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어 완료) 기피신청서 전문 (조선일보 1927.11.21.+23.)

김찬휘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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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이 제출한 기피신청서 내용 (상)

 

이번 변호사단에서 편파적인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하여 19일 오후에 제출한 재판장의 기피 이유서는 다음과 같더라.

 

기피신청서(忌避申請書)

서대문형무소 재감(在監)

피고인 권오설 외 95명

 

피고인 등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등 피고사건의 판사 시본정평(矢本正平) 동 장철일(膓鐵一) 동 중도인(中島仁)은 편파적인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음으로 별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 25조 동 제 26조에 의하여 해당 판사 등에 대한 기피(忌避)의 신청을 함.

 

소화 2년 11월 17일

 피고인 등 변호사

 

변호사 고옥정웅(古屋貞雄), 김병로(金炳魯), 김태영(金泰榮), 허헌((許憲), 강세형(姜世馨), 정구영(鄭求瑛), 한국종(韓國鍾)

 

1.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강달영(姜達永), 전정관(全政琯), 홍덕유(洪悳裕), 이준태(李凖泰) 외 다수의 사람은 (일부를 제(除)함) 경찰에서 한 공술(供述)은 진실이 아니요 전혀 ××고동(拷同)에 불감(不堪)하여 ××××××× 결과(結果)로 묻는 대로 답한 것이라고 적극 변명(極力辯明)하고 고문에 의한 흔적의 검진을 구한 자(者)도 있다. (구체적 고문 방법은 각 피고인에 대한 공판조심(調審)의 기재(記載)에 의하여 명료함) 또 예심(豫審)의 공술에 대하여도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폭행 또는 위협에 공포심으로 부실(不實)하거나 듣는 대로 답변하고 예심(豫審)의 피고인 공술(供述)도 (중약(中畧)) 완전히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맘대로 작성한 것이요 피고인의 공술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사람이 적지 아니하여 예심결정(豫審决定)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많으므로 구체적 폭행 위협(暴行威嚇)의 방법과 예심판서 기재의 사실로 피고인의 공술치 않은 것이라는 부분은 각 피고인에 대한 공판서 기재(公判書 記載)에 의하여 명료(明瞭)함) 변호인은 본건 경찰 신문서 및 예심심문조서(豫審訊同調書)를 열심히 성실하게 검토한 결과 각 피고인의 공술이 전후를 부실이라고 인정할 모순 내용이 많음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전기와 같이 각 피고인의 주장을 종합한 (중약(中畧)) 확신으로 경찰 및 예심에서만 각 피고인의 불이익한 공술을 뒤집을 자료가 않되며 경찰 및 예심을 통하여 일건 기록 중 아주 작은 내용이라도 피고인의 이익이 될 반증이라고는 인정할 것이 없는 본건(本件)이라 이에 변호인은 경찰에서 각 피고인에 대하여 동인(同人) 등이 ××주장함과 같은 고문을 하고 부실한 공술을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또 예심에서 각 피고인에 대하여 동인(同人) 등의 말과 같은 폭행 협박을 위하여 부실한 공술을 하게하고 또한 피고인이 공술치 않은 사실을 문서에 기재한 여부를 확실하게 하여 사건의 진상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 및 예심훈서(豫審訓書)의 각 피고인의 불리한 공술의 기재 내용을 뒤집을 유일한 반증으로 당 심문을 가한 경성 종로경찰서 삼수화삼랑(三輸和三郞), 길야등장(吉野藤藏), 김면규(金冕圭), 대삼수웅(大森秀雄), 신의주경찰서 모근용부(茅根龍夫), 경성지방법원 예심판사 오정절장(五井節藏), 동 예심서기 좌좌목항(佐佐木港)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재판소는 위와 같은 주요한 쟁점 즉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분기(分歧)가 될 사실에 대하여 일건 기록상 털끝만치라도 각 피고인의 이익이 될 반증(反證)이 없는 본건에 오히려 지금 이에 관한 증거 조사를 실시한 것이 없음에 불구하고(중약(中畧)) 이점에 관한 유일한 증거 신청을 각하한 것은 기(旣)히 경찰 및 예심조사(豫審調查)의 내용에 얽매여 사실의 진상을 규명할 직무 충성을 하지 아니하고 각 피고인의 불리한 재판을 위한 사건을 예단(豫斷)함에 불과하다 (중약(中畧)) 재판관, 변호인 혹은 피고인을 떠나 외부에서 충분히 판단하여, 다시 말하면 누가 보아도 의심치 아니치 못할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주관 관념(觀念)은 물론 일반의 객관적 관념에서 재판소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위한 행위를 감행해야 한다고 단언함은 당연하다. 변호인은 본 건 재판소의 처치는 절대적으로 기피(忌避)치 아니치 못할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원문>

辯護士團(변호사단)이 提出(제출)한

忌避申請書內容(기피신청서내용) (上(상))

금번변호사단에서 펴피한 재판을 할념려가 잇다하야 십구일 오후에 뎨출한 재판장의 긔피 리류서는 다음과 갓더라.

기피신청서(忌避申請書)
서대문형무소재감(西大門刑務所在監)
피고인 권오설외 구십오명(被告人權五卨外九十五名)

우피고인등(右被告人等)에 대(對)한 치안웅지법위반등피고사건(治安雄持法違反等被告事件)의 판사 시본정평동장철일동중도인(判事矢本正平同膓鐵一同中島仁)은 편파(偏頗)의 재판(裁判)을 할 염려(念慮)가 잇슴으로 별지이유(別紙理由)에 기(基)하야 형사소송법 제이십오조 동 제이십육조(刑事訴訟法第二十五條同第二十六條)에 의(依)하야 자(茲)에 우판사등(右判事等)에 대(對)한 기피(忌避)의신청(申請)을 함.

소화이연십일월십칠일(昭和二年十一月十七日)
우피고인등 변호사(右被告人等辯護士)

변호사고옥정웅(辯護士古屋貞雄) 김병로(金炳魯) 김태영(金泰榮) 허헌((許憲) 강세형(姜世馨) 정구영(鄭求瑛) 한국종(韓國鍾)
일(一), 피고인 권오설(被告人權五卨), 강달영(姜達永), 전정관(全政琯), 홍덕유(洪悳裕), 이준태외 다수(李凖泰外多數)의 자(者)는 (약간인(若干人)을 제(除)함) 경찰(警察)에서 한 공술(供述)은 진실(眞實)이 아니요 전(全)혀××고동(拷同)에 불감(不堪)하야 ×××××××결과(結果)로 늣는대로 답(答)한것이라고 극력변명(極力辯明)하고 고문(拷問)에 의(依)한 흔적(痕跡)의 검진(檢眞)을 구(求)한 자(者)도 잇다. (구체적고문방법(具體的拷問方法)은 각피고인(各被告人)에 대(對)한 공판조심(公判調審)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명료(明瞭)함) 우예심(又豫審)의 공술(供述)에 대(對)하야도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폭행우(暴行又)는 위하(威嚇)에 공포(恐怖)되어 부실(不實)이나 듯는대로 답변명(答辯明)하고 예심(豫審)의 피고인공술(被告人供述)도 (중약(中畧)) 전(全)혀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맘대로 작성(作成)한 것이요 피고인(被告人)의 공술(供述)이 아니라고 단언(斷言)하는 자(者)가 불소(不少)하야 예심결정(豫審决定)의 범죄사실(犯罪事實)을 부인(否認)하는 자(者)가 다(多)함으로(구체적폭행위하(具體的暴行威嚇)의 방법(方法)과 예심판서기재(豫審判書記載)의 사실(事實)로 피고인(被告人)의 공술(供述)치 안는것이라는 부분(部分)은 각피고인(各被告人)에 대(對)한 공판극서기재(公判劇書記載)에 의(依)하야 명료(明瞭)함) 변호인(辯護人)은 본건경찰신문서급예심신동조서(本件警察訊問書及豫審訊同調書)를 열성(熱誠)한 결과 각피고인(結果各被告人)의 공술(供述)이 전후(前後)를 부실(不實)이라고 인(認)할 모순조직(矛盾組織)가 다(多)함을 발견(發見)하고 상차전기(尚且前記)와 여(如)한 각피고인(各被告人)의 주장(主張)을 종합(綜合)한 (중약(中畧)) 확신(確信)만으로 경찰급(警察及) 예심(豫審)에서만 각피고인(各被告人)의 불이익(不利益)한 공술(供述)을 경복(競覆)할 자료(資料)가 안되며 황경찰급예심(况警察及豫審)을 통(通)하야 일건기록중호말(一件記錄中毫末)도 피고인(被告人)의 이익(利益)이 될 반증(反證)이라고는 인(認)할 것이 업는본건(本件)이랴 자(茲)에 변호인(辯護人)은 경찰(警察)에서 각피고인(各被告人)에 대(對)하야 동인등(同人等)이 ××주장(主張)함과 여(如)한 고문(拷問)을 하고 부실(不實)의 공술(供述)을 한 여비우예심(與否又豫審)에서 각피고인(各被告人)에대(對)하야 동인등(同人等)의 말과 여(如)한 폭행위하(暴行威嚇)을 위(爲)하야 부실(不實)의 공술(供述)을 위(爲)케하고 차피고인(且被告人)의 공술(供述)치 안흔 사실(事實)을 훈서(訓書)에 기재(記載)한 여부(與否)를 확실(確實)케하야 사건(事件)의 진상(眞相)을 명(明)케 하기 위(爲)하야 경찰급예심훈서(警察及豫審訓書)의 각피고인(各被告人)의 불리(不利)한 공술(供述)의 기재내용(記載內容)을 복(覆)한 유일(唯一)의 반증(反證)으로 당해신문(當駭訊問)의 충(衝)에 당(當)한

경성종로경찰서제삼수화삼랑길야등장(京城鍾路警察署諸三輸和三郞吉野藤藏) 김면규(金冕圭) 대삼수웅신의주경찰서힐모근용부(大森秀雄新義州警察署詰茅根龍夫)
경성지방법원예심판사오정절장동예심사기좌좌목항(京城地方法院豫審判事五井節藏同豫審事記佐佐木港)

을 증인(證人)으로 신청(申請)을 하얏는데 재판소(裁判所)는 여상(如上)의 주요(主要)한 쟁점 즉범죄(爭點即犯罪)의 성부(成否)에 관(關)한 분기(分歧)가 될 사실(事實)에 대(對)하야 일건기록상호미(一件記錄上毫未)도 각피고인(各被告人)의 이익(利益)이 될 반증(反證)이 업는 본건(本件)에 상금차(尚今此)에 관(關)한 증거조사(證據調查)의 실시(實施)된 것이 무(無)함에 불구(不拘)하고(중약(中畧))차점(此點)에 관(關)한 유일(唯一)의 증거신청(證據申請)을 각하(却下)한 것은 기(旣)히 경찰급예심조사(警察及豫審調查)의 내용(內容)에 억매여 사실(事實)의 진상(眞相)을 규명(糺明)할 직무충성(職務忠誠)을 주(晝)치 아니하고 각피고인(各被告人)의 불리(不利)한 재판(裁判)을 위(爲)한 사(事)를 예단(豫斷)함에 불외(不外)하다 (중약(中畧)) 재판관변호인혹(裁判官辯護人或)은 피고인(被告人)을 떠나 외부(外部)에서 상당(相當)히 판단(判斷)하야 환언(換言)하면 하인(何人)이 보아도 의심(疑心)치 아니치 못할 사정(事情)으로 변호인우(辯護人又)는 피고인(被告人)의 주관관념(主觀觀念)은 물론 일반(勿論一般)의 객관관념(客觀觀念)에서 재판소(裁判所)는 피고인(被告人)에 대(對)하야 비파(備頗)한 재판(裁判)을 위(爲)할 처(處)가 잇는 행위(行爲)를 감행(敢行)한다고 단(斷)함은 당연(當然)하다 변호인(辯護人)은 본건재판소(本件裁判所)의 처치(處置)는 절대적(絕對的)으로 기피(忌避)치 아니치 못할것이라 확신(確信)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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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이 제출한 기피신청서 내용 (하)

증인 삼윤화삼랑(三輪和三郞)

 

위 증인에 대한 증거 조사의 신청은 예심결정서 중 이유

『제 1의 (2) 피고 이봉수(李鳳洙) (석(奭))를

 

조선공산당의 창립 후 그 목적을 숙지하고 동 공산당에 입당하였다』는 사실의 유무를 명백히 하려고 피고 이봉수(李鳳洙)( 이명 석(奭))에 대한 본 건 범죄사실의 여부를 결정코자 함이다.

피고인 김정규(金正奎)는 경찰, 검사국 및 예심정(審廷)에서 피고인 이봉수(李鳳洙)는 조선공산당원으로 일본부(日本部)에 속하여 대정 14년(1925) 12월 하순 및 대정 15년(1926) 일월 중 2회에 서로 연락하여 김정규(金正奎)의 하숙인 동경부 하정교정 백목(下淀橋町柏木) 32〇번지 3층 방에 야체이카(비밀조직)로 집합하였는데 입당한 후 출석한 뜻의 공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이봉수(李鳳洙)는 경찰의 신문 이후 극력 이 사실을 부인했는데 그 이유로 전기 2회의 집합 당시는 모두 동경에 체재치 아니하고 제 1회의 12월 하순에는 이미 경성에 귀성 중이며 제 2회 집합인 1월 상순은 계속해서 경성에 체재하였고 동월 하순은 조선일보사에서 삼중현사건 조사(三重縣事件調查)의 명을 받고 해당 지방에 여행 중임으로 따라서 조선공산당에 관계가 없음은 물론 전기 2회 회합에 출석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였음으로 과연 12월 하순 경성에 귀성 중 여부 또는 일월 중순까지 경성에 체재한 여부 동월 하순 삼중현사건 조사(三重縣事件調査)키 위하여 출장한 여부 점을 밝힌 점은 피고인 이봉수(李鳳洙) (석(奭))에 대한 본건을 판단함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이봉수(李鳳洙)를 요시찰인으로 엄중 시찰하는 종로서 고등계 주임인 전기 증인 삼윤화삼랑(三輪和三郞)의 증언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사건을 뒤집을 유일의 반증(反證)이다.

재판소는 각 피고인 등의 공술을 고려치 아니하고 경찰, 검사국 및 예심의 기록에 의하여 변호인의 전기 증거 신청을 각하(却下)하였음은 이미 사건의 판결을 예단하여 사실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직무 충성을 다하지 않은 부당(不當)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인 김두영(金斗榮) 

위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은 예심결정서 중 이유

 

「제 1)의 (2) 피고인 이호(李浩)는 조선공산당의 창립 후 그 목적을 숙지하고 동 공산당에 입당하였다는 사실 유무를 명백히 하여서 위 피고인에 대한 본 건 범죄사실(犯罪事實)의 여부를 결정코자 한 것이다. 즉 피고인 이호(李浩)에 대한 본 건 범죄혐의는 압제 978호(押第九七八號)의 증 제18호 증중 소위 조선공산당원 정권처분(朝鮮共產黨員停權處分) 중에 기명되어 있음에 의한 것이다. 예심당국에서는 당원이 아니면 정권처분(停權處分)을 할 이유가 없다는 속단에 기인하는 것인 모양이나 그러나 피고인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입당치 아니한 사실로 경찰서 이후 극력 이의 변론에 애써 왔는데 그 이유로 피고인은 대정 14년(1925) 3월 중으로부터 동 15년 4월 상순까지 동 공산당에 가입할 기회가 있지 못하였다고 공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대정 14년(1925) 12월부터 중풍병(中風病)에 걸리어 신체의 자유를 잃고 전기 증인의 치료를 받아 8월 하순에 겨우 회복함에 이르러 홍원육영학교(洪原育英學校)에 교사로 부임한 뒤 대정 15년(1926) 4월 상순에 경성에 돌아온 것으로 위 사실은 피고에 대한 본건을 단정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점으로 위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는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으로는 범죄사실을 번복할 유일한 반증(反證)이다. 그런데 각 피고인의 변론을 충분히 청취치 아니할 뿐더러 피고인 등의 공술을 고려함이 없이 예심기록(豫審記錄)에 집착하여 필요한 증거 신청을 각하한 일은 벌써 사건의 판결을 예단하고 사실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직책을 다하지 못한 부당한 일을 감히 한 것이다.

 

증인 김흥열(金興悅)

 

위 증인에 대한 증거 이의신청은 피고인 김재중(金載中)이 예심 결정한 바와 같이 고려공산청년회 창설 후 그 목적을 숙지하고 동 공산청년회에 입회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함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의 검사정(檢事廷)에서와 예심정(豫審廷)에서의 공술 중 피고인 금전중(金戰中)에 대한 불이익의 부분을 번복할 유일한 반증(反證)으로 하여 제출한 것이라. 즉

 

1, 피고인 노상렬(盧相烈)의 검사정 제3회 신문조서에 의하면 김재중(金載中)이 고려공산청년회에 입회한 일이 없다고 함은 허위일 것이다. 그 사실은 최안섭(崔安爕)이 잘 알고 있다는 공술을 위하였고 더욱 동 피고인의 예심 제 3회 신문조사(訊問調査)에 의하면 김재중(金載中) 자신과 최안섭(崔安爕)이 권유(勸誘)하여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입회시켰다는 내용의 공술을 하고

 

2. 피고인 최안섭(崔安爕)의 검사정 제 2회 신문조서에 의하면 대정 15년(1926) 4월 경 자신과 노상렬(盧相烈)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입을 권하였는데 김재중(金載中)은 즉시 그자리에서 입회의 승낙을 위한 뜻의 공술을 하고 더욱 동인(同人)의 예심 제 1회 신문조서(訊問調書)에 의하면 김재중(金載中)은 광주(光州) 『야체이카』에 배치되었다는 뜻의 공술을 한 것으로 일건 기록 상 위 피고인 등의 공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증(反證)이라고 인정할 것이 없으나 사실 피고인 김재중(金載中)은 대정 15년(1926) 3월 초순경부터 모친의 병세가 매우 위중하여 주치의(主治醫)인 위 증인과 함께 병실을 떠나지 못하여 동년 6월 초경까지 간호에 종사하였으나 불행히도 동월 2일 모친의 사망함에 의하여 명복(瞑福)때문에 피고인은 절대로 외출 하지 아니 한 것인 즉 전기 최안섭(崔安爕)의 공술과 같이 동년 4월 중에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爕) 등과 만나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입회할 기회가 없던 일은 분명함으로써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 증인 신청을 하였는데 재판소(裁判所)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즉시 이를 각하함은 이미 검사(檢事)와 함께 예심조서(豫審調書)의 내용에 사로잡히어 여하한 반증이 있을지라도 모두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할 것을 예단 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역시 어떻게 볼지라도 편파적인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치 안는 자가 없으리라고 확신한다.

 

이는 요컨대 재판소에서는 무슨 견해가 있어 변호인의 신청에 제시한 증거를 모두 각하하였는가? 서정희(徐廷禧) 이하 34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고의 공판조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따라서 여하히 심리를 위한 재판소라 할지라도 이들 다수 피고인의 공판정에서 한 공술을 기억에 의한다는 것은 사실 불능한 일임으로 아직 증거 확정을 위하기까지 충분치 못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재판소는 공판조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하는 일이 없이 잘못된 판단으로 각 피고에 대한 필수의 유일한 증거 방법을 모두 각하한 것은 경찰 역시 예심조서(豫審調書)에 사로잡히어 이미 사건의 판결을 예단하고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할 밖에 없다.

물론 증거 조사의 한계는 사실 재판소의 자유 판단의 범위에 속해 원래 타인의 용대(容隊?)를 허용치 않는 터임으로 재판소에서 증거 조사에 대하여 그 필요가 없다고 하여 각하(却下)함은 위법은 아니라(중약(中畧)) 증거 신청이 각하(却下)될 것을 예지(豫知)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반발을 하고 더욱 이와 같은 신청은 온당치 못하다는 망언을 하여 과연 해당 신청의 전부를 각하함과 같음은 위에서 적은 여러 가지 사정과 조합하여 재판소가 진실로 피고인 때문에 피고인의 변론을 주로 하여 사실의 진상(眞相)을 규명(糺明)코자 하는 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 직접심증주의直接心證主義)의 정신을 망각하고 함부로 피고인의 불이익한 재판을 예단할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 이를 확신한다.


<원문>

辯護士團(변호사단)이 提出(제출)한 

忌避申請書內容(기피신청서내용) (下(하))

증인(證人) 삼윤화삼랑(三輪和三郞)

우증인(右證人)에 대(對)한 증거조(證據調)의 신청(申請)을 예심결정서중이유(豫審决定書中理由)
『제일(第一)의 (이(二)) 피고이봉수(被告李鳳洙) (석(奭))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창립후기목적(創立後其目的)을 숙지(熟知)하고 동공산당(同共產黨)에 입당(入黨)하얏다』는 사실(事實)의 유무(有無)를 명(明)하랴고 피고이봉수(被告李鳳洙 )(석(奭))에 대(對)한 본건범죄사실(本件犯罪事實)의 존부(存否)를 결정(决定)코자 함이다.
피고인김정규(被告人金正奎)는 경찰급검사국급예심정(警察及檢事局及豫審廷)에서 피고인이봉수(被告人李鳳洙)는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으로 일본부(日本部)에 속(屬)하야 대정십사년십이월하순급대정십오년일월중(大正十四年十二月下旬及大正十五年一月中)의 이회(二回)에 통긍(通亘)하야 김정규(金正奎)의 하숙(下宿)인 동경부하정교정백목삼이(東京府下淀橋町柏木三二)〇번지삼단기방(番地三段崎方)에야 체카로 집합(集合)하엿는데 입당(入黨)한 후 출석(後出席)한 지(旨)의 공술(供述)을 하얏스나 피고인이봉수(被告人李鳳洙)는 경찰(警察)의 신문이래극력차사실(訊問以來極力此事實)을 부인(否認)하야 기이유(其理由)로 전기이회(前記二回)의 집합당시(集合當時)는 모다 동경(東京)에 체재(滯在)치 아니하고 제일회(第一回)의 십이월하순(十二月下旬)에는 기(旣)히 경성(京城)에 귀성중(歸省中)이며 제이회집합(第二回集合)인 일월상순(一月上旬)은 인속(引續)하야 경성(京城)에 체재(滯在)하얏고 동월하순(同月下旬)은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에서 삼중현사건조사(三重縣事件調查)의 명(命)을 밧고 우지방(右地方)에 여행중(旅行中)임으로 종(從)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관계(關係)가 무(無)함은 물론 전기이회회합(勿論前記二回會合)에 출석(出席)한 사(事)가 업다고 극론(極論)하얏슴으로 과연 십이월하순경성(果然十二月下旬京城)에귀성중(歸省中)인 여비우(與否又)는 일월중순(一月中旬)까지 경성(京城)에 체재(滯在)한 여부동월하순삼중현사건조사(與否同月下旬三重縣事件調査)키 위(爲)하야 출장(出張)한 여부점(與否點)의 천명(闡明)함은 피고인 이봉수(被告人李鳳洙) (석(奭))에 대(對)한 본건(本件)을 단(斷)함에 가장 중요(重要)한 점(點)이라 언(言)치 아니치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이봉수(被告人李鳳洙)를 요시찰인(要視察人)으로 엄중시찰(嚴重視察)하는 종로서고등계주임(鍾路署高等係主任)인 전기증인삼윤화삼랑(前記證人三輪和三郞)의 증언(證言)은 피고인(被告人)에 대(對)하야는 범죄사건(犯罪事件)을 복(覆)할 유일(唯一)의 반증(反證)그런데 이다
재판소(裁判所)는 각피고인등(各被告人等)의 공술(供述)을 고려(考慮)치 아니하고 경찰급검사국급예심(警察及檢事局及豫審)의 기록(記錄)에 의(依)하야 변호인(辯護人)의 전기증거신청(前記證據申請)을 각하(却下)하얏슴은 기(旣)히 사건(事件)의 판결(判决)을 예단(豫斷)하야 사실(事實)의 진상(眞相)을 철저적(徹底的)으로 규명(糺明)할 직무충성(職務忠誠)을 다하지 안는 부당(不當)의 감위(敢爲)한 것이다.

증인(證人) 김두영(金斗榮)

우증인(右證人)에 대(對)한 증거조신청(證據調申請)은 예심결정서중이유(豫審决定書中理由)

「제일(第一)의(이(二))피고인이호(被告人李浩)는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창립후기목적(創立後其目的)을숙지(熟知)하고동공산당(同共產黨)에입당(入黨)하얏다는사실(事實)의유무(有無)를명백(明白)히하야써우피고인(右被告人)에대(對)한본건범죄사실(本件犯罪事實)의존부(存否)를결정(决定)코자한것이다 즉(即)
피고인 이호(被告人李浩)에 대(對)한 본건범죄혐의(本件犯罪嫌疑)는 압제구칠팔호(押第九七八號)의 증제십팔호증중소위조선공산당원정권처분중(證第十八號證中所謂朝鮮共產黨員停權處分中)에 기명(記名)되어 잇슴에 의(依)한 것이다. 예심당국(豫審當局)에서는 당원(黨員)이 아니면 정권처분(停權處分)을 위(爲)할 이유(理由)가 업다는 속단(速斷)에 기인(基因)하는 것인 모양이나 그러나 피고인(被告人)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입당(入黨)치 아니한 지(旨)로 경찰서이래극력차(警察署以來極力此)의 변소(辯疎)에 애써 와서 기이유(其理由)로 하야는 피고인(被告人)은 대정십사년삼월중(大正十四年三月中)으로 부터 동십오년사월상순(同十五年四月上旬)까지 동공산당(同共產黨)에 가입(加入)할 기회(機會)를 유(有)치 못하엿다고 공술(供述)하엿다. 즉 피고인(即被告人)은 대정십사년십이월(大正十四年十二月)로 부터 중풍병(中風病)에 걸리어 신체(身體)의 자유(自由)를 일코 전기증인(前記證人)의 치료(治療)를 수(受)하야 팔월하순(八月下旬)에 겨우 쾌복(快復)함에 이르러 홍원육영학교(洪原育英學校)에 교사(敎師)로 부임(赴任)한 뒤 대정십오년사월상순(大正十五年四月上旬)에 경성(京城)에 귀래(歸來)한 것으로 우사실(右事實)은 피고(被告)에 대(對)한 본건(本件)을 단정(斷定)하는 우에 가장 중요(重要)한 점(點)으로 우사실(右事實)을 지실(知悉)한 증인(證人)의 증언(證言)은 피고인(被告人)으로는 범죄사실(犯罪事實)을 번복(翻覆)할 유일(唯一)의 반증(反證)이다. 그런데 각피고인(各被告人)의 변소(辯䟽)를 충분(充分)히 청취(聽取)치 아니할 뿐더러 피고인 등(被告人等)의 공술(供述)을 고려(考慮)함이 업시 예심기록(豫審記錄)에 잡히어 필요(必要)한 증거신청(證據申請)을 각하(却下)한 일은 벌서 사건(事件)의 판결(判决)을 예단(豫斷)하고 사실(事實)의 진상(眞相)을 철저적(徹底的)으로 규명(糺明)하여야 할 직책(職責)을 진(盡)치 못한 부당(不當)한 일을 감(敢)히 한 것이다.

증인(證人) 김흥열(金興悅)

우증인(右證人)에 대(對)한 증거의(證據議)의 신청(申請)은 피고인 김재중(被告人金載中)이 예심결정(豫審决定)한 바와 가티 고려공산청년회창설후기목적(高麗共產靑年會創設後其目的)을 요지(了知)하고 동공산청년회(同共產靑年會)에 입회(入會)한 사실(事實)이 잇느냐 부(否)냐 함을 명백(明白)히 하기 위(爲)하야 피고인등(被告人等)의 검사정(檢事廷)에서 외 예심정(豫審廷)에서의 공술중피고인금전중(供述中被告人金戰中)에 대(對)한 불이익(不利益)의 부분(部分)을 번복(翻覆)할 유일(唯一)의 반증(反證)으로 하야 제출(提出)한 것이라. 즉(即)

일(一), 피고인 노상렬(被告人盧相烈)의 검사정제삼회신문조서(檢事廷第三回訊問調書)에 의(依)하면 김재중(金載中)이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입회(入會)한 일이 업다고 함은 허위(虛僞)일 것이다. 기사(其事)는 최안섭(崔安爕)이 잘알고 잇다는 공술(供述)을 위(爲)하엿고 더욱 동피고인(同被告人)의 예심제삼회신문조사(豫審第三回訊問調査)에 의(依)하면 김재중(金載中)과 자분(自分)과 최안섭(崔安爕)과 권유(勸誘)하여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입회(入會)시켯다는 지(旨)의 공술(供述)을 위(爲)하고

이(二), 피고인 최안섭(被告人崔安爕)의 검사정제이회신동조서(檢事廷第二回訊同調書)에 의(依)하면 대정십오년사월경자분(大正十五年四月頃自分)과 노상렬(盧相烈)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의 목적(目的)을 달하야가 입(加入)을 권(勸)하엿는데 김재중(金載中)은 즉좌(即座)에 입회(入會)의 승낙(承諾)을 위(爲)한 지(旨)의 공술(供述)을 위(爲)하고 더욱 동인(同人)의 예심제일회신문조서(豫審第一回訊問調書)에 의(依)하면 김재중(金載中)은 광주(光州) 『야치—가』에 배치(配置)되엇다는 지(旨)의 공술(供述)을 위(爲)한것으로 일건기록상우피고인등(一件記錄上右被告人等)의 공술(供述)이 진언(眞言)이 아니라는 반증(反證)이라고 인(認)할 것이 업스나 기실 피고인 김재중(其實被告人金載中)은 대정십오년삼월초순경(大正十五年三月初旬頃)부터 모친(母親)의 병기(病氣)가 매우 중태(重態)가 되어 주치의(主治醫)된 우증인(右證人)과 공(共)히 병실(病室)을 떠나지 못하야 동년육월초경(同年六月初頃)까지 간호(看護)에 종사(從事)하엿스나 불행(不幸)히도 동월이일모친(同月二日母親)의 사망(死亡)함에 의(依)하야 명복(瞑福)때문에 피고인(被告人)은 절대(絶對)로 외출(外出)을 하지 아니 한 것인 즉 전기최안섭(前記崔安爕)의 공술(供述)과 여(如)히 동년사월중(同年四月中)에 노상렬 최안섭등(盧相烈崔安爕等)과 맛나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입회(入會)할 기회(機會)가 업는 일은 명료(明瞭)함으로써 차(此)를 증명(證明)하기 위(爲)하야 우증인(右證人)의 신청(申請)을 위(爲) 하엿는데 재판소(裁判所)는 여사(如斯)한 사정(事情)을 고려(考慮)함이 업시 즉시차(即時此)를 각하(却下) 함은 기(旣)히 검사병(檢事並)히 예심조서(豫審調書)의 내용(內容)에 잡히어 여하(如何)한 반증(反證)이 잇슬지라도 모다 차(此)를 배척(排斥)하고 피고인(被告人)을 위(爲)하야 불리(不利)한 재판(裁判)을 위(爲)할 것을 예단(豫斷) 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업다. 차역하인(此亦何人)으로 볼지라도 편파(偏頗)한 재판(裁判)을 위(爲)할 염려(念慮)가 잇다고 단정(斷定)치 안는 자(者)가 업스리라고 확신(確信)한다.

차(此)는 요(要)컨대 재판소(裁判所)에서는 무슨 견해(見解)가 잇서 변호인(辯護人)의 신청(申請)에 계(係)한 증거(證據)를 모다 각하(却下)하엿는가 서정희이하삼십사명(徐廷禧以下三十四名)에긍(亘)하는 다수(多數)의 피고(被告)의 공판조서(公判調書)는 아직 정리(整理)되지안엇고 딸아서 여하(如何)히 심리(審理)를 위(爲)한 재판소(裁判所)라 할지라도 차등다수피고인(此等多數被告人)의 공판정(公判廷)에서 한 공술(供述)을 기억(記憶)에 끼친다는 것은 사실불능(事實不能)의 사(事)임으로 아직 증확결정(證擴决定)을 위(爲)하기까지 숙(熟)치 못한 것이라고 아니할수업다. 그런데 재판소(裁判所)는 공판조서(公判調書)의 내용(內容)을 자세(仔細)하게 하는 일이 업시 망단(妄斷)하게도 각피고(各被告)에 대(對)한 필수(必須)의 유일(唯一)한 증거방법(證據方法)을 모다 각하(却下)한 것 은경찰공(警察共)히 예심조서(豫審調書)에 잡히어 기(旣)히 사건(事件)의 판결(判决)을 예단(豫斷)하고 기직책(其織責)을진(盡)치 못한 것이라고 단(斷)할 밧게업다.
물논 증거조(勿論證據調)의 한도(限度)는 사실재판소(事實裁判所)의 자유판단(自由判斷)의 범위(範圍)에 청(廳)하야 원래 타인(元來他人)의 용대(容隊)를 허(許)치 안는 터임으로 재판소(裁判所)에서 증거조(證據調)에 대(對)하야 기필요(其必要)가 업다고하야 각하(却下)함은 위법(違法)은 아니라(중약(中畧)) 증거신청(證據申請)의 각하(却下)될 것을 예지(豫知)하고 차(此)를 한것이 아니냐는 반발(反撥)을 발(發)하고 더욱 여사(如斯)한 신청(申請)은 불온당(不穩當)하다는 망언(妄言)을 하야 과연해신청(果然該申請)의 전부(全部)를 각하(却下)함과 여(如)함은 서상(叙上)의 기다사정(幾多事情)과 조합(照合)하야 재판소(裁判所)가 진실(眞實)로 피고인(被告人)때문에 피고인(被告人)의 변론(辯論)를 주(主)로 하야 사실(事實)의 진상(眞相)을 규명(糺明)코저하는 공판중심주의직접심증주의(公判中心主義直接心證主義)의 정신(精神)을 몰각(沒却)하고 함부로 피고인(被告人)의 불이익(不利益)한 재판(裁判)을 예단(豫斷)할 것이 아니고 무엇얼가 차(此)를 확신(確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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