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어 완료) 불기소 항고 23일 제출 (조선일보 1927.11.23.)

김찬휘
2025-04-03
조회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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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항고 23일 제출


정식으로 복심법원에
권오설 등 고문고소(權五卨等拷問告訴)

권오설(權五卨) 외 다섯 명의 조선공산당원이 종로서의 네 경관을 상대로 한 고문고소사건(拷問告訴事件)이 불기소 된 이후 전기 고소의 대리인인 조선공산당사건 관계 변호사들은 다시 복심법원(覆審法院)에 항고를 제기 하리라 함은 기 보도한 바와 같고 전기 항고문의 작성을 전부 완료한 조선공산당 관계 변호사들은 23일 오후에 정식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항고문을 제출하리라더라.

항고 이유 여하로 재 취조 명령
【경성복심 모 법관 말】

별항 보도한 항고에 대하여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모 법관은 항고라는 것은 변호사단이 직접 복심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지방법원 검사국에 제출하여 검사정(檢事正)이 그것을 한번 본 후 항고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면 당해 검사에게 재 취조를 명령하는 것이며 만일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비로소 복심법원에 넘어오는 것입니다』 말하더라.


<원문>

불기소항고(不起訴抗告)
입삼일제출(廿三日提出)

정식으로 복심법원에
권오설등 고문고소(權五卨等拷問告訴)

권오설(權五卨)외 다섯 명의 조선공산당원이 종로서의 네 경관을 상대로 한 고문고소사건(拷問告訴事件)이 불긔소가 된 이후 전긔고소의 대리인인 조선공산당사건 관계 변호사들은 다시 복심법원(覆審法院)에 항고(抗告)를 뎨긔 하리라 함은 긔보한 바와 갓거니와 전긔 항고문(抗告文)의 작성을 전부 완료한 조선공산당 관계 변호사들은 이십삼일 오후에 정식으로 경성디방법원검사국(경..지방검사국(京畿地方檢事局))에 항고문을 뎨출하리라더라.

항고이유여하(抗告理由如何)로
재취조명령(再取調命令)
【경성복심모법관담(京城覆審某法官談)】

별항 보도한 항고(抗告)에 대하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모법관(某法官)은
『항고(抗告)라는 것은 변호사단이 직접 복심법원에 뎨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디방법원검사국(地方法院檢事局)에 뎨출하야 검사정(檢事正)이 그것을 한번 본 후 항고(抗告)의 리유가 정당하다고 보면 당해 검사(當該檢事)에게 재취조(兩取調)를 명령하는 것이며 만일그 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의견서(意見書)를 첨부하야 비롯 오복심법원에 넘어오는 것입니다』 말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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