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현장을 임검. 고소인과 피고소인 대질 (동아일보 1927.11.2.)

김찬휘
2025-03-27
조회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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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현장을 조사 고소인과 피고소인 대질

 

검사, 증인, 변호사도 입회 요구 

 변호사단 증거 제출 

 

공산당 사건 공판 중에 소위 사법권 침해문제(司法權侵害問題)로 물의(物議)가 비등하든 끝에 다시 공전의 큰 풍파를 유도하여 고문 고소( 拷問告訴)문제는

 고소인인  ◇權五卨(권오설) ◇姜達永(강달영) ◇全政琯(전정관) ◇李準泰(이준태) ◇洪惠裕(홍덕유) 등 다섯 사람이 

변호사 ◇古屋貞雄(고옥정웅) ◇金炳魯(김병로) ◇金泰榮(김태영) ◇許憲(허헌) ◇李仁( 이인) ◇韓國鍾(한국종) 등 6명에게 위탁하여 

종로서 고등계 ◇三輪警部(삼륜경부) ◇吉野警部補(길야경부보) ◇金警部補(김경부보) ◇大森部長(대삼부장) 등 네 경관을 상대로 

폭행능학독직(暴行凌虐瀆職)죄로 경성지방법원 장미 검사정(長尾 檢事正)에게 고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원교 검사(元橋 檢事)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취조를 진행하던 터인데 31일에 전기 변호인들은 형무소로 고소인인 피고들을 방문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가지고 돌아온 후 밤 늦게 까지 서류를 작성하여 가지고 1일 오전 6시 반에 장미 검사정에게 증거 신청(證據申請)을 제출하였는데 증인으로는 그들이 경찰에 검거되어 취조를 받을 때 같은 혐의로 취조를 받든 사람 중 6명인 바 고소인이 서로 서로 다른 고소인의 증거도 되었다 하며 증거가 될 만한 고문 현장(拷問現場)도 임검(檢臨)하되 검사 입회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질 신문하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그때에는 총독부 의원 의사 한 사람과 『세브란스』병원 의사 한 사람으로 하여금 고소인들의 신체를 진찰케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며 검증물(檢證物)은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더라. 

◇檢證物(검증물) = 鍾路署 取調室(종로서 취조실) ◇同 宿直室(동 숙직실) ◇留置場(유치장) ◇水道端( 수도단) ◇署內 竹刀(서내 죽도) ◇丸椅子(환의자) ◇腰掛(요괘) ◇ 角棒(각봉) ◇바케스 ◇藥罐(약관) ◇捕繩(포승) ◇其他 京畿道 警察部 宿直室 留置場 丸椅子(기타 경기도 경찰부 숙직실 유치장 환의자)

 

오각 대면 취조(五角 對面 取調 ) 


이와 같이 증거 조사 신청을 제출한 변호인과 고소인들은 다시 증인을 심문하고 현장을 임검하며 기구(器具)를 검정할 때에는 증인과 고소인 및 고문하였다는 경관과 변호사 및 그 사건을 맡아보는 검사와 오각 대면(五角 對面)을 시켜 가지고 차례 차례로 취조하여 달라하고 다시 전기 변호인들은 검사국으로 원교(元橋)검사를 방문한 후 이에 대하여 신중히 하는 중에도 더욱 신중하고도 더 한층 면밀(綿密)히 하여 달라고 부탁 하였다 하더라.

 

공산당 공판 금일에도 개정

 

조선공산당 사건 공판의 제 21회인 어제 역시 전날과 같이 10시 반부터 경성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방청 금지 하에 개정되었는데 이날에는 아무 별일이 없었으나 오는 2일은 수요일이나 이날에도 계속 개정하리라 하는데 그 이유는 오는 3일이 휴일(休日)인 까닭이라 하더라.


[원문]

『拷問現塲(고문현장)을 臨檢(임검) 

告訴人(고소인)과 被告訴人對質(피고소인대질)』

檢事(검사), 證人(증인), 辯護士(변호사)도 立會要求(입회요구) 

辯護士團證據提出(변호사단증거제출) 


공산당사건 공판중에 소위사법권침해문뎨(司法權侵害問題)로 물의(物議)가 비등하든끗테 다시 공전의 큰 풍파를 유도하야 고문고소( 拷問告訴)문뎨는 고소인인 

◇權五卨(권오설) ◇姜達永(강달영) ◇全政琯(전정관) ◇李準泰(이준태) ◇洪惠裕(홍덕유) 

등 다섯 사람이 변호사 

◇古屋貞雄(고옥정웅) ◇金炳魯(김병로) ◇金泰榮(김태영) ◇許憲(허헌) ◇李仁( 이인) ◇韓國鍾(한국종) 

등 륙씨에게 위탁하야 종로서 고등계 

◇三輪警部(삼륜경부) ◇吉野警部補(길야경부보) ◇金警部補(금경부보) ◇大森部長(대삼부장) 

등 네 경관을 상대로 폭행능학독직(暴行凌虐瀆職)죄로 경성디방 법원장미검사정(長尾檢事正)에게 고소를 뎨긔한 사건에 대하야는 원교검사(元橋檢事)가 그동안 여러가지로 취조를 진행하든터인데 삼십일 일에 전긔 변호인들은 형무소로 고소인인 피고들을 방문하고 증거를 수집하야 가지고 돌아온 후 밤을 도아 서류(書類)를 작성하야 가지고 일일 오전 여섯시반에 장미검사정에게 증거신청(證據申請)을 뎨출하얏는데 증인으로는 그들이 경찰에 검거되여 취조를 바들때 갓튼 혐의로 취조를 밧든 사람 중 여섯명인 바 고소인이 서로서로 다른 고소인의 증거도 되엿다하며 증거가 될만한 고문현장(拷問現場)도 림검(檢臨)하되 검사 립회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질 신문케 해달라고 하였는데 그때에는 총독부 의원 의사 한사람과 『세부란쓰』병원 의사 한사람으로 하여곰 고소인들의 신톄를 진찰케 하여달라고 신청하였스며 검증물(檢證物)은 다음과 갓치 렬거하였더라. 

◇檢證物(검증물) = 鍾路署取調室(종로서취조실) ◇同宿直室(동숙직실) ◇留置場(유치장) ◇水道端( 수도단) ◇署內竹刀(서내죽) ◇丸椅子(환의자) ◇腰掛(요괘) ◇ 角棒(각봉)  ◇빠겟스 ◇藥罐(약관) ◇捕繩(포승) ◇其他京畿道警察部宿直室留置場丸椅子(기타경기도경찰부숙직실유치장환의자) 

五角對面取調(오각대면취조)

이와가치 증거 조사 신청을 뎨출한 변호인과 고소인들은 다시 증인을 심문하고 현장을 림검하며 긔구(器具)를 검정할때에는 증인과고소인과 밋 고문하였다는 경관과 변호사와 밋 그 사건을 마타보는 검사와 오각대면(五角對面)을 식여 가지고 차례차례로 취조하야 달라하고 다시 전긔 변호인들은 검사국으로 원교(元橋)검사를 방문한 후 이에 대하야 신중히 하는 중에도 더욱 신중하고도 더한층 면밀(綿密)히 하야 달라고 부탁하얏더라.

 共產黨公判(공산당공판) 

今日(금일)에도 開廷(개정)

조선공산당사건 공판의 뎨이십일회인 작일은 역시 전날과 갓치 열시반부터 경성디방법원 뎨삼호법뎡에서 방텽금지리에 개명되얏는데 이날에는 아모별일이 업섯스나 오는 이일은 수요일(水曜日)이나 이날에도 계속 개뎡하리라는데 그 리유는 오는 삼일이 휴일(休日)인 까닭이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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