정관

권오설권오상기념사업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권오설·권오상 기념사업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6.10만세운동 주역인 권오설, 권오상 지사의 불퇴전의 독립정신과 애국애족사상을 받들어 선양하고, 회원간의 교류와 호혜관계를 발전시키는 사업을 펼쳐 나아가고자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1. 이 법인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경상북도 안동에 지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회 또는 분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2. 창립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광로88 SKV1 C동201호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사의 독립항쟁 시기의 관련 전국 투쟁 자료에 대한 조사, 수집, 정리, 연구, 출판 사업, 선양사업, 추모사업, 학술사업등

2. 지사와 유족의 개인사자료 수집, 정리 사업

3. 생가복원과 기념관건립 운영등,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관련항일운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등과 연대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1. 법인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2. 일반회원 설립취지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단체로 한다

3. 특별회원은 기념사업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회원으로 한다

4. 회원의 가입,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법인의 자료와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특별회원에게는 법인의 자료와 출판물을 제공하며, 법인의 행사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와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모든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자격상실)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와 부담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해를 끼쳤을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정지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사망과 이사회 의결로 제명 되었을 때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회원의 포상과 징계)

1. 기념사업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이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념사업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자격정지,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상임이사 각 1인

※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3. 이사(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20인 이하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출)

1. 법인의 임원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2. 회기 중에 상근직 임원의 궐위가 생겼을 때는 온라인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이사직의 경우에는 다음 정기총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3.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직원의 임기) 

1. 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 중 상임직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되 이사 임기가 종료될 때 같이 종료된다. 다만 이사에 재선되면 상임직 임기도 이어진다.

3. 임원의 임기만료 후라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기타 상근직원의 임기는 사회통념상 채용례를 적용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진술하는 일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시정요구와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제17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등)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책임자인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1. 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과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성립과 결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는 재적 과반수 이사와 감사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찬반 동수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와 장소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5조(재산의 구분) 

1.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재원) 

1. 법인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2. 연간 기부금품의 모금액과 사용내역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8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예산편성과 결산) 

1.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법인은 사업실적과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3조(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둔다.

2. 사무부서에 사무국장 또는 사무주임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따로 상임이사를 두지 않을 때의 직책이며 사무국장과 사무주임직원등에게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4. 사무국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4조(법인해산)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이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도록 한다.

제3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해당연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과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4년 5월 17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