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하의 시청을 집중한 고문경관 고소 사건의 전개
"취하받은 피고 의복 중 내의와 양말에 혈흔" 【증인으로 심문받은 강형순씨 말】
2차, 3차 증인 신청
지금 개정 중에 있는 조선공산당 사건의 피고 중 권오설(權五卨) 외 네 사람이 경성 종로경찰서 삼륜(三輪 , 미와) 고등계 주임 이하 경관 4명을 걸어 폭행능학독직죄(暴行凌虐瀆職罪)로 고소한 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원교(元橋, 모토하시) 검사가 그동안 고소인들을 불러다가 증거 보충 취조를 하고 지난 9일에는 고소인들이 경찰에 잡히어 취조를 받을 때에 피고소인인 경관들에게 고문(拷問)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諡人)으로 강형순(姜亨順), 김영희(金暎熙) 두 사람을 불러 증인 취조를 하였다 함은 기 보도한 바이고 취조를 당하고 나온 강형순씨의 말을 들으면 원교검사는 여러가지로 고문 사실에 증거가 될만한 점을 심문하고 고소인 중 홍덕유(洪惠裕)가 경찰에 잡히어 있을 때 그의 부인이 그의 의복(衣服)을 받아 왔을(취하, 取下?) 때에 양말(洋襪)과 내복(內服)에 피가 많이 묻어 있든 것이 사실이며 그 피 묻은 양말과 내복은 어떻게 하였느냐고 장시간 심문을 하였다는데 이 고소 문제가 장차 어떻게 전개될는지는 검사의 취조가 끝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나 고소인의 대리(代理)로서 지금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하는 변호사 측에서는 제 2차, 제 3차의 증인 신청(申請)을 하여 기어이 이 사실을 청천백일하에 드러나게 하리라 하더라.
<원문>
天下(천하)의 視聽(시청)을 集中(집중)한
拷問警官告訴事件(고문경관고소사건)의 展開(전개)
拷問警官告訴事件(고문경관고소사건)의 展開(전개)
"取下(취하)바든 被告衣服中內衣(피고의복중내의)와 洋襪(양말)에 血痕(혈흔)"
【證人(증인)으로 訊問(신문)바든 姜亨順氏談(강형순씨담)】
二次(이차), 三次證人申請(삼차증인신청)
목하 공판 개뎡 중에 잇는 조선공산당사건의 피고중 권오설(權五卨)외 네사람이 경성종로경찰서 삼륜고등계주임(三輪高等係主任)이하 경관 네 명을 거러 폭행능학독직죄(暴行凌虐瀆職罪)로 고소를 한 일로 경성디방법원 검사국 원교검사(元橋檢事)가 그동안 고소인들 불러다가 증거보충취조(證據補充取調)를 하고 지난 구일에는 고소인들이 경찰에 잡히어 취조를 바들때에 피고소인인 경관들에게 고문(拷問)당하는 것을 보앗다는 증인(諡人)으로 강형순(姜亨順) 김영희(金暎熙) 량씨를 불러 증인 취조를 하엿다함은 긔보한바 어니와 취조를 당하고 나온 강형순씨의 말을 들으면 원교검사는 여러가지로 고문 사실에 증거가 될만한 뎜을 심문하고 고소인 중 홍덕유(洪惠裕)가 경찰에 잡히어 잇슬때 그의 부인이 그의 의복(衣服)을 취하(取下)하엿을 때에 양말(洋襪)과 내복(內服)에 피가 만히 무더 잇든 것이 사실이며 그 피무든 양말과 내복은 엇더케 하엿느냐고 댱시간 심문을 하엿다는데 이 고소문뎨가 장차 엇더케 뎐개될는지는 검사의 취조가 끗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업스나 고소인의 대리(代理)로써 목하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하는 변호사 측에서는 뎨이차 뎨삼차의 증인 신청(申請)을 하야 긔어히 이 사실을 청텬백일하에 드러내리라더라.
천하의 시청을 집중한 고문경관 고소 사건의 전개
"취하받은 피고 의복 중 내의와 양말에 혈흔" 【증인으로 심문받은 강형순씨 말】
2차, 3차 증인 신청
지금 개정 중에 있는 조선공산당 사건의 피고 중 권오설(權五卨) 외 네 사람이 경성 종로경찰서 삼륜(三輪 , 미와) 고등계 주임 이하 경관 4명을 걸어 폭행능학독직죄(暴行凌虐瀆職罪)로 고소한 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원교(元橋, 모토하시) 검사가 그동안 고소인들을 불러다가 증거 보충 취조를 하고 지난 9일에는 고소인들이 경찰에 잡히어 취조를 받을 때에 피고소인인 경관들에게 고문(拷問)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諡人)으로 강형순(姜亨順), 김영희(金暎熙) 두 사람을 불러 증인 취조를 하였다 함은 기 보도한 바이고 취조를 당하고 나온 강형순씨의 말을 들으면 원교검사는 여러가지로 고문 사실에 증거가 될만한 점을 심문하고 고소인 중 홍덕유(洪惠裕)가 경찰에 잡히어 있을 때 그의 부인이 그의 의복(衣服)을 받아 왔을(취하, 取下?) 때에 양말(洋襪)과 내복(內服)에 피가 많이 묻어 있든 것이 사실이며 그 피 묻은 양말과 내복은 어떻게 하였느냐고 장시간 심문을 하였다는데 이 고소 문제가 장차 어떻게 전개될는지는 검사의 취조가 끝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나 고소인의 대리(代理)로서 지금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하는 변호사 측에서는 제 2차, 제 3차의 증인 신청(申請)을 하여 기어이 이 사실을 청천백일하에 드러나게 하리라 하더라.
<원문>
天下(천하)의 視聽(시청)을 集中(집중)한
拷問警官告訴事件(고문경관고소사건)의 展開(전개)
拷問警官告訴事件(고문경관고소사건)의 展開(전개)
"取下(취하)바든 被告衣服中內衣(피고의복중내의)와 洋襪(양말)에 血痕(혈흔)"
【證人(증인)으로 訊問(신문)바든 姜亨順氏談(강형순씨담)】
二次(이차), 三次證人申請(삼차증인신청)
목하 공판 개뎡 중에 잇는 조선공산당사건의 피고중 권오설(權五卨)외 네사람이 경성종로경찰서 삼륜고등계주임(三輪高等係主任)이하 경관 네 명을 거러 폭행능학독직죄(暴行凌虐瀆職罪)로 고소를 한 일로 경성디방법원 검사국 원교검사(元橋檢事)가 그동안 고소인들 불러다가 증거보충취조(證據補充取調)를 하고 지난 구일에는 고소인들이 경찰에 잡히어 취조를 바들때에 피고소인인 경관들에게 고문(拷問)당하는 것을 보앗다는 증인(諡人)으로 강형순(姜亨順) 김영희(金暎熙) 량씨를 불러 증인 취조를 하엿다함은 긔보한바 어니와 취조를 당하고 나온 강형순씨의 말을 들으면 원교검사는 여러가지로 고문 사실에 증거가 될만한 뎜을 심문하고 고소인 중 홍덕유(洪惠裕)가 경찰에 잡히어 잇슬때 그의 부인이 그의 의복(衣服)을 취하(取下)하엿을 때에 양말(洋襪)과 내복(內服)에 피가 만히 무더 잇든 것이 사실이며 그 피무든 양말과 내복은 엇더케 하엿느냐고 댱시간 심문을 하엿다는데 이 고소문뎨가 장차 엇더케 뎐개될는지는 검사의 취조가 끗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업스나 고소인의 대리(代理)로써 목하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하는 변호사 측에서는 뎨이차 뎨삼차의 증인 신청(申請)을 하야 긔어히 이 사실을 청텬백일하에 드러내리라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