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공산당사건 - 예심(豫審) 결정서 내용
(예심: 1912년부터 조선에서 전면 실시된 예심제도는 검사의 신청으로 예심판사가 사건을 먼저 심리한 뒤 객관적으로 범죄 성립에 확신이 있을 때만 재판을 시작하도록 한 제도다. 혐의가 불분명한데도 검사가 함부로 기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권 보호 차원의 제도였으나 일제는 이를 조선인들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켰다. 예심 단계에서 검사나 사법 경찰은 피의자를 무기한 붙잡아 둘 수 있었고, 이들이 작성한 조서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였다. 인권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를 자백을 할 때까지 가둬놓고 갖은 고문을 가해 거짓조서를 만들어 낸 도구로 활용한 셈이다. 그러면서 사법경찰권은 강화시켰고 공판 절차를 간소화해 예심제도는 더욱더 독립운동가들의 숨통을 조였다. - 서울신문에서 전재 )

(피고인의 주소, 직업, 연령은 호외(號外)에 기 보고하였기에 이를 생략함)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양재식(楊在植),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천(白明天)에 대한 대정15년(1926년) 예심 제41호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
피고 염창렬(廉昌烈),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김경재(金璟載), 김항준(金恒俊), 홍덕유(洪悳裕)에 대한 대정15년(1926년) 예심 제41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홍덕유(洪悳裕)에 대한 대정15년(1926년) 예심 제42호 명예훼손.
피고 권오설(權五卨)에 대한 동년 예심 제45호 치안유지법 위반 및 피고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독고전(獨孤佺), 진병기(陳秉基), 주종건(朱鍾建), 윤덕병(尹德炳), 서정희(徐廷禧)에 대한 동년 예심 제46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박헌영(朴憲永),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김상주(金尙珠), 조이환(曹利煥), 박길양(朴吉陽), 김경서(金景瑞), 조동근(趙東根),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홍증식(洪增植)에 대한 동년 예심 제47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김재봉(金在鳳)에 대한 동년 예심 제48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송덕만(宋德滿)에 대한 동년 예심 제49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李哲)에 대한 동년 예심 제53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독고전(獨孤佺), 김경서(金景瑞)에 대(對)한 동년 예심 제54호 상해 및 폭행.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전정관(全政琯), 김명규(金明奎), 박태홍(朴台弘), 김정규(金正奎),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熏),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김세연(金世淵),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裴成龍), 김영희(金瑛禧),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백기호(白基浩), 김유성(金有聲), 배치문(裴致文),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이민행(李敏行), 조준기(曹俊基), 조용주(趙鏞周), 설병호(薛炳浩), 권오설(權五卨),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석李奭), 채규항(蔡奎恒), 홍덕유(洪悳裕), 이지탁(李智鐸), 박민영(朴珉英), 도용호(都容浩), 민창식(閔昌植), 이병립(李炳立), 박래원(朴來源), 김경재(金璟載), 박순병(朴純秉), 염창렬(廉昌烈)에 대한 동년 예심 제58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권영규(權榮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吳淇燮)에 대한 동년 예심 제65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정진무(鄭晋武), 최일봉(崔一蜂), 백광흠(白光欽), 허영수(許永壽), 신명준(辛命俊), 황수룡(黃守龍), 김완근(金完根), 김기호(金琪鎬), 노상렬(盧相烈), 김직성(金直成), 최안섭(崔安燮), 윤윤삼(尹允三), 정순제(鄭淳悌), 김용찬(金容粲), 정순화(鄭順和), 이봉수(李鳳壽), 정태중(鄭泰重), 강종목(姜宗穆), 김재중(金載中), 문직상(文直相), 정홍모(鄭洪模),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에 대한 동년 예심 제68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에 대한 동년 예심 제102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이수연(李壽延)에 대한 소화 2년(1927년) 예심 제2호 치안유지법 위반 각 피고 사건에 대하여 병합 예심을 마치고 종결 결정을 위와 같이 함.
주문(主文)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대정팔년(1918년)제령제7호, 출판법 위반
피고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천(白明天)에 대한 대정팔년(1918년)제령제7호 및 출판법 위반.
피고 김항준(金恒俊), 홍덕유(洪悳裕)에 대한 대정팔년(1918년)제령제7호 위반.
피고 박헌영(朴憲永),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박길양(朴吉陽),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홍증식(洪增植), 조이환(曹利煥), 김경재(金璟載), 김재봉(金在鳳), 염창렬(廉昌烈),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유진희(兪鎭熙), 진병기(陳秉基), 독고전(獨孤佺), 윤덕병(尹德炳), 송덕만(宋德滿), 김두전(金枓全), 주종건(朱鍾建), 서정희(徐廷禧),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전정관(全政琯),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李哲), 이병립(李炳立),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薰),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배치문(裴致文), 이민행(李敏行) ,조용주(趙鏞周), 권오상(權五尙),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 박태홍(裴成龍, 朴台弘),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조준기(曹俊基), 설병호(薛炳浩), 채규항(蔡奎恒), 도용호(都容浩), 김정규(金正奎), 문상직(文相直),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석 李奭)), 황수룡(黃守龍), 김기호(金琪鎬), 김상주(金尙珠), 김직성(金直成), 윤윤삼(尹允三), 김용찬(金容粲), 이봉수(李鳳壽), 강종목(姜宗穆), 팽삼장(彭三長), 김종신(金宗信) ,김명규(金明奎),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신명준(辛命俊), 정순제(鄭淳悌), 정순화(鄭順和), 정태중(鄭泰重), 김재중(金載中), 최일봉(崔一峰) ,허영수(許永壽), 정홍모(鄭洪模), 김유성(金有聲), 김완근(金完根), 정진무(鄭晋武),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백광흠(白光欽), 권영규(權榮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吳淇燮), 이수연(李壽延)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및 피고 홍덕유(洪悳裕)에 대한 명예훼손의 각 피고 사건은 이를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붙임.
피고 독고전(獨孤佺)에 대한 상해 및 손괴, 동 김경서(金景瑞)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및 상해손괴, 동 조동근(趙東根), 김세연(金世淵), 동 김영희(金瑛禧), 동 백기호(白基浩)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각 피고 사건은 이를 면소(免訴)함.
피고 권오설에 대한 동 피고 박헌영(朴憲永) 기타의 자와 모의한 후 제국의 국체를 변혁하고 또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고려공산청년회란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그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책동한 건의 대정 15년(1926년) 예심 제41호 피고 사건은 이를 기각함.
이유(理由)
제 1. (第一)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권오설(權五卨),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주종건(朱鍾建)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琫瑀), 독고전(獨孤佺), 홍덕유(洪悳裕)는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조동호(趙東祜)와 같이 대정14년(1925년) 4월 17일 오후 1시 경에 경성부 황금정 일정목 중국요리점 아서원(雅叙園)에서 회합하여 조선을 제국의 〇〇으로부터 〇〇케 하고 또 조선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조선공산당이라 칭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조동호(趙東祜),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의 3명을 임원 전형위원으로 선출하고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料全), 유진희(兪鎭熙) 주종건(朱鍾建) 및 조동호(趙東祜), 정운해(鄭雲海), 김찬(金燦) 등 7명을 중앙집행위원, 피고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琫瑀) 및 조봉암(曹奉岩) 등 3명을 검사위원(檢查委員)으로 각 선임하고 중앙집행위원에 대하여 해당 공산당의 직제 및 당칙의 제정, 기타 일절을 위탁하여 중앙집행위원은 동월 하순경 이후 2회에 걸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비서부, 조직부, 선전부를 설치하고 각자의 관장사무를 정하고 당칙의 제정 기타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러시아 모스크바의 국제공산당과 연락를 취하여 당원의 모집에 노력하여서 전항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자주 책동하였는데 의외로 관헌이 이를 탐지하고 속속 당원을 검거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공산당은 장차 와해의 상황에 봉착하였으나 피고 김재봉(金在鳳)은 김찬(金燦)과 같이 이를 우려하여 상의 후 대정 십사년(1925년) 12월 중순경에 경성부 수창동 김정숙(金貞淑) 방에서 조선공산당의 목적을 숙지하고 입당한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와 각각 회견하고 동 목적을 깨닫게 하고 이에 가입한 피고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철( 李哲) 및 김철수(金錣洙), 홍남표(洪南杓) 등과 같이 간부가 되어 협력하여 어려운 상황을 만회하려고 노력하도록 종용하여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철(李哲) 및 김철수(金錣洙), 홍남표(洪南杓) 등은 그 목적을 깨닫고 조선공산당에 입당한 피고 전정관(全政琯)은 권오설 등과 상의하여 그들 모두가 중앙집행위원이 된 이후 여러차례 경성부 종로 육정목 양원모 방 등 기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성부 내에 9개의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5개의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 동경에 일본부(日本部), 상해에 상해부(上海部), 만주에 만주부(滿洲部), 러시아 해삼위에 연해주부(沿海洲部)를 조직하고, 또 예산안, 예산편제설명서 압제9(押第九) 78호(七八號)의 증 제8호(證 第八號)), 예산안청구서(豫算案請求書), 『야치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 조직원칙(組織原則) 압 동호(押同號)의 증 제22호(證 第二十二號), 압 제1134호(押 第一一三四號)의 증 제2호(證 第二號), 14호(一四號), 23호(二三號), 24호(二四號) 등을 제정하고 예산에 관한 것은 국제공산당에게 송치하여 당원을 모집한 후 『야쳬이키』『부라치크』 등에 배치하고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도 간부를 선임하여 오로지 조선공산당의 발전에 온 힘을 다하여 그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책동하였다.
(2. (二)) 피고 염창렬(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박태홍(朴台弘), 김정규(金正奎),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薰),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裵成龍),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김유성(金有聲), 배치문(裴致文),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이민행(李敏行), 조준기(曹俊基), 조용주(趙鏞周), 설병호(薛炳浩), 권오상(權五尙),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석(李奭)), 채규항((蔡奎恒), 도용호(都容浩), 이병립(李炳立), 정진무(鄭晋武), 백광흠(白光欽), 신명준(辛命俊), 김완근(金完根),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권송규(權宋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吳琪燮),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이수연(李壽延) 등은 조선공산당의 창립 후 그 목적을 숙지하고 공산당에 입당하여 피고 김명규(金明奎) 박태홍(朴台弘)은 경상남도의 도집행위원, 피고 신명준(辛命俊)은 전라남도의 도집행위원, 피고 김정규(金正奎)는 일본부(日本部)의 책임간부로 임명되었고 피고 신명준(辛命俊)은 당원으로서 전라남도의 도집행위원인 신동호(申東浩), 김기수(金基洙) 등과 같이 도집행위원회를 열고 전항의 목적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비서부(秘書部), 교양부(敎養部), 책임부(責任部)를 설치하여 각자의 관장사무를 정하고 광주, 순천, 광양의 3개소에 각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 조직하고 피고 최안섭(崔安燮), 김유성(金有聲), 조준기(曹俊基)는 광주(光州)『야체이키』로, 피고 정진무(鄭晋武), 김완근(金完根), 신명준(辛命俊)은 광양(光陽)『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로, 피고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순천(順天)『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에 예속(隸屬)하고 피고 염창렬(廉昌烈), 박내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기타의 피고 등은 경성부(京城府)『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혹은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에 각각 배속(配屬)하였다
(3. (三)) 피고 김명규(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상주(金尙珠),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는 김형선(金炯善)과 같이 대정 십삼년(1924년) 8월 17일 경상남도 마산부 성호동 김명규 방에 집합하여 피고 김명규(金明奎)의 발의에 의하여 조선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제도의 실현을 기할 목적으로써 마산공산당이란 비밀결사를 창설하고 피고 김명규(金明奎)를 그 책임자로 천거한 이후 때때로 집회를 열어 목적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피고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은 동 목적을 숙지하고 공산당에 가입하였으나 그 후 대정십사년(1925년) 8월 경에 동 피고 등은 조선공산당은 전술한 목적으로써 조직된 것임을 깨닫고 마산공산당을 조선공산당에 병합하고자 결의하고 명칭을 조선공산당마산『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라 바꾸고 피고 김명규(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은 조선공산당에 가입하게 되었다.
제2(第二) (1. (一)) 피고 박헌영(朴憲永), 권오설(權五卨),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김상주(金尙珠), 조이환(曹利煥), 박길양(朴吉陽), 홍증치(洪璔値),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등은 김단야(金丹冶),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 정경창(鄭敬昌), 안상훈(安相熏), 김동명(金東明), 진병기(陳秉基) 등과 같이 대정십사년(1925년) 4월 18일 오후 7시 경 경성부 훈정동 4번지 박헌영 방에 회합 여러 가지 상의를 거듭한 후 조선을 〇〇의 〇〇으로부터 이탈케 하고 또 조선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써 고려공산청년회라 칭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피고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 홍증식(洪璔植) 등 3명을 임원의 전형위원에 추천하고 전형위원(銓衡委員)으로서 피고 박헌수(朴憲水),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 신철수(申哲洙),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김단야(金丹冶) 7명을 중앙집행위원, 조이환(曹利煥), 임형관(林亨寬), 김동명(金東明) 3명을 검사위원(檢查委員)으로 각 선임케 하여 공산청년회의 직제 및 회칙강령의 제정 등 일체를 부탁하고 동 중앙집행위원은 이후 여러번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서부(秘書部) 선전부(宣傳部) 조직부(組織部)를 설치하여 각자의 업무 분담을 정하고 러시아 모스크바의 국제공산청년회와 연락를 취하여 회원를 모집하고 공산주의 선전의 투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러시아 모스크바의 공산학교에 유학생으로서 회원 안상훈 외 20명을 파견하여 자주 전기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책동하였으나 의외로 관헌이 이를 탐사하고 회원의 검거에 노력한 고로 고려공산청년회는 거의 자멸상태에 빠졌었는 바 피고 권오설(權五卨)은 이를 고려하여 공산청년회의 목적을 숙지하며 입회한 피고 염창렬(廉昌烈)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김경재(金璟載) 이병립(李炳立)과 협의하고 이들을 중앙집행위원 후보로 임명하고 대정십사년(1925년) 12월 11일경 이래 여러차례 경성부 수창동 97번지 조두원 방과 기타에서 서로 만나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영국무산청년회 회칙이라 이름하여 고려공산청년회칙 압 제978호(押 第九七八號)의 증 제29호(證 第二九號), 압 제1(押第一), 134호(一三四號)의 증 제1(證 第一) 〇호(號), 12호(一二號), 2(二)〇호, 압 제1(押 第一), 261호(二六一號), 제1호(第一號))를 제정하여 회원 모집에 노력하여 고려공산청년회 발전에 노력하여 그 목적 실행에 관하여 책동하였다.
(2. (二)) 피고 박내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고윤상(高允相) 권오설(權五卨)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정순제(鄭淳悌) 최일봉(崔一峰) 정순화(鄭順和), 정태중(鄭泰重) 허영수(許永壽) 김재중(金載中) 정홍모(鄭洪模) 등은 고려공산청년회 창설 후 그 목적을 인지하고 공산청년회에 입회하고 피고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정순제(鄭淳悌)는 전라남도의 도간부가 되어 대정십오년(1926년) 6월 9일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면 행정농민회관에서 도간부회를 개최하고 목적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광주 순천 구례 광양 등 4개소에 공산청년회의 『야치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 조직 후 피고 최안섭(崔安燮) 최일봉(崔一峰) 정홍모(鄭洪模) 정순화(鄭順和) 정순제(鄭淳悌) 허영수(許永壽) 정태중(鄭泰重) 김재중(金載中) 등은 각각 『야체이키』에 배속되었다.
(3. (三)) 피고 황수용(黃守龍) 김상주(金尙珠) 김직성 (金直成) 등은 김형선(金炯善)과 같이 대정십삼년(1924년) 8월 5일 경상남도 마산부 남동해안에 집합하여 모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동시에 공산제도를 실현할 목적으로써 마산공산청년회라 칭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한 후 피고 황수룡(黃守龍)을 그 책임자로 하여 이후 회원을 모집하는 한편 때때로 마산부 만정, 피고 김상주(金尙珠) 방에 집회하여 그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거듭하였으나 그 후 대정십오년(1926년) 8월 5일 경에 피고 김상주(金尙珠)의 발의에 의하여 일동이 합의한 후 고려공산청년회의 목적를 숙지하고 이에 병합하여 공산청년회마산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라고 개명하고 마산 제1 『야체이키』와 제2『야체이키』를 설치하여 회원모집과 기타 전항의 목적 실행에 관하여 협의하고 피고 강종록(姜宗錄) 윤윤삼(尹允三) 김용찬(金容粲) 이봉수(李鳳壽) 등은 고려공산청년회의 목적를 숙지하고 이에 가입하여 『야쳬이키』에 각각 배속하였다.
제1(第一) 1. (一)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과전(金科全) 유진희(兪鎭熙) 권오설(權五卨)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주종건(朱鍾建)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琫瑀) 독고전(獨孤佺) 홍덕유(洪悳裕)는 조봉안(曹奉岸) 김찬(金燦) 조동호(趙東祜)와 같이 대정십사년(1925년) 4월 17일 오후 1시경에 경성부 황금정 일정목 중국요리점 아서원(雅叙園)에 회합하여 조선을 제국의 〇〇으로부터 〇〇케 하고 또 조선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써 조선공산당이라 칭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조동호(趙東祜)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의 3명을 임원 전형위원으로 선출하고 전형위원으로 하여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료전(金料全) 유진희(兪鎭熙) 주종건(朱鍾建) 및 조동호(趙東祜) 정운해(鄭雲海) 김찬(金燦) 등 7명을 중앙집행위원, 피고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琫瑀) 및 조봉암(曹奉岩) 등 3명을 검사위원으로 각 선임하고 동 중앙집행위원에 대하여 해당 공산당의 직제 및 당칙의 제정 기타 일체를 위탁하여 중앙집행위원은 동월 하순경 이후 2회에 걸쳐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서부(秘書部) 조직부(組織部) 선전부(宣傳部)를 설치하고 각자의 관장사무를 정하고 당칙 제정 기타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러시아 모스크바의 국제공산당과 연락를 취하여 당원의 모집에 노력하므로써 전항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종종 책동하였는데 의외로 관헌이 이를 탐지하고 속속 당원을 검거하였음으로 이로 인하여 동 공산당은 장차 와해의 어려움에 봉착하였으나 피고 김재봉(金在鳳)은 김찬(金燦)과 같이 이를 우려하여 숙의 후 대정십사년(1925년) 12월 중순경에 경성부 수창동 김정숙 방에서 조선공산당의 그 목적을 숙지하고 입당한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와 각각 회견하고 동 목적을 인지하고 이에 가입한 피고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철(李哲) 및 김철수(金錣洙) 홍남표(洪南杓) 등과 같이 간부가 되어 협력하여 그를 만회하려고 노력하라고 종용하여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철(李哲) 및 김철수(金錣洙) 홍남표(洪南杓) 등은 그 목적을 인지하고 조선공산당에 입당한 피고 전정관 (全政琯) 권오설(權五卨) 등과 상의하여 일동이 중앙집행위원이 된 이후 여러차례 경성부 종로 육정목 양원모 방 및 기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성부 내에 9개의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5개의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 동경에 일본부(日本部) 상해에 상해부(上海部) 만주에 만주부(滿洲部) 러시아 해삼위에 연해주부(沿海洲部)를 조직하고 또 예산안, 예산편제설명서 (압제 9(押第 九) 78호(七八號)의 증 제8호(證 第八號)) 예산안청구서(豫算案請求書), 『야치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 조직원칙(組織原則)(압동호(押同號)의 증 제22호 압 제1134호(證 第二十二號 押 第一一三四號)의 증 제2호(證 第二號), 14호(一四號), 23호(二三號), 24호(二四號)) 등을 제정하고 예산에 관한 것은 국제공산당에게 보내어 당원을 모집한 후 『야쳬이키』『부라치크』 등에 배치하고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도간부를 선임하여 오로지 조선공산당의 발전에 힘써 그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책동하였다.
(2. (二)) 피고 염창렬(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박태홍(朴台弘) 김정규(金正奎)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薰)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裵成龍)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김유성(金有聲) 배치문(裴致文)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이민행(李敏行) 조준기(曹俊基) 조용주(趙鏞周) 설병호(薛炳浩) 권오상(權五尙)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석(一名 李奭)) 채규항(蔡奎恒) 도용호(都容浩) 이병립(李炳立) 정진무(鄭晋武) 백광흠(白光欽) 신명준(辛命俊) 김완근(金完根)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권송규(權宋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吳琪燮)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이수연(李壽延) 등은 조선공산당의 창립 후 그 목적을 숙지하고 동 공산당에 입당하여 피고 김명규(金明奎) 박태홍(朴台弘)은 경상남도의 도집행위원, 피고 신명준(辛命俊)은 전라남도의 도집행위원, 피고 김정규(金正奎)는 일본부(日本部)의 책임간부로 임명되었고 피고 신명준(辛命俊)은 동 당원으로서 전라남도의 도집행위원인 신동호(申東浩), 김기수(金基洙) 등과 역시 도집행위원회를 열고 전항의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비서부(秘書部), 교양부(敎養部), 책임부(責任部)를 설치하여 각자의 관장 사무를 정하고 광주, 순천, 광양의 3개소에 각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 조직하고 피고 최안섭(崔安燮), 김유성(金有聲), 조준기(曹俊基)는 광주『야치이키』로, 피고 정진무(鄭晋武), 김완근(金完根), 신명준(辛命俊)은 광양『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로, 피고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순천『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에 예속하고 피고 염창렬(廉昌烈), 박내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기타의 피고 등은 경성부『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혹(或)은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에 각각 배속하였다.
(3. (三)) 피고 김명규(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상주(金尙珠),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는 김형선(金炯善)과 역시 대정십삼년(1924년) 8월 17일 경상남도 마산부 성호동 김명규 방에 집합하여 피고 김명규(金明奎)의 발의에 의하여 조선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제도의 실현을 기할 목적으로써 마산공산당이란 비밀결사를 창설하고 피고 김명규(金明奎)를 그 책임자로 추대한 이후 때때로 집회를 열어 그 목적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피고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은 동 목적을 숙지하고 공산당에 가입하였으나 그 후 대정십사년(1925년) 8월 경에 동 피고(被告) 등은 조선공산당은 전술의 목적으로써 조직된 것임을 인식하면서 마산공산당을 조선공산당에 병합하고자 결의하고 명칭을 조선공산당마산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라 바꾸어 피고 김명규(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은 조선공산당에 가입하게 되었다.
제2(第二) 1. (一))피고 박헌영(朴憲永) 권오설(權五卨)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김상주(金尙珠) 조이환(曹利煥) 박길양(朴吉陽) 홍증치(洪璔値)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등은 김단야(金丹冶)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 정경창(鄭敬昌) 안상훈(安相熏) 김동명(金東明) 진병기(陳秉基) 등과 같이 대정십사년(1925년) 4월 18일 오후 7시 경 경성부 훈정동 4번지 박헌영(朴憲永) 방에 회합 협의 후 조선을 〇〇의 〇〇으로부터 이탈하게 하고 또 조선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써 고려공산청년회라 칭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피고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 홍증식(洪璔植) 등 3명을 임원의 전형위원으로 임명하고 동 전형위원으로서 피고 박헌수(朴憲水),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 신철수(申哲洙),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김단야(金丹冶) 7명을 중앙집행위원, 조이환(曹利煥), 임형관(林亨寬), 김동명(金東明) 3명을 검사위원으로 각 선임케 하야 공산청년회의 직제 및 회칙강령의 제정 등 일체를 부탁하고 동 중앙집행위원은 이후 여러차례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서부(秘書部) 선전부(宣傳部) 조직부(組織部)를 설치하여 각자의 분담을 정하고 러시아 모스크바의 국제공산청년회와 연락를 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공산주의 선전의 투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러시아 모스크바의 공산학교에 유학생으로서 회원 안상훈(安相熏) 외 20명을 파견하여 종종 전기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책동하였으나 의외로 관헌이 이를 탐사하고 회원의 검거에 노력한 이유로 고려공산청년회는 거의 자멸상태로 빠졌는 바 피고 권오설(權五卨)은 이를 고려하야 공산청년회의 목적을 숙지하며 입회한 피고 염창렬(廉昌烈)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김경재(金璟載) 이병립(李炳立)과 협의하고 이들을 중앙집행위원 후보로 올리고 대정십사년(1925년) 12월 10일 경 이후 여러차례 경성부 수창동구 17번지 조두원 방 및 기타에 서로 만나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영국무산청년회의 회칙이라는 제목으로 고려공산청년회칙(압 제978호(押 第九七八號)의 증 제29호(證 第二九號), 압 제1(押 第一), 134호(一三四號)의 증 제1(證 第一) 〇호(號), 12호(一二號), 2(二) 〇호 압 제1(押 第一), 261호 제1호(二六一號 第一號))을 제정하여 회원 모집에 노력하여 고려공산청년회 발전에 광분하여 그 목적 실행에 관하여 책동하였다.
(2. (二)) 피고 박내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고윤상(高允相) 권오설(權五卨)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정순제(鄭淳悌) 최일봉(崔一峰) 정순화(鄭順和) 정태중(鄭泰重) 허영수(許永壽) 김재중(金載中) 정홍모(鄭洪模) 등은 고려공산청년회 창설 후 그 목적을 인식하고 동 공산청년회에 입회하고 피고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정순제(同 鄭淳悌)는 전라남도의 도간부가 되어 대정십오년(1926년) 6월 9일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면 행정농민회관에서 도간부회를 개최하고 목적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광주 순천 구례 광양 등 4 개소에 동 공산청년회의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 조직 후 피고 최안섭(崔安燮) 최일봉(崔一峰) 정홍모(鄭洪模) 정순화(鄭順和) 정순제(鄭淳悌) 허영수(許永壽) 정태중(鄭泰重) 김재중(金載中) 등은 각각 동(同)『야체이키』에 배속되었다.
(3. (三)) 피고 황수용(黃守龍) 김상주(金尙珠) 김직성(金直成) 등은 김형선(金炯善)과 역시 대정십삼년(1924년) 8월 5일 경상남도 마산부 남동해안에 집합하여 모의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동시에 공산제도를 실현할 목적으로써 마산공산청년회라 칭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한 후 피고 황수룡(黃守龍)으로써 그 책임자로 하여 이후 회원을 모집하는 한편 때때로 마산부 만정 피고 김상주 방에 집회하여 그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거듭하였으나 그 후 대정십오년(1926년) 8월 5일 경에 피고 김상주(金尙珠)의 발의에 의하여 모두가 합의한 후 고려공산청년회의 목적를 숙지하고 이에 병합하여 공산청년회마산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라고 개명하고 마산 제1 『야체이키』와 제2 『야체이키』를 설치하여 회원모집과 기타 전항의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하고 피고 강종록(姜宗錄) 윤윤삼(尹允三) 김용찬(金容粲) 이봉수(李鳳壽) 등은 고려공산청년회의 목적를 인지하고 이에 가맹하여 『야쳬이키』에 각각 배속하였다.
제3(第三) 1.(一) 피고 권오설(權五卨)은 김단야(金丹冶)(일명 김태연(金泰淵)))와 모의하고 피고 박내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에게 말하여 공모하고 이왕 전하의 국장(國葬)을 기회로 조선독립운동을 할 것을 기획하고 피고 권오설(權五卨)은 대정십오년(1926년) 5월 15일 경에 경성부 장사동 53번지 이수윤(李壽允) 방에서 비밀히 격문이라고 이름 붙인(중략(中略)) 불온문서의 원고를 작성하여 피고 박내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천(白明天)은 동월 17일 이후 동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동부 안국동 36번지 피고 백명천(白明天)의 차가(借家)와 동부 동동 26번지 피고 민창식(閔昌植) 방에서 압수하여 인계한 인쇄기계 기타를 사용하여 격고문 1만 2천 매 〇〇〇〇〇 2만 매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병(並) 『〇〇〇〇〇〇〇〇〇』 각 6천 매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8천 매 합계 5만 2천매를 인쇄하여 피고 백명천(白明天)이 그 기간에 동 불온문서에 날인코자 차가(借家)에서 조각한 『대한독립당』의 인장을 격고문(檄告文)의 약 반이나 날인하여 김단야(金丹冶)가 보낸 『곡(哭)하고복(服)입은민중(民衆)에게격(檄)함』이라 명칭한 불온문서(즉, 격고문 내용 생략)를 절반으로 나누어 그 반은 전 조선을 철도선으로 호남선, 경부선, 경원선, 경의선의 사방으로 나누고 피고 박내원(朴來源)은 호남선, 경부선 방면의 중심지 대전을, 피고 민창식(閔昌植)은 경의선 방면의 중심지 사리원과 평양과 경원선 방면의 중심지 원산에 잠복하여
전라남도 광주 목포 순천 전라북도 전주 군산 정읍 경상남도 진주 부산 마산 하동 경상북도 대구 안동 상주 영천 포항 충청북도 청주 충주 충청남도 공주 대전 경기도 인천 개성 황해도 해주 사성원 재령 평안남도 평양 안주 평안북도 신의주 선천 함경남도 함흥 홍원 영흥 북청 함경북도 청진 나남 온성의 도청, 기타 관아, 청년단체에 대하여 동 불온문서를 개벽(開闢), 신여성, 신민 등의 각 잡지사에 각각 약간 매씩 밀봉하여 우편으로 배송하고 나머지의 반절 중 약간을 피고 박내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 양재식(楊在植)은 상점의 광고우편으로 총독부, 재판소, 경기도청, 기타의 관아에 반포하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동월 10일 국장일(國葬日)에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내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 양재식(楊在植)은 학생 양말직공 인쇄공을 사주하여 서로 호응하여 장례대열이 통과하는 연도에서 군중 속에서 반포하여 한목소리로 조선의 〇〇만세를 큰소리로 외쳐 안녕질서를 방해코자 하였다.
(2. (二)) 피고 김항준(金恒俊)은 전기한 곡(哭)하고복(服)입는민중(民衆)에 격(檄)한다고 한 불온문서는 이왕 전하(李王 殿下)의 국장일(國葬日)에 조선의 〇〇운동 할 목적으로서 반포하는 것을 알면서 김단야(金丹冶)의 사자 김필성(金必成)으로부터 피고 홍덕유(洪悳裕)에게 보낼 것을 의뢰받고 이에 따라 대정십오년(1926년) 5월 28일에 낡은 상자에 숨겨 인월하물(引越荷物)과 같이 가장하고 중국 안동현 굴할남도 구정목 일번지 삼성운송점의 점원 강연부(姜延夫)를 속이고 불온문서를 경성에 운송케 하여 동년 동월 3일에 스스로 그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을 휴대하고 상경하여 동일 정오경에 조선일보사로 피고 홍덕유(洪悳裕)를 방문하고 해당 우편물의 전말을 고하고 동 인환증(引換證)을 교부해서 피고 권오설 일파의 전기범행을 방조하고 피고 홍덕유(洪悳裕)는 범죄 정황을 알고서 피고 권오설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 김항준(金恒俊)으로부터 해당 화물인환증(該貨物引換證)을 수취하여 피고 권오설에게 이를 송치하여 그 취지를 전달함으로서 동 피고 등의 해당 범행을 방조하였다(중약(中畧)).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과전(金科全) 유진희(兪鎭熙) 권오설(權五卨)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주종건(朱鍾建)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奉瑀) 독고전(獨孤佺) 홍덕유(洪悳裕)(단 제3의 2, 제4의 행위)는 제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전정관(全政琯) 이봉수(李鳳壽))(일명 이철(李哲)) 염창렬(廉昌烈) 박내원(朴來源) (제3의 1 행위)를 제외,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조이환(曹利煥) 박길양(朴吉陽) 홍증식(洪璔植)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이병립(李炳立)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정홍모(鄭洪模) 김명규(金明奎) 황수용(黃守龍)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 팽삼신(彭三辰) 김종신(金宗信) 등의 행위는 모두 계속하여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함(계속)
이상 피고 등의 행위는 공판에 붙임에 족한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권오설(權五卨)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주종건(朱鍾建)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奉瑀) 독고전(獨孤佺) 홍덕유(洪悳裕)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조리환(曹利煥) 박길양(朴吉陽) 홍증식(洪璔植)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김정규(金正奎) 황수용(黃守龍)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 등의 비밀결사조직의 행위는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목적의 실행에 관한 행위를, 동법 제2조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철(李哲)) 전정관(全政琯) 이병립(李炳立)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신명준(辛命俊) 정순제(鄭淳悌) 이지탁(李智鐸) 김경재(金璟載) 팽삼신(彭三辰) 김종신(金宗信) 등의 비밀결사의 뜻을 알고 난 후 가입한 것은 동법 제1조 제1항,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한 행위는 동법 제2조, 피고 권오설(權五卨) 염창렬(廉昌烈) 박내원(朴來源) 박민영 朴珉英) 민창식(閔昌植) 박태홍(朴台弘) 김정규(金正奎) 박일병 (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薰)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용(裴成龍)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김유성(金有聲) 배치문(裴致文)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이민행(李敏行) 조준기(曹俊基) 조용주(趙鏞周) 설병호(薛炳浩) 권오상(權五尙) 이봉수(李鳳壽)(일명 이석(李奭)) 채규환(蔡奎桓) 도용호(都容浩) 정진무(鄭晋武) 백광흠(白光欽) 문규직 (文圭直) 금규(金奎)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 권영규(權榮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吳琪燮) 김완근(金完根)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강종록(姜宗錄) 윤윤삼(尹允三) 김용찬(金容粲) 이봉수(李鳳洙) 등의 비밀결사의 뜻을 안 후 가입한 행위는 동 법 제1조 제1항에,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내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등의 안녕질서를 방해한 행위는 대정팔년(1919년) 칙령 제7호 제1조 제1항, 불온문서출판의 행위는 출판법 제11조 제일1, 피고 홍덕유 명예훼손의 행위는 형법 제203조에 해당하고, 동 피고(被告) 등의 행위중에서 연결범 및 하나의 행위도 수개의 죄명에 촉(觸)하고 혹은 재범병합죄에 이어지는 행위가 있음으로써 형법 제55조 제54조 제1항, 전조 제57조 제47조 제10조를 각각 적용 처단할 것으로 생각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02조에 의하여 경성지방법원공판에 붙이기로 함. 피고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대정십사년(1925년) 9월 이후 대정십오년(1926년) 6월 경까지의 사이에 순천군 순천면 행정농민연합회회관에서 제국의 국체를 변혁하고 또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순천농민연합회 및 무산자동맹회라는 비밀조직한 공소사실은 공판에 붙임에 충분한 혐의가 충분치 않으나 동 피고 등에 대한 전항 범죄와 연결범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소되었음으로 특히 면소(免訴)의 언도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함.
피고 김경서(金景瑞) 조동근(趙東根)이 고려공산청년회에 입회하여 신의주 혹은 안동현에 거주하고 해당 공산청년회본부와 국외 파견의 동 공산청년회원 조봉암 간에서 문서 기타의 연락을 취하였음에 의함.
피고 김세연(金世淵) 김영희(金瑛禧) 백기호(白基浩)가 대정십사년(1925년) 4월 경부터 대정십오년(1926년) 3월 경 까지의 사이에 조선공산당의 전항 목적을 알고서 각각 입당하였음에 기인함
피고 김경서(金景瑞) 독고전(獨孤佺)은 대정십사년(1925년) 11월 22일 신의주부 내 경성식당에서 박유정(朴有楨) 기타(其他)를 구타하고 박유정(朴有楨)에게 대하여 치료 2 주간이 요할 상해를 가하고 또 동인 소유 안경 시계를 손괴한 사실의 각 공소사실은 공판에 붙이기에 족한 혐의가 없음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하여 모두 면소하겠고
피고 권오설(權五卨)이가 박헌영(朴憲永) 기타와 모의한 후 대정십사년(1925년) 4월 18일 박헌영(朴憲永)의 명함 주소에서 제국의 국체를 변혁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써 고려공산청년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해당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책동하였다는 논지의 공소사실 대정십오년(1926년) 예제 41호에 대하여는 이미 당 재판소에 공소제기가 있었음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05조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할 것이라 함.
따라서 주문(主文)과 같이 결정함.
소화이년(1927년) 3월 31일
경성지방법원예심괘판사(京城地方法院豫審掛判事) 오정절장(五井節藏)
<원문>
(피고인(被告人)의 주소, 직업, 연령은 호외(號外)에 기 보고(旣報)하였기 이를 생략함)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양재식(楊在植),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천(白明天)에 대(對)한 대정15년(大正十五年, 1926년) 예(豫, 예심) 제41호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治安維持法 及 出版法 違反).
피고 염창렬(廉昌烈),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김경재(金璟載), 김항준(金恒俊), 홍덕유(洪悳裕)에 대한 동년(同年) 예 동호(同號 )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홍덕유(洪悳裕)에 대한 동년 동 예 제42호 명예훼손.
피고 권오설(權五卨)에 대한 동년 예 제45호 치안유지법 위반 및 피고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독고전(獨孤佺), 진병기(陳秉基), 주종건(朱鍾建), 윤덕병(尹德炳), 동 서정희(徐廷禧)에 대한 동년 예 제46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박헌영(朴憲永),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김상주(金尙珠), 조이환(曹利煥), 박길양(朴吉陽), 김경서(金景瑞), 조동근(趙東根),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홍증식(洪增植)에 대한 동년 예 제47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김재봉(金在鳳)에 대한 동년 예 제48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송덕만(宋德滿)에 대한 동년 예 제49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李哲)에 대한 동년 예 제53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독고전(獨孤佺), 김경서(金景瑞)에 대(對)한 동년 예 제54호 상해 및 폭행.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전정관(全政琯), 김명규(金明奎), 박태홍(朴台弘), 김정규(金正奎),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熏),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김세연(金世淵),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裴成龍), 김영희(金瑛禧),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백기호(白基浩), 김유성(金有聲), 배치문(裴致文),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이민행(李敏行), 조준기(曹俊基), 조용주(趙鏞周), 설병호(薛炳浩), 권오설(權五卨),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석李奭), 채규항(蔡奎恒), 홍덕유(洪悳裕), 이지탁(李智鐸), 박민영(朴珉英), 도용호(都容浩), 민창식(閔昌植), 이병립(李炳立), 박래원(朴來源), 김경재(金璟載), 박순병(朴純秉), 염창렬(廉昌烈)에 대한 동년 예 제58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권영규(權榮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吳淇燮)에 대한 동년 예 제65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정진무(鄭晋武), 최일봉(崔一蜂), 백광흠(白光欽), 허영수(許永壽), 신명준(辛命俊), 황수룡(黃守龍), 김완근(金完根), 김기호(金琪鎬), 노상렬(盧相烈), 김직성(金直成), 최안섭(崔安燮), 윤윤삼(尹允三), 정순제(鄭淳悌), 김용찬(金容粲), 정순화(鄭順和), 이봉수(李鳳壽), 정태중(鄭泰重), 강종목(姜宗穆), 김재중(金載中), 문직상(文直相), 정홍모(鄭洪模),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에 대한 동년 예 제68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에 대한 동년 예 제102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이수연(李壽延)에 대한 소화 2년 예 제2호 치안유지법 위반 각 피고 사건에 대하야 병합 예심(併合豫審)을 수(遂)하고 종결 결정(終結决定)을 좌(左)와 같이 함.
주문(主文)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대정팔년제령제칠호, 출판법 위반(治安維持法 違反 大正八年制令第七號 出版法 違反)
피고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천(白明天)에 대한 대정팔년제령제칠호 및 출판법 위반.
피고 김항준(金恒俊), 홍덕유(洪悳裕)에 대한 대정팔년제령제칠호 위반.
피고 박헌영(朴憲永),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박길양(朴吉陽),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홍증식식(洪增植), 조이환(曹利煥), 김경재(金璟載), 김재봉(金在鳳), 염창렬(廉昌烈),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유진희(兪鎭熙), 진병기(陳秉基), 독고전(獨孤佺), 윤덕병(尹德炳), 송덕만(宋德滿), 김두전(金枓全), 주종건(朱鍾建), 서정희(徐廷禧),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전정관(全政琯),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李哲), 이병립(李炳立),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薰),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배치문(裴致文), 이민행(李敏行) ,조용주(趙鏞周), 권오상(權五尙),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 박태홍(裴成龍, 朴台弘),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조준기(曹俊基), 설병호(薛炳浩), 채규항(蔡奎恒), 도용호(都容浩), 김정규(金正奎), 문상직(文相直),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석(一名 李奭)), 황수룡(黃守龍), 김기호(金琪鎬), 김상주(金尙珠), 김직성(金直成), 윤윤삼(尹允三), 김용찬(金容粲), 이봉수(李鳳壽), 강종목(姜宗穆), 팽삼장(彭三長), 김종신(金宗信) ,김명규(金明奎),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신명준(辛命俊), 정순제(鄭淳悌), 정순화(鄭順和), 정태중(鄭泰重), 김재중(金載中), 최일봉(崔一峰) ,허영수(許永壽), 정홍모(鄭洪模), 김유성(金有聲), 김완근(金完根), 정진무(鄭晋武),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백광흠(白光欽), 권영규(權榮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吳淇燮), 이수연(李壽延)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및 피고 홍덕유(洪悳裕)에 대한 명예훼손(名譽毁損)의 각 피고 사건은 이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의 공판(公判)에 부(附)함.
피고 독고전(獨孤佺)에 대한 상해 및 손괴, 동 김경서(金景瑞)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및 상해손괴, 동 조동근(趙東根), 김세연(金世淵), 동 김영희(金瑛禧), 동 백기호(白基浩)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각 피고 사건은 이를 면소(免訴)함.
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에 대한 동 피고 박헌영(朴憲永) 기타의 자(者)와 모의한 후 제국(帝國)의 국체(國體)를 변혁(變革)하고 또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할 목적(目的)으로써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란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하고 기(그) 목적의 실행에 관하야 책동(策動)한 지(旨)의 대정 15년 예 제41호 피고 사건은 차(此, 이)를 기각(棄却)함.
이유(理由)
제 1. (第一)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권오설(權五卨),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주종건(朱鍾建)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琫瑀), 독고전(獨孤佺), 홍덕유(洪悳裕)는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조동호(趙東祜)와 같이 대정14년(1925년) 4월 17일 오후 1시 경에 경성부 황금정 일정목(京城府 黃金町 一丁目) 중국요리점 아서원(雅叙園)에 회합하야 조선(朝鮮)을 제국(帝國)의 〇〇으로부터 〇〇케 하고 또 조선(朝鮮)의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할 목적으로써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라 칭(稱)하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하고 조동호(趙東祜),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의 3명을 역원(役員, 단체에 소속되어 운영과 감독하는 사람) 전형위원(銓衡委員)으로 선거하고 동 전형위원(同 銓衡委員)으로 하여금 피고(被告)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料全), 유진희(兪鎭熙) 주종건(朱鍾建) 및 조동호(趙東祜), 정운해(鄭雲海), 김찬(金燦) 등 7명을 중앙집행위원, 피고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琫瑀) 및 조봉암(曹奉岩) 등 3명을 검사위원(檢查委員)으로 각 선임하고 동 중앙집행위원(同 中央執行委員)에 대하야 해(해당) 공산당의 직제 및 당칙(職制 及 黨則)의 제정, 기타 일절을 위탁(委託)하야 우 중앙집행위원(右 中央執行委員)은 동월 하순경 이후 2회에 긍(亘)하야(걸쳐)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열고 비서부(秘書部), 조직부(組織部), 선전부(宣傳部)를 설(設, 설치)하고 각자의 관장사무(管掌事務)를 정하고 당칙(黨則)의 제정 기타에 대하야 협의를 하고 러시아 모스크바(露國 莫斯科)의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과 연락를 취(取)하야 당원(黨員)의 모집에 노력하여서 전항 목적의 실행에 관(關)하야 종종 책동(種種 策動)하였는데 의외(意外)에 관헌(官憲)이 이를 탐지(探知)하고 속속당원(續續黨員)을 검거(檢擧) 하엿슴으로 인(因)하야 동 공산당(同 共產黨)은 장차 와해(瓦解)의 비경(悲境)에 봉착(逢着)하였으나 피고 김재봉(被告 金在鳳)은 김찬(金燦)과 같이 이를 우려(憂慮)하야 숙의 후(熟議 後) 대정십사년(1925년) 12월 중순경에 경성부 수창동 김정숙방(京城府 需昌洞 金貞淑 方)에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그 목적을 숙지(熟知)하고 입당한 피고 강달영(被告 姜達永), 이준태(李準泰)와 각각 회견하고 동 목적을 실지(悉知, 깨닫다)하고 이에 가입한 피고 이봉수(被告 李鳳洙)(일명 이철(一名 李哲) 및 금철수(金錣洙), 홍남표(洪南杓) 등과 같이 간부(幹部)에 취(就)하야 협력(協力)하야 그 만회(其 挽回)에 노력하랴고 종용(慫慂)하야 피고 강달영(被告 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철(一名 李哲), 및 금철수(金錣洙), 홍남표 등(洪南杓 等)은 우 목적을 요지(了知, 깨닫고)하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입당한 피고 전정관(被告 全政琯)은 권오설 등(權五卨 等)과 상의하야 일동(一同)이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된 이후 누누(屢屢)히 경성부 종로 육정목 양원모 방 기타(京城府 鍾路 六丁目 梁源模 方 其他)에서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하고 경성부 내(京城府 內)에 9개(九個)의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5개(五個)의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 동경(東京)에 일본부(日本部), 상해(上海)에 상해부(上海部), 만주(滿洲)에 만주부(滿洲部), 로국 해삼위(露國 海蔘威)에 연해주부(沿海洲部)를 조직하고, 또 예산안(豫算案) 예산편제설명서(豫算編製說明書) 압제9(押第九) 78호(七八號)의 증 제8호(證 第八號)), 예산안청구화(豫算案請求畵)『야치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 조직원칙(組織原則) 압 동호(押同號)의 증 제22호(證 第二十二號), 압 제1134호(押 第一一三四號)의 증 제2호(證 第二號), 14호(一四號), 23호(二三號), 24호(二四號) 등을 제정하고 예산(豫算)에 관(關)한 것은 우 국제공산당(右 國際共產黨)에게 송치(送致)하야 당원(黨員)을 모집한 후 『야쳬이키』『부라치크』 등에 배치하고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全羅南道 及 慶尙南道)의 도 간부(道 幹部)를 선임하야 전(專, 오로지)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발전에 분등(奔騰, 뛰어 오름)하여서 그 목적의 실행에 관(關)하야 책동(策動)하였다.
(이(二)) 피고 염창렬(被告 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박태홍(朴台弘), 김정규(金正奎), 박일병(朴一秉), 김창준, 어수갑(金昌俊, 魚秀甲), 이상훈(李相薰),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裵成龍),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김유성(金有聲), 배치문, 남해용(裴致文, 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이민행(李敏行), 조준기, 조용주(曹俊基, 趙鏞周), 설병호(薛炳浩), 권오상(權五尙), 이봉수(李鳳洙)(일명이석(一名 李奭)), 채규항, 도용호(蔡奎恒, 都容浩), 이병립(李炳立), 정진무(鄭晋武), 백광흠(白光欽), 신명준(辛命俊), 김완근(金完根),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권송규(權宋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 이영민(吳琪燮, 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이수연 등(李壽延 等)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창립 후 그 목적(創立 後 其 目的)을 숙지(熟知)하고 동 공산당(同 共產黨)에 입당(入黨)하야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 박태홍(朴台弘)은 경상남도(慶尙南道)의 도집행위원 피고 신명준(道執行委員 被告 辛命俊)은 전라남도(全羅南道)의 도집행위원 피고 김정규(道執行委員 被告 金正奎)는 일본부(日本部)의 책임간부(責任幹部)로 임명(任命)되었고 피고 신명준(被告 辛命俊)은 동 당원(同 黨員)으로서 전라남도(全羅南道)의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인 신동호(申東浩), 김기수 등(金基洙 等)과공(共)히 도집행위원회(道執行委員會)를 열고 전항의 목적(前揭目的)의 실행(實行)에 관(關)하야 협의(協議)를 하고 비서부(秘書部), 교양부, 책임부(敎養部, 責任部)를 설(設)하야 각자(各自)의 사장사무(司掌事務)를 정(定)하고 광주(光州), 순천(順天), 광양(光陽)의 삼개소(三個所)에 각(各) 『야체에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 조직(組織)하고 피고 최안섭(被告崔安燮), 김유성(金有聲), 조준기(曹俊基) 광주(光州)『야치이키』도 피고 정진무(被告 鄭晋武), 김완근(金完根), 신명준(辛命俊)은 광양(光陽)『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로 피고 이영민(被告 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순천(順天)『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에 예속(隸屬)하고 피고 염창렬(被告 廉昌烈), 박내원, 박민영 기타(朴來源, 朴珉英 其餘)의 피고 등(被告 等)은 경성부(京城府)『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혹(或)은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에 각각 배속(各各 配屬)하였다
(3. (三))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상주(金尙珠),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는 김형선(金炯善)과 공(共)히 대정십삼년(1924년) 8월 17일 경상남도 마산부 성호동 김명규 방(慶尙南道 馬山府 城湖洞 金明奎 方)에 집합하야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의 발의(發意)에 의하야 조선(朝鮮)의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고 공산제도(共產制度)의 실현을 기(期)할 목적으로써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이란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창설(創設)하고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를 그 책임자로 추(推, 천거)한 이후 시시집회(時時集會)를 개(開, 열어)하야 우 목적실행에 관(關)하야 협의를 하고 피고 팽삼진(被告 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은 동 목적을 숙지(熟知)하고 공산당(共產黨)에 가입하였으나 그 후 대정십사년(1925년) 8월 경에 동 피고 등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은 전술(前述)의 목적으로써 조직된 자(者)임의 정(情)을 실지(悉知, 깨닫고)하면서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병합(併合)하고저 결의(决議)하고 명칭을 조선공산당마산(朝鮮共產黨馬山)『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라 바꾸어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하게 되었다.
제2(第二) (1. (一)) 피고 박헌영(被告 朴憲永), 동 권오설(同 權五卨), 동 임원근(同 林元根), 동 임형관(同 林亨寬), 동 김상주(同 金尙珠), 동 조이환(同 曹利煥), 동 박길양(同 朴吉陽), 동 홍증치(同 洪璔値), 동 신철수(同 申哲洙), 동 장순명(同 張順明) 등은 김단야(金丹冶),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 정경창(鄭敬昌), 안상훈(安相熏), 김동명(金東明), 진병기(陳秉基) 등과 같이 대정십사년(1925년) 4월 18일 오후 7시 경 경성부 훈정동 4번지 박헌영 방(京城府 薰井洞 四番地 朴憲永 方)에 회합 응의(凝議, 여러 가지 상의를 거듭함) 후 조선(朝鮮)을 〇〇의 〇〇으로부터 이탈(離脫)케 하고 또 조선(朝鮮)의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할 목적으로써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라 칭(稱)하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하고 피고 박헌영(被告 朴憲永), 조봉암(曹奉岩), 홍증식(洪璔植) 등 3명을 역원(役員)의 전형위원(銓衡委員)에 거(擧)하고 동 전형위원(同 銓衡委員)으로써 피고 박헌수(朴憲水),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 신철수(申哲洙),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김단야(金丹冶) 7명을 중앙집행위원, 조이환(曹利煥), 임형관(林亨寬), 김동명(金東明) 3명을 검사위원(檢查委員)으로 각 선임케 하야 공산청년회(共產靑年會)의 직제 및 회칙강령(職制 及 會則綱領)의 제정 등 일체를 부탁하고 동 중앙집행위원(同中央執行委員)은 이후 누누(屢屢, 여러번)히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 비서부(秘書部) 선전부(宣傳部) 조직부(組織部)를 설(設)하야 각자의 분담을 정하고 러시아 모스크바(露國 莫斯科)의 국제공산청년회(國際共產靑年會)와 연락를 취(取)하야 회원를 모집하고 공산주의 선전의 투사(鬪士)를 양성하기 위하야 러시아 모스크바(露國 莫斯科)의 공산학교(共產學校)에 유학생(留學生)으로서 회원 안상훈 외(會員 安相勳 外) 20명을 파견하야 종종 전기 목적의 실행에 관(關)하야 책동(策動)하였으나 의외(意外)로 관헌(官憲)이 이를 탐사(探查)하고 회원의 검거(檢擧)에 노력한 고(故)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는 거의 자멸상태(自滅狀態)에 함(陷, 빠짐))하였는 바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은 이를 고려(考慮)하야 공산청년회(共產靑年會)의 목적을 숙지(熟知)하며 입회한 피고 염창렬(被告 廉昌烈) 동 박민영(同 朴珉英) 동 이지탁(同 李智鐸) 동 김경재(同 金璟載) 동 이병립(同 李炳立)과 협의하고 이들(彼等)을 중앙집행위원 후보(中央執行委員 候補)로 거(擧)하고 대정십사년(1925년) 12월 11일경 이래 누누(屢屢)히 경성부 수창동 97번지 조두원 방 기타(京城府 需昌洞 九十七番地 趙斗元 方 其他)에 상회(相會, 서로 만나)하야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 영국무산청년회(英國無產靑年會)의 회칙(會則)이라 제(題)하야 고려공산청년회칙(高麗共產靑年會則)(압 제978호(押 第九七八號)의 증 제29호(證 第二九號), 압 제1(押第一), 134호(一三四號)의 증 제1(證 第一) 〇호(號), 12호(一二號), 2(二)〇호, 압 제1(押 第一), 261호(二六一號), 제1호(第一號))를 제정하야 회원 모집(會員募集)에 노력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발전에 광분(狂奔)하야 그 목적 실행에 관(關)하야 책동(策動)하였다.
(2. (二)) 피고 박내원(被告 朴來源) 동 민창식(同 閔昌植) 동 고윤상(同 高允相) 동 권오설(同 權五卨) 동 최안섭(同 崔安燮) 동 노상렬(同 盧相烈) 동 정순제(同 鄭淳悌) 동 최일봉(同 崔一峰) 동 정순화(同 鄭順和), 동 정태중(同 鄭泰重) 동 허영수(同 許永壽) 동 김재중(同 金載中) 동 정홍모(同 鄭洪模) 등은 고려공산청년회 창설 후 그 목적을 요지(了知, 깨닫고)하고 동 공산청년회(同 共產靑年會)에 입회하여 피고 최안섭(被告 崔安燮) 동 노상렬(同 盧相烈) 동 정순제( 同 鄭淳悌)는 전라남도의 도간부(道幹部)가 되어 대정십오년(1926년) 6월 9일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면 행정농민회관(全羅南道 順天郡 順天面 幸町農民會舘)에서 도간부회(道幹部會)를 개최하고 목적 실행(目的 實行)에 관(關)하야 협의를 한 후 광주 순천 구례 광양 등 4개소에 동 공산청년회(同 共產靑年會)의 『야치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 조직 후 피고 최안섭(被告 崔安燮) 동 최일봉(同 崔一峰) 동 정홍모(同 鄭洪模) 동 정순화(同 鄭順和) 동 정순제(同 鄭淳悌) 동 허영수(同 許永壽) 동 정태중(同 鄭泰重) 동 김재중(同 金載中) 등은 각각 동(同)『야체이키』에 배속(配屬)되었다.
(3. (三)) 피고 황수용(被告 黃守龍) 동 김상주(金尙珠) 동 김직성 (同 金直成) 등은 김형선(金炯善)과 공(共)히 대정십삼년(1924년) 8월 5일 경상남도 마산부 남동해안(慶尙南道 馬山府 南洞海岸)에 집합하야 모의,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는 동시에 공산제도(共產制度)를 실현할 목적으로써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라 칭(稱)하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한 후 피고 황수룡(被告 黃守龍)으로써 그 책임자로 하여 이후 회원을 모집하는 일면(一面, 한편) 시시(時時)로 마산부 만정(馬山府 萬町) 피고 김상주(金尙珠) 방(方)에 집회(集會)하여 우 목적(右 目的)의 실행에 관(關)하여 협의를 거듭하였으나 그 후 대정십오년(1926년) 8월 5일 경에 피고 김상주(被告 金尙珠)의 발의(發意)에 의하여 일동(一同)이 합의(合議)한 후 고려공산청년회(後高麗共產靑年會)의 그 목적를 숙지(熟知)하면서 이에 병합(併合)하여 공산청년회마산(共產靑年會馬山)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라고 개명(改名)하고 마산 제1(馬山 第一) 『야체이키』와 제2(第二)『야체이키』를 설(設)하야 회원모집(會員募集)과 기타 전게(前揭) 목적의 실행에 관(關)하여 협의하고 피고 강종록(被告 姜宗錄) 동 윤윤삼(同 尹允三) 동 김용찬(同 金容粲) 동 이봉수(同 李鳳壽) 등은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의 목적를 요지(了知)하고 이에 가맹(加盟)하야 『야쳬이키』에 각각 배속(配屬)하였다.
제1(第一) 1. (一) 피고 김재봉(被告 金在鳳) 김과전(金科全) 유진희(兪鎭熙) 권오설(權五卨)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주종건(朱鍾建)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琫瑀) 독고전(獨孤佺) 홍덕유(洪悳裕)는 조봉안(曹奉岸) 김찬(金燦) 조동호(趙東祜)와 가티 대정십사년(1925년) 4월 17일 오후 1시경에 경성부 황금정 일정목(京城府 黃金町 一丁目) 중국요리점 아서원(雅叙園)에 회합하야 조선(朝鮮)을 제국(帝國)의 〇〇으로부터 〇〇케 하고 또 조선(朝鮮)의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할 목적으로써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라 칭(稱)하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하고 조동호(趙東祜)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의 3명(三名)을 역원전형위원(役員銓衡委員)으로 선거하고 동 전형위원(同銓衡委員)으로 하야금 피고(被告) 김재봉(金在鳳) 금료전(金料全) 유진희(兪鎭熙) 주종건(朱鍾建) 및 조동호(趙東祜) 정운해(鄭雲海) 김찬(金燦) 등 7명을 중앙집행위원, 피고 윤덕병(被告 尹德炳) 송봉우(宋琫瑀) 및 조봉암(曹奉岩) 등 3명을 검사위원(檢查委員)으로 각 선임하고 동 중앙집행위원(同 中央執行委員)에 대하야 해(해당) 공산당(該共產黨)의 직제 및 당칙(職制 及 黨則)의 제정 기타 일절을 위탁(委託)하야 우 중앙집행위원(右 中央執行委員)은 동월 하순경 이후 2회에 긍(亘, 걸쳐)하야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 비서부(秘書部) 조직부(組織部) 선전부(宣傳部)를 설(設)하고 각자의 관장사무(管掌事務)를 정하고 당칙(黨則)의 제정 기타에 대하야 협의를 응(凝)하고 노국막사과(露國莫斯科, 러시아 모스크바)의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과 연락를 취(取)하야 당원(黨員)의 모집에 노력하야써 전항 목적의 실행에 관(關)하야 종종 책동(種種 策動)하엿는데 의외(意外)에 관헌(官憲)이 차(此, 이)를 탐지(探知)하고 속속 당원(續續 黨員)을 검거(檢擧)하엿슴으로 인(因)하야 동 공산당(同 共產黨)은 장차 와해(瓦解)의 비경(悲境)에 봉착(逢着)하엿스나 피고 김재봉(被告 金在鳳)은 김찬(金燦)과 가티 차(此, 이)를 우려(憂慮)하야 숙의 후 대정십사년(1925년) 12월 중순경에 경성부 수창동 김정숙 방(京城府 需昌洞 金貞淑 方)에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기 목적을 숙지(熟知)하고 입당한 피고 강달영(被告 姜達永) 이준태(李準泰)와 각각 회견하고 동 목적을 실지(悉知)하고 차(此)에 가입한 피고 이봉수(被告 李鳳洙)(일명 이철(一名 李哲) 및 금철수(金錣洙) 홍남표(洪南杓) 등과 가티 간부(幹部)에 취(就)하야 협력(協力)하야 기 만회(其 挽回)에 노력하랴고 종용(慫慂)하야 피고 강달영(被告 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철(一名 李哲) 및 금철수(金錣洙) 홍남표 등(洪南杓 等)은 우(右) 목적을 요지(了知)하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입당한 피고 전정관 (全政琯) 권오설(權五卨) 등과 상의하야 일동(一同)이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된 이후 누누(屢屢)히 경성부 종로 육정목 양원모 방(京城府 鍾路 六丁目 梁源模 方) 기타에서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하고 경성부(京城府) 내에 9개의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5개(五個)의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 동경(東京)에 일본부(日本部) 상해(上海)에 상해부(上海部) 만주(滿洲)에 만주부(滿洲部) 로국 해삼위(露國 海蔘威)에 연해주부(沿海洲部)를 조직하고 또 예산안(豫算案) 예산편제설명서(豫算編製說明書) (압제 9(押第 九) 78호(七八號)의 증 제8호(證 第八號)) 예산안청구화(豫算案請求畵) 『야치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 조직원칙(組織原則)(압동호(押同號)의 증 제22호 압 제1134호(證 第二十二號 押 第一一三四號)의 증 제2호(證 第二號), 14호(一四號), 23호(二三號), 24호(二四號)) 등을 제정하고 예산(豫算)에 관(關)한 것은 우 국제공산당(右 國際共產黨)에게 송치(送致)하야 당원(黨員)을 모집한 후 우(右)『야쳬이키』『부라치크』 등에 배치하고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全羅南道 及 慶尙南道)의 도간부(道幹部)를 선임하야 전(專)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발전에 분등(奔騰)하야써 기 목적의 실행에야 관(關)하야 책동(策動)하얏다
(2. (二)) 피고 염창렬(被告 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박태홍(朴台弘) 김정규(金正奎)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薰)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裵成龍)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김유성(金有聲) 배치문(裴致文)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이민행(李敏行) 조준기(曹俊基) 조용주(趙鏞周) 설병호(薛炳浩) 권오상(權五尙)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석(一名 李奭)) 채규항(蔡奎恒) 도용호(都容浩) 이병립(李炳立) 정진무(鄭晋武) 백광흠(白光欽) 신명준(辛命俊) 김완근(金完根)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권송규(權宋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吳琪燮)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이수연(李壽延) 등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창립 후 그 목적을 숙지(熟知)하고 동 공산당(同 共產黨)에 입당하야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 박태홍(朴台弘)은 경상남도의 도집행위원, 피고 신명준(被告 辛命俊)은 전라남도의 도집행위원, 피고 김정규(被告 金正奎)는 일본부(日本部)의 책임간부(責任幹部)로 임명(任命)되었고 피고 신명준(被告 辛命俊)은 동 당원(同 黨員)으로서 전라남도의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인 신동호(申東浩), 김기수(金基洙) 등과 공(共)히 도집행위원회(道執行委員會)를 열고 전항(前揭)의 목적의 실행에 관(關)하야 협의를 하고 비서부(秘書部), 교양부(敎養部), 책임부(責任部)를 설(設)하야 각자의 사장사무(司掌事務)를 정하고 광주(光州), 순천(順天), 광양(光陽)의 3개소(三個所)에 각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 조직하고 피고 최안섭(被告 崔安燮), 김유성(金有聲), 조준기(曹俊基)는 광주(光州)『야치이키』로, 피고 정진무(被告 鄭晋武), 김완근(金完根), 신명준(辛命俊)은 광양(光陽)『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로, 피고 이영민(被告 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순천(順天)『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에 예속(隸屬)하고 피고 염창렬(被告 廉昌烈), 박내원(朴來源), 박민영 기타(朴珉英 其餘)의 피고(被告) 등은 경성부(京城府)『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혹(或)은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에 각각 배속(配屬)하였다
(3. (三))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 동 황수룡(同 黃守龍), 동 김상주(同 金尙珠), 동 김직성(同 金直成), 동 김기호(同 金琪鎬)는 동 김형선(同 金炯善)과 공(共)히 대정십삼년(1924년) 8월 17일 경상남도 마산부 성호동 김명규 방(慶尙南道 馬山府 城湖洞 金明奎 方)에 집합하야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의 발의(發意)에 의하야 조선(朝鮮)의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고 공산제도(共產制度)의 실현을 기(期)할 목적으로써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이란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창설(創設)하고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를 그 책임자로 추(推)한 이후 시시집회(時時集會)를 개(開)하야 우(右) 목적 실행에 관(關)하야 협의를 하고 피고 팽삼진(被告 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은 동 목적을 숙지(熟知)하고 공산당(共產黨)에 가입하였으나 그 후 대정십사년(1925년) 8월 경에 동 피고(同 被告) 등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은 전술(前述)의 목적으로써 조직된 자(者)임의 정(情)을 실지(悉知)하면서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병합(併合)하고저 결의(决議)하고 명칭를 조선공산당마산(朝鮮共產黨馬山)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라 바꾸어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 동 황수룡(同 黃守龍), 동 김직성(同 金直成), 동 김기호(同 金琪鎬), 동 팽삼진(同 彭三辰), 동 김종신(同 金宗信)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하게 되었다.

제2(第二) 1. (一))피고 박헌영(被告 朴憲永) 동 권오설(同 權五卨) 동 임원근(同 林元根) 동 임형관(同 林亨寬) 동 김상주(同 金尙珠) 동 조이환(同 曹利煥) 동 박길양(同 朴吉陽) 동 홍증치(同 洪璔値) 동 신철수(同 申哲洙) 동 장순명(同 張順明) 등은 김단야(金丹冶)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 정경창(鄭敬昌) 안상훈(安相熏) 김동명(金東明) 진병기(陳秉基) 등과 같이 대정십사년(1925년) 4월 18일 오후 7시 경 경성부 훈정동 4번지 박헌영(朴憲永) 방(京城府 薰井洞 四番地 朴憲永 方)에 회합 응의 후(會合 凝議 後) 조선(朝鮮)을 〇〇의 〇〇으로부터 이탈(離脫)케 하고 또 조선(朝鮮)의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할 목적으로써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라 칭(稱)하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하고 피고 박헌영(朴憲永), 동 조봉암(同 曹奉岩), 동 홍증식(同 洪璔植) 등 3명을 역원(役員)의 전형위원(銓衡委員)에 거(擧)하고 동 전형위원(同 銓衡委員)으로써 피고 박헌수(朴憲水), 동 권오설(同 權五卨) ,동 홍증식(同 洪璔植), 동 신철수(同 申哲洙), 동 조봉암(同 曹奉岩), 동 김찬(同 金燦), 동 김단야(同 金丹冶) 7명을 중앙집행위원 조이환(曹利煥), 임형관(林亨寬), 김동명(金東明) 3명을 검사위원(檢查委員)으로 각 선임케 하야 공산청년회(共產靑年會)의 직제 및 회칙강령(職制 及 會則綱領)의 제정 등 일체(制定 等 一切)를 부탁하고 동 중앙집행위원(同中央執行委員)은 이래 누누(屢屢)히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 비서부(秘書部) 선전부(宣傳部) 조직부(組織部)를 설(設)하야 각자의 분담(分擔)을 정하고 러시아 모스크바(露國莫斯科)의 국제공산청년회(國際共產靑年會)와 연락를 취(取)하야 회원을 모집하고 공산주의 선전(共產主義 宣傳)의 투사(鬪士)를 양성하기 위하야 러시아 모스크바(露國莫斯科)의 공산학교(共產學校)에 유학생(留學生)으로서 회원 안상훈(安相熏) 외 20명을 파견하야 종종 전기목적의 실행에 관(關)하야 책동(策動)하였으나 의외(意外)로 관헌(官憲)이 이를 탐사(探查)하고 회원의 검거(檢擧)에 노력한 고(故)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는 거의 자멸상태(自滅狀態)에 함(陷, 빠짐)하였는 바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은 이를 고려(考慮)하야 공산청년회(共產靑年會)의 목적을 숙지(熟知)하며 입회한 피고 염창렬(被告 廉昌烈) 동 박민영(同 朴珉英) 동 이지탁(同 李智鐸) 동 김경재(同 金璟載) 동 이병립(同 李炳立)과 협의하고 이들(彼等)을 중앙집행위원 후보(中央執行委員 候補)로 거(擧)하고 대정십사년(1925년) 12월 10일 경 이래 누누(屢屢)히 경성부 수창동구 17번지 조두원 방(京城府 需昌洞 九十七番地 趙斗元 方) 기타에 상회(相會)하야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 영국무산청년회(英國無產靑年會)의 회칙(會則)이라 제(題)하야 고려공산청년회칙(高麗共產靑年會則)(압 제978호(押 第九七八號)의 증 제29호(證 第二九號), 압 제1(押 第一), 134호(一三四號)의 증 제1(證 第一) 〇호(號), 12호(一二號), 2(二) 〇호 압 제1(押 第一), 261호 제1호(二六一號 第一號))을 제정하야 회원 모집(會員募集)에 노력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발전에 광분(狂奔)하야 그 목적실행에 관(關)하야 책동(策動)하였다.
(2. (二)) 피고 박내원(被告 朴來源) 동 민창식(同 閔昌植) 동 고윤상(同 高允相) 동 권오설(同 權五卨) 동 최안섭(同 崔安燮) 동 노상렬(同 盧相烈) 동 정순제(同 鄭淳悌) 동 최일봉(同 崔一峰) 동 정순화(同 鄭順和) 동 정태중(同 鄭泰重) 동 허영수(同 許永壽) 동 김재중(同 金載中) 동 정홍모(同 鄭洪模) 등은 고려공산청년회 창설 후 그 목적을 요지(了知)하고 동 공산청년회(同 共產靑年會)에 입회하여 피고 최안섭(被告 崔安燮) 동 노상렬(同 盧相烈) 동 정순제(同 鄭淳悌)는 전라남도의 도간부(道幹部)가 되어 대정십오년(1926년) 6월 9일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면 행정농민회관(全羅南道 順天郡 順天面 幸町農民會舘)에서 도간부회(道幹部會)를 개최하고 목적실행에 관(關)하야 협의를 한 후 광주 순천 구례 광양 등 4 개소(光州 順天 求禮 光陽 等 四 個所)에 동 공산청년회(同 共產靑年會)의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 조직 후 피고 최안섭(被告 崔安燮) 동 최일봉(同 崔一峰) 동 정홍모(同 鄭洪模) 동 정순화(同 鄭順和) 동 정순제(同 鄭淳悌) 동 허영수(同 許永壽) 동 정태중(同 鄭泰重) 동 김재중(同 金載中) 등은 각각 동(同)『야체이키』에 배속(配屬)되었다.
(3. (三)) 피고 황수용(被告 黃守龍) 동 김상주(同 金尙珠) 동 김직성(同 金直成) 등은 김형선(金炯善)과 공(共)히 대정십삼년(1924년) 8월 5일 경상남도 마산부 남동해안(慶尙南道 馬山府 南洞海岸)에 집합하야 모의 상 사유재산제도(上 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는 동시에 공산제도(共產制度)를 실현할 목적으로써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라 칭(稱)하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한 후 피고 황수룡(被告 黃守龍)으로써 그 책임자로 하여 이후 회원을 모집하는 일면 시시(一面 時時)로 마산부 만정(馬山府 萬町) 피고 김상주 방(被告 金尙珠 方)에 집회(集會)하여 우 목적(右 目的)의 실행에 관(關)하여 협의를 거듭하였으나 그 후 대정십오년(1926년) 8월 5일 경에 피고 김상주(被告 金尙珠)의 발의(發意)에 의하여 일동(一同)이 합의(合議)한 후 고려공산청년회(後高麗共產靑年會)의 그 목적를 숙지(熟知)하면서 이에 병합(併合)하여 공산청년회마산(共產靑年會馬山)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라고 개명(改名)하고 마산 제1(馬山 第一) 『야체이키』와 제2(第二) 『야체이키』를 설(設)하야 회원모집과 기타 전게 목적(前揭 目的)의 실행에 관(關)하여 협의하고 피고 강종록(姜宗錄) 동 윤윤삼(同 尹允三) 동 김용찬(同 金容粲) 동 이봉수(同 李鳳壽) 등은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의 목적를 요지(了知)고 이에 가맹(加盟)하야 『야쳬이키』에 각각 배속(配屬)하였다.
제3(第三) 1.(一)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은 김단야(金丹冶)(일명 김태연(一名 金泰淵)이라 칭(稱)함))와 모의(謀議)하고 피고 박내원(被告 朴來源) 동 민창식(同 閔昌植) 동 양재식(同 楊在植) 동 이용재(同 李用宰)에게 말(語)하여 공모(共謀)하고 이왕 전하(李王 殿下)의 국장(國葬)을 기회(機會)로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을 할 것을 기획하고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은 대정십오년(1926년) 5월 15일 경에 경성부 장사동 53번지 이수윤 방(京城府 長沙洞 五十三番地 李壽允 方)에서 비밀(秘密)히 격문(檄文)이라고 제(題)하고 (중략(中略)) 운운(云云)하는 불온문서(不穩文書)의 원고(原稿)를 작성(作成)하여 피고 박내원(被告 朴來源) 동 민창식(同 閔昌植) 동 양재식(同 楊在植) 동 이용재(同 李用宰) 동 백명천(同 白明天)은 동월 17일 이후 동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동부 안국동 36번지(同府 安國洞 三十六番地) 피고 백명천(被告 白明天)의 차가(借家)와 또는 동부 동동 26번지(同府 同洞 二十六番地) 피고 민창식(被告 閔昌植)방에서 압수(押收)에 계(係)한 인쇄기계 기타(印刷機械 其他)를 사용(使用)하야 남(濫, 넉넉히)히 격고문 1만 2천 매(檄告文 一萬 二千枚) 〇〇〇〇〇 2만 매(二萬 枚)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병(並) 『〇〇〇〇〇〇〇〇〇』 각 6천 매(各 六千枚)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8천 매(八千 枚) 계 5만 2천매(計 五萬 二千枚)를 인쇄(印刷)하여 피고 백명천(被告 白明天)이 기간(其間)에 동 불온문서(同不穩文書)에 날인(捺印)코자 차가(借家)에서 조각(彫刻)한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의 인장(印章)을 격고문(檄告文)의 약 반(半)이나 압날(押捺)하여 김단야(金丹冶)가 부송(附送)한 『곡(哭)하고복(服)입은민중(民衆)에게격(檄)함』이라 제(題)한
(격고문약(檄告文畧))
불온문서(不穩文書)를 병(併)하야 시등(是等)을 절반(折半)하야 그 반(半)은 전 조선(全 朝鮮)을 철도선(鐵道線)으로 호남선, 경부선, 경원선, 경의선의 사방(四方)으로 나누어 피고 박내원(被告 朴來源)은 호남선, 경부선 방면의 중심지 대전을, 피고 민창식(被告 閔昌植)은 경의선 방면의 중심지 사리원(沙里院)과 평양과 경원선 방면의 중심지 원산(元山)에 잠복(潜伏)하야
전라남도 광주(光州) 목포(木浦) 순천(順天) 전라북도 전주(全州) 군산(群山) 정읍(井邑) 경상남도 진주(晋州) 부산(釜山) 마산(馬山) 하동(河東) 경상북도 대구(大邱) 안동(安東) 상주(尙州) 영천(永川) 포항(浦項) 충청북도 청주(淸州) 충주(忠州) 충청남도 공주(公州) 대전(大田) 경기도 인천(仁川) 개성(開城) 황해도 해주(海州) 사성원(沙星院) 재령(載寧) 평안남도 평양(平壤) 안주(安州) 평안북도 신의주(新義州) 선천(宣川) 함경남도 함흥(咸興) 홍원(洪原) 영흥(永興) 북청(北靑) 함경북도 청진(淸津) 나남(羅南) 온성(穩城)의 도청 기타 관아 청년단체에 대하야 동 불온문서(同 不穩文書)를 개벽(開闢) 신여성(新女性) 신민(新民) 등의 각 잡지사(各 雜誌社)에 각각 약간 매식(씩) 밀봉(若干 枚式 密封)하야 우편으로 배송(配送)하고 잔여(殘餘)의 일반(一半, 반절) 중 약간매(若干枚)는 피고 박내원(被告 朴來源) 동 민창식(同 閔昌植) 동 이용재(同 李用宰) 동 양재식(同 楊在植)은 상점(商店)의 광고우편(廣告郵便)에 의(擬)하야 총독부 재판소 경기도청 기타의 관아(官衙)에 반포(頒布)하고 잔여(殘餘)의 태반(太半, 대부분)은 동월 10일(同月 十日)의 국장(國葬)의 제(際)에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 동 박내원(同 朴來源) 동 민창식(同 閔昌植) 동 이용재(同 李用宰) 동 양재식(同 楊在植)은 학생(學生) 양말직공(洋襪職工) 인쇄공(印刷工)을 사주(使嗾)하야 서로 호응(呼應)하야 장렬(葬列)의 통과(通過)하는 연도(沿道)에서 군중(群衆) 속에서 반포(搬布)하야 일성(一聲)으로 조선(朝鮮)의 〇〇만세를 고창(高唱)하야 안녕질서를 방해코자 하였다.
(2. (二)) 피고 김항준(被告 金恒俊)은 전기 곡(前記 哭)하고 복(服)입는 민중(民衆)에 격(檄)한다고 제(題)한 불온문서(不穩文書)는 이왕 전하(李王 殿下)의 국장(國葬)에 제(際)하야 조선(朝鮮)의 〇〇운동(運動)을 할 목적로서 반포(頒布)하는 것을 알면서 김단야(金丹冶)의 사자 김필성(使者 金必成)으로부터 피고 홍덕유(被告 洪悳裕)에게 송치(送致)할지(旨)를 의뢰(依賴)받고 이에 응(應)하야 대정십오년(1926년) 5월 28일에 낡은 상자에 은닉(隱匿)하야 인월하물(引越荷物)과 같이 가장(假裝)하고 중국 안동현 굴할남도 구정목 일번지 삼성운송점(中國 安東縣 堀割南道 九丁目 一番地 三成運送店)의 점원 강연부(姜延夫)를 기망(欺罔)하고 불온문서(不穩文書)를 경성에 운송(運送)케 하야 동년 동월 3일에 스스로 기 화물인환증(其 貨物引換證)을 휴대(携帶)하고 상경하야 동일 정오경에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로 피고 홍덕유(被告 洪悳裕)을 방문(訪問)하고 우 발하(右 發荷)의 전말(顚末)을 고하고 동 인환증(同 引換證)을 교부(交付)하야써 피고 권오설 일파(被告 權五卨 一派)의 전기범행(前記犯行)을 방조(幇助)하야 피고 홍덕유(被告 洪悳裕)는 우 범정(右 犯情, 범죄 정황)을 승지(承知, 알고서)하며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의 요청(要請)을 수(受)하야 피고 김항준(被告 金恒俊)으로부터 해당 화물인환증(該貨物引換證)을 수취(受取)하야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에게 이를 송치(送致)하야 기 취지(趣旨)를 전달함으로서 동 피고(同 被告) 등의 해당 범행(該 犯行)을 방조(幇助)하였다(중약(中畧)).
우 소위(右 所爲, 소행) 중 피고 김재봉(被告 金在鳳) 동 금과전(同 金科全) 동 유진희(同 兪鎭熙) 동 권오설(同 權五卨) 동 김상주(同 金尙珠) 동 진병기(同 陳秉基) 동 주종건(同 朱鍾建) 동 윤덕병(同 尹德炳) 동 송봉우(同 宋奉瑀) 동 독고전(同 獨孤佺) 동 홍덕유(同 洪悳裕)(단 제3(但 第三)의 (2(二)) 제4(第四)의 소위(所爲, 행위)는 제외, 동 강달영(同 姜達永) 동 이준태(同 李準泰) 동 전정관(全政琯) 동 이봉수(同 李鳳壽))(일명 이철(一名 李哲)) 동 염창렬(同 廉昌烈) 동 박내원(朴來源) (제3(第三)의 (1(一))의 소위(所爲, 행위)를 제외, 동 임원근(林元根) 동 임형관(林亨寬) 동 조이환(同 曹利煥) 동 박길양(同 朴吉陽) 동 홍증식(洪璔植) 동 신철수(申哲洙) 동 장순명(張順明) 동 박민영(同 朴珉英) 동 이지탁(同 李智鐸) 동 민창식(同 閔昌植) 동 김경재(同 金璟載) 동 이병립(同 李炳立) 동 노상렬(同 盧相烈) 동 최안섭(同 崔安燮) 동 정홍모(同 鄭洪模) 동 김명규(同 金明奎) 동 황수용(黃守龍) 동 김직성(同 金直成) 동 김기호(同 金琪鎬) 동 팽삼신(同 彭三辰) 동 김종신(同 金宗信) 등의 소위(所爲)는 모다 범의계속(犯意繼續,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를 뜻)하야 감행(敢行)하엿슴을 인정(認定)함(계속(繼續))

이상 피고(被告) 등의 소위(所爲)는 공판(公判)에 부(附)함에 족한 범죄(犯罪)의 혐의(嫌疑)가 충분하고 피고 김재봉(被告 金在鳳) 동 김두전(同 金枓全) 동 유진희(同 兪鎭熙) 동 권오설(同 權五卨) 동 김상주(同 金尙珠) 동 진병기(同 陳秉基) 동 주종건(同 朱鍾建) 동 윤덕병(同 尹德炳) 동 송봉우(同 宋奉瑀) 동 독고전(同 獨孤佺) 동 홍덕유(同 洪悳裕) 동 임원근(林元根) 동 임형관(林亨寬) 동 조리환(同 曹利煥)동 박길양(同 朴吉陽) 동 홍증식(洪璔植) 동 신철수(申哲洙) 동 장순명(張順明) 동 김정규(同 金正奎) 동 황수용(黃守龍) 동 김직성(同 金直成) 동 김기호(金琪鎬) 등의 비밀결사조직(秘密結社組織)의 소위(所爲)는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목적(治安維持法 第一條 第一項 目的)의 실행에 관(關)한 소위(所爲)를 동법 제2조 피고 강달영(被告 姜達永) 동 이준태(同 李準泰) 동 이봉수(同 李鳳洙)(일명 이철(一名 李哲)) 동 전정관(全政琯) 동 이병립(同 李炳立) 동 최안섭(同 崔安燮) 동 노상렬(同 盧相烈) 동 신명준(同 辛命俊) 동 정순제(同 鄭淳悌) 동 이지탁(同 李智鐸) 동 김경재(同 金璟載) 동 팽삼신(同 彭三辰) 동 김종신(同 金宗信) 등의 비밀결사(秘密結社)의 정(情)을 지(知)한 후 가입한 것은 동법 제1조 제1항 목적(同法 第一條 第一項 目的)의 실행에 관(關)하야 한 소위(所爲)는 동법 제2조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 동 염창렬(同 廉昌烈) 동 박내원(朴來源) 동 박민영(同 朴珉英) 동 민창식(同 閔昌植) 동 박태홍(同 朴台弘) 동 김정규(同 金正奎) 동 박일병 (同 朴一秉) 동 김창준(同 金昌俊) 동 어수갑(同 魚秀甲) 동 이상훈(同 李相薰) 동 김동부(同 金東富) 동 이충모(同 李忠模) 동 이재익(同 李在益) 동 구창회(同 具昌會) 동 이은식(同 李殷植) 동 유연화(同 柳淵和) 동 고윤상(同 高允相) 동 이규송(同 李奎宋) 동 강균환(同 姜均煥) 동 이호(同 李浩) 동 김연희(同 金演羲) 동 배성용(同 裴成龍) 동 이승엽(同 李承燁) 동 박태선(同 朴泰善) 동 김유성(同 金有聲) 동 배치문(同 裴致文) 동 남해용(同 南海龍) 동 신표성(同 愼杓晟) 동 조동혁(同 趙東爀) 동 이민행(同 李敏行) 동 조준기(同 曹俊基) 동 조용주(同 趙鏞周) 동 설병호(同 薛炳浩) 동 권오상 (同 權五尙) 동 이봉수(同 李鳳壽)(일명 이석(一名 李奭)) 동 채규환(同 蔡奎桓) 동 도용호(同 都容浩) 동 정진무(同 鄭晋武) 동 백광흠(同 白光欽) 동 문규직 (同 文圭直) 동 금규(同 金奎) 동 김직성(同 金直成) 동 김기호(同 金琪鎬) 동 권영규(同 權榮奎) 동 한정식(同 韓廷植) 동 오기섭(同 吳琪燮) 동 김완근(同 金完根) 동 이영민(同 李榮珉) 동 이창수(同 (李昌洙)) 동 박병두(同 朴炳斗)) 동 강종록(姜宗錄) 동 윤윤삼(同 尹允三) 동 김용찬(同 金容粲) 동 이봉수(李鳳洙) 등의 비밀결사(秘密結社)의 정(情)을 지(知)한 후 가입한 소위(所爲)는 동 법 제1조 제1항(同 法 第一條 第一項)에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 동 박내원(朴來源) 동 민창식(同 閔昌植) 동 양재식(同 楊在植) 동 이용재(同 李用宰) 등의 안녕질서를 방해한 소위(所爲)는 대정팔년(1919년) 칙령 제7호 제1조 제1항 불온문서출판(大正八年勅令 第七號 第一條 第一項 不穩文書出版)의 소위(所爲)는 출판법 제11조 제일1 피고 홍덕유 명예훼손(出版法 第十一條 第一項 被告 洪悳裕 名譽毁損)의 소위(所謂)는 형법 제203조(刑法 第二百卅條)에 해당(該當)하고 동 피고(同 被告) 등의 소위중(所爲中)에서 연결범 및 일개(一個)의 행위(行爲)도 수개의 죄명에 촉(觸)하고 혹은 재범병합죄(再犯併合罪)에 계(係)하는 소위(所爲)가 잇슴으로써 형법 제55조 제54조 제1항 전조 제57조 제47조 제10조(刑法 第五十五條 第五十四條 第一項 前條 第五十七條 第四十七條 第十條)를 각각 적용 처단(處斷)할 것으로 사료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02조(刑事訴訟法 第三百十二條)에 의하야 경성지방법원공판(京城地方法院公判)에 부(附)하기로 함. 피고 이영민(被告 李榮珉) 동 이창수(同 李昌洙) 동 박병두(同 朴炳斗)는 대정십사년(1925년) 9월 이래 대정십오년(1926년) 6월 경까지의 간(間)에 순천군 순천면 행정농민연합회회관(順天郡 順天面 幸町農民聯合會會舘)에서 제국(帝國)의 국체(國體)를 변혁(變革)하고 또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할 목적로써 순천농민연합회 및 무산자동맹회(順天農民聯合會 及 無產者同盟會)라는 비밀조직(秘密組織)한 공소사실(公訴事實)은 공판(公判)에 부(附)함에 족한 혐의(嫌疑)가 충분치 않으나 동 피고(同 被告) 등에 대한 전항범죄(前項犯罪)와 연결범(連結犯)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소되었슴으로써 특히 면소(免訴)의 언도(言渡)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함.
피고 김경서(被告 金景瑞) 동 조동근(同 趙東根)이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입회하야 신의주(新義州) 혹은 안동현(安東縣)에 거주(居住)하고 해당 공산청년회본부(該 共產靑年會本部)와 국외파견(國外派遣)의 동 공산청년회원 조봉암(曺奉岩) 간(間)에서 문서 기타의 연락을 취(取)하였음에 의함.
피고 김세연(被告 金世淵) 동 김영희(同 金瑛禧) 동 백기호(同 白基浩)가 대정십사년(1925년) 4월 경부터 대정십오년(1926년) 3월 경 까지의 사이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전항 목적을 실지(悉知)하면서(알고서) 각각 입당하엿슴에 인(因)함
피고 김경서(被告 金景瑞) 동 독고전(同 獨孤佺)은 대정십사년(1925년) 11월 22일 신의주부 내 경성식당(新義州府內 京城食堂)에서 박유정(朴有楨) 기타(其他)를 구타(毆打)하고 박유정(朴有楨)에게 대하야 치료 2주간(治療 二週間)을 요할 상해(를 가하고 또 동인 소유 안경 시계 를 손괴(損壞)한 지(旨)의 각 공소사실(各公訴事實)은 공판(公判)에 부(附)하거에 족한 혐의(嫌疑)가 업슴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13조(刑事訴訟法 第三百十三條)에의 하야 모다 면소(免訴)하겠고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이가 박헌영(朴憲永) 기타(其他)와 모의(謀議)한 후 대정십사년(1925년) 4월 18일 박헌영(朴憲永)의 견서((肩書, 직함) 주소에서 제국(帝國)의 국체(國體)를 변혁(變革)하고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할 목적로써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라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하고 해당 목적의 실행에 관(關)하야 책동(策動)하엿다는 지(旨)의 공소사실(公訴事實)(대정십오년(1926년) 예제 41호(大正十五年 豫第 四十一號))에 대하야는 기(旣)히 당 재판소에 공소제기(公訴提起)가 있었음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05조(刑事訴訟法 第三百十五條)에 의하야 공소(公訴)를 기각(棄却)할 것이라 함.
따라서 주문(主文)과 같이 결정(决定)함.
소화이년(1927년) 3월 31일(昭和二年 三月 三十一日)
경성지방법원예심괘판사(京城地方法院豫審掛判事) 오정절장(五井節藏)

(피고인(被告人)의주소직업연령(住所職業年齡)은 호(號) 외(外)에 기보(旣報)하얏기차(此)를성약(省畧)함)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 박래원(朴來源) 양재식(楊在植)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천(白明天) 에대(對)한대정십오년예제사일호(大正十五年豫第四一號) 치안유지법급출판법위반(治安維持法及出版法違反) 피고염창렬박민영(被告廉昌烈朴珉英) 이지탁(李智鐸) 김경재(金璟載) 김항준(金恒俊) 홍덕유(洪悳裕)에대(對)한동년예동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홍덕유(同年豫同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洪悳裕)에대(對)한동년동예제사이호명예훼손피고권오설(同年同豫第四二號名譽毁損被告權五卨)에대(對)한동년예제사오호치안유지법위반급피고김두전(同年豫第四五號治安維持法違反及被告金枓全) 유진희(兪鎭熙) 독고전(獨孤佺) 진병기(陳秉基) 주종건(朱鍾建) 윤덕병동서정희(尹德炳同徐廷禧)에대(對)한동년예제사육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박헌영임원근(同年豫第四六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朴憲永林元根) 임형관(林亨寬) 김상주(金尙珠) 조이환박길양(曹利煥朴吉陽) 김경서(金景瑞) 조동근(趙東根) 신철수장순명(申哲洙張順明) 홍증식(洪增植)에대(對)한동년예제사칠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김재봉(同年豫第四七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金在鳳)에대(對)한동년예제사팔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송덕만(同年豫第四八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宋德滿)에대(對)한동년예제사구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이봉수(同年豫第四九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李鳳洙)(일명이철(一名李哲))에대(對)한동년예제오삼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독고전(同年豫第五三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獨孤佺) 김경서(金景瑞)에대(對)한동년예제오사호상해급폭행피고강달영(同年豫第五四號傷害及暴行被告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전정관(全政琯) 김명규(金明奎) 박태홍(朴台弘) 김정규(金正奎)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이상훈(魚秀甲李相熏)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김세연(金世淵)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이호(姜均煥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裴成龍) 김영희이승엽(金瑛禧李承燁) 박태선(朴泰善) 백기호(白基浩) 김유성(金有聲) 배치문(裴致文)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이민행(李敏行) 조준기(曹俊基) 조용주설병호(趙鏞周薛炳浩) 권오설(權五卨) 이봉수(李鳳洙)(일명이석(一名李奭))채규항(蔡奎恒) 홍덕유(洪悳裕) 이지탁(李智鐸) 박민영(朴珉英) 도용호(都容浩) 민창식(閔昌植) 이병립박내원(李炳立朴來源) 김경재(金璟載) 박순병(朴純秉) 염창렬(廉昌烈)에대(對)한동년예제오팔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권영규(同年豫第五八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權榮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吳淇燮)에대(對)한동년예제육오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정진무(同年豫第六五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鄭晋武) 최일봉백광흠(崔一蜂白光欽) 허영수(許永壽) 신명준(辛命俊) 황수룡(黃守龍) 김완근(金完根) 김기호(金琪鎬) 노상렬(盧相烈) 김직성(金直成) 최안섭(崔安燮) 윤윤삼(尹允三) 정순제김용찬(鄭淳悌金容粲) 정순화(鄭順和) 이봉수(李鳳壽) 정태중(鄭泰重) 강종목(姜宗穆) 김재중(金載中) 문직상(文直相) 정홍모(鄭洪模)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에대(對)한동년예제육팔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이영민(同年豫第六八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에대(對)한동년예제일(同年豫第一)〇이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이수연(二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李壽延)에대(對)한소화이년예제이호치안유지법위반각피고사건(昭和二年豫第二號治安維持法違反各被告事件)에대(對)하야병합예심(併合豫審)을수(遂)하고종결결정(終結决定)을좌(左)와여(如)히함
주문(主文)
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에대(對)한치안유지법위반대정팔년제령제칠호출판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大正八年制令第七號出版法違反) 피고양재식(被告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천(白明天)에대(對)한대정팔년제령제칠호급출판법위반피고김항준(大正八年制令第七號及出版法違反被告金恒俊) 홍덕유(洪悳裕)에대(對)한대정팔년제령제칠호위반피고박헌영임원근(大正八年制令第七號違反被告朴憲永林元根) 임형관(林亨寬) 박길양(朴吉陽) 신철수장순명(申哲洙張順明) 홍증식식(洪增植植) 조이환(曹利煥) 김경재(金璟載) 김재봉(金在鳳) 염창렬(廉昌烈) 박민영이지탁(朴珉英李智鐸) 유진희(兪鎭熙) 진병기(陳秉基) 독고전(獨孤佺) 윤덕병(尹德炳) 송덕만(宋德滿) 김두전(金枓全) 주종건(朱鍾建) 서정희(徐廷禧) 강달영(姜達永) 이준태전정관(李準泰全政琯) 이봉수(李鳳洙)(일명이철(一名李哲))이병립(李炳立)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이상훈(魚秀甲李相薰)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구창회(李在益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배치문(裴致文) 이민행(李敏行) 조용주(趙鏞周) 권오상(權五尙)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박태홍(裴成龍朴台弘)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조준기(曹俊基) 설병호(薛炳浩) 채규항(蔡奎恒) 도용호(都容浩) 김정규(金正奎) 문상직(文相直) 이봉수(李鳳洙)(일명이석(一名李奭))황수룡(黃守龍) 김기호(金琪鎬) 김상주(金尙珠) 김직성(金直成) 윤윤삼(尹允三) 김용찬이봉수(金容粲李鳳壽) 강종목(姜宗穆) 팽삼장(彭三長) 김종신(金宗信) 김명규(金明奎)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신명준(辛命俊) 정순제(鄭淳悌) 정순화(鄭順和) 정태중(鄭泰重) 김재중(金載中) 최일봉(崔一峰) 허영수(許永壽) 정홍모김유성(鄭洪模金有聲) 김완근(金完根) 정진무(鄭晋武)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백광흠권영규(白光欽權榮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이수연(吳淇燮李壽延)에대(對)한치안유지법위반급피고홍덕유(治安維持法違反及被告洪悳裕)에대(對)한명수훼손(名讐毁損)의각피고사건(各被告事件)은차(此)를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의공판(公判)에부(附)함
피고독고전(被告獨孤佺)에대(對)한상해급손괴동김경서(傷害及損壞同金景瑞)에대(對)한치안유지법위반급상해손괴(治安維持法違反及傷害損壞) 동조동근(同趙東根) 김세연동김영희(金世淵同金瑛禧) 동백기호(同白基浩)에 대(對)한치안유지법위반각피고사건(治安維持法違反各被告事件)은차(此)를면소(免訴)함
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에대(對)한동피고박헌영기타(同被告朴憲永其他)의자(者)와모의(謀議)한후제국(後帝國)의국체(國體)를변혁(變革)하고또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들부인(否認)할목적(目的)으로써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란비밀결사(秘密結社)를조직(組織)하고기목적(其目的)의실행(實行)에관(關)하야책동(策動)한지(旨)의대정십오년예제사일호피고사건(大正十五年豫第四一號被告事件)은차(此)를기각(棄却)함
이유(理由)
제일(第一)(일(一))피고김재봉(被告金在鳳) 김과전(金科全) 유진희(兪鎭熙) 권오설(權五卨) 김상주(金尙珠) 진병기주종건(陳秉基朱鍾建)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琫瑀) 독고전(獨孤佺) 홍덕유(洪悳裕)는조봉안(曹奉岸) 김찬(金燦) 조동호(趙東祜)와가티대정십사년사월십칠일오후일시경(大正十四年四月十七日午後一時頃)에경성부황금정일정목중국요리점아서원(京城府黃金町一丁目中國料理店雅叙園)에회합(會合)하야조선(朝鮮)을제국(帝國)의〇〇으로부터〇〇케하고또조선(朝鮮)의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부인(否認)할목적(目的)으로써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라칭(稱)하는비밀결사(秘密結社)를조직(組織)하고조동호(趙東祜)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의삼명(三名)을역원전형위원(役員銓衡委員)으로선거(選擧)하고동전형위원(同銓衡委員)으로하야금피고(被告) 김재봉금료전(金在鳳金料全) 유진희(兪鎭熙) 주종건급조동호(朱鍾建及趙東祜) 정운해(鄭雲海) 김찬등칠명(金燦等七名)을중앙집행위원피고윤덕병(中央執行委員被告尹德炳) 송봉우급조봉암등삼명(宋琫瑀及曹奉岩等三名)을검사위원(檢查委員)으로각선임(各選任)하고동중앙집행위원(同中央執行委員)에대(對)하야해공산당(該共產黨)의직제급당칙(職制及黨則)의제정기타일절(制定其他一切)를위탁(委託)하야우중앙집행위원(右中央執行委員)은 동월하순경이내이회(同月下旬頃以來二回)에긍(亘)하야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개(開)하고비서부(秘書部) 조직부(組織部) 선전부(宣傳部)를설(設)하고각자(各自)의관장사무(管掌事務)를정(定)하고당칙(黨則)의제정기타(制定其他)에대(對)하야협의(協議)를응(凝)하고노국막사과(露國莫斯科)의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과연락(連絡)을취(取)하야당원(黨員)의모집(募集)에노력(努力)하야써전항목적(前項目的)의실행(實行)에관(關)하야종종책동(種種策動)하엿는데의외(意外)에관헌(官憲)이차(此)를탐지(探知)하고속속당원(續續黨員)을검거(檢擧)하엿슴으로인(因)하야동공산당(同共產黨)은장차와해(將次瓦解)의비경(悲境)에봉착(逢着)하엿스나피고김재봉(被告金在鳳)은김찬(金燦)과가티차(此)를우려(憂慮)하야숙의후대정십사년십이월중순경(熟議後大正十四年十二月中旬頃)에경성부수창동김정숙방(京城府需昌洞金貞淑方)에서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기목적(其目的)을숙지(熟知)하고입당(入黨)한피고강달영(被告姜達永) 이준태(李準泰)와각각회견(各各會見)하고동목적(同目的)을실지(悉知)하고차(此)에가입(加入)한피고이봉수(被告李鳳洙)(일명이철(一名李哲) 급금철수(及金錣洙) 홍남표등(洪南杓等)과가티간부(幹部)에취(就)하야협력(協力)하야기만회(其挽回)에노력(努力)하랴고종용(慫慂)하야피고강달영(被告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이봉수(李鳳洙)(일명이철(一名李哲) 급금철수홍남표등(及金錣洙洪南杓等)은다우목적(右目的)을요지(了知)하고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입당(入黨)한피고전정관권오설등(被告全政琯權五卨等)과상의(相議)하야일동(一同)이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된이후누누(爾後屢屢)히경성부종로육정목양원모방기타(京城府鍾路六丁目梁源模方其他)에서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개최(開催)하고경성부내(京城府內)에구개(九個)의『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오개(五個)의『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동경(東京)에일본부상해(日本部上海)에상해부만주(上海部滿洲)에만주부로국해삼위(滿洲部露國海蔘威)에연해주부(沿海洲部)를조직(組織)하고또예산안(豫算案) 예산편제설명서(豫算編製說明書)(압제구(押第九) 칠팔호(七八號)의증제팔호(證第八號))예산안청구화(豫算案請求畵)『야치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부라치지』(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조직원칙(組織原則)(압동호(押同號)의증제이십이호압제일일삼사호(證第二十二號押第一一三四號)의증제이호(證第二號),일사호(一四號),이삼호(二三號),이사호(二四號))등(等) 을제정(制定)하고예산(豫算)에관(關)한것은우국제공산당(右國際共產黨)에게송치(送致)하야당원(黨員)을모집(募集)한후우(後右)『야쳬이키』『부라치크』등(等)에배치(配置)하고전라남도급경상남도(全羅南道及慶尙南道)의도간부(道幹部)를선임(選任)하야전(專)혀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발전(發展)에분등(奔騰)하야써기목적(其目的)의실행(實行)에야관(關)하야책동(策動)하얏다
(이(二))피고염창렬(被告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박태홍(朴台弘) 김정규(金正奎) 박일병(朴一秉) 김창준어수갑(金昌俊魚秀甲) 이상훈(李相薰)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裵成龍)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김유성(金有聲) 배치문남해용(裴致文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이민행(李敏行) 조준기조용주(曹俊基趙鏞周) 설병호(薛炳浩) 권오상(權五尙) 이봉수(李鳳洙)(일명이석(一名李奭))채규항도용호(蔡奎恒都容浩) 이병립(李炳立) 정진무(鄭晋武) 백광흠(白光欽) 신명준(辛命俊) 김완근(金完根)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권송규(權宋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이영민(吳琪燮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이수연등(李壽延等)은모나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창립후기목적(創立後其目的)을숙지(熟知)하고동공산당(同共產黨)에입당(入黨)하야피고김명규(被告金明奎) 박태홍(朴台弘)은각경상남도(各慶尙南道)의도집행위원피고신명준(道執行委員被告辛命俊)은전라남도(全羅南道)의도집행위원피고김정규(道執行委員被告金正奎)는일본부(日本部)의책임간부(責任幹部)로임명(任命)되엇고피고신명준(被告辛命俊)은동당원(同黨員)으로서전라남도(全羅南道)의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인신동호(申東浩) 김기수등(金基洙等)과공(共)히도집행위원회(道執行委員會)들개(開)하고전게목적(前揭目的)의실행(實行)에관(關)하야협의(協議)를하고비서부(秘書部) 교양부책임부(敎養部責任部)늘설(設)하야각자(各自)의사장사무(司掌事務)들정(定)하고광주(光州) 순천(順天) 광양(光陽)의삼개소(三個所)에각(各)『야체에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조직(組織)하고피고최안섭(被告崔安燮) 김유성(金有聲) 조준기(曹俊基)□광주(光州)『야치이키』도피고정진무(被告鄭晋武) 김완근(金完根) 신명준(辛命俊)은광양(光陽)『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로 피고이영민(被告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순천(順天)『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에예속(隸屬)하고 피고염창렬(被告廉昌烈) 박내원박민영기여(朴來源朴珉英其餘)의피고등(被告等)은 경성부(京城府)『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혹(或)은『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에각각배속(各各配屬)하엿다
(삼(三))피고김명규(被告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상주(金尙珠)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는김형선(金炯善)과공(共)히대정십삼년팔월십칠목경상남도마산부성호동김명규방(大正十三年八月十七目慶尙南道馬山府城湖洞金明奎方)에집합(集合)하야피고김명규(被告金明奎)의발의(發意)에의(依)하야조선(朝鮮)의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부인(否認)하고공산제도(共產制度)의실현(實現)을기(期)할목적(目的)으로써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이란비밀결사(秘密結社)를창설(創設)하고피고김명규(被告金明奎)를기책임자(其責任者)로추(推)한이후시시집회(爾後時時集會)를개(開)하야우목적실행(右目的實行)에관(關)하야협의(協議)를하고피고팽삼진(被告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은동목적(同目的)을숙지(熟知)하고해공산당(該共產黨)에가입(加入)하엿스나기후대정십사연팔월경(其後大正十四年八月頃)에동피고등(同被告等)은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은전술(前述)의목적(目的)으로써조직(組織)된자(者)임의정(情)을실지(悉知)하면서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을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병합(併合)하고저결의(决議)하고명칭(名稱)을조선공산당마산(朝鮮共產黨馬山)『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라개(改)하야써피고김명규(被告金明奎) 황수룡김직성(黃守龍金直成) 김기호(金琪鎬)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은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가입(加入)하게되엇다

제이(第二)(일(一))피고박헌영동권오설동임원근동임형관동김상주동조이환동박길양동홍증치동신철수동장(被告朴憲永同權五卨同林元根同林亨寬同金尙珠同曹利煥同朴吉陽同洪璔値同申哲洙同張)순명등(順明等)은김단야김찬조봉암정경창안상훈김동명진병기등(金丹冶金燦曹奉岩鄭敬昌安相熏金東明陳秉基等)과가티대정십사년사월십팔일오후칠시경경성부훈정동사번지박헌영방(大正十四年四月十八日午後七時頃京城府薰井洞四番地朴憲永方)에회합응의후(會合凝議後) 조선(朝鮮)을 〇〇의〇〇으로부터 이탈(離脫)케하고또조선(朝鮮)의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부인(否認)할목적(目的)으로써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라칭(稱)하는비밀결사(秘密結社)를조직(組織)하고피고박헌영급조봉암홍증식등삼명(被告朴憲永及曹奉岩洪璔植等三名)을역원(役員)의전형위원(銓衡委員)에거(擧)하고동전형위원(同銓衡委員)으로써피고박헌수동권오설동홍증식동신철수급조봉암김찬김단야칠명(被告朴憲水同權五卨同洪璔植同申哲洙及曹奉岩金燦金丹冶七名)을 중앙집행위원조이환임형관급김동명삼명(中央執行委員曹利煥林亨寬及金東明三名)을 검사위원(檢查委員)으로각선임(各選任)케하야해공산청년회(該共產靑年會)의직제급회칙강령(職制及會則綱領)의제정등일절(制定等一切)를부탁(附託)하고동중앙집행위원(同中央執行委員)은이래누누(爾來屢屢)히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개(開)하고비서부선전부조직부(秘書部宣傳部組織部)를설(設)하야 각자(各自)의분담(分擔)을정(定)하고노국막사과(露國莫斯科)의국제공산청년회(國際共產靑年會)와연락(連絡)을취(取)하야회원(會員)을모집(募集)하고공산주의선전(共產主義宣傳)의투사(鬪士)를양성(養成)하기위(爲)하야노국막사과(露國莫斯科)의공산학교(共產學校)에유학생(留學生)으로서회원안상훈외이십명(會員安相勳外二十名)을파견(派遣)하야종종전기목적(種種前記目的)의실행(實行)에관(關)하야책동(策動)하얏스나의외(意外)로관헌(官憲)이차(此)를탐사(探查)하고회원(會員)의검거(檢擧)에노력(努力)한고(故)로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는거의자멸상태(自滅狀態)에함(陷)하얏는바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은차(此)를 고려(苦慮)하야 공산청년회(共產靑年會)의기목적(其目的)을숙지(熟知)하며 입회(入會)한피고염창렬(被告廉昌烈) 동박민영동이지탁동김경재동이병립(同朴珉英同李智鐸同金璟載同李炳立)과협의(協議)하고 피등(彼等)을중앙집행위원후보(中央執行委員候補)로 거(擧)하고 대정십사년십이월십일경이래누누(大正十四年十二月十日頃以來屢屢)히 경성부수창동구십칠번지조두원방기타(京城府需昌洞九十七番地趙斗元方其他)에 상회(相會)하야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영국무산청년회(英國無產靑年會)의 회칙(會則)이라제(題)하야고려공산청년회칙(高麗共產靑年會則)(압제구칠팔호(押第九七八號)의증제이구호(證第二九號),압제일(押第一),일삼사호(一三四號)의증제일(證第一)〇호(號),일이호(一二號),이(二)〇호압제일(號押第一),이육일호제일호(二六一號第一號))을제정(制定)하야회원모집(會員募集)에노력(努力)하야고려공산청년회발전(高麗共產靑年會發展)에광분(狂奔)하야기목적실행(其目的實行)에관(關)하야책동(策動)하엿다
(이(二))피고박내원동민창식동고윤상동권오설동최안섭동노상렬동정순제동최일봉동정순화동정(被告朴來源同閔昌植同高允相同權五卨同崔安燮同盧相烈同鄭淳悌同崔一峰同鄭順和同鄭)태중동허영수동김재중동정홍모등(泰重同許永壽同金載中同鄭洪模等)은고려공산청년회창설후기목적(高麗共產靑年會創設後其目的)을요지(了知)하고동공산청년회(同共產靑年會)에입회(入會)하야피고최안섭동노상렬동정순제(被告崔安燮同盧相烈同鄭淳悌)는전라남도(全羅南道)의도간부(道幹部)가되어대정십오년육월구일전라남도순천군순천면행정농민회관(大正十五年六月九日全羅南道順天郡順天面幸町農民會舘)에서 도간부회(道幹部會)를 개최(開催)하고목적실행(目的實行)에관(關)하야협의(協議)를한후(後) 광주순천구예광양등사개소(光州順天求禮光陽等四個所)에동공산청년회(同共產靑年會)의『야치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조직후피고최안섭동최일봉동정홍모동정순화동정순제동허영수동정태중동김재중등(組織後被告崔安燮同崔一峰同鄭洪模同鄭順和同鄭淳悌同許永壽同鄭泰重同金載中等)은각각동(各各同)『야체이키』에배속(配屬)되어다
(삼(三))피고황수용동김상주동김직성등(被告黃守龍同金尙珠同金直成等)은김형선(金炯善)과공(共)히대정십삼년팔월오일경상남도마산부남동해안(大正十三年八月五日慶尙南道馬山府南洞海岸)에집합(集合)하야모의상사유재산제도(謀議上私有財產制度)를부인(否認)하는동시(同時)에공산제도(共產制度)를실현(實現)할목적(目的)으로써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라칭(稱)하는비밀결사(秘密結社)를조직(組織)한후피고황수룡(後被告黃守龍)으로써기책임자(其責任者)로하야이래회원(以來會員)을모집(募集)하는일면시시(一面時時)로마산부만정피고김상주방(馬山府萬町被告金尙珠方)에집회(集會)하야우목적(右目的)의실행(實行)에관(關)하야협의(協議)를거듭하엿스나기후대정십오년팔월오일경(其後大正十五年八月五日頃)에피고김상주(被告金尙珠)의발의(發意)에의(依)하야일동(一同)이합의(合議)한후고려공산청년회(後高麗共產靑年會)의기목적(其目的)을숙지(熟知)하면서차(此)에병합(併合)하야공산청년회마산(共產靑年會馬山)『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라고개명(改名)하고마산제일(馬山第一)『야체이키』와제이(第二)『야체이키』를설(設)하야회원모집(會員募集)과기타전게목적(其他前揭目的)의실행(實行)에관(關)하야협의(協議)하고피고강종록동윤윤삼동김용찬동이봉수등(被告姜宗錄同尹允三同金容粲同李鳳壽等)은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의우목적(右目的)을요지(了知)고차(此)에하가맹(加盟)하야『야쳬이키』에각각배속(各各配屬)하엿다
제삼(第三)(일(一))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은 김단야(金丹冶)(일명김태연(一名金泰淵)이라칭(稱)함)와모의(謀議)하고피고박내원동민창식동양재식동이용재(被告朴來源同閔昌植同楊在植同李用宰)에게어(語)하야공모(共謀)하고이왕전하(李王殿下)의국장(國葬)을기회(機會)로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을할것을기획(企劃)하고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은대정십오년오월십오일경(大正十五年五月十五日頃)에경성부장사동오십삼번지이수윤방(京城府長沙洞五十三番地李壽允方)에서비밀(秘密)히격문(檄文)이라고제(題)하고(중략(中略))운운(云云)하는불온문서(不穩文書)의원고(原稿)를작성(作成)하야피고박내원동민창식동양재식동이용재동백명천(被告朴來源同閔昌植同楊在植同李用宰同白明天)은동월십칠일이강동월삼십일일(同月十七日以降同月三十一日)까지의사이에동부안국동삼십육번지피고백명천(同府安國洞三十六番地被告白明天)의차가(借家)와또는동부동동이십육번지피고민창식방(同府同洞二十六番地被告閔昌植方)에서압수(押收)에계(係)한인쇄기계기타(印刷機械其他)를사용(使用)하야남(濫)히격고문일만이천매(檄告文一萬二千枚)〇〇〇〇〇이만매(二萬枚)『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병(並)『〇〇〇〇〇〇〇〇〇』각륙천매(各六千枚)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팔천매(八千枚) 계오만이천매(計五萬二千枚)를인쇄(印刷)하야피고백명천(被告白明天)이기간(其間)에동불온문서(同不穩文書)에날인(捺印)코자우차가(右借家)에서조각(彫刻)한『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의인장(印章)을격고문(檄告文)의약반(約半)이나압날(押捺)하야김단야(金丹冶)가부송(附送)한『곡(哭)하고복(服)입은민중(民衆)에게격(檄)함』이라제(題)한
(격고문약(檄告文畧))
의불온문서(不穩文書)를병(併)하야시등(是等)을절반(折半)하야그반(半)은전조선(全朝鮮)을철도선(鐵道線)으로호남선경부선경원선경의선(湖南線京釜線京元線京義線)의사방(四方)으로분(分)하야피고박내원(被告朴來源)은호남선경부선방면(湖南線京釜線方面)의중심지대전(中心地大田)을피고민창식(被告閔昌植)은경의선방면(京義線方面)의중심지사리원(中心地沙里院)과평양병경원선방면(平壤並京元線方面)의중심지원산(中心地元山)에잠복(潜伏)하야
전라남도광주(全羅南道光州) 목포(木浦) 순천전(順天全) 나북도전주(羅北道全州) 군산(群山) 정읍경상(井邑慶尙) 남도(南道) 진주(晋州) 부산(釜山) 마산하(馬山河) 동(東)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大邱) 안동(安東) 상(尙) 주(州) 영천(永川) 포항(浦項) 충청북도청주(忠淸北道淸州) 충주(忠州)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公州) 대전(大田) 경기도(京畿道) 인천(仁川) 개성(開城)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사성원(沙星院) 재령(載寧) 평안남(平安南) 도평양(道平壤) 안주(安州) 평안북도신의(平安北道新義) 주(州) 선천(宣川)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咸興) 홍(洪) 원(原) 영흥(永興) 북청(北靑) 함경북도(咸鏡北道) 청(淸) 진(津) 나남(羅南) 온성(穩城)의도청기타관아청년단체(道廳其他官衙靑年團體)에대(對)하야동불온문서(同不穩文書)를개벽(開闢) 신여성(新女性) 신민등(新民等)의각잡지사(各雜誌社)에각각약간매식밀봉(各各若干枚式密封)하야우편(郵便)으로배송(配送)하고잔여(殘餘)의일반중약간매(一半中若干枚)는피고박내원동민창식동이용재동양재식(被告朴來源同閔昌植同李用宰同楊在植)은상점(商店)의광고우편(廣告郵便)에의(擬)하야총독부재판소경기도청기타(總督府裁判所京畿道廳其他)의관아(官衙)에반포(頒布)하고잔여(殘餘)의태반(太半)은동월십일(同月十日)의국장(國葬)의제(際)에피고권오설동박내원동민창식동이용재동양재식(被告權五卨同朴來源同閔昌植同李用宰同楊在植)은학생(學生) 양말직공(洋襪職工) 인쇄공(印刷工)을사주(使嗾)하야서로호응(呼應)하야장렬(葬列)의통과(通過)하는연도(沿道)에서군중중(群衆中)에서반포(搬布)하야일성(一聲)으로조선(朝鮮)의〇〇만세(萬歲)를고창(高唱)하야안녕질서(安寧秩序)를방해(妨害)코자하얏다
(이(二))피고김항준(被告金恒俊)은전기곡(前記哭)하고복(服)입는민중(民衆)에격(檄)한다고제(題)한불온문서(不穩文書)는이왕전하(李王殿下)의국장(國葬)에제(際)하야조선(朝鮮)의〇〇운동(運動)을할목적(目的)으로서반포(頒布)하는것인정(情)을알면서김단야(金丹冶)의사자김필성(使者金必成)으로부터피고홍덕유(被告洪悳裕)에게송치(送致)할지(旨)를의뢰(依賴)밧고이에응(應)하야대정십오년오월입팔일(大正十五年五月廿八日)에날근상자(箱子)에은닉(隱匿)하야인월하물(引越荷物)과가티가장(假裝)하고중국안동현굴할남도구정목일번지삼성운송점(中國安東縣堀割南道九丁目一番地三成運送店)의점원강연부(店員姜延夫)를기망(欺罔)하고우불온문서(右不穩文書)를경성(京城)에운송(運送)케하야동년(同年) 월삼일(月三日)에스스로기화물인환증(其貨物引換證)을휴대(携帶)하고상경(上京)하야동일정오경(同日正午頃)에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로피고홍덕유(被告洪悳裕)을방문(訪問)하고우발하(右發荷)의전말(顚末)을고(告)하고동인환증(同引換證)을교부(交付)하야써피고권오설일파(被告權五卨一派)의전기범행(前記犯行)을방조(幇助)하야피고홍덕유(被告洪悳裕)는우범정(右犯情)을승지(承知)하며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의요청(要請)을수(受)하야피고김항준(被告金恒俊)으로부터해화물인환증(該貨物引換證)을수취(受取)하야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에게차(此)를송치(送致)하야기취지(其趣旨)를전달(傳達)함으로서동피고등(同被告等)의해범행(該犯行)을방조(幇助)하엿다(중약(中畧))
우소위중피고김재봉동금과전동유진희동권오설동김상주동진병기동주종건동윤덕병동송(右所爲中被告金在鳳同金科全同兪鎭熙同權五卨同金尙珠同陳秉基同朱鍾建同尹德炳同宋)봉우동독고전동홍덕유(奉瑀同獨孤佺同洪悳裕)(단제삼(但第三)의(이(二))제사(第四)의소위(所爲)는제외(除外))동강달영동이준태동전정관동이봉수(同姜達永同李準泰同全政琯同李鳳洙)(일명이철(一名李哲))동염창렬동박내원(同廉昌烈同朴來源)(제삼(第三)의(일(一))의소위(所爲)를제외(除外))동임원근동임형관동조이환동박길양동홍증식동신철수동장순명동박민영동이지탁동민창(同林元根同林亨寬同曹利煥同朴吉陽同洪璔植同申哲洙同張順明同朴珉英同李智鐸同閔昌)식동김경재동이병립동노상렬동최안섭동정홍모동김명규동황수용동김직성동김기호동팽(植同金璟載同李炳立同盧相烈同崔安燮同鄭洪模同金明奎同黃守龍同金直成同金琪鎬同彭)삼신동김종신등(三辰同金宗信等)의소위(所爲)는모다범의계속(犯意繼續)하야감행(敢行)하엿슴을인정(認定)함(계속(繼續))

이상피고등(以上被告等)의소위(所爲)는공판(公判)에부(附)함에족(足)한범죄(犯罪)의혐의(嫌疑)가충분(充分)하고피고김재봉동김두전(被告金在鳳同金枓全) 동유진희동권오설(同兪鎭熙同權五卨) 동김상주동진병기동주종건동윤덕병동송봉우동독고전동홍덕유동임원근동임형관동조리(同金尙珠同陳秉基同朱鍾建同尹德炳同宋奉瑀同獨孤佺同洪悳裕同林元根同林亨寬同曹利)환동박길양동홍증식동신철수동장순명동김정규동황수용동김직성동김기호등(煥同朴吉陽同洪璔植同申哲洙同張順明同金正奎同黃守龍同金直成同金琪鎬等)의비밀결사조직(秘密結社組織)의소위(所爲)는치안유지법제일조제일항목적(治安維持法第一條第一項目的)의실행(實行)에관(關)한소위(所爲)를동법제이조피고강달영동이준태동이봉수(同法第二條被告姜達永同李準泰同李鳳洙)(일명이철(一名李哲))동전정관동이병립동최안섭동노상렬동신명준동정순제동이지탁동김경재동팽삼신동김종(同全政琯同李炳立同崔安燮同盧相烈同辛命俊同鄭淳悌同李智鐸同金璟載同彭三辰同金宗)신등(信等)의비밀결사(秘密結社)의정(情)을지(知)한후가입(後加入)한것은동법제일조제일항목적(同法第一條第一項目的)의실행(實行)에관(關)하야한소위(所爲)는동법제이조피고권오설동염창렬동박내원동박민영동민창식동박태홍동김정규동박일병동(同法第二條被告權五卨同廉昌烈同朴來源同朴珉英同閔昌植同朴台弘同金正奎同朴一秉同)김창준동어수갑동이상훈동김동부동이충모동이재익동구창회동이은식동유연화동고윤상(金昌俊同魚秀甲同李相薰同金東富同李忠模同李在益同具昌會同李殷植同柳淵和同高允相)동이규송동강균환동이호동김연희동배성용동이승엽동박태선동김유성동배치문동남해용(同李奎宋同姜均煥同李浩同金演羲同裴成龍同李承燁同朴泰善同金有聲同裴致文同南海龍)동신표성동조동혁동이민행동조준기동조용주동설병호동권오상동이봉수(同愼杓晟同趙東爀同李敏行同曹俊基同趙鏞周同薛炳浩同權五尙同李鳳洙)(일명이석(一名李奭))동채규환동도용호동정진무동백광흠동문규직동금(同蔡奎桓同都容浩同鄭晋武同白光欽同文圭直同金)□규동김직성동김기호동권영규동한정식동오기섭동김완근동이영민동이창수동박병두동리(奎同金直成同金琪鎬同權榮奎同韓廷植同吳琪燮同金完根同李榮珉同李昌洙同朴炳斗同李)수연동정홍모동최일봉동정순화동정태훈동허영수동김재중동강종록동윤윤삼동김용찬동(壽延同鄭洪模同崔一峰同鄭順和同鄭泰熏同許永壽同金載中同姜宗祿同尹允三同金容粲同)이봉수등(李鳳洙等)의비밀결사(秘密結社)의정(情)을지(知)한후가입(後加入)한소위(所爲)느동법제일조제일항(同法第一條第一項)에피고권오설동박내원동민창식동양재식동이용재등(被告權五卨同朴來源同閔昌植同楊在植同李用宰等)의안녕질서(安寧秩序)를방해(妨害)한소위(所爲)는대정팔년칙령제칠호제일조제일항불온문서출판(大正八年勅令第七號第一條第一項不穩文書出版)의소위(所爲)는출판법제십일조제일항피고홍덕유명예훼손(出版法第十一條第一項被告洪悳裕名譽毁損)의소위(所謂)는형법제이백삽조(刑法第二百卅條)에해당(該當)하고동피고등(同被告等)의소위중(所爲中)에서연결범급일개(連結犯及一個)의행위(行爲)도수개(數個)의죄명(罪名)에촉(觸)하고혹(或)은재범병합죄(再犯併合罪)에계(係)하는소위(所爲)가잇슴으로써형법제오십오조제오십사조제일항전조제오십칠조제사십칠조제십조(刑法第五十五條第五十四條第一項前條第五十七條第四十七條第十條)를각각적용처단(各各適用處斷)할것으로사료(思料)함으로형사소송법제삼백십이조(刑事訴訟法第三百十二條)에의(依)하야경성지방법원공판(京城地方法院公判)에부(附)하기로함피고이영민동이창수동박병두(被告李榮珉同李昌洙同朴炳斗)는대정십사년구월이래대정십오년육월경(大正十四年九月以來大正十五年六月頃)까지의간(間)에순천군순천면행정농민연합회회관(順天郡順天面幸町農民聯合會會舘)에서제국(帝國)의국체(國體)들변혁(變革)하고또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부인(否認)할목적(目的)으로써순천농민연합회급무산자동맹회(順天農民聯合會及無產者同盟會)라는비밀조직(秘密組織)한공소사실(公訴事實)은공판(公判)에부(附)함에족(足)한혐의(嫌疑)가충분(充分)치안흐나동피고등(同被告等)에대(對)한전항범죄(前項犯罪)와연결범(連結犯)의관계(關係)가잇는것으로기소(起訴)되엇슴으로써특(特)히면소(免訴)의언도(言渡)늘할수업는것이라함
피고김경서동조동근(被告金景瑞同趙東根)이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입회(入會)하야신의주혹(新義州或)은안동현(安東縣)에거주(居住)하고해공산청년회본부(該共產靑年會本部)와국외파견(國外派遣)의동공산청년회원조봉암간(同共產靑年會員曺奉岩間)에서문서기타(文書其他)의연락(連絡)을취(取)하얏슴에의(依)함
피고김세연동김영희동백기호(被告金世淵同金瑛禧同白基浩)가대정십사년사월경(大正十四年四月頃)부터대정십오년삼월경(大正十五年三月頃)까지의간(間)에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전항목적(前項目的)을실지(悉知)하면서각각입당(各各入黨)하엿슴에인(因)함
피고김경서독고전(被告金景瑞獨孤佺)은대정십사년십일월이십이일신의주부내경성식당(大正十四年十一月二十二日新義州府內京城食堂)에서박유정기타(朴有楨其他)를구타(毆打)하고박유정(朴有楨)에게대(對)하야 치료이주간(治療二週間)을요(要)할상해(傷害)를가(加)하고또동인소유안경시계(同人所有眼鏡時計)들손괴(損壞)한지(旨)의각공소사실(各公訴事實)은공판(公判)에부(附)하거에족(足)한혐의(嫌疑)가업슴으로써형사소송법제삼백십삼조(刑事訴訟法第三百十三條)에의(依)하야모다면소(免訴)하겟고
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이가박헌영기타(朴憲永其他)와모의(謀議)한후대정십사년사월십팔일박헌영(後大正十四年四月十八日朴憲永)의 견서주소(肩書住所)에서 제국(帝國)의국체(國體)를변혁(變革)하고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들부인(否認)할목적(目的)으로써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라는비밀결사(秘密結社)를조직(組織)하고해목적(該目的)의실행(實行)에관(關)하야책동(策動)하엿다는지(旨)의공소사실(公訴事實)(대정십오년예제사십일호(大正十五年豫第四十一號))대(對)하야는기(旣)히당재판소(當裁判所)에공소제기(公訴提起)가잇섯슴으로써형사소송법제삼백십오조(刑事訴訟法第三百十五條)에의(依)하야공소(公訴)를기각(棄却)할것이라함
잉(仍)히주문(主文)과여(如)히결정(决定)함
소화이년삼월삼십일일(昭和二年三月三十一日)
경성지방법원예심괘판사(京城地方法院豫審掛判事) 오정절장(五井節藏)
조선공산당사건 - 예심(豫審) 결정서 내용
(예심: 1912년부터 조선에서 전면 실시된 예심제도는 검사의 신청으로 예심판사가 사건을 먼저 심리한 뒤 객관적으로 범죄 성립에 확신이 있을 때만 재판을 시작하도록 한 제도다. 혐의가 불분명한데도 검사가 함부로 기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권 보호 차원의 제도였으나 일제는 이를 조선인들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켰다. 예심 단계에서 검사나 사법 경찰은 피의자를 무기한 붙잡아 둘 수 있었고, 이들이 작성한 조서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였다. 인권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를 자백을 할 때까지 가둬놓고 갖은 고문을 가해 거짓조서를 만들어 낸 도구로 활용한 셈이다. 그러면서 사법경찰권은 강화시켰고 공판 절차를 간소화해 예심제도는 더욱더 독립운동가들의 숨통을 조였다. - 서울신문에서 전재 )
(피고인의 주소, 직업, 연령은 호외(號外)에 기 보고하였기에 이를 생략함)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양재식(楊在植),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천(白明天)에 대한 대정15년(1926년) 예심 제41호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
피고 염창렬(廉昌烈),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김경재(金璟載), 김항준(金恒俊), 홍덕유(洪悳裕)에 대한 대정15년(1926년) 예심 제41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홍덕유(洪悳裕)에 대한 대정15년(1926년) 예심 제42호 명예훼손.
피고 권오설(權五卨)에 대한 동년 예심 제45호 치안유지법 위반 및 피고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독고전(獨孤佺), 진병기(陳秉基), 주종건(朱鍾建), 윤덕병(尹德炳), 서정희(徐廷禧)에 대한 동년 예심 제46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박헌영(朴憲永),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김상주(金尙珠), 조이환(曹利煥), 박길양(朴吉陽), 김경서(金景瑞), 조동근(趙東根),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홍증식(洪增植)에 대한 동년 예심 제47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김재봉(金在鳳)에 대한 동년 예심 제48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송덕만(宋德滿)에 대한 동년 예심 제49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李哲)에 대한 동년 예심 제53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독고전(獨孤佺), 김경서(金景瑞)에 대(對)한 동년 예심 제54호 상해 및 폭행.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전정관(全政琯), 김명규(金明奎), 박태홍(朴台弘), 김정규(金正奎),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熏),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김세연(金世淵),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裴成龍), 김영희(金瑛禧),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백기호(白基浩), 김유성(金有聲), 배치문(裴致文),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이민행(李敏行), 조준기(曹俊基), 조용주(趙鏞周), 설병호(薛炳浩), 권오설(權五卨),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석李奭), 채규항(蔡奎恒), 홍덕유(洪悳裕), 이지탁(李智鐸), 박민영(朴珉英), 도용호(都容浩), 민창식(閔昌植), 이병립(李炳立), 박래원(朴來源), 김경재(金璟載), 박순병(朴純秉), 염창렬(廉昌烈)에 대한 동년 예심 제58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권영규(權榮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吳淇燮)에 대한 동년 예심 제65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정진무(鄭晋武), 최일봉(崔一蜂), 백광흠(白光欽), 허영수(許永壽), 신명준(辛命俊), 황수룡(黃守龍), 김완근(金完根), 김기호(金琪鎬), 노상렬(盧相烈), 김직성(金直成), 최안섭(崔安燮), 윤윤삼(尹允三), 정순제(鄭淳悌), 김용찬(金容粲), 정순화(鄭順和), 이봉수(李鳳壽), 정태중(鄭泰重), 강종목(姜宗穆), 김재중(金載中), 문직상(文直相), 정홍모(鄭洪模),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에 대한 동년 예심 제68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에 대한 동년 예심 제102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이수연(李壽延)에 대한 소화 2년(1927년) 예심 제2호 치안유지법 위반 각 피고 사건에 대하여 병합 예심을 마치고 종결 결정을 위와 같이 함.
주문(主文)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대정팔년(1918년)제령제7호, 출판법 위반
피고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천(白明天)에 대한 대정팔년(1918년)제령제7호 및 출판법 위반.
피고 김항준(金恒俊), 홍덕유(洪悳裕)에 대한 대정팔년(1918년)제령제7호 위반.
피고 박헌영(朴憲永),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박길양(朴吉陽),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홍증식(洪增植), 조이환(曹利煥), 김경재(金璟載), 김재봉(金在鳳), 염창렬(廉昌烈),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유진희(兪鎭熙), 진병기(陳秉基), 독고전(獨孤佺), 윤덕병(尹德炳), 송덕만(宋德滿), 김두전(金枓全), 주종건(朱鍾建), 서정희(徐廷禧),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전정관(全政琯),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李哲), 이병립(李炳立),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薰),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배치문(裴致文), 이민행(李敏行) ,조용주(趙鏞周), 권오상(權五尙),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 박태홍(裴成龍, 朴台弘),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조준기(曹俊基), 설병호(薛炳浩), 채규항(蔡奎恒), 도용호(都容浩), 김정규(金正奎), 문상직(文相直),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석 李奭)), 황수룡(黃守龍), 김기호(金琪鎬), 김상주(金尙珠), 김직성(金直成), 윤윤삼(尹允三), 김용찬(金容粲), 이봉수(李鳳壽), 강종목(姜宗穆), 팽삼장(彭三長), 김종신(金宗信) ,김명규(金明奎),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신명준(辛命俊), 정순제(鄭淳悌), 정순화(鄭順和), 정태중(鄭泰重), 김재중(金載中), 최일봉(崔一峰) ,허영수(許永壽), 정홍모(鄭洪模), 김유성(金有聲), 김완근(金完根), 정진무(鄭晋武),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백광흠(白光欽), 권영규(權榮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吳淇燮), 이수연(李壽延)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및 피고 홍덕유(洪悳裕)에 대한 명예훼손의 각 피고 사건은 이를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붙임.
피고 독고전(獨孤佺)에 대한 상해 및 손괴, 동 김경서(金景瑞)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및 상해손괴, 동 조동근(趙東根), 김세연(金世淵), 동 김영희(金瑛禧), 동 백기호(白基浩)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각 피고 사건은 이를 면소(免訴)함.
피고 권오설에 대한 동 피고 박헌영(朴憲永) 기타의 자와 모의한 후 제국의 국체를 변혁하고 또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고려공산청년회란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그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책동한 건의 대정 15년(1926년) 예심 제41호 피고 사건은 이를 기각함.
이유(理由)
제 1. (第一)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권오설(權五卨),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주종건(朱鍾建)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琫瑀), 독고전(獨孤佺), 홍덕유(洪悳裕)는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조동호(趙東祜)와 같이 대정14년(1925년) 4월 17일 오후 1시 경에 경성부 황금정 일정목 중국요리점 아서원(雅叙園)에서 회합하여 조선을 제국의 〇〇으로부터 〇〇케 하고 또 조선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조선공산당이라 칭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조동호(趙東祜),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의 3명을 임원 전형위원으로 선출하고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料全), 유진희(兪鎭熙) 주종건(朱鍾建) 및 조동호(趙東祜), 정운해(鄭雲海), 김찬(金燦) 등 7명을 중앙집행위원, 피고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琫瑀) 및 조봉암(曹奉岩) 등 3명을 검사위원(檢查委員)으로 각 선임하고 중앙집행위원에 대하여 해당 공산당의 직제 및 당칙의 제정, 기타 일절을 위탁하여 중앙집행위원은 동월 하순경 이후 2회에 걸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비서부, 조직부, 선전부를 설치하고 각자의 관장사무를 정하고 당칙의 제정 기타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러시아 모스크바의 국제공산당과 연락를 취하여 당원의 모집에 노력하여서 전항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자주 책동하였는데 의외로 관헌이 이를 탐지하고 속속 당원을 검거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공산당은 장차 와해의 상황에 봉착하였으나 피고 김재봉(金在鳳)은 김찬(金燦)과 같이 이를 우려하여 상의 후 대정 십사년(1925년) 12월 중순경에 경성부 수창동 김정숙(金貞淑) 방에서 조선공산당의 목적을 숙지하고 입당한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와 각각 회견하고 동 목적을 깨닫게 하고 이에 가입한 피고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철( 李哲) 및 김철수(金錣洙), 홍남표(洪南杓) 등과 같이 간부가 되어 협력하여 어려운 상황을 만회하려고 노력하도록 종용하여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철(李哲) 및 김철수(金錣洙), 홍남표(洪南杓) 등은 그 목적을 깨닫고 조선공산당에 입당한 피고 전정관(全政琯)은 권오설 등과 상의하여 그들 모두가 중앙집행위원이 된 이후 여러차례 경성부 종로 육정목 양원모 방 등 기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성부 내에 9개의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5개의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 동경에 일본부(日本部), 상해에 상해부(上海部), 만주에 만주부(滿洲部), 러시아 해삼위에 연해주부(沿海洲部)를 조직하고, 또 예산안, 예산편제설명서 압제9(押第九) 78호(七八號)의 증 제8호(證 第八號)), 예산안청구서(豫算案請求書), 『야치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 조직원칙(組織原則) 압 동호(押同號)의 증 제22호(證 第二十二號), 압 제1134호(押 第一一三四號)의 증 제2호(證 第二號), 14호(一四號), 23호(二三號), 24호(二四號) 등을 제정하고 예산에 관한 것은 국제공산당에게 송치하여 당원을 모집한 후 『야쳬이키』『부라치크』 등에 배치하고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도 간부를 선임하여 오로지 조선공산당의 발전에 온 힘을 다하여 그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책동하였다.
(2. (二)) 피고 염창렬(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박태홍(朴台弘), 김정규(金正奎),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薰),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裵成龍),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김유성(金有聲), 배치문(裴致文),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이민행(李敏行), 조준기(曹俊基), 조용주(趙鏞周), 설병호(薛炳浩), 권오상(權五尙),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석(李奭)), 채규항((蔡奎恒), 도용호(都容浩), 이병립(李炳立), 정진무(鄭晋武), 백광흠(白光欽), 신명준(辛命俊), 김완근(金完根),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권송규(權宋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吳琪燮),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이수연(李壽延) 등은 조선공산당의 창립 후 그 목적을 숙지하고 공산당에 입당하여 피고 김명규(金明奎) 박태홍(朴台弘)은 경상남도의 도집행위원, 피고 신명준(辛命俊)은 전라남도의 도집행위원, 피고 김정규(金正奎)는 일본부(日本部)의 책임간부로 임명되었고 피고 신명준(辛命俊)은 당원으로서 전라남도의 도집행위원인 신동호(申東浩), 김기수(金基洙) 등과 같이 도집행위원회를 열고 전항의 목적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비서부(秘書部), 교양부(敎養部), 책임부(責任部)를 설치하여 각자의 관장사무를 정하고 광주, 순천, 광양의 3개소에 각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 조직하고 피고 최안섭(崔安燮), 김유성(金有聲), 조준기(曹俊基)는 광주(光州)『야체이키』로, 피고 정진무(鄭晋武), 김완근(金完根), 신명준(辛命俊)은 광양(光陽)『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로, 피고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순천(順天)『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에 예속(隸屬)하고 피고 염창렬(廉昌烈), 박내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기타의 피고 등은 경성부(京城府)『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혹은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에 각각 배속(配屬)하였다
(3. (三)) 피고 김명규(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상주(金尙珠),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는 김형선(金炯善)과 같이 대정 십삼년(1924년) 8월 17일 경상남도 마산부 성호동 김명규 방에 집합하여 피고 김명규(金明奎)의 발의에 의하여 조선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제도의 실현을 기할 목적으로써 마산공산당이란 비밀결사를 창설하고 피고 김명규(金明奎)를 그 책임자로 천거한 이후 때때로 집회를 열어 목적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피고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은 동 목적을 숙지하고 공산당에 가입하였으나 그 후 대정십사년(1925년) 8월 경에 동 피고 등은 조선공산당은 전술한 목적으로써 조직된 것임을 깨닫고 마산공산당을 조선공산당에 병합하고자 결의하고 명칭을 조선공산당마산『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라 바꾸고 피고 김명규(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은 조선공산당에 가입하게 되었다.
제2(第二) (1. (一)) 피고 박헌영(朴憲永), 권오설(權五卨),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김상주(金尙珠), 조이환(曹利煥), 박길양(朴吉陽), 홍증치(洪璔値),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등은 김단야(金丹冶),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 정경창(鄭敬昌), 안상훈(安相熏), 김동명(金東明), 진병기(陳秉基) 등과 같이 대정십사년(1925년) 4월 18일 오후 7시 경 경성부 훈정동 4번지 박헌영 방에 회합 여러 가지 상의를 거듭한 후 조선을 〇〇의 〇〇으로부터 이탈케 하고 또 조선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써 고려공산청년회라 칭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피고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 홍증식(洪璔植) 등 3명을 임원의 전형위원에 추천하고 전형위원(銓衡委員)으로서 피고 박헌수(朴憲水),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 신철수(申哲洙),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김단야(金丹冶) 7명을 중앙집행위원, 조이환(曹利煥), 임형관(林亨寬), 김동명(金東明) 3명을 검사위원(檢查委員)으로 각 선임케 하여 공산청년회의 직제 및 회칙강령의 제정 등 일체를 부탁하고 동 중앙집행위원은 이후 여러번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서부(秘書部) 선전부(宣傳部) 조직부(組織部)를 설치하여 각자의 업무 분담을 정하고 러시아 모스크바의 국제공산청년회와 연락를 취하여 회원를 모집하고 공산주의 선전의 투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러시아 모스크바의 공산학교에 유학생으로서 회원 안상훈 외 20명을 파견하여 자주 전기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책동하였으나 의외로 관헌이 이를 탐사하고 회원의 검거에 노력한 고로 고려공산청년회는 거의 자멸상태에 빠졌었는 바 피고 권오설(權五卨)은 이를 고려하여 공산청년회의 목적을 숙지하며 입회한 피고 염창렬(廉昌烈)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김경재(金璟載) 이병립(李炳立)과 협의하고 이들을 중앙집행위원 후보로 임명하고 대정십사년(1925년) 12월 11일경 이래 여러차례 경성부 수창동 97번지 조두원 방과 기타에서 서로 만나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영국무산청년회 회칙이라 이름하여 고려공산청년회칙 압 제978호(押 第九七八號)의 증 제29호(證 第二九號), 압 제1(押第一), 134호(一三四號)의 증 제1(證 第一) 〇호(號), 12호(一二號), 2(二)〇호, 압 제1(押 第一), 261호(二六一號), 제1호(第一號))를 제정하여 회원 모집에 노력하여 고려공산청년회 발전에 노력하여 그 목적 실행에 관하여 책동하였다.
(2. (二)) 피고 박내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고윤상(高允相) 권오설(權五卨)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정순제(鄭淳悌) 최일봉(崔一峰) 정순화(鄭順和), 정태중(鄭泰重) 허영수(許永壽) 김재중(金載中) 정홍모(鄭洪模) 등은 고려공산청년회 창설 후 그 목적을 인지하고 공산청년회에 입회하고 피고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정순제(鄭淳悌)는 전라남도의 도간부가 되어 대정십오년(1926년) 6월 9일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면 행정농민회관에서 도간부회를 개최하고 목적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광주 순천 구례 광양 등 4개소에 공산청년회의 『야치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 조직 후 피고 최안섭(崔安燮) 최일봉(崔一峰) 정홍모(鄭洪模) 정순화(鄭順和) 정순제(鄭淳悌) 허영수(許永壽) 정태중(鄭泰重) 김재중(金載中) 등은 각각 『야체이키』에 배속되었다.
(3. (三)) 피고 황수용(黃守龍) 김상주(金尙珠) 김직성 (金直成) 등은 김형선(金炯善)과 같이 대정십삼년(1924년) 8월 5일 경상남도 마산부 남동해안에 집합하여 모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동시에 공산제도를 실현할 목적으로써 마산공산청년회라 칭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한 후 피고 황수룡(黃守龍)을 그 책임자로 하여 이후 회원을 모집하는 한편 때때로 마산부 만정, 피고 김상주(金尙珠) 방에 집회하여 그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거듭하였으나 그 후 대정십오년(1926년) 8월 5일 경에 피고 김상주(金尙珠)의 발의에 의하여 일동이 합의한 후 고려공산청년회의 목적를 숙지하고 이에 병합하여 공산청년회마산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라고 개명하고 마산 제1 『야체이키』와 제2『야체이키』를 설치하여 회원모집과 기타 전항의 목적 실행에 관하여 협의하고 피고 강종록(姜宗錄) 윤윤삼(尹允三) 김용찬(金容粲) 이봉수(李鳳壽) 등은 고려공산청년회의 목적를 숙지하고 이에 가입하여 『야쳬이키』에 각각 배속하였다.
제1(第一) 1. (一)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과전(金科全) 유진희(兪鎭熙) 권오설(權五卨)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주종건(朱鍾建)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琫瑀) 독고전(獨孤佺) 홍덕유(洪悳裕)는 조봉안(曹奉岸) 김찬(金燦) 조동호(趙東祜)와 같이 대정십사년(1925년) 4월 17일 오후 1시경에 경성부 황금정 일정목 중국요리점 아서원(雅叙園)에 회합하여 조선을 제국의 〇〇으로부터 〇〇케 하고 또 조선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써 조선공산당이라 칭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조동호(趙東祜)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의 3명을 임원 전형위원으로 선출하고 전형위원으로 하여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료전(金料全) 유진희(兪鎭熙) 주종건(朱鍾建) 및 조동호(趙東祜) 정운해(鄭雲海) 김찬(金燦) 등 7명을 중앙집행위원, 피고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琫瑀) 및 조봉암(曹奉岩) 등 3명을 검사위원으로 각 선임하고 동 중앙집행위원에 대하여 해당 공산당의 직제 및 당칙의 제정 기타 일체를 위탁하여 중앙집행위원은 동월 하순경 이후 2회에 걸쳐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서부(秘書部) 조직부(組織部) 선전부(宣傳部)를 설치하고 각자의 관장사무를 정하고 당칙 제정 기타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러시아 모스크바의 국제공산당과 연락를 취하여 당원의 모집에 노력하므로써 전항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종종 책동하였는데 의외로 관헌이 이를 탐지하고 속속 당원을 검거하였음으로 이로 인하여 동 공산당은 장차 와해의 어려움에 봉착하였으나 피고 김재봉(金在鳳)은 김찬(金燦)과 같이 이를 우려하여 숙의 후 대정십사년(1925년) 12월 중순경에 경성부 수창동 김정숙 방에서 조선공산당의 그 목적을 숙지하고 입당한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와 각각 회견하고 동 목적을 인지하고 이에 가입한 피고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철(李哲) 및 김철수(金錣洙) 홍남표(洪南杓) 등과 같이 간부가 되어 협력하여 그를 만회하려고 노력하라고 종용하여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철(李哲) 및 김철수(金錣洙) 홍남표(洪南杓) 등은 그 목적을 인지하고 조선공산당에 입당한 피고 전정관 (全政琯) 권오설(權五卨) 등과 상의하여 일동이 중앙집행위원이 된 이후 여러차례 경성부 종로 육정목 양원모 방 및 기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성부 내에 9개의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5개의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 동경에 일본부(日本部) 상해에 상해부(上海部) 만주에 만주부(滿洲部) 러시아 해삼위에 연해주부(沿海洲部)를 조직하고 또 예산안, 예산편제설명서 (압제 9(押第 九) 78호(七八號)의 증 제8호(證 第八號)) 예산안청구서(豫算案請求書), 『야치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 조직원칙(組織原則)(압동호(押同號)의 증 제22호 압 제1134호(證 第二十二號 押 第一一三四號)의 증 제2호(證 第二號), 14호(一四號), 23호(二三號), 24호(二四號)) 등을 제정하고 예산에 관한 것은 국제공산당에게 보내어 당원을 모집한 후 『야쳬이키』『부라치크』 등에 배치하고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도간부를 선임하여 오로지 조선공산당의 발전에 힘써 그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책동하였다.
(2. (二)) 피고 염창렬(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박태홍(朴台弘) 김정규(金正奎)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薰)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裵成龍)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김유성(金有聲) 배치문(裴致文)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이민행(李敏行) 조준기(曹俊基) 조용주(趙鏞周) 설병호(薛炳浩) 권오상(權五尙)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석(一名 李奭)) 채규항(蔡奎恒) 도용호(都容浩) 이병립(李炳立) 정진무(鄭晋武) 백광흠(白光欽) 신명준(辛命俊) 김완근(金完根)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권송규(權宋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吳琪燮)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이수연(李壽延) 등은 조선공산당의 창립 후 그 목적을 숙지하고 동 공산당에 입당하여 피고 김명규(金明奎) 박태홍(朴台弘)은 경상남도의 도집행위원, 피고 신명준(辛命俊)은 전라남도의 도집행위원, 피고 김정규(金正奎)는 일본부(日本部)의 책임간부로 임명되었고 피고 신명준(辛命俊)은 동 당원으로서 전라남도의 도집행위원인 신동호(申東浩), 김기수(金基洙) 등과 역시 도집행위원회를 열고 전항의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비서부(秘書部), 교양부(敎養部), 책임부(責任部)를 설치하여 각자의 관장 사무를 정하고 광주, 순천, 광양의 3개소에 각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 조직하고 피고 최안섭(崔安燮), 김유성(金有聲), 조준기(曹俊基)는 광주『야치이키』로, 피고 정진무(鄭晋武), 김완근(金完根), 신명준(辛命俊)은 광양『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로, 피고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순천『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에 예속하고 피고 염창렬(廉昌烈), 박내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기타의 피고 등은 경성부『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혹(或)은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에 각각 배속하였다.
(3. (三)) 피고 김명규(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상주(金尙珠),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는 김형선(金炯善)과 역시 대정십삼년(1924년) 8월 17일 경상남도 마산부 성호동 김명규 방에 집합하여 피고 김명규(金明奎)의 발의에 의하여 조선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제도의 실현을 기할 목적으로써 마산공산당이란 비밀결사를 창설하고 피고 김명규(金明奎)를 그 책임자로 추대한 이후 때때로 집회를 열어 그 목적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피고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은 동 목적을 숙지하고 공산당에 가입하였으나 그 후 대정십사년(1925년) 8월 경에 동 피고(被告) 등은 조선공산당은 전술의 목적으로써 조직된 것임을 인식하면서 마산공산당을 조선공산당에 병합하고자 결의하고 명칭을 조선공산당마산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라 바꾸어 피고 김명규(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은 조선공산당에 가입하게 되었다.
제2(第二) 1. (一))피고 박헌영(朴憲永) 권오설(權五卨)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김상주(金尙珠) 조이환(曹利煥) 박길양(朴吉陽) 홍증치(洪璔値)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등은 김단야(金丹冶)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 정경창(鄭敬昌) 안상훈(安相熏) 김동명(金東明) 진병기(陳秉基) 등과 같이 대정십사년(1925년) 4월 18일 오후 7시 경 경성부 훈정동 4번지 박헌영(朴憲永) 방에 회합 협의 후 조선을 〇〇의 〇〇으로부터 이탈하게 하고 또 조선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써 고려공산청년회라 칭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피고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 홍증식(洪璔植) 등 3명을 임원의 전형위원으로 임명하고 동 전형위원으로서 피고 박헌수(朴憲水),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 신철수(申哲洙),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김단야(金丹冶) 7명을 중앙집행위원, 조이환(曹利煥), 임형관(林亨寬), 김동명(金東明) 3명을 검사위원으로 각 선임케 하야 공산청년회의 직제 및 회칙강령의 제정 등 일체를 부탁하고 동 중앙집행위원은 이후 여러차례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서부(秘書部) 선전부(宣傳部) 조직부(組織部)를 설치하여 각자의 분담을 정하고 러시아 모스크바의 국제공산청년회와 연락를 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공산주의 선전의 투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러시아 모스크바의 공산학교에 유학생으로서 회원 안상훈(安相熏) 외 20명을 파견하여 종종 전기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책동하였으나 의외로 관헌이 이를 탐사하고 회원의 검거에 노력한 이유로 고려공산청년회는 거의 자멸상태로 빠졌는 바 피고 권오설(權五卨)은 이를 고려하야 공산청년회의 목적을 숙지하며 입회한 피고 염창렬(廉昌烈)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김경재(金璟載) 이병립(李炳立)과 협의하고 이들을 중앙집행위원 후보로 올리고 대정십사년(1925년) 12월 10일 경 이후 여러차례 경성부 수창동구 17번지 조두원 방 및 기타에 서로 만나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영국무산청년회의 회칙이라는 제목으로 고려공산청년회칙(압 제978호(押 第九七八號)의 증 제29호(證 第二九號), 압 제1(押 第一), 134호(一三四號)의 증 제1(證 第一) 〇호(號), 12호(一二號), 2(二) 〇호 압 제1(押 第一), 261호 제1호(二六一號 第一號))을 제정하여 회원 모집에 노력하여 고려공산청년회 발전에 광분하여 그 목적 실행에 관하여 책동하였다.
(2. (二)) 피고 박내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고윤상(高允相) 권오설(權五卨)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정순제(鄭淳悌) 최일봉(崔一峰) 정순화(鄭順和) 정태중(鄭泰重) 허영수(許永壽) 김재중(金載中) 정홍모(鄭洪模) 등은 고려공산청년회 창설 후 그 목적을 인식하고 동 공산청년회에 입회하고 피고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정순제(同 鄭淳悌)는 전라남도의 도간부가 되어 대정십오년(1926년) 6월 9일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면 행정농민회관에서 도간부회를 개최하고 목적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광주 순천 구례 광양 등 4 개소에 동 공산청년회의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 조직 후 피고 최안섭(崔安燮) 최일봉(崔一峰) 정홍모(鄭洪模) 정순화(鄭順和) 정순제(鄭淳悌) 허영수(許永壽) 정태중(鄭泰重) 김재중(金載中) 등은 각각 동(同)『야체이키』에 배속되었다.
(3. (三)) 피고 황수용(黃守龍) 김상주(金尙珠) 김직성(金直成) 등은 김형선(金炯善)과 역시 대정십삼년(1924년) 8월 5일 경상남도 마산부 남동해안에 집합하여 모의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동시에 공산제도를 실현할 목적으로써 마산공산청년회라 칭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한 후 피고 황수룡(黃守龍)으로써 그 책임자로 하여 이후 회원을 모집하는 한편 때때로 마산부 만정 피고 김상주 방에 집회하여 그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거듭하였으나 그 후 대정십오년(1926년) 8월 5일 경에 피고 김상주(金尙珠)의 발의에 의하여 모두가 합의한 후 고려공산청년회의 목적를 숙지하고 이에 병합하여 공산청년회마산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라고 개명하고 마산 제1 『야체이키』와 제2 『야체이키』를 설치하여 회원모집과 기타 전항의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하고 피고 강종록(姜宗錄) 윤윤삼(尹允三) 김용찬(金容粲) 이봉수(李鳳壽) 등은 고려공산청년회의 목적를 인지하고 이에 가맹하여 『야쳬이키』에 각각 배속하였다.
제3(第三) 1.(一) 피고 권오설(權五卨)은 김단야(金丹冶)(일명 김태연(金泰淵)))와 모의하고 피고 박내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에게 말하여 공모하고 이왕 전하의 국장(國葬)을 기회로 조선독립운동을 할 것을 기획하고 피고 권오설(權五卨)은 대정십오년(1926년) 5월 15일 경에 경성부 장사동 53번지 이수윤(李壽允) 방에서 비밀히 격문이라고 이름 붙인(중략(中略)) 불온문서의 원고를 작성하여 피고 박내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천(白明天)은 동월 17일 이후 동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동부 안국동 36번지 피고 백명천(白明天)의 차가(借家)와 동부 동동 26번지 피고 민창식(閔昌植) 방에서 압수하여 인계한 인쇄기계 기타를 사용하여 격고문 1만 2천 매 〇〇〇〇〇 2만 매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병(並) 『〇〇〇〇〇〇〇〇〇』 각 6천 매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8천 매 합계 5만 2천매를 인쇄하여 피고 백명천(白明天)이 그 기간에 동 불온문서에 날인코자 차가(借家)에서 조각한 『대한독립당』의 인장을 격고문(檄告文)의 약 반이나 날인하여 김단야(金丹冶)가 보낸 『곡(哭)하고복(服)입은민중(民衆)에게격(檄)함』이라 명칭한 불온문서(즉, 격고문 내용 생략)를 절반으로 나누어 그 반은 전 조선을 철도선으로 호남선, 경부선, 경원선, 경의선의 사방으로 나누고 피고 박내원(朴來源)은 호남선, 경부선 방면의 중심지 대전을, 피고 민창식(閔昌植)은 경의선 방면의 중심지 사리원과 평양과 경원선 방면의 중심지 원산에 잠복하여
전라남도 광주 목포 순천 전라북도 전주 군산 정읍 경상남도 진주 부산 마산 하동 경상북도 대구 안동 상주 영천 포항 충청북도 청주 충주 충청남도 공주 대전 경기도 인천 개성 황해도 해주 사성원 재령 평안남도 평양 안주 평안북도 신의주 선천 함경남도 함흥 홍원 영흥 북청 함경북도 청진 나남 온성의 도청, 기타 관아, 청년단체에 대하여 동 불온문서를 개벽(開闢), 신여성, 신민 등의 각 잡지사에 각각 약간 매씩 밀봉하여 우편으로 배송하고 나머지의 반절 중 약간을 피고 박내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 양재식(楊在植)은 상점의 광고우편으로 총독부, 재판소, 경기도청, 기타의 관아에 반포하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동월 10일 국장일(國葬日)에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내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 양재식(楊在植)은 학생 양말직공 인쇄공을 사주하여 서로 호응하여 장례대열이 통과하는 연도에서 군중 속에서 반포하여 한목소리로 조선의 〇〇만세를 큰소리로 외쳐 안녕질서를 방해코자 하였다.
(2. (二)) 피고 김항준(金恒俊)은 전기한 곡(哭)하고복(服)입는민중(民衆)에 격(檄)한다고 한 불온문서는 이왕 전하(李王 殿下)의 국장일(國葬日)에 조선의 〇〇운동 할 목적으로서 반포하는 것을 알면서 김단야(金丹冶)의 사자 김필성(金必成)으로부터 피고 홍덕유(洪悳裕)에게 보낼 것을 의뢰받고 이에 따라 대정십오년(1926년) 5월 28일에 낡은 상자에 숨겨 인월하물(引越荷物)과 같이 가장하고 중국 안동현 굴할남도 구정목 일번지 삼성운송점의 점원 강연부(姜延夫)를 속이고 불온문서를 경성에 운송케 하여 동년 동월 3일에 스스로 그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을 휴대하고 상경하여 동일 정오경에 조선일보사로 피고 홍덕유(洪悳裕)를 방문하고 해당 우편물의 전말을 고하고 동 인환증(引換證)을 교부해서 피고 권오설 일파의 전기범행을 방조하고 피고 홍덕유(洪悳裕)는 범죄 정황을 알고서 피고 권오설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 김항준(金恒俊)으로부터 해당 화물인환증(該貨物引換證)을 수취하여 피고 권오설에게 이를 송치하여 그 취지를 전달함으로서 동 피고 등의 해당 범행을 방조하였다(중약(中畧)).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과전(金科全) 유진희(兪鎭熙) 권오설(權五卨)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주종건(朱鍾建)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奉瑀) 독고전(獨孤佺) 홍덕유(洪悳裕)(단 제3의 2, 제4의 행위)는 제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전정관(全政琯) 이봉수(李鳳壽))(일명 이철(李哲)) 염창렬(廉昌烈) 박내원(朴來源) (제3의 1 행위)를 제외,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조이환(曹利煥) 박길양(朴吉陽) 홍증식(洪璔植)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이병립(李炳立)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정홍모(鄭洪模) 김명규(金明奎) 황수용(黃守龍)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 팽삼신(彭三辰) 김종신(金宗信) 등의 행위는 모두 계속하여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함(계속)
이상 피고 등의 행위는 공판에 붙임에 족한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권오설(權五卨)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주종건(朱鍾建)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奉瑀) 독고전(獨孤佺) 홍덕유(洪悳裕)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조리환(曹利煥) 박길양(朴吉陽) 홍증식(洪璔植)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김정규(金正奎) 황수용(黃守龍)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 등의 비밀결사조직의 행위는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목적의 실행에 관한 행위를, 동법 제2조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철(李哲)) 전정관(全政琯) 이병립(李炳立)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신명준(辛命俊) 정순제(鄭淳悌) 이지탁(李智鐸) 김경재(金璟載) 팽삼신(彭三辰) 김종신(金宗信) 등의 비밀결사의 뜻을 알고 난 후 가입한 것은 동법 제1조 제1항,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한 행위는 동법 제2조, 피고 권오설(權五卨) 염창렬(廉昌烈) 박내원(朴來源) 박민영 朴珉英) 민창식(閔昌植) 박태홍(朴台弘) 김정규(金正奎) 박일병 (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薰)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용(裴成龍)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김유성(金有聲) 배치문(裴致文)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이민행(李敏行) 조준기(曹俊基) 조용주(趙鏞周) 설병호(薛炳浩) 권오상(權五尙) 이봉수(李鳳壽)(일명 이석(李奭)) 채규환(蔡奎桓) 도용호(都容浩) 정진무(鄭晋武) 백광흠(白光欽) 문규직 (文圭直) 금규(金奎)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 권영규(權榮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吳琪燮) 김완근(金完根)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강종록(姜宗錄) 윤윤삼(尹允三) 김용찬(金容粲) 이봉수(李鳳洙) 등의 비밀결사의 뜻을 안 후 가입한 행위는 동 법 제1조 제1항에,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내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등의 안녕질서를 방해한 행위는 대정팔년(1919년) 칙령 제7호 제1조 제1항, 불온문서출판의 행위는 출판법 제11조 제일1, 피고 홍덕유 명예훼손의 행위는 형법 제203조에 해당하고, 동 피고(被告) 등의 행위중에서 연결범 및 하나의 행위도 수개의 죄명에 촉(觸)하고 혹은 재범병합죄에 이어지는 행위가 있음으로써 형법 제55조 제54조 제1항, 전조 제57조 제47조 제10조를 각각 적용 처단할 것으로 생각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02조에 의하여 경성지방법원공판에 붙이기로 함. 피고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대정십사년(1925년) 9월 이후 대정십오년(1926년) 6월 경까지의 사이에 순천군 순천면 행정농민연합회회관에서 제국의 국체를 변혁하고 또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순천농민연합회 및 무산자동맹회라는 비밀조직한 공소사실은 공판에 붙임에 충분한 혐의가 충분치 않으나 동 피고 등에 대한 전항 범죄와 연결범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소되었음으로 특히 면소(免訴)의 언도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함.
피고 김경서(金景瑞) 조동근(趙東根)이 고려공산청년회에 입회하여 신의주 혹은 안동현에 거주하고 해당 공산청년회본부와 국외 파견의 동 공산청년회원 조봉암 간에서 문서 기타의 연락을 취하였음에 의함.
피고 김세연(金世淵) 김영희(金瑛禧) 백기호(白基浩)가 대정십사년(1925년) 4월 경부터 대정십오년(1926년) 3월 경 까지의 사이에 조선공산당의 전항 목적을 알고서 각각 입당하였음에 기인함
피고 김경서(金景瑞) 독고전(獨孤佺)은 대정십사년(1925년) 11월 22일 신의주부 내 경성식당에서 박유정(朴有楨) 기타(其他)를 구타하고 박유정(朴有楨)에게 대하여 치료 2 주간이 요할 상해를 가하고 또 동인 소유 안경 시계를 손괴한 사실의 각 공소사실은 공판에 붙이기에 족한 혐의가 없음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하여 모두 면소하겠고
피고 권오설(權五卨)이가 박헌영(朴憲永) 기타와 모의한 후 대정십사년(1925년) 4월 18일 박헌영(朴憲永)의 명함 주소에서 제국의 국체를 변혁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써 고려공산청년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해당 목적의 실행에 관하여 책동하였다는 논지의 공소사실 대정십오년(1926년) 예제 41호에 대하여는 이미 당 재판소에 공소제기가 있었음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05조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할 것이라 함.
따라서 주문(主文)과 같이 결정함.
소화이년(1927년) 3월 31일
경성지방법원예심괘판사(京城地方法院豫審掛判事) 오정절장(五井節藏)
<원문>
(피고인(被告人)의 주소, 직업, 연령은 호외(號外)에 기 보고(旣報)하였기 이를 생략함)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양재식(楊在植),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천(白明天)에 대(對)한 대정15년(大正十五年, 1926년) 예(豫, 예심) 제41호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治安維持法 及 出版法 違反).
피고 염창렬(廉昌烈),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김경재(金璟載), 김항준(金恒俊), 홍덕유(洪悳裕)에 대한 동년(同年) 예 동호(同號 )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홍덕유(洪悳裕)에 대한 동년 동 예 제42호 명예훼손.
피고 권오설(權五卨)에 대한 동년 예 제45호 치안유지법 위반 및 피고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독고전(獨孤佺), 진병기(陳秉基), 주종건(朱鍾建), 윤덕병(尹德炳), 동 서정희(徐廷禧)에 대한 동년 예 제46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박헌영(朴憲永),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김상주(金尙珠), 조이환(曹利煥), 박길양(朴吉陽), 김경서(金景瑞), 조동근(趙東根),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홍증식(洪增植)에 대한 동년 예 제47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김재봉(金在鳳)에 대한 동년 예 제48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송덕만(宋德滿)에 대한 동년 예 제49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李哲)에 대한 동년 예 제53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독고전(獨孤佺), 김경서(金景瑞)에 대(對)한 동년 예 제54호 상해 및 폭행.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전정관(全政琯), 김명규(金明奎), 박태홍(朴台弘), 김정규(金正奎),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熏),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김세연(金世淵),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裴成龍), 김영희(金瑛禧),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백기호(白基浩), 김유성(金有聲), 배치문(裴致文),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이민행(李敏行), 조준기(曹俊基), 조용주(趙鏞周), 설병호(薛炳浩), 권오설(權五卨),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석李奭), 채규항(蔡奎恒), 홍덕유(洪悳裕), 이지탁(李智鐸), 박민영(朴珉英), 도용호(都容浩), 민창식(閔昌植), 이병립(李炳立), 박래원(朴來源), 김경재(金璟載), 박순병(朴純秉), 염창렬(廉昌烈)에 대한 동년 예 제58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권영규(權榮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吳淇燮)에 대한 동년 예 제65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정진무(鄭晋武), 최일봉(崔一蜂), 백광흠(白光欽), 허영수(許永壽), 신명준(辛命俊), 황수룡(黃守龍), 김완근(金完根), 김기호(金琪鎬), 노상렬(盧相烈), 김직성(金直成), 최안섭(崔安燮), 윤윤삼(尹允三), 정순제(鄭淳悌), 김용찬(金容粲), 정순화(鄭順和), 이봉수(李鳳壽), 정태중(鄭泰重), 강종목(姜宗穆), 김재중(金載中), 문직상(文直相), 정홍모(鄭洪模),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에 대한 동년 예 제68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에 대한 동년 예 제102호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이수연(李壽延)에 대한 소화 2년 예 제2호 치안유지법 위반 각 피고 사건에 대하야 병합 예심(併合豫審)을 수(遂)하고 종결 결정(終結决定)을 좌(左)와 같이 함.
주문(主文)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대정팔년제령제칠호, 출판법 위반(治安維持法 違反 大正八年制令第七號 出版法 違反)
피고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천(白明天)에 대한 대정팔년제령제칠호 및 출판법 위반.
피고 김항준(金恒俊), 홍덕유(洪悳裕)에 대한 대정팔년제령제칠호 위반.
피고 박헌영(朴憲永),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박길양(朴吉陽),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홍증식식(洪增植), 조이환(曹利煥), 김경재(金璟載), 김재봉(金在鳳), 염창렬(廉昌烈),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유진희(兪鎭熙), 진병기(陳秉基), 독고전(獨孤佺), 윤덕병(尹德炳), 송덕만(宋德滿), 김두전(金枓全), 주종건(朱鍾建), 서정희(徐廷禧),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전정관(全政琯),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李哲), 이병립(李炳立),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薰),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배치문(裴致文), 이민행(李敏行) ,조용주(趙鏞周), 권오상(權五尙),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 박태홍(裴成龍, 朴台弘),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조준기(曹俊基), 설병호(薛炳浩), 채규항(蔡奎恒), 도용호(都容浩), 김정규(金正奎), 문상직(文相直),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석(一名 李奭)), 황수룡(黃守龍), 김기호(金琪鎬), 김상주(金尙珠), 김직성(金直成), 윤윤삼(尹允三), 김용찬(金容粲), 이봉수(李鳳壽), 강종목(姜宗穆), 팽삼장(彭三長), 김종신(金宗信) ,김명규(金明奎),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신명준(辛命俊), 정순제(鄭淳悌), 정순화(鄭順和), 정태중(鄭泰重), 김재중(金載中), 최일봉(崔一峰) ,허영수(許永壽), 정홍모(鄭洪模), 김유성(金有聲), 김완근(金完根), 정진무(鄭晋武),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백광흠(白光欽), 권영규(權榮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吳淇燮), 이수연(李壽延)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및 피고 홍덕유(洪悳裕)에 대한 명예훼손(名譽毁損)의 각 피고 사건은 이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의 공판(公判)에 부(附)함.
피고 독고전(獨孤佺)에 대한 상해 및 손괴, 동 김경서(金景瑞)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및 상해손괴, 동 조동근(趙東根), 김세연(金世淵), 동 김영희(金瑛禧), 동 백기호(白基浩)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각 피고 사건은 이를 면소(免訴)함.
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에 대한 동 피고 박헌영(朴憲永) 기타의 자(者)와 모의한 후 제국(帝國)의 국체(國體)를 변혁(變革)하고 또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할 목적(目的)으로써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란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하고 기(그) 목적의 실행에 관하야 책동(策動)한 지(旨)의 대정 15년 예 제41호 피고 사건은 차(此, 이)를 기각(棄却)함.
이유(理由)
제 1. (第一)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권오설(權五卨),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주종건(朱鍾建)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琫瑀), 독고전(獨孤佺), 홍덕유(洪悳裕)는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조동호(趙東祜)와 같이 대정14년(1925년) 4월 17일 오후 1시 경에 경성부 황금정 일정목(京城府 黃金町 一丁目) 중국요리점 아서원(雅叙園)에 회합하야 조선(朝鮮)을 제국(帝國)의 〇〇으로부터 〇〇케 하고 또 조선(朝鮮)의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할 목적으로써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라 칭(稱)하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하고 조동호(趙東祜),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의 3명을 역원(役員, 단체에 소속되어 운영과 감독하는 사람) 전형위원(銓衡委員)으로 선거하고 동 전형위원(同 銓衡委員)으로 하여금 피고(被告)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料全), 유진희(兪鎭熙) 주종건(朱鍾建) 및 조동호(趙東祜), 정운해(鄭雲海), 김찬(金燦) 등 7명을 중앙집행위원, 피고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琫瑀) 및 조봉암(曹奉岩) 등 3명을 검사위원(檢查委員)으로 각 선임하고 동 중앙집행위원(同 中央執行委員)에 대하야 해(해당) 공산당의 직제 및 당칙(職制 及 黨則)의 제정, 기타 일절을 위탁(委託)하야 우 중앙집행위원(右 中央執行委員)은 동월 하순경 이후 2회에 긍(亘)하야(걸쳐)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열고 비서부(秘書部), 조직부(組織部), 선전부(宣傳部)를 설(設, 설치)하고 각자의 관장사무(管掌事務)를 정하고 당칙(黨則)의 제정 기타에 대하야 협의를 하고 러시아 모스크바(露國 莫斯科)의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과 연락를 취(取)하야 당원(黨員)의 모집에 노력하여서 전항 목적의 실행에 관(關)하야 종종 책동(種種 策動)하였는데 의외(意外)에 관헌(官憲)이 이를 탐지(探知)하고 속속당원(續續黨員)을 검거(檢擧) 하엿슴으로 인(因)하야 동 공산당(同 共產黨)은 장차 와해(瓦解)의 비경(悲境)에 봉착(逢着)하였으나 피고 김재봉(被告 金在鳳)은 김찬(金燦)과 같이 이를 우려(憂慮)하야 숙의 후(熟議 後) 대정십사년(1925년) 12월 중순경에 경성부 수창동 김정숙방(京城府 需昌洞 金貞淑 方)에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그 목적을 숙지(熟知)하고 입당한 피고 강달영(被告 姜達永), 이준태(李準泰)와 각각 회견하고 동 목적을 실지(悉知, 깨닫다)하고 이에 가입한 피고 이봉수(被告 李鳳洙)(일명 이철(一名 李哲) 및 금철수(金錣洙), 홍남표(洪南杓) 등과 같이 간부(幹部)에 취(就)하야 협력(協力)하야 그 만회(其 挽回)에 노력하랴고 종용(慫慂)하야 피고 강달영(被告 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철(一名 李哲), 및 금철수(金錣洙), 홍남표 등(洪南杓 等)은 우 목적을 요지(了知, 깨닫고)하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입당한 피고 전정관(被告 全政琯)은 권오설 등(權五卨 等)과 상의하야 일동(一同)이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된 이후 누누(屢屢)히 경성부 종로 육정목 양원모 방 기타(京城府 鍾路 六丁目 梁源模 方 其他)에서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하고 경성부 내(京城府 內)에 9개(九個)의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5개(五個)의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 동경(東京)에 일본부(日本部), 상해(上海)에 상해부(上海部), 만주(滿洲)에 만주부(滿洲部), 로국 해삼위(露國 海蔘威)에 연해주부(沿海洲部)를 조직하고, 또 예산안(豫算案) 예산편제설명서(豫算編製說明書) 압제9(押第九) 78호(七八號)의 증 제8호(證 第八號)), 예산안청구화(豫算案請求畵)『야치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 조직원칙(組織原則) 압 동호(押同號)의 증 제22호(證 第二十二號), 압 제1134호(押 第一一三四號)의 증 제2호(證 第二號), 14호(一四號), 23호(二三號), 24호(二四號) 등을 제정하고 예산(豫算)에 관(關)한 것은 우 국제공산당(右 國際共產黨)에게 송치(送致)하야 당원(黨員)을 모집한 후 『야쳬이키』『부라치크』 등에 배치하고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全羅南道 及 慶尙南道)의 도 간부(道 幹部)를 선임하야 전(專, 오로지)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발전에 분등(奔騰, 뛰어 오름)하여서 그 목적의 실행에 관(關)하야 책동(策動)하였다.
(이(二)) 피고 염창렬(被告 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박태홍(朴台弘), 김정규(金正奎), 박일병(朴一秉), 김창준, 어수갑(金昌俊, 魚秀甲), 이상훈(李相薰),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裵成龍),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김유성(金有聲), 배치문, 남해용(裴致文, 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이민행(李敏行), 조준기, 조용주(曹俊基, 趙鏞周), 설병호(薛炳浩), 권오상(權五尙), 이봉수(李鳳洙)(일명이석(一名 李奭)), 채규항, 도용호(蔡奎恒, 都容浩), 이병립(李炳立), 정진무(鄭晋武), 백광흠(白光欽), 신명준(辛命俊), 김완근(金完根),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권송규(權宋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 이영민(吳琪燮, 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이수연 등(李壽延 等)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창립 후 그 목적(創立 後 其 目的)을 숙지(熟知)하고 동 공산당(同 共產黨)에 입당(入黨)하야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 박태홍(朴台弘)은 경상남도(慶尙南道)의 도집행위원 피고 신명준(道執行委員 被告 辛命俊)은 전라남도(全羅南道)의 도집행위원 피고 김정규(道執行委員 被告 金正奎)는 일본부(日本部)의 책임간부(責任幹部)로 임명(任命)되었고 피고 신명준(被告 辛命俊)은 동 당원(同 黨員)으로서 전라남도(全羅南道)의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인 신동호(申東浩), 김기수 등(金基洙 等)과공(共)히 도집행위원회(道執行委員會)를 열고 전항의 목적(前揭目的)의 실행(實行)에 관(關)하야 협의(協議)를 하고 비서부(秘書部), 교양부, 책임부(敎養部, 責任部)를 설(設)하야 각자(各自)의 사장사무(司掌事務)를 정(定)하고 광주(光州), 순천(順天), 광양(光陽)의 삼개소(三個所)에 각(各) 『야체에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 조직(組織)하고 피고 최안섭(被告崔安燮), 김유성(金有聲), 조준기(曹俊基) 광주(光州)『야치이키』도 피고 정진무(被告 鄭晋武), 김완근(金完根), 신명준(辛命俊)은 광양(光陽)『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로 피고 이영민(被告 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순천(順天)『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에 예속(隸屬)하고 피고 염창렬(被告 廉昌烈), 박내원, 박민영 기타(朴來源, 朴珉英 其餘)의 피고 등(被告 等)은 경성부(京城府)『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혹(或)은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에 각각 배속(各各 配屬)하였다
(3. (三))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상주(金尙珠),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는 김형선(金炯善)과 공(共)히 대정십삼년(1924년) 8월 17일 경상남도 마산부 성호동 김명규 방(慶尙南道 馬山府 城湖洞 金明奎 方)에 집합하야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의 발의(發意)에 의하야 조선(朝鮮)의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고 공산제도(共產制度)의 실현을 기(期)할 목적으로써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이란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창설(創設)하고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를 그 책임자로 추(推, 천거)한 이후 시시집회(時時集會)를 개(開, 열어)하야 우 목적실행에 관(關)하야 협의를 하고 피고 팽삼진(被告 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은 동 목적을 숙지(熟知)하고 공산당(共產黨)에 가입하였으나 그 후 대정십사년(1925년) 8월 경에 동 피고 등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은 전술(前述)의 목적으로써 조직된 자(者)임의 정(情)을 실지(悉知, 깨닫고)하면서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병합(併合)하고저 결의(决議)하고 명칭을 조선공산당마산(朝鮮共產黨馬山)『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라 바꾸어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하게 되었다.
제2(第二) (1. (一)) 피고 박헌영(被告 朴憲永), 동 권오설(同 權五卨), 동 임원근(同 林元根), 동 임형관(同 林亨寬), 동 김상주(同 金尙珠), 동 조이환(同 曹利煥), 동 박길양(同 朴吉陽), 동 홍증치(同 洪璔値), 동 신철수(同 申哲洙), 동 장순명(同 張順明) 등은 김단야(金丹冶),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 정경창(鄭敬昌), 안상훈(安相熏), 김동명(金東明), 진병기(陳秉基) 등과 같이 대정십사년(1925년) 4월 18일 오후 7시 경 경성부 훈정동 4번지 박헌영 방(京城府 薰井洞 四番地 朴憲永 方)에 회합 응의(凝議, 여러 가지 상의를 거듭함) 후 조선(朝鮮)을 〇〇의 〇〇으로부터 이탈(離脫)케 하고 또 조선(朝鮮)의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할 목적으로써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라 칭(稱)하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하고 피고 박헌영(被告 朴憲永), 조봉암(曹奉岩), 홍증식(洪璔植) 등 3명을 역원(役員)의 전형위원(銓衡委員)에 거(擧)하고 동 전형위원(同 銓衡委員)으로써 피고 박헌수(朴憲水),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 신철수(申哲洙),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김단야(金丹冶) 7명을 중앙집행위원, 조이환(曹利煥), 임형관(林亨寬), 김동명(金東明) 3명을 검사위원(檢查委員)으로 각 선임케 하야 공산청년회(共產靑年會)의 직제 및 회칙강령(職制 及 會則綱領)의 제정 등 일체를 부탁하고 동 중앙집행위원(同中央執行委員)은 이후 누누(屢屢, 여러번)히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 비서부(秘書部) 선전부(宣傳部) 조직부(組織部)를 설(設)하야 각자의 분담을 정하고 러시아 모스크바(露國 莫斯科)의 국제공산청년회(國際共產靑年會)와 연락를 취(取)하야 회원를 모집하고 공산주의 선전의 투사(鬪士)를 양성하기 위하야 러시아 모스크바(露國 莫斯科)의 공산학교(共產學校)에 유학생(留學生)으로서 회원 안상훈 외(會員 安相勳 外) 20명을 파견하야 종종 전기 목적의 실행에 관(關)하야 책동(策動)하였으나 의외(意外)로 관헌(官憲)이 이를 탐사(探查)하고 회원의 검거(檢擧)에 노력한 고(故)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는 거의 자멸상태(自滅狀態)에 함(陷, 빠짐))하였는 바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은 이를 고려(考慮)하야 공산청년회(共產靑年會)의 목적을 숙지(熟知)하며 입회한 피고 염창렬(被告 廉昌烈) 동 박민영(同 朴珉英) 동 이지탁(同 李智鐸) 동 김경재(同 金璟載) 동 이병립(同 李炳立)과 협의하고 이들(彼等)을 중앙집행위원 후보(中央執行委員 候補)로 거(擧)하고 대정십사년(1925년) 12월 11일경 이래 누누(屢屢)히 경성부 수창동 97번지 조두원 방 기타(京城府 需昌洞 九十七番地 趙斗元 方 其他)에 상회(相會, 서로 만나)하야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 영국무산청년회(英國無產靑年會)의 회칙(會則)이라 제(題)하야 고려공산청년회칙(高麗共產靑年會則)(압 제978호(押 第九七八號)의 증 제29호(證 第二九號), 압 제1(押第一), 134호(一三四號)의 증 제1(證 第一) 〇호(號), 12호(一二號), 2(二)〇호, 압 제1(押 第一), 261호(二六一號), 제1호(第一號))를 제정하야 회원 모집(會員募集)에 노력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발전에 광분(狂奔)하야 그 목적 실행에 관(關)하야 책동(策動)하였다.
(2. (二)) 피고 박내원(被告 朴來源) 동 민창식(同 閔昌植) 동 고윤상(同 高允相) 동 권오설(同 權五卨) 동 최안섭(同 崔安燮) 동 노상렬(同 盧相烈) 동 정순제(同 鄭淳悌) 동 최일봉(同 崔一峰) 동 정순화(同 鄭順和), 동 정태중(同 鄭泰重) 동 허영수(同 許永壽) 동 김재중(同 金載中) 동 정홍모(同 鄭洪模) 등은 고려공산청년회 창설 후 그 목적을 요지(了知, 깨닫고)하고 동 공산청년회(同 共產靑年會)에 입회하여 피고 최안섭(被告 崔安燮) 동 노상렬(同 盧相烈) 동 정순제( 同 鄭淳悌)는 전라남도의 도간부(道幹部)가 되어 대정십오년(1926년) 6월 9일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면 행정농민회관(全羅南道 順天郡 順天面 幸町農民會舘)에서 도간부회(道幹部會)를 개최하고 목적 실행(目的 實行)에 관(關)하야 협의를 한 후 광주 순천 구례 광양 등 4개소에 동 공산청년회(同 共產靑年會)의 『야치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 조직 후 피고 최안섭(被告 崔安燮) 동 최일봉(同 崔一峰) 동 정홍모(同 鄭洪模) 동 정순화(同 鄭順和) 동 정순제(同 鄭淳悌) 동 허영수(同 許永壽) 동 정태중(同 鄭泰重) 동 김재중(同 金載中) 등은 각각 동(同)『야체이키』에 배속(配屬)되었다.
(3. (三)) 피고 황수용(被告 黃守龍) 동 김상주(金尙珠) 동 김직성 (同 金直成) 등은 김형선(金炯善)과 공(共)히 대정십삼년(1924년) 8월 5일 경상남도 마산부 남동해안(慶尙南道 馬山府 南洞海岸)에 집합하야 모의,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는 동시에 공산제도(共產制度)를 실현할 목적으로써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라 칭(稱)하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한 후 피고 황수룡(被告 黃守龍)으로써 그 책임자로 하여 이후 회원을 모집하는 일면(一面, 한편) 시시(時時)로 마산부 만정(馬山府 萬町) 피고 김상주(金尙珠) 방(方)에 집회(集會)하여 우 목적(右 目的)의 실행에 관(關)하여 협의를 거듭하였으나 그 후 대정십오년(1926년) 8월 5일 경에 피고 김상주(被告 金尙珠)의 발의(發意)에 의하여 일동(一同)이 합의(合議)한 후 고려공산청년회(後高麗共產靑年會)의 그 목적를 숙지(熟知)하면서 이에 병합(併合)하여 공산청년회마산(共產靑年會馬山)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라고 개명(改名)하고 마산 제1(馬山 第一) 『야체이키』와 제2(第二)『야체이키』를 설(設)하야 회원모집(會員募集)과 기타 전게(前揭) 목적의 실행에 관(關)하여 협의하고 피고 강종록(被告 姜宗錄) 동 윤윤삼(同 尹允三) 동 김용찬(同 金容粲) 동 이봉수(同 李鳳壽) 등은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의 목적를 요지(了知)하고 이에 가맹(加盟)하야 『야쳬이키』에 각각 배속(配屬)하였다.
제1(第一) 1. (一) 피고 김재봉(被告 金在鳳) 김과전(金科全) 유진희(兪鎭熙) 권오설(權五卨)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주종건(朱鍾建)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琫瑀) 독고전(獨孤佺) 홍덕유(洪悳裕)는 조봉안(曹奉岸) 김찬(金燦) 조동호(趙東祜)와 가티 대정십사년(1925년) 4월 17일 오후 1시경에 경성부 황금정 일정목(京城府 黃金町 一丁目) 중국요리점 아서원(雅叙園)에 회합하야 조선(朝鮮)을 제국(帝國)의 〇〇으로부터 〇〇케 하고 또 조선(朝鮮)의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할 목적으로써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라 칭(稱)하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하고 조동호(趙東祜)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의 3명(三名)을 역원전형위원(役員銓衡委員)으로 선거하고 동 전형위원(同銓衡委員)으로 하야금 피고(被告) 김재봉(金在鳳) 금료전(金料全) 유진희(兪鎭熙) 주종건(朱鍾建) 및 조동호(趙東祜) 정운해(鄭雲海) 김찬(金燦) 등 7명을 중앙집행위원, 피고 윤덕병(被告 尹德炳) 송봉우(宋琫瑀) 및 조봉암(曹奉岩) 등 3명을 검사위원(檢查委員)으로 각 선임하고 동 중앙집행위원(同 中央執行委員)에 대하야 해(해당) 공산당(該共產黨)의 직제 및 당칙(職制 及 黨則)의 제정 기타 일절을 위탁(委託)하야 우 중앙집행위원(右 中央執行委員)은 동월 하순경 이후 2회에 긍(亘, 걸쳐)하야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 비서부(秘書部) 조직부(組織部) 선전부(宣傳部)를 설(設)하고 각자의 관장사무(管掌事務)를 정하고 당칙(黨則)의 제정 기타에 대하야 협의를 응(凝)하고 노국막사과(露國莫斯科, 러시아 모스크바)의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과 연락를 취(取)하야 당원(黨員)의 모집에 노력하야써 전항 목적의 실행에 관(關)하야 종종 책동(種種 策動)하엿는데 의외(意外)에 관헌(官憲)이 차(此, 이)를 탐지(探知)하고 속속 당원(續續 黨員)을 검거(檢擧)하엿슴으로 인(因)하야 동 공산당(同 共產黨)은 장차 와해(瓦解)의 비경(悲境)에 봉착(逢着)하엿스나 피고 김재봉(被告 金在鳳)은 김찬(金燦)과 가티 차(此, 이)를 우려(憂慮)하야 숙의 후 대정십사년(1925년) 12월 중순경에 경성부 수창동 김정숙 방(京城府 需昌洞 金貞淑 方)에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기 목적을 숙지(熟知)하고 입당한 피고 강달영(被告 姜達永) 이준태(李準泰)와 각각 회견하고 동 목적을 실지(悉知)하고 차(此)에 가입한 피고 이봉수(被告 李鳳洙)(일명 이철(一名 李哲) 및 금철수(金錣洙) 홍남표(洪南杓) 등과 가티 간부(幹部)에 취(就)하야 협력(協力)하야 기 만회(其 挽回)에 노력하랴고 종용(慫慂)하야 피고 강달영(被告 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철(一名 李哲) 및 금철수(金錣洙) 홍남표 등(洪南杓 等)은 우(右) 목적을 요지(了知)하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입당한 피고 전정관 (全政琯) 권오설(權五卨) 등과 상의하야 일동(一同)이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된 이후 누누(屢屢)히 경성부 종로 육정목 양원모 방(京城府 鍾路 六丁目 梁源模 方) 기타에서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하고 경성부(京城府) 내에 9개의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5개(五個)의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 동경(東京)에 일본부(日本部) 상해(上海)에 상해부(上海部) 만주(滿洲)에 만주부(滿洲部) 로국 해삼위(露國 海蔘威)에 연해주부(沿海洲部)를 조직하고 또 예산안(豫算案) 예산편제설명서(豫算編製說明書) (압제 9(押第 九) 78호(七八號)의 증 제8호(證 第八號)) 예산안청구화(豫算案請求畵) 『야치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 조직원칙(組織原則)(압동호(押同號)의 증 제22호 압 제1134호(證 第二十二號 押 第一一三四號)의 증 제2호(證 第二號), 14호(一四號), 23호(二三號), 24호(二四號)) 등을 제정하고 예산(豫算)에 관(關)한 것은 우 국제공산당(右 國際共產黨)에게 송치(送致)하야 당원(黨員)을 모집한 후 우(右)『야쳬이키』『부라치크』 등에 배치하고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全羅南道 及 慶尙南道)의 도간부(道幹部)를 선임하야 전(專)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발전에 분등(奔騰)하야써 기 목적의 실행에야 관(關)하야 책동(策動)하얏다
(2. (二)) 피고 염창렬(被告 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박태홍(朴台弘) 김정규(金正奎)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薰)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裵成龍)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김유성(金有聲) 배치문(裴致文)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이민행(李敏行) 조준기(曹俊基) 조용주(趙鏞周) 설병호(薛炳浩) 권오상(權五尙) 이봉수(李鳳洙)(일명 이석(一名 李奭)) 채규항(蔡奎恒) 도용호(都容浩) 이병립(李炳立) 정진무(鄭晋武) 백광흠(白光欽) 신명준(辛命俊) 김완근(金完根)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권송규(權宋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吳琪燮)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이수연(李壽延) 등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창립 후 그 목적을 숙지(熟知)하고 동 공산당(同 共產黨)에 입당하야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 박태홍(朴台弘)은 경상남도의 도집행위원, 피고 신명준(被告 辛命俊)은 전라남도의 도집행위원, 피고 김정규(被告 金正奎)는 일본부(日本部)의 책임간부(責任幹部)로 임명(任命)되었고 피고 신명준(被告 辛命俊)은 동 당원(同 黨員)으로서 전라남도의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인 신동호(申東浩), 김기수(金基洙) 등과 공(共)히 도집행위원회(道執行委員會)를 열고 전항(前揭)의 목적의 실행에 관(關)하야 협의를 하고 비서부(秘書部), 교양부(敎養部), 책임부(責任部)를 설(設)하야 각자의 사장사무(司掌事務)를 정하고 광주(光州), 순천(順天), 광양(光陽)의 3개소(三個所)에 각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 조직하고 피고 최안섭(被告 崔安燮), 김유성(金有聲), 조준기(曹俊基)는 광주(光州)『야치이키』로, 피고 정진무(被告 鄭晋武), 김완근(金完根), 신명준(辛命俊)은 광양(光陽)『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로, 피고 이영민(被告 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순천(順天)『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에 예속(隸屬)하고 피고 염창렬(被告 廉昌烈), 박내원(朴來源), 박민영 기타(朴珉英 其餘)의 피고(被告) 등은 경성부(京城府)『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혹(或)은 『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에 각각 배속(配屬)하였다
(3. (三))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 동 황수룡(同 黃守龍), 동 김상주(同 金尙珠), 동 김직성(同 金直成), 동 김기호(同 金琪鎬)는 동 김형선(同 金炯善)과 공(共)히 대정십삼년(1924년) 8월 17일 경상남도 마산부 성호동 김명규 방(慶尙南道 馬山府 城湖洞 金明奎 方)에 집합하야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의 발의(發意)에 의하야 조선(朝鮮)의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고 공산제도(共產制度)의 실현을 기(期)할 목적으로써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이란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창설(創設)하고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를 그 책임자로 추(推)한 이후 시시집회(時時集會)를 개(開)하야 우(右) 목적 실행에 관(關)하야 협의를 하고 피고 팽삼진(被告 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은 동 목적을 숙지(熟知)하고 공산당(共產黨)에 가입하였으나 그 후 대정십사년(1925년) 8월 경에 동 피고(同 被告) 등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은 전술(前述)의 목적으로써 조직된 자(者)임의 정(情)을 실지(悉知)하면서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병합(併合)하고저 결의(决議)하고 명칭를 조선공산당마산(朝鮮共產黨馬山)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라 바꾸어 피고 김명규(被告 金明奎), 동 황수룡(同 黃守龍), 동 김직성(同 金直成), 동 김기호(同 金琪鎬), 동 팽삼진(同 彭三辰), 동 김종신(同 金宗信)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하게 되었다.
제2(第二) 1. (一))피고 박헌영(被告 朴憲永) 동 권오설(同 權五卨) 동 임원근(同 林元根) 동 임형관(同 林亨寬) 동 김상주(同 金尙珠) 동 조이환(同 曹利煥) 동 박길양(同 朴吉陽) 동 홍증치(同 洪璔値) 동 신철수(同 申哲洙) 동 장순명(同 張順明) 등은 김단야(金丹冶)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 정경창(鄭敬昌) 안상훈(安相熏) 김동명(金東明) 진병기(陳秉基) 등과 같이 대정십사년(1925년) 4월 18일 오후 7시 경 경성부 훈정동 4번지 박헌영(朴憲永) 방(京城府 薰井洞 四番地 朴憲永 方)에 회합 응의 후(會合 凝議 後) 조선(朝鮮)을 〇〇의 〇〇으로부터 이탈(離脫)케 하고 또 조선(朝鮮)의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할 목적으로써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라 칭(稱)하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하고 피고 박헌영(朴憲永), 동 조봉암(同 曹奉岩), 동 홍증식(同 洪璔植) 등 3명을 역원(役員)의 전형위원(銓衡委員)에 거(擧)하고 동 전형위원(同 銓衡委員)으로써 피고 박헌수(朴憲水), 동 권오설(同 權五卨) ,동 홍증식(同 洪璔植), 동 신철수(同 申哲洙), 동 조봉암(同 曹奉岩), 동 김찬(同 金燦), 동 김단야(同 金丹冶) 7명을 중앙집행위원 조이환(曹利煥), 임형관(林亨寬), 김동명(金東明) 3명을 검사위원(檢查委員)으로 각 선임케 하야 공산청년회(共產靑年會)의 직제 및 회칙강령(職制 及 會則綱領)의 제정 등 일체(制定 等 一切)를 부탁하고 동 중앙집행위원(同中央執行委員)은 이래 누누(屢屢)히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 비서부(秘書部) 선전부(宣傳部) 조직부(組織部)를 설(設)하야 각자의 분담(分擔)을 정하고 러시아 모스크바(露國莫斯科)의 국제공산청년회(國際共產靑年會)와 연락를 취(取)하야 회원을 모집하고 공산주의 선전(共產主義 宣傳)의 투사(鬪士)를 양성하기 위하야 러시아 모스크바(露國莫斯科)의 공산학교(共產學校)에 유학생(留學生)으로서 회원 안상훈(安相熏) 외 20명을 파견하야 종종 전기목적의 실행에 관(關)하야 책동(策動)하였으나 의외(意外)로 관헌(官憲)이 이를 탐사(探查)하고 회원의 검거(檢擧)에 노력한 고(故)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는 거의 자멸상태(自滅狀態)에 함(陷, 빠짐)하였는 바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은 이를 고려(考慮)하야 공산청년회(共產靑年會)의 목적을 숙지(熟知)하며 입회한 피고 염창렬(被告 廉昌烈) 동 박민영(同 朴珉英) 동 이지탁(同 李智鐸) 동 김경재(同 金璟載) 동 이병립(同 李炳立)과 협의하고 이들(彼等)을 중앙집행위원 후보(中央執行委員 候補)로 거(擧)하고 대정십사년(1925년) 12월 10일 경 이래 누누(屢屢)히 경성부 수창동구 17번지 조두원 방(京城府 需昌洞 九十七番地 趙斗元 方) 기타에 상회(相會)하야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 영국무산청년회(英國無產靑年會)의 회칙(會則)이라 제(題)하야 고려공산청년회칙(高麗共產靑年會則)(압 제978호(押 第九七八號)의 증 제29호(證 第二九號), 압 제1(押 第一), 134호(一三四號)의 증 제1(證 第一) 〇호(號), 12호(一二號), 2(二) 〇호 압 제1(押 第一), 261호 제1호(二六一號 第一號))을 제정하야 회원 모집(會員募集)에 노력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발전에 광분(狂奔)하야 그 목적실행에 관(關)하야 책동(策動)하였다.
(2. (二)) 피고 박내원(被告 朴來源) 동 민창식(同 閔昌植) 동 고윤상(同 高允相) 동 권오설(同 權五卨) 동 최안섭(同 崔安燮) 동 노상렬(同 盧相烈) 동 정순제(同 鄭淳悌) 동 최일봉(同 崔一峰) 동 정순화(同 鄭順和) 동 정태중(同 鄭泰重) 동 허영수(同 許永壽) 동 김재중(同 金載中) 동 정홍모(同 鄭洪模) 등은 고려공산청년회 창설 후 그 목적을 요지(了知)하고 동 공산청년회(同 共產靑年會)에 입회하여 피고 최안섭(被告 崔安燮) 동 노상렬(同 盧相烈) 동 정순제(同 鄭淳悌)는 전라남도의 도간부(道幹部)가 되어 대정십오년(1926년) 6월 9일 전라남도 순천군 순천면 행정농민회관(全羅南道 順天郡 順天面 幸町農民會舘)에서 도간부회(道幹部會)를 개최하고 목적실행에 관(關)하야 협의를 한 후 광주 순천 구례 광양 등 4 개소(光州 順天 求禮 光陽 等 四 個所)에 동 공산청년회(同 共產靑年會)의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 조직 후 피고 최안섭(被告 崔安燮) 동 최일봉(同 崔一峰) 동 정홍모(同 鄭洪模) 동 정순화(同 鄭順和) 동 정순제(同 鄭淳悌) 동 허영수(同 許永壽) 동 정태중(同 鄭泰重) 동 김재중(同 金載中) 등은 각각 동(同)『야체이키』에 배속(配屬)되었다.
(3. (三)) 피고 황수용(被告 黃守龍) 동 김상주(同 金尙珠) 동 김직성(同 金直成) 등은 김형선(金炯善)과 공(共)히 대정십삼년(1924년) 8월 5일 경상남도 마산부 남동해안(慶尙南道 馬山府 南洞海岸)에 집합하야 모의 상 사유재산제도(上 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는 동시에 공산제도(共產制度)를 실현할 목적으로써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라 칭(稱)하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한 후 피고 황수룡(被告 黃守龍)으로써 그 책임자로 하여 이후 회원을 모집하는 일면 시시(一面 時時)로 마산부 만정(馬山府 萬町) 피고 김상주 방(被告 金尙珠 方)에 집회(集會)하여 우 목적(右 目的)의 실행에 관(關)하여 협의를 거듭하였으나 그 후 대정십오년(1926년) 8월 5일 경에 피고 김상주(被告 金尙珠)의 발의(發意)에 의하여 일동(一同)이 합의(合議)한 후 고려공산청년회(後高麗共產靑年會)의 그 목적를 숙지(熟知)하면서 이에 병합(併合)하여 공산청년회마산(共產靑年會馬山) 『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라고 개명(改名)하고 마산 제1(馬山 第一) 『야체이키』와 제2(第二) 『야체이키』를 설(設)하야 회원모집과 기타 전게 목적(前揭 目的)의 실행에 관(關)하여 협의하고 피고 강종록(姜宗錄) 동 윤윤삼(同 尹允三) 동 김용찬(同 金容粲) 동 이봉수(同 李鳳壽) 등은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의 목적를 요지(了知)고 이에 가맹(加盟)하야 『야쳬이키』에 각각 배속(配屬)하였다.
제3(第三) 1.(一)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은 김단야(金丹冶)(일명 김태연(一名 金泰淵)이라 칭(稱)함))와 모의(謀議)하고 피고 박내원(被告 朴來源) 동 민창식(同 閔昌植) 동 양재식(同 楊在植) 동 이용재(同 李用宰)에게 말(語)하여 공모(共謀)하고 이왕 전하(李王 殿下)의 국장(國葬)을 기회(機會)로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을 할 것을 기획하고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은 대정십오년(1926년) 5월 15일 경에 경성부 장사동 53번지 이수윤 방(京城府 長沙洞 五十三番地 李壽允 方)에서 비밀(秘密)히 격문(檄文)이라고 제(題)하고 (중략(中略)) 운운(云云)하는 불온문서(不穩文書)의 원고(原稿)를 작성(作成)하여 피고 박내원(被告 朴來源) 동 민창식(同 閔昌植) 동 양재식(同 楊在植) 동 이용재(同 李用宰) 동 백명천(同 白明天)은 동월 17일 이후 동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동부 안국동 36번지(同府 安國洞 三十六番地) 피고 백명천(被告 白明天)의 차가(借家)와 또는 동부 동동 26번지(同府 同洞 二十六番地) 피고 민창식(被告 閔昌植)방에서 압수(押收)에 계(係)한 인쇄기계 기타(印刷機械 其他)를 사용(使用)하야 남(濫, 넉넉히)히 격고문 1만 2천 매(檄告文 一萬 二千枚) 〇〇〇〇〇 2만 매(二萬 枚)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병(並) 『〇〇〇〇〇〇〇〇〇』 각 6천 매(各 六千枚)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8천 매(八千 枚) 계 5만 2천매(計 五萬 二千枚)를 인쇄(印刷)하여 피고 백명천(被告 白明天)이 기간(其間)에 동 불온문서(同不穩文書)에 날인(捺印)코자 차가(借家)에서 조각(彫刻)한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의 인장(印章)을 격고문(檄告文)의 약 반(半)이나 압날(押捺)하여 김단야(金丹冶)가 부송(附送)한 『곡(哭)하고복(服)입은민중(民衆)에게격(檄)함』이라 제(題)한
(격고문약(檄告文畧))
불온문서(不穩文書)를 병(併)하야 시등(是等)을 절반(折半)하야 그 반(半)은 전 조선(全 朝鮮)을 철도선(鐵道線)으로 호남선, 경부선, 경원선, 경의선의 사방(四方)으로 나누어 피고 박내원(被告 朴來源)은 호남선, 경부선 방면의 중심지 대전을, 피고 민창식(被告 閔昌植)은 경의선 방면의 중심지 사리원(沙里院)과 평양과 경원선 방면의 중심지 원산(元山)에 잠복(潜伏)하야
전라남도 광주(光州) 목포(木浦) 순천(順天) 전라북도 전주(全州) 군산(群山) 정읍(井邑) 경상남도 진주(晋州) 부산(釜山) 마산(馬山) 하동(河東) 경상북도 대구(大邱) 안동(安東) 상주(尙州) 영천(永川) 포항(浦項) 충청북도 청주(淸州) 충주(忠州) 충청남도 공주(公州) 대전(大田) 경기도 인천(仁川) 개성(開城) 황해도 해주(海州) 사성원(沙星院) 재령(載寧) 평안남도 평양(平壤) 안주(安州) 평안북도 신의주(新義州) 선천(宣川) 함경남도 함흥(咸興) 홍원(洪原) 영흥(永興) 북청(北靑) 함경북도 청진(淸津) 나남(羅南) 온성(穩城)의 도청 기타 관아 청년단체에 대하야 동 불온문서(同 不穩文書)를 개벽(開闢) 신여성(新女性) 신민(新民) 등의 각 잡지사(各 雜誌社)에 각각 약간 매식(씩) 밀봉(若干 枚式 密封)하야 우편으로 배송(配送)하고 잔여(殘餘)의 일반(一半, 반절) 중 약간매(若干枚)는 피고 박내원(被告 朴來源) 동 민창식(同 閔昌植) 동 이용재(同 李用宰) 동 양재식(同 楊在植)은 상점(商店)의 광고우편(廣告郵便)에 의(擬)하야 총독부 재판소 경기도청 기타의 관아(官衙)에 반포(頒布)하고 잔여(殘餘)의 태반(太半, 대부분)은 동월 10일(同月 十日)의 국장(國葬)의 제(際)에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 동 박내원(同 朴來源) 동 민창식(同 閔昌植) 동 이용재(同 李用宰) 동 양재식(同 楊在植)은 학생(學生) 양말직공(洋襪職工) 인쇄공(印刷工)을 사주(使嗾)하야 서로 호응(呼應)하야 장렬(葬列)의 통과(通過)하는 연도(沿道)에서 군중(群衆) 속에서 반포(搬布)하야 일성(一聲)으로 조선(朝鮮)의 〇〇만세를 고창(高唱)하야 안녕질서를 방해코자 하였다.
(2. (二)) 피고 김항준(被告 金恒俊)은 전기 곡(前記 哭)하고 복(服)입는 민중(民衆)에 격(檄)한다고 제(題)한 불온문서(不穩文書)는 이왕 전하(李王 殿下)의 국장(國葬)에 제(際)하야 조선(朝鮮)의 〇〇운동(運動)을 할 목적로서 반포(頒布)하는 것을 알면서 김단야(金丹冶)의 사자 김필성(使者 金必成)으로부터 피고 홍덕유(被告 洪悳裕)에게 송치(送致)할지(旨)를 의뢰(依賴)받고 이에 응(應)하야 대정십오년(1926년) 5월 28일에 낡은 상자에 은닉(隱匿)하야 인월하물(引越荷物)과 같이 가장(假裝)하고 중국 안동현 굴할남도 구정목 일번지 삼성운송점(中國 安東縣 堀割南道 九丁目 一番地 三成運送店)의 점원 강연부(姜延夫)를 기망(欺罔)하고 불온문서(不穩文書)를 경성에 운송(運送)케 하야 동년 동월 3일에 스스로 기 화물인환증(其 貨物引換證)을 휴대(携帶)하고 상경하야 동일 정오경에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로 피고 홍덕유(被告 洪悳裕)을 방문(訪問)하고 우 발하(右 發荷)의 전말(顚末)을 고하고 동 인환증(同 引換證)을 교부(交付)하야써 피고 권오설 일파(被告 權五卨 一派)의 전기범행(前記犯行)을 방조(幇助)하야 피고 홍덕유(被告 洪悳裕)는 우 범정(右 犯情, 범죄 정황)을 승지(承知, 알고서)하며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의 요청(要請)을 수(受)하야 피고 김항준(被告 金恒俊)으로부터 해당 화물인환증(該貨物引換證)을 수취(受取)하야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에게 이를 송치(送致)하야 기 취지(趣旨)를 전달함으로서 동 피고(同 被告) 등의 해당 범행(該 犯行)을 방조(幇助)하였다(중약(中畧)).
우 소위(右 所爲, 소행) 중 피고 김재봉(被告 金在鳳) 동 금과전(同 金科全) 동 유진희(同 兪鎭熙) 동 권오설(同 權五卨) 동 김상주(同 金尙珠) 동 진병기(同 陳秉基) 동 주종건(同 朱鍾建) 동 윤덕병(同 尹德炳) 동 송봉우(同 宋奉瑀) 동 독고전(同 獨孤佺) 동 홍덕유(同 洪悳裕)(단 제3(但 第三)의 (2(二)) 제4(第四)의 소위(所爲, 행위)는 제외, 동 강달영(同 姜達永) 동 이준태(同 李準泰) 동 전정관(全政琯) 동 이봉수(同 李鳳壽))(일명 이철(一名 李哲)) 동 염창렬(同 廉昌烈) 동 박내원(朴來源) (제3(第三)의 (1(一))의 소위(所爲, 행위)를 제외, 동 임원근(林元根) 동 임형관(林亨寬) 동 조이환(同 曹利煥) 동 박길양(同 朴吉陽) 동 홍증식(洪璔植) 동 신철수(申哲洙) 동 장순명(張順明) 동 박민영(同 朴珉英) 동 이지탁(同 李智鐸) 동 민창식(同 閔昌植) 동 김경재(同 金璟載) 동 이병립(同 李炳立) 동 노상렬(同 盧相烈) 동 최안섭(同 崔安燮) 동 정홍모(同 鄭洪模) 동 김명규(同 金明奎) 동 황수용(黃守龍) 동 김직성(同 金直成) 동 김기호(同 金琪鎬) 동 팽삼신(同 彭三辰) 동 김종신(同 金宗信) 등의 소위(所爲)는 모다 범의계속(犯意繼續,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를 뜻)하야 감행(敢行)하엿슴을 인정(認定)함(계속(繼續))
이상 피고(被告) 등의 소위(所爲)는 공판(公判)에 부(附)함에 족한 범죄(犯罪)의 혐의(嫌疑)가 충분하고 피고 김재봉(被告 金在鳳) 동 김두전(同 金枓全) 동 유진희(同 兪鎭熙) 동 권오설(同 權五卨) 동 김상주(同 金尙珠) 동 진병기(同 陳秉基) 동 주종건(同 朱鍾建) 동 윤덕병(同 尹德炳) 동 송봉우(同 宋奉瑀) 동 독고전(同 獨孤佺) 동 홍덕유(同 洪悳裕) 동 임원근(林元根) 동 임형관(林亨寬) 동 조리환(同 曹利煥)동 박길양(同 朴吉陽) 동 홍증식(洪璔植) 동 신철수(申哲洙) 동 장순명(張順明) 동 김정규(同 金正奎) 동 황수용(黃守龍) 동 김직성(同 金直成) 동 김기호(金琪鎬) 등의 비밀결사조직(秘密結社組織)의 소위(所爲)는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 목적(治安維持法 第一條 第一項 目的)의 실행에 관(關)한 소위(所爲)를 동법 제2조 피고 강달영(被告 姜達永) 동 이준태(同 李準泰) 동 이봉수(同 李鳳洙)(일명 이철(一名 李哲)) 동 전정관(全政琯) 동 이병립(同 李炳立) 동 최안섭(同 崔安燮) 동 노상렬(同 盧相烈) 동 신명준(同 辛命俊) 동 정순제(同 鄭淳悌) 동 이지탁(同 李智鐸) 동 김경재(同 金璟載) 동 팽삼신(同 彭三辰) 동 김종신(同 金宗信) 등의 비밀결사(秘密結社)의 정(情)을 지(知)한 후 가입한 것은 동법 제1조 제1항 목적(同法 第一條 第一項 目的)의 실행에 관(關)하야 한 소위(所爲)는 동법 제2조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 동 염창렬(同 廉昌烈) 동 박내원(朴來源) 동 박민영(同 朴珉英) 동 민창식(同 閔昌植) 동 박태홍(同 朴台弘) 동 김정규(同 金正奎) 동 박일병 (同 朴一秉) 동 김창준(同 金昌俊) 동 어수갑(同 魚秀甲) 동 이상훈(同 李相薰) 동 김동부(同 金東富) 동 이충모(同 李忠模) 동 이재익(同 李在益) 동 구창회(同 具昌會) 동 이은식(同 李殷植) 동 유연화(同 柳淵和) 동 고윤상(同 高允相) 동 이규송(同 李奎宋) 동 강균환(同 姜均煥) 동 이호(同 李浩) 동 김연희(同 金演羲) 동 배성용(同 裴成龍) 동 이승엽(同 李承燁) 동 박태선(同 朴泰善) 동 김유성(同 金有聲) 동 배치문(同 裴致文) 동 남해용(同 南海龍) 동 신표성(同 愼杓晟) 동 조동혁(同 趙東爀) 동 이민행(同 李敏行) 동 조준기(同 曹俊基) 동 조용주(同 趙鏞周) 동 설병호(同 薛炳浩) 동 권오상 (同 權五尙) 동 이봉수(同 李鳳壽)(일명 이석(一名 李奭)) 동 채규환(同 蔡奎桓) 동 도용호(同 都容浩) 동 정진무(同 鄭晋武) 동 백광흠(同 白光欽) 동 문규직 (同 文圭直) 동 금규(同 金奎) 동 김직성(同 金直成) 동 김기호(同 金琪鎬) 동 권영규(同 權榮奎) 동 한정식(同 韓廷植) 동 오기섭(同 吳琪燮) 동 김완근(同 金完根) 동 이영민(同 李榮珉) 동 이창수(同 (李昌洙)) 동 박병두(同 朴炳斗)) 동 강종록(姜宗錄) 동 윤윤삼(同 尹允三) 동 김용찬(同 金容粲) 동 이봉수(李鳳洙) 등의 비밀결사(秘密結社)의 정(情)을 지(知)한 후 가입한 소위(所爲)는 동 법 제1조 제1항(同 法 第一條 第一項)에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 동 박내원(朴來源) 동 민창식(同 閔昌植) 동 양재식(同 楊在植) 동 이용재(同 李用宰) 등의 안녕질서를 방해한 소위(所爲)는 대정팔년(1919년) 칙령 제7호 제1조 제1항 불온문서출판(大正八年勅令 第七號 第一條 第一項 不穩文書出版)의 소위(所爲)는 출판법 제11조 제일1 피고 홍덕유 명예훼손(出版法 第十一條 第一項 被告 洪悳裕 名譽毁損)의 소위(所謂)는 형법 제203조(刑法 第二百卅條)에 해당(該當)하고 동 피고(同 被告) 등의 소위중(所爲中)에서 연결범 및 일개(一個)의 행위(行爲)도 수개의 죄명에 촉(觸)하고 혹은 재범병합죄(再犯併合罪)에 계(係)하는 소위(所爲)가 잇슴으로써 형법 제55조 제54조 제1항 전조 제57조 제47조 제10조(刑法 第五十五條 第五十四條 第一項 前條 第五十七條 第四十七條 第十條)를 각각 적용 처단(處斷)할 것으로 사료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02조(刑事訴訟法 第三百十二條)에 의하야 경성지방법원공판(京城地方法院公判)에 부(附)하기로 함. 피고 이영민(被告 李榮珉) 동 이창수(同 李昌洙) 동 박병두(同 朴炳斗)는 대정십사년(1925년) 9월 이래 대정십오년(1926년) 6월 경까지의 간(間)에 순천군 순천면 행정농민연합회회관(順天郡 順天面 幸町農民聯合會會舘)에서 제국(帝國)의 국체(國體)를 변혁(變革)하고 또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할 목적로써 순천농민연합회 및 무산자동맹회(順天農民聯合會 及 無產者同盟會)라는 비밀조직(秘密組織)한 공소사실(公訴事實)은 공판(公判)에 부(附)함에 족한 혐의(嫌疑)가 충분치 않으나 동 피고(同 被告) 등에 대한 전항범죄(前項犯罪)와 연결범(連結犯)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소되었슴으로써 특히 면소(免訴)의 언도(言渡)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함.
피고 김경서(被告 金景瑞) 동 조동근(同 趙東根)이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입회하야 신의주(新義州) 혹은 안동현(安東縣)에 거주(居住)하고 해당 공산청년회본부(該 共產靑年會本部)와 국외파견(國外派遣)의 동 공산청년회원 조봉암(曺奉岩) 간(間)에서 문서 기타의 연락을 취(取)하였음에 의함.
피고 김세연(被告 金世淵) 동 김영희(同 金瑛禧) 동 백기호(同 白基浩)가 대정십사년(1925년) 4월 경부터 대정십오년(1926년) 3월 경 까지의 사이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전항 목적을 실지(悉知)하면서(알고서) 각각 입당하엿슴에 인(因)함
피고 김경서(被告 金景瑞) 동 독고전(同 獨孤佺)은 대정십사년(1925년) 11월 22일 신의주부 내 경성식당(新義州府內 京城食堂)에서 박유정(朴有楨) 기타(其他)를 구타(毆打)하고 박유정(朴有楨)에게 대하야 치료 2주간(治療 二週間)을 요할 상해(를 가하고 또 동인 소유 안경 시계 를 손괴(損壞)한 지(旨)의 각 공소사실(各公訴事實)은 공판(公判)에 부(附)하거에 족한 혐의(嫌疑)가 업슴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13조(刑事訴訟法 第三百十三條)에의 하야 모다 면소(免訴)하겠고
피고 권오설(被告 權五卨)이가 박헌영(朴憲永) 기타(其他)와 모의(謀議)한 후 대정십사년(1925년) 4월 18일 박헌영(朴憲永)의 견서((肩書, 직함) 주소에서 제국(帝國)의 국체(國體)를 변혁(變革)하고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할 목적로써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라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하고 해당 목적의 실행에 관(關)하야 책동(策動)하엿다는 지(旨)의 공소사실(公訴事實)(대정십오년(1926년) 예제 41호(大正十五年 豫第 四十一號))에 대하야는 기(旣)히 당 재판소에 공소제기(公訴提起)가 있었음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05조(刑事訴訟法 第三百十五條)에 의하야 공소(公訴)를 기각(棄却)할 것이라 함.
따라서 주문(主文)과 같이 결정(决定)함.
소화이년(1927년) 3월 31일(昭和二年 三月 三十一日)
경성지방법원예심괘판사(京城地方法院豫審掛判事) 오정절장(五井節藏)
(피고인(被告人)의주소직업연령(住所職業年齡)은 호(號) 외(外)에 기보(旣報)하얏기차(此)를성약(省畧)함)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 박래원(朴來源) 양재식(楊在植)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천(白明天) 에대(對)한대정십오년예제사일호(大正十五年豫第四一號) 치안유지법급출판법위반(治安維持法及出版法違反) 피고염창렬박민영(被告廉昌烈朴珉英) 이지탁(李智鐸) 김경재(金璟載) 김항준(金恒俊) 홍덕유(洪悳裕)에대(對)한동년예동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홍덕유(同年豫同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洪悳裕)에대(對)한동년동예제사이호명예훼손피고권오설(同年同豫第四二號名譽毁損被告權五卨)에대(對)한동년예제사오호치안유지법위반급피고김두전(同年豫第四五號治安維持法違反及被告金枓全) 유진희(兪鎭熙) 독고전(獨孤佺) 진병기(陳秉基) 주종건(朱鍾建) 윤덕병동서정희(尹德炳同徐廷禧)에대(對)한동년예제사육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박헌영임원근(同年豫第四六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朴憲永林元根) 임형관(林亨寬) 김상주(金尙珠) 조이환박길양(曹利煥朴吉陽) 김경서(金景瑞) 조동근(趙東根) 신철수장순명(申哲洙張順明) 홍증식(洪增植)에대(對)한동년예제사칠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김재봉(同年豫第四七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金在鳳)에대(對)한동년예제사팔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송덕만(同年豫第四八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宋德滿)에대(對)한동년예제사구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이봉수(同年豫第四九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李鳳洙)(일명이철(一名李哲))에대(對)한동년예제오삼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독고전(同年豫第五三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獨孤佺) 김경서(金景瑞)에대(對)한동년예제오사호상해급폭행피고강달영(同年豫第五四號傷害及暴行被告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전정관(全政琯) 김명규(金明奎) 박태홍(朴台弘) 김정규(金正奎)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이상훈(魚秀甲李相熏)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김세연(金世淵)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이호(姜均煥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裴成龍) 김영희이승엽(金瑛禧李承燁) 박태선(朴泰善) 백기호(白基浩) 김유성(金有聲) 배치문(裴致文)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이민행(李敏行) 조준기(曹俊基) 조용주설병호(趙鏞周薛炳浩) 권오설(權五卨) 이봉수(李鳳洙)(일명이석(一名李奭))채규항(蔡奎恒) 홍덕유(洪悳裕) 이지탁(李智鐸) 박민영(朴珉英) 도용호(都容浩) 민창식(閔昌植) 이병립박내원(李炳立朴來源) 김경재(金璟載) 박순병(朴純秉) 염창렬(廉昌烈)에대(對)한동년예제오팔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권영규(同年豫第五八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權榮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吳淇燮)에대(對)한동년예제육오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정진무(同年豫第六五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鄭晋武) 최일봉백광흠(崔一蜂白光欽) 허영수(許永壽) 신명준(辛命俊) 황수룡(黃守龍) 김완근(金完根) 김기호(金琪鎬) 노상렬(盧相烈) 김직성(金直成) 최안섭(崔安燮) 윤윤삼(尹允三) 정순제김용찬(鄭淳悌金容粲) 정순화(鄭順和) 이봉수(李鳳壽) 정태중(鄭泰重) 강종목(姜宗穆) 김재중(金載中) 문직상(文直相) 정홍모(鄭洪模)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에대(對)한동년예제육팔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이영민(同年豫第六八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에대(對)한동년예제일(同年豫第一)〇이호치안유지법위반피고이수연(二號治安維持法違反被告李壽延)에대(對)한소화이년예제이호치안유지법위반각피고사건(昭和二年豫第二號治安維持法違反各被告事件)에대(對)하야병합예심(併合豫審)을수(遂)하고종결결정(終結决定)을좌(左)와여(如)히함
주문(主文)
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에대(對)한치안유지법위반대정팔년제령제칠호출판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大正八年制令第七號出版法違反) 피고양재식(被告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천(白明天)에대(對)한대정팔년제령제칠호급출판법위반피고김항준(大正八年制令第七號及出版法違反被告金恒俊) 홍덕유(洪悳裕)에대(對)한대정팔년제령제칠호위반피고박헌영임원근(大正八年制令第七號違反被告朴憲永林元根) 임형관(林亨寬) 박길양(朴吉陽) 신철수장순명(申哲洙張順明) 홍증식식(洪增植植) 조이환(曹利煥) 김경재(金璟載) 김재봉(金在鳳) 염창렬(廉昌烈) 박민영이지탁(朴珉英李智鐸) 유진희(兪鎭熙) 진병기(陳秉基) 독고전(獨孤佺) 윤덕병(尹德炳) 송덕만(宋德滿) 김두전(金枓全) 주종건(朱鍾建) 서정희(徐廷禧) 강달영(姜達永) 이준태전정관(李準泰全政琯) 이봉수(李鳳洙)(일명이철(一名李哲))이병립(李炳立)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이상훈(魚秀甲李相薰)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구창회(李在益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배치문(裴致文) 이민행(李敏行) 조용주(趙鏞周) 권오상(權五尙)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박태홍(裴成龍朴台弘) 남해용(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조준기(曹俊基) 설병호(薛炳浩) 채규항(蔡奎恒) 도용호(都容浩) 김정규(金正奎) 문상직(文相直) 이봉수(李鳳洙)(일명이석(一名李奭))황수룡(黃守龍) 김기호(金琪鎬) 김상주(金尙珠) 김직성(金直成) 윤윤삼(尹允三) 김용찬이봉수(金容粲李鳳壽) 강종목(姜宗穆) 팽삼장(彭三長) 김종신(金宗信) 김명규(金明奎)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신명준(辛命俊) 정순제(鄭淳悌) 정순화(鄭順和) 정태중(鄭泰重) 김재중(金載中) 최일봉(崔一峰) 허영수(許永壽) 정홍모김유성(鄭洪模金有聲) 김완근(金完根) 정진무(鄭晋武)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백광흠권영규(白光欽權榮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이수연(吳淇燮李壽延)에대(對)한치안유지법위반급피고홍덕유(治安維持法違反及被告洪悳裕)에대(對)한명수훼손(名讐毁損)의각피고사건(各被告事件)은차(此)를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의공판(公判)에부(附)함
피고독고전(被告獨孤佺)에대(對)한상해급손괴동김경서(傷害及損壞同金景瑞)에대(對)한치안유지법위반급상해손괴(治安維持法違反及傷害損壞) 동조동근(同趙東根) 김세연동김영희(金世淵同金瑛禧) 동백기호(同白基浩)에 대(對)한치안유지법위반각피고사건(治安維持法違反各被告事件)은차(此)를면소(免訴)함
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에대(對)한동피고박헌영기타(同被告朴憲永其他)의자(者)와모의(謀議)한후제국(後帝國)의국체(國體)를변혁(變革)하고또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들부인(否認)할목적(目的)으로써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란비밀결사(秘密結社)를조직(組織)하고기목적(其目的)의실행(實行)에관(關)하야책동(策動)한지(旨)의대정십오년예제사일호피고사건(大正十五年豫第四一號被告事件)은차(此)를기각(棄却)함
이유(理由)
제일(第一)(일(一))피고김재봉(被告金在鳳) 김과전(金科全) 유진희(兪鎭熙) 권오설(權五卨) 김상주(金尙珠) 진병기주종건(陳秉基朱鍾建) 윤덕병(尹德炳) 송봉우(宋琫瑀) 독고전(獨孤佺) 홍덕유(洪悳裕)는조봉안(曹奉岸) 김찬(金燦) 조동호(趙東祜)와가티대정십사년사월십칠일오후일시경(大正十四年四月十七日午後一時頃)에경성부황금정일정목중국요리점아서원(京城府黃金町一丁目中國料理店雅叙園)에회합(會合)하야조선(朝鮮)을제국(帝國)의〇〇으로부터〇〇케하고또조선(朝鮮)의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부인(否認)할목적(目的)으로써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라칭(稱)하는비밀결사(秘密結社)를조직(組織)하고조동호(趙東祜)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의삼명(三名)을역원전형위원(役員銓衡委員)으로선거(選擧)하고동전형위원(同銓衡委員)으로하야금피고(被告) 김재봉금료전(金在鳳金料全) 유진희(兪鎭熙) 주종건급조동호(朱鍾建及趙東祜) 정운해(鄭雲海) 김찬등칠명(金燦等七名)을중앙집행위원피고윤덕병(中央執行委員被告尹德炳) 송봉우급조봉암등삼명(宋琫瑀及曹奉岩等三名)을검사위원(檢查委員)으로각선임(各選任)하고동중앙집행위원(同中央執行委員)에대(對)하야해공산당(該共產黨)의직제급당칙(職制及黨則)의제정기타일절(制定其他一切)를위탁(委託)하야우중앙집행위원(右中央執行委員)은 동월하순경이내이회(同月下旬頃以來二回)에긍(亘)하야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개(開)하고비서부(秘書部) 조직부(組織部) 선전부(宣傳部)를설(設)하고각자(各自)의관장사무(管掌事務)를정(定)하고당칙(黨則)의제정기타(制定其他)에대(對)하야협의(協議)를응(凝)하고노국막사과(露國莫斯科)의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과연락(連絡)을취(取)하야당원(黨員)의모집(募集)에노력(努力)하야써전항목적(前項目的)의실행(實行)에관(關)하야종종책동(種種策動)하엿는데의외(意外)에관헌(官憲)이차(此)를탐지(探知)하고속속당원(續續黨員)을검거(檢擧)하엿슴으로인(因)하야동공산당(同共產黨)은장차와해(將次瓦解)의비경(悲境)에봉착(逢着)하엿스나피고김재봉(被告金在鳳)은김찬(金燦)과가티차(此)를우려(憂慮)하야숙의후대정십사년십이월중순경(熟議後大正十四年十二月中旬頃)에경성부수창동김정숙방(京城府需昌洞金貞淑方)에서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기목적(其目的)을숙지(熟知)하고입당(入黨)한피고강달영(被告姜達永) 이준태(李準泰)와각각회견(各各會見)하고동목적(同目的)을실지(悉知)하고차(此)에가입(加入)한피고이봉수(被告李鳳洙)(일명이철(一名李哲) 급금철수(及金錣洙) 홍남표등(洪南杓等)과가티간부(幹部)에취(就)하야협력(協力)하야기만회(其挽回)에노력(努力)하랴고종용(慫慂)하야피고강달영(被告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이봉수(李鳳洙)(일명이철(一名李哲) 급금철수홍남표등(及金錣洙洪南杓等)은다우목적(右目的)을요지(了知)하고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입당(入黨)한피고전정관권오설등(被告全政琯權五卨等)과상의(相議)하야일동(一同)이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된이후누누(爾後屢屢)히경성부종로육정목양원모방기타(京城府鍾路六丁目梁源模方其他)에서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개최(開催)하고경성부내(京城府內)에구개(九個)의『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오개(五個)의『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동경(東京)에일본부상해(日本部上海)에상해부만주(上海部滿洲)에만주부로국해삼위(滿洲部露國海蔘威)에연해주부(沿海洲部)를조직(組織)하고또예산안(豫算案) 예산편제설명서(豫算編製說明書)(압제구(押第九) 칠팔호(七八號)의증제팔호(證第八號))예산안청구화(豫算案請求畵)『야치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부라치지』(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조직원칙(組織原則)(압동호(押同號)의증제이십이호압제일일삼사호(證第二十二號押第一一三四號)의증제이호(證第二號),일사호(一四號),이삼호(二三號),이사호(二四號))등(等) 을제정(制定)하고예산(豫算)에관(關)한것은우국제공산당(右國際共產黨)에게송치(送致)하야당원(黨員)을모집(募集)한후우(後右)『야쳬이키』『부라치크』등(等)에배치(配置)하고전라남도급경상남도(全羅南道及慶尙南道)의도간부(道幹部)를선임(選任)하야전(專)혀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발전(發展)에분등(奔騰)하야써기목적(其目的)의실행(實行)에야관(關)하야책동(策動)하얏다
(이(二))피고염창렬(被告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박태홍(朴台弘) 김정규(金正奎) 박일병(朴一秉) 김창준어수갑(金昌俊魚秀甲) 이상훈(李相薰)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재익(李在益)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유연화(柳淵和) 고윤상(高允相) 이규송(李奎宋) 강균환(姜均煥) 이호(李浩)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裵成龍) 이승엽(李承燁) 박태선(朴泰善) 김유성(金有聲) 배치문남해용(裴致文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이민행(李敏行) 조준기조용주(曹俊基趙鏞周) 설병호(薛炳浩) 권오상(權五尙) 이봉수(李鳳洙)(일명이석(一名李奭))채규항도용호(蔡奎恒都容浩) 이병립(李炳立) 정진무(鄭晋武) 백광흠(白光欽) 신명준(辛命俊) 김완근(金完根)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권송규(權宋奎) 한정식(韓廷植) 오기섭이영민(吳琪燮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이수연등(李壽延等)은모나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창립후기목적(創立後其目的)을숙지(熟知)하고동공산당(同共產黨)에입당(入黨)하야피고김명규(被告金明奎) 박태홍(朴台弘)은각경상남도(各慶尙南道)의도집행위원피고신명준(道執行委員被告辛命俊)은전라남도(全羅南道)의도집행위원피고김정규(道執行委員被告金正奎)는일본부(日本部)의책임간부(責任幹部)로임명(任命)되엇고피고신명준(被告辛命俊)은동당원(同黨員)으로서전라남도(全羅南道)의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인신동호(申東浩) 김기수등(金基洙等)과공(共)히도집행위원회(道執行委員會)들개(開)하고전게목적(前揭目的)의실행(實行)에관(關)하야협의(協議)를하고비서부(秘書部) 교양부책임부(敎養部責任部)늘설(設)하야각자(各自)의사장사무(司掌事務)들정(定)하고광주(光州) 순천(順天) 광양(光陽)의삼개소(三個所)에각(各)『야체에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조직(組織)하고피고최안섭(被告崔安燮) 김유성(金有聲) 조준기(曹俊基)□광주(光州)『야치이키』도피고정진무(被告鄭晋武) 김완근(金完根) 신명준(辛命俊)은광양(光陽)『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로 피고이영민(被告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순천(順天)『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에예속(隸屬)하고 피고염창렬(被告廉昌烈) 박내원박민영기여(朴來源朴珉英其餘)의피고등(被告等)은 경성부(京城府)『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혹(或)은『부라치크』(정책적집회(政策的集會))에각각배속(各各配屬)하엿다
(삼(三))피고김명규(被告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상주(金尙珠)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는김형선(金炯善)과공(共)히대정십삼년팔월십칠목경상남도마산부성호동김명규방(大正十三年八月十七目慶尙南道馬山府城湖洞金明奎方)에집합(集合)하야피고김명규(被告金明奎)의발의(發意)에의(依)하야조선(朝鮮)의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부인(否認)하고공산제도(共產制度)의실현(實現)을기(期)할목적(目的)으로써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이란비밀결사(秘密結社)를창설(創設)하고피고김명규(被告金明奎)를기책임자(其責任者)로추(推)한이후시시집회(爾後時時集會)를개(開)하야우목적실행(右目的實行)에관(關)하야협의(協議)를하고피고팽삼진(被告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은동목적(同目的)을숙지(熟知)하고해공산당(該共產黨)에가입(加入)하엿스나기후대정십사연팔월경(其後大正十四年八月頃)에동피고등(同被告等)은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은전술(前述)의목적(目的)으로써조직(組織)된자(者)임의정(情)을실지(悉知)하면서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을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병합(併合)하고저결의(决議)하고명칭(名稱)을조선공산당마산(朝鮮共產黨馬山)『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라개(改)하야써피고김명규(被告金明奎) 황수룡김직성(黃守龍金直成) 김기호(金琪鎬)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은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가입(加入)하게되엇다
제이(第二)(일(一))피고박헌영동권오설동임원근동임형관동김상주동조이환동박길양동홍증치동신철수동장(被告朴憲永同權五卨同林元根同林亨寬同金尙珠同曹利煥同朴吉陽同洪璔値同申哲洙同張)순명등(順明等)은김단야김찬조봉암정경창안상훈김동명진병기등(金丹冶金燦曹奉岩鄭敬昌安相熏金東明陳秉基等)과가티대정십사년사월십팔일오후칠시경경성부훈정동사번지박헌영방(大正十四年四月十八日午後七時頃京城府薰井洞四番地朴憲永方)에회합응의후(會合凝議後) 조선(朝鮮)을 〇〇의〇〇으로부터 이탈(離脫)케하고또조선(朝鮮)의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부인(否認)할목적(目的)으로써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라칭(稱)하는비밀결사(秘密結社)를조직(組織)하고피고박헌영급조봉암홍증식등삼명(被告朴憲永及曹奉岩洪璔植等三名)을역원(役員)의전형위원(銓衡委員)에거(擧)하고동전형위원(同銓衡委員)으로써피고박헌수동권오설동홍증식동신철수급조봉암김찬김단야칠명(被告朴憲水同權五卨同洪璔植同申哲洙及曹奉岩金燦金丹冶七名)을 중앙집행위원조이환임형관급김동명삼명(中央執行委員曹利煥林亨寬及金東明三名)을 검사위원(檢查委員)으로각선임(各選任)케하야해공산청년회(該共產靑年會)의직제급회칙강령(職制及會則綱領)의제정등일절(制定等一切)를부탁(附託)하고동중앙집행위원(同中央執行委員)은이래누누(爾來屢屢)히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개(開)하고비서부선전부조직부(秘書部宣傳部組織部)를설(設)하야 각자(各自)의분담(分擔)을정(定)하고노국막사과(露國莫斯科)의국제공산청년회(國際共產靑年會)와연락(連絡)을취(取)하야회원(會員)을모집(募集)하고공산주의선전(共產主義宣傳)의투사(鬪士)를양성(養成)하기위(爲)하야노국막사과(露國莫斯科)의공산학교(共產學校)에유학생(留學生)으로서회원안상훈외이십명(會員安相勳外二十名)을파견(派遣)하야종종전기목적(種種前記目的)의실행(實行)에관(關)하야책동(策動)하얏스나의외(意外)로관헌(官憲)이차(此)를탐사(探查)하고회원(會員)의검거(檢擧)에노력(努力)한고(故)로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는거의자멸상태(自滅狀態)에함(陷)하얏는바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은차(此)를 고려(苦慮)하야 공산청년회(共產靑年會)의기목적(其目的)을숙지(熟知)하며 입회(入會)한피고염창렬(被告廉昌烈) 동박민영동이지탁동김경재동이병립(同朴珉英同李智鐸同金璟載同李炳立)과협의(協議)하고 피등(彼等)을중앙집행위원후보(中央執行委員候補)로 거(擧)하고 대정십사년십이월십일경이래누누(大正十四年十二月十日頃以來屢屢)히 경성부수창동구십칠번지조두원방기타(京城府需昌洞九十七番地趙斗元方其他)에 상회(相會)하야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영국무산청년회(英國無產靑年會)의 회칙(會則)이라제(題)하야고려공산청년회칙(高麗共產靑年會則)(압제구칠팔호(押第九七八號)의증제이구호(證第二九號),압제일(押第一),일삼사호(一三四號)의증제일(證第一)〇호(號),일이호(一二號),이(二)〇호압제일(號押第一),이육일호제일호(二六一號第一號))을제정(制定)하야회원모집(會員募集)에노력(努力)하야고려공산청년회발전(高麗共產靑年會發展)에광분(狂奔)하야기목적실행(其目的實行)에관(關)하야책동(策動)하엿다
(이(二))피고박내원동민창식동고윤상동권오설동최안섭동노상렬동정순제동최일봉동정순화동정(被告朴來源同閔昌植同高允相同權五卨同崔安燮同盧相烈同鄭淳悌同崔一峰同鄭順和同鄭)태중동허영수동김재중동정홍모등(泰重同許永壽同金載中同鄭洪模等)은고려공산청년회창설후기목적(高麗共產靑年會創設後其目的)을요지(了知)하고동공산청년회(同共產靑年會)에입회(入會)하야피고최안섭동노상렬동정순제(被告崔安燮同盧相烈同鄭淳悌)는전라남도(全羅南道)의도간부(道幹部)가되어대정십오년육월구일전라남도순천군순천면행정농민회관(大正十五年六月九日全羅南道順天郡順天面幸町農民會舘)에서 도간부회(道幹部會)를 개최(開催)하고목적실행(目的實行)에관(關)하야협의(協議)를한후(後) 광주순천구예광양등사개소(光州順天求禮光陽等四個所)에동공산청년회(同共產靑年會)의『야치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를조직후피고최안섭동최일봉동정홍모동정순화동정순제동허영수동정태중동김재중등(組織後被告崔安燮同崔一峰同鄭洪模同鄭順和同鄭淳悌同許永壽同鄭泰重同金載中等)은각각동(各各同)『야체이키』에배속(配屬)되어다
(삼(三))피고황수용동김상주동김직성등(被告黃守龍同金尙珠同金直成等)은김형선(金炯善)과공(共)히대정십삼년팔월오일경상남도마산부남동해안(大正十三年八月五日慶尙南道馬山府南洞海岸)에집합(集合)하야모의상사유재산제도(謀議上私有財產制度)를부인(否認)하는동시(同時)에공산제도(共產制度)를실현(實現)할목적(目的)으로써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라칭(稱)하는비밀결사(秘密結社)를조직(組織)한후피고황수룡(後被告黃守龍)으로써기책임자(其責任者)로하야이래회원(以來會員)을모집(募集)하는일면시시(一面時時)로마산부만정피고김상주방(馬山府萬町被告金尙珠方)에집회(集會)하야우목적(右目的)의실행(實行)에관(關)하야협의(協議)를거듭하엿스나기후대정십오년팔월오일경(其後大正十五年八月五日頃)에피고김상주(被告金尙珠)의발의(發意)에의(依)하야일동(一同)이합의(合議)한후고려공산청년회(後高麗共產靑年會)의기목적(其目的)을숙지(熟知)하면서차(此)에병합(併合)하야공산청년회마산(共產靑年會馬山)『야체이키』(세포단체(細胞團體) 라고개명(改名)하고마산제일(馬山第一)『야체이키』와제이(第二)『야체이키』를설(設)하야회원모집(會員募集)과기타전게목적(其他前揭目的)의실행(實行)에관(關)하야협의(協議)하고피고강종록동윤윤삼동김용찬동이봉수등(被告姜宗錄同尹允三同金容粲同李鳳壽等)은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의우목적(右目的)을요지(了知)고차(此)에하가맹(加盟)하야『야쳬이키』에각각배속(各各配屬)하엿다
제삼(第三)(일(一))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은 김단야(金丹冶)(일명김태연(一名金泰淵)이라칭(稱)함)와모의(謀議)하고피고박내원동민창식동양재식동이용재(被告朴來源同閔昌植同楊在植同李用宰)에게어(語)하야공모(共謀)하고이왕전하(李王殿下)의국장(國葬)을기회(機會)로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을할것을기획(企劃)하고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은대정십오년오월십오일경(大正十五年五月十五日頃)에경성부장사동오십삼번지이수윤방(京城府長沙洞五十三番地李壽允方)에서비밀(秘密)히격문(檄文)이라고제(題)하고(중략(中略))운운(云云)하는불온문서(不穩文書)의원고(原稿)를작성(作成)하야피고박내원동민창식동양재식동이용재동백명천(被告朴來源同閔昌植同楊在植同李用宰同白明天)은동월십칠일이강동월삼십일일(同月十七日以降同月三十一日)까지의사이에동부안국동삼십육번지피고백명천(同府安國洞三十六番地被告白明天)의차가(借家)와또는동부동동이십육번지피고민창식방(同府同洞二十六番地被告閔昌植方)에서압수(押收)에계(係)한인쇄기계기타(印刷機械其他)를사용(使用)하야남(濫)히격고문일만이천매(檄告文一萬二千枚)〇〇〇〇〇이만매(二萬枚)『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병(並)『〇〇〇〇〇〇〇〇〇』각륙천매(各六千枚)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팔천매(八千枚) 계오만이천매(計五萬二千枚)를인쇄(印刷)하야피고백명천(被告白明天)이기간(其間)에동불온문서(同不穩文書)에날인(捺印)코자우차가(右借家)에서조각(彫刻)한『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의인장(印章)을격고문(檄告文)의약반(約半)이나압날(押捺)하야김단야(金丹冶)가부송(附送)한『곡(哭)하고복(服)입은민중(民衆)에게격(檄)함』이라제(題)한
(격고문약(檄告文畧))
의불온문서(不穩文書)를병(併)하야시등(是等)을절반(折半)하야그반(半)은전조선(全朝鮮)을철도선(鐵道線)으로호남선경부선경원선경의선(湖南線京釜線京元線京義線)의사방(四方)으로분(分)하야피고박내원(被告朴來源)은호남선경부선방면(湖南線京釜線方面)의중심지대전(中心地大田)을피고민창식(被告閔昌植)은경의선방면(京義線方面)의중심지사리원(中心地沙里院)과평양병경원선방면(平壤並京元線方面)의중심지원산(中心地元山)에잠복(潜伏)하야
전라남도광주(全羅南道光州) 목포(木浦) 순천전(順天全) 나북도전주(羅北道全州) 군산(群山) 정읍경상(井邑慶尙) 남도(南道) 진주(晋州) 부산(釜山) 마산하(馬山河) 동(東)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大邱) 안동(安東) 상(尙) 주(州) 영천(永川) 포항(浦項) 충청북도청주(忠淸北道淸州) 충주(忠州)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公州) 대전(大田) 경기도(京畿道) 인천(仁川) 개성(開城)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사성원(沙星院) 재령(載寧) 평안남(平安南) 도평양(道平壤) 안주(安州) 평안북도신의(平安北道新義) 주(州) 선천(宣川)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咸興) 홍(洪) 원(原) 영흥(永興) 북청(北靑) 함경북도(咸鏡北道) 청(淸) 진(津) 나남(羅南) 온성(穩城)의도청기타관아청년단체(道廳其他官衙靑年團體)에대(對)하야동불온문서(同不穩文書)를개벽(開闢) 신여성(新女性) 신민등(新民等)의각잡지사(各雜誌社)에각각약간매식밀봉(各各若干枚式密封)하야우편(郵便)으로배송(配送)하고잔여(殘餘)의일반중약간매(一半中若干枚)는피고박내원동민창식동이용재동양재식(被告朴來源同閔昌植同李用宰同楊在植)은상점(商店)의광고우편(廣告郵便)에의(擬)하야총독부재판소경기도청기타(總督府裁判所京畿道廳其他)의관아(官衙)에반포(頒布)하고잔여(殘餘)의태반(太半)은동월십일(同月十日)의국장(國葬)의제(際)에피고권오설동박내원동민창식동이용재동양재식(被告權五卨同朴來源同閔昌植同李用宰同楊在植)은학생(學生) 양말직공(洋襪職工) 인쇄공(印刷工)을사주(使嗾)하야서로호응(呼應)하야장렬(葬列)의통과(通過)하는연도(沿道)에서군중중(群衆中)에서반포(搬布)하야일성(一聲)으로조선(朝鮮)의〇〇만세(萬歲)를고창(高唱)하야안녕질서(安寧秩序)를방해(妨害)코자하얏다
(이(二))피고김항준(被告金恒俊)은전기곡(前記哭)하고복(服)입는민중(民衆)에격(檄)한다고제(題)한불온문서(不穩文書)는이왕전하(李王殿下)의국장(國葬)에제(際)하야조선(朝鮮)의〇〇운동(運動)을할목적(目的)으로서반포(頒布)하는것인정(情)을알면서김단야(金丹冶)의사자김필성(使者金必成)으로부터피고홍덕유(被告洪悳裕)에게송치(送致)할지(旨)를의뢰(依賴)밧고이에응(應)하야대정십오년오월입팔일(大正十五年五月廿八日)에날근상자(箱子)에은닉(隱匿)하야인월하물(引越荷物)과가티가장(假裝)하고중국안동현굴할남도구정목일번지삼성운송점(中國安東縣堀割南道九丁目一番地三成運送店)의점원강연부(店員姜延夫)를기망(欺罔)하고우불온문서(右不穩文書)를경성(京城)에운송(運送)케하야동년(同年) 월삼일(月三日)에스스로기화물인환증(其貨物引換證)을휴대(携帶)하고상경(上京)하야동일정오경(同日正午頃)에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로피고홍덕유(被告洪悳裕)을방문(訪問)하고우발하(右發荷)의전말(顚末)을고(告)하고동인환증(同引換證)을교부(交付)하야써피고권오설일파(被告權五卨一派)의전기범행(前記犯行)을방조(幇助)하야피고홍덕유(被告洪悳裕)는우범정(右犯情)을승지(承知)하며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의요청(要請)을수(受)하야피고김항준(被告金恒俊)으로부터해화물인환증(該貨物引換證)을수취(受取)하야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에게차(此)를송치(送致)하야기취지(其趣旨)를전달(傳達)함으로서동피고등(同被告等)의해범행(該犯行)을방조(幇助)하엿다(중약(中畧))
우소위중피고김재봉동금과전동유진희동권오설동김상주동진병기동주종건동윤덕병동송(右所爲中被告金在鳳同金科全同兪鎭熙同權五卨同金尙珠同陳秉基同朱鍾建同尹德炳同宋)봉우동독고전동홍덕유(奉瑀同獨孤佺同洪悳裕)(단제삼(但第三)의(이(二))제사(第四)의소위(所爲)는제외(除外))동강달영동이준태동전정관동이봉수(同姜達永同李準泰同全政琯同李鳳洙)(일명이철(一名李哲))동염창렬동박내원(同廉昌烈同朴來源)(제삼(第三)의(일(一))의소위(所爲)를제외(除外))동임원근동임형관동조이환동박길양동홍증식동신철수동장순명동박민영동이지탁동민창(同林元根同林亨寬同曹利煥同朴吉陽同洪璔植同申哲洙同張順明同朴珉英同李智鐸同閔昌)식동김경재동이병립동노상렬동최안섭동정홍모동김명규동황수용동김직성동김기호동팽(植同金璟載同李炳立同盧相烈同崔安燮同鄭洪模同金明奎同黃守龍同金直成同金琪鎬同彭)삼신동김종신등(三辰同金宗信等)의소위(所爲)는모다범의계속(犯意繼續)하야감행(敢行)하엿슴을인정(認定)함(계속(繼續))
이상피고등(以上被告等)의소위(所爲)는공판(公判)에부(附)함에족(足)한범죄(犯罪)의혐의(嫌疑)가충분(充分)하고피고김재봉동김두전(被告金在鳳同金枓全) 동유진희동권오설(同兪鎭熙同權五卨) 동김상주동진병기동주종건동윤덕병동송봉우동독고전동홍덕유동임원근동임형관동조리(同金尙珠同陳秉基同朱鍾建同尹德炳同宋奉瑀同獨孤佺同洪悳裕同林元根同林亨寬同曹利)환동박길양동홍증식동신철수동장순명동김정규동황수용동김직성동김기호등(煥同朴吉陽同洪璔植同申哲洙同張順明同金正奎同黃守龍同金直成同金琪鎬等)의비밀결사조직(秘密結社組織)의소위(所爲)는치안유지법제일조제일항목적(治安維持法第一條第一項目的)의실행(實行)에관(關)한소위(所爲)를동법제이조피고강달영동이준태동이봉수(同法第二條被告姜達永同李準泰同李鳳洙)(일명이철(一名李哲))동전정관동이병립동최안섭동노상렬동신명준동정순제동이지탁동김경재동팽삼신동김종(同全政琯同李炳立同崔安燮同盧相烈同辛命俊同鄭淳悌同李智鐸同金璟載同彭三辰同金宗)신등(信等)의비밀결사(秘密結社)의정(情)을지(知)한후가입(後加入)한것은동법제일조제일항목적(同法第一條第一項目的)의실행(實行)에관(關)하야한소위(所爲)는동법제이조피고권오설동염창렬동박내원동박민영동민창식동박태홍동김정규동박일병동(同法第二條被告權五卨同廉昌烈同朴來源同朴珉英同閔昌植同朴台弘同金正奎同朴一秉同)김창준동어수갑동이상훈동김동부동이충모동이재익동구창회동이은식동유연화동고윤상(金昌俊同魚秀甲同李相薰同金東富同李忠模同李在益同具昌會同李殷植同柳淵和同高允相)동이규송동강균환동이호동김연희동배성용동이승엽동박태선동김유성동배치문동남해용(同李奎宋同姜均煥同李浩同金演羲同裴成龍同李承燁同朴泰善同金有聲同裴致文同南海龍)동신표성동조동혁동이민행동조준기동조용주동설병호동권오상동이봉수(同愼杓晟同趙東爀同李敏行同曹俊基同趙鏞周同薛炳浩同權五尙同李鳳洙)(일명이석(一名李奭))동채규환동도용호동정진무동백광흠동문규직동금(同蔡奎桓同都容浩同鄭晋武同白光欽同文圭直同金)□규동김직성동김기호동권영규동한정식동오기섭동김완근동이영민동이창수동박병두동리(奎同金直成同金琪鎬同權榮奎同韓廷植同吳琪燮同金完根同李榮珉同李昌洙同朴炳斗同李)수연동정홍모동최일봉동정순화동정태훈동허영수동김재중동강종록동윤윤삼동김용찬동(壽延同鄭洪模同崔一峰同鄭順和同鄭泰熏同許永壽同金載中同姜宗祿同尹允三同金容粲同)이봉수등(李鳳洙等)의비밀결사(秘密結社)의정(情)을지(知)한후가입(後加入)한소위(所爲)느동법제일조제일항(同法第一條第一項)에피고권오설동박내원동민창식동양재식동이용재등(被告權五卨同朴來源同閔昌植同楊在植同李用宰等)의안녕질서(安寧秩序)를방해(妨害)한소위(所爲)는대정팔년칙령제칠호제일조제일항불온문서출판(大正八年勅令第七號第一條第一項不穩文書出版)의소위(所爲)는출판법제십일조제일항피고홍덕유명예훼손(出版法第十一條第一項被告洪悳裕名譽毁損)의소위(所謂)는형법제이백삽조(刑法第二百卅條)에해당(該當)하고동피고등(同被告等)의소위중(所爲中)에서연결범급일개(連結犯及一個)의행위(行爲)도수개(數個)의죄명(罪名)에촉(觸)하고혹(或)은재범병합죄(再犯併合罪)에계(係)하는소위(所爲)가잇슴으로써형법제오십오조제오십사조제일항전조제오십칠조제사십칠조제십조(刑法第五十五條第五十四條第一項前條第五十七條第四十七條第十條)를각각적용처단(各各適用處斷)할것으로사료(思料)함으로형사소송법제삼백십이조(刑事訴訟法第三百十二條)에의(依)하야경성지방법원공판(京城地方法院公判)에부(附)하기로함피고이영민동이창수동박병두(被告李榮珉同李昌洙同朴炳斗)는대정십사년구월이래대정십오년육월경(大正十四年九月以來大正十五年六月頃)까지의간(間)에순천군순천면행정농민연합회회관(順天郡順天面幸町農民聯合會會舘)에서제국(帝國)의국체(國體)들변혁(變革)하고또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부인(否認)할목적(目的)으로써순천농민연합회급무산자동맹회(順天農民聯合會及無產者同盟會)라는비밀조직(秘密組織)한공소사실(公訴事實)은공판(公判)에부(附)함에족(足)한혐의(嫌疑)가충분(充分)치안흐나동피고등(同被告等)에대(對)한전항범죄(前項犯罪)와연결범(連結犯)의관계(關係)가잇는것으로기소(起訴)되엇슴으로써특(特)히면소(免訴)의언도(言渡)늘할수업는것이라함
피고김경서동조동근(被告金景瑞同趙東根)이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입회(入會)하야신의주혹(新義州或)은안동현(安東縣)에거주(居住)하고해공산청년회본부(該共產靑年會本部)와국외파견(國外派遣)의동공산청년회원조봉암간(同共產靑年會員曺奉岩間)에서문서기타(文書其他)의연락(連絡)을취(取)하얏슴에의(依)함
피고김세연동김영희동백기호(被告金世淵同金瑛禧同白基浩)가대정십사년사월경(大正十四年四月頃)부터대정십오년삼월경(大正十五年三月頃)까지의간(間)에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전항목적(前項目的)을실지(悉知)하면서각각입당(各各入黨)하엿슴에인(因)함
피고김경서독고전(被告金景瑞獨孤佺)은대정십사년십일월이십이일신의주부내경성식당(大正十四年十一月二十二日新義州府內京城食堂)에서박유정기타(朴有楨其他)를구타(毆打)하고박유정(朴有楨)에게대(對)하야 치료이주간(治療二週間)을요(要)할상해(傷害)를가(加)하고또동인소유안경시계(同人所有眼鏡時計)들손괴(損壞)한지(旨)의각공소사실(各公訴事實)은공판(公判)에부(附)하거에족(足)한혐의(嫌疑)가업슴으로써형사소송법제삼백십삼조(刑事訴訟法第三百十三條)에의(依)하야모다면소(免訴)하겟고
피고권오설(被告權五卨)이가박헌영기타(朴憲永其他)와모의(謀議)한후대정십사년사월십팔일박헌영(後大正十四年四月十八日朴憲永)의 견서주소(肩書住所)에서 제국(帝國)의국체(國體)를변혁(變革)하고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들부인(否認)할목적(目的)으로써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라는비밀결사(秘密結社)를조직(組織)하고해목적(該目的)의실행(實行)에관(關)하야책동(策動)하엿다는지(旨)의공소사실(公訴事實)(대정십오년예제사십일호(大正十五年豫第四十一號))대(對)하야는기(旣)히당재판소(當裁判所)에공소제기(公訴提起)가잇섯슴으로써형사소송법제삼백십오조(刑事訴訟法第三百十五條)에의(依)하야공소(公訴)를기각(棄却)할것이라함
잉(仍)히주문(主文)과여(如)히결정(决定)함
소화이년삼월삼십일일(昭和二年三月三十一日)
경성지방법원예심괘판사(京城地方法院豫審掛判事) 오정절장(五井節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