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어완료] 백일명 피고 심리를 전부 갱신? (동아일보 1927.11.26.)

김찬휘
2025-05-07
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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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명 피고 심리를 전부 갱신? 

=공판 정지 상태가 15일 동안 계속되면 심리를 다시 한다고 법률의 명문이 있어= 

문제 투성이의 공산당 공판 

조선공산당 사건의 재판장 기피신청이유서(忌避申請理由書)와 그동안 공판조서며 기타 일건 기록 전부를 그제 24일에 근본판사(根本判事)에게로 넘어갔다 함은 어제 보도와 같고 이 기록 전부가 기피재판합의부(忌避裁判合議部)로 넘어가면서부터 일반사회에서는 공산당 사건의 공판이 어느 때나 다시 개정될는지 혹은 101 사람의 피고에 대한 판결 언도는 어느 때나 날 것인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워낙 기록이 많고 갈레가 많음으로 지금 앉아서 얼른 속단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조선공산당 공판은 정지(停止)의 형식이 되어 있음으로 이 기피 재판의 결정이 빨리 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석달 동안이나 계속하여 오든 피고들의 사실심리(事實審理)를 갱신(更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조문(條文)이 있다 하여 일반은 더욱 그 장래를 주목하고 있는 중이라는데 지금까지 70여일 동안 계속하여 온 피고의 사실 심리를 다시 하게 된다는 법률 조문이라 함은 형사 소송법(刑事訴訟法) 제 353조에 규명되어 있는 "개정 후 피고인의 심신 상실로 인하여 공판 수속을 정지하고 혹은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15일 이상 개정치 아니한 경우에는 공판 수속을 갱신할 것"이라는 것으로 재판장 기피 여부의 결정이 15일 이내에 나지 아니하여 피고들의 사실 심리까지 다시 하게 되면 조선공산당 사건의 공판은 어느 때나 속개하게 될는지 모른다더라.

고문사건항고 증인 3명 신청

조선공산당사건의 피고 권오설(權五卨)외 네 사람이 제기한 종로서 고문경관고소(拷問警官告訴)사건이 원교검사(元橋檢事)의 손으로 불기소(不起訴)가 되어 결정되자 변호사단에서는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경성복심법원 검사국에 다시 항고(抗告)를 제출하였다함은 기보도와 같고 어제 25일에 이르러 변호사단에서는 그 증인으로 시내 수은동(授恩洞)에 잇는 조선사회 사정 조사연구사(朝鮮社會事情調査研究社) 김남수(金南洙) 백기호(白基浩) 좌공림(左公林)등 세 사람을 증인(人)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더라.


공판수속 갱신은 법률상 불가피 

그러나 간단히 진행할 수 있어 

담임재판장 矢本(시본)씨 말

별항 형사소송법 제 353조의 해석에 대하여 조선공산당사건의 재판장 시본판사(矢本判事)는 말하되 "지금 조선공산당 공판은 정지(停止)의 형식이 되어 있음으로 15일 이내에 다시 개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히 공판 수속을 갱신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재판장의 생각에 달렸겠지마는 공판을 속개할 때에 재판장이 공판 수속을 갱신한다고 선언하고 피고들에게 향하여 그런 공판 때에 공술한 사실이 틀림 없느냐고 물어보아서 없다고 하면 사실 심리를 다시 하지 아니하고도 진행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더라.


<원문>

百單一被告(백단일피고)= 審理(심리)를 全部更新(전부경신)? 

=공판 정지 상태가 십오일 동안 계속하면 

심리를 다시한다고 법률의 명문이 잇서= 

問題疊出(문제첩출)의 共產黨公判(공산당공판) 

조선공산당 사건의 재판당 기피신청리유서(忌避申請理由書)와 그동안 공판조서며 긔타 일건 기록전부를 재작 이십사일에 근본판사(根本判事)에게로 넘어갓다함은 작보와 갓거니와 이 긔록 전부가 지피재판합의부(忌避裁判合議部)로 넘어가면서부터 일반사회에서는 공산당 사건의 공판이 어느때나 다시 개뎡될는지 혹은 일백한 사람의 피고에 대한 판결언도는 어느때나 날것인지 비상히 궁금하게생각하는 모양인데 원톄 기록이 만코 갈레가 만홈으로 지금 안자서 얼른 속단하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목하 조선공산당 공판은 뎡지(停止)의 형식이 되여잇슴으로 이 긔피 재판의 결뎡이 빨리 나지아니하면 지금까지 석달 동안이나 계속하여 오든 피고들의 사실심리(事實審理)를 갱신(更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조문(條文)이 잇다하야 일반은 더욱 그 장래를 주목하고 잇는 중이라는데 지금까지 칠십여일 동안계속하여 온 피고의 사실심리를 다시 하게 된다는 법률 조문이라 함은 형사 소송법(刑事訴訟法) 뎨삼백 오십 삼조에 규명되여 잇는 "개뎡후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하야 공판 수속을 뎡지하고 혹은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야 십오일 이상 개뎡치 아니한 경우에는 공판수속을 갱신할것"이라는 것으로 재판댱 기피 여부의 결뎡이 십오일 이내에 나지 아니하야 피고들의 사실심리까지 다시 하게되면 조선공산당 사건의 공판은 어느 때나 속개하게 될는지 모른다더라.

拷問事件抗告(고문사건항고)

證人三氏申請(증인삼씨신청)

조선공산당사건의 피고 권오설(權五卨)외 넷사람이 뎨긔한 종로서 고문경관고소(拷問警官告訴)사건이 원교검사(元橋檢事)의 손으로 불기소(不起訴)가 되야 락착되자 변호사단에서는 그 불긔소 처분에 대하야 경성복심법원 검사국에 다시 항고(抗告)를 뎨출하였다함은 긔보와 갓거니와 작이십오일에 이르러 변호사단에서는 그 증인으로 시내 수은동(授恩洞)에 잇는 조선사회 사정 조사연구사(朝鮮社會事情調査研究社) 김남수(金南洙) 백호(白基浩) 좌공림(左公林)등 세 사람을 증인(人)으로 첨부하야 뎨출하엿다더라.


「公判手續更新(공판수속경신)은 法律上不可避(법률상부가피) 

그러나 간단히 진행할 수 잇서』 

擔任裁判長(담임재판장) 矢本氏談(시본씨담)

별항 형사소송법 뎨삼백오십삼조의 해석에 대하야 조선공산당사건의 재판댱 시본판사(矢本判事)는 말하되 "지금 조선공산당공판은 뎡지(停止)의 형식이 되여 잇슴으로 십오일이내에 다시 개뎡을 할 수 업슬 때에는 당연히 공판 수속을 갱신하여야 될것 임니다. 그러나 그때 재판댱의 생각에 달렷겟지마는 공판을 속개할 때에 재판댱이 공판 수속을 갱신한다고 선언하고 피고들에게 향하야 그런 공판 때에 공술한 사실이 틀림 업느냐고 물어보아서 업다고 하면 사실심리를 다시 하지 아니하고도 진행식힐 수 잇슬것임니다"라고 말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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