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방면 망라하여 증인 신청 40여명
하상박사(河上博士)는 공산주의(共產主義)를 감정(鑑定)
이 학무국장(李學務局長)은 월세 주인으로 법정에 나감(出廷)
경관(警官), 기자(記者), 홍군(紅裙) 등 증거조사 신청
조선공산당사건 관계 변호사들이 15일 오후에 재판소 당국에 대하여 증거신청(證據申請)을 제기하였다함은 기 보도한바와 같거니와 16일 정오에 전기 변호사들은 다시 증거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판소 당국에 제출하였다는데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더라.
증거조사 신청
피고인 권오설 외 100명(被告人權五卨外百名)
위 피고인 등에 대한 치안유지법 등 피고사건에 대하야 아래와 같이 증거를 신청합니다.
증인 및 감정(證人及鑑定)
감정 증인 경도제국대학 교수(京都帝國大學 敎授) 하상조(河上肇)
감정과 입증 취지(鑑定並立證趣旨)
공산주의의 의의와 공산주의와 국체의 변혁 및 사유재산제도와의 관계
경성부 종로경찰서(京城府鍾路警察署)
증인 삼륜화삼랑(三輪和三郞)
증인 길야등장(吉野藤藏)
증인 삼수웅(森秀雄)
증인 김면규(金冕圭)
신의주경찰서(新義州警察署)
증인 모근용부(茅根龍夫)
입증 취지(立證趣旨)
각 피고인 등에 대한 경찰서 신문 조사서 기록 사실과의 사실 여부와 신문 방법 등, 당 증인 삼륜화삼랑(三輪和三郞)은 피고 이봉수(李鳳洙) (석(奭))이 지난 14년(1925) 12월 하순 경성에 귀성 여부 사실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예심판사(豫審判事) 오정절(五井節)□
예심서기(豫審書記) 좌좌목항(佐佐木港)
본건 피고에 대한 예심 취조(豫審取調)에 입회한 간수 전원(看守全員)
입증 취지(立證 趣旨)
각 피고인 등에 대한 예심취조 기재 사실의 사실여부 및 신문방법
경성부 장사동(長沙洞) 2〇8번지
증인 서범석(徐範錫)
증인 김영희(金瑛禧)
경성부 풍익동(風翼洞) 3812
강형순(姜亨順)
입증 취지(立證趣旨)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서 취조 사실인정과 상황(警察署取調現認並狀况)
경성부 서대문형무소 의무주임(醫務主任) 내전모(內田某)
입증 취지(立證趣旨)
각 피고인 등의 입소 후 건강상황과 치료받은 자의 병원(病源) 등
경성 장사동 이〇8번지 정방(鄭方) 손영극(孫永極)
경성부 화동 중외일보사(中外日報社) 박팔양(朴八陽)
경성부 낙원동 1〇팔 번지 인동서(印東書)
경성부 인사동 백명곤방(白命坤方) 박옥화(朴玉花)
경성부 □사동 171의 1 최금□(崔錦□)
입증 취지(立證趣旨)
피고인 정해(鄭海), 송봉리(宋奉璃)가 대정 14년(1925) 4월 17일 오전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속하여 동대문 외상춘원(外常春園)의 기자대회 원유회(記者大會 園遊會)에 출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명월관(歸途明月舘)에서 유흥한 사실
함흥 읍내 의사(咸興邑內醫師)
이재택(李載澤), 유칠석(劉七石) 김원희(金遠熙)
입증 취지(立證趣旨)
피고 채규항(蔡奎恒)이 대정 15년(1926) 3월 상순부터 계속하여 8월까지 중병으로 외출이 불가한 상황 (아래에 의하여 대정 15년(1926) 3월 중순경 피고 권영규(權榮奎) 방에서 권영규, 한정식(韓廷植) 오기섭 등을 조선공산당에 권유치 못한 사실과 강달영(姜達永) 등에 여비 송부(旅費送附)의 청구를 하지 못한 일이 판명할 것임)
마산부 석정 17번지(馬山府石町十七番地)
증인 김우견(金佑見)
입증 취지(立證趣旨)
피고 김직성(金直成)이 대정 12년(1923) 8월 5일 아침에 외출을 아니 한 사실
함경남도 홍원군읍(咸鏡南道洪原郡邑)
증인 강인택(姜仁澤)
증인 김정복(金貞福)
홍원군 전박주재소 주임(洪原郡前迫駐在所主任) 순사 모(巡査某)
입증 취지(立證趣旨)
김동명(金東明)이 대정 14년(1925)에 홍원군(洪原郡)에 여행치 않은 사실과 기근구제회(饑饉救濟會)의 용무를 갖고 강창열(康昌烈)이가 동 지방(同 地方)에 여행하여 증인 김정하(金貞河) 방에 숙박한 사실
마산부 신마산의사(馬山府新馬山醫師)
증인 김□철(金□轍)
증인 이순필(李順弼)
증인 여해(呂海)
입증 취지(立證趣旨)
피고 김명규(金明奎)가 대정 13년(1924)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중병으로 아래 증인에게 면회를 제한받은 사실(事實)(아래에 의하여 대정 13년(1924) 8월 17일 김명규(金明奎) 방에서 황수룡), 김직성 (金直成) 등이 집합하여 마산공산당 조직의 유무가 판명될 것임)
순천 읍내(順天邑內)
정수(鄭守) 김영제(金榮濟)
증인 소림서장(小林署長)
동 형사 배귀환(裴貴煥)
동 형사 윤□관(尹□觀)
전남 광양경찰서(全南光陽警察署)
증인 강남용(姜南龍)
증인 강억선(姜億善)
입증 취지(立證趣旨)(중약(中畧))
전남 광주군 수기옥정(全南光州郡須奇屋町)
증인 김흥환(金興煥)
입증 취지(立證趣旨)
증인(證人)은 피고 김재중(金載中)이 대정 15년(1926) 3월 초순부터 모친의 병환으로 외출을 아니 하다가 모친 사망으로 인하여 3월 9일까지 절대로 외출올 아니한 사실
경성부 서소문정(京城府西小門町)
학무국장(學務局長) 이□호(李□鎬)
입증 취지(立證趣旨)
증인은 피고 권오설(權五卨)에게 대정 15년(1926) 3월경에 증인 소유의 장사동 소재 월세 2개월분을 선금으로 받고 대여한 사실
경성부 안국동 26번지(京城府安國洞二六番地)
증인 송씨(宋氏)
입증 취지(立證趣旨)
피고 방윤상(方允相)이 대정 15년(1926) 4월 중에 증인 방을 찾아와 증인과 피고 민창식(告閔昌植)과 같이 저녁식사를 한 사실 및 그 자리에서 담화한 내용
경성부 견지동 조선일보사 내(京城府堅志洞朝鮮日報社內)
증인 최영목(崔榮穆)
증인 김형원(金炯元)
경성 화 동중외일보사 내(京城花洞中外日報社內) 민태원(閔泰瑗)
입증 취지(立證趣旨)(내용 생략(內容畧))
경성부 인사동(京城府仁寺洞)
증인 김두영(金斗榮)
입증 취지(立證趣旨)
증인은 피고인 이호(李浩)가 대정 14년 3월 상순부터 7월까지 광동에 있던 사실 8월 하순 병이 낳아 홍원육영학교(洪原育英學校)에 취직한 사실 및 기타 피고에 대하여 아는 사실
성진경찰서 고등주임(城津警察署高等主任) 증인 모(某)
위 증인에 대하여서는 피고 이규변(李奎釆)이 대정 14년경부터 15년 9월까지 향리인 성진(城津)에 거주하여 경성에 여행치 않은 사실
1(一),검증(檢證) 검물(檢物)
경성 종로경찰서의 취조실, 숙직실, 유치장, 수도단(水道端 ) 및 서내 설비의 죽도(竹刀), 환의자(丸椅子), 요괘(腰掛), 각봉(角棒), 바케쓰, 약관(藥鑵), 포승(捕繩 ) 기타 고문용 기구를 임검(臨檢)할 때에는 경찰 관계 증인을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취조(記錄取調)
소화 2년(1927) 11월 15일(昭和二年十一月十五日)
변호인(右辯護人)
고옥정웅(古屋貞雄) 김병로(金炳魯) 허헌(許憲) 김태영(金泰榮) 이인(李仁) 이승이(李升爾) 한국종(韓國鍾) 권승렬(權承烈) 이창휘(李昌輝) (이상전원(以上全員))
경성지방법원형사부재판장(京城地方法院刑事部裁判長) 의본정평(矣本正平)
<원문>
각방면망라(各方面網羅)하야
증인신청사십여명(證人申請四十餘名)
하상박사(河上博士)는 공산주의(共產主義)를 남정(繿定)
이학무국장(李學務局長)은 차가주(借家主)로 출정(出廷)
경관(警官), 기자(記者), 홍군등(紅裙等)
조선공산당사건(朝鮮共產黨事件) 관계 변호사들이 십오일 오후에 재판소 당국에 대하야 증거신청(證據申請)을 뎨긔하얏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거니와 십륙일 정오에 전 긔변호사들은 다시 증거신청을 서면(書面)으로 작성하야 재판소 당국에 뎨출하얏다는데 그 전문은 알에와 갓다더라.
증거조신청(證據調申請)
피고인 권오설외 백명(被告人權五卨外百名)
우피고인등(右被告人等)에 대(對)한 치안유지법등 피고사건(治安維持法等被告事件)에 대(對)하야 좌기(左記)와 가티 증거(證據)를 신청(申請)합니다.
증인급감정(證人及鑑定)
감정증인경도제국대학교수(鑑定證人京都帝國大學敎授)
하상조(河上肇)
감정병입증취지(鑑定並立證趣旨)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의의병공산주의(意義並共產主義)와 국체(國體)의 변혁급사유재산제도(變革及私有財產制度)와의 관계(關係)
경성부종로경찰서(京城府鍾路警察署)
증(證) 인(人) 삼윤화삼랑(三輪和三郞)
동(同) 길야등장(吉野藤藏)
동(同) 삼수웅(森秀雄)
동(同) 김면규(金冕圭)
신의주경찰서(新義州警察署)
증(證) 인(人) 모근용부(茅根龍夫)
입증취지(立證趣旨)
각피고인등(各被告人等)에 대(對)한 경찰서 신문조사서기녹사실(警察署訊問調査書記錄事實)과의 진부병신문방법등(眞否並訊問方法等), 당증인삼윤화삼랑(當證人三輪和三郞)은 피고 이봉수(被告李鳳洙) (석(奭))이가 지난 십사년 십이월 하순경성(十四年十二月下旬京城)에 귀성(歸省)하고 안한 사실(事實)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예심판사(豫審判事) 오정절(五井節)□
예심서기(豫審書記) 좌좌목항(佐佐木港)
본건피고(本件被告)에 대(對)한 예심취조(豫審取調)에 입회(立會)한 간수전원(看守全員)
입증취지(立證趣旨)
각피고인등(各被告人等)에 대(對)한 예심취조기재사실(豫審取調記載事實)의 진부급신문방법(眞否及訊問方法)
경성부장사동이(京城府長沙洞二) 〇팔번지(八番地)
증(證) 인(人) 서범석(徐範錫)
동(同) 김영희(金瑛禧)
경성부풍익동삼팔(京城府風翼洞三八)—일이(一二)
강형순(姜亨順)
입증취지(立證趣旨)
각피고인(各被告人)에 대(對)한 경찰서 취조현인병상황(警察署取調現認並狀况)
경성부서대문형무소의무주임(京城府西大門刑務所醫務主任) 내전모(內田某)
입증취지(立證趣旨)
각피고인등(各被告人等)의 입소후(入所後)의 건강상황병수료자(健康狀况並受療者)의 병원등(病源等)
경성장사동이(京城長沙洞二) 〇팔번지정방(八番地鄭方) 손영극(孫永極)
경성부화동중외일보사(京城府花洞中外日報社) 박팔양(朴八陽)
경성부낙원동일(京城府樂園洞一) 〇팔번지(八番地) 인동서(印東書)
경성부인사동(京城府仁寺洞) 백명곤방(白命坤方) 박옥화(朴玉花)
경성부(京城府)□사동일칠일(思洞一七一)의일(一) 최금(崔錦)□
입증취지(立證趣旨)
피고인정(被告人鄭)□해(海), 송봉리(宋奉璃)가 대정십사년사월십칠일우전중(大正十四年四月十七日牛前中)부터 오후 십일시(午後十一時)까지 연속(連續)하야 동대문외상춘원(東大門外常春園)의 기자대회원유회(記者大會園遊會)에 출석(出席)하고 귀도명월관(歸途明月舘)에서 유흥(遊興)한 사실(事實)
함흥읍내의사(咸興邑內醫師)
이재택급(李載澤及) 유칠석(劉七石) 김원희(金遠熙)
입증취지(立證趣旨)
피고채규항(被告蔡奎恒)이 대정십오년삼월상순(大正十五年三月上旬)부터 계속(繼續)하야 동년팔월(同年八月)까지 중병(重病)으로외출(外出)을 불능(不能)한 상황(狀况) (우(右)에 의(依)하야 대정 십오년삼월중순경피고권영규방(大正十五年三月中旬頃被告權榮奎方)에서 동인급한정식병오기섭등(同人及韓廷植並吳淇爕等)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권유(勸誘)치 못한 사실병강달영등(事實並姜達永等)에 여비송부(旅費送附)의 청구(請求)를 하지 못한 일이 판명(判明)할 것임)
마산부석정십칠번지(馬山府石町十七番地)
증(證) 인(人) 김우견(金佑見)
입증취지(立證趣旨)
피고김직성(被告金直成)이 대정십이년팔월오(大正十二年八月五)
일조(日朝)에 외출(外出)을 아니한 사실(事實)
함경남도홍원군읍(咸鏡南道洪原郡邑)
증(證) 인(人) 강인택(姜仁澤)
동(同) 김정복(金貞福)
동홍원군전박주재주임(同洪原郡前迫駐在所主任) 순사모(巡査某)
입증취지(立證趣旨)
김동명(金東明)이 대정십사연중(大正十四年中)에 홍원군(洪原郡)에 여행(旅行)치안흔 사실병기근구제회(事實並饑饉救濟會)의 용무(用務)를 대(帶)하고 강창열(康昌烈)이가 동지방(同地方)에 여행(旅行)하야 증금인정하방(證金人貞河方)에 숙박(宿泊)한 사실(事實)
마산부신마산의사(馬山府新馬山醫師)
증(證) 인(人) 김(金)□철(轍)
동(同) 이순필(李順弼)
동(同) 여(呂) 해(海)
입증취지(立證趣旨)
피고김명규(被告金明奎)가 대정십삼년칠월경(大正十三年七月頃)부터 구월경(九月頃)까지 중병(重病)으로 우증인(右證人)에게 면회(面會)를 제한(制限)바든 사실(事實)(우(右)에 의(依)하야 대정십삼년팔월십칠일김명규방(大正十三年八月十七日金明奎方)에서 황수룡김직성등(黃守龍金直成等)이 집합(集合)하야 마산공산당조직(馬山共產黨組織)의 유(有)□가 판명(判明)될 것임)
순천읍내(順天邑內)
정(鄭) 수(守) 김영제(金榮濟)
증(證) 인(人) 소림서장(小林署長)
동형사(同刑事) 배귀환(裴貴煥)
동(同) 윤(尹)□관(觀)
전남광양경찰서(全南光陽警察署)
증(證) 인(人) 강남용(姜南龍)
동(同) 강억선(姜億善)
입증취지(立證趣旨)(중약(中畧))
전남광주군수기옥정(全南光州郡須奇屋町)
증(證) 인(人) 김흥환(金興煥)
입증취지(立證趣旨)
증인(證人)은 피고김재중(被告金載中)이 대정십오년삼일초순(大正十五年三日初旬)으로부터 모친(母親)의 병환(病患)으로 외출(外出)을 아니하다가 모친사망(母親死亡)으로 인(因)하야 동월구일(同月九日)까지 절대(絕對)로 외출(外出)올 아니한 사실(事實)
경성부서소문정(京城府西小門町)
학무국장(學務局長) 이(李)□호(鎬)
입증취지(立證趣旨)
증인(證人)은 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에게 대정십오년삼월경(大正十五年三月頃)에 증인소유(證人所有)의 장사동소재가(長沙洞所在家)□을 가임이개월분(家賃二個月分)을 선금(先金)으로 밧고대여(貸與)한 사실(事實)
경성부안국동이육번지(京城府安國洞二六番地)
증(證) 인(人) 송(宋) 씨(氏)
입증취지(立證趣旨)
피고방윤상(被告方允相)이가 대정십오년사월중(大正十五年四月中)에 증인방(證人方)을 심방(尋訪)하야 증인병피고민창식(證人並被告閔昌植)과 공(共)히 석반(夕飯)을 먹은 사실급동석(事實及同席)에 대(對)한 담화내용(談話內容)
경성부견지동조선일보사내(京城府堅志洞朝鮮日報社內)
증(證) 인(人) 최영목(崔榮穆)
동(同) 김형원(金炯元)
경성화동중외일보사내(京城花洞中外日報社內) 민태원(閔泰瑗)
입증취지(立證趣旨)
(내용약(內容畧))
경성부인사동(京城府仁寺洞)
증(證) 인(人) 김두영(金斗榮)
입증취지(立證趣旨)
증인(證人)은 피고인리(被告人李) 호(浩)가 대정십사년삼월상순(大正十四年三月上旬)부터 동칠월(同七月)까지 광동(廣東)에 잇든사실팔월하순병(事實八月下旬病)이 쾌(快)하야 홍원육영학교(洪原育英學校)에 취직(就職)한 사실급기타피고(事實及其他被告)에 대(對)하야 아는 사실(事實)
성진경찰서고등주임(城津警察署高等主任) 증(證) 인(人) 모(某)
우증인(右證人)에 대(對)하야서는 피고이규판(被告李奎釆)가 대정십사년경(大正十四年頃)부터 십오년구월(十五年九月)까지 향리(鄕里)인 성진(城津)에 거주(居住)하야 경성(京城)에 여행(旅行)치 안혼 사실(事實)
일(一),검증(檢證) 검(檢)□물(物)
경성종로경찰서(京城鍾路警察署)의 취조실(取調室),숙 직실(宿直室), 유치장(留置塲), 수도단급서내설비(水道端及署內設備)의 죽도(竹刀), 환의자(丸椅子), 요괘(腰掛), 각봉(角棒), 빠게쓰 약관(藥鑵), 포승기타고회용기구어임검(捕繩其他拷回用機具御臨檢)의 제(際)에는 경찰관계증인(警察關係證人)을 어신(御訊)□하여 주시기바라나이다.
기녹취조(記錄取調)
소화이연십일월십오일(昭和二年十一月十五日)
우변호인(右辯護人)
고옥정웅(古屋貞雄) 김병로(金炳魯) 허헌(許憲) 김(金) 태영(泰榮) 이인(李仁) 이승이(李升爾) 한국종(韓國鍾) 권승렬(權承烈) 이창휘(李昌輝)(이상전원(以上全員)) 경성지방법원형사부재판장(京城地方法院刑事部裁判長)
의본정평(矣本正平) □
각 방면 망라하여 증인 신청 40여명
하상박사(河上博士)는 공산주의(共產主義)를 감정(鑑定)
이 학무국장(李學務局長)은 월세 주인으로 법정에 나감(出廷)
경관(警官), 기자(記者), 홍군(紅裙) 등 증거조사 신청
조선공산당사건 관계 변호사들이 15일 오후에 재판소 당국에 대하여 증거신청(證據申請)을 제기하였다함은 기 보도한바와 같거니와 16일 정오에 전기 변호사들은 다시 증거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판소 당국에 제출하였다는데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더라.
증거조사 신청
피고인 권오설 외 100명(被告人權五卨外百名)
위 피고인 등에 대한 치안유지법 등 피고사건에 대하야 아래와 같이 증거를 신청합니다.
증인 및 감정(證人及鑑定)
감정 증인 경도제국대학 교수(京都帝國大學 敎授) 하상조(河上肇)
감정과 입증 취지(鑑定並立證趣旨)
공산주의의 의의와 공산주의와 국체의 변혁 및 사유재산제도와의 관계
경성부 종로경찰서(京城府鍾路警察署)
증인 삼륜화삼랑(三輪和三郞)
증인 길야등장(吉野藤藏)
증인 삼수웅(森秀雄)
증인 김면규(金冕圭)
신의주경찰서(新義州警察署)
증인 모근용부(茅根龍夫)
입증 취지(立證趣旨)
각 피고인 등에 대한 경찰서 신문 조사서 기록 사실과의 사실 여부와 신문 방법 등, 당 증인 삼륜화삼랑(三輪和三郞)은 피고 이봉수(李鳳洙) (석(奭))이 지난 14년(1925) 12월 하순 경성에 귀성 여부 사실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예심판사(豫審判事) 오정절(五井節)□
예심서기(豫審書記) 좌좌목항(佐佐木港)
본건 피고에 대한 예심 취조(豫審取調)에 입회한 간수 전원(看守全員)
입증 취지(立證 趣旨)
각 피고인 등에 대한 예심취조 기재 사실의 사실여부 및 신문방법
경성부 장사동(長沙洞) 2〇8번지
증인 서범석(徐範錫)
증인 김영희(金瑛禧)
경성부 풍익동(風翼洞) 3812
강형순(姜亨順)
입증 취지(立證趣旨)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서 취조 사실인정과 상황(警察署取調現認並狀况)
경성부 서대문형무소 의무주임(醫務主任) 내전모(內田某)
입증 취지(立證趣旨)
각 피고인 등의 입소 후 건강상황과 치료받은 자의 병원(病源) 등
경성 장사동 이〇8번지 정방(鄭方) 손영극(孫永極)
경성부 화동 중외일보사(中外日報社) 박팔양(朴八陽)
경성부 낙원동 1〇팔 번지 인동서(印東書)
경성부 인사동 백명곤방(白命坤方) 박옥화(朴玉花)
경성부 □사동 171의 1 최금□(崔錦□)
입증 취지(立證趣旨)
피고인 정해(鄭海), 송봉리(宋奉璃)가 대정 14년(1925) 4월 17일 오전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속하여 동대문 외상춘원(外常春園)의 기자대회 원유회(記者大會 園遊會)에 출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명월관(歸途明月舘)에서 유흥한 사실
함흥 읍내 의사(咸興邑內醫師)
이재택(李載澤), 유칠석(劉七石) 김원희(金遠熙)
입증 취지(立證趣旨)
피고 채규항(蔡奎恒)이 대정 15년(1926) 3월 상순부터 계속하여 8월까지 중병으로 외출이 불가한 상황 (아래에 의하여 대정 15년(1926) 3월 중순경 피고 권영규(權榮奎) 방에서 권영규, 한정식(韓廷植) 오기섭 등을 조선공산당에 권유치 못한 사실과 강달영(姜達永) 등에 여비 송부(旅費送附)의 청구를 하지 못한 일이 판명할 것임)
마산부 석정 17번지(馬山府石町十七番地)
증인 김우견(金佑見)
입증 취지(立證趣旨)
피고 김직성(金直成)이 대정 12년(1923) 8월 5일 아침에 외출을 아니 한 사실
함경남도 홍원군읍(咸鏡南道洪原郡邑)
증인 강인택(姜仁澤)
증인 김정복(金貞福)
홍원군 전박주재소 주임(洪原郡前迫駐在所主任) 순사 모(巡査某)
입증 취지(立證趣旨)
김동명(金東明)이 대정 14년(1925)에 홍원군(洪原郡)에 여행치 않은 사실과 기근구제회(饑饉救濟會)의 용무를 갖고 강창열(康昌烈)이가 동 지방(同 地方)에 여행하여 증인 김정하(金貞河) 방에 숙박한 사실
마산부 신마산의사(馬山府新馬山醫師)
증인 김□철(金□轍)
증인 이순필(李順弼)
증인 여해(呂海)
입증 취지(立證趣旨)
피고 김명규(金明奎)가 대정 13년(1924)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중병으로 아래 증인에게 면회를 제한받은 사실(事實)(아래에 의하여 대정 13년(1924) 8월 17일 김명규(金明奎) 방에서 황수룡), 김직성 (金直成) 등이 집합하여 마산공산당 조직의 유무가 판명될 것임)
순천 읍내(順天邑內)
정수(鄭守) 김영제(金榮濟)
증인 소림서장(小林署長)
동 형사 배귀환(裴貴煥)
동 형사 윤□관(尹□觀)
전남 광양경찰서(全南光陽警察署)
증인 강남용(姜南龍)
증인 강억선(姜億善)
입증 취지(立證趣旨)(중약(中畧))
전남 광주군 수기옥정(全南光州郡須奇屋町)
증인 김흥환(金興煥)
입증 취지(立證趣旨)
증인(證人)은 피고 김재중(金載中)이 대정 15년(1926) 3월 초순부터 모친의 병환으로 외출을 아니 하다가 모친 사망으로 인하여 3월 9일까지 절대로 외출올 아니한 사실
경성부 서소문정(京城府西小門町)
학무국장(學務局長) 이□호(李□鎬)
입증 취지(立證趣旨)
증인은 피고 권오설(權五卨)에게 대정 15년(1926) 3월경에 증인 소유의 장사동 소재 월세 2개월분을 선금으로 받고 대여한 사실
경성부 안국동 26번지(京城府安國洞二六番地)
증인 송씨(宋氏)
입증 취지(立證趣旨)
피고 방윤상(方允相)이 대정 15년(1926) 4월 중에 증인 방을 찾아와 증인과 피고 민창식(告閔昌植)과 같이 저녁식사를 한 사실 및 그 자리에서 담화한 내용
경성부 견지동 조선일보사 내(京城府堅志洞朝鮮日報社內)
증인 최영목(崔榮穆)
증인 김형원(金炯元)
경성 화 동중외일보사 내(京城花洞中外日報社內) 민태원(閔泰瑗)
입증 취지(立證趣旨)(내용 생략(內容畧))
경성부 인사동(京城府仁寺洞)
증인 김두영(金斗榮)
입증 취지(立證趣旨)
증인은 피고인 이호(李浩)가 대정 14년 3월 상순부터 7월까지 광동에 있던 사실 8월 하순 병이 낳아 홍원육영학교(洪原育英學校)에 취직한 사실 및 기타 피고에 대하여 아는 사실
성진경찰서 고등주임(城津警察署高等主任) 증인 모(某)
위 증인에 대하여서는 피고 이규변(李奎釆)이 대정 14년경부터 15년 9월까지 향리인 성진(城津)에 거주하여 경성에 여행치 않은 사실
1(一),검증(檢證) 검물(檢物)
경성 종로경찰서의 취조실, 숙직실, 유치장, 수도단(水道端 ) 및 서내 설비의 죽도(竹刀), 환의자(丸椅子), 요괘(腰掛), 각봉(角棒), 바케쓰, 약관(藥鑵), 포승(捕繩 ) 기타 고문용 기구를 임검(臨檢)할 때에는 경찰 관계 증인을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취조(記錄取調)
소화 2년(1927) 11월 15일(昭和二年十一月十五日)
변호인(右辯護人)
고옥정웅(古屋貞雄) 김병로(金炳魯) 허헌(許憲) 김태영(金泰榮) 이인(李仁) 이승이(李升爾) 한국종(韓國鍾) 권승렬(權承烈) 이창휘(李昌輝) (이상전원(以上全員))
경성지방법원형사부재판장(京城地方法院刑事部裁判長) 의본정평(矣本正平)
<원문>
각방면망라(各方面網羅)하야
증인신청사십여명(證人申請四十餘名)
하상박사(河上博士)는 공산주의(共產主義)를 남정(繿定)
이학무국장(李學務局長)은 차가주(借家主)로 출정(出廷)
경관(警官), 기자(記者), 홍군등(紅裙等)
조선공산당사건(朝鮮共產黨事件) 관계 변호사들이 십오일 오후에 재판소 당국에 대하야 증거신청(證據申請)을 뎨긔하얏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거니와 십륙일 정오에 전 긔변호사들은 다시 증거신청을 서면(書面)으로 작성하야 재판소 당국에 뎨출하얏다는데 그 전문은 알에와 갓다더라.
증거조신청(證據調申請)
피고인 권오설외 백명(被告人權五卨外百名)
우피고인등(右被告人等)에 대(對)한 치안유지법등 피고사건(治安維持法等被告事件)에 대(對)하야 좌기(左記)와 가티 증거(證據)를 신청(申請)합니다.
증인급감정(證人及鑑定)
감정증인경도제국대학교수(鑑定證人京都帝國大學敎授)
하상조(河上肇)
감정병입증취지(鑑定並立證趣旨)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의의병공산주의(意義並共產主義)와 국체(國體)의 변혁급사유재산제도(變革及私有財產制度)와의 관계(關係)
경성부종로경찰서(京城府鍾路警察署)
증(證) 인(人) 삼윤화삼랑(三輪和三郞)
동(同) 길야등장(吉野藤藏)
동(同) 삼수웅(森秀雄)
동(同) 김면규(金冕圭)
신의주경찰서(新義州警察署)
증(證) 인(人) 모근용부(茅根龍夫)
입증취지(立證趣旨)
각피고인등(各被告人等)에 대(對)한 경찰서 신문조사서기녹사실(警察署訊問調査書記錄事實)과의 진부병신문방법등(眞否並訊問方法等), 당증인삼윤화삼랑(當證人三輪和三郞)은 피고 이봉수(被告李鳳洙) (석(奭))이가 지난 십사년 십이월 하순경성(十四年十二月下旬京城)에 귀성(歸省)하고 안한 사실(事實)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예심판사(豫審判事) 오정절(五井節)□
예심서기(豫審書記) 좌좌목항(佐佐木港)
본건피고(本件被告)에 대(對)한 예심취조(豫審取調)에 입회(立會)한 간수전원(看守全員)
입증취지(立證趣旨)
각피고인등(各被告人等)에 대(對)한 예심취조기재사실(豫審取調記載事實)의 진부급신문방법(眞否及訊問方法)
경성부장사동이(京城府長沙洞二) 〇팔번지(八番地)
증(證) 인(人) 서범석(徐範錫)
동(同) 김영희(金瑛禧)
경성부풍익동삼팔(京城府風翼洞三八)—일이(一二)
강형순(姜亨順)
입증취지(立證趣旨)
각피고인(各被告人)에 대(對)한 경찰서 취조현인병상황(警察署取調現認並狀况)
경성부서대문형무소의무주임(京城府西大門刑務所醫務主任) 내전모(內田某)
입증취지(立證趣旨)
각피고인등(各被告人等)의 입소후(入所後)의 건강상황병수료자(健康狀况並受療者)의 병원등(病源等)
경성장사동이(京城長沙洞二) 〇팔번지정방(八番地鄭方) 손영극(孫永極)
경성부화동중외일보사(京城府花洞中外日報社) 박팔양(朴八陽)
경성부낙원동일(京城府樂園洞一) 〇팔번지(八番地) 인동서(印東書)
경성부인사동(京城府仁寺洞) 백명곤방(白命坤方) 박옥화(朴玉花)
경성부(京城府)□사동일칠일(思洞一七一)의일(一) 최금(崔錦)□
입증취지(立證趣旨)
피고인정(被告人鄭)□해(海), 송봉리(宋奉璃)가 대정십사년사월십칠일우전중(大正十四年四月十七日牛前中)부터 오후 십일시(午後十一時)까지 연속(連續)하야 동대문외상춘원(東大門外常春園)의 기자대회원유회(記者大會園遊會)에 출석(出席)하고 귀도명월관(歸途明月舘)에서 유흥(遊興)한 사실(事實)
함흥읍내의사(咸興邑內醫師)
이재택급(李載澤及) 유칠석(劉七石) 김원희(金遠熙)
입증취지(立證趣旨)
피고채규항(被告蔡奎恒)이 대정십오년삼월상순(大正十五年三月上旬)부터 계속(繼續)하야 동년팔월(同年八月)까지 중병(重病)으로외출(外出)을 불능(不能)한 상황(狀况) (우(右)에 의(依)하야 대정 십오년삼월중순경피고권영규방(大正十五年三月中旬頃被告權榮奎方)에서 동인급한정식병오기섭등(同人及韓廷植並吳淇爕等)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권유(勸誘)치 못한 사실병강달영등(事實並姜達永等)에 여비송부(旅費送附)의 청구(請求)를 하지 못한 일이 판명(判明)할 것임)
마산부석정십칠번지(馬山府石町十七番地)
증(證) 인(人) 김우견(金佑見)
입증취지(立證趣旨)
피고김직성(被告金直成)이 대정십이년팔월오(大正十二年八月五)
일조(日朝)에 외출(外出)을 아니한 사실(事實)
함경남도홍원군읍(咸鏡南道洪原郡邑)
증(證) 인(人) 강인택(姜仁澤)
동(同) 김정복(金貞福)
동홍원군전박주재주임(同洪原郡前迫駐在所主任) 순사모(巡査某)
입증취지(立證趣旨)
김동명(金東明)이 대정십사연중(大正十四年中)에 홍원군(洪原郡)에 여행(旅行)치안흔 사실병기근구제회(事實並饑饉救濟會)의 용무(用務)를 대(帶)하고 강창열(康昌烈)이가 동지방(同地方)에 여행(旅行)하야 증금인정하방(證金人貞河方)에 숙박(宿泊)한 사실(事實)
마산부신마산의사(馬山府新馬山醫師)
증(證) 인(人) 김(金)□철(轍)
동(同) 이순필(李順弼)
동(同) 여(呂) 해(海)
입증취지(立證趣旨)
피고김명규(被告金明奎)가 대정십삼년칠월경(大正十三年七月頃)부터 구월경(九月頃)까지 중병(重病)으로 우증인(右證人)에게 면회(面會)를 제한(制限)바든 사실(事實)(우(右)에 의(依)하야 대정십삼년팔월십칠일김명규방(大正十三年八月十七日金明奎方)에서 황수룡김직성등(黃守龍金直成等)이 집합(集合)하야 마산공산당조직(馬山共產黨組織)의 유(有)□가 판명(判明)될 것임)
순천읍내(順天邑內)
정(鄭) 수(守) 김영제(金榮濟)
증(證) 인(人) 소림서장(小林署長)
동형사(同刑事) 배귀환(裴貴煥)
동(同) 윤(尹)□관(觀)
전남광양경찰서(全南光陽警察署)
증(證) 인(人) 강남용(姜南龍)
동(同) 강억선(姜億善)
입증취지(立證趣旨)(중약(中畧))
전남광주군수기옥정(全南光州郡須奇屋町)
증(證) 인(人) 김흥환(金興煥)
입증취지(立證趣旨)
증인(證人)은 피고김재중(被告金載中)이 대정십오년삼일초순(大正十五年三日初旬)으로부터 모친(母親)의 병환(病患)으로 외출(外出)을 아니하다가 모친사망(母親死亡)으로 인(因)하야 동월구일(同月九日)까지 절대(絕對)로 외출(外出)올 아니한 사실(事實)
경성부서소문정(京城府西小門町)
학무국장(學務局長) 이(李)□호(鎬)
입증취지(立證趣旨)
증인(證人)은 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에게 대정십오년삼월경(大正十五年三月頃)에 증인소유(證人所有)의 장사동소재가(長沙洞所在家)□을 가임이개월분(家賃二個月分)을 선금(先金)으로 밧고대여(貸與)한 사실(事實)
경성부안국동이육번지(京城府安國洞二六番地)
증(證) 인(人) 송(宋) 씨(氏)
입증취지(立證趣旨)
피고방윤상(被告方允相)이가 대정십오년사월중(大正十五年四月中)에 증인방(證人方)을 심방(尋訪)하야 증인병피고민창식(證人並被告閔昌植)과 공(共)히 석반(夕飯)을 먹은 사실급동석(事實及同席)에 대(對)한 담화내용(談話內容)
경성부견지동조선일보사내(京城府堅志洞朝鮮日報社內)
증(證) 인(人) 최영목(崔榮穆)
동(同) 김형원(金炯元)
경성화동중외일보사내(京城花洞中外日報社內) 민태원(閔泰瑗)
입증취지(立證趣旨)
(내용약(內容畧))
경성부인사동(京城府仁寺洞)
증(證) 인(人) 김두영(金斗榮)
입증취지(立證趣旨)
증인(證人)은 피고인리(被告人李) 호(浩)가 대정십사년삼월상순(大正十四年三月上旬)부터 동칠월(同七月)까지 광동(廣東)에 잇든사실팔월하순병(事實八月下旬病)이 쾌(快)하야 홍원육영학교(洪原育英學校)에 취직(就職)한 사실급기타피고(事實及其他被告)에 대(對)하야 아는 사실(事實)
성진경찰서고등주임(城津警察署高等主任) 증(證) 인(人) 모(某)
우증인(右證人)에 대(對)하야서는 피고이규판(被告李奎釆)가 대정십사년경(大正十四年頃)부터 십오년구월(十五年九月)까지 향리(鄕里)인 성진(城津)에 거주(居住)하야 경성(京城)에 여행(旅行)치 안혼 사실(事實)
일(一),검증(檢證) 검(檢)□물(物)
경성종로경찰서(京城鍾路警察署)의 취조실(取調室),숙 직실(宿直室), 유치장(留置塲), 수도단급서내설비(水道端及署內設備)의 죽도(竹刀), 환의자(丸椅子), 요괘(腰掛), 각봉(角棒), 빠게쓰 약관(藥鑵), 포승기타고회용기구어임검(捕繩其他拷回用機具御臨檢)의 제(際)에는 경찰관계증인(警察關係證人)을 어신(御訊)□하여 주시기바라나이다.
기녹취조(記錄取調)
소화이연십일월십오일(昭和二年十一月十五日)
우변호인(右辯護人)
고옥정웅(古屋貞雄) 김병로(金炳魯) 허헌(許憲) 김(金) 태영(泰榮) 이인(李仁) 이승이(李升爾) 한국종(韓國鍾) 권승렬(權承烈) 이창휘(李昌輝)(이상전원(以上全員)) 경성지방법원형사부재판장(京城地方法院刑事部裁判長)
의본정평(矣本正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