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却下理由全文(각하이유전문)
=지난 삼일에 공산당사건재판장의 긔피신청을 각하하였다함은 별항한기사와갓거니 와그전문은 알에 와갓더라=
現時(현시) 京城府西大門刑務所在(경성부서대문형무소재) 監被告人(감피고인) 權五卨外九十(권오설외구십)
四名(사명) (氏名略(씨명략))
右辯護人等(우변호인등)은 右被告人等(우피고인등)에 關(관)한 京城地方法院昭和二年刑公第一(경성지방법원소화미년형공제일) ○五九乃至第一(오구내지제 일)○八七號治安維持法違反等被告事件(팔칠호치안유지법위반등피고사건)에 對(대)하야 該事件(해사건)의 審理(심리)에 關與(관여)한 裁判長朝鮮總督府判事矢本正平(재판장조선총독부판사시본정평), 朝鮮總督府判事脇鐵一(조선총독부 판사협철일), 朝鮮總督府判事中島仁(조선총독부판사중도인)에 對(대)한 忌避(기 피)의 申立(신립)을 한데 因(인)한 決定(결정)은다음과 갓다.
◇主文(주문)
本件忌避(본건기피)의 申立(신립)은 이것을 却下(각하)함
◇理由(이유)
本件申立(본건신입)의 要旨(요지)는 本件被告人等(본건피고인등)에 對(대)한 治安維持法違反等被告事件(치안유지법위반등피고사건)에 對(대)하야 京城地方法院刑事部(경성지방법원형사부)에서 審理中(심리중)이든바 裁判長朝鮮總督府判事矢本正平(재판장조선총독부판사시본정평), 朝鮮總督府判事脇鐵一(조선총독부판사협철일), 朝鮮總督府判事中島仁(조선총독부판사중도인)은 偏頗(편파)한 處置(처치)에 나아가는 念慮(염려)가 잇다. 即現今昭和二年十一月十七日(즉현금소화이연십일월십칠일)의 公判期日(공판기일)에 申立人(신립인)은 本件事件(본건사건)의 骨子(골자)를 일운 共產主義(공산주의)의 意義(의의)와 밋 共產主義(공산주의)와 團體(단체)의 變革及私有財產制度(변혁급사유재산제도)와의 關係(관계)에 對(대)하야 河上肇(하상조),各被告人等(각피고인등)에 對(대)한 警察署(경찰서)의 訊問調書記載(신문조서기재)의 事實(사실)의 眞否(진부)와 아울러 訊問方法其他(신문방법기타)에 對(대)하야 唯一(유일)의 反證(반증)으로서 三輪和三郎(삼윤화삼랑), 吉野藤蔵(길야등장), 金冕圭(김면규), 大森秀雄(대삼수웅), 茅根雒夫各被告人等(모근농부각피고인등)에 對(대)한 豫審(예심)의 訊問調書記載(신문조서기재)의 事實(사실)의 眞否(진부)밋 訊問方法(신문방법) 其他(기타)에 對(대)한 唯一(유일)한 反論(반증)으로 五井節藏(오정절장), 佐佐木港(좌좌목항), 及本件(급본건)에 對(대)하야 被告人等(피고인등)에 對(대)한 豫審取調(예심취조)에 立會(입회)한 看守全員(간수전원), 各被告人等(각피고인등)에 對(대)한 警署(경서)의 取調(취조)를 現認(현인)한 徐範錫(서범석), 金瑛禧(김영희), 姜亨順(강형순),各被告人等(각피고인등)의 刑務所(형무소)에 收容(수용)된 以後(이후)의 健康狀態(건강상태)밋 受療者(수료자)의 病源等(병원등)에 對(대)하야 內田京城西大門刑務所醫務主任(내전경성서대문형무소의 무주임), 被告人李鳳洙(피고인이봉수)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前示三輪和三郎(전시삼윤화삼랑), 被告人鄭雲海宋奉瑀(피고인정운해송봉우)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孫永極(손영극), 朴八陽(박팔양), 印東哲(인동철), 朴玉花(박옥화), 崔錦蘭(최금란), 被告人蔡奎恒(피고인채규항), 權榮奎(권영규), 韓廷植(한정식), 吳淇變等(오기섭등)에 對(대)한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李載澤(이재택), 劉七石(유칠석),金遠熙(김원희), 被告人金東明(피고인김동명) 에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姜仁澤(강인택), 金貞福(김정복), 咸鏡南道洪原郡前進駐在所勤務主任巡査(함경남도홍원군전진주재소근무주 임순사), 被告人金直成(피고인김직성)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 증)으로 金佑見被告人金明奎(김우견피고인김명규)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金烱轍(김경철), 李順弼(이순필), 呂海(여해), 被告人鄭順和( 피고인정순화)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金英濟(김영제), 順天警察署長小林某(순천경찰서장소림모), 被告人崔安變(피고인최안섭), 李榮珉(이영민), 鄭淳悌(정순제)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裴貴煥(배귀환), 尹(윤) 觀(관), 被告人辛命俊(피고인신명준)에 對(대)한 公(공) 事實(사실)의 反證(반증)으로 姜南龍(강남용), 姜德善(강덕선), 被告人金載中(피고인금재중)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 실)의 反證(반증)으로 金興悅(금흥열)、被告人金允相(피고인금윤상)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宋氏(송씨)、大正十四年四月十八日附朝鮮日報朝刊記載(대정십사연사월십팔일부조선일보조천기재)의 賭博强盗云云(도박강도운운)의 記事編輯其他(기사편집기타)에 關(관)하야 崔榮穆(최영목)、金烱元(금경원)、閔泰瑗(민태원)、被告人李(피고인이)?????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金斗榮(김두영)、被告人李奎宋(피고인이규송)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城津警察高等係主任被告人權五卨(성진경찰고등계주임피고인권오설)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하야 李軫鎬(리진호)의 喚問並京城鍾路警察署取調室宿直室留置場水道端同署內設備竹刀(환문병경성종로 경찰서 취조실숙직실류치장 수도단동서내설비죽도) 丸椅子(환의자) 腰掛(요괘) 角棒(각봉)물 筒(통) 藥罐(약관) 捕繩其他拷問用品等(포승기타고문용품등)의 實地檢定(실지검정)과 共(공)히 警察關係證人喚問及被告人(경찰 관계증인환문급피고인) 李鳳洙(리봉수)(哲(철))에 對(대)한 大正十四年京城地方法院檢事局制令違反被疑事件(대정십사년경성지 방법원검사국제령위반피의사건)의 不起訴處分記錄(부기소처분 기녹)의 取寄申請(취기신청)을 함에 裁判長(재판장)은 妄言(망언)으로써 此(차)에 對(대)한 反問(반문)을 한 後此(후차) 却下(각하)하고 且被告人(차피고인)에게는 唯一(유일)의 有力(유력)한 證據(증거)가 될만한 公判(공판)□□와 如(여)한 것도 아직 完成(완성)치 못□□ 斯(사)한 狀態(상태)에서 結審(결심한 것과 것은 偏頗(편파)한 裁判(재판)을 할 慮(려)가 잇는 것으로 認(인)하고 右三名(우삼명)의 判事(판사)에 對(대)하야 玆(자)에 忌避申立(기피신립)을 한 所謂也(소위야)라고 謂(위)한 疏明(疏명)하게陳述(진술)한 要旨(요지)는 被告人權五卨(피고인권오설)、姜達永(강달영)、全政琯(전정 관)、洪悳裕(홍덕유)、李俊泰外多數(리준태외다수)의 被告人(피고인) (若干人(약간인)을 除外(제외))은 公判庭(공판정)에서 警察(경찰)에게 供述(공술)한 事實(사실)은 ??????實(실)이 아니오 全然惨虐 (전연참학)한 拷問(고문)에 不堪(부감)하야 精神朦朧昏倒(정신몽농혼도)의 結果問(결과문)는 대로 對答(대답)한 것이라고 極力辯明(극력변명)하고 오히려 拷問(고문)에 依(의)한 傷害(상해)의 痕跡(흔적)에 對(대)한 檢證(검증)을 求(구)하고 又豫審(우예심)에서 供述(공술)한 것도 豫審掛判事(예심괘판사)의 暴行或(폭행혹)은 威嚇(위하)에 恐怖(공포)를 懷(회)한 關係上不實(관계상부실) 하지만 問(문)는대로 答(답)한데 不過(부과)하다고 辯明(변명)하고 裁判長(재판장)으로서 豫審(예심)에서 被告人(피고인)의 供述(공술)을 指摘(지적)하고 其(기)???????否(부)를 確定(확정)할야 고함에 對(대)하야 多數(다수)의 被告人(피고인)은 此(차)를 全然豫審掛判事(전연예심괘판사)의 任意(임의)로 作成(작성)함에 屬(속)하야 被告人(피고인)의 供述 (공술)한 事實(사실)이 아니라고 斷言(단언)하며 豫審終結决定(예심종결결정)의 事實(사실)을 否認(부인)하였다. (以上拷問(이상고문)、暴行(폭행)、威嚇(위하)、並拷問(병고문)에 對(대)한 傷害(상해)의 檢證等(검증등)에 關(관)한 各被告人(각피고인)의 供述等(공술등)에 關(관)하야는 公判調書(공판조서)의 記載(기재)에 供 (공)□□ 明瞭(명료)하다.
<원문>
却下理由全文(각하이유전문)
=지난 삼일에 공산당사건재판장의 긔피신청을 각하하였다함은 별항한기사와갓거니 와그전문은 알에 와갓더라=
現時(현시) 京城府西大門刑務所在(경성부서대문형무소재) 監被告人(감피고인) 權五卨外九十(권오설외구십)
四名(사명) (氏名略(씨명략))
右辯護人等(우변호인등)은 右被告人等(우피고인등)에 關(관)한 京城地方法院昭和二年刑公第一(경성지방법원소화미년형공제일) ○五九乃至第一(오구내지제 일)○八七號治安維持法違反等被告事件(팔칠호치안유지법위반등피고사건)에 對(대)하야 該事件(해사건)의 審理(심리)에 關與(관여)한 裁判長朝鮮總督府判事矢本正平(재판장조선총독부판사시본정평), 朝鮮總督府判事脇鐵一(조선총독부 판사협철일), 朝鮮總督府判事中島仁(조선총독부판사중도인)에 對(대)한 忌避(기 피)의 申立(신립)을 한데 因(인)한 決定(결정)은다음과 갓다.
◇主文(주문)
本件忌避(본건기피)의 申立(신립)은 이것을 却下(각하)함
◇理由(이유)
本件申立(본건신입)의 要旨(요지)는 本件被告人等(본건피고인등)에 對(대)한 治安維持法違反等被告事件(치안유지법위반등피고사건)에 對(대)하야 京城地方法院刑事部(경성지방법원형사부)에서 審理中(심리중)이든바 裁判長朝鮮總督府判事矢本正平(재판장조선총독부판사시본정평), 朝鮮總督府判事脇鐵一(조선총독부판사협철일), 朝鮮總督府判事中島仁(조선총독부판사중도인)은 偏頗(편파)한 處置(처치)에 나아가는 念慮(염려)가 잇다. 即現今昭和二年十一月十七日(즉현금소화이연십일월십칠일)의 公判期日(공판기일)에 申立人(신립인)은 本件事件(본건사건)의 骨子(골자)를 일운 共產主義(공산주의)의 意義(의의)와 밋 共產主義(공산주의)와 團體(단체)의 變革及私有財產制度(변혁급사유재산제도)와의 關係(관계)에 對(대)하야 河上肇(하상조),各被告人等(각피고인등)에 對(대)한 警察署(경찰서)의 訊問調書記載(신문조서기재)의 事實(사실)의 眞否(진부)와 아울러 訊問方法其他(신문방법기타)에 對(대)하야 唯一(유일)의 反證(반증)으로서 三輪和三郎(삼윤화삼랑), 吉野藤蔵(길야등장), 金冕圭(김면규), 大森秀雄(대삼수웅), 茅根雒夫各被告人等(모근농부각피고인등)에 對(대)한 豫審(예심)의 訊問調書記載(신문조서기재)의 事實(사실)의 眞否(진부)밋 訊問方法(신문방법) 其他(기타)에 對(대)한 唯一(유일)한 反論(반증)으로 五井節藏(오정절장), 佐佐木港(좌좌목항), 及本件(급본건)에 對(대)하야 被告人等(피고인등)에 對(대)한 豫審取調(예심취조)에 立會(입회)한 看守全員(간수전원), 各被告人等(각피고인등)에 對(대)한 警署(경서)의 取調(취조)를 現認(현인)한 徐範錫(서범석), 金瑛禧(김영희), 姜亨順(강형순),各被告人等(각피고인등)의 刑務所(형무소)에 收容(수용)된 以後(이후)의 健康狀態(건강상태)밋 受療者(수료자)의 病源等(병원등)에 對(대)하야 內田京城西大門刑務所醫務主任(내전경성서대문형무소의 무주임), 被告人李鳳洙(피고인이봉수)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前示三輪和三郎(전시삼윤화삼랑), 被告人鄭雲海宋奉瑀(피고인정운해송봉우)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孫永極(손영극), 朴八陽(박팔양), 印東哲(인동철), 朴玉花(박옥화), 崔錦蘭(최금란), 被告人蔡奎恒(피고인채규항), 權榮奎(권영규), 韓廷植(한정식), 吳淇變等(오기섭등)에 對(대)한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李載澤(이재택), 劉七石(유칠석),金遠熙(김원희), 被告人金東明(피고인김동명) 에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姜仁澤(강인택), 金貞福(김정복), 咸鏡南道洪原郡前進駐在所勤務主任巡査(함경남도홍원군전진주재소근무주 임순사), 被告人金直成(피고인김직성)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 증)으로 金佑見被告人金明奎(김우견피고인김명규)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金烱轍(김경철), 李順弼(이순필), 呂海(여해), 被告人鄭順和( 피고인정순화)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金英濟(김영제), 順天警察署長小林某(순천경찰서장소림모), 被告人崔安變(피고인최안섭), 李榮珉(이영민), 鄭淳悌(정순제)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裴貴煥(배귀환), 尹(윤) 觀(관), 被告人辛命俊(피고인신명준)에 對(대)한 公(공) 事實(사실)의 反證(반증)으로 姜南龍(강남용), 姜德善(강덕선), 被告人金載中(피고인금재중)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 실)의 反證(반증)으로 金興悅(금흥열)、被告人金允相(피고인금윤상)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宋氏(송씨)、大正十四年四月十八日附朝鮮日報朝刊記載(대정십사연사월십팔일부조선일보조천기재)의 賭博强盗云云(도박강도운운)의 記事編輯其他(기사편집기타)에 關(관)하야 崔榮穆(최영목)、金烱元(금경원)、閔泰瑗(민태원)、被告人李(피고인이)?????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金斗榮(김두영)、被告人李奎宋(피고인이규송)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城津警察高等係主任被告人權五卨(성진경찰고등계주임피고인권오설)에 對(대)한 公訴事實(공소사실)의 反證(반증)으로 하야 李軫鎬(리진호)의 喚問並京城鍾路警察署取調室宿直室留置場水道端同署內設備竹刀(환문병경성종로 경찰서 취조실숙직실류치장 수도단동서내설비죽도) 丸椅子(환의자) 腰掛(요괘) 角棒(각봉)물 筒(통) 藥罐(약관) 捕繩其他拷問用品等(포승기타고문용품등)의 實地檢定(실지검정)과 共(공)히 警察關係證人喚問及被告人(경찰 관계증인환문급피고인) 李鳳洙(리봉수)(哲(철))에 對(대)한 大正十四年京城地方法院檢事局制令違反被疑事件(대정십사년경성지 방법원검사국제령위반피의사건)의 不起訴處分記錄(부기소처분 기녹)의 取寄申請(취기신청)을 함에 裁判長(재판장)은 妄言(망언)으로써 此(차)에 對(대)한 反問(반문)을 한 後此(후차) 却下(각하)하고 且被告人(차피고인)에게는 唯一(유일)의 有力(유력)한 證據(증거)가 될만한 公判(공판)□□와 如(여)한 것도 아직 完成(완성)치 못□□ 斯(사)한 狀態(상태)에서 結審(결심한 것과 것은 偏頗(편파)한 裁判(재판)을 할 慮(려)가 잇는 것으로 認(인)하고 右三名(우삼명)의 判事(판사)에 對(대)하야 玆(자)에 忌避申立(기피신립)을 한 所謂也(소위야)라고 謂(위)한 疏明(疏명)하게陳述(진술)한 要旨(요지)는 被告人權五卨(피고인권오설)、姜達永(강달영)、全政琯(전정 관)、洪悳裕(홍덕유)、李俊泰外多數(리준태외다수)의 被告人(피고인) (若干人(약간인)을 除外(제외))은 公判庭(공판정)에서 警察(경찰)에게 供述(공술)한 事實(사실)은 ??????實(실)이 아니오 全然惨虐 (전연참학)한 拷問(고문)에 不堪(부감)하야 精神朦朧昏倒(정신몽농혼도)의 結果問(결과문)는 대로 對答(대답)한 것이라고 極力辯明(극력변명)하고 오히려 拷問(고문)에 依(의)한 傷害(상해)의 痕跡(흔적)에 對(대)한 檢證(검증)을 求(구)하고 又豫審(우예심)에서 供述(공술)한 것도 豫審掛判事(예심괘판사)의 暴行或(폭행혹)은 威嚇(위하)에 恐怖(공포)를 懷(회)한 關係上不實(관계상부실) 하지만 問(문)는대로 答(답)한데 不過(부과)하다고 辯明(변명)하고 裁判長(재판장)으로서 豫審(예심)에서 被告人(피고인)의 供述(공술)을 指摘(지적)하고 其(기)???????否(부)를 確定(확정)할야 고함에 對(대)하야 多數(다수)의 被告人(피고인)은 此(차)를 全然豫審掛判事(전연예심괘판사)의 任意(임의)로 作成(작성)함에 屬(속)하야 被告人(피고인)의 供述 (공술)한 事實(사실)이 아니라고 斷言(단언)하며 豫審終結决定(예심종결결정)의 事實(사실)을 否認(부인)하였다. (以上拷問(이상고문)、暴行(폭행)、威嚇(위하)、並拷問(병고문)에 對(대)한 傷害(상해)의 檢證等(검증등)에 關(관)한 各被告人(각피고인)의 供述等(공술등)에 關(관)하야는 公判調書(공판조서)의 記載(기재)에 供 (공)□□ 明瞭(명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