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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사건 " 공판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김국화)

최동칠
2025-04-20
조회수 160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101인 사건’ 공판 중 발생한 고문경관고발사건과 재판장 기피 신청 과정을 살피고, 피고인이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밝히는 데에 있다. ‘101인 사건’은 1925년과 1926년에 발생한 조선공산당 1차, 2차 검거 사건 재판을 말한다.

101인 사건 공판은 1927년 9월 13일에 개정되어 1928년 2월 13일까지 열렸다. 공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피고인은 고문을 가한 종로경찰서 경관 4명을 고소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고문경관 고소가 기각되자 피고인은 더욱 직접적인 방법으로 대응했다. 101인 사건을 맡은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이었다. 101인 사건이 불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재판장 기피 신청도 기각으로 끝났다.

101인 사건 공판 중 발생한 고문경관고소사건과 재판장 기피 신청은 피고인의 법정 태도에 영향을 끼쳤다. 고소를 제기한 것은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성원들이었다. 재판 진행 중, 종로경찰서 경관을 고소하고, 재판장 교체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식민지 조선에서 큰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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