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판결서 전문(判决書全文)
(조선일보에 14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판결서 전문을 한국 최초로 원문과 현대어로 공유합니다. 권오상 선생은 8과 13에 나옵니다. - 편집자 주)

1.
조선공산당의 판결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판결이유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사회운동에 참가하여 거의 반수는 처음부터 공산주의(共產主義)에 동조하였거나 조선민족주의자(朝鮮民族主義者)에서 공산주의(共產主義)로 전향한 자들인데,
모두 우리 조선(朝鮮) 현대사회제도(現代社會制度)에 대하여 면밀하게 생각하거나 연구하지 않고, 여럿이서 민족적(民族的) 편견(偏見)에 사로잡혀 아주 일부만을 잘못 보아 사회조직(社會組織)에 많고도 깊은 결함(缺陷)이 있어 점차(漸次)로 조선(朝鮮) 무산대중(無產大衆)의 자멸(自滅)로 반드시 이끌어 가는 중이라 망령되게 판단(妄斷)하고,
이전의 소위 조선민족해방운동(朝鮮民族解放運動)에 근거하여서는 기대하는 목적(目的)을 도저히 달성(達成)할 수 없다고 깨달아, 평범하고 순수(純粹)한 그런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과 대립(對立)하고 있는 조선민족해방(朝鮮民族解放) 관념(觀念)에 공산주의(共產主義) 사상(思想)을 혼합한 일종(一種)의 공산주의(共產主義) 운동(運動)을 감행(敢行)하는 것이 낫다고 하고, 아래의 1(一), 2(二) 범행(犯行)을 행한 자로서,
제일(第一) 피고인 김재봉(金在鳳)은 1924년 8월 중 러시아로부터 비밀(秘密)리 지령을 받아 지니고 조선에 들어온 동 피고인 정지재달(鄭志在達)로부터 조선(朝鮮)의 공산당(共產黨)을 조직(組織)하라는 권유(勸誘)를 받은 이후 김찬(金燦) 등과 함께 그 시기(時機)의 도래(到來)를 기다리던 중,
마침 1925년 4월 중 서울에서 전선민중운동자대회(全鮮民衆運動者大會)를 개최(開催)하게 된 것으로 계기로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 등과 이를 이용하여 오랫동안의 숙망(宿望)을 수행(遂行)하기로 모의(謀議)하고 같은 사람들과 등과 함께 소통한 끝에,
피고인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俞鎭熙),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윤덕병(尹德炳), 송덕만(宋德滿), 독고전(獨孤佺), 홍덕유(洪悳裕), 정운해(鄭雲海) 등 10명은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조동우(趙東祐), 최원택(崔元澤), 주종건(朱鍾建) 등과 같은 달 17일 오후 1시경 서울시 황금정(黃金町) 일정목(一丁目) 중국음식점 아서원(雅叙園)에 회합(會合)하여,
조선(朝鮮)에서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고 공산제도(共產制度)를 실현(實現)케 하며 또 조선(朝鮮)을 우리 제국(帝國)의 동반자으로부터 이탈(離脫)케 할 목적(目的) 아래,
우선 피고인 김재봉(金在鳳)은 그 참석자 일동(一同)에게 대(對)하야 지금 공산당(共產黨) 조직(組織)의 협의(協議)를 한다는 뜻으로 인사(人事)를 하고, 다음에 피고인 김두전(金枓全)이 사회자로서 공산당(共產黨) 창설(創設)의 필요성을 역설(力說)하자,
일동(一同)은 이에 찬동(賛同)하고 그 목적(目的)의 실행기관(實行機關)으로서 김찬(金燦)의 발의(發議)에 기초하여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라고 명명(命名)한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하고,
피고인 김재봉(金在鳳) 및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등 3명을 간부의 전형위원(詮衡委員)으로 추천하여 같은 위원(委員)이 비밀리(秘密裡)에 피고인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俞鎭熙), 정운해(鄭雲海) 및 주종건(朱鍾建), 조동우(趙東祐), 김찬(金燦) 등 7명을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 피고인 윤덕병(尹德炳), 주덕만(朱德滿) 및 조봉암(曹奉岩) 등 3명을 검사위원(檢査委員)에 각 선임(選任)케 하고,
그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등에게 공산당(共產黨)의 직제(職制) 및 당규칙등의 제정(制定)을 위탁(委託)하여, 같은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7명은 그 다음 날인 18일 서울시 가회동(嘉會洞) 김찬(金燦)의 비밀 가옥에서 제1회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열고, 비서부(秘書部), 조직부(組織部), 정경부(政經部), 인사부(人事部), 조사부(調査部), 선전부(宣傳部), 노농부(勞農部)를 설치(設置)하여 각자(各自)가 담당할 업무를 정(定)하고,
약 1개월 후 피고인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및 김찬(金燦) 등이 재차(再次) 같은 집에 모여 같은 제2회 위원회(委員會)를 개최(開催)하고 해당 공산당(共產黨)의 규약(規約) 등 제정(制定)에 관(關)하여 얼마간의 협의(協議)를 하였으나 위원(委員)들 사이에 의견(意見)의 불일치가 있어 결정할 수 없었으나,
그 후 조동우(趙東祐)를 같은 공산당(共產黨)의 대표자(代表者)로 하여 러시아모스크바의 제3『인터내셔널』(국제공산당 國際共產黨)의 승인(承認)을 받는 교섭(交涉) 임무를 담당하게 하고,
또한 피고인 독고전(獨孤佺)이 피고인 김재봉(金在鳳)과 당시(當時) 중국 상해(上海)에 여운형(呂運亨)과 함께 있던 조동호(趙東祜)와 통신연락(通信連絡)을 하게 하며,
한편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은 같은 해 4월 19일경, 피고인 이준태(李凖泰)는 같은 해 5월경 각 서울시내에서 김찬(金燦)의 권유(勸誘)를 받고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같은 공산당(共產黨)에 가입(加入)하고,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동아일보사 東亞日報社 기자. 일명 이철 李哲)도 역시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錣洙) 등과 함께 같은 해 10월 10일경 이전(以前)에 이미 서울시내에서 그 사실을 잘 알면서 같은 당(黨)에 가입(加入)하였으나,
위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 당시(當時)부터 같은 위원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葛藤)이 한층(一層) 깊어졌으므로 차선 대책을 의논하여 더욱더 같은 당(黨)의 발전(發展)을 기획(企劃)하던 중, 우연(偶然)히 관헌(官憲)에게 발각(發覺)되어 앞서 말한 간부(幹部)의 일부(一部)는 검거(檢擧)되고 이후(爾後)의 활약(活躍)에 지장(支障)을 발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 김재봉(金在鳳)은 같은 월 10일경 당시 그 비밀 가옥인 서울시 낙원동(樂園洞) 금미산(金美山) 방(方)에서 김찬(金燦)과 깊이 논의(熟議)한 후 같은 월 15일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 (李凖泰) 등과 각각 만나 같은 사람 등에게 같은 공산당(共產黨)의 현황(現况)을 보고하고,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錣洙),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등과 함께 같은 당(黨)의 간부(幹部)에 대(對)하야 그 발전에 노력(努力)할 것을 종용(慫慂)한 결과,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는 같은 월 하순경 서울시 견지동(堅志洞) 88번지 노농총동맹(勞農總同盟) 사무소(事務所)에 모여, 피고인 이봉래(李鳳徠. 일명 이철 李哲), 홍남표(洪南杓) 및 김현수(金鉉洙) 등을 설득(說得)한 다음 함께 협력(協力)하야 계속적으로 같은 당(黨)을 존속(存續), 발전(發展)시키려고 몰래 논의하고,
그 당시(當時) 피고인 이준태(李凖泰)는 피고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및 홍남표(洪南杓)를, 피고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는 김철수(金綴洙)를 각 권유 설득하여 모두 찬동(賛同)을 받아 일동(一同)은 같은 당(黨)의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되어,
1926년 1월 하순경 이후(以後) 서울시 경운동 29번지 구연흠(具然欽) 방(方)과 기타(其他)에서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하고, 그 부서(部署)를 비서부(秘書部), 조직부(組織部), 선전부(宣傳部) 3부(三部)로 개정(改定)하여 각자(各自)의 관장(管掌) 사무(事務)를 정(定)하고,
피고인 전정관(全政琯)은 동년 3월경 서울시 삼각정(三角町) 28번지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방(方)에서 권유(勸誘)를 받고 그 사정을 알면서 같은 공산당(共產黨)에 가입(加入)하고,
피고인 이준태(李凖泰)의 추천(推薦)으로 같은 월 5일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전정관(全政琯)도 같은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되어 각 부서(部署)를 분담(分擔)하고, 이후 같은 해 5월 중순경까지 같은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방(方) 기타에서 여러 차례 같은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開催)하고,
그 동안 이미 체포(逮捕)되었던 피고인 윤덕병(尹德炳), 송덕만(宋德滿)의 후임(後任)으로서 피고인 홍덕유(洪悳裕) 및 구연흠(具然欽)을 검사위원(檢査委員)으로 선임(選任)하여,
서울시내에 직업(職業) 혹은 신분(身分)에 따라 제1 내지 제9의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 및 학생부(學生部), 노농부(勞農部), 언론기관부(言論機關部), 사상부(思想部), 여성부(女性部)인 5개의 『뿌락지』(요원)를 두고 여기에 당원(黨員)을 각 배속(配屬)시켜, 각 『야체이가』(조직기본단위)에 그 책임(責任) 및 집회일자를 정(定)하여,
서울시의 집행위원(執行委員. 시 간부)로서 피고인 홍덕유(洪悳裕), 전정관(全政琯. 일명 전덕 全德), 민창식(閔昌植) 및 전해(全海), 오희선(吳羲善) 등을, 전라남도(全羅南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으로서 피고인 신명준(辛命俊 ) 및 김기수(金基洙), 신동호(申東浩)를, 경상도(慶尙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으로서 피고인 김명규(金明奎), 박태홍(朴台弘) 외(外) 1명을 각 임명(任命)하고,
또 앞에서 말한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의 결의(决議)에 따라 동경(東京)에 일본부(日本部), 만주(滿洲)에 만주부(滿洲部), 상해(上海)에 상해부(上海部)를 설치(設置)하고, 김단야(金丹冶), 조동우(趙東祐), 김찬(金燦) 등을 상해부(上海部)에 배속(配屬)시켜 오직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과의 연락교섭(連絡交涉)의 임무를 담당하게 한 것인데,
그 후 상해부(上海部)를 폐지(廢止)하고 만주부(滿洲部)를 만주총국(滿洲總局)으로 개명(改名)하여 같은 국에 상해부(上海部)의 권한(權限)을 부여(附與)하고 조봉암(曹奉岩. 일명 박철환 朴哲煥)을 책임비서(責任秘書)로 선임(選任)하고,
또 같은 공산당(共產黨)의 예산 편성(豫算編成)은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가, 당칙(黨則)의 작성(作成)은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가 각(各) 담당하기로 협의하여,
피고인 강달영(姜達永)은 피고인 이준태(李凖泰)와 함께 36만 3,800원의 같은 당(黨) 「예산안」(豫算案), 같은 「예산안세명서」(豫算案細明書), 같은 「예산안청구서」(豫算案請求書) 등을 작성(作成)하여 김찬(金燦)를 경유하여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에 보내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은 「노국(러시아)공산당당칙」(露國共產黨黨則) 및 「영국무산청년회 회칙」(英國無產靑年會會則)을 참고(參考)하여 「조선공산당칙」(朝鮮共產黨則) 안(案)을 작성(作成)하고,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 등은 전담하여 당원(黨員)의 모집(募集)에 노력(努力)하여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와 손잡고 더욱더 그 발전(發展)에 광분(狂奔)하고,
<원문>
일(一)
조선공산당의 판결문 전문은 알에와 갓더라
◇이유(理由)
피고(被告) 등(等)은 전(前)부터 사회운동(社會運動)에 참가(參加)하야 기(其) 대반(大半)은 본래 공산주의(共產主義)에 공명(共鳴)하고 또는 조선민족주의자(朝鮮民族主義者)에서 공산주의(共產主義)로 전화(轉化)한 자(者)인데,
모다 널리 아(我) 조선(朝鮮) 현대사회제도(現代社會制度)에 대(對)하야 정사고구(精査考究)치 안코, 도(徒)히 민족적(民族的) 편견(偏見)에 피촉(被促)되어 근(僅)히 기(其) 편단(片端)만을 사시(邪視)하야 기(其) 사회조직(社會組織)에 기다심대(幾多甚大)한 결함(缺陷)이 잇서서 점차(漸次) 필지적(必至的)으로 조선(朝鮮) 무산대중(無產大衆)의 자멸(自滅)을 유치(誘致)하는 중이라 망단(妄斷)하고,
종전(從前)의 소위(所爲) 조선민족해방운동(朝鮮民族解放運動)에 거(據)하야는 도저(到底)히 기(其) 소기(所期)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불능(不能)함을 각지(覺知)하엿슴으로,
영(寧)히 순수(純粹)한 해(該)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과 대립(對立)하야 조선민족해방(朝鮮民族解放) 관념(觀念)에 공산주의(共產主義) 사상(思想)을 혼화(混和)한 일종(一種)의 공산주의(共產主義) 운동(運動)을 감행(敢行)함만 불여(不如)하다 하고, 좌기(左記) 1(一), 2(二) 범행(犯行)을 위(爲)한 자(者)로서,
제1(第一) 피고(被告) 김재봉(金在鳳)은 대정십삼년(大正十三年, 1924년) 8월 중 노국(露國)으로부터 비밀(秘密)히 사명(使命)을 대(帶)하고 입선(入鮮)한 동(同) 정지재달(鄭志在達)로부터 조선(朝鮮)의 공산당(共產黨)을 조직(組織)하라는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이래(爾來) 김찬(金燦) 등(等)과 공(共)히 기(其) 시기(時機)의 도래(到來)를 대(待)하든 중,
마츰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5년) 4월 중 경성부(京城府) 내(內)에서 전선민중운동자대회(全鮮民衆運動者大會)를 개최(開催)하게 된 것으로 인(因)하야,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 등과 차(此)를 기회(機會)로 연래(年來)의 숙망(宿望)을 수행(遂行)하기로 모의(謀議)하고 동인(同人) 등과 함께 알선(斡旋)한 끄테,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俞鎭熙),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윤덕병(尹德炳), 송덕만(宋德滿), 독고전(獨孤佺), 홍덕유(洪悳裕), 정운해(鄭雲海)의 10명은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조동우(趙東祐), 최원택(崔元澤), 주종건(朱鍾建) 등과 동월(同月) 17일 오후 1시경 경성부(京城府) 황금정(黃金町) 일정목(一丁目) 지나요리점(支那料理店) 아서원(雅叙園)에 회합(會合)하야,
조선(朝鮮)에서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고 공산제도(共產制度)를 실현(實現)케 하며 또 조선(朝鮮)을 아(我) 제국(帝國)의 나반(羅絆)으로부터 이탈(離脫)케 할 목적(目的) 하(下)에,
위선(爲先) 피고 김재봉(金在鳳)은 기(其) 참집자(參集者) 일동(一同)에게 대(對)하야 이금(爾今) 공산당(共產黨) 조직(組織)의 협의(協議)를 한다는 뜻으로 인사(人事)를 하고, 다음에 피고 김두전(金枓全)은 기(其) 사회(司會)로서 공산당(共產黨) 창설(創設)의 필요(必要)를 역설(力說)하매,
일동(一同)은 차(此)에 찬동(賛同)하고 기(其) 목적(目的)의 실행기관(實行機關)으로서 김찬(金燦)의 발의(發議)에 기(基)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라고 명명(命名)한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하고,
피고 김재봉(金在鳳) 및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의 3명을 역원(役員)의 전형위원(詮衡委員)으로 추거(推擧)하야 동 위원(委員)으로 하여금 비밀리(秘密裡)에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俞鎭熙), 정운해(鄭雲海) 및 주종건(朱鍾建), 조동우(趙東祐), 김찬(金燦)의 7명을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 피고 윤덕병(尹德炳), 주덕만(朱德滿) 및 조봉암(曹奉岩) 등 3명을 검사위원(檢査委員)에 각기(各其) 선임(選任)케 하고,
기(其)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等) 등에 동 공산당(共產黨)의 직제(職制) 및 당칙(黨則) 등의 제정(制定)을 위탁(委託)하야, 동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7명은 기익(其翌) 18일 동부(同府) 가회동(嘉會洞) 김찬(金燦)의 은가(隱家)에서 제1회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 비서부(秘書部), 조직부(組織部), 정경부(政經部), 인사부(人事部), 조사부(調査部), 선전부(宣傳部), 노농부(勞農部)를 설치(設置)하야 각자(各自)의 담당(擔當) 사무(事務)를 정(定)하고,
기(其) 약(約) 1개월 후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및 김찬(金燦) 등이 재차(再次) 동가(同家)에 집합(集合)하야 동 제2회 위원회(委員會)를 개최(開催)하고 해(該) 공산당(共產黨)의 규약(規約) 등 제정(制定)에 관(關)하야 다소(多少) 협의(協議)하얏스나 위원(委員) 등 간(間)에 의견(意見)의 저어(齟齬)를 내(來)하야 의정(議定)함에 지(至)하지 못하얏스나,
기후(其後) 조동우(趙東祐)를 동 공산당(共產黨)의 대표자(代表者)로 하야 노국(露國) 막사과(莫斯科, 모스크바)의 제3『인터나쇼날』(국제공산당 國際共產黨)의 승인(承認)을 수(受)할 교섭(交涉)의 임(任)에 당(當)케 하고,
또한 피고 독고전(獨孤佺)으로 하여금 피고 김재봉(金在鳳)과 당시(當時) 지나(支那) 상해(上海) 여운형(呂運亨) 방(方) 체재(滯在) 중인 조동호(趙東祜)와 통신연락(通信連絡)을 하게 하며,
일면(一面)으로부터 피고 권오설(權五卨)은 동년(同年) 4월 19일경, 피고 이준태(李凖泰)는 동년 5월경 각기(各其) 경성부(京城府) 내(內)에서 김찬(金燦)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기(其) 정(情)을 요지(了知)하면서 동 공산당(共產黨)에 가입(加入)하고,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동아일보사 東亞日報社 기자. 일명 이철 李哲)도 역시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錣洙) 등과 가티 동년 10월 10일경 이전(以前)에 이미 동부(同府) 내(內)에서 기(其) 정(情)을 숙지(熟知)하면서 동당(同黨)에 가입(加入)하엿섯스나,
우(右)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 당시(當時)부터 동 위원 등 간(間)에 재(在)한 갈등(葛藤)이 일층(一層) 증진(增進)하엿슴으로 차선(此善) 후책(後策)을 강(講)하야 익익(益益) 동당(同黨)의 발전(發展)을 기획(企劃) 중(中) 우연(偶然)히 관헌(官憲)에게 발각(發覺)한 바 되어 전기(前記) 간부(幹部)의 일부(一部)는 검거(檢擧)되고 이후(爾後)의 활약(活躍)에 지장(支障)을 생(生)함에 지(至)하엿슴으로,
피고 김재봉(金在鳳)은 동월(同月) 10일경 당시 기(其) 은가(隱家)인 동부(同府) 낙원동(樂園洞) 금미산(金美山) 방(方)에서 김찬(金燦)과 숙의(熟議)한 후 동월 15일경 동소(同所)에서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 (李凖泰) 등과 각별(各別)히 회견(會見)하고 동인(同人) 등에게 대(對)하야 동 공산당(共產黨)의 현황(現况)을 고(告)하매,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錣洙),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등과 공(共)히 동당(同黨)의 간부(幹部)에 대(對)하야 기(其) 진전(進展)에 노력(努力)할 것을 종용(慫慂)한 결과,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는 동월 하순경 동부(同府) 견지동(堅志洞) 88번지 노농총동맹(勞農總同盟) 사무소(事務所)에 참집(參集)하야, 피고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및 홍남표(洪南杓), 김현수(金鉉洙) 등을 설득(說得)한 후(後) 공(共)히 협력(協力)하야 의연(依然) 동당(同黨)을 존속(存續), 발전(發展)케 하랴고 밀의(密議)하고,
기(其) 당시(當時) 피고 이준태(李凖泰)는 피고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및 홍남표(洪南杓)를, 피고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는 김철수(金綴洙)를 각 권설(勸說)하야 모다 기(其) 찬동(賛同)을 수(受)하야 일동(一同)은 동당(同黨)의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되어,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1월 하순경 이후(以後) 동부(同府) 경운동 29번지 구연흠(具然欽) 방(方) 기타(其他)에서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 기(其) 부서(部署)를 비서부(秘書部), 조직부(組織部), 선전부(宣傳部)의 3부(三部)로 개정(改定)하야 각자(各自)의 관장(管掌) 사무(事務)를 정(定)하고,
피고 전정관(全政琯)은 동년 3월경 동부(同府) 삼각정(三角町) 28번지 피고 강달영(姜達永) 방(方)에서 동인(同人)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기(其) 정(情)을 지(知)하면서 동 공산당(共產黨)에 가입(加入)하고,
피고 이준태(李凖泰)의 추천(推薦)에 의(依)하야 동월 5일 피고 권오설(權五卨), 전정관(全政琯)도 역시 동(同)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되어 각 부서(部署)를 분담(分擔)하고, 이후(爾後) 동년 5월 중순경까지의 사이에 동 피고 강달영(姜達永) 방(方) 기타에서 수회(數回) 동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開催)하고,
기간(其間) 이미 체포(逮捕)되엇든 피고 윤덕병(尹德炳), 송덕만(宋德滿)의 후임(後任)으로서 피고 홍덕유(洪悳裕) 및 구연흠(具然欽)을 검사위원(檢査委員)으로 선임(選任)하야,
경성부(京城府) 내(內)에 직업(職業) 혹은 신분별(身分別)에 종(從)하야 제1 내지 제9의 『야체이가』(기본기관 基本機關) 및 학생부(學生部), 노농부(勞農部), 언론기관부(言論機關部), 사상부(思想部), 여성부(女性部)인 5개의 『뿌락지』를 설(設)하고 차(此)에 당원(黨員)을 각 배속(配屬)케 하야, 각 『야체이가』에 대(對)하야서는 기(其) 책임(責任) 및 집회일(集會日)을 정(定)하야,
경성부(京城府)의 집행위원(執行委員. 부간부 府幹部)로서 피고 홍덕유(洪悳裕), 전정관(全政琯. 일명 전덕 全德), 민창식(閔昌植) 및 전해(全海), 오희선(吳羲善) 등을, 전라남도(全羅南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으로서 피고 신명준(辛命俊 ) 및 김기수(金基洙), 신동호(申東浩)를, 경상도(慶尙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으로서 피고 김명규(金明奎), 박태홍(朴台弘) 외(外) 1명을 각 임명(任命)하고,
또 전게(前揭)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의 결의(决議)에 기(基)하야 동경(東京)에 일본부(日本部), 만주(滿洲)에 만주부(滿洲部), 상해(上海)에 상해부(上海部)를 설치(設置)하고, 김단야(金丹冶), 조동우(趙東祐), 김찬(金燦) 등을 상해부(上海部)에 배속(配屬)케 하야 전(專)혀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과의 연락교섭(連絡交涉)의 임(任)에 당(當)케 한 것인데,
기후(其後) 상해부(上海部)를 폐지(廢止)하고 만주부(滿洲部)를 만주총국(滿洲總局)으로 개명(改名)하야 동국(同局)에 상해부(上海部)의 권한(權限)을 부여(附與)하고 조봉암(曹奉岩. 일명 박철환 朴哲煥)을 기(其) 책임비서(責任秘書)로 선임(選任)하고,
또 동 공산당(共產黨)의 예산 편성(豫算編成)은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가, 기(其) 당칙(黨則)의 작성(作成)은 피고 권오설(權五卨),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가 각(各) 담임(擔任)하기로 협정(協定)하야,
피고 강달영(姜達永)은 피고 이준태(李凖泰)와 공(共)히 36만 3,800원의 동당(同黨) 「예산안」(豫算案), 동(同) 「예산안세명서」(豫算案稅明書), 동 「예산안청구서」(豫算案請求書) 등을 작성(作成)하야 차(此)를 김찬(金燦)의 수(手)를 경(經)하야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에 송치(送致)하고,
피고 권오설(權五卨),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은 「노국공산당당칙」(露國共產黨黨則) 및 「영국무산청년회 회칙」(英國無產靑年會會則)을 참고(參考)로 하야 「조선공산당칙」(朝鮮共產黨則) 안(案)을 작성(作成)하고,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 등은 전(專)혀 당원(黨員)의 모집(募集)에 노력(努力)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와 제휴(提携)하야 익익(益益) 기(其) 발전(發展)에 광분(狂奔)하고,

(이(二))
피고인 조동혁(趙東赫)은 1925년 4월 21일경 서울시 제동(齊洞) 북풍회관(北風會舘) 내(內)에서 피고인 김두전(金枓全), 정운해(鄭雲海), 송덕만(宋德滿) 및 마명(馬鳴) 등으로부터,
피고인 이상훈(李相熏)은 같은 월 중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시내에서 최원택(崔元澤)으로부터,
피고인 도용호(都容浩)는 같은 해 6월 중 서울시 낙원동(樂園洞) 화요회(火曜會) 사무소(事務所)에서 김찬(金燦)으로부터,
피고인 신명준(辛命俊)은 같은 해 7월 중순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양군(光陽郡) 광양면(光陽面) 읍내리(邑內里) 광양노동회관(光陽勞働會舘)에서 피고인 정진무(鄭晋武)로부터,
피고인 강균환(姜均煥)은 같은 달 20일경 서울시 인사동(仁寺洞) 신흥청년동맹(新興靑年同盟) 사무소(事務所) 내(內)에서 피고인 권오설(權五卨)로부터,
피고인 박태홍(朴台弘)은 같은 해 8월경 당시 경상남도(慶尙南道) 진주시 대안동(大安洞) 거주(居住)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박일병(朴一秉)은 같은 달 중 서울시내에서 김찬(金燦)으로부터,
피고인 김완근(金完根)은 같은 해 여름 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양시 광양읍(光陽邑) 내(內) 피고인 이영민(李榮珉)의 첩의 집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이승엽(李承燁)은 같은 해 9월 하순경 인천시 외리(外里)의 자택(自宅)에서 김단야(金丹冶)로부터,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은 같은 해 10월 초순경 서울시 『바(파)고다』공원 안의 노상(路上) □월서 김찬(金燦)으로부터,
피고인 염창렬(廉昌烈)은 같은 달 중순경 서울시 제동(齋洞) 전해(全海) 방(方)에서 피고인 김창준(金昌俊)으로부터,
피고인 구창회(具昌會)는 같은 해 11월경 서울시 경운동(慶雲洞) 구연흠(具然欽) 방(方)에서 홍남표(洪南杓)로부터,
피고인 김유성(金有聲)은 같은 해 음력 11월 중순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시 광주면(光州面) 서광산정(西光山町) 노동공제회관(勞働共濟會舘) 안에서 신동호(申東浩)로부터,
피고인 김정규(金正奎)는 같은 해 12월 하순경 당시(當時) 거주 동경시 하정교정(下淀橋町) 백목(柏木) 320번지 일단기청부(一段崎淸夫) 방(方)에서 최원택(崔元澤)으로부터,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은 1926년 2월 상순경 서울시 수창동(需昌洞 97번지 같은 당원 조두원(趙斗元)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이고식(李股植)은 같은 해 말경(末頃) 당시(當時) 서울시 동대문(東大門) 외(外) 거주(居住) 피고인 박래원(朴來源)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은 같은 달 중 서울시 경운동(慶雲洞) 구연흠(具然欽)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채규항(蔡奎恒)은 같은 해 2∼3월경 서울시내에서 피고인 이준태(李凖泰)로부터,
피고인 조준기(曹俊基)는 같은 해 2∼3월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시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배성룡(裴成龍)은 같은 해 3월경 서울시 견지동(同府堅志洞)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働總同盟) 사무소(事務所)에서 피고인 박일병(朴一秉)으로부터,
피고인 민창식(閔昌植)은 같은 달 5일경 서울시내에서 정달헌(鄭達憲)으로부터,
피고인 고윤상(高允相)은 같은 달 초순경 서울시 안국동(安國洞) 피고인 민창식(閔昌植)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어수갑(魚秀甲)은 같은 달 초순경 서울시 명치정(明治町) 2정목(二丁目) 82번지 『시대일보사』(時代日報社) 내(內)에서 홍남표(洪南杓)로부터,
피고인 박민영(朴珉英)은 같은 달 중순경 서울시 필운동(弼雲洞) 정달헌(鄭達憲) 방(方)에서 피고인 권오설(權五卨)로부터,
피고인 이지탁(李智鐸)은 같은 달 중순경 서울시 제동(齋洞) 전해(全海) 방(方)에서 피고인 김창준(金昌俊)으로부터,
피고인 김경재(金璟載)는 같은 달 중 서울시 가회동(嘉會洞) 홍덕유(洪悳裕)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고수연(顧壽延)은 같은 달 중 서울시내에서 홍남표(洪南杓)로부터,
피고인 김명규(金明奎)는 같은 달 중 서울시 삼각정(三角町) 18번지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김기호(金琪鎬)는 같은 달 중 경상남도(慶尙南道) 마산시 원정(元町) 8번지 자택에서 피고인 김명규(金明奎)로부터,
피고인 최안섭(崔安爕)은 같은 달 하순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시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남해룡(南海龍)은 같은 달 말 혹은 4월 초순경 경상남도(慶尙南道) 부산시 대신동(大新洞) 389번지 이흥선(李興善) 방(方)에서 피고인 강달영(姜達永)으로부터,
피고인 김창준(金昌俊)은 같은 해 4월 중순경 서울시 견지동(堅志洞) 88번지 노농총동맹(勞農總同盟) 사무소(事務所)에서 피고인 이준태(李凖泰)로부터,
피고인 이병립(李炳立)은 같은 달 하순경 서울시 수창동(需昌洞) 조두원(趙斗元) 방(方)에서 정달헌(鄭達憲)으로부터,
피고인 김동부(金東富)는 같은 해 6월 상순경 서울시 누하동(樓下洞) 191번지에서 피고인 전정관(全政琯)으로부터 각각 권유(勸誘)를 받고,
피고인 정진무(鄭晋武)는 1925년 7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배치문(裴致文)은 1926년 3월 5일, 피고인 신표성(愼杓晟)은 같은 달 11일, 피고인 이충모(李忠模), 김연의(金演義), 조용주(趙鏞周), 노상렬(盧相烈),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창설 후 서울시내 혹은 조선(朝鮮) 내에서 각자 그 사정을 알면서 같은 당(黨)에 각 가입(加入)하고,
피고인 염창렬(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일병(朴一秉), 어수갑(魚秀甲), 구창회(具昌會), 이고식(李股植), 류연화(柳淵和), 배성룡(裴成龍), 이승엽(李承燁), 권오설(權五卨), 이병립(李炳立), 김유성(金有聲)은 전현(前顯)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 및 『뿌락지』(요원)에,
피고인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창준(金昌俊), 이민행(李敏行), 고윤상(高允相), 강균환(姜均渙), 조용주(趙鏞周)는 같은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각 소속하고,
피고인 김창준(金昌俊), 박일병(朴一秉), 어수갑(魚秀甲), 민창식(閔昌植), 박래원(朴來源)은 각(各) 소속(所屬)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의 책임자(責任者)로 되고,
피고인 민창식(閔昌植)은 서울시 집행위원(執行委員. 시 간부)에,
피고인 김명규(金明奎), 박태홍(朴台弘)은 1928년 3월 26일 경상남도(慶尙南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에,
피고인 김정규(金正奎)는 동년 4월 4일 앞에서 말한 일본부(日本部)의 책임비서(責任秘書)에 각 임명(任命)되고,
피고인 신명준(辛命俊)은 신동호(申東浩), 김기수(金基洙) 등과 함께 전라남도(全羅南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이 되어 위원회(委員會)를 개최하고,
비서부(秘書部)·교양부(敎養部)·조직부(組織部)·선전부(宣傳部)를 설치(設置)하여 각자(各自)의 관장 사무(管掌事務)를 정(定)하고, 광주(光州)·순천(順天)·광양(光陽)의 3개소(三個所)에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를 조직(組織)하고,
피고인 김유성(金有聲), 조준기(曹俊基), 최안섭(崔安爕)은 광주(光州) 『야체이가(조직기초단위)』에, 피고인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순천(順天)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피고인 정진무(鄭晋武), 김완근(金完根), 신명준(辛命俊)은 광양(光陽)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각 배속(配屬)하고,
피고인 김유성(金有聲), 이영민(李榮珉), 정진무(鄭晋武)는 각(各) 소속(所屬)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의 책임자(責任者)로 되어서 기(其) 목적(目的)의 실행(實行)에 관(關)하야 책동(策動)하고,
제이(第二)(일(一))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은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 김단야(金丹冶. 일명 김태연 金泰淵), 김찬(金燦) 등과 앞에서 본 전선민중운동자대회(全鮮民衆運動者大會)를 계기로 조선 각지(朝鮮各地)로부터 서울에 사회운동자(社會運動者) 등(等)의 상경(上京)하는 기회(機會)로 1924년 8월경 이후 획책(劃策)하야 왔던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할 것을 비밀히 논의하고,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김단야(金丹冶) 등이 중심으로 도움을 준 결과,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김상주(金尙珠),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진병기(陳秉基)는 박헌영(朴憲永), 조이환(曹利煥), 박길양(朴吉陽), 김단야(金丹冶),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 정경창(鄭敬昌), 안상훈(安相勳), 김동명(金東明. 일명 금광 金光) 등과 함께 1925년 4월 18일 오후 7시경 서울시 훈정동(熏井洞) 4번지 박헌영(朴憲永) 방(方)에 회합(會合)한 후,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고 공산주의(共產主義) 선전(宣傳)과 투사(鬪士) 교양(敎養)을 하고, 앞당겨 조선(朝鮮)에 공산제(共產制)를 실현(實現)시키기 위하여, 우선 박헌영(朴憲永)는 집회자(集會者) 일동(一同)에게 이후 공산청년회(共產靑年會)의 조직(組織)에 착수(着手)할 것이라는 인사(人事)를 한 후(後),
다음으로 조봉암(曹奉岩)은 사회자가 되어 같은 청년회(靑年會) 창설(創設)의 필요(必要)를 설명하고, 다시 김단야(金丹冶)는 널리 회원(會員)을 모집(募集), 교양(敎養)하여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선전(宣傳)에 노력(努力)하여 공산제도 사회(共產制度社會)의 실현(實現)을 도모하기 위(為)하여 같은 청년회(靑年會)를 조직(組織)한다는 취지의 강령(綱領)을 낭독(朗讀)하였는데,
일동(一同)은 이에 찬성(贊成)하고 일종의 교양기관(敎養機關)으로 조봉암(曹奉岩)의 발의(發議)에 따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라고 명명(命名)한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하고,
피고인 홍증식(洪增植) 및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의 3명을 간부 전형위원(銓衡委員)으로 선거(選擧)하고, 같은 위원(委員)으로 하여금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 신철수(申哲洙) 및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김단야(金丹冶)의 7명을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으로, 피고인 임형관(林亨寬) 및 조리환(曹利煥), 김동명(金東明)의 3명을 검사위원(檢査委員)으로 각 선임(選任)시켜, 같은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등에게 공청년회(共靑年會)의 직제(職制) 및 회칙(會則)의 제정(制定) 등 일체(一切)를 위탁(委託)하였는데,
피고인 신철수(申哲洙)가 같은 달 20일 소위 적기사건(赤旗事件)으로 검거(檢擧)되었음을 계기로 피고인 임원근(林元根)을 그 후임(後任)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 선정(選定)하고,
같은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등은 같은 해 5월 초순경 박헌영(朴憲永) 방(方)에 모여 같은 집행위원회(執行委員會)를 개최하고, 비서부(秘書部)·조사부(調査部)·조직부(組織部)·교양부(敎養部)·연락부(連絡部)·국제부(國際部)를 설치(設置)하고 각자(各自)의 관장 사무(司掌事務)를 정하고, 회원(會員)의 나이를 30세 이하로 제한(制限)하여 모집(募集)에 노력(努力)하고,
따라서 피고인 염창렬(廉昌烈)은 같은 해 4월 중 서울시 관수동(觀水洞) 신흥청년동맹(新興靑年同盟) 사무소(事務所)에서 조봉암(曹奉岩)의 공동피고인 이병립(李炳立)은 같은 달 하순경 서울시 낙원동(樂園洞) 여성동우회(女性同友會) 사무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봉암(曹奉岩)의 공동피고인 김경재(金璟載)는 같은 해 7월 초순경 서울시 관철동(貫鐵洞) 허헌(許憲) 방(方)에서 피고인 임원근(林元根)의 각 권유(勸誘)를 받고 모두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앞서 말판 청년회(靑年會)에 가입(加入)하였는 바,
한편 간부(幹部) 등은 조봉암(曹奉岩)을 러시아 모스크바에 파견(派遣)하여 국제공산청년회(國際共產靑年會)에 가맹교섭(加盟交涉)을 하게 하였는데,
그 후 중국 상해(上海)로 돌아온 조봉암(曹奉岩)으로부터 학생(學生)을 모스크바에 유학(留學)하게 하는 취지의 소식을 받아,
같은 사람으로부터 학생(學生) 파견비(派遣費) 1,850원을 부쳐온 것에 따라서,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임원근(林元根)은 박헌영(朴憲永) 등(等)과 협의(協議)한 끝에, 공산주의운동(共產運動)의 전위투사(前衛鬪士)를 양성(養成)하기 위(爲)하여 같은 해 9월 중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회원(會員) 안상훈(安相勳), 김명시(金命時. 여자 女子), 김응기(金應基), 정경창(鄭敬昌), 최춘택(崔春澤), 고명자(高明子. 여자 女子), 조봉암(曹奉岩), 박지성(朴知成), 정병욱(鄭炳旭), 정운림(鄭雲林), 이영조(李永祚), 김형관(金衡寬), 장서산(張曙山), 권오직(權五稷), 김일성(金一星), 장도명(張道明), 강한(姜翰) 등 17명으로 중국 안동현(安東縣) 혹은 모지(門司) 또는 나가사키(長崎)에서 승선(乘船)하게 하여 상해(上海)를 경유(經由)하여 모스크바의 공산학교(共產學校)에 입학(入學)시키고,
또 군연맹(郡聯盟)을 조직(組織)하고 다음으로 도연맹(道聯盟)의 조직(組織)에 착수(着手)하여 동지(同志)를 가맹(加盟)시켜 더욱더 공산운동(共產運動)을 진전(進展)케 하려고 하던 중,
의외(意外)로 간부(幹部) 대부분이 검거(檢擧)되어 이후의 비약(飛躍)에 커다란 어긋나는 일이 도래하였으므로,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은 이를 우려(憂慮)하여 같은 해 11월 29일경 경기도(京畿道) 고양군(高陽郡) 연희면(延禧面) 창천리(滄川里)의 동지(同志) 정달헌(鄭達憲)의 하숙집에서 김동명(金東明)과 그 최선의 대책을 논의한 후,
같은 해 12월 10일 피고인 염창렬(廉昌烈), 이병립(李柄立)에게 같은 청년회(靑年會)의 현황(現况)을 보고하고 동시(同時)에 활약(活躍)할 것을 권유하여 같은 피고인 등을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로 선출하고,
피고인 이지탁(李智鐸)은 같은 해 12월 하순 혹은 1926년 1월 초순경 서울시 내자동(內資洞) 김동명(金東明)의 비밀가옥에서 같은 사람의 권유(勸誘)를 받고 사정을 알면서 같은 청년회(靑年會)에 가입(加入)하여 역시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에 임명(任命)되었으며,
피고인 박민영(朴珉英)은 같은 1926년 3월 초순경 서울시 필운동(弼雲洞) 정달헌(鄭達憲) 방(方)에서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권유(勸誘)로 그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같은 모임에 가입하여 똑같이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로 되고,
피고인 김경재(金璟載)도 같은 달 하순경 피고인 권오설(權五卨)로부터 같은 집행위원(執行委員) 후보(候補)로 선임(選任)되어 때마다 같은 위원(委員) 후보(候補) 등의 관장 사무(管掌事務)를 정(定)하여 같은 해 5월 하순경까지 서울시 수창동(需昌洞) 97번지 조두원(趙斗元) 방(方), 기타에서 여러 차례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開催)하야 같은 청년회(靑年會)의 발전방안을 내던 중 사실(事實)이 발각(發覺)되었다.
<원문>
(이(二))
피고(被告) 조동혁(趙東赫)은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5년) 4월 21일경 경성부(京城府) 제동(齊洞) 북풍회관(北風會舘) 내(內)에서 피고 김두전(金枓全), 정운해(鄭雲海), 송덕만(宋德滿) 및 마명(馬鳴) 등으로부터,
피고 이상훈(李相熏)은 동월 중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부(大邱府) 내(內)에서 최원택(崔元澤)으로부터,
피고 도용호(都容浩)는 동년 6월 중 동부(同府) 낙원동(樂園洞) 화요회(火曜會) 사무소(事務所)에서 김찬(金燦)으로부터,
피고 신명준(辛命俊)은 동년 7월 중순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양군(光陽郡) 광양면(光陽面) 읍내리(邑內里) 광양노동회관(光陽勞働會舘)에서 피고 정진무(鄭晋武)로부터,
피고 강균환(姜均煥)은 동월 20일경 동부(同府) 인사동(仁寺洞) 신흥청년동맹(新興靑年同盟) 사무소(事務所) 내(內)에서 피고 권오설(權五卨)로부터,
피고 박태홍(朴台弘)은 동년 8월경 당시 경상남도(慶尙南道) 진주군(晋州郡) 진주면(晋州面) 대안동(大安洞) 거주(居住) 피고 강달영(姜達永)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박일병(朴一秉)은 동월 중 경성부(京城府) 내(內)에서 김찬(金燦)으로부터,
피고 김완근(金完根)은 동년 하경(夏頃)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양군(光陽郡) 광양읍(光陽邑) 내(內) 피고 이영민(李榮珉)의 첩택(妾宅)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이승엽(李承燁)은 동년 9월 하순경 경기도(京畿道) 인천부(仁川府) 외리(外里)의 자택(自宅)에서 김단야(金丹冶)로부터,
피고 박래원(朴來源)은 동년 10월 초순경 경성부(京城府) 『바고다』공원 안(公園裡)의 노상(路上) □월(月)서 김찬(金燦)으로부터,
피고 염창렬(廉昌烈)은 동월 중순경 동부(同府) 제동(齋洞) 전해(全海) 방(方)에서 피고 김창준(金昌俊)으로부터,
피고 구창회(具昌會)는 동년 11월경 동부(同府) 경운동(慶雲洞) 구연흠(具然欽) 방(方)에서 홍남표(洪南杓)로부터,
피고 김유성(金有聲)은 동년 음(陰) 11월 중순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군(光州郡) 광주면(光州面) 서광산정(西光山町) 노동공제회관(勞働共濟會舘) 안에서 신동호(申東浩)로부터,
피고 김정규(金正奎)는 동년 12월 하순경 당시(當時) 거왕(居往) 동경부(東京府) 하정교정(下淀橋町) 백목(柏木) 320번지 3층 단자키 키요오(段崎淸夫) 방(方)에서 최원택(崔元澤)으로부터,
피고 권오설(權五卨)은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2월 상순경 경성부(京城府) 수창동(需昌洞) 97번지 동 당원 조두원(趙斗元)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이고식(李股植)은 동년 말경(末頃) 당시(當時) 동부(同府) 동대문(東大門) 외(外) 거주(居住) 피고 박래원(朴來源)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은 동월 중 동부(同府) 경운동(慶雲洞) 구연흠(具然欽)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채규항(蔡奎恒)은 동년 2∼3월경 동부(同府) 내(內)에서 피고 이준태(李凖泰)로부터,
피고 조준기(曹俊基)는 동년 2∼3월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군(光州郡)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배성룡(裴成龍)은 동년 3월경 동부(同府) 견지동(堅志洞)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働總同盟) 사무소(事務所)에서 피고 박일병(朴一秉)으로부터,
피고 민창식(閔昌植)은 동월 5일경 동부(同府) 내(內)에서 정달헌(鄭達憲)으로부터,
피고 고윤상(高允相)은 동월 초순경 동부(同府) 안국동(安國洞) 피고 민창식(閔昌植)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어수갑(魚秀甲)은 동월 초순경 동부(同府) 명치정(明治町) 2정목(二丁目) 82번지 『시대일보사』(時代日報社) 내(內)에서 홍남표(洪南杓)로부터,
피고 박민영(朴珉英)은 동월 중구경 동부(同府) 필운동(弼雲洞) 정달헌(鄭達憲) 방(方)에서 피고 권오설(權五卨)로부터,
피고 이지탁(李智鐸)은 동월 중순경 동부(同府) 제동(齋洞) 전해(全海) 방(方)에서 피고 김창준(金昌俊)으로부터,
피고 김경재(金璟載)는 동월 중 동부(同府) 가회동(嘉會洞) 홍덕유(洪悳裕)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고수연(顧壽延)은 동월 중 동부(同府) 내(內)에서 홍남표(洪南杓)로부터,
피고 김명규(金明奎)는 동월 중 동부(同府) 삼각정(三角町) 18(十八)번지 피고 강달영(姜達永)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김기호(金琪鎬)는 동월 중 경상남도(慶尙南道) 마산부(馬山府) 원정(元町) 8번지 자택에서 피고 김명규(金明奎)로부터,
피고 최안섭(崔安爕)은 동월 하순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군(光州郡)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남해룡(南海龍)은 동월 말 혹은 4월 초순경 경상남도(慶尙南道) 부산부(釜山府) 대신동(大新洞) 389번지 이흥선(李興善) 방(方)에서 피고 강달영(姜達永)으로부터,
피고 김창준(金昌俊)은 동년 4월 중순경 경성부(京城府) 견지동(堅志洞) 88번지 노농총동맹(勞農總同盟) 사무소(事務所)에서 피고 이준태(李凖泰)로부터,
피고 이병립(李炳立)은 동월 하순경 동부(同府) 수창동(需昌洞) 조두원(趙斗元) 방(方)에서 정달헌(鄭達憲)으로부터,
피고 김동부(金東富)는 동년 6월 상순경 동부(同府) 누하동(樓下洞) 191번지에서 피고 전정관(全政琯)으로부터 각 권유(勸誘)를 수(受)하얏고,
피고 정진무(鄭晋武)는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5년) 7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 배치문(裴致文)은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5일, 피고 신표성(愼杓晟)은 동월 11일, 피고 이충모(李忠模), 김연의(金演義), 조용주(趙鏞周), 노상렬(盧相烈),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창설 후 경성부(京城府) 내(內) 혹(或)은 조선(朝鮮) 내(內)에서 각기(各其) 기(其) 정(情)을 지(知)하면서 동당(同黨)에 각 가입(加入)하고,
피고 염창렬(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일병(朴一秉), 어수갑(魚秀甲), 구창회(具昌會), 이고식(李股植), 류연화(柳淵和), 배성룡(裴成龍), 이승엽(李承燁), 권오설(權五卨), 이병립(李炳立), 김유성(金有聲)은 전현(前顯) 『야체이가』 및 『뿌락지』에,
피고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창준(金昌俊), 이민행(李敏行), 고윤상(高允相), 강균환(姜均渙), 조용주(趙鏞周)는 동 『야체이가』에 각 예속(隷屬)하고,
피고 김창준(金昌俊), 박일병(朴一秉), 어수갑(魚秀甲), 민창식(閔昌植), 박래원(朴來源)은 각(各) 기(其) 소속(所屬) 『야체이가』의 책임자(責任者)로 되고,
피고 민창식(閔昌植)은 경성부(京城府) 집행위원(執行委員. 부간부 府幹部)에,
피고 김명규(金明奎), 박태홍(朴台弘)은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26일 경상남도(慶尙南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에, 피고 김정규(金正奎)는 동년 4월 4일 전게(前揭) 일본부(日本部)의 책임비서(責任秘書)에 각 임명(任命)되고,
피고 신명준(辛命俊)은 신동호(申東浩), 김기수(金基洙) 등과 공(共)히 전라남도(全羅南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이 되어 기(其) 위원회(委員會)를 개(開)하고,
비서부(秘書部)·교양부(敎養部)·조직부(組織部)·선전부(宣傳部)를 설치(設置)하야 각자(各自)의 관장 사무(管掌事務)를 정(定)하고, 광주(光州)·순천(順天)·광양(光陽)의 3개소(三個所)에 『야체이가』를 조직(組織)하고,
피고 김유성(金有聲), 조준기(曹俊基), 최안섭(崔安爕)은 광주(光州) 『야체이가』에, 피고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순천(順天) 『야체이가』에, 피고 정진무(鄭晋武), 김완근(金完根), 신명준(辛命俊)은 광양(光陽) 『야체이가』에 각 배속(配屬)하고,
피고 김유성(金有聲), 이영민(李榮珉), 정진무(鄭晋武)는 각(各) 기(其) 소속(所屬) 『야체이가』의 책임자(責任者)로 되어서 기(其) 목적(目的)의 실행(實行)에 관(關)하야 책동(策動)하고,
제이(第二)(일(一)
피고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은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 김단야(金丹冶. 일명 김태연 金泰淵), 김찬(金燦) 등과 전시(前示) 전선민중운동자대회(全鮮民衆運動者大會)로 인(因)하야 조선 각지(朝鮮各地)로부터 경성(京城)에 사회운동자(社會運動者) 등(等)의 상경(上京)함을 기회(機會)로 대정십삼년(大正十三年, 1924년) 8월경 이후 획책(劃策)하야 왓든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할 것을 밀의(密議)하고,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김단야(金丹冶) 등이 위주(爲主)로 기(其) 알선(斡旋)을 위(爲)한 결과,
피고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김상주(金尙珠),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진병기(陳秉基)는 박헌영(朴憲永), 조이환(曹利煥), 박길양(朴吉陽), 김단야(金丹冶),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 정경창(鄭敬昌), 안상훈(安相勳), 김동명(金東明. 일명 금광 金光) 등과 공(共)히 大正十四年(1925년) 4월 18일 오후 7시경 경성부(京城府) 훈정동(熏井洞) 4번지 박헌영(朴憲永) 방(方)에 회합(會合)한 후,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고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선전(宣傳)과 투사(鬪士)의 교양(敎養)을 하고, 인(引)하야 조선(朝鮮)에 공산제(共產制)를 실현(實現)케 하기 위(爲)하야, 위선(為先) 박헌영(朴憲永)는 기(其) 집회자(集會者) 일동(一同)에게 대(對)하야 이금(爾今) 공산청년회(共產靑年會)의 조직(組織)에 착수(着手)할 터이라는 인사(人事)를 한 후(後),
다음으로 조봉암(曹奉岩)은 기(其) 동회자(同會者)가 되어 동(同) 청년회(靑年會) 창설(創設)의 필요(必要)를 설(說)하고, 경(更)히 김단야(金丹冶)는 널니 회원(會員)을 모집(募集), 교양(敎養)하야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선전(宣傳)에 노력(努力)하야 공산제도 사회(共產制度社會)의 실현(實現)을 기(期)하기 위(為)하야 동 청년회(靑年會)를 조직(組織)한다는 지(旨)의 강령(綱領)을 낭독(朗讀)할 새,
일동(一同)은 차(此)에 찬성(贊成)하고 일종(一種)의 교양기관(敎養機關)으로서 조봉암(曹奉岩)의 발의(發議)에 종(從)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라고 명명(命名)한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하고,
피고 홍증식(洪增植) 및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의 3명을 역원(役員)의 전형위원(銓衡委員)으로 선거(選擧)하고, 동 위원(委員)으로 하여금 피고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 신철수(申哲洙) 및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김단야(金丹冶)의 7명을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으로, 피고 임형관(林亨寬) 및 조이환(曹利煥), 김동명(金東明)의 3명을 검사위원(檢査委員)으로 각 선임(選任)케 하야 동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등에게 공청년회(共靑年會)의 직제(職制) 및 회칙(會則)의 제정(制定) 등 일체(一切)를 위탁(委託)하엿는데,
피고 신철수(申哲洙)가 동월 20일 소위 적기사건(赤旗事件)으로 검거(檢擧)되엇슴으로 인(因)하야 피고 임원근(林元根)으로 기(其) 후임(後任)으로서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 선정(選定)하고,
동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등은 동년 5월 초순경 박헌영(朴憲永) 방(方)에 참집(參集)하야 동 집행위원회(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 비서부(秘書部)·조사부(調査部)·조직부(組織部)·교양부(敎養部)·연락부(連絡部)·국제부(國際部)를 설치(設置)하고 각자(各自)의 사장 사무(司掌事務)를 정(定)하며, 회원(會員)의 연령(年齡)을 30세 이하로 제한(制限)하야 기(其) 모집(募集)에 노력(努力)하고,
인(因)하야 피고 염창렬(廉昌烈)은 동년 4월 중 동부(同府) 관수동(觀水洞) 신흥청년동맹(新興靑年同盟) 사무소(事務所)에서 조봉암(曹奉岩)의 피고 이병립(李炳立)은 동월 하순경 동부(同府) 낙원동(樂園洞) 여성동우회(女性同友會) 사무소에서, 동양(同樣)으로 조봉암(曹奉岩)의 피고 김경재(金璟載)는 동년 7월 초순경 동부(同府) 관철동(貫鐵洞) 허헌(許憲) 방(方)에서 피고 임원근(林元根)의 각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모다 기(其) 정(情)을 실지(悉知)하면서 전게(前揭) 청년회(靑年會)에 가입(加入)하엿는바,
일면(一面) 간부(幹部) 등은 조봉암(曹奉岩)을 노국(露國) 막사과(莫斯科, 모스크바)에 파견(派遣)하야 국제공산청년회(國際共產靑年會)에 가맹 교섭(加盟交涉)을 하게 하엿는데,
기후(其後) 지나 (支那) 상해(上海)로 귀래(歸來)한 조봉암(曹奉岩)으로부터 학생(學生)을 막사과(莫斯科, 모스크바)에 유학(留學)케 할 지(旨)의 통보(通報)에 접(接)하야,
동인(同人)으로부터 기(其) 학생(學生) 파견비(派遣費) 1,850원을 송부(送付)하여 온 것으로 인(因)하야,
피고 권오설(權五卨), 임원근(林元根)은 박헌영(朴憲永) 등(等)과 협의(協議)한 끄테, 공산운동(共產運動)의 전위투사(前衛鬪士)를 양성(養成)하기 위(爲)하야 동년 9월 중부터 동년 11월 초순경까지의 사이에 수회(數回)에 긍(亘)하야 회원(會員) 안상훈(安相勳), 김명시(金命時. 여자 女子), 김응기(金應基), 정경창(鄭敬昌), 최춘택(崔春澤), 고명자(高明子. 여자 女子), 조봉암(曹奉岩), 박지성(朴知成), 정병욱(鄭炳旭), 정운림(鄭雲林), 이영조(李永祚), 김형관(金衡寬), 장서산(張曙山), 권오직(權五稷), 김일성(金一星), 장도명(張道明), 강한(姜翰) 등 17명으로 지나(支那) 안동현(安東縣) 혹은 모지(門司) 또는 나가사키(長崎)로부터 승선(乘船)케 하야 상해(上海)를 경유(經由)하야 막사과(莫斯科, 모스크바)의 공산학교(共產學校)에 입학(入學)케 하고,
또 군연맹(郡聯盟)을 조직(組織)하고 다음으로 도연맹(道聯盟)의 조직(組織)에 착수(着手)하야 차(此)에 동지(同志)를 가맹(加盟)케 하야 익익(益益) 공산운동(共產運動)을 진전(進展)케 하랴고 책동(策動) 중,
의외(意外)로 간부(幹部)의 대반(大半)이 검거(檢擧)되어 이후(爾後)의 비약(飛躍)에 일대(一大) 지오(枝梧)를 내(來)하엿슴으로 인(因)하야, 피고 권오설(權五卨)은 차(此)를 우려(憂慮)하고 동년 11월 29일경 경기도(京畿道) 고양군(高陽郡) 연희면(延禧面) 창천리(滄川里)의 동지(同志) 정달헌(鄭達憲)의 하숙옥(下宿屋)에서 김동명(金東明)과 기(其) 선후책(善後策)을 부의(敷議)한 후(後),
동년 12월 10일 피고 염창렬(廉昌烈), 이병립(李柄立)에게 대(對)하야 동 청년회(靑年會)의 현황(現况)을 고(告)하고 동시(同時)에 활약(活躍)할 것을 권(勸)하야 동 피고 등을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로 선거(選擧)하고,
피고 이지탁(李智鐸)은 동년 12월 하순 혹은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1월 초순경 동부(同府) 내자동(內資洞) 김동명(金東明)의 은가(隱家)에서 동인(同人)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정(情)을 지(知)하면서 동 청년회(靑年會)에 가입(加入)하야 역시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에 임명(任命)되엇스며,
피고 박민영(朴珉英)은 동 십오년(十五年, 1926년) 3월 초순경 동부(同府) 필운동(弼雲洞) 정달헌(鄭達憲) 방(方)에서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야 기(其) 정(情)을 요지(了知)하면서 동회(同會)에 가맹(加盟)하야 동양(同樣)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로 되고,
피고 김경재(金璟載)도 동월(同月) 하순경 피고 권오설(權五卨)로부터 동 집행위원(執行委員) 후보(候補)로 선임(選任)되어 각(各) 기(其) 때마다 동 위원(委員) 후보(候補) 등의 관장 사무(管掌事務)를 정(定)하야 동년 5월 하순경까지 동부(同府) 수창동(需昌洞) 97번지 조두원(趙斗元) 방(方) 기타에서 수회(數回)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開催)하야 동 청년회(靑年會)의 발전책(發展策)을 고구(考究) 중 사실(事實)이 발각(發覺)되엇다.

(삼(三))
(이(二)피고인 박소연(朴素淵)은 1925년 4월 20일경 서울시 낙원동(樂園洞) 화요회(火曜會) 사무소(事務所)에서,
김동명(金東明)의 공동피고인 오기섭(吳淇爕)은 같은 해 10월 하순경 함경남도(咸鏡南道) 홍원군(洪原郡) 홍원읍(洪原邑) 내(內) 부흥여관(富興旅舘)에서,
김동명(金東明)의 공동피고인 노상렬(盧相烈)은 1926년 1월 10일경 서울시 팔판동(八判洞) 242번지 선인(鮮人) 하숙집에서,
오의선(吳義善)의 공동피고인 민창식(閔昌植)은 같은 해 2월 초순경 서울시내에서,
정달태(鄭達態)의 공동피고인 최안섭(崔安爕)은 같은 해 하순경에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시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같은 사람의 공동피고인 최일봉(崔一峰)은 같은 달 말일경 같은 면(面) 서광산정(西光山町) 광주노동공제회관(光州勞動共濟會舘)에서,
피고인 최안섭(崔安爕)의 공동피고인 최홍모(崔洪模)는 같은 달 말경 같은 면(面) 수기옥정(須寄屋町) 자택에서,
피고인 최안섭(崔安燮)의 공동피고인 김재중(金載中)은 같은 해 4월 중 위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피고인 최안섭(崔安爕), 노상렬(盧相烈)의 피고인 정순제(鄭淳悌)는 같은 달 30일 같은 도(道) 순천군(順天郡) 순천면(順天面) 행정(幸町) 농민연합회관(農民聯合會舘)에서,
피고인 최안섭(崔安爕), 노상렬(盧相烈)의 공동피고인 정경화(鄭經和)는 같은 해 5월 초순경 같은 도(道) 광양군(光陽郡) 광양읍(光陽邑) 내(內) 광양청년회관(光陽靑年會舘)에서,
피고인 최안섭(崔安燮. 일명 최봉 崔烽), 노상렬(盧相烈. 일명 노명준 盧明俊)의 피고인 정태중(鄭泰重)은 같은 달 10일경 전시(前示) 농민연합회관(農民聯合會舘)에서,
피고인 노상렬(盧相烈. 일명 노일석 盧一石)의 공동피고인 허영수(許永壽)는 같은 해 봄 무렵 같은 도(道) 순천군(順天郡) 순천읍(順天邑) 내(內)에서 피고인 노상렬(盧相烈)의 각 권유(勸誘)를 받고 모두 그 사정을 확실히 알면서 앞서 말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하고,
피고인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최순제(崔淳悌)는 전라남도(全羅南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 도 간부 道幹部)이 되고, 광주(光州), 광양(光陽), 순천(順天), □전(戰)의 4개소에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를 설치(設置)하고, 피고인 최안섭(崔安燮), 김재중(金載中), 정홍정(鄭洪楨), 최일봉(崔一峰)은 광주(光州)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피고인 정순절(鄭淳節), 허영수(許永壽)는 순천(順天)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피고인 정순화(鄭順和)는 광양(光陽)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피고인 정태중(鄭泰重)은 구례(求禮) 『야체이가(조직기초포)』에 각 소속되어,
(삼(三)) 피고인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 김상주(金尙珠)는 김형선(金炯善) 제의에 터잡아 함께, 1924년 8월 5일 경상남도(慶尙南道) 마산(馬山)시의 해안(海岸)에 모여 비밀히 논의한 후,
조선(朝鮮)에서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정하고 공산제도(共產制度)를 실현(實現)시킬 목적(目的)으로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라 불리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하여 피고인 황수룡(黃守龍)을 그 책임자(責任者)로 선임(選任)하고,
이후 때때(時時)로 같은 시 만정(萬町) 피고인 김상주(金尙珠) 방(方) 등에서 집회(集會)를 열고 목적(目的) 달성에 관하여 협의(協議)하고,
그 후 1925년 8월 5일경 피고인 황수룡(黃守龍), 김상주(金尙珠)는 김형선(金炯善)과 함께 위 김상주(金尙珠) 방(方)에 회합(會合)하여 같은 사람의 제안에 따라 협의(協議)한 후,
앞서 본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조직(組織)의 목적(目的)을 알면서 같은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를 합병(合併)하고 명칭(名稱)을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마산(馬山)『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라 고치고, 마산(馬山) 제1, 제2의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를 설치(設置)하고,
피고인 윤윤삼(尹允三. 일명 윤열 尹烈)은 같은 해 9월 중 같은 시내에서 피고인 김상주(金尙珠)로부터, 피고인 김용찬(金容燦)은 1926년 1월 중순경 같은 시 고정(高町) 김형선(金炯善)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이봉수(李鳳壽)는 같은 해 4월경 같은 번지 피고인 김상주(金尙珠) 방(方)에서 김형선(金炯善)으로부터, 피고인 강종록(姜宗祿)은 같은 해 6월 하순경 같은 시 석정(石町) 마산구락부(馬山俱樂部)에서 김형선(金炯善)으로부터, 각각 권유(勸誘)를 받고 모두 그 사정을 알면서 위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하고,
피고인 강종록(姜宗錄)은 마산 제1『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피고인 김용찬(金容粲), 이봉수(李鳳壽), 윤윤삼(尹允三)은 마산 제2『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각각 소속되었으며,
제삼(第三)
(일(一))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은 고(故) 이왕(李王 일본왕족의 일부로 편입된 조선의 이씨 왕) 순종임금의 장례식 당시(當時)가 공산주의운동가와 조선민족주의자(朝鮮民族主義者) 등 간 상호(相互) 제휴, 책동(提携策動)하고자 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음을 알고,
김단야(金丹冶)와 공모(共謀)한 후 장래 같은 민족주의자(民族主義者) 등(等)과 제휴(提携)를 신속히 실현(實現)시켜 더욱더 공산운동(共產運動)을 발전(發展)시키고자 같은 순종임금의 국장(國葬)을 맞이하여 불온문서(不穩文書)를 인쇄(印刷), 반포(頒布)하여 소위(所謂)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을 하고자 계획(計劃)하고,
1926년 5월 10일경 서울시 장사동(長沙洞) 52번지 이수원(李壽元) 방(方)에서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에게 그 사정을 보고(告)하여 이에 참가시키자,
같은 피고인은 같은 달 14일경 서울시 안국동(安國洞) 26번지 피고인 민창식(閔昌植) 방(方)에 찾아가 같은 사람을 설득(說得)하여 그 기획(企劃)에 참가(參加)시키고, 다시 당시 피고인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등에게 불온문서(不穩文書)를 인쇄(印刷), 살포(撒布)하여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을 할 사정을 알리고 이에 가맹(加盟)케 한 후(後)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에 그 취지를 고지(告知)하여,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은 출판(出版)함에 있어서 소관 관청의 허가(許可)를 받지 않고 같은 달 15일경 위 이수원(李壽元) 방(方)에서 격고문(檄告文)이라 제목의 (격문(檄文) 생략) 운운(云云)함.
<원문>
(삼(三))
(이(二)피고 박소연(朴素淵)은 大正十四年(1925년) 4월 20일경 경성부(京城府) 낙원동(樂園洞) 화요회(火曜會) 사무소(事務所)에서,
김동명(金東明)의 피고 오기섭(吳淇爕)은 동년 10월 하순경 함경남도(咸鏡南道) 홍원군(洪原郡) 홍원읍(洪原邑) 내(內) 부흥여관(富興旅舘)에서,
김동명(金東明)의 피고 노상렬(盧相烈)은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1월 10일경 동부(同府) 팔판동(八判洞) 242번지 선인(鮮人) 하숙옥(下宿屋)에서,
오의선(吳義善)의 피고 민창식(閔昌植)은 동년 2월 초순경 동부(同府) 내(內)에서,
정달태(鄭達態)의 피고 최안섭(崔安爕)은 동년 하순경에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군(光州郡)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동인(同人)의 피고 최일봉(崔一峰)은 동월 말일경 동면(同面) 서광산정(西光山町) 광주노동공제회관(光州勞動共濟會舘)에서,
피고 최안섭(崔安爕)의 피고 최홍모(崔洪模)는 동월 말경 동면(同面) 수기옥정(須寄屋町) 자택에서,
피고 최안섭(崔安燮)의 피고 김재중(金載中)은 동년 4월 중 우(右)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피고 최안섭(崔安爕), 노상렬(盧相烈)의 피고 정순제(鄭淳悌)는 동월 30일 동도(同道) 순천군(順天郡) 순천면(順天面) 행정(幸町) 농민연합회관(農民聯合會舘)에서,
피고 최안섭(崔安爕), 노상렬(盧相烈)의 피고 정경화(鄭經和)는 동년 5월 초순경 동도(同道) 광양군(光陽郡) 광양읍(光陽邑) 내(內) 광양청년회관(光陽靑年會舘)에서,
피고 최안섭(崔安燮. 일명 최봉 崔烽), 노상렬(盧相烈. 일명 노명준 盧明俊)의 피고 정태중(鄭泰重)은 동월 10일경 전시(前示) 농민연합회관(農民聯合會舘)에서,
피고 노상렬(盧相烈. 일명 노일석 盧一石)의 피고 허영수(許永壽)는 동년(同年) 봄경(春頃) 동도(同道) 순천군(順天郡) 순천읍(順天邑) 내(內)에서 피고 노상렬(盧相烈)의 각 권유(勸誘)를 수(受)하고 모다 기(其) 정(情)을 지료(知了)하면서 전게(前揭)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하고,
피고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최순제(崔淳悌)는 전라남도(全羅南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 도 간부 道幹部)이 되고, 광주(光州), 광양(光陽), 순천(順天), □전(戰)의 4개소에 『야체이가』를 설치(設置)하고, 피고 최안섭(崔安燮), 김재중(金載中), 정홍정(鄭洪楨), 최일봉(崔一峰)은 광주(光州) 『야체이가』에, 피고 정순절(鄭淳節), 허영수(許永壽)는 순천(順天) 『야체이가』에, 피고 정순화(鄭順和)는 광양(光陽) 『야체이가』에, 피고 정태중(鄭泰重)은 구례(求禮) 『야체이가』에 각 예속(隸屬)하고,
(삼(三) 피고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 김상주(金尙珠)는 김형선(金炯善) 발의(發意)에 기(基)하야 공(共)히 대정십삼년(大正十三年, 1924년) 8월 5일 경상남도(慶尙南道) 마산부(馬山府)의 해안(海岸)에 모히여 밀의(密議)한 후,
조선(朝鮮)에서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고 공산제도(共產制度)를 실현(實現)케 할 목적(目的)으로써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라 칭(稱)하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하야 피고 황수룡(黃守龍)을 기(其) 책임자(責任者)로 선임(選任)하고,
이래(爾來) 때때(時時)로 동부(同府) 만정(萬町) 피고 김상주(金尙珠) 방(方) 등에서 집회(集會)를 개(開)하고 기(其) 목적(目的)의 실행(實行)에 관(關)하야 협의(協議)하고,
기후(其後)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5년) 8월 5일경 피고 황수룡(黃守龍), 김상주(金尙珠)는 김형선(金炯善)과 공(共)히 우(右) 김상주(金尙珠) 방(方)에 회합(會合)하야 동인(同人)의 발의(發意)에 응(應)하야 협의(協議)한 후,
전시(前示)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조직(組織)의 목적(目的)을 지(知)하면서 차(此)에 동 마산공산청년회(同馬山共產靑年會)를 합병(合併)하고 명칭(名稱)을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마산(馬山)『야체이가』라 개(改)하고, 마산(馬山) 제1, 제2의 『야체이가』를 설치(設置)하고,
피고 윤윤삼(尹允三. 일명 윤열 尹烈)은 동년 9월 중 동부(同府) 내(內)에서 피고 김상주(金尙珠)로부터, 피고 김용찬(金容燦)은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1월 중순경 동부(同府) 고정(高町) 김형선(金炯善)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이봉수(李鳳壽)는 동년 4월경 동정(同町) 피고 김상주(金尙珠) 방(方)에서 김형선(金炯善)으로부터, 피고 강종록(姜宗祿)은 동년 6월 하순경 동부(同府) 석정(石町) 마산구락부(馬山俱樂部)에서 김형선(金炯善)으로부터, 각 권유(勸誘)를 수(受)하여 모다 기(其) 정(情)을 지(知)하면서 우(右)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하고,
피고 강종록(姜宗錄)은 마산 제1『야체이가』에, 피고 김용찬(金容粲), 이봉수(李鳳壽), 윤윤삼(尹允三)은 마산 제2『야체이가』에 각 예속(隷屬)하얏스며,
제삼(第三)
(일(一)피고(被告) 권오설(權五卨)은 고(故) 이왕(李王) 전하(殿下) 몽거(薨去) 당시(當時)임이 공산운동자(共產運動者)와 조선민족주의자(朝鮮民族主義者) 등 간 상호(相互) 제휴, 책동(提携策動)코저 하는 기운(氣運)으로 전화(轉化)되어 잇슴을 알고,
김단야(金丹冶)와 공모(共謀)한 후 장래 신속히 동(同) 민족주의자(民族主義者) 등(等)과 제휴(提携)를 실현(實現)식혀 익익(益益) 공산운동(共產運動)을 발전(發展)식히고저 동 전하(殿下)의 국장(國葬)을 기(機)하야 불온문서(不穩文書)를 인쇄(印刷), 반포(頒布)하야 소위(所爲)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을 하고저 계획(計劃)하고,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5월 10일경 경성부(京城府) 장사동(長沙洞) 52번지 이수원(李壽元) 방(方)에서 피고 박래원(朴來源)에게 기(其) 정(情)을 고(告)하야 차(此)에 가(加)□식히자,
동 피고는 동월 14일경 동부(同府) 안국동(安國洞) 26번지 피고 민창식(閔昌植) 방(方)에 부(赴)하야 동인(同人)을 설득(說得)하야 기(其) 기획(企劃)에 참가(參加)식히고, 경(更)히 당시 피고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등에 대(對)하야 불온문서(不穩文書)를 인쇄(印刷), 살포(撒布)하야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을 할 정(情)을 고(告)하야 차(此)에 가맹(加盟)케 한 후(後) 피고 권오설(權五卨)에 기지(其旨)를 고지(告知)하야,
피고 권오설(權五卨)은 출판(出版)에 대(對)하야 소할 관청(所轄官廳)의 허가(許可)를 수(受)치 안코 동월 15일경 우(右) 이수원(李壽元) 방(方)에서 격고문(檄告文)이라 제(題)하야 (격문(檄文) 생략) 운운(云云)함.

(사(四))
“대한(大韓)〇〇만세(萬歲)”라□ 하여 (중략(中畧)) “조선인(朝鮮人) 교육(敎育)은 조선인(朝鮮人) 본위(本位)로 하라”고 제목 아래,
「□□□ 일본인(日本人) 지주(地主)에게 소작료(小作料)를 납부(納付)치 말라」, 「재옥(在獄) ×××을 석방(釋放)하라 운운(云云)」 등 불온문서(不穩文書)의 원고(原稿)를 작성(作成)하고,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은 피고인 권오설(權五卨)로부터 인쇄자금(印刷資金)을 받아 피고인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백명천(白明天) 등과 함께 인쇄기 대소(大小) 2대, 활자(活字), 용지(用紙) 기타 필요품[압수 제792호의 제9호 내지 16호, 제25호 일부(一部)]을 구입(購入), 준비(凖備)한 후,
피고인 박래원(告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외 3명은 같은 달 17일 이래, 피고인 이용재(李用宰)는 같은 달 21일 이후, 모두 같은 달 24일까지 서울시 안국동(安國洞) 36번지 피고인 백명천(白明天)의 전세집에서 그 다음 25일부터 같은 달 순경까지,
피고인 민창식(閔昌植) 방(方)에서 같은 피고인 등 4명이 공동(共同)하고 소형 인쇄기 기타 위 필요품[전기(前記) 제9호 내지 15호 일부, 제14호 활자(活字)를 용해(溶解)한 것]을 사용(使用)하여 스스로 앞에서 말한 격고문(檄告文) 12,000매(압수 제792호의 제1, 2호), 「대한(大韓)〇〇만세」 20,000매(동 제3호)[(이상(以上)의 2종은 백명천(白明天)의 전세집에서 인쇄(印刷)한 것], 「조선인(朝鮮人) 교육(敎育)은 조선인(朝鮮人) 본위(本位)로 하라」는 것과 아울러 「산업(產業)은 조선인(朝鮮人) 본위(本位)로 하라」는 것 각 6,000매(동 제4, 5호), 「대한(大韓)〇〇운동자(運動者)여, 단결(團結)하라」의 8,000매(동 제6호)를 각 인쇄(印刷)하여,
피고인 백명천(白明天)이 조각(彫刻)한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의 인장(印章)을 동 격문(檄文)의 약(約) 절반에 날인하고,
불온문서(不穩文書) 살포방법(撒布方法)으로서, 같은 문서(文書)와 김단야(金丹冶)가 송부(送付)한 「곡(哭)하야 복(服)하는 민중(民衆)에게 격(檄)한다」는 제목의 불온문서(압수 제792호의 제24호)를 합(合)하여 이를 반으로 나누어
반(半)은 전 조선(全朝鮮)을 철도선(鐵道線)을 기준으로 사분(四分)하고,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을 호남선(湖南線), 경부선(京釜線)의 중심지(中心地) 대전(大田)에, 피고인 민창식(閔昌植)을 경의선(京義線)의 중심지 사리원(沙里院) 또는 평양경원선(平壤並京元線)의 중심지(中心地) 원산(元山)에 파견(派遣)하고,
도청(道廳) 기타의 관아(官衙) 청년단체(靑年團體)에 『개벽』(開闢), 『신여성』(新女性), 『신민』(新民) 등의 각 잡지(雜誌) 내에 약간 매씩(枚式) 삽입(揷入)하야 우송, 배부(郵送配付)키로 하고,
나머지 반 중 약간(若干)은 피고인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 양재식(楊在植) 등이 상점(商店)의 광고 우편(廣告郵便)으로 총독부(總督府), 재판소(裁判所), 경기도청(京畿道廳) 기타 서울시내 관청에 우송, 반포(郵送頒布)하기로 하고,
기타(其他)의 절반 정도는 같은 해 6월 10일의 국장(國葬)에 즈음하여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 양재식(楊在植)이 학생(學生), 양말 직공(洋襪職工) 및 인쇄 직공(印刷職工) 등을 시켜서 함께 행렬이 통과(通過)하는 연도에서 군중(群衆) 중에 살포(撒布)하고 일제히 “조선(朝鮮)〇〇만세(萬歲)”를 높이 부르기로 정(定)하여 이로써 치안(治安)을 방해(妨害)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백명천(白明天)은 피고인 박래원(朴來源) 등이 조선(朝鮮)〇〇운동(運動)을 □□하고 이에 대한 불온문서(不穩文書)를 인쇄, 살포(印刷撒布)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같은 피고인 명령에 따라 같은 해 5월 6일경 서울시내에서 위 인쇄(印刷)에 사용(使用)할 잉크□인□ 10본(十本) 및 고무판 1매(枚)를 매수(買受)하고,
이어서 동월 22, 23일경 전(前) 전세집에서 같은 피고의 요청(要請)에 따라 대한임시정부(大韓臨時政府)의 인장(印章)(압수 제792호의 제18호) 및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의 인장 각 1개를 조각(彫刻), 교부(交付)함으로써 같은 피고인 등의 앞서 말한 〇〇운동 및 인쇄의 범행(犯行)을 방조(幫助)하고,
(이(二))피고인 김항준(金恒俊)은 앞서 말한 「곡(哭)하야 복(服)하는 민중(民衆)에게 격(檄)한다」 제목의 불온문서(不穩文書)가 이왕 전하(李王殿下 순종)의 국장(國葬)에 즈음하여 조선(朝鮮)〇〇운동(運動)을 할 목적(目的)으로 반포(頒布)한다는 점을 알면서,
1926년 5월 27일경 중국 안동현(安東縣) 구 시가지에서 김단야(金丹冶)의 사자(使者) 김필성(金必成)으로부터 피고인 홍덕유(洪悳裕)에게 송부(送付)하도록위탁(委託)을 받아 이를 받아,
곧바로 안동현(安東縣) 굴할남통 9정목(堀割南通九丁目) 1번지(一番地) 삼성운송점(三成運送店)에 부쳐 고단순(古單筍) 내(內)에 은닉(隱匿)하고, 점원(店員) 강연천(姜延天)을 인월하물(引越荷物)이라고 속여 발각(發覺)을 피한 후,
다시 우선 평안북도(平安北道) 선천군(宣川郡) 선천읍(宣川邑) 내(內) □운송점급(運送店扱)으로 발송(發送)시켜 같은 달 30일경 같은 사람을 개입시키고, 같은 운송점(運送店)에서 경성3운송점(京城三運送店扱) 받음으로 하여 전송(轉送)시키고,
같은 해 6월 3일 자신(自身)이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을 갖고 상경(上京)하야, 서울시 수표정(水標町)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에 가서, 피고인 홍덕유(洪悳裕)에게 위 발송한 하물의 전말을 말한 후 상환증을 교부(交付)하여,
피고인 홍덕유(洪悳裕)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김항준(金恒俊)으로부터 같은 상환증(引換證)을 수령(受領)하고, 같은 날 서울시 장사동(長沙洞)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방(方)에 찾아가 이를 같은 사람에게 교부(交付)하여, 모두 같은 피고인의 앞서 말한 〇〇운동(運動)의 범행(犯行)을 방조(幫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권오설(權五卨), 염창렬(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이병립(李炳立),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황수룡(黃守龍)의 앞서 말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違反)의 점(點),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불온문서(不穩文書) 저작(著作), 피고인 박래원(朴來源), 양재식(楊在植),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의 같은 문서(文書) 인쇄, 피고인 백명천(白明天)의 방조 행위(幫助行爲)는 모두 범의(犯意) 계속(繼續) 하(下)에 행(行)한 것으로,
피고인 김재봉(金在鳳)은 1921년 6월 3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서울지방법원)에서 「대정팔년(1919년)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징역(懲役) 6개월에 처(處)하였고, 피고인 김두전(金枓全)은 1923년 11월 5일 같은 법원에서 상해협박죄(傷害脅迫罪)로 징역(懲役) 5개월의 선고를 받고 같은 1924년 1월 26일 「칙령1〇호」(勅令第一〇號)로 징역(懲役) 4월 9일로 감형(减刑)되고,
피고인 유진희(兪鎭熙)는 1923년 1월 16일 같은 법원(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 및 「신문지법(新聞紙法)」 위반죄(違反罪)로 징역(懲役) 1년 6월의 선고를 받고, 1924년 1월 26일 「칙령1〇호」(勅令第一〇號)로 징역(懲役) 1년 3월 5일로 감형(减刑)되고,
피고인 진병기(陳秉基)는 1923년 12월 20일 평양복심(항소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징역(懲役) 1년의 선고를 받고, 같은 1924년 1월 26일 「칙령1〇호」(勅令第一〇號)로 징역(懲役) 9월로 감형(减刑)되고,
피고인 강달영(姜達永)은 1919년 9월 6일 대구복심(항소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출판법」(出版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죄(違反罪)로 징역(懲役) 3년의 선고를 받고 「대정구년(1920년) 칙령 12〇호」(大正九年勅令第一二〇號)로징역(懲役) 1년 6월로 감형(减刑)되고,
피고인 이봉수(李鳳洙)(동아일보사 기자, 일명 이철 李哲)는 1922년 7월 27일 평양복심(항소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아편취체(단속)령」(阿片取締令) 위반죄(違反罪)로 징역(懲役) 6월에,
피고인 어수갑(魚秀甲)은 같은 해 2월 27일 경성복심(서울항소)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징역(懲役) 1년에,
피고인 임원근(林元根)은 같은 10월 28일 평양복심(항소)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징역(懲役) 1년 6월에 각각 선고받고,
피고인 류연화(柳淵和)는 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출판법」(出版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죄(違反罪)로 징역(懲役) 3년의 선고를 받고1920년 4월 28일 「칙령 제12〇호」(勅令第一二〇號)로 징역(懲役) 1년 6월로 감형(减刑)되고,
피고인 도일호(都日浩)는 1923년 8월 2일 신의주지방법원(新義州地方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칙령 제7호」(大正八年勒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징역(懲役) 1년의 선고를 받고 같은 1924년 「칙령 제1〇호」(勅令第一)로 징역 9월로 감형(减刑)되어, 모두 당시(當時) 각기(各其) 형의 집행(執行)을 종료(終了)하고,
피고인 장순명(張順明), 신철수(申哲洙)는 1925년 6월 8일 경성(서울)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죄(違反罪)로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오기섭(吳淇爕)은 같은 해 7월 30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 상해죄(傷害罪)로 벌금 20원에, 같은 해 11월 28일 같은 법원에서 「출판법」(出版法) 위반죄(違反罪)로 벌금 20원에,
피고인 강균환(姜均煥)은 같은 해 9월 15일 경성(서울)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협박죄(脅迫罪)로 벌금 30원에,
피고인 홍덕유(洪悳裕)는 1926년 1월 14일 같은 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원에, 피고인 이준태(李凖泰)는 같은 해 2월 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大邱地方法院安東支廳)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원에,
피고인 이병립(李炳立)은 1927년 4월 1일 경성복심(서울항소)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죄(違反罪)로 징역 1년 6월에 각각 선고를 받은 것이다.
<원문>
(사(四))
“대한(大韓)〇〇만세(萬歲)”라□ 하야 (중략(中畧) “조선인(朝鮮人) 교육(敎育)은 조선인(朝鮮人) 본위(本位)로 하라”고 제(題)하야,
「□□□ 일본인(日本人) 지주(地主)에게 소작료(小作料)를 납부(納付)치 말라」, 「재옥(在獄) ×××을 석방(釋放)하라 운운(云云)」 등 불온문서(不穩文書)의 원고(原稿)를 작성(作成)하고,
피고 박래원(朴來源)은 피고 권오설(權五卨)로부터 기(其) 인쇄 자금(印刷資金)을 수(受)하야 피고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백명천(白明天) 등과 공(共)히 인쇄기 대소(大小) 2대, 활자(活字), 용지(用紙) 기타 필요품(압수 제792호의 제9호 내지 16호, 제25호는 기(其) 일부(一部)을 구입(購入), 준비(凖備)한 후,
피고 박래원(告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외 3명은 동월 17일 이래, 피고 이용재(李用宰)는 동월 21일 이후, 모다 동월 24일까지 동부(同府) 안국동(安國洞) 36번지 피고 백명천(白明天)의 차가(借家)에서 기(其) 익(翌) 25일부터 동월 하순경까지의 사이,
피고 민창식(閔昌植) 방(方)에서 동 피고 등 4명이 공동(共同)하고 소형 인쇄기 기타 우(右) 필요품(전기(前記) 제9호 내지 15호는 기(其) 일부, 제14호는 활자(活字)를 용해(溶解)한 것)을 사용(使用)하야 자의(自意)로 전게(前揭) 격고문(檄告文) 12,000매(압수 제792호의 제1, 2호), 「대한(大韓)〇〇만세」 20,000매(동 제3호)(이상(以上)의 2종은 백명천(白明天)의 차가(借家)에서 인쇄(印刷)한 것), 「조선인(朝鮮人) 교육(敎育)은 조선인(朝鮮人) 본위(本位)로 하라」는 것과 아울러 「산업(產業)은 조선인(朝鮮人) 본위(本位)로 하라」는 것 각 6,000매(동 제4, 5호), 「대한(大韓)〇〇운동자(運動者)여, 단결(團結)하라」의 8,000매(동 제6호)를 각 인쇄(印刷)하야,
피고 백명천(白明天)이 조각(彫刻)한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의 인장(印章)을 동 격문(檄文)의 약(約) 반수(半數)에 압날(押捺)하고,
기(其) 불온문서(不穩文書)의 살포방법(撒布方法)으로서, 동 문서(文書)와 김단야(金丹冶)가 송부(送付)한 「곡(哭)하야 복(服)하는 민중(民衆)에게 격(檄)한다」고 제(題)한 불온문서(압수 제792호의 제24호)를 합(合)하야 차(此)를 절반(折半)하야,
기(其) 반(半)은 전 조선(全朝鮮)을 철도선(鐵道線)에 거(據)하야 사분(四分)하고, 피고 박래원(朴來源)을 호남선(湖南線), 경부선(京釜線)의 중심지(中心地) 대전(大田)에, 피고 민창식(閔昌植)을 경의선(京義線)의 중심지 사리원(沙里院) 또는 평양경원선(平壤並京元線)의 중심지(中心地) 원산(元山)에 파견(派遣)하야,
도청(道廳) 기타의 관아(官衙) 청년단체(靑年團體)에 대(對)하야 『개벽』(開闢), 『신여성』(新女性), 『신민』(新民) 등의 각 잡지(雜誌) 내에 약간若干) 매씩(枚式) 삽입(揷入)하야 우송, 배부(郵送配付)키로 하고,
기(其) 잔여(殘餘)의 일반(一半) 중 약간(若干) 매(枚)는 피고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 양재식(楊在植) 등으로 하야 상점(商店)의 광고 우편(廣告郵便)에 □하야 총독부(總督府), 재판소(裁判所), 경기도청(京畿道廳) 기타 경성부(京城府) 내(內)의 관아(官衙)에 우송, 반포(郵送頒布)키로 하고,
기타(其他)의 대반(大半)은 동년 6월 10일의 국장(國葬)에 제(際)하야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 양재식(楊在植)이 학생(學生), 양말 직공(洋襪職工) 및 인쇄 직공(印刷職工) 등을 사주(使嗾)하야 공(共)히 □열(列)이 통과(通過)하는 연도(沿道)에서 군중(群衆) 중에 살포(撒布)하고 일제(一齊)히 “조선(朝鮮)〇〇만세(萬歲)”를 고창(高唱)하기로 정(定)하야써 치안(治安)을 방해(妨害)코저 하얏고,
피고 백명천(白明天)은 피고 박래원(朴來源) 등이 조선(朝鮮)〇〇운동(運動)을 □□하고 차(此)에 관(關)한 불온문서(不穩文書)를 인쇄, 살포(印刷撒布)하는 정(情)을 실지(悉知)하면서 동 피고(同被告)의 명(命)에 종(從)하야 동년 5월 6일경 경성부(京城府) 내(內)에서 우(右) 인쇄(印刷)에 사용(使用)할 잉크□인□ 10본(十本) 및 고무판 1매(枚)를 매수(買受)하고,
이어서 동월 22, 23일경 전(前) □차가(借家)에서 동 피고의 요청(要請)에 응(應)하야 대한임시정부(大韓臨時政府)의 인장(印章, 압수 제792호의 제18호) 및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의 인장 각 1개를 조각(彫刻), 교부(交付)하야써 동 피고 등의 전시(前示) 〇〇운동 및 인쇄의 범행(犯行)을 방조(幫助)하고,
(이(二)피고 김항준(金恒俊)은 전게(前揭) 「곡(哭)하야 복(服)하는 민중(民衆)에게 격(檄)한다」 제(題)한 불온문서(不穩文書)가 이왕 전하(李王殿下)의 국장(國葬)에 제(際)하야 조선(朝鮮)〇〇운동(運動)을 할 목적(目的)으로 반포(頒布)하는 것인 정(情)을 지(知)하면서,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5월 27일경 지나(支那) 안동현(安東縣) 구시가(舊市街)에서 김단야(金丹冶)의 사자(使者) 김필성(金必成)으로부터 피고 홍덕유(洪悳裕)에게 송부(送付)토록 위탁(委託)을 바더 차(此)를 수취(受取)하고,
직시(直時) 안동현(安東縣) 굴할남통9정목(堀割南通九丁目) 1번지(一番地) 삼성운송점(三成運送店)에 부(赴)하야 고단순(古單筍) 내(內)에 은닉(隱匿)하고, 기(其) 점원(店員) 강연천(姜延天)에 대(對)하야 인월하물(引越荷物)이라고 사칭(詐稱)하야 기(其) 발각(發覺)을 감춘 후(後),
경(更)히 위선(爲先) 평안북도(平安北道) 선천군(宣川郡) 선천읍(宣川邑) 내(內) □운송점급(運送店扱)으로 발송(發送)시켜 기후(其後) 동월 30일경 동인(同人)을 개(介)하야 동 운송점(運送店)으로부터 경성3운송점급(京城三運送店扱)으로 하야 전송(轉送)시키고,
동년(同年) 6월 3일 자신(自身)이 기(其)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을 휴(携)하고 상경(上京)하야, 경성부(京城府) 수표정(水標町)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에 도(到)하야, 피고 홍덕유(洪悳裕)에게 우(右) 발하(發荷)의 전말(顚末)을 고(告)한 후(後) 기(其) 인환증引(換證)을 교부(交付)하야,
피고 홍덕유(洪悳裕)는 기(其) 정(情)을 지(知)하면서 피고 김항준(金恒俊)으로부터 동 인환증(引換證)을 수령(受領)하고, 즉일(即日) 동부(同府) 장사동(長沙洞) 피고 권오설(權五卨) 방(方)에 부(赴)하야 차(此)를 동인(同人)에게 교부(交付)하야써, 모다 동 피고의 전시(前示) 〇〇운동(運動)의 범행(犯行)을 방조(幫助)하얏다.
그리고, 피고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권오설(權五卨), 염창렬(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이병립(李炳立),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황수룡(黃守龍)의 전게(前揭)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違反)의 점(點),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불온문서(不穩文書)의 저작(著作), 피고 박래원(朴來源), 양재식(楊在植),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의 동 문서(文書)의 인쇄와 피고 백명천(白明天)의 방조 행위(幫助行爲)는 모다 범의(犯意) 계속(繼續) 하(下)에 행(行)한 것으로,
피고 김재봉(金在鳳)은 대정십년(大正十年, 1921년) 6월 3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6개월에 처(處)하얏고,
피고 김두전(金枓全)은 대정십이년(大正十二年, 1923년) 11월 5일 동 법원에서 상해협박죄(傷害脅迫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5개월의 처분(處分)을 수(受)하야 동 대정십삼년(大正十三年, 1924년) 1월 26일 「칙령1〇호」(勅令第一〇號)에 의(依)하야 징역(懲役) 4월 9일로 감형(减刑)되고,
피고 유진희(兪鎭熙)는 대정십이년(大正十二年, 1923년) 1월 16일 동 법원(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 및 「신문지법(新聞紙法)」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1년 6월의 처분(處分)을 수(受)하고, 대정십삼년(大正十三年, 1924년) 1월 26일 「칙령1〇호」(勅令第一〇號)에 의(依)하야 징역(懲役) 1년 3월 5일로 감형(减刑)되고,
피고 진병기(陳秉基)는 대정십이년(大正十二年, 1923년) 12월 20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1년의 처분(處分)을 수(受)하고 동 십삼년(十三年, 1924년) 1월 26일 「칙령1〇호」(勅令第一〇號)에 의(依)하야 징역(懲役) 9월로 감형(减刑)되고,
피고 강달영(姜達永)은 대정팔년(大正八年, 1919년) 9월 6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출판법」(出版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3년의 처분(處分)을 수(受)하고 「대정구년(1920년) 칙령 12〇호」(大正九年勅令第一二〇號)에 의(依)하야 징역(懲役) 1년 6월로 감형(减刑)되고,
피고 이봉수(李鳳洙, 동아일보사 기자, 일명 이철 李哲)는 대정십일년(大正十一年, 1922년) 7월 27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아편취체령」(阿片取締令)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6월에,
피고 어수갑(魚秀甲)은 동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1년에,
피고 임원근(林元根)은 동 10월 28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1년 6월에 각각 처분(處分)을 밧고,
피고 류연화(柳淵和)는 대정팔년(大正八年, 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출판법」(出版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3년의 처분(處分)을 수(受)하고 동 구년(九年, 1929년) 4월 28일 「칙령 제12〇호」(勅令第一二〇號)에 의(依)하야 징역(懲役) 1년 6월로 감형(减刑)되고,
피고 도일호(都日浩)는 대정십이년(大正十二年, 1923년) 8월 2일 신의주지방법원(新義州地方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 칙령 제7호」(大正八年勒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1년의 처분(處分)을 수(受)하고 동 동 십삼년(十三年, 1924년) 「칙령 제1〇호」(勅令第一)에 의(依)하야 징역 9월로 감형(减刑)되어, 모다 기(其) 당시(當時) 각기(各其) 형의 집행(執行)을 종료(終了)하고,
피고 장순명(張順明), 신철수(申哲洙)는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5년) 6월 8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각 징역 8월에,
피고 오기섭(吳淇爕)은 동년 7월 30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 상해죄(傷害罪)로 인(因)하야 벌금 20원에, 동년 11월 28일 동 법원에서 「출판법」(出版法)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벌금 20원에,
피고 강균환(姜均煥)은 동년 9월 15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협박죄(脅迫罪)로 인(因)하야 벌금 30원에,
피고 홍덕유(洪悳裕)는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1월 14일 동 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인(因)하야 벌금 50원에, 피고 이준태(李凖泰)는 동년 2월 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大邱地方法院安東支廳)에서 명예훼손죄로 인(因)하야 벌금 50원에,
피고 이병립(李炳立)은 소화이년(昭和二年, 1927년) 4월 1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 1년 6월에 각각 처분(處分)을 바든 것이다.

(오(五))
증거(證據)에 대(對)하여 생각하건대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 사실 중 피고인 김재봉(金在鳳)이 김찬(金燦) 등과 공모 알선(共謀斡旋)까지 한 점(點)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 및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지금의 공판준비기일과 유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김두전 신문조서」(被告人金枓全訊問調書)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발기인(發起人)은 김재봉(金在鳳),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의 3명이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어 종합(綜合)하여 인정(認定)할 수 있고,
피고인 정운해(鄭雲海) 및 최원택(崔元澤) 이외(以外)의 자가 판시(判示)와 같은 일시장소(日時塲所)에 집합(集合)하여 판시(判示)와 같은 방법(方法)[김찬(金燦)은 삭제함]으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을 조직(組織)하고 임원役員)의 전형위원(銓衡委員) 3명을 선거(選擧)하여 판시(判示)와 같은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7명 및 검사위원(檢査委員) 3명을 선임(選任)하게 한 점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고,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김약수(金若水. 김두전 金枓全)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 및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유진희(兪鎭熙),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독고전(獨孤佺)에 대(對)한 각 신문조서(訊問調書)」에 각각 자기들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을 조직(組織)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으므로,
피고인 정운해(鄭雲海)가 같은 공산당(共產黨)의 조직(組織)에 참가(參加)한 점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홍덕유 제1회 신문조서」(被告洪悳裕第一回訊問調書)와 더불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윤덕병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尹德炳第一回訊問調書)에 모두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으므로,
최원택(崔元澤)도 역시 같은 당(黨)의 조직(組織)에 관여(關與)한 점은 「같은 윤덕병 신문조서」(尹德炳訊問調書) 및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김상주 제4회 신문조서」(被告人金尙珠第四回訊問調書) 중 각(各) 그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으므로,
전형위원(銓衡委員)이 판시(判示) 3명인 점과 김찬(金燦)의 발의(發意)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라 명명(命名)한 것과 아울러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게 같은 당(黨)의 강령·규약(綱領規約) 등(等)의 제정(制定)을 위탁(委託)한 점은 위 「유진희 신문조서」(兪鎭熙訊問調書) 중 부합하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으므로 모두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오정 판사(五井判事)의 「피고인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면 판시(判示)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월일(月日)의 점(點)을 제외한 그 밖의 판시(判示)와 같은 내용(內容)의 위원회(委員會)를 2회 개최한 사실이 명백(明白)하고,
제2회 위원회가 제1회 위원회의 약 1개월 후에 개최(開催)된 것은 피고인 김재봉(金在鳳)의 당(當) 공판정에서 그 취지의 자백에 의(依)하야 인정함.
1925년 4월 20일, 서울시내(內)에 소위 적기사건(赤旗事件)이 발생하여 이미 동료의 일부가 체포(逮捕)되어 경찰관헌(警察官憲)에서 엄중하게 범인 검거(檢擧)에 노력(努力)하고 있던 까닭에, 위험(危險)을 무릅쓰고 피고인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등이 변소함과 같이 같은 달 18일의 제1회 위원회의 며칠 후 제2회 위원회를 개최(開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판시(判示)와 같이 약 1개월 후에 개최(開催)된 것이라고 확신(確信)함].
또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一回訊問調書)에 자신은 김재봉(金在鳳)으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 러시아의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과 연락(連絡)을 취(取)하여 연결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 및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를 종합(綜合)하면, 조동호(趙東祜)에게 판시(判示)와 같은 임무(任務)를 담당(擔當)시킨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 판시(判示) 목적(目的) 아래 조직(組織)되어 조직원이 이를 잘 알고 있었음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김재봉(金在鳳) 제1, 3회」, 「같은 김상주(金尙珠)」, 「같은 홍덕유(洪悳裕) 제1회」에 대(對)한 각 신문조서(各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독고전(獨孤佺)이 판시(判示) 통신연락(通信連絡)을 한 점는 피고인 김재봉(金在鳳)의 당 공판정(當公廷)에서 한 공술(진술) 및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같이 입당(入黨)한 점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2회 신문조서」에 장소(塲所)의 점(點)을 제외하고 같은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하였으므로,
피고인 이준태(李凖泰) 역시 판시(判示)와 같이 입당(入黨)한 점은 같은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서 자기는 김찬(金燦)의 권유(勸誘)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의 자백 및 검사(檢事)의 「피의자 이준태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李凖泰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가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錣洙) 등과 같이 늦어도 1925년 12월 10일경 이전(以前)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였던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강달구(姜達求),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이 입당(入黨)할 즈음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5회」(被告人姜達永第五回), 「같은 이준태 제3회」(同李凖泰第三回), 「같은 권오설(權五卨)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認定)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김재봉(金在鳳)이 판시(判示)와 같이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에 대(對)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발전(發展)에 노력(努力)하기를 요청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같은 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姜達永第二回), 「같은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李凖泰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월일장소(月日塲所)의 점(點)은 제외함]에 의(依)하여,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의 두 이름이 판시(判示)와 같이 같은 당(黨)의 존속발전(存續發展)을 비밀히 논의하고 피고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및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錣洙)를 설득(說得)하여 모두 함께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된 점은, 당 공판정에서 피고인 이준태(李凖泰)의 자기 등은 김재봉(金在鳳 등이 조직(組織)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을 인계(引繼)한 것으로 새로이 창설(創設)한 것이 아니다.
<원문>
(오(五))
증거(證據)에 대(對)하야 안(按)컨대,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 사실 중 피고 김재봉(金在鳳)이 김찬(金燦) 등과 공모 알선(共謀斡旋)까지 한 점(點)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 및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두전 신문조서」(被告金枓全訊問調書)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발기인(發起人)은 김재봉(金在鳳),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의 3명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스니 종합(綜合)하야 인정(認定)할 수 잇고,
피고 정운해(鄭雲海) 및 최원택(崔元澤) 이외(以外)가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 집합(集合)하야 판시(判示) 방법(方法)(김찬(金燦)의 명명(命名)을 제(除)함)으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을 조직(組織)하고 역원(役員)의 전형위원(銓衡委員) 3명을 선거(選擧)하야 판시(判示)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7명 및 검사위원(檢査委員) 3명을 선임(選任)케 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과,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약수(金若水. 김두전 金枓全)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 및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유진희(兪鎭熙),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독고전(獨孤佺)에 대(對)한 각 신문조서(訊問調書)」에 각각 자기 등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을 조직(組織)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정운해(鄭雲海)가 동 공산당(共產黨)의 조직(組織)에 참가(參加)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홍덕유 제1회 신문조서」(被告洪悳裕第一回訊問調書)와 더불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윤덕병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尹德炳第一回訊問調書)에 모다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최원택(崔元澤)도 역시 동당(同黨)의 조직(組織)에 관여(關與)한 사(事)는 「동 윤덕병 신문조서」(同尹德炳訊問調書) 및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상주 제4회 신문조서」(被告金尙珠第四回訊問調書) 중 각(各)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전형위원(銓衡委員)이 판시(判示) 3명인 것과 김찬(金燦)의 발의(發意)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라 명명(命名)한 것과 아울러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게 동당(同黨)의 강령·규약(綱領規約) 등(等)의 제정(制定)을 위탁(委託)한 사(事)는 우(右) 「유진희 신문조서」(兪鎭熙訊問調書) 중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認)하기 족(足)하고,
고이 판사(五井判事)의 「피고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면 판시(判示)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 개최의 월일(月日)의 점(點)을 제(除)한 외(外) 판시(判示)와 여(如)한 내용(內容)의 위원회(委員會)를 2회 개최한 사(事)가 명백(明白)하고,
제2회 위원회가 제1회 위원회의 약 1개월 후에 개최(開催)된 것은 피고 김재봉(金在鳳)의 당(當) 공정(公廷)에서 기지(其旨)의 자진(自陳)에 의(依)하야 인(認)함.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5년) 4월 20일, 경성부(京城府) 내(內)에 소위(所爲) 적기사건(赤旗事件)이 발발(勃發)하야 이미 동지자(同志者)의 일부 체포(逮捕)되어 경찰관헌(警察官憲)에서 엄중 기(其) 범인의 검거(檢擧)에 노력(努力)하고 잇슨 까닭에, 기(其) 위험(危險)을 범(犯)하고까지라도 피고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등의 변해(辯解)함과 여(如)히 동월 18일의 제1회 위원회의 수일 후 제2회 위원회를 개최(開催)한 것으로 인(認)키 난(難)하고 판시(判示)와 여(如)히 약 1개월 후에 개최(開催)된 것이라고 확신(確信)함).
또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1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김재봉(金在鳳)으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 노국(露國)의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과 연락(連絡)을 취(取)하야 잇게 되는 것을 문지(聞知)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 및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를 종합(綜合)하면, 조동호(趙東祜)에게 판시(判示) 임무(任務)를 담당(擔當)식힌 것을 인(認)할 수 잇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 판시(判示) 목적(目的) 하(下)에 조직(組織)되어 기(其) 조직자(組織者)가 차(此)를 양지(諒知)하고 잇섯슴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재봉(金在鳳) 제1, 3회」, 「동 김상주(金尙珠)」, 「동 홍덕유(洪悳裕) 제1회」에 대(對)한 각 신문조서(各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인(認)하고,
피고 독고전(獨孤佺)이 판시(判示) 통신연락(通信連絡)을 한 사(事)는 피고 김재봉(金在鳳)의 당공정(當公廷)에서 한 공술 및 고이 예심판사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입당(入黨)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2회 신문조서」에 장소(塲所)의 점(點)을 제(除)한 외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하엿슴에 의(依)하야,
피고 이준태(李凖泰) 역시 판시(判示)와 여(如)히 입당(入黨)한 것은 동 피고의 당공정(當公廷)에서 자기는 김찬(金燦)의 권유(勸誘)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지(旨)의 자공(自供) 및 검사(檢事)의 「피의자 이준태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李凖泰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가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錣洙) 등과 가티 적어도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5년) 12월 10일경 이전(以前)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야 잇든 일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이 입당(入黨)할 제(際) 기(其) 정(情)을 지(知)하고 잇섯슴은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5회」(被告姜達永第五回), 「동 이준태 제3회」(同李凖泰第三回), 「동 권오설(權五卨)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정(認定)하기에 족(足)하고,
피고 김재봉(金在鳳)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에 대(對)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발전(發展)에 노력(努力)하기를 □청(請)한 사(事)는, 동관의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姜達永第二回), 「동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同李凖泰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월일장소 月日塲所)의 점(點)을 제(除)함)에 의(依)하야,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의 양명(兩名)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동당(同黨)의 존속, 발전(存續發展)을 밀의(密議)하고 피고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및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錣洙)를 설득(說得)하야 일동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된 사(事)는, 당 공정(當公廷)에서 피고 이준태(李凖泰)의 자기 등은 김재봉(金在鳳 등(等)이 조직(組織)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을 인계(引繼)한 것으로 새로히 창설(創設)한 것이 아니다.

(육(六))
또 경찰서(警察署) 조사 이래(以來) 이봉수(李鳳洙)라고 신청한 자(者)는 지금 언급된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의 이봉수(李鳳洙)와 다름이 없다는 취지,
피고인 강달영(姜達永)의 지시(指示)한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의 기자 이봉수(記者 李鳳洙)는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 다름이 없다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과,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이준태(李凖泰) 제1회, 제3회 신문조서」의 각 공술기재에 의(依)하여 각 인정(認定)할 수 있고,
압수 제978호의 제2, 3, 4호의 회의록일자(會議錄日字)가 피고인 강달영(姜達永)이 기재(記載)한 것으로서 기재사항(記載事項)이 같은 제53호의 번역문과 다름이 없음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第二回訊問調書)에 같은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으므로 명백(明白)한 것으로,
1926년 1월 하순경 이래 같은 해 5월 중순경까지에 판시(判示)와 같이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開催)한 점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李凖泰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같은 제2호, 동 제53호의 [회의록](會議錄)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가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綴洙) 등과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하고 판시(判示)와 같이 부서(部署)를 개편하여 각자(各自)의 분담(分擔)을 결정한 것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같은 취지(同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으므로,
피고인 전치관(全致琯)이 판시(判示)와 같이 입당(入黨)한 것과 아울러 피고인 전치관(全致琯), 권오설(權五卨)이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되어 각자 부서(部署)를 담당한 것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전치관 제1회」(被告人全致琯第一回)[입당(入黨) 월일(月日)을 제외함], 「같은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피고인 이준태(李凖泰)의 당 공판정에서 자기는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전치관(全致琯)을 중앙간부(中央幹部)에 추천(推薦)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供述) 및 앞에서 든 제2호, 제53호의 [회의록](會議錄)의 기재(記載)를 종합(綜合)하여 각각 인정(認定)할 수 있고,
피고인 홍덕유(洪悳裕)가 구연흠(具然欽)과 함께 검사위원(檢査委員)이 된 것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이준태 제1회」(被告人李凖泰第一回),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서울시내에 판시(判示)와 같은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 『뿌락지』(요원)을 설치(設置)하고 서울시의 집행위원(執行委員)을 선임(選任)한 점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홍덕유 제1회」(被告人洪悳裕第一回), 「같은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同姜達第二回訊問調書)에 각 같은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앞서 제시한 제23, 53호의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에서 집행위원(執行委員)의 선임과 더불어 해외부(海外部)의 설치라는 판시(判示)와 같은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被告人姜達第二回), 「같은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李凖泰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위 제2, 4, 53호 압수 제978호의 제11, 12, 4〇호의 각 문서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充分)하고,
예산(豫算)의 편성과 더불어 당 규칙의 작성(作成)에 대(對)하여 판시(判示)와 같은 협정(協定)이 있었음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第二回訊問調書)에 같은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으므로,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가 판시(判示)와 같이 예산(豫算)에 관(關)한 즉□를 작성(作成)하여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에 송부(送付)한 일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 3회」(被告人姜達第二,三回), 「이준태 제2회 신문조서」(李凖泰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같은 제2, 53호, 압수 제978호의 제8, 44호의 문서(文書)의 각 기재(記載)에 의하여,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가 판시(判示) 방법(方法)으로 조선공산당 규칙안(朝鮮共產黨規則案)을 작성(作成)한 점은,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당 공판정에서 조선공산당 규칙(朝鮮共產黨規則)은 초안(草案)이라는 취지의 자백 및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 등(等)이 오로지 당원(黨員)의 모집(募集)에 전력을 다한 사실은 피고인 이준태(李凖泰)의 당 공판정에서의 그런 취지의 자백에 의하여,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와 연락제휴(連絡提携)를 취(取)한 사실은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권오설 제3회」(被告人權五卨第三回), 검사(檢事)의 「피의자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各) 이)를 인정(認定)할 수 있고,
이상을 종합(綜合)하면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의 범행(犯行)을 인정(認定)하기에 충분(充分)하다.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 사실 중 피고인 염창렬(廉昌烈) 알고 있었다는 점 이외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 『뿌락지』(요원)에 배속(配屬)한 점(點)을 제외한 점은 같은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앞서 제시된 압수 제978호의 제1, 3, 53호의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알고 있었다는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염창렬 제2회」(被告人廉昌烈第二回), 「같은 강달영 2회」(同姜達永二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각 인정(認定)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박래원(被告朴來源)이 판시(判示)와 같이[고의는 제외함] 입당(入黨)한 사실는 같은 피고인(被告人)의 당 공판정에서의 그런 취지의 자백에 의(依)하여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2회」(同被告人第二回), 「같은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면,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이 판시(判示)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 『뿌락지』(요원)에 속(屬)하고 소속(所屬)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의 책임자(責任者)인 점이 명백(明白)하고, 그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의 「피고인 박래원 제1, 2회」(被告人朴來源第一,二回), 같은 「피고인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박민영(朴珉英)의 판시(判示)사실과 같은 입당(入黨)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으므로, 같 피고인의 고의와 더불어 판시(判示)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 배속(配屬)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 3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三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각 인정(認定)하고,
피고인 이지탁(李智鐸)에 대(對)한 고의를 제외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으므로, 그 고의 점은 검사(檢事)의 「피의자 이지탁 신문조서」(被疑者李智鐸訊問調書) 및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이지탁 제2회」(被告人李智鐸第二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각 이를 인정하고,
<원문>
(육(六))
또 내가 경찰서(警察署) 이래(以來) 이봉수(李鳳洙)라 신립(申立)한 자(者)는 지금 지시(指示)된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의 이봉수(李鳳洙)와 상위(相違) 업는지(旨),
피고 강달영(姜達永)의 지금(只今) 지시(指示)한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의 기자 이봉수(記者 李鳳洙)는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 상위(相違) 업는 지(旨)의 각 공술(供述)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이준태(李凖泰) 제1회, 제3회 신문조서」의 각 공술기재에 의(依)하야 각기 인정(認定)할 수 잇고,
압수 제978호의 제2, 3, 4호의 회록일자(會錄日字)가 피고 강달영(姜達永)의 기재(記載)한 것으로서 기(其) 기재사항(記載事項)이 동 제53호의 역문(譯文)과 상위(相違) 업슴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2회 신문조서」(同被告第二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명백(明白)한 것으로,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1월 하순경 이래 동년 5월 중순경까지에 판시(判示)와 여(如)히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開催)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被告李凖泰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동 제2호, 동 제53호의 (회록)(會錄)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가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綴洙) 등과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 판시(判示)와 여(如)히 부서(部署)를 개정(改定)하야 각자(各自)의 분담(分擔)을 정(定)한 것은,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동 취지(同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전치관(全致琯)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입당(入黨)한 것과 아울러 피고 전치관(全致琯), 권오설(權五卨)이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되어 각자 부서(部署)를 담임(擔任)한 것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전치관 제1회」(被告全致琯第一回)(입당(入黨) 월일(月日)을 제(除)함), 「동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와 피고 이준태(李凖泰)의 당공정(當公廷)에서 자기는 피고 권오설(權五卨), 전치관(全致琯)을 중앙간부(中央幹部)에 추천(推薦)한 지(旨)의 공술(供述) 및 전시(前示) 제2호, 제53호의 (회록)(會錄)의 기재(記載)를 종합(綜合)하야 각기(各其) 인정(認定)할 수 잇고,
피고 홍덕유(洪悳裕)가 구연흠(具然欽)과 공(共)히 검사위원(檢査委員)이 된 것은 동관(同官)의 「피고 이준태 제1회」(被告李凖泰第一回),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경성부(京城府) 내(內)에 판시(判示)와 여(如)한 『야체이가』, 『뿌락지』를 설치(設置)하고 경성부(京城府)의 집행위원(執行委員)을 선임(選任)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홍덕유 제1회」(被告洪悳裕第一回), 「동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同姜達第二回訊問調書)에 각 동일 취지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과 전게(前揭) 제23, 53호의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에서 집행위원(執行委員)의 선임과 더불어 해외부(海外部)의 설치 판시(設置判示)와 여(如)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被告姜達第二回), 「동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同李凖泰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와 우(右) 제2, 4, 53호 압수 제978호의 제11, 12, 4〇호의 각 문서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기에 충분(充分)하고,
예산(豫算)의 편성과 더불어 당칙(黨則)의 작성(作成)에 대(對)하야 판시(判示) 협정(協定)이 잇섯슴은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第二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가 판시(判示)와 여(如)히 예산(豫算)에 관(關)한 즉□를 작성(作成)하여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에 송부(送付)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 3회」(被告姜達第二,三回), 「이준태 제2회 신문조서」(李凖泰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동 제2, 53호, 압수 제978호의 제8, 44호의 문서(文書)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권오설(權五卨),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가 판시(判示) 방법(方法)으로 조선공산당칙 안(朝鮮共產黨則案)을 작성(作成)한 사(事)는,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당공정(當公廷)에서 조선공산당칙(朝鮮共產黨則)은 초안(草案)인 지(旨)의 자공(自供) 및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 등(等)이 전(專)혀 당원(黨員)의 모집(募集)에 진력(盡力)한 사(事)는 피고 이준태(李凖泰)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기지(其旨)의 자공(自供)에 의(依)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와 연락제휴(連絡提携)를 취(取)한 사(事)는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권오설 제3회」(被告權五卨第三回), 검사(檢事)의 「피의자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各) 차(此)를 인정(認定)할 수 잇슴으로써,
서상(叙上)을 종합(綜合)하면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의 범행(犯行)을 인정(認定)하기에 충분(充分)하다.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 사실 중 피고 염창렬(廉昌烈)의 지정(知情) 이외(以外)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야체이가』, 『뿌락지』에 배속(配屬)의 점(點)을 제(除)한 외(外)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전게(前揭) 압수 제978호의 제1, 3, 53호의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염창렬 제2회」(被告廉昌烈第二回), 「동 강달영 2회」(同姜達永二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각 인정(認定)하기에 족(足)하고,
피고 박래원(被告朴來源)이 판시(判示)와 여(如)히(지정(知情)은 제(除)함) 입당(入黨)한 사(事)는 동 피고(被告)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기지(其旨)의 자공(自供)에 의(依)하야 인(認)하기에 족(足)하고,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2회」(同被告第二回), 「동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同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면, 피고 박래원(朴來源)이 판시(判示) 『야체이가』, 『뿌락지』에 속(屬)하야 기(其) 소속(所屬) 『야체이가』의 책임자(責任者)인 것이 명백(明白)한 것을,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박래원 제1, 2회」(被告朴來源第一,二回), 동(同) 「피고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박민영(朴珉英)의 판시(判示) 입당(入黨)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의 지정(知情)과 더불어 판시(判示) 『야체이가』 배속(配屬)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 3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三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각 인정(認定)하겟고,
피고 이지탁(李智鐸)에 대(對)한 지정(知情)을 제(除)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검사(檢事)의 「피의자 이지탁 신문조서」(被疑者李智鐸訊問調書) 및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이지탁 제2회」(被告李智鐸第二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각 차(此)를 인(認)하겟고,

(칠(七))
피고인 민창식(閔昌植)의 판시(判示) 입당(入黨)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동같은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고, 그 고의의 점(點)은 「같은 신문조서」(同訊問調書) 및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供述)에 의(依)하여, 피고인 민창식(閔昌植)이 판시(判示)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속(屬)하여 책임자(責任者)인 것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第二回訊問調書) 및 검사(檢事)의 「피의자 민창식 제2회 신문조서(訊問調書)」(被疑者閔昌植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또 같은 피고인이 서울시의 간부(幹部)가 된 것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홍덕유 제1회」(被告人洪悳裕第一回), 「같은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同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같은 취지(趣旨)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充分)한 것으로,
피고인 김경재(金璟載)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 중 자기가 홍덕유(洪悳裕)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의 ××를 ××하고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할 목적(目的)으로 조직(組織)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연영 제2회」(被告人姜連永第二回), 「같은 권오설 제2회」(權五卨第二回), 「같은 홍덕유 제1회 신문조서」(洪悳裕第一回訊問調書) 중 피고인 김경재(金璟載)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원인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앞서 말한 제3호, 53호(號)의 [일지](日誌)에 1926년 3월 24일 피고인 김경재(金璟載)의 입당(入黨)을 결정(决定)한 취지의 기재(記載)를 종합(綜合)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박태홍(朴台弘)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 피고인 강달영(姜達永)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맹(加盟)한 일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박태홍 신문조서」(被疑者朴台弘訊問調書)에 같은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또 피고인 박태홍(朴台弘)이 판시(判示)와 같이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이 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被告人姜達永第二回), 「같은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同李凖泰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위 제3호, 53호의 [일지](日誌)에 그 취지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각각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김정규(金正奎)가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 최원택(崔元澤)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같은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같은 피고인(被告人)이 판시(判示)와 같이 일본(日本)의 책임비서(責任秘書)가 된 사실은, 피고인 이준태(李凖泰)의 당 공판정에서 그 취지의 자백과 같은 제3호, 53호의 [일지](日誌)에 같은 취지(趣旨)의 기재(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인 김정규(金正奎) 제1, 2회」(被告人金正奎第一,二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각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박일병(朴一秉)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 김찬(金燦)의 권유(勸誘)를 받고 같은 당(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박일병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朴一秉第二回訊問調書) 중 같은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被告人姜達永第二回), 「같은 이준태 제3회」(李凖泰第三回), 「같은 전정관 제2회 신문조서」(全政琯第二回訊問調書) 모두 피고인 박일병(朴一秉)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박일병(朴一秉)이 판시(判示)와 같이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 『뿌락지』(요원)에 속(屬)하여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의 책임자(責任者)인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人第一回), 「같은 전정관 제3회」(全政琯第三回), 같은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앞서 말한 제2, 3, 53호의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와, 그 고의의 점(點)은 검사(檢事)의 「피의자 박일병 제2회」(被疑者朴一秉第二回),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김창준(金昌俊)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 피고인 이준태(李凖泰)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입당(入黨)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김창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昌俊第一回訊問調書)에 그런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이 판시(判示)와 같이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속(屬)하여 책임자(責任者)인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서 같은 취지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앞서 말한 제2, 3, 53호의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로 각각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어수갑(魚秀甲)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 홍남표(洪南杓)의 권유(勸誘)를 받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그런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같은 피고인이 판시(判示)와 같이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 『뿌락지』(요원)에 속(屬)하야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의 책임자(責任者)인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人第一回), 같은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같은 제2, 3, 53호의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와, 그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어수갑 제1회」(被告人魚秀甲第一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등에 의(依)하여 각각 인정하고,
피고인 이상훈(李相薰)이 판시(判示)와 같은 달 무협,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이상훈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李相薰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검사(檢事)의 「피의자 강달영 제3회」(被疑者姜達永第三回),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이준태 제2회」(被告人李凖泰第二回) 각 신문조서(訊問調書)」에 피고인 이상훈(李相薰)이 같은 당원(同黨員)인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인정할 수 있고,
김동부(金東富)에 대(對)한 고의을 제외한 판시사실(事實)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김동부 제4회 신문조서」(被疑者金東富第四回訊問調書)의 같은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이충모(李忠模)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 중 피고인 이충모(李忠模)가 같은 당원(同黨員)이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앞서 말한 제2호, 53호, 압수 제978호, 제1618호 각 문서(文書)의 기재(記載)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구창회(具昌會)가 판시(判示)와 같이, 고의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검사(檢事)의 「피의자 구창회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具昌會第二回訊問調書) 중 같은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같ㅋ은 피고인이 판시(判示) 『야체이가』, 『뿌락지』에 속(屬)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 중 같은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제2, 3, 55호(號)의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기재(記載)로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이고식(李股植)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이고식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李股植第一回訊問調書)에 같은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被告人)이 판시(判示) 『야체이가』, 『뿌락지』에 속(屬)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 같은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같은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이고식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李股植第一回訊問調書),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하기 충분하고,
피고인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이 판시(判示) 일시(日時), 장소(塲所)에 구연흠(具然欽)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류연화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柳淵和第二回訊問調書)에 자신 및 이민행(李敏行)은 1926년 2월 일불상(日不詳) 판시(判示)와 같은 권유(勸誘)를 받고 함께 입당(入黨)한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앞서 말한 제2, 53호의 [회의록](會議錄)에 류연화(柳淵和)에 대(對)하야 1926년 2월 26일 입당(入黨)을 허가(許可)한 취지의 기재(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五回訊問調書) 중 피고인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는 취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홍덕유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洪悳裕第一回訊問調書) 중 이민행(李敏行)을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 생각한다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구창회 신문조사」(被告人具昌會訊問調查)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의 판시(判示)와 같이 『야체이가』 또는 『뿌락지』에 배속(配屬)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같은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류연화(柳淵和)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人第一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문>
(칠(七))
피고 민창식(閔昌植)의 판시(判示) 입당(入黨)의 점(點)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 신문조서」(同訊問調書) 및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供述)에 의(依)하야, 피고 민창식(閔昌植)이 판시(判示) 『야체이가』에 속(屬)하야 기(其) 책임자(責任者)인 것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2회 신문조서」(同被告第二回訊問調書) 및 검사(檢事)의 「피의자 민창식 제2회 신문조서(訊問調書)」(被疑者閔昌植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또 동 피고가 경성부(京城府)의 간부(幹部)가 된 것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홍덕유 제1회」(被告洪悳裕第一回), 「동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同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認)하기에 충분(充分)한 것으로,
피고 김경재(金璟載)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중 자기는 홍덕유(洪悳裕)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의 ××를 ××하고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할 목적(目的)으로 조직(組織)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수(受)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 의 「피고 강연영 제2회」(被告姜連永第二回), 「동 권오설 제2회」(同權五卨第二回), 「동 홍덕유 제1회 신문조서」(同洪悳裕第一回訊問調書) 중 피고 김경재(金璟載)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인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전시(前示) 제3호, 53호(號)의 (일지)(日誌)에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24일 피고 김경재(金璟載)의 입당(入黨)을 결정(决定)한 지(旨)의 기재(記載) 잇슴을 종합(綜合)하야 차(此)를 인(認)하기에 족(足)하고,
피고 박태홍(朴台弘)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피고 강달영(姜達永)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맹(加盟)한 사(事)는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박태홍 신문조서」(被疑者朴台弘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또 피고 박태홍(朴台弘)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이 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2회」(被告姜達永第二回), 「동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同李凖泰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와 우(右) 제3호, 53호의 (일지)(日誌)에 기지(其旨)의 기재(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각각 차(此)를 인(認)하겟고,
피고 김정규(金正奎)가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최원택(崔元澤)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被告)가 판시(判示)와 여(如)히 일본부(日本部)의 책임비서(責任秘書)가 된 사(事)는, 피고 이준태(李凖泰)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기지(其旨)의 자공(自供)과 동 제3호, 53호의 (일지)(日誌)에 동 취지(同趣旨)의 기재(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김정규(金正奎) 제1, 2회」(被告金正奎第一,二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각 차(此)를 인(認)하엿고,
피고 박일병(朴一秉)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김찬(金燦)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동당(同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박일병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朴一秉第二回訊問調書) 중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2회」(被告姜達永第二回), 「동 이준태 제3회」(同李凖泰第三回), 「동 전정관 제2회 신문조서」(同全政琯第二回訊問調書) 모다 피고 박일병(朴一秉)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박일병(朴一秉)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야체이가』, 『뿌락지』에 속(屬)하야 『야체이가』의 책임자(責任者)인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 전정관 제3회」(同全政琯第三回), 동(同)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전기(前記) 제2, 3, 53호의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검사(檢事)의 「피의자 박일병 제2회」(被疑者朴一秉第二回),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認)하엿고,
피고 김창준(金昌俊)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피고 이준태(李凖泰)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입당(入黨)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창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昌俊第一回訊問調書)에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가 판시(判示)와 여(如)히 『야체이가』에 속(屬)하야 기 책임자(責任者)인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서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전시(前示) 제2, 3, 53호의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각각 인(認)하기에 족(足)하고,
피고 어수갑(魚秀甲)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홍남표(洪南杓)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가 판시(判示)와 여(如)히 『야체이가』, 『뿌락지』에 속(屬)하야 『야체이가』의 책임자(責任者)인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同)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동 제2, 3, 53호의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어수갑 제1회」(被告魚秀甲第一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등에 의(依)하야 각각 인(認)하고,
피고 이상훈(李相薰)이 판시(判示) 월경(月頃),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이상훈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李相薰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검사(檢事)의 「피의자 강달영 제3회」(被疑者姜達永第三回),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이준태 제2회」(被告李凖泰第二回) 각 신문조서(訊問調書)」에 피고 이상훈(李相薰)이 동 당원(同黨員)인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인(認)할 수 잇□□□□,
김동부(金東富)에 대(對)한 지정(知情)을 제(除)한 판시(判示)와 사실(事實)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김동부 제4회 신문조서」(被疑者金東富第四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이충모(李忠模)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 중 피고 이충모(李忠模)가 동 당원(同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전시(前示) 제2호, 53호, 압수 제978호의 제1618호에 각 문서(文書)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차(此)를 확인(確認)할 수 잇고,
피고 구창회(具昌會)가 판시(判示)와 여(如)히 지정(知情)의 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검사(檢事)의 「피의자 구창회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具昌會第二回訊問調書) 중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被告)가 판시(判示) 『야체이가』, 『뿌락지』에 예속(隷屬)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 중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제2, 3, 55호(號)의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이고식(李股植)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피고 박래원(朴來源)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이고식 제1회 신문조서」(被告李股植第一回訊問調書)에서의 동지(同旨)에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동 피고(被告)가 판시(判示) 『야체이가』, 『뿌락지』에 속(屬)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동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이고식 제1회」(被告李股植第一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認)하기에 족(足)하고,
피고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이 판시(判示) 일시(日時), 장소(塲所)에서 구연흠(具然欽)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류연화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柳淵和第二回訊問調書)에 자기 및 이민행(李敏行)은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2월 일불상(日不詳) 판시(判示)와 여(如)한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공(共)히 입당(入黨)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전시(前示) 제2, 53호의 (회록)(會錄)에 류연화(柳淵和)에 대(對)하야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2월 26일 입당(入黨)을 허가(許可)한 지(旨)에 기재(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五回訊問調書) 중 피고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의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지(旨), 동관(同官)의 「피고 홍덕유 제1회 신문조서」(被告洪悳裕第一回訊問調書) 중 이민행(李敏行)은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 사(思)하는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구창회 신문조사」(被告具昌會訊問調查)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의 판시(判示)와 여(如)히『야체이가』 또는 『뿌락지』에 배속(配屬)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류연화(柳淵和)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기에 족(足)하고,

팔(八)
피고인 고윤상(高允相)의 판시(判示) 일시日時) 장소(塲所)에서 피고인 민창식(閔昌植)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판시(判示)와 같이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고윤상 신문조서」(被疑者高允相訊問調書) 중 자신은 민창식(閔昌植)의 권고(勸告)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預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被告人姜達永第二回), 「같은 권오설 제2신문조서」(權五卨第二訊問調書) 중 모두 피고인 고윤상(高允相)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고윤상(高允相)이 판시(判示) 『야체이가』에 속(屬)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訊問調書) 중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認定)함에 충분하고
피고인 강균환(姜均煥)이 판시(判示) 일시 장소(塲所)에서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當)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균환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姜均煥第一回訊問調書)에 같은 피고인의 공(진)술(供述)로서 자신은 판시(判示)와 같이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記載)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강균환 신문조서」(被疑者姜均煥訊問調書)의 자신은 권오설(權五卨)의 권유(勸誘)에 따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1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一訊問調書) 중 피고인 강균환(姜均煥)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강균환(姜均煥)이 판시(判示) 『야체이가』에 속(屬)한 사실은 「같은 강달영 신문조서」(同姜達永訊問調書)에 부하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고, 또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4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四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면 압수 제978호의 제16호(第一六號)의 보고서(報告書)는 피고인 강달영(姜達永)이 김찬(金燦)의 손을 경유하여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에 송치(送致)한 보고서(報告書)의 전제(前提)로 소위 정권(停權 권리정지)이라는 것은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으로서 가진 발언권(發言權), 선거권(選擧權) 등을 어느 기간 정지(停止)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제16호의 「보고」(報告) 중에 김연의(金演義)를 이충모(李忠模)와 함께 정권처분(停權處分)하였다는 취지의 기재(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김연의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演義第一回訊問調書)에 자신은 공산주의(共產主義)에 공명(共鳴)하야 조선(朝鮮)외 ××올 희망(希望)하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를 종합(綜合)하면, 피고인 김연의(金演義)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것을 단정(斷定)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배성룡(裴成龍)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박일병(朴一秉)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검사(檢事)의 「피의자 배성용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裴成龍第二回訊問調書)에 자신은 판시(判示) 일시에 박일병(朴一秉)으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피고인 배성룡(裴成龍)은 같은 당원(同黨員)이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검사(檢事)의 「피의자 홍덕유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洪悳裕第二回訊問調書) 중 배성룡(裴成龍)은 아마 입당(入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배성룡 제2신문조서」(被疑者裴成龍第二訊問調書)에 자신은 판시(判示) 월(月)에 노농동맹사무소勞農同盟事務所)[조선노농총동맹사무소(朝鮮勞農總同盟事務所)의 오기(誤記)라 생각됨]에서 박일병(朴一秉)으로부터 비밀회합(秘密會合)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배성룡(裴成龍)이 판시(判示 )『야체이가』 및 『뿌락지』에 속(屬)해 있다는 점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 (供述記載) 및 전시(前示) 제3호, 53호의 [일지](日誌)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이승엽(李承燁)에 대(對)한 『뿌락지』 중위(中尉)의(?) 점(點)을 제외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위 제22, 53호의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이 판시(判示) 『뿌락지』에 속(屬)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1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一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같은 제3호(第三號), 53호(五三號) 일지(日誌)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배치문(裴致文)이 판시(判示) 일시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五回訊問調書)에 배치문(裴致文)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전게(前揭) 제2호, 53호에 판시(判示) 일시에 간부회(幹部會)를 개최하고 배치문(裴致文)을 당원(黨員)으로 승인(承認)하였다는취지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남해룡(南海龍)에 대(對)한 고의 이외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남해용 제3회 신문조서」(被疑者南海龍第三回訊問調書)에 그 취지 [대신정(大新町)은 대신동(大新洞)의 오기(誤記)로 보임]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5회」(被告人姜達永第五回), 「같은 전정관 제2회 신문조서」(全政琯第二回訊問調書) 중에 피고인 남해룡(南海龍)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명백(明白)하고,
또 피고인 신표성(愼杓晟)이 판시(判示) 일시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五回訊問調書) 중 피고인 신표성(愼杓晟)이 같은 당원이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전시(前示) 제22, 53호의 [회의록](會議錄)에 판시(判示) 일시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에서 신표성(愼杓晟)을 당원(黨員)으로 승인(承認)하였다는 취지(旨)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인정하고,
피고인 조동혁(趙東爀)에 대(對)한 고의를 제외한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조동혁 신문조서」(被疑者趙東爀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압수 제978호의 제18호외 보고서(報告書)에 같은 피고인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으로부터 입당처분(入黨處分)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조용주(趙鏞周)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預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被告人姜達永第二回), 「같은 홍덕유 제1회 조서」(洪悳裕第一回調書)와 「같은 강달영 신문조서」(姜達永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위 제23, 53호의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각(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권오상(權五尚)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같은 당원 엄두원(嚴斗元)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권오상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權五尚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1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一訊問調書) 중 권오상(權五尚)은 조두원(趙斗元)과 같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권오상(權五尙)이 판시(判示) 『야체이가』, 『뿌락지』에 속(屬)한 사실은 「같은 강달영 신문조서」(姜達永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권오상(權五尚)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人第一回), 「같은 권오상 제5회 신문조서」(權五尚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채규항(蔡奎恒)이 판시(判示) 일시에 이준태(李凖泰)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여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이준태 제3회 신문서」(被告人李凖泰第三回訊問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채규항(蔡奎恒)이 같은 당원(黨員)이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검사(檢査)의 「피의자 강달영 제3회 신문조서」(被疑者姜達永第三回訊問調書)에서 자백(自白)은 이준태(李準泰)로부터 채규항(蔡奎恒)이 입당(入黨)함을 들어서 알고 있고, 채규항(蔡奎恒)으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여비부족으로 송금(送金)하라는 서면(書面)이 왔으므로 당원(黨員)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전게(前揭) 제3호의 [일지](日誌)에 1926년 3월 27일 함흥(咸興)의 채 동지(蔡同志)로부터 여비 부족의 서면(書面)이 왔다는 취지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이룰 인정하고,
피고인 도용호(都容浩)에 대(對)한 고의 이외(以外)의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도용호 신문조서」(被疑者都容浩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被告姜達永第二回), 「같은 이준태 제2신문조서」(李凖泰第二訊問調書)에 도용호(都容浩)가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슴에 의(依)하여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도용호 제1회」(被告人都容浩第一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로 충분하다.
<원문>
팔(八)
피고 고윤상(高允相)의 판시(判示) 일시日時), 장소(塲所)에서 피고 민창식(閔昌植)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판시(判示)와 여(如)히 권유(勸誘)룰 수(受)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고윤상 신문조서」(被疑者高允相訊問調書) 중 자기는 민창식(閔昌植)의 권고(勸告)에 의(依)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 예심판사(五井預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2회」(被告姜達永第二回), 「동 권오설 제2신문조서」(同權五卨第二訊問調書) 중 모다 피고 고윤상(高允相)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고윤상(高允相)이 판시(判示) 『야체이가』에 속(屬)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訊問調書) 중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정(認定)함에 족(足)하고,
피고 강균환(姜均煥)이 판시(判示) 월일장소(月日塲所)에서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當)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균환 제1회 신문조서」(被告姜均煥第一回訊問調書)에 동 피고(被告)의 공술(供述)로서 자기는 판시(判示)와 여(如)히 권유(勸誘)를 수(受)한 지(旨)의 기재(記載) 잇슴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강균환 신문조서」(被疑者姜均煥訊問調書)의 자기는 권오설(權五卨)의 권유(勸誘)에 종(從)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1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一訊問調書) 중 피고 강균환(姜均煥)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강균환(姜均煥)이 판시(判示) 『야체이가』에 속(屬)한 사(事)는 「동 강달영 신문조서」(同姜達永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고, 또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4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四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면 압수 제978호의 제16호(第一六號)의 보고서(報告書)는 피고 강달영(姜達永)이 김찬(金燦)의 수(手)를 경(經)하야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에 송치(送致)한 보고서(報告書)의 전제(前提)로 소위 정권(停權)이라는 것은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으로서 유(有)한 발언권(發言權), 선거권(選擧權) 등을 어느 기간 정지(停止)하는 것임을 인(認)하겟고,
차(此)와 동 제16호의 「보고」(報告) 중에 김연의(金演義)를 이충모(李忠模)와 공(共)히 정권처분(停權處分)한 지(旨)의 기재(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엄고 김연의 제1회 신문조서」(嚴告金演義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공산주의(共產主義)에 공명(共鳴)하야 조선(朝鮮)외 ××올 희망(希望)하는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을 종합(綜合)하면, 피고 김연의(金演義)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것을 단정(斷定)하기에 족(足)하고,
피고 배성룡(裴成龍)이 판시(判示) 월일장소(月日塲所)에서 박일병(朴一秉)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검사(檢事)의 「피의자 배성용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裴成龍第二回訊問調書)에 자기는 판시(判示) 월일(月日) 박일병(朴一秉)으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수(受)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피고 배성룡(裴成龍)은 동 당원(同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검사(檢事)의 「피의자 홍덕유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洪悳裕第二回訊問調書) 중 배성룡(裴成龍)은 아마 입당(入黨)되어 잇슬 것이라고 사(思)하는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배성룡 제2신문조서」(被疑者裴成龍第二訊問調書)에 자기는 판시(判示) 월(月) 노농동맹사무소勞農同盟事務所)(조선노농총동맹사무소(朝鮮勞農總同盟事務所)의 오기(誤記)라 인(認)함)에서 박일병(朴一秉)으로부터 비밀회합(秘密會合)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수(受)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배성룡(裴成龍)이 판시(判示 )『야체이가』 및 『뿌락지』에 속(屬)해 잇슴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 (供述記載) 및 전시(前示) 제3호, 53호의 (일지)(日誌)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이승엽(李承燁)에 대(對)한 『뿌락지』 중위(中尉)의(?) 점(點)을 제(除)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우(右) 제22, 53호의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동 피고(被告)가 판시(判示) 『뿌락지』에 속(屬)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1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一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동 제3호(第三號), 53호(五三號) 일지(日誌)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各此)를 인(認)할 수 잇고,
피고 배치문(裴致文)이 판시(判示) 월일(月日)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五回訊問調書)에 배치문(裴致文)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전게(前揭) 제2호, 53호에 판시(判示) 월일(月日) 간부회(幹部會)를 개(開)하고 배치문(裴致文)을 당원(黨員)으로 승인(承認)한 지(旨)의 기재(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남해룡(南海龍)에 대(對)한 지정 이외(知情以外)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남해용 제3회 신문조서」(被疑者南海龍第三回訊問調書)에 기지(其旨)(대신정(大新町)은 대신동(大新洞)의 오기(誤記)라 인(認)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5회」(被告姜達永第五回), 「동 전정관 제2회 신문조서」(同全政琯第二回訊問調書) 중에 피고 남해룡(南海龍)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명백(明白)하야,
또 피고 신표성(愼杓晟)이 판시(判示) 월일(月日)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五回訊問調書) 중 피고 신표성(愼杓晟)이 동 당원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전시(前示) 제22, 53호의 (회록)(會錄)에 판시(判示) 월일(月日)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에서 신표성(愼杓晟)을 당원(黨員)으로 승인(承認)한 지(旨) 외 기재(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인(認)하고,
피고 조동혁(趙東爀)에 대(對)한 지정(知情)을 제(除)한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사법경관(司法警官)의 「피의자 조동혁 신문조서」(被疑者趙東爀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압수 제978호의 제18호외 보고서(報告書)에 동 피고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으로부터 □당처분(黨處分)을 수(受)한 지(旨)의 기재(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겟고,
피고 조용주(趙鏞周)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고이 예심판사(五井預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2회」(被告姜達永第二回), 「동 홍덕유 제1회 조서」(同洪悳裕第一回調書),에 한 사(事)는 「동 강달영 신문조서」(同姜達永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우(右) 제23, 53호의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각(各)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권오상(權五尚)이 판시(判示) 월일장소(月日塲所)에서 동 당원 엄두원(嚴斗元)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사법경관(司法警官)의 「피의자 권오상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權五尚第一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이 「피고 강달영 제1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一訊問調書) 중 권오상(權五尚)은 조두원(趙斗元)과 가티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권오상(權五尙)이 판시(判示) 『야체이가』, 『뿌락지』에 속(屬)한 사(事)는 「동 강달영 신문조서」(同姜達永訊問調書)에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권오상(權五尚)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 권오상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尚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정(認定)하겟고,
피고 채규항(蔡奎恒)이 판시(判示) 월일(月日) 이준태(李凖泰)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이준태 제3회 신문서」(被告李凖泰第三回訊問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채규항(蔡奎恒)이 동 당원(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검사(檢査)의 「피의자 강달영 제3회 신문조서」(被疑者姜達永第三回訊問調書)에 자백(自白)은 이준태(李準泰)로부터 채규항(蔡奎恒)이 입당(入黨)함을 문지(聞知)하얏슬 뿐 아니라 채규항(蔡奎恒)으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여비곤란(旅費困難)으로 송금(送金)하라는 서면(書面)이 왓슴으로 당원(黨員)과 상위(相違) 업슨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전게(前揭) 제3호의 (일지)(日誌)에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27일 함흥(咸興)의 채 동지(蔡同志)로부터 여비곤란(旅費困難)의 서면(書面)이 왓다는 지(旨)의 기재(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도용호(都容浩)에 대(對)한 지정 이외(知情以外)의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사법경관(司法警官)의 「피의자 도용호 신문조서」(被疑者都容浩訊問調書)에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2회」(被告姜達永第二回), 「동 이준태 제2신문조서」(同李凖泰第二訊問調書)에 도용호(都容浩)가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도용호 제1회」(被告都容浩第一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함에 (足)족하다.

(구(九))
그리고 피고인 이병립(李炳立)의 고의 외의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이병립 제1」(被告人李炳立第一), 「2회 신문조서」(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노상렬(盧相烈)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전정관 제3회 신문조서」(被告人全政琯第三回訊問調書)에서 노상렬(盧相烈)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신명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인辛命俊第一回訊問調書)에서 노일석(盧一石)[노상렬을 말함(盧相烈事)]이 같은 당원(黨員)이라는 취지(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노상렬(盧相烈)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2회」(被告人第二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이수연(李壽延)에 대(對)한 고의 이외(以外)의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같은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서 수연(壽延)과 수연(秀淵)은 조선어로 동음(同音)이라는 취지의 공(진)술(供述)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이수연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李壽延第二回訊問調書)에 자신은 홍남표(洪南杓)와 비교적(比較的) 친근(親近)한 사이로 1926년 3월 중 경성(서울)(京城)에 와서 같은 사람과 만나고, 노국행(露國行)과 상의(相議)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인姜達永第五回訊問調書) 중에 이수연(李壽延)이 홍남표(洪南杓)의 권유(勸誘)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전기(前記) 제2호, 53호의 [회의록](會議錄)에서 1926년 3월 11일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朝鮮共產黨中央執行委員會)에서 이수연(李秀淵)[황해 재령(黃海載寧)]의 입당(入黨)을 승인(承認)한 취지의 기재(記載)를 종합(綜合)하여 이를 확인(確認)하고,
피고인 김유성(金有聲)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신동호(申東浩)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서 자신은 판시(判示)와 같이 신동호(申東浩)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빋고, 가입하였다는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김유성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金有聲第一回訊問調書)에 자신은 신동호(申東浩)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여 같은 당(黨)에 입당(入黨)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達永第五回訊問調書)에 김유성(金有聲)이 같은 당원(黨員)인 취지(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김유성(金有聲)이 판시(判示) 경성부(서울시)(京城府)의 『야체이가』 및 『뿌락지』에 속(屬)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그런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이고식 제1회 신문서」(被告人李股植第一回訊問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전시(前示) 제2, 3, 53호 외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김유성(金有聲)이 광주(光州) 『야체이가』에 속(屬)하여 책임자(責任者)인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신명준 제1회」(被告人辛命俊第一回), 「같은 최안섭 제1회 신문조서」(崔安爕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김유성(金有聲)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人第一回), 「2회」(二回), 「같은 권오설의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명확하고,
또 피고인 조준기(曹俊基)에 대(對)한 고의를 제외한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조준기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曹俊基第二回訊問調書)에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신동호(申東浩)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김유성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有聲第一回訊問調書)에 조준기(曹俊基)의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사실을 신동호(申東浩)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는 취지의 공술(진술) 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최안섭 제2회 신문조서」(被告인崔安爕第二回訊問調書)에 조준기(曹俊基)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여 광주(光州) 『야체이가』에 속(屬)해 있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고진무(高晋武)가 전시(前示) 일시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여 광양(光陽) 『야체이가』에 속(屬)하여 책임자(責任者)인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신명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辛命俊第一回訊問調書)에 자신은 1925년 7월 중순경 정진무(鄭晋武)의 권유(勸誘)를 받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였는 바, 같은 사람은 광양(光陽) 『야체이가』의 책임자(責任者)라는 취지(旨),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김완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完根第一回訊問調書)에 정진식(鄭晋式)이 같은 당원(黨員)이라는 취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노상렬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盧相烈第二回訊問調書)에 정진무(鄭晋武)가 광양(光陽) 『야체이가』에 속(屬)하여 있다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等) 등을 종합(綜合)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신명준(辛命俊)의 고의를 제외한 판시사실(判示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고의의 점(點)은 같은 신문조서(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였고,
피고인 김원근(金元根)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月日塲所)에서 이영민(李榮珉)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김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元根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이 판시(判示) 『야체이가』에 속(屬)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신명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辛命俊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김원근(金元根)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人第一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최안섭(被告人崔安燮)의 고의를 제외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 중 이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人第一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야 순천(順天) 『야체이가』에 속(屬)하여 피고인 이영민(李榮珉)이 그 책임자(責任者)인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신명준 제1신문조서」(被告人辛命俊第一訊問調書)에 부하하는 취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김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元根第一回訊問調書)에 자신은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 이영민(李榮珉)의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노상렬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盧相烈第二回訊問調書)에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같은 당원(黨員)으로서 순천(順天) 『야체이가』에 속(屬)해 있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등(等)을 종합(綜合)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김명규(金明奎)에 대(對)한 고의 이외의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검사(檢事)의 「증인 김명규 신문조서」(證人金明奎訊問調書)에 자신은 1926년 3월 중 강달영(姜達永)의 권유(勸誘)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 검사(檢事)의 「피의자 강달영 제3회 신문조서」(被疑者姜達永第三回訊問調書)에 자신은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김명규(金明奎)에게 입당(入黨)을 권(勸)하였던 바 즉시(即時) 승낙(承諾)하였다는 취지, 오정 예심판사(旨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1회」(被告人姜達永第一回), 「같은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李準泰第一回訊問調書) 중에 김명규(金明奎)를 판시(判示)와 같이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에 임명(任命)하였다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앞에서 말한 제3호, 53호의 [일지](日誌)에 1926년 3월 26일 김명규(金明奎)를 경남도 간부(慶南道幹部)에 임명(任命)하였다는 취지의 기재(記載) 등(等)에 의(依)하여, 피고인 김명규(金明奎)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人第一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김기호(金琪鎬)에 대(對)한 고의 이외(以外)의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자신은 1926년 1월 초순경[동년 월 중(同年 月中)의 잘못 인정함] 자택(自宅)에서 김명규(金明奎)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여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 검사(檢事)의 「의인 김명규 신문조서」(義人金明奎訊問調書) 중에 자신은 1926년 3월 중 같은 당(同黨)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등을 종합(綜合)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김기호(金琪鎬)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人第一回), 같은 「피고인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명백(明白)하고, 피고인 박합홍(朴合弘), 김창준(金昌俊), 이상훈(李相熏),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민행(李敏行), 고윤상(高允相), 강균환(姜均煥), 김연의(金演義), 배성룡(裴成龍), 배치문(裴致文), 남해룡(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조용주(趙鏞周), 채규항(蔡奎恒), 이수연(李壽延), 조준기(曹俊基), 정진무(鄭晋武),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등의 고의의 점(點)에 대(對)하여는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이준태 제3회」(被告人李凖泰第三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상(以上)을 종합(綜合)하여 판시(判示) 제1(第一)의 (2(二))의 범행(犯行)을 인정(認定)함.
<원문>
(구(九))
그리고 피고 이병립(李炳立)의 지정(知情)의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서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이병립 제1」(被告李炳立第一), 「2회 신문조서」(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各此)를 인(認)하고,
피고 노상렬(盧相烈)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전정관 제3회 신문조서」(被告全政琯第三回訊問調書)에 노상렬(盧相烈)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슬 뿐 아니라 동관(同官)의 「피고 신명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辛命俊第一回訊問調書)에 노일석(盧一石)(노상렬을 말함(盧相烈事)이 동(同) 당원(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노상렬(盧相烈)이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2회」(同被告第二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정(認定)함에 족(足)하고,
피고 이수연(李壽延)에 대(對)한 지정 이외(知情以外)에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동 피고의 당공정(當公廷)에서 수연(壽延)과 수연(秀淵)은 선어(鮮語)로 동음(同音)인 지(旨)의 공술(供述)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이수연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李壽延第二回訊問調書)에 자기는 홍남표(洪南杓)와 비교적(比較的) 친근(親近)한 사이로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중 경성(京城)에 내(來)하야 동인(同人)과 면회(面會)하고 노국행(露國行)을 상의(相議)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五回訊問調書) 중에 이수연(李壽延)이 홍남표(洪南杓)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전기(前記) 제2호, 53호의 (회록)(會錄)에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11일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朝鮮共產黨中央執行委員會)에서 이수연(李秀淵)(황해 재령(黃海載寧)의 입당(入黨)을 승인(承認)한 지(旨)의 기재(記載) 잇슴을 종합(綜合)하야 차(此)를 확인(確認)하고,
피고 김유성(金有聲)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신동호(申東浩)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판시(判示)와 여(如)히 신동호(申東浩)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수(受)한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김유성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金有聲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신동호(申東浩)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야 동당(同黨)에 입당(入黨)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슬 뿐 외(外)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五回訊問調書)에 김유성(金有聲)이 동(同) 당원(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김유성(金有聲)이 판시(判示) 경성부(京城府)의 『야체이가』 및 『뿌락지』에 속(屬)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이고식 제1회 신문서」(被告李股植第一回訊問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전시(前示) 제2, 3, 53호 외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김유성(金有聲)이 광주(光州) 『야체이가』에 속(屬)하야 기(其) 책임자(責任者)인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신명준 제1회」(被告辛命俊第一回), 「동 최안섭 제1회 신문조서」(同崔安爕第一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김유성(金有聲)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2회」(二回), 「동 권오설의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모다 명료(明瞭)하야,
또 피고(被告) 조준기(曹俊基)에 대(對)한 지정(知情)을 제(除)한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조준기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曹俊基第二回訊問調書)에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신동호(申東浩)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수(受)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유성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有聲第一回訊問調書)에 조준기(曹俊基)의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사(事)를 신동호(申東浩)로부터 문지(聞知)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슬 뿐 아니라, 동관(同官)의 「피고 최안섭 제2회 신문조서」(被告崔安爕第二回訊問調書)에 조준기(曹俊基)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야 광주(光州) 『야체이가』에 속(屬)하야 잇는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인(認)하기에 족(足)하고,
피고 고진무(高晋武)가 전시(前示) 월일(月日)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야 광양(光陽) 『야체이가』에 속(屬)하야 기(其) 책임자(責任者)인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신명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辛命俊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4년) 7월 중순경 정진무(鄭晋武)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얏는 바, 동인(同人)은 광양(光陽) 『야체이가』의 책임자(責任者)인 지(旨), 동관(同官)의 「피고 김완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完根第一回訊問調書)에 정진식(鄭晋式)이 동 당원(同黨員)인 지(旨), 동관同官)의 「피고 노상렬 제2회 신문조서」(被告盧相烈第二回訊問調書)에 정진무(鄭晋武)가 광양(光陽) 『야체이가』에 속(屬)하야 잇는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等) 등 잇슴을 종합(綜合)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신명준(辛命俊)의 지정(知情)을 제(除)한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 신문조서(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엿고,
피고 김원근(金元根)이 판시(判示) 월일장소(月日塲所)에서 이영민(李榮珉)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김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元根第一回訊問調書)에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가 판시(判示) 『야체이가』에 속(屬)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신명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辛命俊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김원근(金元根)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各) 차(此)를 인정(認定)함에 족(足)하고,
피고 최안섭(被告崔安燮)의 지정(知情)을 제(除)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관(同官)의「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중 차(此)에 조응(照應)한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認)하겟고,
피고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야 순천(順天)『야체이가』에 속(屬)하야 피고 이영민(李榮珉)이 기(其) 책임자(責任者)인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신명준 제1신문조서」(被告辛命俊第一訊問調書)에 동일(同一)한 지(旨), 동관(同官)의 「피고 김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元根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 이영민(李榮珉)의 권유(勸誘)를 수(受)한 지(旨), 동관(同官)의 「피고 노상렬 제2회 신문조서」(被告盧相烈第二回訊問調書)에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동 당원(黨員)으로서 순천(順天) 『야체이가』에 속(屬)하야 잇는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등(等) 잇슴을 종합(綜合)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김명규(金明奎)에 대(對)한 지정 이외(知情以外)의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검사(檢事)의 「증인 김명규 신문조서」(證人金明奎訊問調書)에 자기는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중 강달영(姜達永)의 권유(勸誘)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지(旨), 검사(檢事)의 「피의자 강달영 제3회 신문조서」(被疑者姜達永第三回訊問調書)에 자기는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김명규(金明奎)에게 입당(入黨)을 권(勸)하얏든 바 즉시(即時) 승낙(承諾)한 지(旨), 고이 예심판사(旨五井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1회」(被告姜達永第一回), 「동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同李準泰第一回訊問調書) 중에 김명규(金明奎)를 판시(判示)와 여(如)히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에 임명(任命)한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전게(前揭) 제3호, 53호의 (일지)(日誌)에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26일 김명규(金明奎)를 경남도 간부(慶南道幹部)에 임명(任命)한 지(旨)의 기재(記載) 등(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김명규(金明奎)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김기호(金琪鎬)에 대(對)한 지정 이외(知情以外)의 사실(事實)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1월 초순경(동년 월 중(同年 月中)의 오(誤)를 인(認)함) 자택(自宅)에서 김명규(金明奎)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지(旨), 검사(檢事)의 「의인 김명규 신문조서」(義人金明奎訊問調書) 중에 자기는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중 동당(同黨)에 가입(加入)한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등을 종합(綜合)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김기호(金琪鎬)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 「피고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被告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명백(明白)한 것을, 피고 박합홍(朴合弘), 김창준(金昌俊), 이상훈(李相熏),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민행(李敏行), 고윤상(高允相), 강균환(姜均煥), 김연의(金演義), 배성룡(裴成龍), 배치문(裴致文), 남해룡(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조용주(趙鏞周), 채규항(蔡奎恒), 이수연(李壽延), 조준기(曹俊基), 정진무(鄭晋武),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등의 지정(知情)의 점(點)에 대(對)하야는 동관(同官)의 「피고 이준태 제3회」(被告李凖泰第三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는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다.
잉(仍)하야(이에) 이상(以上)을 종합(綜合)하야, 판시(判示) 제1(第一)의 (2(二)의 범행(犯行)을 인정(認定)함.

(십(十))
판시(判示) 제이(第二)의 이(二) 사실 중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 등(等)이 판시(判示)와 같이 모의(謀議)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권오설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박헌영 제1, 4회」(被告人朴憲永第一,四回), 「피고인 홍증식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洪璔植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김단야(金丹冶) 등(等)이 주(主)로 알선(斡旋)한 사실은, 「같은 박헌영 제4회」(朴憲永第四回), 「같은 홍증식 제1회 신문조서」(洪璔植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各)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외 16명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 회합(會合)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월미 예심판사의 「피고인 박헌영 신문조서」(被告人朴憲永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임원근 제1회」(被告人林元根第一回),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 임형관(林亨寬), 홍증식(洪璔植),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신문조서(訊問調書)」 중에 모두 자신이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조직자(組織者)의 일원(一員)이라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를 종합(綜合)하야 이를 인정하고,
또 판시방법(判示方法)으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라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박헌영」(被告人朴憲永), 「홍증식」(洪璔植), 「권오설 제4회 신문조서」(權五卨第四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조직(組織)의 목적(目的) 역시 판시(判示)와 같다는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5회」(被告人權五卨第回),「임원근」(林元根), 「홍증식」(洪璔植), 「김상주 신문조서」(金尙珠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의 의(依)하여,
판시(判示) 3명이 전형위원(銓衡委員)에 선임(選任)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박헌영 신문조서」(被告人朴憲永訊問調書)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피고인 신철수(申哲洙)의 당 공판정에서 박헌영(朴憲永), 홍증식(洪璔植)이 동 위원(委員) 되었다는 취지의 공(진)술(供述)에 의(依)하여,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7명 및 검사위원(檢査委員) 3명이 판시(判示)와 같이 선임(選任)된 사실은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박헌영 제4회 신문조서」(被告人朴憲永第四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 판시(判示)와 같이 일체(一切)를 위탁(委託)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박헌영 신문조서」(被告人朴憲永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기 충분하고,
피고인 신철수(申哲洙)가 판시(判示) 일시경 검거(檢擧)된 사실은 같은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서 일치하는 자백에 의(依)하여,
피고인 임원근(林元根)이 피고인 신철수(申哲洙)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된 사실은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 박헌영 제4회 신문조서」(被告朴憲永第四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월미 예심판사의 「피고 임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林元根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자신은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으로서 교양부(敎養部)를 담임(擔任)한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등이 판시(判示)와 같이 위원회(委員會)를 개최하고 부서(部署)를 정(定)한 사실은 피고인 홍증식(洪璔植)의 당 공판정에서 부합하는 공(진)술(供述)에 의(依)하여,
부서(部署)가 판시(判示)와 같이 6부로 되어 각자 담임사무(擔任事務)를 정(定)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박헌영」(被告人朴憲永),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임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林元根第一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하고,
동 회원(會員)은 30세 이하(以下)의 자(者)로 제한(制限)하야 모집(募集)을 한 사실은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당 공판정에서 동일 취지(趣旨)의 공(진)술(供述)에 의(依)하여 명백(明白)하고,
피고인 염창렬(廉昌烈)이 판시(判示) 일시장소에서 조봉암(曹奉岩)의 권유(勸誘)를 받고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같은 피고인의 당 공판정(當公廷)에서 자신은 판시(判示)와 같이 조봉암(曹奉岩)의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의 공(진)술(供述)과,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염창렬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廉昌烈第一回訊問調書)에 자신은 조봉암(曹奉岩) 등(等)의 권유(勸誘)로 같은 청년회(靑年會)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염창렬(廉昌烈)의 고의의 점(點)은 같은 신문조서(訊問調書) 및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인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이병립(李炳立)이 판시(判示)와 같이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 2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 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김경재(金璟載)가 판시(判示)와 같이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이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 2회」(被告人第一,二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김경재(金璟載)가 권오설(權五卨)의 권유에 따라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가 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김경재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璟載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一回訊問調書) 중에 김경재(金璟載)는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고,
또 조봉암(曹奉岩)을 모스코바에 파견(派遣)하여 판시(判示) 교섭(交涉)을 하게 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4회」(被告人權五卨第四回), 「같은 홍증식」(同洪璔植),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임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林元根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학생(學生)을 판시(判示)와 같이 모스코바의 공산학교(共產學校)에 입학(入學)시킨 사실은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당 공판정에서의 공(진)술(供述), [제15, 16회 공판조서(公判調書) 참조(參照)], [파견비용(派遣費用)의 점(點)을 제외한]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박헌영 제1회」(被告人朴憲永第一回), 「제2회」(第二回), 「제7회」(第七回))[학생(學生)의 수(數)의 점(點)을 제외함], 「같은 임원근 제1, 4, 5회」((林元根第一,四,五回)[모두 학생(學生)의 수(數)의 점(點)을 제외함], 「같은 임형관 제3회 신문조서」(林享寬第三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판시(判示) 군연맹(郡聯盟) 및 도연맹(道聯盟)에 관(關)한 점(點)에 대(對)하여는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박헌영 제1, 5, 6회」(被告人朴憲永第一, 五, 六回), 「같은 임원근 제4회」(林元根第四回), 「같은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기 충분하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같이 김동명(金東明)과 밀의(密議)한 사실은 같은 피고인의 당 공판정(當公廷)에서의 공(진)술(供述)에 의(依)하여,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같이 피고인 염창렬(廉昌烈), 이병립(李炳立)을 설득(說得)하여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에 선임(選任)한 사실은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당 공판정(當公廷)에서 자신은 판시(判示) 창천리(滄川里) 변달헌(邊達憲) 방(方)에서는 피고인 염창렬(廉昌烈), 이병립(李炳立)의 2명에 대(對)하여서만 권유(勸誘)를 하여 승낙(承諾)을 얻었다는 공(진)술(供述)과,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권오설」(被告人權五卨), 「염창렬」(廉昌烈)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 피고인 이지탁(李智鐸)의 고의 이외(以外)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및 같은 권오설」 각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及權五卨各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이지탁(李智鐸)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 2회」(被告人第一,二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박민영(朴珉英)에 대(對)한 고의를 제외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같은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서 자신은 판시(判示) 일시장소(月日塲所)에서 피고인 권오설(被告權五卨)로부터 이면운동(裡面運動)에 참가(參加)하라는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의 공(진)술(供述)과, 검사(檢事)의 「피의자 박민영 신문조서」(被疑者朴珉英訊問調書) 중에 자신은 권오설(權五卨)의 권유(勸誘)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 검사(檢事)의 「피의자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 중에 1926년 3월 김동명(金東明)이 상해(上海)로 도주(逃走)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박민영(朴珉英)을 추천(推薦)하여 고려공산청년회원(高麗共產靑年會員)에 들이고 후보 간부(候補幹部)로 하였다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박민영(朴珉英)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2회」(被告人第二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을 비롯하야 판시(判示)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 등(等)이 각자(의 담당 사무를 정(定)하고 판시(判示)와 같이 위원회(委員會)를 개최(開催)하고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의 발전(發展)에 대(對)하야 협의(協議)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분명히 인정하였기에 판시(判示) 제2(第二)의 (1(一))의 범행(犯行)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원문>
(십(十))
판시(判示) 제이第二)의 이(二) 사실 중 피고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 등(等)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모의(謀議)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권오설 제1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박헌영 제1, 4회」(被告朴憲永第一,四回), 「피고 홍증식 제1회 신문조서」(被告洪璔植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박헌영(曹奉岩), 조봉암(朴憲永), 김찬(金燦), 김단야(金丹冶) 등(等)이 주(主)로 알선(斡旋)한 사(事)는, 「동 박헌영 제4회」(同朴憲永第四回), 「동 홍증식 제1회 신문조서」(同洪璔植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各)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권오설(權五卨) 외 16명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 회합(會合)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측에서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동관(同官)의 「피고 박헌영 신문조서」(被告朴憲永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임원근 제1회」(被告林元根第一回),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임형관(林亨寬), 홍증식(洪璔植),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신문조서(訊問調書)」 중에 모다 자기가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조직자(組織者)의 일원(一員)인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을 종합(綜合)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또 판시방법(判示方法)으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라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박헌영」(被告朴憲永), 「홍증식」(洪璔植), 「권오설 제4회 신문조서」(權五卨第四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기(其) 조직(組織)의 목적(目的) 역시 판시(判示)와 여(如)히 되는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5회」(被告權五卨第回),「임원근」(林元根), 「홍증식」(洪璔植), 「김상주 신문조서」(金尙珠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의 의(依)하야,
판시(判示) 3명이 전형위원(銓衡委員)에 선임(選任)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박헌영 신문조서」(被告朴憲永訊問調書) 중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피고 신철수(申哲洙)의 당공정(當公廷)에서 박헌영(朴憲永), 홍증식(洪璔植)이 동 위원(委員) 되엇든 지(旨)의 공술(供述)에 의(依)하야,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7명 및 검사위원(檢査委員) 3명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선임(選任)된 사(事)는,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박헌영 제4회 신문조서」(被告朴憲永第四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 판시(判示)와 여(如)히 일체(一切)를 위탁(委託)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박헌영 신문조서」(被告朴憲永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신철수(申哲洙)가 판시(判示) 월일경(月日頃) 검거(檢擧)된 사(事)는 동 피고의 당 공정(當公廷)에서 기지(其旨)의 자진(自陳)에 의(依)하야,
피고 임원근(林元根)이 피고 신철수(申哲洙)에 대(代)하야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된 사(事)는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박헌영 제4회 신문조서」(被告朴憲永第四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임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林元根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자기는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으로서 교양부(敎養部)를 담임(擔任)한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등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기(其) 위원회(委員會)를 개(開)하고 기(其) 부서(部署)를 정(定)한 사(事)는 피고 홍증식(洪璔植)의 당공정(當公廷)에서 동지(同旨)의 공술(供述)에 의(依)하야,
기(其) 부서(部署)가 판시(判示)와 여(如)히 6부로 되어 각자 담임사무(擔任事務)를 정(定)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박헌영」(被告朴憲永),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임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林元根第一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認)하엿고,
동 회원(會員)은 30세 이하(以下)의 자(者)에 제한(制限)하야 기(其) 모집(募集)을 한 사(事)는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당공정(當公廷)에서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供述)에 의(依)하야 명백(明白)하고,
피고 염창렬(廉昌烈)이 판시(判示) 월일장소(月日塲所)에서 조봉암(曹奉岩)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 피고(被告)의 당공정(當公廷)에서 자기는 판시(判示)와 여(如)히 조봉암(曹奉岩)의 권유(勸誘)를 수(受)한 지(旨)의 공술(供述)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염창렬 제1회 신문조서」(被告廉昌烈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조봉암(曹奉岩) 등(等)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야 동 청년회(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염창렬(廉昌烈)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 신문조서(訊問調書) 및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이병립(李炳立)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 2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 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김경재(金璟載)가 판시(判示)와 여(如)히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차(此)에 조응(照應)하는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被告)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 2회」(同被告第一,二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김경재(金璟載)가 권오설(權五卨)의 권(勸)함에 종(從)하야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가 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김경재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璟載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1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一回訊問調書) 중에 김경재(金璟載)는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고,
또 조봉암(曹奉岩)을 막사과(莫斯科, 모스크바)에 파견(派遣)하야 판시(判示) 교섭(交涉)을 하게 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4회」(被告權五卨第四回), 「동 홍증식」(同洪璔植),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임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林元根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학생(學生)을 판시(判示)와 여(如)히 막사과(莫斯科, 모스크바)의 공산학교(共產學校)에 입학(入學)식힌 사(事)는,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공술(供述)(제15, 16회 공판조서(公判調書) 참조(參照), (파견비액(派遣費額)의 점(點)을 제(除)한)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박헌영 제1회」(被告朴憲永第一回), 「제2회」(第二回), 「제7회」(第七回)(학생(學生)의 수(數)의 점(點)을 제(除)함), 「동 임원근 제1, 4, 5회」(同林元根第一,四,五回)(모다 학생(學生)의 수(數)의 점(點)을 제(除)함), 「동 림향관 제3회 신문조서」(同林享寬第三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판시(判示) 군연맹(郡聯盟) 및 도연맹(道聯盟)에 관(關)한 점(點)에 대(對)하야는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박헌영 제1, 5, 6회」(被告朴憲永第一, 五, 六回), 「동 임원근 제4회」(同林元根第四回), 「동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함에 충분(充分)하고,
피고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김동명(金東明)과 밀의(密議)한 사(事)는 동 피고(被告)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공술(供述)에 의(依)하야, 피고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피고 염창렬(廉昌烈), 이병립(李炳立)을 설득(說得)하야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에 선임(選任)한 사(事)는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당공정(當公廷)에서 자기는 판시(判示) 창천리(滄川里) 변달헌(邊達憲) 방(方)에서는 피고 염창렬(廉昌烈), 이병립(李炳立)의 2명에 대(對)하야서만 기(其) 권유(勸誘)를 하야 승낙(承諾)을 득(得)한 공술(供述)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권오설」(被告權五卨), 「염창렬」(廉昌烈)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또 피고 이지탁(李智鐸)의 지정(知情) 이외(以外)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관(同官)의 「피고 및 동 권오설」 각 「제1회 신문조서」(被告及同權五卨各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이지탁(李智鐸)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 2회」(同被告第一,二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박민영(朴珉英)에 대(對)한 지정(知情)을 제(除)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 피고(同被告)의 당공정(當公廷)에서 자기는 판시(判示) 월일장소(月日塲所)에서 피고 권오설(被告權五卨)로부터 이면운동(裡面運動)에 참가(參加)하라는 권유(勸誘)를 수(受)한 지(旨)의 공술(供述)과, 검사(檢事)의 「피의자 박민영 신문조서」(被疑者朴珉英訊問調書) 중에 자기는 권오설(權五卨)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지(旨), 검사(檢事)의 「피의자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 중에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김동명(金東明)이 상해(上海)로 도주(逃走)한 고(故)로 자기는 박민영(朴珉英)을 추천(推薦)하야 고려공산청년회원(高麗共產靑年會員)에 드리고 후보 간부(候補幹部)로 한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박민영(朴珉英)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2회」(同被告第二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認)하겠고,
피고 권오설(權五卨)을 비롯하야 판시(判示)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 등(等)이 각자(의 담임 사무(擔任事務)를 정(定)하고 판시(判示)와 여(如)히 위원회(委員會)를 개최(開催)하고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의 발전(發展)에 대(對)하야 협의(協議)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차(此)를 명인(明認)하겟슴을 판시(判示) 제이(第二)의 (일(一)의 범행(犯行)을 인(認)함에 충분(充分)함.

(십일(十一))
판시(判示) 제2(第二)의 (2(二)) 사실(事實) 중 피고인 오기섭(吳淇燮)에 대(對)한 고의 이외의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 회 신문조서」(同被告第回訊問調書) 중에 같은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第一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같은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서의 자신은 판시(判示) 일자 경 화요회관(火曜會舘)에서 김동명(金東明)으로부터 고려공산청년회(高驪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의 자백과,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중에 판시(判示) 장소(塲所)를 제외한 이외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민창식(閔昌植)이 판시(判示) 일자에 정달헌(鄭達憲)의 권유(勸誘)를 받고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최안섭(崔安爕)이 판시(判示) 일자장소에서 신동호(申東浩)의 권유(勸誘)에 따라 잘 알게 된 후(後)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인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노상렬(盧相烈)이 판시(判示) 일자 장소에서 같은 청년회(青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또 피고인 정순제(鄭淳悌)가 판시(判示)와 같이 잘 알고난 후(後) 같은 청년회(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充分)하고,
피고인 최안섭(崔安爕), 노상렬(盧相烈), 정순제(鄭淳悌)가 전라남도(全羅南道)의 도간부(道幹部)에 선임(選任)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최안섭 제1, 2회」(被告人崔安爕第一,二回), 「같은 정순제 제1회 신문조서」(鄭淳悌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전라남도(全羅南道)에 판시(判示) 『야체이가』를 설치(設置)하고 판시(判示)와 같이 회원(會員)이 각 배속(配屬)된 사실는,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노상렬 제1회 신문조서」(被告盧相烈第一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최안섭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崔安爕第一回訊問調書) 중에 광주(光州) 『야체이가』에 판시된 자 등이 배속(配屬)되었던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최일봉(崔一峰)이 판시(判示) 일자 무협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최안섭(崔安爕)의 권유(勸誘)에 의해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최일봉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崔一峰第一回訊問調書)에 자신은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최안섭(崔安燮)으로부터 조선(朝鮮)에서 비밀(秘密)리 운동(運動)하는 조직결사(結社)가 있으니 가입(加入)하라는 권고(勸告)를 받고 이를 승낙(承諾)한 취지, 검사(檢事)의 「피의자 최일봉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崔一峰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자신이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青年會)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최안섭(崔安爕), 노상렬(盧相烈)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에 최일봉(崔一峰)은 같은 회원(會員)이라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정순화(鄭順和)에 대(對)한 『야체이가』 배속(配屬) 이외(以外)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같은 취지(同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함께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노상렬 제3회 신문조서」(被告人盧相烈第三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정태중(鄭泰重)에 대(對)한 『야체이가』의 배속(配屬)을 제외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노상렬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盧相烈第一回訊問調書)에 자신은 정태중(鄭泰重)을 권유(勸誘)하여 입회(入會)시킨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허영수(許永壽)가 피고인 노상렬(盧相烈)의 권유(勸誘)를 받고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青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노상렬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盧相烈第一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최안섭(崔安燮), 정순제(鄭淳悌)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 중에 허영수(許永壽)가 같은 회원(會員)인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김재중(金載中)에 대(對)한 고의 및 『야체이가』 배속(配屬) 이외(以外)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검사(檢事)의 「피의자 최안섭 제4회 신문조서」(被疑者崔安爕第四回訊問調書)에 자신과 노상렬(盧相烈)은 1926년 4월경 김재중(金載中)을 권유(勸誘)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青年會)에 가입(加入)시켰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최안섭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崔安爕第二回訊問調書) 중에 자신과 노상렬(盧相烈)이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김재중(金載中)에게 권유(勸誘)하여 입회(入會)시켰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노상렬 제3회 신문조서」(被告人盧相烈第三回訊問調書)에 김재중(金載中)을 자기와 최안섭(崔安爕)이 권유(勸誘)하여 같은 회(會)에 가입(加入)시켰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등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정홍모(鄭洪模)가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최안섭(崔安爕)의 권유(勸誘)를 맏고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같은 피고인의 당 공판정(當公廷)에서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최안섭, 노상렬 각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崔安爕盧相烈各第一回訊問調書)에 정홍모(鄭洪模)가 같은 회원(會員)이라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등에 의(依)하여,
또 피고인 최일봉(崔一峰), 허영수(許永壽), 김재중(金載中), 정홍모(鄭洪模)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노상렬 제2회」(被告人盧相烈第二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종합(綜合)하면 판시(判示) 제2(第二)의 2(二)의 범행(犯行)을 인정하는 증명(證明)이 있다.
<원문>
(십일(十一))
판시(判示) 제이(第二)의 (이(二) 사실(事實) 중 피고 오기섭(吳淇燮)에 대(對)한 지정 이외(知情以外)의 사실(事實)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 회 신문조서」(同被告第回訊問調書) 중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되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被告)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을 인(認)하고,
피고 박래원(朴來源)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 피고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자기는 판시(判示) 월일경(月日頃) 화요회관(火曜會舘)에서 김동명(金東明)으로부터 고려공산청년회(高驪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수(受)한 지(旨)의 자공(自供)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중에 판시(判示) 장소(塲所)를 제(除)한 외(外) 동일(同一)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민창식(閔昌植)이 판시(判示) 월일(月日) 정달헌(鄭達憲)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被告)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엿고,
피고 최안섭(崔安爕)이 판시(判示) 월일장소(月日塲所)에서 신동호(申東浩)의 권유(勸誘)에 종(從)하야 지정(知情)의 후(後)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노상렬(盧相烈)이 판시(判示) 월일장소(月日塲所)에서 동 청년회(青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同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2회 신문조서」(同被告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또 피고 정순제(鄭淳悌)가 판시(判示)와 여(如)히 지정(知情)의 후(後) 동 청년회(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함에 충분(充分)하고,
피고 최안섭(崔安爕), 노상렬(盧相烈), 정순제(鄭淳悌)가 전라남도(全羅南道)의 도간부(道幹部)에 선임(選任)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최안섭 제1, 2회」(同被告崔安爕第一,二回), 「동 정순제 제1회 신문조서」(同鄭淳悌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전라남도(全羅南道)에 판시(判示) 『야체이가』를 설치(設置)하고 판시(判示)와 여(如)히 회원(會員)이 각 배속(配屬)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노상렬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盧相烈第一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최안섭 제1회 신문조서」(被告崔安爕第一回訊問調書) 중에 광주(光州) 『야체이가』에 판시자(判示者) 등이 배속(配屬)되엇든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최일봉(崔一峰)이 판시(判示) 월일경(月日頃)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최안섭(崔安爕)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최일봉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崔一峰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최안섭(崔安燮)으로부터 조선(朝鮮)에서 비밀(秘密)히 운동(運動)하고 결사(結社)가 잇스니 가입(加入)하라는 권고(勸告)를 수(受)하고 승낙(承諾)한 지(旨), 검사(檢事)의 「피의자 최일봉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崔一峰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자기는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青年會)에 가입(加入)하야 잇는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최안섭(崔安爕), 노상렬(盧相烈)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에 최일봉(崔一峰)은 동 회원(會員)인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정순화(鄭順和)에 대(對)한 『야체이가』 배속(配屬) 이외(以外)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서 동일 취지(同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함께 동관(同官)의 「피고 노상렬 제3회 신문조서」(被告盧相烈第三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정태중(鄭泰重)에 대(對)한 『야체이가』의 배속(配屬)을 제(除)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중에 동 취지(同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노상렬 제1회 신문조서」(被告盧相烈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정태중(鄭泰重)을 권유(勸誘)하야 입회(入會)식힌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허영수(許永壽)가 피고 노상렬(盧相烈)의 권유(勸誘)를 수(受)하고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青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노상렬 제1회 신문조서」(被告盧相烈第一回訊問調書)에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최안섭(崔安燮), 정순제(鄭淳悌)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 중에 허영수(許永壽)가 동 회원(會員)인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김재중(金載中)에 대(對)한 지정(知情) 및 『야체이가』 배속(配屬) 이외(以外)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검사(檢事)의 「피의자 최안섭 제4회 신문조서」(被疑者崔安爕第四回訊問調書)에 자기와 노상렬(盧相烈)은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4월경 김재중(金載中)을 권유(勸誘)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青年會)에 가입(加入)식힌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최안섭 제2회 신문조서」(被告崔安爕第二回訊問調書) 중에 자기와 노상렬(盧相烈)이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김재중(金載中)을 권유(勸誘)하야 입회(入會)식힌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노상렬 제3회 신문조서」(被告盧相烈第三回訊問調書)에 김재중(金載中)을 자기와 최안섭(崔安爕)이 권유(勸誘)하야 동회(同會)에 가입(加入)식힌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등 잇슴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정홍모(鄭洪模)가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최안섭(崔安爕)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 피고(被告)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최안섭, 노상렬 각 「제1회 신문조서」(被告崔安爕盧相烈各第一回訊問調書) 중(中)에 정홍모(鄭洪模)가 동 회원(會員)인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등 잇슴에 의(依)하야,
또 피고 최일봉(崔一峰), 허영수(許永壽), 김재중(金載中), 정홍모(鄭洪模)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노상렬 제2회」(被告盧相烈第二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얏슴으로써,
서상(叙上)을 종합(綜合)하면 판시(判示) 제2(第二)의 2(二)의 범행(犯行)을 단정(斷定)하는 증명(證明)이 잇는 것임.

[ 십이(十二) ]
판시(判示) 제이(第二)의 삼(三) 사실(事實) 중 피고인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 김상주(金尙珠)에 대(對)한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 조직(組織)의 목적(目的) 이외(以外)의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황수용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黃守龍第一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김상주 신문조서」(被告人金尙珠訊問調書) 중에 자신은 1924년 8월 5일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김형선(金炯善),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 등과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를 조직(組織)하였다는 취지, 검사(檢事)의 「피의자 김직성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金直成第二回訊問調書) 중에 자신은 1923년 8월 김상주(金尙珠), 황수룡(黃守龍), 김형선(金炯善) 등이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를 설치(設置)함에 이를 동감하였다는 취지(旨)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또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가 판시(判示) 목적(目的)으로 조직(組織)된 사실은 검사(檢事)의 「피의자 황수룡, 동 김직성 각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黄守龍同金直成各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강종록(姜宗祿)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자신은 판시(判示) 일시장소에서 김형선(金炯善)으로부터 이면운동(裡面運動)을 할 비밀결사(秘密結社)에 가입(加入)하라는 권고(勸告)를 받고 승낙(承諾)한 취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황수룡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黃守龍第一回訊問調書) 중에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는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는 공산제도(共產制度)를 실현(實現)시킬 목적(目的)으로 조직(組織)된 것으로서 강종록(姜宗祿)은 김형선(金炯善)의 소개(紹介)로 동회(同會)에 가입(加入)하여 마산제1(馬山第一)『야체이가』에 속(屬)하였으나 입회 권유(入會勸誘)의 시기에는 반드시 목적(目的)을 고지(告知)하였다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등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윤윤삼(尹允三)에 대(對)한 고의 및 『야체이가』 배속(配屬) 이외(以外)의 사실(事實)은, 같은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서의 부합하는 공(진)술(供述)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의 고의, 『야체이가』 예속(隸屬)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및 피고인 황수룡 각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及被告人黃守龍各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김용찬(金容粲)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동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의 같은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이봉수(李鳳壽)에 대(對)한 『야체이가』 예속(隷屬)을 제외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 『야체이가』 배속(配屬)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윤윤삼(尹允三), 김용찬(金容粲) 각 「제1회 신문조서」(各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였음으로
서상(叙上)을 종합(綜合)하야 판시判示) 제이(第二)의 삼(三) 범죄(犯罪)를 인정(認定)한 판시(判示) 제삼(第三)의 일(一) 사실(事實) 중,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같이 김단야(金丹冶)와 조선(朝鮮)××운동(運動)을 하고자 기획(企劃)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3회」(被告人第三回), 검사(檢事)의 「피의자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압수 제978호의 45호(四五號)인 통신문(通信文)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같이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을 가담(加擔)시킨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권오설 제3회」(被告權五卨第三回), 「같은 박래원 제1회 신문조서」(朴來源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민창식(被告閔昌植)이 판시(判示)와 같이 가맹(加盟)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박래원(被告朴來源), 민창식(閔昌植) 각(各)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같이 불온문서(不穩文書)의 원고(原稿)를 저작(著作)한 사실과 같은 문서(文書)의 인쇄(印刷)에 대(對)하야 허가(許可)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 공판정에서 같은 피고인의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자백 및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의 인쇄(印刷)에 대(對)하야 관할관청(官廳)의 허가(許可)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백 및 압수 제792호의 제1호 내지 6호의 불온문서(不穩文書)의 각(各)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명백(明白)한 것으로,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이 판시(判示)와 같이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를 가맹(加盟)시킨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박래원(被告朴來源),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의 각(各) 「제1회」(第一回), 같은 민창식(閔昌植) 「제2회 신문조서」(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이 권오설(權五卨)에게 피고인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등의 가맹(加盟)을 알린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6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六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이 판시(判示)와 같이 인쇄자금(印刷資金)을 받아 인쇄(印刷)의 준비(凖備)를 하고 피고인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등이 판시(判示) 인쇄(印刷)한 사실은,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의 당 공판정에서의 격고문(檄告文) 및 「대한OO만세」(大韓OO萬歲)라는 불온문서(不穩文書)는 피고인 백명천(白明天)의 전세집에서 인쇄(印刷)하여, 「×××××××××××××」에 「×××××××××××××××××××××」랴는 불온문서(不穩文書)는 피고인 민창식(閔昌植) 방方)에서 인쇄(印刷)하였다는 취지의 공(진)술(供述)과,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천(白明天) 각(各)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의 인장(印章)를 판시(判示) 격고문(檄告文)에 압날(押捺)한 사실은,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의 당 공판정에서 부합하는 자백과,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또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등이 판시(判示)와 같이 불온문서(不穩文書)의 살포계획(撒布計劃)을 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3회」(被告人權五卨第三回), 「제6회」(第六回), 「같은 박래원 제1회 신문조서」(朴來源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백명천(白明天)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같은 피고인(被告人)의 당 공판정(當 公判廷)에서의 자신은 박래원(朴來源)의 의뢰(依賴)로 판시(判示) 물품(物品)을 매수(買受)하여 보냈다는 취지의 공(진)술(供述)과,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백명천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白明天第一回訊問調書)에 같은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판시 제삼(判示第三)의 일(一)의 범행(犯行)을 인정하고도 남는 것이다.
판시(判示) 제3삼(第三)의 이(二) 사실(事實) 중 피고인 김항준(金恒俊)에 대(對)한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불온문서명(不穩文書名) 및 선천(宣川), 서울시의 운송점명(運送店名)을 제외한 다른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당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홍덕유(洪悳裕)의 김항준(金恒俊)이 자신에 대(對)하야 김단야(金丹冶)로부터 권오설(權五卨)에게 발송(發送)한 선전문(宣傳文)의 화물인환증(貨物引煥證)을 교부(交付)하여 권오설(權五卨)에 보내 달라고 한 취지,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자신은 홍덕유(洪悳裕)로부터 판시(判示) 불온문서(不穩文書)의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을 수취(受取)하였다는 취지의 각 공(진)술(供述) 및 검사(檢事)의 「피의자 강연천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姜延天第二回訊問調書)에 자신은 김항준(金恒俊)에게 의뢰(依賴)를 받아 판시(判示) 방법(方法)으로 하물(荷物)을 발송(發送)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홍덕유(洪悳裕)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당공정(當公廷)에서의 같은 피고인의 자기(自己)는 1926년 2월경 피고인 권오설(權五卨)로부터 만약 김단야(金丹冶)로부터 즉면(面)이 오면 자기에게 보내 달라는 의뢰(依賴)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 김항준(金恒俊)이 판시(判示) 장소(塲所)에 와서 김단야(金丹冶)로부터 권오설(權五卨)에게 발송(發送)한 선전문(宣傳文)의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임으로 권오설(權五卨)에게 보내 달라하므로 이를 수취(受取)하여 판시(判示)와 같이 같은 사람에게 교부(交付)한 취지,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자신이 홍덕유(洪悳裕)로부터 판시(判示) 일시경(日時頃) 판시(判示) 불온문서(不穩文書)의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을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수취(受取)한 취지의 각 공술(진술)(各供述)과,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김항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恒俊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자신은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피고인 홍덕유(洪悳裕)에 대(對)하야 불온문서(不穩文書)를 고단사(古簞笥)에 넣어 인월하물(引越荷物)과 같이 보이게 하여 발송(發送)하여ᅟᅭᆻ다고 말하고 그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을 주어 전달(傳達)을 위탁(委託)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김항준 제8회 신문조서」(被疑者金恒俊第八回訊問調書) 중에 자신은 판시(判示) 일자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에 가서 하물인환증(荷物引換證)을 제시하고 이 안에는 김필성(金必成)이 발송(發送)한 「××선언」(宣言)의 불온문서(不穩文書)가 들어 있다고 알린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등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되므로 판시(判示) 제3(第三)의 (2(二))의 범행(犯行)도 역시 그 증명(證明)이 충분(充分)하다.
그리고 피고인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권오설(權五卨), 염창렬(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이병립(李炳立),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爕), 황수룡(黃守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오(白明五)의 판시(判示) 범행의사(意思) 계속(繼續)의 점(點)은 모두 단기간(短期間) 내(內)에서의 동종(同種)의 행위(行為)를 반복(反覆) 거듭 행한 사실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認定)하고,
또 피고인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진병기(陳秉基),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어수갑(魚秀甲), 류연화(柳淵和), 도용호(都容浩), 임원근(林元根)의 판시(判示) 수형 사실(受刑事實)은 같은 피고인 등의 당 공판정에서 각기 해당 부분에 부합하는 각 자백에 의하여 진실로 명백(明白)한 것이다.
<원문>
(십이(十二))
판시(判示) 제이(第二)의 삼(三) 사실(事實) 중 피고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 김상주(金尙珠)에 대(對)한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 조직(組織)의 목적(目的) 이외(以外)의 사실(事實)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황수용 제1회 신문조서」(被告黃守龍第一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김상주 신문조서」(被告金尙珠訊問調書) 중에 자기는 대정십삼년(大正十三年, 1924년) 8월 5일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김형선(金炯善),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 등과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를 조직(組織)한 지(旨), 검사(檢事)의 「피의자 김직성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金直成第二回訊問調書) 중에 자기는 대정십삼년(大正十三年, 1924년) 8월 김상주(金尙珠), 황수룡(黃守龍), 김형선(金炯善) 등이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를 설치(設置)함에 차(此)에 찬감(賛感)한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또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가 판시(判示) 목적(目的)으로 조직(組織)된 사(事)는, 검사(檢事)의 「피의자 황수룡, 동 김직성 각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黄守龍同金直成各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겟고,
피고 강종록(姜宗祿)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자기는 판시(判示) 월일장소(月日塲所)에서 김형선(金炯善)으로부터 이면운동(裡面運動)을 할 비밀결사(秘密結社)에 가입(加入)하라는 권고(勸告)를 수(受)하고 승낙(承諾)한 지(旨), 동관(同官)의 「피고 황수룡 제1회 신문조서」(被告黃守龍第一回訊問調書) 중에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는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는 공산제도(共產制度)를 실현(實現)식힐 목적(目的) 하(下)에 조직(組織)된 것으로서 강종록(姜宗祿)은 김형선(金炯善)의 소개(紹介)로 동회(同會)에 가입(加入)하야 마산제1(馬山第一)『야체이가』에 속(屬)하얏스나 입회 권유(入會勸誘)의 제(際)에는 반드시 기(其) 목적(目的)을 고지(告知)하는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등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윤윤삼(尹允三)에 대(對)한 지정(知情) 및 『야체이가』 배속(配屬) 이외(以外)의 사실(事實)은, 동 피고(被告)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동지(同志)의 공술(供述)에 의(依)하야, 동 피고(同被告)의 지정(知情) 『야체이가』 예속(隸屬)의 점(點)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및 피고 황수룡 각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及被告黃守龍各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엿고,
피고 김용찬(金容粲)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중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이봉수(李鳳壽)에 대(對)한 『야체이가』 예속(隷屬)을 제(除)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의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被告) 『야체이가』 배속(配屬)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윤윤삼(尹允三), 김용찬(金容粲) 각 「제1회 신문조서」(各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各此)를 인(認)하겟슴으로써,
서상(叙上)을 종합(綜合)하야 판시判示) 제이(第二)의 삼(三) 범죄(犯罪)를 인정(認定)한 판시(判示) 제삼(第三)의 일(一) 사실(事實) 중, 피고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김단야(金丹冶)와 조선(朝鮮)××운동(運動)을 하고저 기획(企劃)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3회」(同被告第三回), 검사(檢事)의 「피의자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와 압수 제978호의 45호(四五號)인 통신문(通信文)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피고 박래원(朴來源)을 가담(加擔)식힌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권오설 제3회」(被告權五卨第三回), 「동 박래원 제1회 신문조서」(同朴來源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민창식(被告閔昌植)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가맹(加盟)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박래원(被告朴來源), 민창식(閔昌植) 각(各)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認)하엿고,
피고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불온문서(不穩文書)의 원고(原稿)를 저작(著作)한 사(事)와 동 문서(文書)의 인쇄(印刷)에 대(對)하야 허가(許可)를 수(受)치 안흔 사(事)는, 당공정(當公廷)에서의 동 피고(同被告)의 동일 취지(趣旨)의 자공(自供) 및 피고 박래원(朴來源)의 기(其) 인쇄(印刷)에 대(對)하야 소할(所轄) 관청(官廳)의 허가(許可)를 수(受)치 안흔 지(旨)의 자진(自陳) 및 압수 제792호의 제1호 내지 6호의 불온문서(不穩文書)의 각(各)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명백(明白)한 것으로,
피고 박래원(朴來源)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를 가맹(加盟)식힌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박래원(被告朴來源),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의 각(各) 「제1회」(第一回), 동 민창식(閔昌植) 「제2회 신문조서」(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박래원(朴來源)이 권오설(權五卨)에게 피고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등의 가맹(加盟)을 고(告)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6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六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함에족(足)하고,
또 피고 박래원(朴來源)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인쇄자금(印刷資金)을 세수(貰受)하야(받아) 기(其) 인쇄(印刷)의 준비(凖備)를 위(為)하고 피고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등이 판시(判示) 인쇄(印刷)를 위(爲)한 사(事)는, 피고 박래원(朴來源)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격고문(檄告文) 및 「대한OO만세」(大韓OO萬歲)라는 불온문서(不穩文書)는 피고(被告) 백명천(白明天)의 차가(借家)에서 인쇄(印刷)하야, 「×××××××××××××」에 「×××××××××××××××××××××」랴는 불온문서(不穩文書)는 피고 민창식(閔昌植) 방方)에서 인쇄(印刷)한 지(旨)의 공술(供述)과, 동관(同官)의 피고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천(白明天) 각(各)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의 인장(印章)를 판시(判示) 격고문(檄告文)에 압날(押捺)한 사(事)는, 피고 박래원(朴來源) 당공정(當公廷)에서 기지(其旨)의 자공(自供)과, 동관(同官)의 피고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또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등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불온문서(不穩文書)의 살포계획(撒布計劃)을 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3회」(被告權五卨第三回), 「제6회」(第六回), 「동 박래원 제1회 신문조서」(同朴來源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백명천(白明天)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 피고(被告)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자기는 박래원(朴來源)의 의뢰(依賴)에 의(依)하야 판시(判示) 물품(物品)을 매수(買受)하야 보낸 지(旨)의 공술(供述)과, 동관(同官)의 「피고 백명천 제1회 신문조서」(被告白明天第一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겟슴으로써, 판시 제삼(判示第三)의 일(一)의 범행(犯行)을 시인(是認)하고도 남는 것이다.
판시(判示) 제3삼(第三)의 이(二) 사실(事實) 중 피고 김항준(金恒俊)에 대(對)한 사실(事實)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불온문서명(不穩文書名) 및 선천(宣川), 경성(京城)의 운송점명(運送店名)을 제(除)한 외(外)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당공정(當公廷)에서의 피고 홍덕유(洪悳裕)의 김항준(金恒俊)이 자기에 대(對)하야 김단야(金丹冶)로부터 권오설(權五卨)에게 발송(發送)한 선전문(宣傳文)의 화물인환증(貨物引煥證)을 교부(交付)하야 권오설(權五卨)에 보내 달나고 한 지(旨),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자기는 홍덕유(洪悳裕)로부터 판시(判示) 불온문서(不穩文書)의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을 수취(受取)한 지(旨)의 각 공술(供述) 및 검사(檢事)의 「피의자 강연천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姜延天第二回訊問調書)에 자기는 김항준(金恒俊)에게 의뢰(依賴)를 수(受)하야 판시(判示) 방법(方法)으로 하물(荷物)을 발송(發送)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홍덕유(洪悳裕)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당공정(當公廷)에서의 동 피고(被告)의 자기(自己)는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2월경 피고 권오설(權五卨)로부터 만약 김단야(金丹冶)로부터 즉면(面)이 오면 자기에게 보내 달라는 의뢰(依賴)를 밧고 잇섯는데, 피고 김항준(金恒俊)이 판시(判示) 장소(塲所)에 와서 김단야(金丹冶)로부터 권오설(權五卨)에게 발송(發送)한 선전문(宣傳文)의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임으로 권오설(權五卨)에게 보내 달라 함으로 차(此)를 수취(受取)하야 판시(判示)와 여(如)히 동인(同人)에게 교부(交付)한 지(旨),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자기는 홍덕유(洪悳裕)로부터 판시(判示) 일시경(日時頃) 판시(判示) 불온문서(不穩文書)의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을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수취(受取)한 지(旨)의 각 공술(各供述)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항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恒俊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자기는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피고 홍덕유(洪悳裕)에 대(對)하야 불온문서(不穩文書)를 고단사(古簞笥)에 입(入)하야 인월하물(引越荷物)과 여(如)히 보히고 발송(發送)하얏다고(告) 하고 기(其)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을 주어 전달(傳達)을 위탁(委託)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김항준 제8회 신문조서」(被疑者金恒俊第八回訊問調書) 중에 자기는 판시(判示) 월일(月日)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에 가서 하물인환증(荷物引換證)을 시(示)하고 차(此) 내(內)에는 김필성(金必成)이 발송(發送)한 「××선언」(宣言)의 불온문서(不穩文書)가 입(入)하야 잇다고 고(告)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등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정(認定)하얏슴으로써, 판시(判示) 제3(第三)의 (2(二)의 범행(犯行)도 역시 기(其) 증명(證明)이 충분(充分)하다.
그리고 피고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권오설(權五卨), 염창렬(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이병립(李炳立),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爕), 황수룡(黃守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오(白明五)의 판시(判示) 의사(意思) 계속(繼續)의 점(點)은 모다 단기간(短期間) 내(內)에서의 동종(同種)의 행위(行為)를 반복(反覆) 누행(累行)한 사적(事跡)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정(認定)하고,
또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진병기(陳秉基),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어수갑(魚秀甲), 류연화(柳淵和), 도용호(都容浩), 임원근(林元根)의 판시(判示) 수형 사실(受刑事實)은 동 피고 등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각기 당해(當該) 부분 동지(同旨)의 각 자공(自供)에 징(徵)하야 실(實)로 명백(明白)한 것이다.

십삼(十三)
법(法)에 비추건대,
피고인 김정규(金正奎)의 행위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제1조(第一條) 제1항(第一項) 제7조((第七條)에,
피고인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윤덕병(尹德炳), 송덕만(宋德滿), 독고전(獨孤佺), 정운해(鄭雲海),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이봉수(李鳳洙)(동아일보사 기자. 일명 이철 李哲), 전정관(全政琯), 박태홍(朴台弘),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熏),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 고윤상(高允相), 강균환(姜均煥),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裴成龍), 이승엽(李承燁), 배치문(裴致文), 남해룡(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조용주(趙鏞周), 권오상(權五尙), 채규항(蔡奎恒), 도용호(都容浩), 오기변(吳淇變), 이수연(李壽延), 김유성(金有聲), 조준기(曹俊基,) 정진무(鄭晋武), 신명준(辛命俊), 김완근(金完根),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김명규(金明奎), 김기호(金琪鎬), 김직성(金直成), 강종록(姜宗祿), 윤윤삼(尹允三), 김용찬(金容粲), 이봉수(李鳳壽),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홍증식(洪增植),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정순제(鄭淳悌), 최일조(崔一條), 정순화(鄭順和), 정태중(鄭泰重), 허영수(許永壽), 김재중(金載中), 정홍모(鄭洪模)의 행위 및 피고인 홍덕유(洪悳裕)의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 행위는 각 같은 법(法) 제1조(第一條) 제1항(第一項)에,
피고인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염창렬(廉昌烈),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김경재(金璟載), 이병립(李炳立),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황수룡(黃守龍)의 행위,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 제이(第二)의 일(一)의 행위 및 피고인 박래원(朴來源) 및 민창식(閔昌植)의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이(二), 제이(第二)의 2(二)의 행위는 각 같은 법(法) 제1조 제1항, 형법(刑法) 제55조에 각 해당(該當)하고 모두 징역형(懲役刑)을 선택(選擇)하고,
피고인 홍덕유(洪悳裕), 이준태(李準泰), 강균환(姜均煥), 이병립(李炳立), 오기섭(吳淇燮), 장순명(張順明), 신철수(申哲洙)의 행위는 같은 피고인 등의 판시(判示) 전과(前科)의 여죄(餘罪)는 각 형법(刑法) 제50조를 적용(適用)하고,
피고인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진병기(陳秉基),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어수갑(魚秀甲), 류연화(柳淵和), □□춘호(春浩), 임원근(林元根)의 행위는 누범(累犯)에 해당함으로써 각 같은 법(同法) 제56조, 제57조에 의(依)하여 각기(各其) 법정 가중을 하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이외(以外)의 위 피고인 등에 대(對)하여서는 각기(各其) 범위(範圍) 안에서 양형(量刑)하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의 치안(治安)을 방해(妨害)하고자 한 행위는 각 「대정팔년((1919年)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제1조 제1항 본문(本文)에,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문서(文書) 저작(著作)의 행위 중 격고문(檄告文) 「×××××× 및 「大韓運動者여, 團結하라」 하는 불온문서(不穩文書) 저작(著作)의 점(點)은 「융희 2년 법률」(隆熙二年法律) 제6호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1항 제1호,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 제42조에,
기타(其他)의 불온문서(不穩文書) 저작(著作)의 점(點)은 동 출판법(同出版) 제11조 제1항 제3호, 동령(同令) 제42조에, 피고인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의 문서 인쇄(文書印刷)의 소위(所爲) 중 격고문(中檄告 「×××××× 및 「大韓運動者여, 團結하라」 하는 불온문서(不穩文書) 인쇄(印刷)의 점(點)은 각 동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동령(同令) 제42조에,
기타(其他)의 불온문서(不穩文書) 인쇄(印刷)의 점(點)은 각 같은 출판법(出版法) 제(第)□1조 제1항 제3호, 같은 시행령 42조에 각 해당(該當)하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불온문서(不穩文書)의 각 저작(著作), 피고인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행(李用幸)의 같은 문서(文書)의 각 인쇄(各印刷)는 각기(各其) 연속범(連續犯)에 해당하고,
이들의 저작(著作) 및 인쇄(印刷)와 위 치안(治安)을 방해(妨害)하고자 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行爲)로서 수개(數個)의 죄(罪) 각(各)에 해당함써 각 형법(刑法) 제54조 제1항 전단(前段), 제55조, 제10조를 적용(適用)하여 모두 가장 무거운 제령위반죄(制令違反罪)의 형(刑)에 따라 소정(所定) 형(刑) 중 각 징역형(懲役刑)을 선택(選擇)하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의 행위는 병합죄(倂合罪)에 해당함으로 각 같은 법(同法) 제45조, 제47조, 제10조를 적용(適用)하여, 가장 무거운 치안유지위반죄(治安維持違反罪)의 형(刑)에 따라 가중(加重)을 하여 모두 그 형기(刑期) 범위(範圍) 내(內)에서 양형(量刑)을 하고
피고인 백명천(白明天)의 행위 중 조선(朝鮮)××운동(運動) 방조(幇助)의 점(點)은 「대정팔년((1919年)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제1조 제1항 본문(本文), 형법(刑法) 제62조 제1항에, 인쇄(印刷) 방조(幇助)의 점(點)은 앞서 말한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2항, 제11항 제1호, 제3호,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 제42조, 형법(刑法) 제62조 제1항에 각 해당(該當)하는 바,
인쇄(印刷)의 방조(幇助)는 연속범(連續犯)임으로 형법(刑法) 제55조, 제10조에 따라 무거운 같은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2항, 제1항 제2호, 같은 령(令) 제42조의 일죄(一罪)로 하고,
또 종범(從犯)에 해당하므로 각 형법(刑法) 제63조 제68조 제3호를 적용(適用)하야 각기(各其) 감형(减刑)을 하고,
위 ××운동(運動) 방조(幇助)와 인쇄(印刷) 방조(幇助)는 1개(一個)) 행위(行爲)로서 2개(二個)의 죄명(罪名)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同法) 제54조 제1항 전단(前段) 제10조에 의(依)하여 무거운 ××운동(運動) 방조죄(幇助罪)의 형(刑)에 따라 징역형(懲役刑)을 선택(選擇), 처단하고
피고인 홍덕유(洪悳裕), 김항준(金恒俊)의 판시(判示) 제삼(第三)의 이(二)의 행위 각 「대정팔년((1919年)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제1조 제1항 본문(本文), 형법(刑法) 제62조 제1항에 해당(該當)하여 모두 징역형(懲役刑)을 선택(選擇)하고,
더욱이 종범(從犯)이므로 각 형법(刑法) 제63조, 제68조 제3호를 적용(適用)하야 각기(各其) 감형(减刑)을 한 범위(範圍) 내(內)에서 처단(處斷)하고,
피고인 홍덕유(被告洪悳裕)에 대(對)하야는 앞서 말한 치안유지법 위반죄(治安維持法違反罪)의 형(刑)과 「대정팔년((1919年)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의 형(刑)을 병과(倂科)하고,
주문(主文) 제2항 기재(記載)의 피고인 정운해(鄭雲海), 이병립(李炳立)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被告人)에 대(對)하여는 모두 형법(刑法) 제21조를 적용(適用)하여 각기(各其) 미결(未决) 통산 구금일수(拘留日數) 중 주문(主文) 설시의 일수(日數)를 각 형에 산입(算入)하고,
공동피고인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에 대(對)하여는 각(各) 공범(共犯)임에 비추어 각(各) 동법(同法) 제25조,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58조의 2에 의(依)하여 주문(主文) 설시의 기간(期間) 내(內) 각(各) 형(刑)의 집행(執行)을 유예(猶豫)함을 타당하고,
압수 물건(押收物件) 중 「대정십오년(1926년)압제792호」(大正十五年押第七九二號)의 제1호 내지 제6호(第一號乃至第六號)는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의 판시(判示) 제삼(第三)의 일(一) 범행(犯行)으로부터 생긴 것, 같은 제9호 내지 제16호(同第九號乃至第一六號), 제18(第一八), 2(二)〇, 21(二一), 24(二四), 25호(二五號)는 같은 범행(同犯行爲)에 제공되고 또는 제공하고자 한 것, 같은 제18호(第一八號)는 피고인 백명천(白明天)의 범행(犯行)으로부터 생긴 것, 같은 제24(第二四)는 피고인 김항준(金恒俊)의 범행(犯行)에 사용된 것으로서 모두 범인(犯人) 이외(以外)의 자(者)에 속(屬)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되므로, 형법(刑法) 제19조에 의(依)하여 주문 설시와 같이 이를 몰수(沒收)할 것임.
<원문>
(십삼(十三))
법(法)에 빗최건대,
피고 김정규(金正奎)의 소위(所爲)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제1조(第一條) 제1항(第一項) 제7조(第七條)에,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윤덕병(尹德炳), 송덕만(宋德滿), 독고전(獨孤佺), 정운해(鄭雲海),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이봉수(李鳳洙, 동아일보사 기자, 일명 이철 李哲), 전정관(全政琯), 박태홍(朴台弘),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熏),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 고윤상(高允相), 강균환(姜均煥),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裴成龍), 이승엽(李承燁), 배치문(裴致文), 남해룡(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조용주(趙鏞周), 권오상(權五尙), 채규항(蔡奎恒), 도용호(都容浩), 오기변(吳淇變), 이수연(李壽延), 김유성(金有聲), 조준기(曹俊基,) 정진무(鄭晋武), 신명준(辛命俊), 김완근(金完根),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김명규(金明奎), 김기호(金琪鎬), 김직성(金直成), 강종록(姜宗祿), 윤윤삼(尹允三), 김용찬(金容粲), 이봉수(李鳳壽),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홍증식(洪增植),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정순제(鄭淳悌), 최일조(崔一條), 정순화(鄭順和), 정태중(鄭泰重), 허영수(許永壽), 김재중(金載中), 정홍모(鄭洪模)의 소위(所爲) 및 피고 홍덕유(洪悳裕)의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 소위(所爲)는 각 동법(同法) 제1조(第一條) 제1항(第一項)에,
피고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염창렬(廉昌烈),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김경재(金璟載), 이병립(李炳立),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황수룡(黃守龍)의 소위(所爲),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 제이(第二)의 일(一)의 소위(所爲) 및 피고 박래원(朴來源) 및 민창식(閔昌植)의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이(二), 제이(第二)의 2(二)의 소위(所爲)는 각 동법(同法) 제1조 제1항, 형법(刑法) 제55조에 각 해당(該當)함에 의(依)하야 모다 징역형(懲役刑)을 선택(選擇)하야,
피고 홍덕유(洪悳裕), 이준태(李準泰), 강균환(姜均煥), 이병립(李炳立), 오기섭(吳淇燮), 장순명(張順明), 신철수(申哲洙)의 소위(所爲)는 동 피고 등의 판시(判示) 전과(前科)의 여죄(餘罪) 잇슴으로 각 형법(刑法) 제50조를 적용(適用)하고,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진병기(陳秉基),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어수갑(魚秀甲), 류연화(柳淵和), □□춘호(春浩), 임원근(林元根)의 소위(所爲)는 누범(累犯)에 □함으로써 각 동법(同法) 제56조, 제57조에 의(依)하야 각기(各其) 법정가(法定加)를 행(行)하고,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이외(以外)의 우(右) 피고 등에 대(對)하야서는 각기(各其) 범위(範圍) 내(內)에서 양형(量刑)하겟고,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의 치안(治安)을 방해(妨害)코저 한 소위(所爲)는 각 「대정팔년(1919年)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제1조 제1항 본문(本文)에,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문서(文書) 저작(著作)의 소위(所爲) 중 격고문(檄告文) 「×××××× 및 「大韓運動者여, 團結하라」 하는 불온문서(不穩文書) 저작(著作)의 점(點)은 「융희 2년 법률」(隆熙二年法律) 제6호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1항 제1호,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 제42조에,
기타(其他)의 불온문서(不穩文書) 저작(著作)의 점(點)은 동 출판법(同出版) 제11조 제1항 제3호, 동령(同令) 제42조에, 피고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의 문서 인쇄(文書印刷)의 소위(所爲) 중 격고문(中檄告 「×××××× 및 「大韓運動者여, 團結하라」 하는 불온문서(不穩文書) 인쇄(印刷)의 점(點)은 각 동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동령(同令) 제42조에,
기타(其他)의 불온문서(不穩文書) 인쇄(印刷)의 점(點)은 각 동 출판법(出版法) 제(第)□1조 제1항 제3호, 동령(同令) 42조에 각 해당(該當)하고,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불온문서(不穩文書)의 각 저작(著作), 피고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행(李用幸)의 동 문서(文書)의 각 인쇄(各印刷)는 각기(各其) 연속범(連續犯)에 계(係)하고,
차(此) 등(等)의 저작(著作) 및 인쇄(印刷)와 우(右) 치안(治安)을 방해(妨害)코 저한 소위(所爲)는 1개(一個)의 행위(行爲)로서 수개(數個)의 죄(罪) 각(各)에 촉(觸)함으로써 각 형법(刑法) 제54조 제1항 전단(前段), 제55조, 제10조를 적용(適用)하야 모다 기(其) 중(重)한 제령 위반죄(制令違反罪)의 형(刑)에 종(從)하야 기(其) 소정(所定) 형(刑) 중 각 징역형(懲役刑)을 선택(選擇)하고,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의 소위(所爲)는 병합죄(倂合罪)에 계(係)함으로 각 동법(同法) 제45조, 제47조, 제10조를 적용(適用)하야, 각기(各其) 중(重)한 치안유지위반죄(治安維持違反罪)의 형(刑)에 종(從)하야 가중(加重)을 행(行)하야 모다 기(其) 형기(刑期) 범위(範圍) 내(內)에서 양형(量刑) 처단(處斷)하겟고,
피고 백명천(白明天)의 소위(所爲) 중 조선(朝鮮)××운동(運動) 방조(幇助)의 점(點)은 「대정팔년(1919年)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제1조 제1항 본문(本文), 형법(刑法) 제62조 제1항에, 인쇄(印刷) 방조(幇助)의 점(點)은 전시(前示)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2항, 제11항 제1호, 제3호,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 제42조, 형법(刑法) 제62조 제1항에 각 해당(該當)하는 바,
인쇄(印刷)의 방조(幇助)는 연속범(連續犯)임으로 형법(刑法) 제55조, 제10조에 종(從)하야 기(其) 중(重)한 동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2항, 제1항 제2호, 동령(同令) 제42조의 일죄(一罪)로 하고,
또 종범(從犯)에 계(係)함으로 각 형법(刑法) 제63조 제68조 제3호를 적용(適用)하야 각기(各其) 감형(减刑)을 행(行)하고,
우(右) ××운동(運動) 방조(幇助)와 인쇄(印刷) 방조(幇助)는 1개(一個) 행위(行爲)로서 2개(二個)의 죄명(罪名)에 촉(觸)함으로써 동법(同法) 제54조 제1항 전단(前段) 제10조에 의(依)하야 기(其) 중(重)한 ××운동(運動) 방조죄(幇助罪)의 형(刑)에 종(從)하야 징역형(懲役刑)을 선택(選擇), 처단(處斷)하겟고,
피고 홍덕유(洪悳裕), 김항준(金恒俊)의 판시(判示) 제삼(第三)의 이(二)의 소위(所爲)는 각 「대정팔년(1919年)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제1조 제1항 본문(本文), 형법(刑法) 제62조 제1항에 해당(該當)하야 모다 징역형(懲役刑)을 선택(選擇)하고,
더욱이 종범(從犯)임으로 각 형법(刑法) 제63조, 제68조 제3호를 적용(適用)하야 각기(各其) 감형(减刑)을 한 범위(範圍) 내(內)에서 처단(處斷)하고,
피고 홍덕유(被告洪悳裕)에 대(對)하야는 전게(前揭) 치안유지법 위반죄(治安維持法違反罪)의 형(刑)과 「대정팔년(1919年)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의 형(刑)을 병과(倂科)하고,
주문(主文) 제2항 기재(記載)의 피고 정운해(鄭雲海), 이병립(李炳立)을 제(除)한 타(他)의 피고(被告)에 대(對)하야는 모다 형법(刑法) 제21조를 적용(適用)하야 각기(各其) 미결(未决) 구류일수(拘留日數) 중 주문(主文) 게기(揭記)의 일수(日數)를 고기본형(告其本刑)에 산입(算入)하겟고,
상(尙) 피고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에 대(對)하야는 각(各) 공범정(共犯情)에 감(鑑)하야 각(各) 동법(同法) 제25조,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58조의 2에 의(依)하야 주문(主文) 게기(揭記)의 기간(期間) 내(內) 각(各) 기형(其刑)의 집행(執行)을 유예(猶豫)함을 지당(至當)으로 하며,
압수 물건(押收物件) 중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압제792호」(大正十五年押第七九二號)의 제1호 내지 제6호(第一號乃至第六號)는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의 판시(判示) 제삼(第三)의 일(一) 범행(犯行)으로부터 생(生)한 것, 동 제9호 내지 제16호(同第九號乃至第一六號), 제18(第一八), 2(二)〇, 21(二一), 24(二四), 25호(二五號)는 동 범행위(同犯行爲)의 용(用)에 공(供)하고 또는 공(供)코저 한 것, 동(同) 제18호(第一八號)는 피고 백명천(白明天)의 범행(犯行)으로부터 생(生)한 것, 동(同) 제24(第二四)는 피고 김항준(金恒俊)의 범행(犯行)을 조성(組成)한 것으로서 모다 범인(犯人) 이외(以外)의 자(者)에 속(屬)치 아니한 것을 인(認)함으로써, 형법(刑法) 제19조에 의(依)하야 주문 게시(主文揭示)와 여(如)히 차(此)를 몰수(沒收)할 것이라 함.

[십사(十四)]
그리고 본건(本件) 공소사실(公訴事實) 중 피고인 이규주(李奎朱), 이호(李浩), 박선태(朴善泰), 설병호(薛炳浩), 이석사(李奭事), 이봉수(李鳳洙), 서연희(徐延禧), 문상직(文相直), 권영규(權榮奎), 한연식(韓延植), 배덕수(裴德秀)가 판시(判示)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창립(創立) 후 그 목적(目的)을 숙지(熟知)하면서 같은 당(同黨)에 가입(加入)하여 피고인 배덕수(裴德秀) 이외(以外)의 위피고인 등이 서울시의 『야체이가』 또는 『뿌락지』에 배속(配屬)하였다는 사실(事實), 피고인 권영규(權榮奎), 한정식(韓廷植)이 판시(判示)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창립(創立) 후 그 목적(目的)을 잘 알면서 같은 조직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사실(事實) 및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이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의 목적(目的)을 잘 알면서 같은 당(同黨)에 가입(加入)하여 그 후 피고인 김상수(金尙洙)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조직(組織)의 사정을 잘 알고난 후에 같은 당(黨)에 병합(倂合)하고자 결의(决議)하고 같은 당(黨)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사실(事實)은 모두 의심되나 증명(證明)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62조에 따라 같은 피고인(被告人) 등에 대(對)하여 무죄(無罪)의 언도(言渡)를 하였고,
또 피고인 오기변(吳淇變)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창립(創立) 후 그 목적(目的)을 알면서 같은 당(黨)에 가입(加入)하여 서울시의 『야체이가』, 『뿌락지』에 속(隷屬)하였다는 점(點),
피고인 김명규(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상수(金尙洙),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가 김형선(金炯善)과 함께 1924년 8월 17일 경상남도(慶尙南道) 마산부(馬山府) 성호동(城湖洞) 김명규(金明奎) 방(方)에 집합(集合)하여, 피고인 김명규(金明奎)의 발의(發意)로 조선(朝鮮)에서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고 공산제도(共產制度)의 실현(實現)할 목적(目的)으로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인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창설(創設)하여 피고인 김명규(金明奎)를 책임자(責任者)에 추대하고,
이후(爾後) 때때로 집회(集會)를 개최하고, 목적(目的)의 실행(實行)에 관(關)하야 협의(協議)하고, 이후 1925년 8월경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조직(組織)의 목적(目的)을 잘 알면서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에 병합(倂合)하고자 결의(决議)하고 명칭(名稱)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마산(馬山) 『야체이가』라 고치고,
피고인 김명규(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의 3명(三名)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점(點) 및 피고인 김직성(金直成), 황수룡(黃守龍), 김상수(金尙洙), 김형선(金炯善) 등과 함께 피고인 김상수(金尙洙)의 발의(發意)로 일동(一同) 협의(協議) 후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목적(目的)을 알리고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를 병합(倂合)하여 고려공산당(高麗共產黨) 마산(罵山)『야체이가』라 개명(改名)하고,
마산일(馬山一)의 『야체이가』를 설치하여 회원(會員)의 모집(募集) 기타(其他) 목적(目的)의 실행(實行)에 관(關)하야 협의(協議)하였다는 점(點) 역시 이를 인정할 증명(證明)이 없으나, 동 피고인 등의 판시判示) 범죄((犯罪)와 포괄일죄의 관계(關係)에 있으므로 기소(起訴)된 것인데, 특(特)히 이 점(點)에 관(關)하야 무죄(無罪)의 언도(言渡)를 하지 않음.
또 피고인 홍덕유(洪悳裕)에 대(對)한 명예훼손(名譽毀損)의 공소(公訴)는 같은 피고인이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에 근무(勤務)하여 지방부장(地方部長)으로서 편집사무(編輯事務)를 담당(擔當) 중 1925년 4월 18일자 「조선일보」(朝鮮日報) 조간(朝刊) 제1182호 동북판(東北版) 제2면(第二面)에 『도박단급강탈단(賭博團及强奪團)』이라는 제목(題目)으로, 김창원(金昌元), 김낙봉(金洛鳳) 2명은 도박(賭博)을 업(業)으로 하는 불량(不良)한 무리로서 도박 금전이 궁박(窮迫)한 결과(結果), 같은 해 4월 8일 영흥군(永興郡) 순녕면(順寧面) 풍동리(豊洞里) 김동길(金東吉) 방(方)에서 이경수(李景洙)의 처(妻) 모(某)의 장례를 마치고 가지고 있던 금((金) 40원을 강탈(强奪)한 취지의 허위사실(虛爲事實)을 공연(公然) 적시(摘示), 발행(發行)하여 김창원(金昌元), 김낙봉(金洛鳳)의 명예(名譽)를 훼손(毁損)하였다는 점에 있어,
가령(假令) 위 범행(犯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一) 신문 기사(新聞記事)로 피해자(被害者) 4명의 비행(非行)을 적발(摘發)한 것인 이상(以上) 경합범를 구성(構成)함에 불과(不過)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피고인은 피해자(被害者) 중 1인인 김부학(金富學)의 고소(告訴)에 의하여 1926년 4월 29일 당 법원(當法院)에 위 사실(事實)에 대(對)하야 명예훼손(名譽毁損)의 공소(公訴)를 제기(提起)하였는데, 같은 고소인(告訴人)이 그 고소(告訴)를 취하한 결과((結果), 동년 5월 17일 당원(當院)에서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判决)을 받고같은 판결 확정(判决確定)된 것이므로, 앞서 말한 공소사실(公訴事實)에 대(對)하야는 이미 확정판결(確定判决)이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63조 제1호에 의(依)하여 이 점(點)에 대(對)하야 면소의 언도(言渡)를 할 것이라 함.
그럼으로써 주문(主文)과 여(如)히 판결(判决)함.
1928년 2월 13일(昭和三年二月十三日) 경성(서울)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형사부(刑事部) 재판장(裁判長)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판사(判事) 야모토쇼헤이(矢本正平),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판사(判事) 협(脇) 철(鐵) 일(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판사(判事) 중(中) 오(烏) 인仁) 우등본야(右謄本也), 1928년 2월 21일(昭和三年二月二十一日) 경성(서울)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조선총독부재판소(朝鮮總督府裁判所) 서기(書記) 우시지마류조(牛島龍象)
<원문>
십사(十四)
그리고 본건(本件) 공소사실(公訴事實) 중 피고 이규주(李奎朱), 이호(李浩), 박선태(朴善泰), 설병호(薛炳浩), 이석사(李奭事), 이봉수(李鳳洙), 서연희(徐延禧), 문상직(文相直), 권영규(權榮奎), 한연식(韓延植), 배덕수(裴德秀)가 판시(判示)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창립(創立) 후 기(其) 목적(目的)을 숙지(熟知)하면서 동 당(同黨)에 가입(加入)하야 피고 배덕수(裴德秀) 이외(以外)의 우(右) 피고 등이 경성부(京城府)의 『야체이가』 또는 『뿌락지』에 배속(配屬)하얏다는 사실(事實), 피고 권영규(權榮奎), 한정식(韓廷植)이 판시(判示)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창립(創立) 후 기(其) 목적(目的)을 요지(了知)하면서 동회(同會)에 가입(加入)하얏다는 사실(事實) 및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이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의 목적(目的)을 숙지(熟知)하면서 동당(同黨)에 가입(加入)하야 기후(其後) 피고 김상수(金尙洙 등과 공(共)히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조직(組織)의 정(情)을 실지(悉知)한 후(後)에 동당(同黨)에 병합(倂合)코저 결의(决議)하고 동당(同黨)에 가입(加入)하얏다는 사실(事實)은 모다 차(此)를 인(認)하고 증명(證明)이 업슴으로써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62조에 종(從)하야 동 피고(同被告) 등에 대(對)하야 무죄(無罪)의 언도(言渡)를 하얏고,
또 피고 오기변(吳淇變)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창립(創立) 후 기(其) 목적(目的)을 지(知)하면서 동당(同黨)에 가입(加入)하야 경성부(京城府)의 『야체이가』, 『뿌락지』에 예속(隷屬)하얏다는 점(點),
피고 김명규(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상수(金尙洙),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가 김형선(金炯善)과 공(共)히 대정십삼년(大正十三年, 1924년) 8월 17일 경상남도(慶尙南道) 마산부(馬山府) 성호동(城湖洞) 김명규(金明奎) 방(方)에 집합(集合)하야, 피고 김명규(金明奎)의 발의(發意)로 조선(朝鮮)에서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고 공산제도(共產制度)의 실현(實現)을 기(期)할 목적(目的)으로써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인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창설(創設)하야 피고 김명규(金明奎)를 기(其) 책임자(責任者)에 추(推)하고,
이후(爾後) 시시(時時) 집회(集會)를 개(開)하고, 목적(目的)의 실행(實行)에 관(關)하야 협의(協議)하고, 기후(其後)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5년) 8월경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조직(組織)의 목적(目的)을 실지(悉知)하면서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에 병합(倂合)코저 결의(决議)하고 명칭(名稱)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마산(馬山)『야체이가』라 개(改)하고,
피고 김명규(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의 3명(三名)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얏다는 점(點) 및 피고 김직성(金直成), 황수룡(黃守龍), 김상수(金尙洙), 김형선(金炯善) 등과 공(共)히 피고 김상수(金尙洙)의 발의(發意)로 일동(一同) 협의(協議) 후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기(其) 목적(目的)을 알리고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를 병합(倂合)하야 고려공산당(高麗共產黨) 마산(罵山)『야체이가』라 개명(改名)하고,
마산일(馬山一)의 『야체이가』를 설(設)하야 회원(會員)의 모집(募集) 기타(其他) 기(他) 목적(目的)의 실행(實行)에 관(關)하야 협의(協議)하얏다는 점(點) 역시 차(此)를 인(認)할 증명(證明)이 업스나, 동 피고 등의 판시判示) 범죄(犯罪)와 연속일죄(連續一罪)의 관계(關係) 잇는 것임으로 기소(起訴)된 것인데, 특(特)히 차점(此點)에 관(關)하야 무죄(無罪)의 언도(言渡)를 하지 안흠.
또 피고 홍덕유(洪悳裕)에 대(對)한 명예훼손(名譽毀損)의 공소(公訴)는 동 피고가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에 근무(勤務)하야 지방부장(地方部長)으로서 편집사무(編輯事務)를 담당(擔當) 중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5년) 4월 18일자 「조선일보」(朝鮮日報) 조간(朝刊) 제1182호 동북판(東北版) 제2면(第二面)에 『도박단급강탈단(賭博團及强奪團)』이라는 제목(題目) 하(下)에, 김창원(金昌元), 김낙봉(金洛鳳) 2명은 도박(賭博)을 업(業)으로 하는 불량(不良)의 도(徒)로서 도전(賭錢)에 궁박(窮迫)한 결과(結果), 동년(同年) 4월 8일 영흥군(永興郡) 순녕면(順寧面) 풍동리(豊洞里) 김동길(金東吉) 방(方)에서 이경수(李景洙)의 처(妻) 모(某)의 상(裳)을 탈(脫)하고 기(其) 소지(所持) 금(金) 40원을 강탈(强奪)한 지(旨)의 허위사실(虛爲事實)을 공연(公然) 적시(摘示), 발행(發行)하야써 김창원(金昌元), 김낙봉(金洛鳳)의 명예(名譽)를 훼손(毁損)하얏다 함에 잇서서,
가령(假令) 우(右) 범행(犯行)이 잇다 하드래도, 일(一) 신문 기사(新聞記事)로 피해자(被害者) 4명의 비행(非行)을 적발(摘發)한 것인 이상(以上) 견련일죄(牽連一罪)를 구성(構成)함에 불과(不過)한 것이라고 하겟다. 그런데 동 피고는 기(其) 피해자(被害者)의 1인인 김부학(金富學)의 고소(告訴)에 기(基)하야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4월 29일 당법원(當法院)에 우(右) 사실(事實)에 대(對)하야 명예훼손(名譽毁損)의 공소(公訴)를 제기(提起)하얏는데, 동(同) 고소인(告訴人)이 기(其) 고소(告訴)를 취소(取消)한 결과(結果), 동년 5월 17일 당원(當院)에서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判决)을 수(受)하고 동 판결 확정(判决確定)된 것임으로, 전시(前示) 공소사실(公訴事實)에 대(對)하야는 이미 확정판결(確定判决)을 경(經)한 것임으로써,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63조 제1호에 의(依)하야 차점(此點)에 대(對)하야 면소(免訴)의 언도(言渡)를 할 것이라 함.
그럼으로써 주문(主文)과 여(如)히 판결(判决)함.
소화삼년(昭和三年, 1928년) 2월 13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형사부(刑事部) 재판장(裁判長)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판사(判事) 야모토 쇼오헤이(矢本正平),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판사(判事) 협(脇) 철(鐵) 일(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판사(判事) 중(中) 오(烏) 인仁) 우 등본야(右謄本也), 소화3년(昭和三年, 1928년) 2월 21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조선총독부재판소(朝鮮總督府裁判所) 서기(書記) 우시지마 류죠오(牛島龍象)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판결서 전문(判决書全文)
(조선일보에 14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판결서 전문을 한국 최초로 원문과 현대어로 공유합니다. 권오상 선생은 8과 13에 나옵니다. - 편집자 주)
1.
조선공산당의 판결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판결이유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사회운동에 참가하여 거의 반수는 처음부터 공산주의(共產主義)에 동조하였거나 조선민족주의자(朝鮮民族主義者)에서 공산주의(共產主義)로 전향한 자들인데,
모두 우리 조선(朝鮮) 현대사회제도(現代社會制度)에 대하여 면밀하게 생각하거나 연구하지 않고, 여럿이서 민족적(民族的) 편견(偏見)에 사로잡혀 아주 일부만을 잘못 보아 사회조직(社會組織)에 많고도 깊은 결함(缺陷)이 있어 점차(漸次)로 조선(朝鮮) 무산대중(無產大衆)의 자멸(自滅)로 반드시 이끌어 가는 중이라 망령되게 판단(妄斷)하고,
이전의 소위 조선민족해방운동(朝鮮民族解放運動)에 근거하여서는 기대하는 목적(目的)을 도저히 달성(達成)할 수 없다고 깨달아, 평범하고 순수(純粹)한 그런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과 대립(對立)하고 있는 조선민족해방(朝鮮民族解放) 관념(觀念)에 공산주의(共產主義) 사상(思想)을 혼합한 일종(一種)의 공산주의(共產主義) 운동(運動)을 감행(敢行)하는 것이 낫다고 하고, 아래의 1(一), 2(二) 범행(犯行)을 행한 자로서,
제일(第一) 피고인 김재봉(金在鳳)은 1924년 8월 중 러시아로부터 비밀(秘密)리 지령을 받아 지니고 조선에 들어온 동 피고인 정지재달(鄭志在達)로부터 조선(朝鮮)의 공산당(共產黨)을 조직(組織)하라는 권유(勸誘)를 받은 이후 김찬(金燦) 등과 함께 그 시기(時機)의 도래(到來)를 기다리던 중,
마침 1925년 4월 중 서울에서 전선민중운동자대회(全鮮民衆運動者大會)를 개최(開催)하게 된 것으로 계기로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 등과 이를 이용하여 오랫동안의 숙망(宿望)을 수행(遂行)하기로 모의(謀議)하고 같은 사람들과 등과 함께 소통한 끝에,
피고인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俞鎭熙),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윤덕병(尹德炳), 송덕만(宋德滿), 독고전(獨孤佺), 홍덕유(洪悳裕), 정운해(鄭雲海) 등 10명은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조동우(趙東祐), 최원택(崔元澤), 주종건(朱鍾建) 등과 같은 달 17일 오후 1시경 서울시 황금정(黃金町) 일정목(一丁目) 중국음식점 아서원(雅叙園)에 회합(會合)하여,
조선(朝鮮)에서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고 공산제도(共產制度)를 실현(實現)케 하며 또 조선(朝鮮)을 우리 제국(帝國)의 동반자으로부터 이탈(離脫)케 할 목적(目的) 아래,
우선 피고인 김재봉(金在鳳)은 그 참석자 일동(一同)에게 대(對)하야 지금 공산당(共產黨) 조직(組織)의 협의(協議)를 한다는 뜻으로 인사(人事)를 하고, 다음에 피고인 김두전(金枓全)이 사회자로서 공산당(共產黨) 창설(創設)의 필요성을 역설(力說)하자,
일동(一同)은 이에 찬동(賛同)하고 그 목적(目的)의 실행기관(實行機關)으로서 김찬(金燦)의 발의(發議)에 기초하여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라고 명명(命名)한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하고,
피고인 김재봉(金在鳳) 및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등 3명을 간부의 전형위원(詮衡委員)으로 추천하여 같은 위원(委員)이 비밀리(秘密裡)에 피고인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俞鎭熙), 정운해(鄭雲海) 및 주종건(朱鍾建), 조동우(趙東祐), 김찬(金燦) 등 7명을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 피고인 윤덕병(尹德炳), 주덕만(朱德滿) 및 조봉암(曹奉岩) 등 3명을 검사위원(檢査委員)에 각 선임(選任)케 하고,
그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등에게 공산당(共產黨)의 직제(職制) 및 당규칙등의 제정(制定)을 위탁(委託)하여, 같은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7명은 그 다음 날인 18일 서울시 가회동(嘉會洞) 김찬(金燦)의 비밀 가옥에서 제1회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열고, 비서부(秘書部), 조직부(組織部), 정경부(政經部), 인사부(人事部), 조사부(調査部), 선전부(宣傳部), 노농부(勞農部)를 설치(設置)하여 각자(各自)가 담당할 업무를 정(定)하고,
약 1개월 후 피고인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및 김찬(金燦) 등이 재차(再次) 같은 집에 모여 같은 제2회 위원회(委員會)를 개최(開催)하고 해당 공산당(共產黨)의 규약(規約) 등 제정(制定)에 관(關)하여 얼마간의 협의(協議)를 하였으나 위원(委員)들 사이에 의견(意見)의 불일치가 있어 결정할 수 없었으나,
그 후 조동우(趙東祐)를 같은 공산당(共產黨)의 대표자(代表者)로 하여 러시아모스크바의 제3『인터내셔널』(국제공산당 國際共產黨)의 승인(承認)을 받는 교섭(交涉) 임무를 담당하게 하고,
또한 피고인 독고전(獨孤佺)이 피고인 김재봉(金在鳳)과 당시(當時) 중국 상해(上海)에 여운형(呂運亨)과 함께 있던 조동호(趙東祜)와 통신연락(通信連絡)을 하게 하며,
한편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은 같은 해 4월 19일경, 피고인 이준태(李凖泰)는 같은 해 5월경 각 서울시내에서 김찬(金燦)의 권유(勸誘)를 받고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같은 공산당(共產黨)에 가입(加入)하고,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동아일보사 東亞日報社 기자. 일명 이철 李哲)도 역시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錣洙) 등과 함께 같은 해 10월 10일경 이전(以前)에 이미 서울시내에서 그 사실을 잘 알면서 같은 당(黨)에 가입(加入)하였으나,
위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 당시(當時)부터 같은 위원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葛藤)이 한층(一層) 깊어졌으므로 차선 대책을 의논하여 더욱더 같은 당(黨)의 발전(發展)을 기획(企劃)하던 중, 우연(偶然)히 관헌(官憲)에게 발각(發覺)되어 앞서 말한 간부(幹部)의 일부(一部)는 검거(檢擧)되고 이후(爾後)의 활약(活躍)에 지장(支障)을 발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 김재봉(金在鳳)은 같은 월 10일경 당시 그 비밀 가옥인 서울시 낙원동(樂園洞) 금미산(金美山) 방(方)에서 김찬(金燦)과 깊이 논의(熟議)한 후 같은 월 15일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 (李凖泰) 등과 각각 만나 같은 사람 등에게 같은 공산당(共產黨)의 현황(現况)을 보고하고,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錣洙),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등과 함께 같은 당(黨)의 간부(幹部)에 대(對)하야 그 발전에 노력(努力)할 것을 종용(慫慂)한 결과,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는 같은 월 하순경 서울시 견지동(堅志洞) 88번지 노농총동맹(勞農總同盟) 사무소(事務所)에 모여, 피고인 이봉래(李鳳徠. 일명 이철 李哲), 홍남표(洪南杓) 및 김현수(金鉉洙) 등을 설득(說得)한 다음 함께 협력(協力)하야 계속적으로 같은 당(黨)을 존속(存續), 발전(發展)시키려고 몰래 논의하고,
그 당시(當時) 피고인 이준태(李凖泰)는 피고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및 홍남표(洪南杓)를, 피고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는 김철수(金綴洙)를 각 권유 설득하여 모두 찬동(賛同)을 받아 일동(一同)은 같은 당(黨)의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되어,
1926년 1월 하순경 이후(以後) 서울시 경운동 29번지 구연흠(具然欽) 방(方)과 기타(其他)에서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하고, 그 부서(部署)를 비서부(秘書部), 조직부(組織部), 선전부(宣傳部) 3부(三部)로 개정(改定)하여 각자(各自)의 관장(管掌) 사무(事務)를 정(定)하고,
피고인 전정관(全政琯)은 동년 3월경 서울시 삼각정(三角町) 28번지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방(方)에서 권유(勸誘)를 받고 그 사정을 알면서 같은 공산당(共產黨)에 가입(加入)하고,
피고인 이준태(李凖泰)의 추천(推薦)으로 같은 월 5일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전정관(全政琯)도 같은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되어 각 부서(部署)를 분담(分擔)하고, 이후 같은 해 5월 중순경까지 같은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방(方) 기타에서 여러 차례 같은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開催)하고,
그 동안 이미 체포(逮捕)되었던 피고인 윤덕병(尹德炳), 송덕만(宋德滿)의 후임(後任)으로서 피고인 홍덕유(洪悳裕) 및 구연흠(具然欽)을 검사위원(檢査委員)으로 선임(選任)하여,
서울시내에 직업(職業) 혹은 신분(身分)에 따라 제1 내지 제9의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 및 학생부(學生部), 노농부(勞農部), 언론기관부(言論機關部), 사상부(思想部), 여성부(女性部)인 5개의 『뿌락지』(요원)를 두고 여기에 당원(黨員)을 각 배속(配屬)시켜, 각 『야체이가』(조직기본단위)에 그 책임(責任) 및 집회일자를 정(定)하여,
서울시의 집행위원(執行委員. 시 간부)로서 피고인 홍덕유(洪悳裕), 전정관(全政琯. 일명 전덕 全德), 민창식(閔昌植) 및 전해(全海), 오희선(吳羲善) 등을, 전라남도(全羅南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으로서 피고인 신명준(辛命俊 ) 및 김기수(金基洙), 신동호(申東浩)를, 경상도(慶尙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으로서 피고인 김명규(金明奎), 박태홍(朴台弘) 외(外) 1명을 각 임명(任命)하고,
또 앞에서 말한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의 결의(决議)에 따라 동경(東京)에 일본부(日本部), 만주(滿洲)에 만주부(滿洲部), 상해(上海)에 상해부(上海部)를 설치(設置)하고, 김단야(金丹冶), 조동우(趙東祐), 김찬(金燦) 등을 상해부(上海部)에 배속(配屬)시켜 오직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과의 연락교섭(連絡交涉)의 임무를 담당하게 한 것인데,
그 후 상해부(上海部)를 폐지(廢止)하고 만주부(滿洲部)를 만주총국(滿洲總局)으로 개명(改名)하여 같은 국에 상해부(上海部)의 권한(權限)을 부여(附與)하고 조봉암(曹奉岩. 일명 박철환 朴哲煥)을 책임비서(責任秘書)로 선임(選任)하고,
또 같은 공산당(共產黨)의 예산 편성(豫算編成)은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가, 당칙(黨則)의 작성(作成)은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가 각(各) 담당하기로 협의하여,
피고인 강달영(姜達永)은 피고인 이준태(李凖泰)와 함께 36만 3,800원의 같은 당(黨) 「예산안」(豫算案), 같은 「예산안세명서」(豫算案細明書), 같은 「예산안청구서」(豫算案請求書) 등을 작성(作成)하여 김찬(金燦)를 경유하여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에 보내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은 「노국(러시아)공산당당칙」(露國共產黨黨則) 및 「영국무산청년회 회칙」(英國無產靑年會會則)을 참고(參考)하여 「조선공산당칙」(朝鮮共產黨則) 안(案)을 작성(作成)하고,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 등은 전담하여 당원(黨員)의 모집(募集)에 노력(努力)하여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와 손잡고 더욱더 그 발전(發展)에 광분(狂奔)하고,
<원문>
일(一)
조선공산당의 판결문 전문은 알에와 갓더라
◇이유(理由)
피고(被告) 등(等)은 전(前)부터 사회운동(社會運動)에 참가(參加)하야 기(其) 대반(大半)은 본래 공산주의(共產主義)에 공명(共鳴)하고 또는 조선민족주의자(朝鮮民族主義者)에서 공산주의(共產主義)로 전화(轉化)한 자(者)인데,
모다 널리 아(我) 조선(朝鮮) 현대사회제도(現代社會制度)에 대(對)하야 정사고구(精査考究)치 안코, 도(徒)히 민족적(民族的) 편견(偏見)에 피촉(被促)되어 근(僅)히 기(其) 편단(片端)만을 사시(邪視)하야 기(其) 사회조직(社會組織)에 기다심대(幾多甚大)한 결함(缺陷)이 잇서서 점차(漸次) 필지적(必至的)으로 조선(朝鮮) 무산대중(無產大衆)의 자멸(自滅)을 유치(誘致)하는 중이라 망단(妄斷)하고,
종전(從前)의 소위(所爲) 조선민족해방운동(朝鮮民族解放運動)에 거(據)하야는 도저(到底)히 기(其) 소기(所期)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불능(不能)함을 각지(覺知)하엿슴으로,
영(寧)히 순수(純粹)한 해(該)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과 대립(對立)하야 조선민족해방(朝鮮民族解放) 관념(觀念)에 공산주의(共產主義) 사상(思想)을 혼화(混和)한 일종(一種)의 공산주의(共產主義) 운동(運動)을 감행(敢行)함만 불여(不如)하다 하고, 좌기(左記) 1(一), 2(二) 범행(犯行)을 위(爲)한 자(者)로서,
제1(第一) 피고(被告) 김재봉(金在鳳)은 대정십삼년(大正十三年, 1924년) 8월 중 노국(露國)으로부터 비밀(秘密)히 사명(使命)을 대(帶)하고 입선(入鮮)한 동(同) 정지재달(鄭志在達)로부터 조선(朝鮮)의 공산당(共產黨)을 조직(組織)하라는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이래(爾來) 김찬(金燦) 등(等)과 공(共)히 기(其) 시기(時機)의 도래(到來)를 대(待)하든 중,
마츰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5년) 4월 중 경성부(京城府) 내(內)에서 전선민중운동자대회(全鮮民衆運動者大會)를 개최(開催)하게 된 것으로 인(因)하야,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 등과 차(此)를 기회(機會)로 연래(年來)의 숙망(宿望)을 수행(遂行)하기로 모의(謀議)하고 동인(同人) 등과 함께 알선(斡旋)한 끄테,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俞鎭熙),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윤덕병(尹德炳), 송덕만(宋德滿), 독고전(獨孤佺), 홍덕유(洪悳裕), 정운해(鄭雲海)의 10명은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조동우(趙東祐), 최원택(崔元澤), 주종건(朱鍾建) 등과 동월(同月) 17일 오후 1시경 경성부(京城府) 황금정(黃金町) 일정목(一丁目) 지나요리점(支那料理店) 아서원(雅叙園)에 회합(會合)하야,
조선(朝鮮)에서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고 공산제도(共產制度)를 실현(實現)케 하며 또 조선(朝鮮)을 아(我) 제국(帝國)의 나반(羅絆)으로부터 이탈(離脫)케 할 목적(目的) 하(下)에,
위선(爲先) 피고 김재봉(金在鳳)은 기(其) 참집자(參集者) 일동(一同)에게 대(對)하야 이금(爾今) 공산당(共產黨) 조직(組織)의 협의(協議)를 한다는 뜻으로 인사(人事)를 하고, 다음에 피고 김두전(金枓全)은 기(其) 사회(司會)로서 공산당(共產黨) 창설(創設)의 필요(必要)를 역설(力說)하매,
일동(一同)은 차(此)에 찬동(賛同)하고 기(其) 목적(目的)의 실행기관(實行機關)으로서 김찬(金燦)의 발의(發議)에 기(基)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라고 명명(命名)한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하고,
피고 김재봉(金在鳳) 및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의 3명을 역원(役員)의 전형위원(詮衡委員)으로 추거(推擧)하야 동 위원(委員)으로 하여금 비밀리(秘密裡)에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俞鎭熙), 정운해(鄭雲海) 및 주종건(朱鍾建), 조동우(趙東祐), 김찬(金燦)의 7명을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 피고 윤덕병(尹德炳), 주덕만(朱德滿) 및 조봉암(曹奉岩) 등 3명을 검사위원(檢査委員)에 각기(各其) 선임(選任)케 하고,
기(其)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等) 등에 동 공산당(共產黨)의 직제(職制) 및 당칙(黨則) 등의 제정(制定)을 위탁(委託)하야, 동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7명은 기익(其翌) 18일 동부(同府) 가회동(嘉會洞) 김찬(金燦)의 은가(隱家)에서 제1회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 비서부(秘書部), 조직부(組織部), 정경부(政經部), 인사부(人事部), 조사부(調査部), 선전부(宣傳部), 노농부(勞農部)를 설치(設置)하야 각자(各自)의 담당(擔當) 사무(事務)를 정(定)하고,
기(其) 약(約) 1개월 후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및 김찬(金燦) 등이 재차(再次) 동가(同家)에 집합(集合)하야 동 제2회 위원회(委員會)를 개최(開催)하고 해(該) 공산당(共產黨)의 규약(規約) 등 제정(制定)에 관(關)하야 다소(多少) 협의(協議)하얏스나 위원(委員) 등 간(間)에 의견(意見)의 저어(齟齬)를 내(來)하야 의정(議定)함에 지(至)하지 못하얏스나,
기후(其後) 조동우(趙東祐)를 동 공산당(共產黨)의 대표자(代表者)로 하야 노국(露國) 막사과(莫斯科, 모스크바)의 제3『인터나쇼날』(국제공산당 國際共產黨)의 승인(承認)을 수(受)할 교섭(交涉)의 임(任)에 당(當)케 하고,
또한 피고 독고전(獨孤佺)으로 하여금 피고 김재봉(金在鳳)과 당시(當時) 지나(支那) 상해(上海) 여운형(呂運亨) 방(方) 체재(滯在) 중인 조동호(趙東祜)와 통신연락(通信連絡)을 하게 하며,
일면(一面)으로부터 피고 권오설(權五卨)은 동년(同年) 4월 19일경, 피고 이준태(李凖泰)는 동년 5월경 각기(各其) 경성부(京城府) 내(內)에서 김찬(金燦)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기(其) 정(情)을 요지(了知)하면서 동 공산당(共產黨)에 가입(加入)하고,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동아일보사 東亞日報社 기자. 일명 이철 李哲)도 역시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錣洙) 등과 가티 동년 10월 10일경 이전(以前)에 이미 동부(同府) 내(內)에서 기(其) 정(情)을 숙지(熟知)하면서 동당(同黨)에 가입(加入)하엿섯스나,
우(右)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 당시(當時)부터 동 위원 등 간(間)에 재(在)한 갈등(葛藤)이 일층(一層) 증진(增進)하엿슴으로 차선(此善) 후책(後策)을 강(講)하야 익익(益益) 동당(同黨)의 발전(發展)을 기획(企劃) 중(中) 우연(偶然)히 관헌(官憲)에게 발각(發覺)한 바 되어 전기(前記) 간부(幹部)의 일부(一部)는 검거(檢擧)되고 이후(爾後)의 활약(活躍)에 지장(支障)을 생(生)함에 지(至)하엿슴으로,
피고 김재봉(金在鳳)은 동월(同月) 10일경 당시 기(其) 은가(隱家)인 동부(同府) 낙원동(樂園洞) 금미산(金美山) 방(方)에서 김찬(金燦)과 숙의(熟議)한 후 동월 15일경 동소(同所)에서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 (李凖泰) 등과 각별(各別)히 회견(會見)하고 동인(同人) 등에게 대(對)하야 동 공산당(共產黨)의 현황(現况)을 고(告)하매,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錣洙),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등과 공(共)히 동당(同黨)의 간부(幹部)에 대(對)하야 기(其) 진전(進展)에 노력(努力)할 것을 종용(慫慂)한 결과,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는 동월 하순경 동부(同府) 견지동(堅志洞) 88번지 노농총동맹(勞農總同盟) 사무소(事務所)에 참집(參集)하야, 피고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및 홍남표(洪南杓), 김현수(金鉉洙) 등을 설득(說得)한 후(後) 공(共)히 협력(協力)하야 의연(依然) 동당(同黨)을 존속(存續), 발전(發展)케 하랴고 밀의(密議)하고,
기(其) 당시(當時) 피고 이준태(李凖泰)는 피고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및 홍남표(洪南杓)를, 피고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는 김철수(金綴洙)를 각 권설(勸說)하야 모다 기(其) 찬동(賛同)을 수(受)하야 일동(一同)은 동당(同黨)의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되어,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1월 하순경 이후(以後) 동부(同府) 경운동 29번지 구연흠(具然欽) 방(方) 기타(其他)에서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 기(其) 부서(部署)를 비서부(秘書部), 조직부(組織部), 선전부(宣傳部)의 3부(三部)로 개정(改定)하야 각자(各自)의 관장(管掌) 사무(事務)를 정(定)하고,
피고 전정관(全政琯)은 동년 3월경 동부(同府) 삼각정(三角町) 28번지 피고 강달영(姜達永) 방(方)에서 동인(同人)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기(其) 정(情)을 지(知)하면서 동 공산당(共產黨)에 가입(加入)하고,
피고 이준태(李凖泰)의 추천(推薦)에 의(依)하야 동월 5일 피고 권오설(權五卨), 전정관(全政琯)도 역시 동(同)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되어 각 부서(部署)를 분담(分擔)하고, 이후(爾後) 동년 5월 중순경까지의 사이에 동 피고 강달영(姜達永) 방(方) 기타에서 수회(數回) 동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開催)하고,
기간(其間) 이미 체포(逮捕)되엇든 피고 윤덕병(尹德炳), 송덕만(宋德滿)의 후임(後任)으로서 피고 홍덕유(洪悳裕) 및 구연흠(具然欽)을 검사위원(檢査委員)으로 선임(選任)하야,
경성부(京城府) 내(內)에 직업(職業) 혹은 신분별(身分別)에 종(從)하야 제1 내지 제9의 『야체이가』(기본기관 基本機關) 및 학생부(學生部), 노농부(勞農部), 언론기관부(言論機關部), 사상부(思想部), 여성부(女性部)인 5개의 『뿌락지』를 설(設)하고 차(此)에 당원(黨員)을 각 배속(配屬)케 하야, 각 『야체이가』에 대(對)하야서는 기(其) 책임(責任) 및 집회일(集會日)을 정(定)하야,
경성부(京城府)의 집행위원(執行委員. 부간부 府幹部)로서 피고 홍덕유(洪悳裕), 전정관(全政琯. 일명 전덕 全德), 민창식(閔昌植) 및 전해(全海), 오희선(吳羲善) 등을, 전라남도(全羅南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으로서 피고 신명준(辛命俊 ) 및 김기수(金基洙), 신동호(申東浩)를, 경상도(慶尙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으로서 피고 김명규(金明奎), 박태홍(朴台弘) 외(外) 1명을 각 임명(任命)하고,
또 전게(前揭)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의 결의(决議)에 기(基)하야 동경(東京)에 일본부(日本部), 만주(滿洲)에 만주부(滿洲部), 상해(上海)에 상해부(上海部)를 설치(設置)하고, 김단야(金丹冶), 조동우(趙東祐), 김찬(金燦) 등을 상해부(上海部)에 배속(配屬)케 하야 전(專)혀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과의 연락교섭(連絡交涉)의 임(任)에 당(當)케 한 것인데,
기후(其後) 상해부(上海部)를 폐지(廢止)하고 만주부(滿洲部)를 만주총국(滿洲總局)으로 개명(改名)하야 동국(同局)에 상해부(上海部)의 권한(權限)을 부여(附與)하고 조봉암(曹奉岩. 일명 박철환 朴哲煥)을 기(其) 책임비서(責任秘書)로 선임(選任)하고,
또 동 공산당(共產黨)의 예산 편성(豫算編成)은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가, 기(其) 당칙(黨則)의 작성(作成)은 피고 권오설(權五卨),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가 각(各) 담임(擔任)하기로 협정(協定)하야,
피고 강달영(姜達永)은 피고 이준태(李凖泰)와 공(共)히 36만 3,800원의 동당(同黨) 「예산안」(豫算案), 동(同) 「예산안세명서」(豫算案稅明書), 동 「예산안청구서」(豫算案請求書) 등을 작성(作成)하야 차(此)를 김찬(金燦)의 수(手)를 경(經)하야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에 송치(送致)하고,
피고 권오설(權五卨),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은 「노국공산당당칙」(露國共產黨黨則) 및 「영국무산청년회 회칙」(英國無產靑年會會則)을 참고(參考)로 하야 「조선공산당칙」(朝鮮共產黨則) 안(案)을 작성(作成)하고,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 등은 전(專)혀 당원(黨員)의 모집(募集)에 노력(努力)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와 제휴(提携)하야 익익(益益) 기(其) 발전(發展)에 광분(狂奔)하고,
(이(二))
피고인 조동혁(趙東赫)은 1925년 4월 21일경 서울시 제동(齊洞) 북풍회관(北風會舘) 내(內)에서 피고인 김두전(金枓全), 정운해(鄭雲海), 송덕만(宋德滿) 및 마명(馬鳴) 등으로부터,
피고인 이상훈(李相熏)은 같은 월 중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시내에서 최원택(崔元澤)으로부터,
피고인 도용호(都容浩)는 같은 해 6월 중 서울시 낙원동(樂園洞) 화요회(火曜會) 사무소(事務所)에서 김찬(金燦)으로부터,
피고인 신명준(辛命俊)은 같은 해 7월 중순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양군(光陽郡) 광양면(光陽面) 읍내리(邑內里) 광양노동회관(光陽勞働會舘)에서 피고인 정진무(鄭晋武)로부터,
피고인 강균환(姜均煥)은 같은 달 20일경 서울시 인사동(仁寺洞) 신흥청년동맹(新興靑年同盟) 사무소(事務所) 내(內)에서 피고인 권오설(權五卨)로부터,
피고인 박태홍(朴台弘)은 같은 해 8월경 당시 경상남도(慶尙南道) 진주시 대안동(大安洞) 거주(居住)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박일병(朴一秉)은 같은 달 중 서울시내에서 김찬(金燦)으로부터,
피고인 김완근(金完根)은 같은 해 여름 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양시 광양읍(光陽邑) 내(內) 피고인 이영민(李榮珉)의 첩의 집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이승엽(李承燁)은 같은 해 9월 하순경 인천시 외리(外里)의 자택(自宅)에서 김단야(金丹冶)로부터,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은 같은 해 10월 초순경 서울시 『바(파)고다』공원 안의 노상(路上) □월서 김찬(金燦)으로부터,
피고인 염창렬(廉昌烈)은 같은 달 중순경 서울시 제동(齋洞) 전해(全海) 방(方)에서 피고인 김창준(金昌俊)으로부터,
피고인 구창회(具昌會)는 같은 해 11월경 서울시 경운동(慶雲洞) 구연흠(具然欽) 방(方)에서 홍남표(洪南杓)로부터,
피고인 김유성(金有聲)은 같은 해 음력 11월 중순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시 광주면(光州面) 서광산정(西光山町) 노동공제회관(勞働共濟會舘) 안에서 신동호(申東浩)로부터,
피고인 김정규(金正奎)는 같은 해 12월 하순경 당시(當時) 거주 동경시 하정교정(下淀橋町) 백목(柏木) 320번지 일단기청부(一段崎淸夫) 방(方)에서 최원택(崔元澤)으로부터,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은 1926년 2월 상순경 서울시 수창동(需昌洞 97번지 같은 당원 조두원(趙斗元)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이고식(李股植)은 같은 해 말경(末頃) 당시(當時) 서울시 동대문(東大門) 외(外) 거주(居住) 피고인 박래원(朴來源)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은 같은 달 중 서울시 경운동(慶雲洞) 구연흠(具然欽)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채규항(蔡奎恒)은 같은 해 2∼3월경 서울시내에서 피고인 이준태(李凖泰)로부터,
피고인 조준기(曹俊基)는 같은 해 2∼3월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시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배성룡(裴成龍)은 같은 해 3월경 서울시 견지동(同府堅志洞)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働總同盟) 사무소(事務所)에서 피고인 박일병(朴一秉)으로부터,
피고인 민창식(閔昌植)은 같은 달 5일경 서울시내에서 정달헌(鄭達憲)으로부터,
피고인 고윤상(高允相)은 같은 달 초순경 서울시 안국동(安國洞) 피고인 민창식(閔昌植)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어수갑(魚秀甲)은 같은 달 초순경 서울시 명치정(明治町) 2정목(二丁目) 82번지 『시대일보사』(時代日報社) 내(內)에서 홍남표(洪南杓)로부터,
피고인 박민영(朴珉英)은 같은 달 중순경 서울시 필운동(弼雲洞) 정달헌(鄭達憲) 방(方)에서 피고인 권오설(權五卨)로부터,
피고인 이지탁(李智鐸)은 같은 달 중순경 서울시 제동(齋洞) 전해(全海) 방(方)에서 피고인 김창준(金昌俊)으로부터,
피고인 김경재(金璟載)는 같은 달 중 서울시 가회동(嘉會洞) 홍덕유(洪悳裕)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고수연(顧壽延)은 같은 달 중 서울시내에서 홍남표(洪南杓)로부터,
피고인 김명규(金明奎)는 같은 달 중 서울시 삼각정(三角町) 18번지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김기호(金琪鎬)는 같은 달 중 경상남도(慶尙南道) 마산시 원정(元町) 8번지 자택에서 피고인 김명규(金明奎)로부터,
피고인 최안섭(崔安爕)은 같은 달 하순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시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남해룡(南海龍)은 같은 달 말 혹은 4월 초순경 경상남도(慶尙南道) 부산시 대신동(大新洞) 389번지 이흥선(李興善) 방(方)에서 피고인 강달영(姜達永)으로부터,
피고인 김창준(金昌俊)은 같은 해 4월 중순경 서울시 견지동(堅志洞) 88번지 노농총동맹(勞農總同盟) 사무소(事務所)에서 피고인 이준태(李凖泰)로부터,
피고인 이병립(李炳立)은 같은 달 하순경 서울시 수창동(需昌洞) 조두원(趙斗元) 방(方)에서 정달헌(鄭達憲)으로부터,
피고인 김동부(金東富)는 같은 해 6월 상순경 서울시 누하동(樓下洞) 191번지에서 피고인 전정관(全政琯)으로부터 각각 권유(勸誘)를 받고,
피고인 정진무(鄭晋武)는 1925년 7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배치문(裴致文)은 1926년 3월 5일, 피고인 신표성(愼杓晟)은 같은 달 11일, 피고인 이충모(李忠模), 김연의(金演義), 조용주(趙鏞周), 노상렬(盧相烈),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창설 후 서울시내 혹은 조선(朝鮮) 내에서 각자 그 사정을 알면서 같은 당(黨)에 각 가입(加入)하고,
피고인 염창렬(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일병(朴一秉), 어수갑(魚秀甲), 구창회(具昌會), 이고식(李股植), 류연화(柳淵和), 배성룡(裴成龍), 이승엽(李承燁), 권오설(權五卨), 이병립(李炳立), 김유성(金有聲)은 전현(前顯)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 및 『뿌락지』(요원)에,
피고인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창준(金昌俊), 이민행(李敏行), 고윤상(高允相), 강균환(姜均渙), 조용주(趙鏞周)는 같은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각 소속하고,
피고인 김창준(金昌俊), 박일병(朴一秉), 어수갑(魚秀甲), 민창식(閔昌植), 박래원(朴來源)은 각(各) 소속(所屬)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의 책임자(責任者)로 되고,
피고인 민창식(閔昌植)은 서울시 집행위원(執行委員. 시 간부)에,
피고인 김명규(金明奎), 박태홍(朴台弘)은 1928년 3월 26일 경상남도(慶尙南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에,
피고인 김정규(金正奎)는 동년 4월 4일 앞에서 말한 일본부(日本部)의 책임비서(責任秘書)에 각 임명(任命)되고,
피고인 신명준(辛命俊)은 신동호(申東浩), 김기수(金基洙) 등과 함께 전라남도(全羅南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이 되어 위원회(委員會)를 개최하고,
비서부(秘書部)·교양부(敎養部)·조직부(組織部)·선전부(宣傳部)를 설치(設置)하여 각자(各自)의 관장 사무(管掌事務)를 정(定)하고, 광주(光州)·순천(順天)·광양(光陽)의 3개소(三個所)에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를 조직(組織)하고,
피고인 김유성(金有聲), 조준기(曹俊基), 최안섭(崔安爕)은 광주(光州) 『야체이가(조직기초단위)』에, 피고인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순천(順天)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피고인 정진무(鄭晋武), 김완근(金完根), 신명준(辛命俊)은 광양(光陽)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각 배속(配屬)하고,
피고인 김유성(金有聲), 이영민(李榮珉), 정진무(鄭晋武)는 각(各) 소속(所屬)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의 책임자(責任者)로 되어서 기(其) 목적(目的)의 실행(實行)에 관(關)하야 책동(策動)하고,
제이(第二)(일(一))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은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 김단야(金丹冶. 일명 김태연 金泰淵), 김찬(金燦) 등과 앞에서 본 전선민중운동자대회(全鮮民衆運動者大會)를 계기로 조선 각지(朝鮮各地)로부터 서울에 사회운동자(社會運動者) 등(等)의 상경(上京)하는 기회(機會)로 1924년 8월경 이후 획책(劃策)하야 왔던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할 것을 비밀히 논의하고,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김단야(金丹冶) 등이 중심으로 도움을 준 결과,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김상주(金尙珠),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진병기(陳秉基)는 박헌영(朴憲永), 조이환(曹利煥), 박길양(朴吉陽), 김단야(金丹冶),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 정경창(鄭敬昌), 안상훈(安相勳), 김동명(金東明. 일명 금광 金光) 등과 함께 1925년 4월 18일 오후 7시경 서울시 훈정동(熏井洞) 4번지 박헌영(朴憲永) 방(方)에 회합(會合)한 후,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고 공산주의(共產主義) 선전(宣傳)과 투사(鬪士) 교양(敎養)을 하고, 앞당겨 조선(朝鮮)에 공산제(共產制)를 실현(實現)시키기 위하여, 우선 박헌영(朴憲永)는 집회자(集會者) 일동(一同)에게 이후 공산청년회(共產靑年會)의 조직(組織)에 착수(着手)할 것이라는 인사(人事)를 한 후(後),
다음으로 조봉암(曹奉岩)은 사회자가 되어 같은 청년회(靑年會) 창설(創設)의 필요(必要)를 설명하고, 다시 김단야(金丹冶)는 널리 회원(會員)을 모집(募集), 교양(敎養)하여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선전(宣傳)에 노력(努力)하여 공산제도 사회(共產制度社會)의 실현(實現)을 도모하기 위(為)하여 같은 청년회(靑年會)를 조직(組織)한다는 취지의 강령(綱領)을 낭독(朗讀)하였는데,
일동(一同)은 이에 찬성(贊成)하고 일종의 교양기관(敎養機關)으로 조봉암(曹奉岩)의 발의(發議)에 따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라고 명명(命名)한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하고,
피고인 홍증식(洪增植) 및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의 3명을 간부 전형위원(銓衡委員)으로 선거(選擧)하고, 같은 위원(委員)으로 하여금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 신철수(申哲洙) 및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김단야(金丹冶)의 7명을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으로, 피고인 임형관(林亨寬) 및 조리환(曹利煥), 김동명(金東明)의 3명을 검사위원(檢査委員)으로 각 선임(選任)시켜, 같은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등에게 공청년회(共靑年會)의 직제(職制) 및 회칙(會則)의 제정(制定) 등 일체(一切)를 위탁(委託)하였는데,
피고인 신철수(申哲洙)가 같은 달 20일 소위 적기사건(赤旗事件)으로 검거(檢擧)되었음을 계기로 피고인 임원근(林元根)을 그 후임(後任)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 선정(選定)하고,
같은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등은 같은 해 5월 초순경 박헌영(朴憲永) 방(方)에 모여 같은 집행위원회(執行委員會)를 개최하고, 비서부(秘書部)·조사부(調査部)·조직부(組織部)·교양부(敎養部)·연락부(連絡部)·국제부(國際部)를 설치(設置)하고 각자(各自)의 관장 사무(司掌事務)를 정하고, 회원(會員)의 나이를 30세 이하로 제한(制限)하여 모집(募集)에 노력(努力)하고,
따라서 피고인 염창렬(廉昌烈)은 같은 해 4월 중 서울시 관수동(觀水洞) 신흥청년동맹(新興靑年同盟) 사무소(事務所)에서 조봉암(曹奉岩)의 공동피고인 이병립(李炳立)은 같은 달 하순경 서울시 낙원동(樂園洞) 여성동우회(女性同友會) 사무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봉암(曹奉岩)의 공동피고인 김경재(金璟載)는 같은 해 7월 초순경 서울시 관철동(貫鐵洞) 허헌(許憲) 방(方)에서 피고인 임원근(林元根)의 각 권유(勸誘)를 받고 모두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앞서 말판 청년회(靑年會)에 가입(加入)하였는 바,
한편 간부(幹部) 등은 조봉암(曹奉岩)을 러시아 모스크바에 파견(派遣)하여 국제공산청년회(國際共產靑年會)에 가맹교섭(加盟交涉)을 하게 하였는데,
그 후 중국 상해(上海)로 돌아온 조봉암(曹奉岩)으로부터 학생(學生)을 모스크바에 유학(留學)하게 하는 취지의 소식을 받아,
같은 사람으로부터 학생(學生) 파견비(派遣費) 1,850원을 부쳐온 것에 따라서,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임원근(林元根)은 박헌영(朴憲永) 등(等)과 협의(協議)한 끝에, 공산주의운동(共產運動)의 전위투사(前衛鬪士)를 양성(養成)하기 위(爲)하여 같은 해 9월 중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회원(會員) 안상훈(安相勳), 김명시(金命時. 여자 女子), 김응기(金應基), 정경창(鄭敬昌), 최춘택(崔春澤), 고명자(高明子. 여자 女子), 조봉암(曹奉岩), 박지성(朴知成), 정병욱(鄭炳旭), 정운림(鄭雲林), 이영조(李永祚), 김형관(金衡寬), 장서산(張曙山), 권오직(權五稷), 김일성(金一星), 장도명(張道明), 강한(姜翰) 등 17명으로 중국 안동현(安東縣) 혹은 모지(門司) 또는 나가사키(長崎)에서 승선(乘船)하게 하여 상해(上海)를 경유(經由)하여 모스크바의 공산학교(共產學校)에 입학(入學)시키고,
또 군연맹(郡聯盟)을 조직(組織)하고 다음으로 도연맹(道聯盟)의 조직(組織)에 착수(着手)하여 동지(同志)를 가맹(加盟)시켜 더욱더 공산운동(共產運動)을 진전(進展)케 하려고 하던 중,
의외(意外)로 간부(幹部) 대부분이 검거(檢擧)되어 이후의 비약(飛躍)에 커다란 어긋나는 일이 도래하였으므로,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은 이를 우려(憂慮)하여 같은 해 11월 29일경 경기도(京畿道) 고양군(高陽郡) 연희면(延禧面) 창천리(滄川里)의 동지(同志) 정달헌(鄭達憲)의 하숙집에서 김동명(金東明)과 그 최선의 대책을 논의한 후,
같은 해 12월 10일 피고인 염창렬(廉昌烈), 이병립(李柄立)에게 같은 청년회(靑年會)의 현황(現况)을 보고하고 동시(同時)에 활약(活躍)할 것을 권유하여 같은 피고인 등을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로 선출하고,
피고인 이지탁(李智鐸)은 같은 해 12월 하순 혹은 1926년 1월 초순경 서울시 내자동(內資洞) 김동명(金東明)의 비밀가옥에서 같은 사람의 권유(勸誘)를 받고 사정을 알면서 같은 청년회(靑年會)에 가입(加入)하여 역시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에 임명(任命)되었으며,
피고인 박민영(朴珉英)은 같은 1926년 3월 초순경 서울시 필운동(弼雲洞) 정달헌(鄭達憲) 방(方)에서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권유(勸誘)로 그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같은 모임에 가입하여 똑같이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로 되고,
피고인 김경재(金璟載)도 같은 달 하순경 피고인 권오설(權五卨)로부터 같은 집행위원(執行委員) 후보(候補)로 선임(選任)되어 때마다 같은 위원(委員) 후보(候補) 등의 관장 사무(管掌事務)를 정(定)하여 같은 해 5월 하순경까지 서울시 수창동(需昌洞) 97번지 조두원(趙斗元) 방(方), 기타에서 여러 차례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開催)하야 같은 청년회(靑年會)의 발전방안을 내던 중 사실(事實)이 발각(發覺)되었다.
<원문>
(이(二))
피고(被告) 조동혁(趙東赫)은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5년) 4월 21일경 경성부(京城府) 제동(齊洞) 북풍회관(北風會舘) 내(內)에서 피고 김두전(金枓全), 정운해(鄭雲海), 송덕만(宋德滿) 및 마명(馬鳴) 등으로부터,
피고 이상훈(李相熏)은 동월 중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부(大邱府) 내(內)에서 최원택(崔元澤)으로부터,
피고 도용호(都容浩)는 동년 6월 중 동부(同府) 낙원동(樂園洞) 화요회(火曜會) 사무소(事務所)에서 김찬(金燦)으로부터,
피고 신명준(辛命俊)은 동년 7월 중순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양군(光陽郡) 광양면(光陽面) 읍내리(邑內里) 광양노동회관(光陽勞働會舘)에서 피고 정진무(鄭晋武)로부터,
피고 강균환(姜均煥)은 동월 20일경 동부(同府) 인사동(仁寺洞) 신흥청년동맹(新興靑年同盟) 사무소(事務所) 내(內)에서 피고 권오설(權五卨)로부터,
피고 박태홍(朴台弘)은 동년 8월경 당시 경상남도(慶尙南道) 진주군(晋州郡) 진주면(晋州面) 대안동(大安洞) 거주(居住) 피고 강달영(姜達永)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박일병(朴一秉)은 동월 중 경성부(京城府) 내(內)에서 김찬(金燦)으로부터,
피고 김완근(金完根)은 동년 하경(夏頃)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양군(光陽郡) 광양읍(光陽邑) 내(內) 피고 이영민(李榮珉)의 첩택(妾宅)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이승엽(李承燁)은 동년 9월 하순경 경기도(京畿道) 인천부(仁川府) 외리(外里)의 자택(自宅)에서 김단야(金丹冶)로부터,
피고 박래원(朴來源)은 동년 10월 초순경 경성부(京城府) 『바고다』공원 안(公園裡)의 노상(路上) □월(月)서 김찬(金燦)으로부터,
피고 염창렬(廉昌烈)은 동월 중순경 동부(同府) 제동(齋洞) 전해(全海) 방(方)에서 피고 김창준(金昌俊)으로부터,
피고 구창회(具昌會)는 동년 11월경 동부(同府) 경운동(慶雲洞) 구연흠(具然欽) 방(方)에서 홍남표(洪南杓)로부터,
피고 김유성(金有聲)은 동년 음(陰) 11월 중순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군(光州郡) 광주면(光州面) 서광산정(西光山町) 노동공제회관(勞働共濟會舘) 안에서 신동호(申東浩)로부터,
피고 김정규(金正奎)는 동년 12월 하순경 당시(當時) 거왕(居往) 동경부(東京府) 하정교정(下淀橋町) 백목(柏木) 320번지 3층 단자키 키요오(段崎淸夫) 방(方)에서 최원택(崔元澤)으로부터,
피고 권오설(權五卨)은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2월 상순경 경성부(京城府) 수창동(需昌洞) 97번지 동 당원 조두원(趙斗元)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이고식(李股植)은 동년 말경(末頃) 당시(當時) 동부(同府) 동대문(東大門) 외(外) 거주(居住) 피고 박래원(朴來源)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은 동월 중 동부(同府) 경운동(慶雲洞) 구연흠(具然欽)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채규항(蔡奎恒)은 동년 2∼3월경 동부(同府) 내(內)에서 피고 이준태(李凖泰)로부터,
피고 조준기(曹俊基)는 동년 2∼3월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군(光州郡)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배성룡(裴成龍)은 동년 3월경 동부(同府) 견지동(堅志洞)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働總同盟) 사무소(事務所)에서 피고 박일병(朴一秉)으로부터,
피고 민창식(閔昌植)은 동월 5일경 동부(同府) 내(內)에서 정달헌(鄭達憲)으로부터,
피고 고윤상(高允相)은 동월 초순경 동부(同府) 안국동(安國洞) 피고 민창식(閔昌植)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어수갑(魚秀甲)은 동월 초순경 동부(同府) 명치정(明治町) 2정목(二丁目) 82번지 『시대일보사』(時代日報社) 내(內)에서 홍남표(洪南杓)로부터,
피고 박민영(朴珉英)은 동월 중구경 동부(同府) 필운동(弼雲洞) 정달헌(鄭達憲) 방(方)에서 피고 권오설(權五卨)로부터,
피고 이지탁(李智鐸)은 동월 중순경 동부(同府) 제동(齋洞) 전해(全海) 방(方)에서 피고 김창준(金昌俊)으로부터,
피고 김경재(金璟載)는 동월 중 동부(同府) 가회동(嘉會洞) 홍덕유(洪悳裕)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고수연(顧壽延)은 동월 중 동부(同府) 내(內)에서 홍남표(洪南杓)로부터,
피고 김명규(金明奎)는 동월 중 동부(同府) 삼각정(三角町) 18(十八)번지 피고 강달영(姜達永)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김기호(金琪鎬)는 동월 중 경상남도(慶尙南道) 마산부(馬山府) 원정(元町) 8번지 자택에서 피고 김명규(金明奎)로부터,
피고 최안섭(崔安爕)은 동월 하순경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군(光州郡)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남해룡(南海龍)은 동월 말 혹은 4월 초순경 경상남도(慶尙南道) 부산부(釜山府) 대신동(大新洞) 389번지 이흥선(李興善) 방(方)에서 피고 강달영(姜達永)으로부터,
피고 김창준(金昌俊)은 동년 4월 중순경 경성부(京城府) 견지동(堅志洞) 88번지 노농총동맹(勞農總同盟) 사무소(事務所)에서 피고 이준태(李凖泰)로부터,
피고 이병립(李炳立)은 동월 하순경 동부(同府) 수창동(需昌洞) 조두원(趙斗元) 방(方)에서 정달헌(鄭達憲)으로부터,
피고 김동부(金東富)는 동년 6월 상순경 동부(同府) 누하동(樓下洞) 191번지에서 피고 전정관(全政琯)으로부터 각 권유(勸誘)를 수(受)하얏고,
피고 정진무(鄭晋武)는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5년) 7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 배치문(裴致文)은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5일, 피고 신표성(愼杓晟)은 동월 11일, 피고 이충모(李忠模), 김연의(金演義), 조용주(趙鏞周), 노상렬(盧相烈),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창설 후 경성부(京城府) 내(內) 혹(或)은 조선(朝鮮) 내(內)에서 각기(各其) 기(其) 정(情)을 지(知)하면서 동당(同黨)에 각 가입(加入)하고,
피고 염창렬(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일병(朴一秉), 어수갑(魚秀甲), 구창회(具昌會), 이고식(李股植), 류연화(柳淵和), 배성룡(裴成龍), 이승엽(李承燁), 권오설(權五卨), 이병립(李炳立), 김유성(金有聲)은 전현(前顯) 『야체이가』 및 『뿌락지』에,
피고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창준(金昌俊), 이민행(李敏行), 고윤상(高允相), 강균환(姜均渙), 조용주(趙鏞周)는 동 『야체이가』에 각 예속(隷屬)하고,
피고 김창준(金昌俊), 박일병(朴一秉), 어수갑(魚秀甲), 민창식(閔昌植), 박래원(朴來源)은 각(各) 기(其) 소속(所屬) 『야체이가』의 책임자(責任者)로 되고,
피고 민창식(閔昌植)은 경성부(京城府) 집행위원(執行委員. 부간부 府幹部)에,
피고 김명규(金明奎), 박태홍(朴台弘)은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26일 경상남도(慶尙南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에, 피고 김정규(金正奎)는 동년 4월 4일 전게(前揭) 일본부(日本部)의 책임비서(責任秘書)에 각 임명(任命)되고,
피고 신명준(辛命俊)은 신동호(申東浩), 김기수(金基洙) 등과 공(共)히 전라남도(全羅南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이 되어 기(其) 위원회(委員會)를 개(開)하고,
비서부(秘書部)·교양부(敎養部)·조직부(組織部)·선전부(宣傳部)를 설치(設置)하야 각자(各自)의 관장 사무(管掌事務)를 정(定)하고, 광주(光州)·순천(順天)·광양(光陽)의 3개소(三個所)에 『야체이가』를 조직(組織)하고,
피고 김유성(金有聲), 조준기(曹俊基), 최안섭(崔安爕)은 광주(光州) 『야체이가』에, 피고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순천(順天) 『야체이가』에, 피고 정진무(鄭晋武), 김완근(金完根), 신명준(辛命俊)은 광양(光陽) 『야체이가』에 각 배속(配屬)하고,
피고 김유성(金有聲), 이영민(李榮珉), 정진무(鄭晋武)는 각(各) 기(其) 소속(所屬) 『야체이가』의 책임자(責任者)로 되어서 기(其) 목적(目的)의 실행(實行)에 관(關)하야 책동(策動)하고,
제이(第二)(일(一)
피고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은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 김단야(金丹冶. 일명 김태연 金泰淵), 김찬(金燦) 등과 전시(前示) 전선민중운동자대회(全鮮民衆運動者大會)로 인(因)하야 조선 각지(朝鮮各地)로부터 경성(京城)에 사회운동자(社會運動者) 등(等)의 상경(上京)함을 기회(機會)로 대정십삼년(大正十三年, 1924년) 8월경 이후 획책(劃策)하야 왓든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할 것을 밀의(密議)하고,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김단야(金丹冶) 등이 위주(爲主)로 기(其) 알선(斡旋)을 위(爲)한 결과,
피고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김상주(金尙珠),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진병기(陳秉基)는 박헌영(朴憲永), 조이환(曹利煥), 박길양(朴吉陽), 김단야(金丹冶),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 정경창(鄭敬昌), 안상훈(安相勳), 김동명(金東明. 일명 금광 金光) 등과 공(共)히 大正十四年(1925년) 4월 18일 오후 7시경 경성부(京城府) 훈정동(熏井洞) 4번지 박헌영(朴憲永) 방(方)에 회합(會合)한 후,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고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선전(宣傳)과 투사(鬪士)의 교양(敎養)을 하고, 인(引)하야 조선(朝鮮)에 공산제(共產制)를 실현(實現)케 하기 위(爲)하야, 위선(為先) 박헌영(朴憲永)는 기(其) 집회자(集會者) 일동(一同)에게 대(對)하야 이금(爾今) 공산청년회(共產靑年會)의 조직(組織)에 착수(着手)할 터이라는 인사(人事)를 한 후(後),
다음으로 조봉암(曹奉岩)은 기(其) 동회자(同會者)가 되어 동(同) 청년회(靑年會) 창설(創設)의 필요(必要)를 설(說)하고, 경(更)히 김단야(金丹冶)는 널니 회원(會員)을 모집(募集), 교양(敎養)하야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선전(宣傳)에 노력(努力)하야 공산제도 사회(共產制度社會)의 실현(實現)을 기(期)하기 위(為)하야 동 청년회(靑年會)를 조직(組織)한다는 지(旨)의 강령(綱領)을 낭독(朗讀)할 새,
일동(一同)은 차(此)에 찬성(贊成)하고 일종(一種)의 교양기관(敎養機關)으로서 조봉암(曹奉岩)의 발의(發議)에 종(從)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라고 명명(命名)한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하고,
피고 홍증식(洪增植) 및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의 3명을 역원(役員)의 전형위원(銓衡委員)으로 선거(選擧)하고, 동 위원(委員)으로 하여금 피고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 신철수(申哲洙) 및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김단야(金丹冶)의 7명을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으로, 피고 임형관(林亨寬) 및 조이환(曹利煥), 김동명(金東明)의 3명을 검사위원(檢査委員)으로 각 선임(選任)케 하야 동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등에게 공청년회(共靑年會)의 직제(職制) 및 회칙(會則)의 제정(制定) 등 일체(一切)를 위탁(委託)하엿는데,
피고 신철수(申哲洙)가 동월 20일 소위 적기사건(赤旗事件)으로 검거(檢擧)되엇슴으로 인(因)하야 피고 임원근(林元根)으로 기(其) 후임(後任)으로서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 선정(選定)하고,
동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등은 동년 5월 초순경 박헌영(朴憲永) 방(方)에 참집(參集)하야 동 집행위원회(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 비서부(秘書部)·조사부(調査部)·조직부(組織部)·교양부(敎養部)·연락부(連絡部)·국제부(國際部)를 설치(設置)하고 각자(各自)의 사장 사무(司掌事務)를 정(定)하며, 회원(會員)의 연령(年齡)을 30세 이하로 제한(制限)하야 기(其) 모집(募集)에 노력(努力)하고,
인(因)하야 피고 염창렬(廉昌烈)은 동년 4월 중 동부(同府) 관수동(觀水洞) 신흥청년동맹(新興靑年同盟) 사무소(事務所)에서 조봉암(曹奉岩)의 피고 이병립(李炳立)은 동월 하순경 동부(同府) 낙원동(樂園洞) 여성동우회(女性同友會) 사무소에서, 동양(同樣)으로 조봉암(曹奉岩)의 피고 김경재(金璟載)는 동년 7월 초순경 동부(同府) 관철동(貫鐵洞) 허헌(許憲) 방(方)에서 피고 임원근(林元根)의 각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모다 기(其) 정(情)을 실지(悉知)하면서 전게(前揭) 청년회(靑年會)에 가입(加入)하엿는바,
일면(一面) 간부(幹部) 등은 조봉암(曹奉岩)을 노국(露國) 막사과(莫斯科, 모스크바)에 파견(派遣)하야 국제공산청년회(國際共產靑年會)에 가맹 교섭(加盟交涉)을 하게 하엿는데,
기후(其後) 지나 (支那) 상해(上海)로 귀래(歸來)한 조봉암(曹奉岩)으로부터 학생(學生)을 막사과(莫斯科, 모스크바)에 유학(留學)케 할 지(旨)의 통보(通報)에 접(接)하야,
동인(同人)으로부터 기(其) 학생(學生) 파견비(派遣費) 1,850원을 송부(送付)하여 온 것으로 인(因)하야,
피고 권오설(權五卨), 임원근(林元根)은 박헌영(朴憲永) 등(等)과 협의(協議)한 끄테, 공산운동(共產運動)의 전위투사(前衛鬪士)를 양성(養成)하기 위(爲)하야 동년 9월 중부터 동년 11월 초순경까지의 사이에 수회(數回)에 긍(亘)하야 회원(會員) 안상훈(安相勳), 김명시(金命時. 여자 女子), 김응기(金應基), 정경창(鄭敬昌), 최춘택(崔春澤), 고명자(高明子. 여자 女子), 조봉암(曹奉岩), 박지성(朴知成), 정병욱(鄭炳旭), 정운림(鄭雲林), 이영조(李永祚), 김형관(金衡寬), 장서산(張曙山), 권오직(權五稷), 김일성(金一星), 장도명(張道明), 강한(姜翰) 등 17명으로 지나(支那) 안동현(安東縣) 혹은 모지(門司) 또는 나가사키(長崎)로부터 승선(乘船)케 하야 상해(上海)를 경유(經由)하야 막사과(莫斯科, 모스크바)의 공산학교(共產學校)에 입학(入學)케 하고,
또 군연맹(郡聯盟)을 조직(組織)하고 다음으로 도연맹(道聯盟)의 조직(組織)에 착수(着手)하야 차(此)에 동지(同志)를 가맹(加盟)케 하야 익익(益益) 공산운동(共產運動)을 진전(進展)케 하랴고 책동(策動) 중,
의외(意外)로 간부(幹部)의 대반(大半)이 검거(檢擧)되어 이후(爾後)의 비약(飛躍)에 일대(一大) 지오(枝梧)를 내(來)하엿슴으로 인(因)하야, 피고 권오설(權五卨)은 차(此)를 우려(憂慮)하고 동년 11월 29일경 경기도(京畿道) 고양군(高陽郡) 연희면(延禧面) 창천리(滄川里)의 동지(同志) 정달헌(鄭達憲)의 하숙옥(下宿屋)에서 김동명(金東明)과 기(其) 선후책(善後策)을 부의(敷議)한 후(後),
동년 12월 10일 피고 염창렬(廉昌烈), 이병립(李柄立)에게 대(對)하야 동 청년회(靑年會)의 현황(現况)을 고(告)하고 동시(同時)에 활약(活躍)할 것을 권(勸)하야 동 피고 등을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로 선거(選擧)하고,
피고 이지탁(李智鐸)은 동년 12월 하순 혹은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1월 초순경 동부(同府) 내자동(內資洞) 김동명(金東明)의 은가(隱家)에서 동인(同人)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정(情)을 지(知)하면서 동 청년회(靑年會)에 가입(加入)하야 역시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에 임명(任命)되엇스며,
피고 박민영(朴珉英)은 동 십오년(十五年, 1926년) 3월 초순경 동부(同府) 필운동(弼雲洞) 정달헌(鄭達憲) 방(方)에서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야 기(其) 정(情)을 요지(了知)하면서 동회(同會)에 가맹(加盟)하야 동양(同樣)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로 되고,
피고 김경재(金璟載)도 동월(同月) 하순경 피고 권오설(權五卨)로부터 동 집행위원(執行委員) 후보(候補)로 선임(選任)되어 각(各) 기(其) 때마다 동 위원(委員) 후보(候補) 등의 관장 사무(管掌事務)를 정(定)하야 동년 5월 하순경까지 동부(同府) 수창동(需昌洞) 97번지 조두원(趙斗元) 방(方) 기타에서 수회(數回)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開催)하야 동 청년회(靑年會)의 발전책(發展策)을 고구(考究) 중 사실(事實)이 발각(發覺)되엇다.
(삼(三))
(이(二)피고인 박소연(朴素淵)은 1925년 4월 20일경 서울시 낙원동(樂園洞) 화요회(火曜會) 사무소(事務所)에서,
김동명(金東明)의 공동피고인 오기섭(吳淇爕)은 같은 해 10월 하순경 함경남도(咸鏡南道) 홍원군(洪原郡) 홍원읍(洪原邑) 내(內) 부흥여관(富興旅舘)에서,
김동명(金東明)의 공동피고인 노상렬(盧相烈)은 1926년 1월 10일경 서울시 팔판동(八判洞) 242번지 선인(鮮人) 하숙집에서,
오의선(吳義善)의 공동피고인 민창식(閔昌植)은 같은 해 2월 초순경 서울시내에서,
정달태(鄭達態)의 공동피고인 최안섭(崔安爕)은 같은 해 하순경에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시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같은 사람의 공동피고인 최일봉(崔一峰)은 같은 달 말일경 같은 면(面) 서광산정(西光山町) 광주노동공제회관(光州勞動共濟會舘)에서,
피고인 최안섭(崔安爕)의 공동피고인 최홍모(崔洪模)는 같은 달 말경 같은 면(面) 수기옥정(須寄屋町) 자택에서,
피고인 최안섭(崔安燮)의 공동피고인 김재중(金載中)은 같은 해 4월 중 위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피고인 최안섭(崔安爕), 노상렬(盧相烈)의 피고인 정순제(鄭淳悌)는 같은 달 30일 같은 도(道) 순천군(順天郡) 순천면(順天面) 행정(幸町) 농민연합회관(農民聯合會舘)에서,
피고인 최안섭(崔安爕), 노상렬(盧相烈)의 공동피고인 정경화(鄭經和)는 같은 해 5월 초순경 같은 도(道) 광양군(光陽郡) 광양읍(光陽邑) 내(內) 광양청년회관(光陽靑年會舘)에서,
피고인 최안섭(崔安燮. 일명 최봉 崔烽), 노상렬(盧相烈. 일명 노명준 盧明俊)의 피고인 정태중(鄭泰重)은 같은 달 10일경 전시(前示) 농민연합회관(農民聯合會舘)에서,
피고인 노상렬(盧相烈. 일명 노일석 盧一石)의 공동피고인 허영수(許永壽)는 같은 해 봄 무렵 같은 도(道) 순천군(順天郡) 순천읍(順天邑) 내(內)에서 피고인 노상렬(盧相烈)의 각 권유(勸誘)를 받고 모두 그 사정을 확실히 알면서 앞서 말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하고,
피고인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최순제(崔淳悌)는 전라남도(全羅南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 도 간부 道幹部)이 되고, 광주(光州), 광양(光陽), 순천(順天), □전(戰)의 4개소에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를 설치(設置)하고, 피고인 최안섭(崔安燮), 김재중(金載中), 정홍정(鄭洪楨), 최일봉(崔一峰)은 광주(光州)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피고인 정순절(鄭淳節), 허영수(許永壽)는 순천(順天)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피고인 정순화(鄭順和)는 광양(光陽)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피고인 정태중(鄭泰重)은 구례(求禮) 『야체이가(조직기초포)』에 각 소속되어,
(삼(三)) 피고인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 김상주(金尙珠)는 김형선(金炯善) 제의에 터잡아 함께, 1924년 8월 5일 경상남도(慶尙南道) 마산(馬山)시의 해안(海岸)에 모여 비밀히 논의한 후,
조선(朝鮮)에서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정하고 공산제도(共產制度)를 실현(實現)시킬 목적(目的)으로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라 불리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하여 피고인 황수룡(黃守龍)을 그 책임자(責任者)로 선임(選任)하고,
이후 때때(時時)로 같은 시 만정(萬町) 피고인 김상주(金尙珠) 방(方) 등에서 집회(集會)를 열고 목적(目的) 달성에 관하여 협의(協議)하고,
그 후 1925년 8월 5일경 피고인 황수룡(黃守龍), 김상주(金尙珠)는 김형선(金炯善)과 함께 위 김상주(金尙珠) 방(方)에 회합(會合)하여 같은 사람의 제안에 따라 협의(協議)한 후,
앞서 본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조직(組織)의 목적(目的)을 알면서 같은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를 합병(合併)하고 명칭(名稱)을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마산(馬山)『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라 고치고, 마산(馬山) 제1, 제2의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를 설치(設置)하고,
피고인 윤윤삼(尹允三. 일명 윤열 尹烈)은 같은 해 9월 중 같은 시내에서 피고인 김상주(金尙珠)로부터, 피고인 김용찬(金容燦)은 1926년 1월 중순경 같은 시 고정(高町) 김형선(金炯善) 방(方)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이봉수(李鳳壽)는 같은 해 4월경 같은 번지 피고인 김상주(金尙珠) 방(方)에서 김형선(金炯善)으로부터, 피고인 강종록(姜宗祿)은 같은 해 6월 하순경 같은 시 석정(石町) 마산구락부(馬山俱樂部)에서 김형선(金炯善)으로부터, 각각 권유(勸誘)를 받고 모두 그 사정을 알면서 위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하고,
피고인 강종록(姜宗錄)은 마산 제1『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피고인 김용찬(金容粲), 이봉수(李鳳壽), 윤윤삼(尹允三)은 마산 제2『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각각 소속되었으며,
제삼(第三)
(일(一))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은 고(故) 이왕(李王 일본왕족의 일부로 편입된 조선의 이씨 왕) 순종임금의 장례식 당시(當時)가 공산주의운동가와 조선민족주의자(朝鮮民族主義者) 등 간 상호(相互) 제휴, 책동(提携策動)하고자 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음을 알고,
김단야(金丹冶)와 공모(共謀)한 후 장래 같은 민족주의자(民族主義者) 등(等)과 제휴(提携)를 신속히 실현(實現)시켜 더욱더 공산운동(共產運動)을 발전(發展)시키고자 같은 순종임금의 국장(國葬)을 맞이하여 불온문서(不穩文書)를 인쇄(印刷), 반포(頒布)하여 소위(所謂)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을 하고자 계획(計劃)하고,
1926년 5월 10일경 서울시 장사동(長沙洞) 52번지 이수원(李壽元) 방(方)에서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에게 그 사정을 보고(告)하여 이에 참가시키자,
같은 피고인은 같은 달 14일경 서울시 안국동(安國洞) 26번지 피고인 민창식(閔昌植) 방(方)에 찾아가 같은 사람을 설득(說得)하여 그 기획(企劃)에 참가(參加)시키고, 다시 당시 피고인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등에게 불온문서(不穩文書)를 인쇄(印刷), 살포(撒布)하여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을 할 사정을 알리고 이에 가맹(加盟)케 한 후(後)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에 그 취지를 고지(告知)하여,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은 출판(出版)함에 있어서 소관 관청의 허가(許可)를 받지 않고 같은 달 15일경 위 이수원(李壽元) 방(方)에서 격고문(檄告文)이라 제목의 (격문(檄文) 생략) 운운(云云)함.
<원문>
(삼(三))
(이(二)피고 박소연(朴素淵)은 大正十四年(1925년) 4월 20일경 경성부(京城府) 낙원동(樂園洞) 화요회(火曜會) 사무소(事務所)에서,
김동명(金東明)의 피고 오기섭(吳淇爕)은 동년 10월 하순경 함경남도(咸鏡南道) 홍원군(洪原郡) 홍원읍(洪原邑) 내(內) 부흥여관(富興旅舘)에서,
김동명(金東明)의 피고 노상렬(盧相烈)은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1월 10일경 동부(同府) 팔판동(八判洞) 242번지 선인(鮮人) 하숙옥(下宿屋)에서,
오의선(吳義善)의 피고 민창식(閔昌植)은 동년 2월 초순경 동부(同府) 내(內)에서,
정달태(鄭達態)의 피고 최안섭(崔安爕)은 동년 하순경에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군(光州郡)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동인(同人)의 피고 최일봉(崔一峰)은 동월 말일경 동면(同面) 서광산정(西光山町) 광주노동공제회관(光州勞動共濟會舘)에서,
피고 최안섭(崔安爕)의 피고 최홍모(崔洪模)는 동월 말경 동면(同面) 수기옥정(須寄屋町) 자택에서,
피고 최안섭(崔安燮)의 피고 김재중(金載中)은 동년 4월 중 우(右)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피고 최안섭(崔安爕), 노상렬(盧相烈)의 피고 정순제(鄭淳悌)는 동월 30일 동도(同道) 순천군(順天郡) 순천면(順天面) 행정(幸町) 농민연합회관(農民聯合會舘)에서,
피고 최안섭(崔安爕), 노상렬(盧相烈)의 피고 정경화(鄭經和)는 동년 5월 초순경 동도(同道) 광양군(光陽郡) 광양읍(光陽邑) 내(內) 광양청년회관(光陽靑年會舘)에서,
피고 최안섭(崔安燮. 일명 최봉 崔烽), 노상렬(盧相烈. 일명 노명준 盧明俊)의 피고 정태중(鄭泰重)은 동월 10일경 전시(前示) 농민연합회관(農民聯合會舘)에서,
피고 노상렬(盧相烈. 일명 노일석 盧一石)의 피고 허영수(許永壽)는 동년(同年) 봄경(春頃) 동도(同道) 순천군(順天郡) 순천읍(順天邑) 내(內)에서 피고 노상렬(盧相烈)의 각 권유(勸誘)를 수(受)하고 모다 기(其) 정(情)을 지료(知了)하면서 전게(前揭)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하고,
피고 최안섭(崔安燮), 노상렬(盧相烈), 최순제(崔淳悌)는 전라남도(全羅南道)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 도 간부 道幹部)이 되고, 광주(光州), 광양(光陽), 순천(順天), □전(戰)의 4개소에 『야체이가』를 설치(設置)하고, 피고 최안섭(崔安燮), 김재중(金載中), 정홍정(鄭洪楨), 최일봉(崔一峰)은 광주(光州) 『야체이가』에, 피고 정순절(鄭淳節), 허영수(許永壽)는 순천(順天) 『야체이가』에, 피고 정순화(鄭順和)는 광양(光陽) 『야체이가』에, 피고 정태중(鄭泰重)은 구례(求禮) 『야체이가』에 각 예속(隸屬)하고,
(삼(三) 피고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 김상주(金尙珠)는 김형선(金炯善) 발의(發意)에 기(基)하야 공(共)히 대정십삼년(大正十三年, 1924년) 8월 5일 경상남도(慶尙南道) 마산부(馬山府)의 해안(海岸)에 모히여 밀의(密議)한 후,
조선(朝鮮)에서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고 공산제도(共產制度)를 실현(實現)케 할 목적(目的)으로써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라 칭(稱)하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하야 피고 황수룡(黃守龍)을 기(其) 책임자(責任者)로 선임(選任)하고,
이래(爾來) 때때(時時)로 동부(同府) 만정(萬町) 피고 김상주(金尙珠) 방(方) 등에서 집회(集會)를 개(開)하고 기(其) 목적(目的)의 실행(實行)에 관(關)하야 협의(協議)하고,
기후(其後)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5년) 8월 5일경 피고 황수룡(黃守龍), 김상주(金尙珠)는 김형선(金炯善)과 공(共)히 우(右) 김상주(金尙珠) 방(方)에 회합(會合)하야 동인(同人)의 발의(發意)에 응(應)하야 협의(協議)한 후,
전시(前示)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조직(組織)의 목적(目的)을 지(知)하면서 차(此)에 동 마산공산청년회(同馬山共產靑年會)를 합병(合併)하고 명칭(名稱)을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마산(馬山)『야체이가』라 개(改)하고, 마산(馬山) 제1, 제2의 『야체이가』를 설치(設置)하고,
피고 윤윤삼(尹允三. 일명 윤열 尹烈)은 동년 9월 중 동부(同府) 내(內)에서 피고 김상주(金尙珠)로부터, 피고 김용찬(金容燦)은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1월 중순경 동부(同府) 고정(高町) 김형선(金炯善)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피고 이봉수(李鳳壽)는 동년 4월경 동정(同町) 피고 김상주(金尙珠) 방(方)에서 김형선(金炯善)으로부터, 피고 강종록(姜宗祿)은 동년 6월 하순경 동부(同府) 석정(石町) 마산구락부(馬山俱樂部)에서 김형선(金炯善)으로부터, 각 권유(勸誘)를 수(受)하여 모다 기(其) 정(情)을 지(知)하면서 우(右)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하고,
피고 강종록(姜宗錄)은 마산 제1『야체이가』에, 피고 김용찬(金容粲), 이봉수(李鳳壽), 윤윤삼(尹允三)은 마산 제2『야체이가』에 각 예속(隷屬)하얏스며,
제삼(第三)
(일(一)피고(被告) 권오설(權五卨)은 고(故) 이왕(李王) 전하(殿下) 몽거(薨去) 당시(當時)임이 공산운동자(共產運動者)와 조선민족주의자(朝鮮民族主義者) 등 간 상호(相互) 제휴, 책동(提携策動)코저 하는 기운(氣運)으로 전화(轉化)되어 잇슴을 알고,
김단야(金丹冶)와 공모(共謀)한 후 장래 신속히 동(同) 민족주의자(民族主義者) 등(等)과 제휴(提携)를 실현(實現)식혀 익익(益益) 공산운동(共產運動)을 발전(發展)식히고저 동 전하(殿下)의 국장(國葬)을 기(機)하야 불온문서(不穩文書)를 인쇄(印刷), 반포(頒布)하야 소위(所爲)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을 하고저 계획(計劃)하고,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5월 10일경 경성부(京城府) 장사동(長沙洞) 52번지 이수원(李壽元) 방(方)에서 피고 박래원(朴來源)에게 기(其) 정(情)을 고(告)하야 차(此)에 가(加)□식히자,
동 피고는 동월 14일경 동부(同府) 안국동(安國洞) 26번지 피고 민창식(閔昌植) 방(方)에 부(赴)하야 동인(同人)을 설득(說得)하야 기(其) 기획(企劃)에 참가(參加)식히고, 경(更)히 당시 피고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등에 대(對)하야 불온문서(不穩文書)를 인쇄(印刷), 살포(撒布)하야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을 할 정(情)을 고(告)하야 차(此)에 가맹(加盟)케 한 후(後) 피고 권오설(權五卨)에 기지(其旨)를 고지(告知)하야,
피고 권오설(權五卨)은 출판(出版)에 대(對)하야 소할 관청(所轄官廳)의 허가(許可)를 수(受)치 안코 동월 15일경 우(右) 이수원(李壽元) 방(方)에서 격고문(檄告文)이라 제(題)하야 (격문(檄文) 생략) 운운(云云)함.
(사(四))
“대한(大韓)〇〇만세(萬歲)”라□ 하여 (중략(中畧)) “조선인(朝鮮人) 교육(敎育)은 조선인(朝鮮人) 본위(本位)로 하라”고 제목 아래,
「□□□ 일본인(日本人) 지주(地主)에게 소작료(小作料)를 납부(納付)치 말라」, 「재옥(在獄) ×××을 석방(釋放)하라 운운(云云)」 등 불온문서(不穩文書)의 원고(原稿)를 작성(作成)하고,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은 피고인 권오설(權五卨)로부터 인쇄자금(印刷資金)을 받아 피고인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백명천(白明天) 등과 함께 인쇄기 대소(大小) 2대, 활자(活字), 용지(用紙) 기타 필요품[압수 제792호의 제9호 내지 16호, 제25호 일부(一部)]을 구입(購入), 준비(凖備)한 후,
피고인 박래원(告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외 3명은 같은 달 17일 이래, 피고인 이용재(李用宰)는 같은 달 21일 이후, 모두 같은 달 24일까지 서울시 안국동(安國洞) 36번지 피고인 백명천(白明天)의 전세집에서 그 다음 25일부터 같은 달 순경까지,
피고인 민창식(閔昌植) 방(方)에서 같은 피고인 등 4명이 공동(共同)하고 소형 인쇄기 기타 위 필요품[전기(前記) 제9호 내지 15호 일부, 제14호 활자(活字)를 용해(溶解)한 것]을 사용(使用)하여 스스로 앞에서 말한 격고문(檄告文) 12,000매(압수 제792호의 제1, 2호), 「대한(大韓)〇〇만세」 20,000매(동 제3호)[(이상(以上)의 2종은 백명천(白明天)의 전세집에서 인쇄(印刷)한 것], 「조선인(朝鮮人) 교육(敎育)은 조선인(朝鮮人) 본위(本位)로 하라」는 것과 아울러 「산업(產業)은 조선인(朝鮮人) 본위(本位)로 하라」는 것 각 6,000매(동 제4, 5호), 「대한(大韓)〇〇운동자(運動者)여, 단결(團結)하라」의 8,000매(동 제6호)를 각 인쇄(印刷)하여,
피고인 백명천(白明天)이 조각(彫刻)한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의 인장(印章)을 동 격문(檄文)의 약(約) 절반에 날인하고,
불온문서(不穩文書) 살포방법(撒布方法)으로서, 같은 문서(文書)와 김단야(金丹冶)가 송부(送付)한 「곡(哭)하야 복(服)하는 민중(民衆)에게 격(檄)한다」는 제목의 불온문서(압수 제792호의 제24호)를 합(合)하여 이를 반으로 나누어
반(半)은 전 조선(全朝鮮)을 철도선(鐵道線)을 기준으로 사분(四分)하고,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을 호남선(湖南線), 경부선(京釜線)의 중심지(中心地) 대전(大田)에, 피고인 민창식(閔昌植)을 경의선(京義線)의 중심지 사리원(沙里院) 또는 평양경원선(平壤並京元線)의 중심지(中心地) 원산(元山)에 파견(派遣)하고,
도청(道廳) 기타의 관아(官衙) 청년단체(靑年團體)에 『개벽』(開闢), 『신여성』(新女性), 『신민』(新民) 등의 각 잡지(雜誌) 내에 약간 매씩(枚式) 삽입(揷入)하야 우송, 배부(郵送配付)키로 하고,
나머지 반 중 약간(若干)은 피고인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 양재식(楊在植) 등이 상점(商店)의 광고 우편(廣告郵便)으로 총독부(總督府), 재판소(裁判所), 경기도청(京畿道廳) 기타 서울시내 관청에 우송, 반포(郵送頒布)하기로 하고,
기타(其他)의 절반 정도는 같은 해 6월 10일의 국장(國葬)에 즈음하여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 양재식(楊在植)이 학생(學生), 양말 직공(洋襪職工) 및 인쇄 직공(印刷職工) 등을 시켜서 함께 행렬이 통과(通過)하는 연도에서 군중(群衆) 중에 살포(撒布)하고 일제히 “조선(朝鮮)〇〇만세(萬歲)”를 높이 부르기로 정(定)하여 이로써 치안(治安)을 방해(妨害)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백명천(白明天)은 피고인 박래원(朴來源) 등이 조선(朝鮮)〇〇운동(運動)을 □□하고 이에 대한 불온문서(不穩文書)를 인쇄, 살포(印刷撒布)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같은 피고인 명령에 따라 같은 해 5월 6일경 서울시내에서 위 인쇄(印刷)에 사용(使用)할 잉크□인□ 10본(十本) 및 고무판 1매(枚)를 매수(買受)하고,
이어서 동월 22, 23일경 전(前) 전세집에서 같은 피고의 요청(要請)에 따라 대한임시정부(大韓臨時政府)의 인장(印章)(압수 제792호의 제18호) 및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의 인장 각 1개를 조각(彫刻), 교부(交付)함으로써 같은 피고인 등의 앞서 말한 〇〇운동 및 인쇄의 범행(犯行)을 방조(幫助)하고,
(이(二))피고인 김항준(金恒俊)은 앞서 말한 「곡(哭)하야 복(服)하는 민중(民衆)에게 격(檄)한다」 제목의 불온문서(不穩文書)가 이왕 전하(李王殿下 순종)의 국장(國葬)에 즈음하여 조선(朝鮮)〇〇운동(運動)을 할 목적(目的)으로 반포(頒布)한다는 점을 알면서,
1926년 5월 27일경 중국 안동현(安東縣) 구 시가지에서 김단야(金丹冶)의 사자(使者) 김필성(金必成)으로부터 피고인 홍덕유(洪悳裕)에게 송부(送付)하도록위탁(委託)을 받아 이를 받아,
곧바로 안동현(安東縣) 굴할남통 9정목(堀割南通九丁目) 1번지(一番地) 삼성운송점(三成運送店)에 부쳐 고단순(古單筍) 내(內)에 은닉(隱匿)하고, 점원(店員) 강연천(姜延天)을 인월하물(引越荷物)이라고 속여 발각(發覺)을 피한 후,
다시 우선 평안북도(平安北道) 선천군(宣川郡) 선천읍(宣川邑) 내(內) □운송점급(運送店扱)으로 발송(發送)시켜 같은 달 30일경 같은 사람을 개입시키고, 같은 운송점(運送店)에서 경성3운송점(京城三運送店扱) 받음으로 하여 전송(轉送)시키고,
같은 해 6월 3일 자신(自身)이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을 갖고 상경(上京)하야, 서울시 수표정(水標町)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에 가서, 피고인 홍덕유(洪悳裕)에게 위 발송한 하물의 전말을 말한 후 상환증을 교부(交付)하여,
피고인 홍덕유(洪悳裕)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김항준(金恒俊)으로부터 같은 상환증(引換證)을 수령(受領)하고, 같은 날 서울시 장사동(長沙洞)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방(方)에 찾아가 이를 같은 사람에게 교부(交付)하여, 모두 같은 피고인의 앞서 말한 〇〇운동(運動)의 범행(犯行)을 방조(幫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권오설(權五卨), 염창렬(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이병립(李炳立),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황수룡(黃守龍)의 앞서 말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違反)의 점(點),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불온문서(不穩文書) 저작(著作), 피고인 박래원(朴來源), 양재식(楊在植),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의 같은 문서(文書) 인쇄, 피고인 백명천(白明天)의 방조 행위(幫助行爲)는 모두 범의(犯意) 계속(繼續) 하(下)에 행(行)한 것으로,
피고인 김재봉(金在鳳)은 1921년 6월 3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서울지방법원)에서 「대정팔년(1919년)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징역(懲役) 6개월에 처(處)하였고, 피고인 김두전(金枓全)은 1923년 11월 5일 같은 법원에서 상해협박죄(傷害脅迫罪)로 징역(懲役) 5개월의 선고를 받고 같은 1924년 1월 26일 「칙령1〇호」(勅令第一〇號)로 징역(懲役) 4월 9일로 감형(减刑)되고,
피고인 유진희(兪鎭熙)는 1923년 1월 16일 같은 법원(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 및 「신문지법(新聞紙法)」 위반죄(違反罪)로 징역(懲役) 1년 6월의 선고를 받고, 1924년 1월 26일 「칙령1〇호」(勅令第一〇號)로 징역(懲役) 1년 3월 5일로 감형(减刑)되고,
피고인 진병기(陳秉基)는 1923년 12월 20일 평양복심(항소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징역(懲役) 1년의 선고를 받고, 같은 1924년 1월 26일 「칙령1〇호」(勅令第一〇號)로 징역(懲役) 9월로 감형(减刑)되고,
피고인 강달영(姜達永)은 1919년 9월 6일 대구복심(항소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출판법」(出版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죄(違反罪)로 징역(懲役) 3년의 선고를 받고 「대정구년(1920년) 칙령 12〇호」(大正九年勅令第一二〇號)로징역(懲役) 1년 6월로 감형(减刑)되고,
피고인 이봉수(李鳳洙)(동아일보사 기자, 일명 이철 李哲)는 1922년 7월 27일 평양복심(항소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아편취체(단속)령」(阿片取締令) 위반죄(違反罪)로 징역(懲役) 6월에,
피고인 어수갑(魚秀甲)은 같은 해 2월 27일 경성복심(서울항소)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징역(懲役) 1년에,
피고인 임원근(林元根)은 같은 10월 28일 평양복심(항소)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징역(懲役) 1년 6월에 각각 선고받고,
피고인 류연화(柳淵和)는 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출판법」(出版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죄(違反罪)로 징역(懲役) 3년의 선고를 받고1920년 4월 28일 「칙령 제12〇호」(勅令第一二〇號)로 징역(懲役) 1년 6월로 감형(减刑)되고,
피고인 도일호(都日浩)는 1923년 8월 2일 신의주지방법원(新義州地方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칙령 제7호」(大正八年勒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징역(懲役) 1년의 선고를 받고 같은 1924년 「칙령 제1〇호」(勅令第一)로 징역 9월로 감형(减刑)되어, 모두 당시(當時) 각기(各其) 형의 집행(執行)을 종료(終了)하고,
피고인 장순명(張順明), 신철수(申哲洙)는 1925년 6월 8일 경성(서울)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죄(違反罪)로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오기섭(吳淇爕)은 같은 해 7월 30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 상해죄(傷害罪)로 벌금 20원에, 같은 해 11월 28일 같은 법원에서 「출판법」(出版法) 위반죄(違反罪)로 벌금 20원에,
피고인 강균환(姜均煥)은 같은 해 9월 15일 경성(서울)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협박죄(脅迫罪)로 벌금 30원에,
피고인 홍덕유(洪悳裕)는 1926년 1월 14일 같은 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원에, 피고인 이준태(李凖泰)는 같은 해 2월 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大邱地方法院安東支廳)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원에,
피고인 이병립(李炳立)은 1927년 4월 1일 경성복심(서울항소)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죄(違反罪)로 징역 1년 6월에 각각 선고를 받은 것이다.
<원문>
(사(四))
“대한(大韓)〇〇만세(萬歲)”라□ 하야 (중략(中畧) “조선인(朝鮮人) 교육(敎育)은 조선인(朝鮮人) 본위(本位)로 하라”고 제(題)하야,
「□□□ 일본인(日本人) 지주(地主)에게 소작료(小作料)를 납부(納付)치 말라」, 「재옥(在獄) ×××을 석방(釋放)하라 운운(云云)」 등 불온문서(不穩文書)의 원고(原稿)를 작성(作成)하고,
피고 박래원(朴來源)은 피고 권오설(權五卨)로부터 기(其) 인쇄 자금(印刷資金)을 수(受)하야 피고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백명천(白明天) 등과 공(共)히 인쇄기 대소(大小) 2대, 활자(活字), 용지(用紙) 기타 필요품(압수 제792호의 제9호 내지 16호, 제25호는 기(其) 일부(一部)을 구입(購入), 준비(凖備)한 후,
피고 박래원(告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외 3명은 동월 17일 이래, 피고 이용재(李用宰)는 동월 21일 이후, 모다 동월 24일까지 동부(同府) 안국동(安國洞) 36번지 피고 백명천(白明天)의 차가(借家)에서 기(其) 익(翌) 25일부터 동월 하순경까지의 사이,
피고 민창식(閔昌植) 방(方)에서 동 피고 등 4명이 공동(共同)하고 소형 인쇄기 기타 우(右) 필요품(전기(前記) 제9호 내지 15호는 기(其) 일부, 제14호는 활자(活字)를 용해(溶解)한 것)을 사용(使用)하야 자의(自意)로 전게(前揭) 격고문(檄告文) 12,000매(압수 제792호의 제1, 2호), 「대한(大韓)〇〇만세」 20,000매(동 제3호)(이상(以上)의 2종은 백명천(白明天)의 차가(借家)에서 인쇄(印刷)한 것), 「조선인(朝鮮人) 교육(敎育)은 조선인(朝鮮人) 본위(本位)로 하라」는 것과 아울러 「산업(產業)은 조선인(朝鮮人) 본위(本位)로 하라」는 것 각 6,000매(동 제4, 5호), 「대한(大韓)〇〇운동자(運動者)여, 단결(團結)하라」의 8,000매(동 제6호)를 각 인쇄(印刷)하야,
피고 백명천(白明天)이 조각(彫刻)한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의 인장(印章)을 동 격문(檄文)의 약(約) 반수(半數)에 압날(押捺)하고,
기(其) 불온문서(不穩文書)의 살포방법(撒布方法)으로서, 동 문서(文書)와 김단야(金丹冶)가 송부(送付)한 「곡(哭)하야 복(服)하는 민중(民衆)에게 격(檄)한다」고 제(題)한 불온문서(압수 제792호의 제24호)를 합(合)하야 차(此)를 절반(折半)하야,
기(其) 반(半)은 전 조선(全朝鮮)을 철도선(鐵道線)에 거(據)하야 사분(四分)하고, 피고 박래원(朴來源)을 호남선(湖南線), 경부선(京釜線)의 중심지(中心地) 대전(大田)에, 피고 민창식(閔昌植)을 경의선(京義線)의 중심지 사리원(沙里院) 또는 평양경원선(平壤並京元線)의 중심지(中心地) 원산(元山)에 파견(派遣)하야,
도청(道廳) 기타의 관아(官衙) 청년단체(靑年團體)에 대(對)하야 『개벽』(開闢), 『신여성』(新女性), 『신민』(新民) 등의 각 잡지(雜誌) 내에 약간若干) 매씩(枚式) 삽입(揷入)하야 우송, 배부(郵送配付)키로 하고,
기(其) 잔여(殘餘)의 일반(一半) 중 약간(若干) 매(枚)는 피고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 양재식(楊在植) 등으로 하야 상점(商店)의 광고 우편(廣告郵便)에 □하야 총독부(總督府), 재판소(裁判所), 경기도청(京畿道廳) 기타 경성부(京城府) 내(內)의 관아(官衙)에 우송, 반포(郵送頒布)키로 하고,
기타(其他)의 대반(大半)은 동년 6월 10일의 국장(國葬)에 제(際)하야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 양재식(楊在植)이 학생(學生), 양말 직공(洋襪職工) 및 인쇄 직공(印刷職工) 등을 사주(使嗾)하야 공(共)히 □열(列)이 통과(通過)하는 연도(沿道)에서 군중(群衆) 중에 살포(撒布)하고 일제(一齊)히 “조선(朝鮮)〇〇만세(萬歲)”를 고창(高唱)하기로 정(定)하야써 치안(治安)을 방해(妨害)코저 하얏고,
피고 백명천(白明天)은 피고 박래원(朴來源) 등이 조선(朝鮮)〇〇운동(運動)을 □□하고 차(此)에 관(關)한 불온문서(不穩文書)를 인쇄, 살포(印刷撒布)하는 정(情)을 실지(悉知)하면서 동 피고(同被告)의 명(命)에 종(從)하야 동년 5월 6일경 경성부(京城府) 내(內)에서 우(右) 인쇄(印刷)에 사용(使用)할 잉크□인□ 10본(十本) 및 고무판 1매(枚)를 매수(買受)하고,
이어서 동월 22, 23일경 전(前) □차가(借家)에서 동 피고의 요청(要請)에 응(應)하야 대한임시정부(大韓臨時政府)의 인장(印章, 압수 제792호의 제18호) 및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의 인장 각 1개를 조각(彫刻), 교부(交付)하야써 동 피고 등의 전시(前示) 〇〇운동 및 인쇄의 범행(犯行)을 방조(幫助)하고,
(이(二)피고 김항준(金恒俊)은 전게(前揭) 「곡(哭)하야 복(服)하는 민중(民衆)에게 격(檄)한다」 제(題)한 불온문서(不穩文書)가 이왕 전하(李王殿下)의 국장(國葬)에 제(際)하야 조선(朝鮮)〇〇운동(運動)을 할 목적(目的)으로 반포(頒布)하는 것인 정(情)을 지(知)하면서,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5월 27일경 지나(支那) 안동현(安東縣) 구시가(舊市街)에서 김단야(金丹冶)의 사자(使者) 김필성(金必成)으로부터 피고 홍덕유(洪悳裕)에게 송부(送付)토록 위탁(委託)을 바더 차(此)를 수취(受取)하고,
직시(直時) 안동현(安東縣) 굴할남통9정목(堀割南通九丁目) 1번지(一番地) 삼성운송점(三成運送店)에 부(赴)하야 고단순(古單筍) 내(內)에 은닉(隱匿)하고, 기(其) 점원(店員) 강연천(姜延天)에 대(對)하야 인월하물(引越荷物)이라고 사칭(詐稱)하야 기(其) 발각(發覺)을 감춘 후(後),
경(更)히 위선(爲先) 평안북도(平安北道) 선천군(宣川郡) 선천읍(宣川邑) 내(內) □운송점급(運送店扱)으로 발송(發送)시켜 기후(其後) 동월 30일경 동인(同人)을 개(介)하야 동 운송점(運送店)으로부터 경성3운송점급(京城三運送店扱)으로 하야 전송(轉送)시키고,
동년(同年) 6월 3일 자신(自身)이 기(其)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을 휴(携)하고 상경(上京)하야, 경성부(京城府) 수표정(水標町)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에 도(到)하야, 피고 홍덕유(洪悳裕)에게 우(右) 발하(發荷)의 전말(顚末)을 고(告)한 후(後) 기(其) 인환증引(換證)을 교부(交付)하야,
피고 홍덕유(洪悳裕)는 기(其) 정(情)을 지(知)하면서 피고 김항준(金恒俊)으로부터 동 인환증(引換證)을 수령(受領)하고, 즉일(即日) 동부(同府) 장사동(長沙洞) 피고 권오설(權五卨) 방(方)에 부(赴)하야 차(此)를 동인(同人)에게 교부(交付)하야써, 모다 동 피고의 전시(前示) 〇〇운동(運動)의 범행(犯行)을 방조(幫助)하얏다.
그리고, 피고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권오설(權五卨), 염창렬(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이병립(李炳立),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황수룡(黃守龍)의 전게(前揭)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違反)의 점(點),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불온문서(不穩文書)의 저작(著作), 피고 박래원(朴來源), 양재식(楊在植), 민창식(閔昌植), 이용재(李用宰)의 동 문서(文書)의 인쇄와 피고 백명천(白明天)의 방조 행위(幫助行爲)는 모다 범의(犯意) 계속(繼續) 하(下)에 행(行)한 것으로,
피고 김재봉(金在鳳)은 대정십년(大正十年, 1921년) 6월 3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6개월에 처(處)하얏고,
피고 김두전(金枓全)은 대정십이년(大正十二年, 1923년) 11월 5일 동 법원에서 상해협박죄(傷害脅迫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5개월의 처분(處分)을 수(受)하야 동 대정십삼년(大正十三年, 1924년) 1월 26일 「칙령1〇호」(勅令第一〇號)에 의(依)하야 징역(懲役) 4월 9일로 감형(减刑)되고,
피고 유진희(兪鎭熙)는 대정십이년(大正十二年, 1923년) 1월 16일 동 법원(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 및 「신문지법(新聞紙法)」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1년 6월의 처분(處分)을 수(受)하고, 대정십삼년(大正十三年, 1924년) 1월 26일 「칙령1〇호」(勅令第一〇號)에 의(依)하야 징역(懲役) 1년 3월 5일로 감형(减刑)되고,
피고 진병기(陳秉基)는 대정십이년(大正十二年, 1923년) 12월 20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1년의 처분(處分)을 수(受)하고 동 십삼년(十三年, 1924년) 1월 26일 「칙령1〇호」(勅令第一〇號)에 의(依)하야 징역(懲役) 9월로 감형(减刑)되고,
피고 강달영(姜達永)은 대정팔년(大正八年, 1919년) 9월 6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출판법」(出版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3년의 처분(處分)을 수(受)하고 「대정구년(1920년) 칙령 12〇호」(大正九年勅令第一二〇號)에 의(依)하야 징역(懲役) 1년 6월로 감형(减刑)되고,
피고 이봉수(李鳳洙, 동아일보사 기자, 일명 이철 李哲)는 대정십일년(大正十一年, 1922년) 7월 27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아편취체령」(阿片取締令)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6월에,
피고 어수갑(魚秀甲)은 동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1년에,
피고 임원근(林元根)은 동 10월 28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1년 6월에 각각 처분(處分)을 밧고,
피고 류연화(柳淵和)는 대정팔년(大正八年, 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출판법」(出版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3년의 처분(處分)을 수(受)하고 동 구년(九年, 1929년) 4월 28일 「칙령 제12〇호」(勅令第一二〇號)에 의(依)하야 징역(懲役) 1년 6월로 감형(减刑)되고,
피고 도일호(都日浩)는 대정십이년(大正十二年, 1923년) 8월 2일 신의주지방법원(新義州地方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 칙령 제7호」(大正八年勒令第七號)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懲役) 1년의 처분(處分)을 수(受)하고 동 동 십삼년(十三年, 1924년) 「칙령 제1〇호」(勅令第一)에 의(依)하야 징역 9월로 감형(减刑)되어, 모다 기(其) 당시(當時) 각기(各其) 형의 집행(執行)을 종료(終了)하고,
피고 장순명(張順明), 신철수(申哲洙)는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5년) 6월 8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각 징역 8월에,
피고 오기섭(吳淇爕)은 동년 7월 30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 상해죄(傷害罪)로 인(因)하야 벌금 20원에, 동년 11월 28일 동 법원에서 「출판법」(出版法)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벌금 20원에,
피고 강균환(姜均煥)은 동년 9월 15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협박죄(脅迫罪)로 인(因)하야 벌금 30원에,
피고 홍덕유(洪悳裕)는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1월 14일 동 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인(因)하야 벌금 50원에, 피고 이준태(李凖泰)는 동년 2월 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大邱地方法院安東支廳)에서 명예훼손죄로 인(因)하야 벌금 50원에,
피고 이병립(李炳立)은 소화이년(昭和二年, 1927년) 4월 1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대정팔년(1919년)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죄(違反罪)로 인(因)하야 징역 1년 6월에 각각 처분(處分)을 바든 것이다.
(오(五))
증거(證據)에 대(對)하여 생각하건대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 사실 중 피고인 김재봉(金在鳳)이 김찬(金燦) 등과 공모 알선(共謀斡旋)까지 한 점(點)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 및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지금의 공판준비기일과 유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김두전 신문조서」(被告人金枓全訊問調書)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발기인(發起人)은 김재봉(金在鳳),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의 3명이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어 종합(綜合)하여 인정(認定)할 수 있고,
피고인 정운해(鄭雲海) 및 최원택(崔元澤) 이외(以外)의 자가 판시(判示)와 같은 일시장소(日時塲所)에 집합(集合)하여 판시(判示)와 같은 방법(方法)[김찬(金燦)은 삭제함]으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을 조직(組織)하고 임원役員)의 전형위원(銓衡委員) 3명을 선거(選擧)하여 판시(判示)와 같은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7명 및 검사위원(檢査委員) 3명을 선임(選任)하게 한 점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고,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김약수(金若水. 김두전 金枓全)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 및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유진희(兪鎭熙),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독고전(獨孤佺)에 대(對)한 각 신문조서(訊問調書)」에 각각 자기들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을 조직(組織)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으므로,
피고인 정운해(鄭雲海)가 같은 공산당(共產黨)의 조직(組織)에 참가(參加)한 점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홍덕유 제1회 신문조서」(被告洪悳裕第一回訊問調書)와 더불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윤덕병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尹德炳第一回訊問調書)에 모두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으므로,
최원택(崔元澤)도 역시 같은 당(黨)의 조직(組織)에 관여(關與)한 점은 「같은 윤덕병 신문조서」(尹德炳訊問調書) 및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김상주 제4회 신문조서」(被告人金尙珠第四回訊問調書) 중 각(各) 그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으므로,
전형위원(銓衡委員)이 판시(判示) 3명인 점과 김찬(金燦)의 발의(發意)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라 명명(命名)한 것과 아울러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게 같은 당(黨)의 강령·규약(綱領規約) 등(等)의 제정(制定)을 위탁(委託)한 점은 위 「유진희 신문조서」(兪鎭熙訊問調書) 중 부합하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으므로 모두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오정 판사(五井判事)의 「피고인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면 판시(判示)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월일(月日)의 점(點)을 제외한 그 밖의 판시(判示)와 같은 내용(內容)의 위원회(委員會)를 2회 개최한 사실이 명백(明白)하고,
제2회 위원회가 제1회 위원회의 약 1개월 후에 개최(開催)된 것은 피고인 김재봉(金在鳳)의 당(當) 공판정에서 그 취지의 자백에 의(依)하야 인정함.
1925년 4월 20일, 서울시내(內)에 소위 적기사건(赤旗事件)이 발생하여 이미 동료의 일부가 체포(逮捕)되어 경찰관헌(警察官憲)에서 엄중하게 범인 검거(檢擧)에 노력(努力)하고 있던 까닭에, 위험(危險)을 무릅쓰고 피고인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등이 변소함과 같이 같은 달 18일의 제1회 위원회의 며칠 후 제2회 위원회를 개최(開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판시(判示)와 같이 약 1개월 후에 개최(開催)된 것이라고 확신(確信)함].
또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一回訊問調書)에 자신은 김재봉(金在鳳)으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 러시아의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과 연락(連絡)을 취(取)하여 연결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 및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를 종합(綜合)하면, 조동호(趙東祜)에게 판시(判示)와 같은 임무(任務)를 담당(擔當)시킨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 판시(判示) 목적(目的) 아래 조직(組織)되어 조직원이 이를 잘 알고 있었음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김재봉(金在鳳) 제1, 3회」, 「같은 김상주(金尙珠)」, 「같은 홍덕유(洪悳裕) 제1회」에 대(對)한 각 신문조서(各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독고전(獨孤佺)이 판시(判示) 통신연락(通信連絡)을 한 점는 피고인 김재봉(金在鳳)의 당 공판정(當公廷)에서 한 공술(진술) 및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같이 입당(入黨)한 점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2회 신문조서」에 장소(塲所)의 점(點)을 제외하고 같은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하였으므로,
피고인 이준태(李凖泰) 역시 판시(判示)와 같이 입당(入黨)한 점은 같은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서 자기는 김찬(金燦)의 권유(勸誘)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의 자백 및 검사(檢事)의 「피의자 이준태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李凖泰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가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錣洙) 등과 같이 늦어도 1925년 12월 10일경 이전(以前)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였던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강달구(姜達求),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이 입당(入黨)할 즈음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5회」(被告人姜達永第五回), 「같은 이준태 제3회」(同李凖泰第三回), 「같은 권오설(權五卨)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認定)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김재봉(金在鳳)이 판시(判示)와 같이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에 대(對)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발전(發展)에 노력(努力)하기를 요청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같은 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姜達永第二回), 「같은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李凖泰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월일장소(月日塲所)의 점(點)은 제외함]에 의(依)하여,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의 두 이름이 판시(判示)와 같이 같은 당(黨)의 존속발전(存續發展)을 비밀히 논의하고 피고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및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錣洙)를 설득(說得)하여 모두 함께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된 점은, 당 공판정에서 피고인 이준태(李凖泰)의 자기 등은 김재봉(金在鳳 등이 조직(組織)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을 인계(引繼)한 것으로 새로이 창설(創設)한 것이 아니다.
<원문>
(오(五))
증거(證據)에 대(對)하야 안(按)컨대,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 사실 중 피고 김재봉(金在鳳)이 김찬(金燦) 등과 공모 알선(共謀斡旋)까지 한 점(點)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 및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두전 신문조서」(被告金枓全訊問調書)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발기인(發起人)은 김재봉(金在鳳), 김찬(金燦), 조봉암(曹奉岩)의 3명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스니 종합(綜合)하야 인정(認定)할 수 잇고,
피고 정운해(鄭雲海) 및 최원택(崔元澤) 이외(以外)가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 집합(集合)하야 판시(判示) 방법(方法)(김찬(金燦)의 명명(命名)을 제(除)함)으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을 조직(組織)하고 역원(役員)의 전형위원(銓衡委員) 3명을 선거(選擧)하야 판시(判示)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7명 및 검사위원(檢査委員) 3명을 선임(選任)케 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과,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약수(金若水. 김두전 金枓全)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 및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유진희(兪鎭熙),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독고전(獨孤佺)에 대(對)한 각 신문조서(訊問調書)」에 각각 자기 등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을 조직(組織)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정운해(鄭雲海)가 동 공산당(共產黨)의 조직(組織)에 참가(參加)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홍덕유 제1회 신문조서」(被告洪悳裕第一回訊問調書)와 더불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윤덕병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尹德炳第一回訊問調書)에 모다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최원택(崔元澤)도 역시 동당(同黨)의 조직(組織)에 관여(關與)한 사(事)는 「동 윤덕병 신문조서」(同尹德炳訊問調書) 및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상주 제4회 신문조서」(被告金尙珠第四回訊問調書) 중 각(各)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전형위원(銓衡委員)이 판시(判示) 3명인 것과 김찬(金燦)의 발의(發意)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라 명명(命名)한 것과 아울러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게 동당(同黨)의 강령·규약(綱領規約) 등(等)의 제정(制定)을 위탁(委託)한 사(事)는 우(右) 「유진희 신문조서」(兪鎭熙訊問調書) 중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認)하기 족(足)하고,
고이 판사(五井判事)의 「피고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면 판시(判示)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 개최의 월일(月日)의 점(點)을 제(除)한 외(外) 판시(判示)와 여(如)한 내용(內容)의 위원회(委員會)를 2회 개최한 사(事)가 명백(明白)하고,
제2회 위원회가 제1회 위원회의 약 1개월 후에 개최(開催)된 것은 피고 김재봉(金在鳳)의 당(當) 공정(公廷)에서 기지(其旨)의 자진(自陳)에 의(依)하야 인(認)함.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5년) 4월 20일, 경성부(京城府) 내(內)에 소위(所爲) 적기사건(赤旗事件)이 발발(勃發)하야 이미 동지자(同志者)의 일부 체포(逮捕)되어 경찰관헌(警察官憲)에서 엄중 기(其) 범인의 검거(檢擧)에 노력(努力)하고 잇슨 까닭에, 기(其) 위험(危險)을 범(犯)하고까지라도 피고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등의 변해(辯解)함과 여(如)히 동월 18일의 제1회 위원회의 수일 후 제2회 위원회를 개최(開催)한 것으로 인(認)키 난(難)하고 판시(判示)와 여(如)히 약 1개월 후에 개최(開催)된 것이라고 확신(確信)함).
또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1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김재봉(金在鳳)으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 노국(露國)의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과 연락(連絡)을 취(取)하야 잇게 되는 것을 문지(聞知)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 및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를 종합(綜合)하면, 조동호(趙東祜)에게 판시(判示) 임무(任務)를 담당(擔當)식힌 것을 인(認)할 수 잇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 판시(判示) 목적(目的) 하(下)에 조직(組織)되어 기(其) 조직자(組織者)가 차(此)를 양지(諒知)하고 잇섯슴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재봉(金在鳳) 제1, 3회」, 「동 김상주(金尙珠)」, 「동 홍덕유(洪悳裕) 제1회」에 대(對)한 각 신문조서(各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인(認)하고,
피고 독고전(獨孤佺)이 판시(判示) 통신연락(通信連絡)을 한 사(事)는 피고 김재봉(金在鳳)의 당공정(當公廷)에서 한 공술 및 고이 예심판사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입당(入黨)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2회 신문조서」에 장소(塲所)의 점(點)을 제(除)한 외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하엿슴에 의(依)하야,
피고 이준태(李凖泰) 역시 판시(判示)와 여(如)히 입당(入黨)한 것은 동 피고의 당공정(當公廷)에서 자기는 김찬(金燦)의 권유(勸誘)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지(旨)의 자공(自供) 및 검사(檢事)의 「피의자 이준태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李凖泰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가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錣洙) 등과 가티 적어도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5년) 12월 10일경 이전(以前)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야 잇든 일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이 입당(入黨)할 제(際) 기(其) 정(情)을 지(知)하고 잇섯슴은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5회」(被告姜達永第五回), 「동 이준태 제3회」(同李凖泰第三回), 「동 권오설(權五卨)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정(認定)하기에 족(足)하고,
피고 김재봉(金在鳳)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에 대(對)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발전(發展)에 노력(努力)하기를 □청(請)한 사(事)는, 동관의 「김재봉 제1회 신문조서」(金在鳳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姜達永第二回), 「동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同李凖泰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월일장소 月日塲所)의 점(點)을 제(除)함)에 의(依)하야,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의 양명(兩名)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동당(同黨)의 존속, 발전(存續發展)을 밀의(密議)하고 피고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및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錣洙)를 설득(說得)하야 일동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된 사(事)는, 당 공정(當公廷)에서 피고 이준태(李凖泰)의 자기 등은 김재봉(金在鳳 등(等)이 조직(組織)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을 인계(引繼)한 것으로 새로히 창설(創設)한 것이 아니다.
(육(六))
또 경찰서(警察署) 조사 이래(以來) 이봉수(李鳳洙)라고 신청한 자(者)는 지금 언급된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의 이봉수(李鳳洙)와 다름이 없다는 취지,
피고인 강달영(姜達永)의 지시(指示)한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의 기자 이봉수(記者 李鳳洙)는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 다름이 없다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과,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이준태(李凖泰) 제1회, 제3회 신문조서」의 각 공술기재에 의(依)하여 각 인정(認定)할 수 있고,
압수 제978호의 제2, 3, 4호의 회의록일자(會議錄日字)가 피고인 강달영(姜達永)이 기재(記載)한 것으로서 기재사항(記載事項)이 같은 제53호의 번역문과 다름이 없음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第二回訊問調書)에 같은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으므로 명백(明白)한 것으로,
1926년 1월 하순경 이래 같은 해 5월 중순경까지에 판시(判示)와 같이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開催)한 점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李凖泰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같은 제2호, 동 제53호의 [회의록](會議錄)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가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綴洙) 등과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하고 판시(判示)와 같이 부서(部署)를 개편하여 각자(各自)의 분담(分擔)을 결정한 것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같은 취지(同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으므로,
피고인 전치관(全致琯)이 판시(判示)와 같이 입당(入黨)한 것과 아울러 피고인 전치관(全致琯), 권오설(權五卨)이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되어 각자 부서(部署)를 담당한 것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전치관 제1회」(被告人全致琯第一回)[입당(入黨) 월일(月日)을 제외함], 「같은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피고인 이준태(李凖泰)의 당 공판정에서 자기는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전치관(全致琯)을 중앙간부(中央幹部)에 추천(推薦)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供述) 및 앞에서 든 제2호, 제53호의 [회의록](會議錄)의 기재(記載)를 종합(綜合)하여 각각 인정(認定)할 수 있고,
피고인 홍덕유(洪悳裕)가 구연흠(具然欽)과 함께 검사위원(檢査委員)이 된 것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이준태 제1회」(被告人李凖泰第一回),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서울시내에 판시(判示)와 같은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 『뿌락지』(요원)을 설치(設置)하고 서울시의 집행위원(執行委員)을 선임(選任)한 점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홍덕유 제1회」(被告人洪悳裕第一回), 「같은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同姜達第二回訊問調書)에 각 같은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앞서 제시한 제23, 53호의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에서 집행위원(執行委員)의 선임과 더불어 해외부(海外部)의 설치라는 판시(判示)와 같은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被告人姜達第二回), 「같은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李凖泰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위 제2, 4, 53호 압수 제978호의 제11, 12, 4〇호의 각 문서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充分)하고,
예산(豫算)의 편성과 더불어 당 규칙의 작성(作成)에 대(對)하여 판시(判示)와 같은 협정(協定)이 있었음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第二回訊問調書)에 같은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으므로,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가 판시(判示)와 같이 예산(豫算)에 관(關)한 즉□를 작성(作成)하여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에 송부(送付)한 일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 3회」(被告人姜達第二,三回), 「이준태 제2회 신문조서」(李凖泰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같은 제2, 53호, 압수 제978호의 제8, 44호의 문서(文書)의 각 기재(記載)에 의하여,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가 판시(判示) 방법(方法)으로 조선공산당 규칙안(朝鮮共產黨規則案)을 작성(作成)한 점은,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당 공판정에서 조선공산당 규칙(朝鮮共產黨規則)은 초안(草案)이라는 취지의 자백 및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 등(等)이 오로지 당원(黨員)의 모집(募集)에 전력을 다한 사실은 피고인 이준태(李凖泰)의 당 공판정에서의 그런 취지의 자백에 의하여,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와 연락제휴(連絡提携)를 취(取)한 사실은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권오설 제3회」(被告人權五卨第三回), 검사(檢事)의 「피의자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各) 이)를 인정(認定)할 수 있고,
이상을 종합(綜合)하면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의 범행(犯行)을 인정(認定)하기에 충분(充分)하다.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 사실 중 피고인 염창렬(廉昌烈) 알고 있었다는 점 이외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 『뿌락지』(요원)에 배속(配屬)한 점(點)을 제외한 점은 같은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앞서 제시된 압수 제978호의 제1, 3, 53호의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알고 있었다는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염창렬 제2회」(被告人廉昌烈第二回), 「같은 강달영 2회」(同姜達永二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각 인정(認定)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박래원(被告朴來源)이 판시(判示)와 같이[고의는 제외함] 입당(入黨)한 사실는 같은 피고인(被告人)의 당 공판정에서의 그런 취지의 자백에 의(依)하여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2회」(同被告人第二回), 「같은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면,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이 판시(判示)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 『뿌락지』(요원)에 속(屬)하고 소속(所屬)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의 책임자(責任者)인 점이 명백(明白)하고, 그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의 「피고인 박래원 제1, 2회」(被告人朴來源第一,二回), 같은 「피고인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박민영(朴珉英)의 판시(判示)사실과 같은 입당(入黨)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으므로, 같 피고인의 고의와 더불어 판시(判示)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 배속(配屬)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 3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三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각 인정(認定)하고,
피고인 이지탁(李智鐸)에 대(對)한 고의를 제외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으므로, 그 고의 점은 검사(檢事)의 「피의자 이지탁 신문조서」(被疑者李智鐸訊問調書) 및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이지탁 제2회」(被告人李智鐸第二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각 이를 인정하고,
<원문>
(육(六))
또 내가 경찰서(警察署) 이래(以來) 이봉수(李鳳洙)라 신립(申立)한 자(者)는 지금 지시(指示)된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의 이봉수(李鳳洙)와 상위(相違) 업는지(旨),
피고 강달영(姜達永)의 지금(只今) 지시(指示)한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의 기자 이봉수(記者 李鳳洙)는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 상위(相違) 업는 지(旨)의 각 공술(供述)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이준태(李凖泰) 제1회, 제3회 신문조서」의 각 공술기재에 의(依)하야 각기 인정(認定)할 수 잇고,
압수 제978호의 제2, 3, 4호의 회록일자(會錄日字)가 피고 강달영(姜達永)의 기재(記載)한 것으로서 기(其) 기재사항(記載事項)이 동 제53호의 역문(譯文)과 상위(相違) 업슴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2회 신문조서」(同被告第二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명백(明白)한 것으로,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1월 하순경 이래 동년 5월 중순경까지에 판시(判示)와 여(如)히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開催)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被告李凖泰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동 제2호, 동 제53호의 (회록)(會錄)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가 홍남표(洪南杓), 김철수(金綴洙) 등과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 개(開)하고 판시(判示)와 여(如)히 부서(部署)를 개정(改定)하야 각자(各自)의 분담(分擔)을 정(定)한 것은,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동 취지(同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전치관(全致琯)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입당(入黨)한 것과 아울러 피고 전치관(全致琯), 권오설(權五卨)이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되어 각자 부서(部署)를 담임(擔任)한 것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전치관 제1회」(被告全致琯第一回)(입당(入黨) 월일(月日)을 제(除)함), 「동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와 피고 이준태(李凖泰)의 당공정(當公廷)에서 자기는 피고 권오설(權五卨), 전치관(全致琯)을 중앙간부(中央幹部)에 추천(推薦)한 지(旨)의 공술(供述) 및 전시(前示) 제2호, 제53호의 (회록)(會錄)의 기재(記載)를 종합(綜合)하야 각기(各其) 인정(認定)할 수 잇고,
피고 홍덕유(洪悳裕)가 구연흠(具然欽)과 공(共)히 검사위원(檢査委員)이 된 것은 동관(同官)의 「피고 이준태 제1회」(被告李凖泰第一回),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경성부(京城府) 내(內)에 판시(判示)와 여(如)한 『야체이가』, 『뿌락지』를 설치(設置)하고 경성부(京城府)의 집행위원(執行委員)을 선임(選任)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홍덕유 제1회」(被告洪悳裕第一回), 「동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同姜達第二回訊問調書)에 각 동일 취지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과 전게(前揭) 제23, 53호의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에서 집행위원(執行委員)의 선임과 더불어 해외부(海外部)의 설치 판시(設置判示)와 여(如)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被告姜達第二回), 「동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同李凖泰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와 우(右) 제2, 4, 53호 압수 제978호의 제11, 12, 4〇호의 각 문서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기에 충분(充分)하고,
예산(豫算)의 편성과 더불어 당칙(黨則)의 작성(作成)에 대(對)하야 판시(判示) 협정(協定)이 잇섯슴은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第二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가 판시(判示)와 여(如)히 예산(豫算)에 관(關)한 즉□를 작성(作成)하여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에 송부(送付)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 3회」(被告姜達第二,三回), 「이준태 제2회 신문조서」(李凖泰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동 제2, 53호, 압수 제978호의 제8, 44호의 문서(文書)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권오설(權五卨),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가 판시(判示) 방법(方法)으로 조선공산당칙 안(朝鮮共產黨則案)을 작성(作成)한 사(事)는,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당공정(當公廷)에서 조선공산당칙(朝鮮共產黨則)은 초안(草案)인 지(旨)의 자공(自供) 및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凖泰) 등(等)이 전(專)혀 당원(黨員)의 모집(募集)에 진력(盡力)한 사(事)는 피고 이준태(李凖泰)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기지(其旨)의 자공(自供)에 의(依)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이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와 연락제휴(連絡提携)를 취(取)한 사(事)는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권오설 제3회」(被告權五卨第三回), 검사(檢事)의 「피의자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各) 차(此)를 인정(認定)할 수 잇슴으로써,
서상(叙上)을 종합(綜合)하면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의 범행(犯行)을 인정(認定)하기에 충분(充分)하다.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 사실 중 피고 염창렬(廉昌烈)의 지정(知情) 이외(以外)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야체이가』, 『뿌락지』에 배속(配屬)의 점(點)을 제(除)한 외(外)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전게(前揭) 압수 제978호의 제1, 3, 53호의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염창렬 제2회」(被告廉昌烈第二回), 「동 강달영 2회」(同姜達永二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각 인정(認定)하기에 족(足)하고,
피고 박래원(被告朴來源)이 판시(判示)와 여(如)히(지정(知情)은 제(除)함) 입당(入黨)한 사(事)는 동 피고(被告)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기지(其旨)의 자공(自供)에 의(依)하야 인(認)하기에 족(足)하고,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2회」(同被告第二回), 「동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同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면, 피고 박래원(朴來源)이 판시(判示) 『야체이가』, 『뿌락지』에 속(屬)하야 기(其) 소속(所屬) 『야체이가』의 책임자(責任者)인 것이 명백(明白)한 것을,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박래원 제1, 2회」(被告朴來源第一,二回), 동(同) 「피고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박민영(朴珉英)의 판시(判示) 입당(入黨)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의 지정(知情)과 더불어 판시(判示) 『야체이가』 배속(配屬)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 3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三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각 인정(認定)하겟고,
피고 이지탁(李智鐸)에 대(對)한 지정(知情)을 제(除)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검사(檢事)의 「피의자 이지탁 신문조서」(被疑者李智鐸訊問調書) 및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이지탁 제2회」(被告李智鐸第二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각 차(此)를 인(認)하겟고,
(칠(七))
피고인 민창식(閔昌植)의 판시(判示) 입당(入黨)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동같은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가 있고, 그 고의의 점(點)은 「같은 신문조서」(同訊問調書) 및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供述)에 의(依)하여, 피고인 민창식(閔昌植)이 판시(判示)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속(屬)하여 책임자(責任者)인 것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第二回訊問調書) 및 검사(檢事)의 「피의자 민창식 제2회 신문조서(訊問調書)」(被疑者閔昌植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또 같은 피고인이 서울시의 간부(幹部)가 된 것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홍덕유 제1회」(被告人洪悳裕第一回), 「같은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同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같은 취지(趣旨)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充分)한 것으로,
피고인 김경재(金璟載)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 중 자기가 홍덕유(洪悳裕)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의 ××를 ××하고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할 목적(目的)으로 조직(組織)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연영 제2회」(被告人姜連永第二回), 「같은 권오설 제2회」(權五卨第二回), 「같은 홍덕유 제1회 신문조서」(洪悳裕第一回訊問調書) 중 피고인 김경재(金璟載)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원인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앞서 말한 제3호, 53호(號)의 [일지](日誌)에 1926년 3월 24일 피고인 김경재(金璟載)의 입당(入黨)을 결정(决定)한 취지의 기재(記載)를 종합(綜合)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박태홍(朴台弘)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 피고인 강달영(姜達永)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맹(加盟)한 일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박태홍 신문조서」(被疑者朴台弘訊問調書)에 같은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또 피고인 박태홍(朴台弘)이 판시(判示)와 같이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이 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被告人姜達永第二回), 「같은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同李凖泰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위 제3호, 53호의 [일지](日誌)에 그 취지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각각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김정규(金正奎)가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 최원택(崔元澤)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같은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같은 피고인(被告人)이 판시(判示)와 같이 일본(日本)의 책임비서(責任秘書)가 된 사실은, 피고인 이준태(李凖泰)의 당 공판정에서 그 취지의 자백과 같은 제3호, 53호의 [일지](日誌)에 같은 취지(趣旨)의 기재(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인 김정규(金正奎) 제1, 2회」(被告人金正奎第一,二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각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박일병(朴一秉)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 김찬(金燦)의 권유(勸誘)를 받고 같은 당(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박일병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朴一秉第二回訊問調書) 중 같은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被告人姜達永第二回), 「같은 이준태 제3회」(李凖泰第三回), 「같은 전정관 제2회 신문조서」(全政琯第二回訊問調書) 모두 피고인 박일병(朴一秉)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박일병(朴一秉)이 판시(判示)와 같이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 『뿌락지』(요원)에 속(屬)하여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의 책임자(責任者)인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人第一回), 「같은 전정관 제3회」(全政琯第三回), 같은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앞서 말한 제2, 3, 53호의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와, 그 고의의 점(點)은 검사(檢事)의 「피의자 박일병 제2회」(被疑者朴一秉第二回),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김창준(金昌俊)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 피고인 이준태(李凖泰)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입당(入黨)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김창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昌俊第一回訊問調書)에 그런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이 판시(判示)와 같이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에 속(屬)하여 책임자(責任者)인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서 같은 취지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앞서 말한 제2, 3, 53호의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로 각각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어수갑(魚秀甲)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 홍남표(洪南杓)의 권유(勸誘)를 받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그런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같은 피고인이 판시(判示)와 같이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 『뿌락지』(요원)에 속(屬)하야 『야체이가』(조직 기초 세포)의 책임자(責任者)인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人第一回), 같은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같은 제2, 3, 53호의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와, 그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어수갑 제1회」(被告人魚秀甲第一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등에 의(依)하여 각각 인정하고,
피고인 이상훈(李相薰)이 판시(判示)와 같은 달 무협,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이상훈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李相薰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검사(檢事)의 「피의자 강달영 제3회」(被疑者姜達永第三回),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이준태 제2회」(被告人李凖泰第二回) 각 신문조서(訊問調書)」에 피고인 이상훈(李相薰)이 같은 당원(同黨員)인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인정할 수 있고,
김동부(金東富)에 대(對)한 고의을 제외한 판시사실(事實)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김동부 제4회 신문조서」(被疑者金東富第四回訊問調書)의 같은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이충모(李忠模)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 중 피고인 이충모(李忠模)가 같은 당원(同黨員)이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앞서 말한 제2호, 53호, 압수 제978호, 제1618호 각 문서(文書)의 기재(記載)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구창회(具昌會)가 판시(判示)와 같이, 고의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검사(檢事)의 「피의자 구창회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具昌會第二回訊問調書) 중 같은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같ㅋ은 피고인이 판시(判示) 『야체이가』, 『뿌락지』에 속(屬)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 중 같은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제2, 3, 55호(號)의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기재(記載)로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이고식(李股植)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이고식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李股植第一回訊問調書)에 같은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被告人)이 판시(判示) 『야체이가』, 『뿌락지』에 속(屬)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 같은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같은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이고식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李股植第一回訊問調書),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하기 충분하고,
피고인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이 판시(判示) 일시(日時), 장소(塲所)에 구연흠(具然欽)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류연화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柳淵和第二回訊問調書)에 자신 및 이민행(李敏行)은 1926년 2월 일불상(日不詳) 판시(判示)와 같은 권유(勸誘)를 받고 함께 입당(入黨)한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앞서 말한 제2, 53호의 [회의록](會議錄)에 류연화(柳淵和)에 대(對)하야 1926년 2월 26일 입당(入黨)을 허가(許可)한 취지의 기재(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五回訊問調書) 중 피고인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는 취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홍덕유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洪悳裕第一回訊問調書) 중 이민행(李敏行)을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 생각한다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구창회 신문조사」(被告人具昌會訊問調查)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의 판시(判示)와 같이 『야체이가』 또는 『뿌락지』에 배속(配屬)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같은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류연화(柳淵和)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人第一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문>
(칠(七))
피고 민창식(閔昌植)의 판시(判示) 입당(入黨)의 점(點)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 신문조서」(同訊問調書) 및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供述)에 의(依)하야, 피고 민창식(閔昌植)이 판시(判示) 『야체이가』에 속(屬)하야 기(其) 책임자(責任者)인 것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2회 신문조서」(同被告第二回訊問調書) 및 검사(檢事)의 「피의자 민창식 제2회 신문조서(訊問調書)」(被疑者閔昌植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또 동 피고가 경성부(京城府)의 간부(幹部)가 된 것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홍덕유 제1회」(被告洪悳裕第一回), 「동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同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認)하기에 충분(充分)한 것으로,
피고 김경재(金璟載)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중 자기는 홍덕유(洪悳裕) 방(方)에서 동인(同人)으로부터 ××의 ××를 ××하고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할 목적(目的)으로 조직(組織)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수(受)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 의 「피고 강연영 제2회」(被告姜連永第二回), 「동 권오설 제2회」(同權五卨第二回), 「동 홍덕유 제1회 신문조서」(同洪悳裕第一回訊問調書) 중 피고 김경재(金璟載)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인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전시(前示) 제3호, 53호(號)의 (일지)(日誌)에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24일 피고 김경재(金璟載)의 입당(入黨)을 결정(决定)한 지(旨)의 기재(記載) 잇슴을 종합(綜合)하야 차(此)를 인(認)하기에 족(足)하고,
피고 박태홍(朴台弘)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피고 강달영(姜達永)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맹(加盟)한 사(事)는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박태홍 신문조서」(被疑者朴台弘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또 피고 박태홍(朴台弘)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이 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2회」(被告姜達永第二回), 「동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同李凖泰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와 우(右) 제3호, 53호의 (일지)(日誌)에 기지(其旨)의 기재(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각각 차(此)를 인(認)하겟고,
피고 김정규(金正奎)가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최원택(崔元澤)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被告)가 판시(判示)와 여(如)히 일본부(日本部)의 책임비서(責任秘書)가 된 사(事)는, 피고 이준태(李凖泰)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기지(其旨)의 자공(自供)과 동 제3호, 53호의 (일지)(日誌)에 동 취지(同趣旨)의 기재(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김정규(金正奎) 제1, 2회」(被告金正奎第一,二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각 차(此)를 인(認)하엿고,
피고 박일병(朴一秉)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김찬(金燦)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동당(同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박일병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朴一秉第二回訊問調書) 중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2회」(被告姜達永第二回), 「동 이준태 제3회」(同李凖泰第三回), 「동 전정관 제2회 신문조서」(同全政琯第二回訊問調書) 모다 피고 박일병(朴一秉)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박일병(朴一秉)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야체이가』, 『뿌락지』에 속(屬)하야 『야체이가』의 책임자(責任者)인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 전정관 제3회」(同全政琯第三回), 동(同)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전기(前記) 제2, 3, 53호의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검사(檢事)의 「피의자 박일병 제2회」(被疑者朴一秉第二回),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認)하엿고,
피고 김창준(金昌俊)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피고 이준태(李凖泰)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입당(入黨)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창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昌俊第一回訊問調書)에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가 판시(判示)와 여(如)히 『야체이가』에 속(屬)하야 기 책임자(責任者)인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서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전시(前示) 제2, 3, 53호의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각각 인(認)하기에 족(足)하고,
피고 어수갑(魚秀甲)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홍남표(洪南杓)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가 판시(判示)와 여(如)히 『야체이가』, 『뿌락지』에 속(屬)하야 『야체이가』의 책임자(責任者)인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同)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동 제2, 3, 53호의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어수갑 제1회」(被告魚秀甲第一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등에 의(依)하야 각각 인(認)하고,
피고 이상훈(李相薰)이 판시(判示) 월경(月頃),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이상훈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李相薰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검사(檢事)의 「피의자 강달영 제3회」(被疑者姜達永第三回),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이준태 제2회」(被告李凖泰第二回) 각 신문조서(訊問調書)」에 피고 이상훈(李相薰)이 동 당원(同黨員)인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인(認)할 수 잇□□□□,
김동부(金東富)에 대(對)한 지정(知情)을 제(除)한 판시(判示)와 사실(事實)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김동부 제4회 신문조서」(被疑者金東富第四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이충모(李忠模)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 중 피고 이충모(李忠模)가 동 당원(同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전시(前示) 제2호, 53호, 압수 제978호의 제1618호에 각 문서(文書)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차(此)를 확인(確認)할 수 잇고,
피고 구창회(具昌會)가 판시(判示)와 여(如)히 지정(知情)의 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검사(檢事)의 「피의자 구창회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具昌會第二回訊問調書) 중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가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被告)가 판시(判示) 『야체이가』, 『뿌락지』에 예속(隷屬)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 중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제2, 3, 55호(號)의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이고식(李股植)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피고 박래원(朴來源)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이고식 제1회 신문조서」(被告李股植第一回訊問調書)에서의 동지(同旨)에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동 피고(被告)가 판시(判示) 『야체이가』, 『뿌락지』에 속(屬)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동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이고식 제1회」(被告李股植第一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認)하기에 족(足)하고,
피고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이 판시(判示) 일시(日時), 장소(塲所)에서 구연흠(具然欽)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류연화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柳淵和第二回訊問調書)에 자기 및 이민행(李敏行)은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2월 일불상(日不詳) 판시(判示)와 여(如)한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공(共)히 입당(入黨)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전시(前示) 제2, 53호의 (회록)(會錄)에 류연화(柳淵和)에 대(對)하야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2월 26일 입당(入黨)을 허가(許可)한 지(旨)에 기재(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五回訊問調書) 중 피고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의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지(旨), 동관(同官)의 「피고 홍덕유 제1회 신문조서」(被告洪悳裕第一回訊問調書) 중 이민행(李敏行)은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 사(思)하는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구창회 신문조사」(被告具昌會訊問調查)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의 판시(判示)와 여(如)히『야체이가』 또는 『뿌락지』에 배속(配屬)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류연화(柳淵和)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기에 족(足)하고,
팔(八)
피고인 고윤상(高允相)의 판시(判示) 일시日時) 장소(塲所)에서 피고인 민창식(閔昌植)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판시(判示)와 같이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고윤상 신문조서」(被疑者高允相訊問調書) 중 자신은 민창식(閔昌植)의 권고(勸告)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預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被告人姜達永第二回), 「같은 권오설 제2신문조서」(權五卨第二訊問調書) 중 모두 피고인 고윤상(高允相)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고윤상(高允相)이 판시(判示) 『야체이가』에 속(屬)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訊問調書) 중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認定)함에 충분하고
피고인 강균환(姜均煥)이 판시(判示) 일시 장소(塲所)에서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當)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균환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姜均煥第一回訊問調書)에 같은 피고인의 공(진)술(供述)로서 자신은 판시(判示)와 같이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記載)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강균환 신문조서」(被疑者姜均煥訊問調書)의 자신은 권오설(權五卨)의 권유(勸誘)에 따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1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一訊問調書) 중 피고인 강균환(姜均煥)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강균환(姜均煥)이 판시(判示) 『야체이가』에 속(屬)한 사실은 「같은 강달영 신문조서」(同姜達永訊問調書)에 부하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고, 또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4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四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면 압수 제978호의 제16호(第一六號)의 보고서(報告書)는 피고인 강달영(姜達永)이 김찬(金燦)의 손을 경유하여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에 송치(送致)한 보고서(報告書)의 전제(前提)로 소위 정권(停權 권리정지)이라는 것은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으로서 가진 발언권(發言權), 선거권(選擧權) 등을 어느 기간 정지(停止)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제16호의 「보고」(報告) 중에 김연의(金演義)를 이충모(李忠模)와 함께 정권처분(停權處分)하였다는 취지의 기재(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김연의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演義第一回訊問調書)에 자신은 공산주의(共產主義)에 공명(共鳴)하야 조선(朝鮮)외 ××올 희망(希望)하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를 종합(綜合)하면, 피고인 김연의(金演義)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것을 단정(斷定)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배성룡(裴成龍)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박일병(朴一秉)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검사(檢事)의 「피의자 배성용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裴成龍第二回訊問調書)에 자신은 판시(判示) 일시에 박일병(朴一秉)으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피고인 배성룡(裴成龍)은 같은 당원(同黨員)이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검사(檢事)의 「피의자 홍덕유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洪悳裕第二回訊問調書) 중 배성룡(裴成龍)은 아마 입당(入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배성룡 제2신문조서」(被疑者裴成龍第二訊問調書)에 자신은 판시(判示) 월(月)에 노농동맹사무소勞農同盟事務所)[조선노농총동맹사무소(朝鮮勞農總同盟事務所)의 오기(誤記)라 생각됨]에서 박일병(朴一秉)으로부터 비밀회합(秘密會合)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배성룡(裴成龍)이 판시(判示 )『야체이가』 및 『뿌락지』에 속(屬)해 있다는 점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 (供述記載) 및 전시(前示) 제3호, 53호의 [일지](日誌)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이승엽(李承燁)에 대(對)한 『뿌락지』 중위(中尉)의(?) 점(點)을 제외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위 제22, 53호의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이 판시(判示) 『뿌락지』에 속(屬)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1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一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같은 제3호(第三號), 53호(五三號) 일지(日誌)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배치문(裴致文)이 판시(判示) 일시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五回訊問調書)에 배치문(裴致文)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전게(前揭) 제2호, 53호에 판시(判示) 일시에 간부회(幹部會)를 개최하고 배치문(裴致文)을 당원(黨員)으로 승인(承認)하였다는취지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남해룡(南海龍)에 대(對)한 고의 이외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남해용 제3회 신문조서」(被疑者南海龍第三回訊問調書)에 그 취지 [대신정(大新町)은 대신동(大新洞)의 오기(誤記)로 보임]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5회」(被告人姜達永第五回), 「같은 전정관 제2회 신문조서」(全政琯第二回訊問調書) 중에 피고인 남해룡(南海龍)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명백(明白)하고,
또 피고인 신표성(愼杓晟)이 판시(判示) 일시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五回訊問調書) 중 피고인 신표성(愼杓晟)이 같은 당원이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전시(前示) 제22, 53호의 [회의록](會議錄)에 판시(判示) 일시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에서 신표성(愼杓晟)을 당원(黨員)으로 승인(承認)하였다는 취지(旨)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인정하고,
피고인 조동혁(趙東爀)에 대(對)한 고의를 제외한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조동혁 신문조서」(被疑者趙東爀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압수 제978호의 제18호외 보고서(報告書)에 같은 피고인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으로부터 입당처분(入黨處分)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조용주(趙鏞周)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預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被告人姜達永第二回), 「같은 홍덕유 제1회 조서」(洪悳裕第一回調書)와 「같은 강달영 신문조서」(姜達永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위 제23, 53호의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각(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권오상(權五尚)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같은 당원 엄두원(嚴斗元)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권오상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權五尚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1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一訊問調書) 중 권오상(權五尚)은 조두원(趙斗元)과 같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권오상(權五尙)이 판시(判示) 『야체이가』, 『뿌락지』에 속(屬)한 사실은 「같은 강달영 신문조서」(姜達永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권오상(權五尚)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人第一回), 「같은 권오상 제5회 신문조서」(權五尚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채규항(蔡奎恒)이 판시(判示) 일시에 이준태(李凖泰)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여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이준태 제3회 신문서」(被告人李凖泰第三回訊問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채규항(蔡奎恒)이 같은 당원(黨員)이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검사(檢査)의 「피의자 강달영 제3회 신문조서」(被疑者姜達永第三回訊問調書)에서 자백(自白)은 이준태(李準泰)로부터 채규항(蔡奎恒)이 입당(入黨)함을 들어서 알고 있고, 채규항(蔡奎恒)으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여비부족으로 송금(送金)하라는 서면(書面)이 왔으므로 당원(黨員)과 다름이 없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전게(前揭) 제3호의 [일지](日誌)에 1926년 3월 27일 함흥(咸興)의 채 동지(蔡同志)로부터 여비 부족의 서면(書面)이 왔다는 취지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이룰 인정하고,
피고인 도용호(都容浩)에 대(對)한 고의 이외(以外)의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도용호 신문조서」(被疑者都容浩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被告姜達永第二回), 「같은 이준태 제2신문조서」(李凖泰第二訊問調書)에 도용호(都容浩)가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슴에 의(依)하여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도용호 제1회」(被告人都容浩第一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로 충분하다.
<원문>
팔(八)
피고 고윤상(高允相)의 판시(判示) 일시日時), 장소(塲所)에서 피고 민창식(閔昌植)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판시(判示)와 여(如)히 권유(勸誘)룰 수(受)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고윤상 신문조서」(被疑者高允相訊問調書) 중 자기는 민창식(閔昌植)의 권고(勸告)에 의(依)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 예심판사(五井預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2회」(被告姜達永第二回), 「동 권오설 제2신문조서」(同權五卨第二訊問調書) 중 모다 피고 고윤상(高允相)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고윤상(高允相)이 판시(判示) 『야체이가』에 속(屬)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訊問調書) 중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정(認定)함에 족(足)하고,
피고 강균환(姜均煥)이 판시(判示) 월일장소(月日塲所)에서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當)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균환 제1회 신문조서」(被告姜均煥第一回訊問調書)에 동 피고(被告)의 공술(供述)로서 자기는 판시(判示)와 여(如)히 권유(勸誘)를 수(受)한 지(旨)의 기재(記載) 잇슴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강균환 신문조서」(被疑者姜均煥訊問調書)의 자기는 권오설(權五卨)의 권유(勸誘)에 종(從)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1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一訊問調書) 중 피고 강균환(姜均煥)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강균환(姜均煥)이 판시(判示) 『야체이가』에 속(屬)한 사(事)는 「동 강달영 신문조서」(同姜達永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고, 또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4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四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면 압수 제978호의 제16호(第一六號)의 보고서(報告書)는 피고 강달영(姜達永)이 김찬(金燦)의 수(手)를 경(經)하야 국제공산당(國際共產黨)에 송치(送致)한 보고서(報告書)의 전제(前提)로 소위 정권(停權)이라는 것은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으로서 유(有)한 발언권(發言權), 선거권(選擧權) 등을 어느 기간 정지(停止)하는 것임을 인(認)하겟고,
차(此)와 동 제16호의 「보고」(報告) 중에 김연의(金演義)를 이충모(李忠模)와 공(共)히 정권처분(停權處分)한 지(旨)의 기재(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엄고 김연의 제1회 신문조서」(嚴告金演義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공산주의(共產主義)에 공명(共鳴)하야 조선(朝鮮)외 ××올 희망(希望)하는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을 종합(綜合)하면, 피고 김연의(金演義)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것을 단정(斷定)하기에 족(足)하고,
피고 배성룡(裴成龍)이 판시(判示) 월일장소(月日塲所)에서 박일병(朴一秉)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검사(檢事)의 「피의자 배성용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裴成龍第二回訊問調書)에 자기는 판시(判示) 월일(月日) 박일병(朴一秉)으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수(受)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피고 배성룡(裴成龍)은 동 당원(同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검사(檢事)의 「피의자 홍덕유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洪悳裕第二回訊問調書) 중 배성룡(裴成龍)은 아마 입당(入黨)되어 잇슬 것이라고 사(思)하는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배성룡 제2신문조서」(被疑者裴成龍第二訊問調書)에 자기는 판시(判示) 월(月) 노농동맹사무소勞農同盟事務所)(조선노농총동맹사무소(朝鮮勞農總同盟事務所)의 오기(誤記)라 인(認)함)에서 박일병(朴一秉)으로부터 비밀회합(秘密會合)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수(受)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배성룡(裴成龍)이 판시(判示 )『야체이가』 및 『뿌락지』에 속(屬)해 잇슴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 (供述記載) 및 전시(前示) 제3호, 53호의 (일지)(日誌)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이승엽(李承燁)에 대(對)한 『뿌락지』 중위(中尉)의(?) 점(點)을 제(除)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우(右) 제22, 53호의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동 피고(被告)가 판시(判示) 『뿌락지』에 속(屬)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1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一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동 제3호(第三號), 53호(五三號) 일지(日誌)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各此)를 인(認)할 수 잇고,
피고 배치문(裴致文)이 판시(判示) 월일(月日)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五回訊問調書)에 배치문(裴致文)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전게(前揭) 제2호, 53호에 판시(判示) 월일(月日) 간부회(幹部會)를 개(開)하고 배치문(裴致文)을 당원(黨員)으로 승인(承認)한 지(旨)의 기재(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남해룡(南海龍)에 대(對)한 지정 이외(知情以外)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남해용 제3회 신문조서」(被疑者南海龍第三回訊問調書)에 기지(其旨)(대신정(大新町)은 대신동(大新洞)의 오기(誤記)라 인(認)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5회」(被告姜達永第五回), 「동 전정관 제2회 신문조서」(同全政琯第二回訊問調書) 중에 피고 남해룡(南海龍)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명백(明白)하야,
또 피고 신표성(愼杓晟)이 판시(判示) 월일(月日)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五回訊問調書) 중 피고 신표성(愼杓晟)이 동 당원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전시(前示) 제22, 53호의 (회록)(會錄)에 판시(判示) 월일(月日)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에서 신표성(愼杓晟)을 당원(黨員)으로 승인(承認)한 지(旨) 외 기재(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인(認)하고,
피고 조동혁(趙東爀)에 대(對)한 지정(知情)을 제(除)한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사법경관(司法警官)의 「피의자 조동혁 신문조서」(被疑者趙東爀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압수 제978호의 제18호외 보고서(報告書)에 동 피고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으로부터 □당처분(黨處分)을 수(受)한 지(旨)의 기재(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겟고,
피고 조용주(趙鏞周)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고이 예심판사(五井預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2회」(被告姜達永第二回), 「동 홍덕유 제1회 조서」(同洪悳裕第一回調書),에 한 사(事)는 「동 강달영 신문조서」(同姜達永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우(右) 제23, 53호의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각(各)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권오상(權五尚)이 판시(判示) 월일장소(月日塲所)에서 동 당원 엄두원(嚴斗元)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사법경관(司法警官)의 「피의자 권오상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權五尚第一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이 「피고 강달영 제1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一訊問調書) 중 권오상(權五尚)은 조두원(趙斗元)과 가티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권오상(權五尙)이 판시(判示) 『야체이가』, 『뿌락지』에 속(屬)한 사(事)는 「동 강달영 신문조서」(同姜達永訊問調書)에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권오상(權五尚)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 권오상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尚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정(認定)하겟고,
피고 채규항(蔡奎恒)이 판시(判示) 월일(月日) 이준태(李凖泰)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이준태 제3회 신문서」(被告李凖泰第三回訊問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채규항(蔡奎恒)이 동 당원(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검사(檢査)의 「피의자 강달영 제3회 신문조서」(被疑者姜達永第三回訊問調書)에 자백(自白)은 이준태(李準泰)로부터 채규항(蔡奎恒)이 입당(入黨)함을 문지(聞知)하얏슬 뿐 아니라 채규항(蔡奎恒)으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여비곤란(旅費困難)으로 송금(送金)하라는 서면(書面)이 왓슴으로 당원(黨員)과 상위(相違) 업슨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전게(前揭) 제3호의 (일지)(日誌)에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27일 함흥(咸興)의 채 동지(蔡同志)로부터 여비곤란(旅費困難)의 서면(書面)이 왓다는 지(旨)의 기재(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도용호(都容浩)에 대(對)한 지정 이외(知情以外)의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사법경관(司法警官)의 「피의자 도용호 신문조서」(被疑者都容浩訊問調書)에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2회」(被告姜達永第二回), 「동 이준태 제2신문조서」(同李凖泰第二訊問調書)에 도용호(都容浩)가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도용호 제1회」(被告都容浩第一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함에 (足)족하다.
(구(九))
그리고 피고인 이병립(李炳立)의 고의 외의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이병립 제1」(被告人李炳立第一), 「2회 신문조서」(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노상렬(盧相烈)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전정관 제3회 신문조서」(被告人全政琯第三回訊問調書)에서 노상렬(盧相烈)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이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신명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인辛命俊第一回訊問調書)에서 노일석(盧一石)[노상렬을 말함(盧相烈事)]이 같은 당원(黨員)이라는 취지(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노상렬(盧相烈)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2회」(被告人第二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이수연(李壽延)에 대(對)한 고의 이외(以外)의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같은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서 수연(壽延)과 수연(秀淵)은 조선어로 동음(同音)이라는 취지의 공(진)술(供述)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이수연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李壽延第二回訊問調書)에 자신은 홍남표(洪南杓)와 비교적(比較的) 친근(親近)한 사이로 1926년 3월 중 경성(서울)(京城)에 와서 같은 사람과 만나고, 노국행(露國行)과 상의(相議)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인姜達永第五回訊問調書) 중에 이수연(李壽延)이 홍남표(洪南杓)의 권유(勸誘)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전기(前記) 제2호, 53호의 [회의록](會議錄)에서 1926년 3월 11일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朝鮮共產黨中央執行委員會)에서 이수연(李秀淵)[황해 재령(黃海載寧)]의 입당(入黨)을 승인(承認)한 취지의 기재(記載)를 종합(綜合)하여 이를 확인(確認)하고,
피고인 김유성(金有聲)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신동호(申東浩)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서 자신은 판시(判示)와 같이 신동호(申東浩)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빋고, 가입하였다는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김유성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金有聲第一回訊問調書)에 자신은 신동호(申東浩)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여 같은 당(黨)에 입당(入黨)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達永第五回訊問調書)에 김유성(金有聲)이 같은 당원(黨員)인 취지(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김유성(金有聲)이 판시(判示) 경성부(서울시)(京城府)의 『야체이가』 및 『뿌락지』에 속(屬)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그런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이고식 제1회 신문서」(被告人李股植第一回訊問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전시(前示) 제2, 3, 53호 외 [회의록](會議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김유성(金有聲)이 광주(光州) 『야체이가』에 속(屬)하여 책임자(責任者)인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신명준 제1회」(被告人辛命俊第一回), 「같은 최안섭 제1회 신문조서」(崔安爕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김유성(金有聲)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人第一回), 「2회」(二回), 「같은 권오설의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명확하고,
또 피고인 조준기(曹俊基)에 대(對)한 고의를 제외한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조준기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曹俊基第二回訊問調書)에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신동호(申東浩)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김유성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有聲第一回訊問調書)에 조준기(曹俊基)의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사실을 신동호(申東浩)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는 취지의 공술(진술) 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최안섭 제2회 신문조서」(被告인崔安爕第二回訊問調書)에 조준기(曹俊基)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여 광주(光州) 『야체이가』에 속(屬)해 있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고진무(高晋武)가 전시(前示) 일시에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여 광양(光陽) 『야체이가』에 속(屬)하여 책임자(責任者)인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신명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辛命俊第一回訊問調書)에 자신은 1925년 7월 중순경 정진무(鄭晋武)의 권유(勸誘)를 받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였는 바, 같은 사람은 광양(光陽) 『야체이가』의 책임자(責任者)라는 취지(旨),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김완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完根第一回訊問調書)에 정진식(鄭晋式)이 같은 당원(黨員)이라는 취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노상렬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盧相烈第二回訊問調書)에 정진무(鄭晋武)가 광양(光陽) 『야체이가』에 속(屬)하여 있다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等) 등을 종합(綜合)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신명준(辛命俊)의 고의를 제외한 판시사실(判示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고의의 점(點)은 같은 신문조서(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였고,
피고인 김원근(金元根)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月日塲所)에서 이영민(李榮珉)의 권유(勸誘)를 받고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김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元根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이 판시(判示) 『야체이가』에 속(屬)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신명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辛命俊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김원근(金元根)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人第一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최안섭(被告人崔安燮)의 고의를 제외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 중 이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人第一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야 순천(順天) 『야체이가』에 속(屬)하여 피고인 이영민(李榮珉)이 그 책임자(責任者)인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신명준 제1신문조서」(被告人辛命俊第一訊問調書)에 부하하는 취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김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元根第一回訊問調書)에 자신은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 이영민(李榮珉)의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노상렬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盧相烈第二回訊問調書)에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같은 당원(黨員)으로서 순천(順天) 『야체이가』에 속(屬)해 있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등(等)을 종합(綜合)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김명규(金明奎)에 대(對)한 고의 이외의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검사(檢事)의 「증인 김명규 신문조서」(證人金明奎訊問調書)에 자신은 1926년 3월 중 강달영(姜達永)의 권유(勸誘)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 검사(檢事)의 「피의자 강달영 제3회 신문조서」(被疑者姜達永第三回訊問調書)에 자신은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김명규(金明奎)에게 입당(入黨)을 권(勸)하였던 바 즉시(即時) 승낙(承諾)하였다는 취지, 오정 예심판사(旨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강달영 제1회」(被告人姜達永第一回), 「같은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李準泰第一回訊問調書) 중에 김명규(金明奎)를 판시(判示)와 같이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에 임명(任命)하였다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앞에서 말한 제3호, 53호의 [일지](日誌)에 1926년 3월 26일 김명규(金明奎)를 경남도 간부(慶南道幹部)에 임명(任命)하였다는 취지의 기재(記載) 등(等)에 의(依)하여, 피고인 김명규(金明奎)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人第一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김기호(金琪鎬)에 대(對)한 고의 이외(以外)의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자신은 1926년 1월 초순경[동년 월 중(同年 月中)의 잘못 인정함] 자택(自宅)에서 김명규(金明奎)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여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 검사(檢事)의 「의인 김명규 신문조서」(義人金明奎訊問調書) 중에 자신은 1926년 3월 중 같은 당(同黨)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등을 종합(綜合)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김기호(金琪鎬)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人第一回), 같은 「피고인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명백(明白)하고, 피고인 박합홍(朴合弘), 김창준(金昌俊), 이상훈(李相熏),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민행(李敏行), 고윤상(高允相), 강균환(姜均煥), 김연의(金演義), 배성룡(裴成龍), 배치문(裴致文), 남해룡(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조용주(趙鏞周), 채규항(蔡奎恒), 이수연(李壽延), 조준기(曹俊基), 정진무(鄭晋武),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등의 고의의 점(點)에 대(對)하여는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이준태 제3회」(被告人李凖泰第三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상(以上)을 종합(綜合)하여 판시(判示) 제1(第一)의 (2(二))의 범행(犯行)을 인정(認定)함.
<원문>
(구(九))
그리고 피고 이병립(李炳立)의 지정(知情)의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서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이병립 제1」(被告李炳立第一), 「2회 신문조서」(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各此)를 인(認)하고,
피고 노상렬(盧相烈)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전정관 제3회 신문조서」(被告全政琯第三回訊問調書)에 노상렬(盧相烈)이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슬 뿐 아니라 동관(同官)의 「피고 신명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辛命俊第一回訊問調書)에 노일석(盧一石)(노상렬을 말함(盧相烈事)이 동(同) 당원(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노상렬(盧相烈)이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2회」(同被告第二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정(認定)함에 족(足)하고,
피고 이수연(李壽延)에 대(對)한 지정 이외(知情以外)에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동 피고의 당공정(當公廷)에서 수연(壽延)과 수연(秀淵)은 선어(鮮語)로 동음(同音)인 지(旨)의 공술(供述)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이수연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李壽延第二回訊問調書)에 자기는 홍남표(洪南杓)와 비교적(比較的) 친근(親近)한 사이로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중 경성(京城)에 내(來)하야 동인(同人)과 면회(面會)하고 노국행(露國行)을 상의(相議)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五回訊問調書) 중에 이수연(李壽延)이 홍남표(洪南杓)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전기(前記) 제2호, 53호의 (회록)(會錄)에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11일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朝鮮共產黨中央執行委員會)에서 이수연(李秀淵)(황해 재령(黃海載寧)의 입당(入黨)을 승인(承認)한 지(旨)의 기재(記載) 잇슴을 종합(綜合)하야 차(此)를 확인(確認)하고,
피고 김유성(金有聲)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신동호(申東浩)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판시(判示)와 여(如)히 신동호(申東浩)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수(受)한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김유성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金有聲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신동호(申東浩)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야 동당(同黨)에 입당(入黨)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슬 뿐 외(外)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5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五回訊問調書)에 김유성(金有聲)이 동(同) 당원(黨員)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김유성(金有聲)이 판시(判示) 경성부(京城府)의 『야체이가』 및 『뿌락지』에 속(屬)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강달영 제2회 신문조서」(被告姜達永第二回訊問調書)에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이고식 제1회 신문서」(被告李股植第一回訊問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전시(前示) 제2, 3, 53호 외 (회록)(會錄), (일지)(日誌)의 각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김유성(金有聲)이 광주(光州) 『야체이가』에 속(屬)하야 기(其) 책임자(責任者)인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신명준 제1회」(被告辛命俊第一回), 「동 최안섭 제1회 신문조서」(同崔安爕第一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김유성(金有聲)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2회」(二回), 「동 권오설의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모다 명료(明瞭)하야,
또 피고(被告) 조준기(曹俊基)에 대(對)한 지정(知情)을 제(除)한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의 「피의자 조준기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曹俊基第二回訊問調書)에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신동호(申東浩)로부터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수(受)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유성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有聲第一回訊問調書)에 조준기(曹俊基)의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인 사(事)를 신동호(申東浩)로부터 문지(聞知)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슬 뿐 아니라, 동관(同官)의 「피고 최안섭 제2회 신문조서」(被告崔安爕第二回訊問調書)에 조준기(曹俊基)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야 광주(光州) 『야체이가』에 속(屬)하야 잇는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인(認)하기에 족(足)하고,
피고 고진무(高晋武)가 전시(前示) 월일(月日)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야 광양(光陽) 『야체이가』에 속(屬)하야 기(其) 책임자(責任者)인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신명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辛命俊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4년) 7월 중순경 정진무(鄭晋武)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얏는 바, 동인(同人)은 광양(光陽) 『야체이가』의 책임자(責任者)인 지(旨), 동관(同官)의 「피고 김완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完根第一回訊問調書)에 정진식(鄭晋式)이 동 당원(同黨員)인 지(旨), 동관同官)의 「피고 노상렬 제2회 신문조서」(被告盧相烈第二回訊問調書)에 정진무(鄭晋武)가 광양(光陽) 『야체이가』에 속(屬)하야 잇는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等) 등 잇슴을 종합(綜合)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신명준(辛命俊)의 지정(知情)을 제(除)한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 신문조서(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엿고,
피고 김원근(金元根)이 판시(判示) 월일장소(月日塲所)에서 이영민(李榮珉)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김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元根第一回訊問調書)에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가 판시(判示) 『야체이가』에 속(屬)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신명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辛命俊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김원근(金元根)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各) 차(此)를 인정(認定)함에 족(足)하고,
피고 최안섭(被告崔安燮)의 지정(知情)을 제(除)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관(同官)의「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중 차(此)에 조응(照應)한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기(其)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認)하겟고,
피고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야 순천(順天)『야체이가』에 속(屬)하야 피고 이영민(李榮珉)이 기(其) 책임자(責任者)인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신명준 제1신문조서」(被告辛命俊第一訊問調書)에 동일(同一)한 지(旨), 동관(同官)의 「피고 김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元根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조선공산당원(朝鮮共產黨員) 이영민(李榮珉)의 권유(勸誘)를 수(受)한 지(旨), 동관(同官)의 「피고 노상렬 제2회 신문조서」(被告盧相烈第二回訊問調書)에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는 동 당원(黨員)으로서 순천(順天) 『야체이가』에 속(屬)하야 잇는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등(等) 잇슴을 종합(綜合)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김명규(金明奎)에 대(對)한 지정 이외(知情以外)의 판시 사실(判示事實)은, 검사(檢事)의 「증인 김명규 신문조서」(證人金明奎訊問調書)에 자기는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중 강달영(姜達永)의 권유(勸誘)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지(旨), 검사(檢事)의 「피의자 강달영 제3회 신문조서」(被疑者姜達永第三回訊問調書)에 자기는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김명규(金明奎)에게 입당(入黨)을 권(勸)하얏든 바 즉시(即時) 승낙(承諾)한 지(旨), 고이 예심판사(旨五井豫審判事)의 「피고 강달영 제1회」(被告姜達永第一回), 「동 이준태 제1회 신문조서」(同李準泰第一回訊問調書) 중에 김명규(金明奎)를 판시(判示)와 여(如)히 도집행위원(道執行委員)에 임명(任命)한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전게(前揭) 제3호, 53호의 (일지)(日誌)에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26일 김명규(金明奎)를 경남도 간부(慶南道幹部)에 임명(任命)한 지(旨)의 기재(記載) 등(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김명규(金明奎)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김기호(金琪鎬)에 대(對)한 지정 이외(知情以外)의 사실(事實)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1월 초순경(동년 월 중(同年 月中)의 오(誤)를 인(認)함) 자택(自宅)에서 김명규(金明奎)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야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한 지(旨), 검사(檢事)의 「의인 김명규 신문조서」(義人金明奎訊問調書) 중에 자기는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중 동당(同黨)에 가입(加入)한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등을 종합(綜合)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김기호(金琪鎬)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 「피고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被告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명백(明白)한 것을, 피고 박합홍(朴合弘), 김창준(金昌俊), 이상훈(李相熏),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이민행(李敏行), 고윤상(高允相), 강균환(姜均煥), 김연의(金演義), 배성룡(裴成龍), 배치문(裴致文), 남해룡(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조용주(趙鏞周), 채규항(蔡奎恒), 이수연(李壽延), 조준기(曹俊基), 정진무(鄭晋武),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등의 지정(知情)의 점(點)에 대(對)하야는 동관(同官)의 「피고 이준태 제3회」(被告李凖泰第三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는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다.
잉(仍)하야(이에) 이상(以上)을 종합(綜合)하야, 판시(判示) 제1(第一)의 (2(二)의 범행(犯行)을 인정(認定)함.
(십(十))
판시(判示) 제이(第二)의 이(二) 사실 중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 등(等)이 판시(判示)와 같이 모의(謀議)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권오설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박헌영 제1, 4회」(被告人朴憲永第一,四回), 「피고인 홍증식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洪璔植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박헌영(朴憲永), 조봉암(曹奉岩), 김찬(金燦), 김단야(金丹冶) 등(等)이 주(主)로 알선(斡旋)한 사실은, 「같은 박헌영 제4회」(朴憲永第四回), 「같은 홍증식 제1회 신문조서」(洪璔植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各)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외 16명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 회합(會合)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및 월미 예심판사의 「피고인 박헌영 신문조서」(被告人朴憲永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임원근 제1회」(被告人林元根第一回),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 임형관(林亨寬), 홍증식(洪璔植),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신문조서(訊問調書)」 중에 모두 자신이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조직자(組織者)의 일원(一員)이라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를 종합(綜合)하야 이를 인정하고,
또 판시방법(判示方法)으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라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박헌영」(被告人朴憲永), 「홍증식」(洪璔植), 「권오설 제4회 신문조서」(權五卨第四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조직(組織)의 목적(目的) 역시 판시(判示)와 같다는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5회」(被告人權五卨第回),「임원근」(林元根), 「홍증식」(洪璔植), 「김상주 신문조서」(金尙珠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의 의(依)하여,
판시(判示) 3명이 전형위원(銓衡委員)에 선임(選任)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박헌영 신문조서」(被告人朴憲永訊問調書)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피고인 신철수(申哲洙)의 당 공판정에서 박헌영(朴憲永), 홍증식(洪璔植)이 동 위원(委員) 되었다는 취지의 공(진)술(供述)에 의(依)하여,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7명 및 검사위원(檢査委員) 3명이 판시(判示)와 같이 선임(選任)된 사실은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박헌영 제4회 신문조서」(被告人朴憲永第四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 판시(判示)와 같이 일체(一切)를 위탁(委託)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박헌영 신문조서」(被告人朴憲永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기 충분하고,
피고인 신철수(申哲洙)가 판시(判示) 일시경 검거(檢擧)된 사실은 같은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서 일치하는 자백에 의(依)하여,
피고인 임원근(林元根)이 피고인 신철수(申哲洙)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된 사실은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 박헌영 제4회 신문조서」(被告朴憲永第四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월미 예심판사의 「피고 임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林元根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자신은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으로서 교양부(敎養部)를 담임(擔任)한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등이 판시(判示)와 같이 위원회(委員會)를 개최하고 부서(部署)를 정(定)한 사실은 피고인 홍증식(洪璔植)의 당 공판정에서 부합하는 공(진)술(供述)에 의(依)하여,
부서(部署)가 판시(判示)와 같이 6부로 되어 각자 담임사무(擔任事務)를 정(定)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박헌영」(被告人朴憲永),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임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林元根第一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하고,
동 회원(會員)은 30세 이하(以下)의 자(者)로 제한(制限)하야 모집(募集)을 한 사실은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당 공판정에서 동일 취지(趣旨)의 공(진)술(供述)에 의(依)하여 명백(明白)하고,
피고인 염창렬(廉昌烈)이 판시(判示) 일시장소에서 조봉암(曹奉岩)의 권유(勸誘)를 받고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같은 피고인의 당 공판정(當公廷)에서 자신은 판시(判示)와 같이 조봉암(曹奉岩)의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의 공(진)술(供述)과,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염창렬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廉昌烈第一回訊問調書)에 자신은 조봉암(曹奉岩) 등(等)의 권유(勸誘)로 같은 청년회(靑年會)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염창렬(廉昌烈)의 고의의 점(點)은 같은 신문조서(訊問調書) 및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인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이병립(李炳立)이 판시(判示)와 같이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 2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 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김경재(金璟載)가 판시(判示)와 같이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이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 2회」(被告人第一,二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김경재(金璟載)가 권오설(權五卨)의 권유에 따라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가 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김경재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璟載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一回訊問調書) 중에 김경재(金璟載)는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라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고,
또 조봉암(曹奉岩)을 모스코바에 파견(派遣)하여 판시(判示) 교섭(交涉)을 하게 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4회」(被告人權五卨第四回), 「같은 홍증식」(同洪璔植),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임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林元根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학생(學生)을 판시(判示)와 같이 모스코바의 공산학교(共產學校)에 입학(入學)시킨 사실은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당 공판정에서의 공(진)술(供述), [제15, 16회 공판조서(公判調書) 참조(參照)], [파견비용(派遣費用)의 점(點)을 제외한]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박헌영 제1회」(被告人朴憲永第一回), 「제2회」(第二回), 「제7회」(第七回))[학생(學生)의 수(數)의 점(點)을 제외함], 「같은 임원근 제1, 4, 5회」((林元根第一,四,五回)[모두 학생(學生)의 수(數)의 점(點)을 제외함], 「같은 임형관 제3회 신문조서」(林享寬第三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판시(判示) 군연맹(郡聯盟) 및 도연맹(道聯盟)에 관(關)한 점(點)에 대(對)하여는 월미 예심판사(越尾豫審判事)의 「피고인 박헌영 제1, 5, 6회」(被告人朴憲永第一, 五, 六回), 「같은 임원근 제4회」(林元根第四回), 「같은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기 충분하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같이 김동명(金東明)과 밀의(密議)한 사실은 같은 피고인의 당 공판정(當公廷)에서의 공(진)술(供述)에 의(依)하여,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같이 피고인 염창렬(廉昌烈), 이병립(李炳立)을 설득(說得)하여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에 선임(選任)한 사실은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당 공판정(當公廷)에서 자신은 판시(判示) 창천리(滄川里) 변달헌(邊達憲) 방(方)에서는 피고인 염창렬(廉昌烈), 이병립(李炳立)의 2명에 대(對)하여서만 권유(勸誘)를 하여 승낙(承諾)을 얻었다는 공(진)술(供述)과,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권오설」(被告人權五卨), 「염창렬」(廉昌烈)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 피고인 이지탁(李智鐸)의 고의 이외(以外)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및 같은 권오설」 각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及權五卨各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이지탁(李智鐸)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 2회」(被告人第一,二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박민영(朴珉英)에 대(對)한 고의를 제외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같은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서 자신은 판시(判示) 일시장소(月日塲所)에서 피고인 권오설(被告權五卨)로부터 이면운동(裡面運動)에 참가(參加)하라는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의 공(진)술(供述)과, 검사(檢事)의 「피의자 박민영 신문조서」(被疑者朴珉英訊問調書) 중에 자신은 권오설(權五卨)의 권유(勸誘)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 검사(檢事)의 「피의자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 중에 1926년 3월 김동명(金東明)이 상해(上海)로 도주(逃走)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박민영(朴珉英)을 추천(推薦)하여 고려공산청년회원(高麗共產靑年會員)에 들이고 후보 간부(候補幹部)로 하였다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박민영(朴珉英)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2회」(被告人第二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을 비롯하야 판시(判示)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 등(等)이 각자(의 담당 사무를 정(定)하고 판시(判示)와 같이 위원회(委員會)를 개최(開催)하고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의 발전(發展)에 대(對)하야 협의(協議)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분명히 인정하였기에 판시(判示) 제2(第二)의 (1(一))의 범행(犯行)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원문>
(십(十))
판시(判示) 제이第二)의 이(二) 사실 중 피고 권오설(權五卨), 홍증식(洪璔植) 등(等)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모의(謀議)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권오설 제1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박헌영 제1, 4회」(被告朴憲永第一,四回), 「피고 홍증식 제1회 신문조서」(被告洪璔植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박헌영(曹奉岩), 조봉암(朴憲永), 김찬(金燦), 김단야(金丹冶) 등(等)이 주(主)로 알선(斡旋)한 사(事)는, 「동 박헌영 제4회」(同朴憲永第四回), 「동 홍증식 제1회 신문조서」(同洪璔植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各)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권오설(權五卨) 외 16명이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 회합(會合)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측에서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및 동관(同官)의 「피고 박헌영 신문조서」(被告朴憲永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임원근 제1회」(被告林元根第一回),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임형관(林亨寬), 홍증식(洪璔植),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신문조서(訊問調書)」 중에 모다 자기가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조직자(組織者)의 일원(一員)인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을 종합(綜合)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또 판시방법(判示方法)으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라는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組織)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박헌영」(被告朴憲永), 「홍증식」(洪璔植), 「권오설 제4회 신문조서」(權五卨第四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기(其) 조직(組織)의 목적(目的) 역시 판시(判示)와 여(如)히 되는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5회」(被告權五卨第回),「임원근」(林元根), 「홍증식」(洪璔植), 「김상주 신문조서」(金尙珠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의 의(依)하야,
판시(判示) 3명이 전형위원(銓衡委員)에 선임(選任)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박헌영 신문조서」(被告朴憲永訊問調書) 중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피고 신철수(申哲洙)의 당공정(當公廷)에서 박헌영(朴憲永), 홍증식(洪璔植)이 동 위원(委員) 되엇든 지(旨)의 공술(供述)에 의(依)하야,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7명 및 검사위원(檢査委員) 3명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선임(選任)된 사(事)는,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박헌영 제4회 신문조서」(被告朴憲永第四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에 판시(判示)와 여(如)히 일체(一切)를 위탁(委託)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박헌영 신문조서」(被告朴憲永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신철수(申哲洙)가 판시(判示) 월일경(月日頃) 검거(檢擧)된 사(事)는 동 피고의 당 공정(當公廷)에서 기지(其旨)의 자진(自陳)에 의(依)하야,
피고 임원근(林元根)이 피고 신철수(申哲洙)에 대(代)하야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이 된 사(事)는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박헌영 제4회 신문조서」(被告朴憲永第四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임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林元根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자기는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으로서 교양부(敎養部)를 담임(擔任)한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등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기(其) 위원회(委員會)를 개(開)하고 기(其) 부서(部署)를 정(定)한 사(事)는 피고 홍증식(洪璔植)의 당공정(當公廷)에서 동지(同旨)의 공술(供述)에 의(依)하야,
기(其) 부서(部署)가 판시(判示)와 여(如)히 6부로 되어 각자 담임사무(擔任事務)를 정(定)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박헌영」(被告朴憲永),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임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林元根第一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認)하엿고,
동 회원(會員)은 30세 이하(以下)의 자(者)에 제한(制限)하야 기(其) 모집(募集)을 한 사(事)는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당공정(當公廷)에서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供述)에 의(依)하야 명백(明白)하고,
피고 염창렬(廉昌烈)이 판시(判示) 월일장소(月日塲所)에서 조봉암(曹奉岩)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 피고(被告)의 당공정(當公廷)에서 자기는 판시(判示)와 여(如)히 조봉암(曹奉岩)의 권유(勸誘)를 수(受)한 지(旨)의 공술(供述)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염창렬 제1회 신문조서」(被告廉昌烈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조봉암(曹奉岩) 등(等)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야 동 청년회(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염창렬(廉昌烈)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 신문조서(訊問調書) 및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이병립(李炳立)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 2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 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김경재(金璟載)가 판시(判示)와 여(如)히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차(此)에 조응(照應)하는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被告)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 2회」(同被告第一,二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김경재(金璟載)가 권오설(權五卨)의 권(勸)함에 종(從)하야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가 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김경재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璟載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1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一回訊問調書) 중에 김경재(金璟載)는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인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고,
또 조봉암(曹奉岩)을 막사과(莫斯科, 모스크바)에 파견(派遣)하야 판시(判示) 교섭(交涉)을 하게 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4회」(被告權五卨第四回), 「동 홍증식」(同洪璔植),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임원근 제1회 신문조서」(被告林元根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학생(學生)을 판시(判示)와 여(如)히 막사과(莫斯科, 모스크바)의 공산학교(共產學校)에 입학(入學)식힌 사(事)는,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공술(供述)(제15, 16회 공판조서(公判調書) 참조(參照), (파견비액(派遣費額)의 점(點)을 제(除)한)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박헌영 제1회」(被告朴憲永第一回), 「제2회」(第二回), 「제7회」(第七回)(학생(學生)의 수(數)의 점(點)을 제(除)함), 「동 임원근 제1, 4, 5회」(同林元根第一,四,五回)(모다 학생(學生)의 수(數)의 점(點)을 제(除)함), 「동 림향관 제3회 신문조서」(同林享寬第三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판시(判示) 군연맹(郡聯盟) 및 도연맹(道聯盟)에 관(關)한 점(點)에 대(對)하야는 코시오(越尾)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박헌영 제1, 5, 6회」(被告朴憲永第一, 五, 六回), 「동 임원근 제4회」(同林元根第四回), 「동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함에 충분(充分)하고,
피고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김동명(金東明)과 밀의(密議)한 사(事)는 동 피고(被告)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공술(供述)에 의(依)하야, 피고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피고 염창렬(廉昌烈), 이병립(李炳立)을 설득(說得)하야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에 선임(選任)한 사(事)는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당공정(當公廷)에서 자기는 판시(判示) 창천리(滄川里) 변달헌(邊達憲) 방(方)에서는 피고 염창렬(廉昌烈), 이병립(李炳立)의 2명에 대(對)하야서만 기(其) 권유(勸誘)를 하야 승낙(承諾)을 득(得)한 공술(供述)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권오설」(被告權五卨), 「염창렬」(廉昌烈)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또 피고 이지탁(李智鐸)의 지정(知情) 이외(以外)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관(同官)의 「피고 및 동 권오설」 각 「제1회 신문조서」(被告及同權五卨各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이지탁(李智鐸)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 2회」(同被告第一,二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박민영(朴珉英)에 대(對)한 지정(知情)을 제(除)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 피고(同被告)의 당공정(當公廷)에서 자기는 판시(判示) 월일장소(月日塲所)에서 피고 권오설(被告權五卨)로부터 이면운동(裡面運動)에 참가(參加)하라는 권유(勸誘)를 수(受)한 지(旨)의 공술(供述)과, 검사(檢事)의 「피의자 박민영 신문조서」(被疑者朴珉英訊問調書) 중에 자기는 권오설(權五卨)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지(旨), 검사(檢事)의 「피의자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 중에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3월 김동명(金東明)이 상해(上海)로 도주(逃走)한 고(故)로 자기는 박민영(朴珉英)을 추천(推薦)하야 고려공산청년회원(高麗共產靑年會員)에 드리고 후보 간부(候補幹部)로 한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박민영(朴珉英)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2회」(同被告第二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認)하겠고,
피고 권오설(權五卨)을 비롯하야 판시(判示)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 후보(候補) 등(等)이 각자(의 담임 사무(擔任事務)를 정(定)하고 판시(判示)와 여(如)히 위원회(委員會)를 개최(開催)하고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의 발전(發展)에 대(對)하야 협의(協議)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차(此)를 명인(明認)하겟슴을 판시(判示) 제이(第二)의 (일(一)의 범행(犯行)을 인(認)함에 충분(充分)함.
(십일(十一))
판시(判示) 제2(第二)의 (2(二)) 사실(事實) 중 피고인 오기섭(吳淇燮)에 대(對)한 고의 이외의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 회 신문조서」(同被告第回訊問調書) 중에 같은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被告第一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같은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서의 자신은 판시(判示) 일자 경 화요회관(火曜會舘)에서 김동명(金東明)으로부터 고려공산청년회(高驪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받았다는 취지의 자백과,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중에 판시(判示) 장소(塲所)를 제외한 이외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민창식(閔昌植)이 판시(判示) 일자에 정달헌(鄭達憲)의 권유(勸誘)를 받고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최안섭(崔安爕)이 판시(判示) 일자장소에서 신동호(申東浩)의 권유(勸誘)에 따라 잘 알게 된 후(後)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인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노상렬(盧相烈)이 판시(判示) 일자 장소에서 같은 청년회(青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또 피고인 정순제(鄭淳悌)가 판시(判示)와 같이 잘 알고난 후(後) 같은 청년회(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充分)하고,
피고인 최안섭(崔安爕), 노상렬(盧相烈), 정순제(鄭淳悌)가 전라남도(全羅南道)의 도간부(道幹部)에 선임(選任)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최안섭 제1, 2회」(被告人崔安爕第一,二回), 「같은 정순제 제1회 신문조서」(鄭淳悌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전라남도(全羅南道)에 판시(判示) 『야체이가』를 설치(設置)하고 판시(判示)와 같이 회원(會員)이 각 배속(配屬)된 사실는,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노상렬 제1회 신문조서」(被告盧相烈第一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최안섭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崔安爕第一回訊問調書) 중에 광주(光州) 『야체이가』에 판시된 자 등이 배속(配屬)되었던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최일봉(崔一峰)이 판시(判示) 일자 무협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최안섭(崔安爕)의 권유(勸誘)에 의해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최일봉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崔一峰第一回訊問調書)에 자신은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최안섭(崔安燮)으로부터 조선(朝鮮)에서 비밀(秘密)리 운동(運動)하는 조직결사(結社)가 있으니 가입(加入)하라는 권고(勸告)를 받고 이를 승낙(承諾)한 취지, 검사(檢事)의 「피의자 최일봉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崔一峰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자신이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青年會)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최안섭(崔安爕), 노상렬(盧相烈)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에 최일봉(崔一峰)은 같은 회원(會員)이라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정순화(鄭順和)에 대(對)한 『야체이가』 배속(配屬) 이외(以外)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같은 취지(同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함께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노상렬 제3회 신문조서」(被告人盧相烈第三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정태중(鄭泰重)에 대(對)한 『야체이가』의 배속(配屬)을 제외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노상렬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盧相烈第一回訊問調書)에 자신은 정태중(鄭泰重)을 권유(勸誘)하여 입회(入會)시킨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허영수(許永壽)가 피고인 노상렬(盧相烈)의 권유(勸誘)를 받고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青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노상렬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盧相烈第一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최안섭(崔安燮), 정순제(鄭淳悌)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 중에 허영수(許永壽)가 같은 회원(會員)인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김재중(金載中)에 대(對)한 고의 및 『야체이가』 배속(配屬) 이외(以外)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검사(檢事)의 「피의자 최안섭 제4회 신문조서」(被疑者崔安爕第四回訊問調書)에 자신과 노상렬(盧相烈)은 1926년 4월경 김재중(金載中)을 권유(勸誘)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青年會)에 가입(加入)시켰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최안섭 제2회 신문조서」(被告人崔安爕第二回訊問調書) 중에 자신과 노상렬(盧相烈)이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김재중(金載中)에게 권유(勸誘)하여 입회(入會)시켰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노상렬 제3회 신문조서」(被告人盧相烈第三回訊問調書)에 김재중(金載中)을 자기와 최안섭(崔安爕)이 권유(勸誘)하여 같은 회(會)에 가입(加入)시켰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등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정홍모(鄭洪模)가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최안섭(崔安爕)의 권유(勸誘)를 맏고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실은 같은 피고인의 당 공판정(當公廷)에서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최안섭, 노상렬 각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崔安爕盧相烈各第一回訊問調書)에 정홍모(鄭洪模)가 같은 회원(會員)이라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등에 의(依)하여,
또 피고인 최일봉(崔一峰), 허영수(許永壽), 김재중(金載中), 정홍모(鄭洪模)의 고의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노상렬 제2회」(被告人盧相烈第二回), 「같은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종합(綜合)하면 판시(判示) 제2(第二)의 2(二)의 범행(犯行)을 인정하는 증명(證明)이 있다.
<원문>
(십일(十一))
판시(判示) 제이(第二)의 (이(二) 사실(事實) 중 피고 오기섭(吳淇燮)에 대(對)한 지정 이외(知情以外)의 사실(事實)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 회 신문조서」(同被告第回訊問調書) 중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되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被告)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同被告第一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을 인(認)하고,
피고 박래원(朴來源)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 피고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자기는 판시(判示) 월일경(月日頃) 화요회관(火曜會舘)에서 김동명(金東明)으로부터 고려공산청년회(高驪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하라는 권유(勸誘)를 수(受)한 지(旨)의 자공(自供)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중에 판시(判示) 장소(塲所)를 제(除)한 외(外) 동일(同一)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민창식(閔昌植)이 판시(判示) 월일(月日) 정달헌(鄭達憲)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被告)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엿고,
피고 최안섭(崔安爕)이 판시(判示) 월일장소(月日塲所)에서 신동호(申東浩)의 권유(勸誘)에 종(從)하야 지정(知情)의 후(後)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피고 노상렬(盧相烈)이 판시(判示) 월일장소(月日塲所)에서 동 청년회(青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同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2회 신문조서」(同被告第二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또 피고 정순제(鄭淳悌)가 판시(判示)와 여(如)히 지정(知情)의 후(後) 동 청년회(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함에 충분(充分)하고,
피고 최안섭(崔安爕), 노상렬(盧相烈), 정순제(鄭淳悌)가 전라남도(全羅南道)의 도간부(道幹部)에 선임(選任)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최안섭 제1, 2회」(同被告崔安爕第一,二回), 「동 정순제 제1회 신문조서」(同鄭淳悌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전라남도(全羅南道)에 판시(判示) 『야체이가』를 설치(設置)하고 판시(判示)와 여(如)히 회원(會員)이 각 배속(配屬)된 사(事)는, 동관(同官)의 「동 피고 노상렬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盧相烈第一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최안섭 제1회 신문조서」(被告崔安爕第一回訊問調書) 중에 광주(光州) 『야체이가』에 판시자(判示者) 등이 배속(配屬)되엇든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최일봉(崔一峰)이 판시(判示) 월일경(月日頃)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최안섭(崔安爕)의 권유(勸誘)에 의(依)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최일봉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崔一峰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최안섭(崔安燮)으로부터 조선(朝鮮)에서 비밀(秘密)히 운동(運動)하고 결사(結社)가 잇스니 가입(加入)하라는 권고(勸告)를 수(受)하고 승낙(承諾)한 지(旨), 검사(檢事)의 「피의자 최일봉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崔一峰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자기는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青年會)에 가입(加入)하야 잇는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최안섭(崔安爕), 노상렬(盧相烈)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에 최일봉(崔一峰)은 동 회원(會員)인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정순화(鄭順和)에 대(對)한 『야체이가』 배속(配屬) 이외(以外)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서 동일 취지(同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함께 동관(同官)의 「피고 노상렬 제3회 신문조서」(被告盧相烈第三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정태중(鄭泰重)에 대(對)한 『야체이가』의 배속(配屬)을 제(除)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중에 동 취지(同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노상렬 제1회 신문조서」(被告盧相烈第一回訊問調書)에 자기는 정태중(鄭泰重)을 권유(勸誘)하야 입회(入會)식힌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허영수(許永壽)가 피고 노상렬(盧相烈)의 권유(勸誘)를 수(受)하고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青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노상렬 제1회 신문조서」(被告盧相烈第一回訊問調書)에 기지(其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최안섭(崔安燮), 정순제(鄭淳悌)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 중에 허영수(許永壽)가 동 회원(會員)인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김재중(金載中)에 대(對)한 지정(知情) 및 『야체이가』 배속(配屬) 이외(以外)의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검사(檢事)의 「피의자 최안섭 제4회 신문조서」(被疑者崔安爕第四回訊問調書)에 자기와 노상렬(盧相烈)은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4월경 김재중(金載中)을 권유(勸誘)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青年會)에 가입(加入)식힌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최안섭 제2회 신문조서」(被告崔安爕第二回訊問調書) 중에 자기와 노상렬(盧相烈)이 신동호(申東浩) 방(方)에서 김재중(金載中)을 권유(勸誘)하야 입회(入會)식힌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노상렬 제3회 신문조서」(被告盧相烈第三回訊問調書)에 김재중(金載中)을 자기와 최안섭(崔安爕)이 권유(勸誘)하야 동회(同會)에 가입(加入)식힌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등 잇슴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정홍모(鄭洪模)가 판시(判示) 일시장소(日時塲所)에서 최안섭(崔安爕)의 권유(勸誘)를 수(受)하야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加入)한 사(事)는, 동 피고(被告)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최안섭, 노상렬 각 「제1회 신문조서」(被告崔安爕盧相烈各第一回訊問調書) 중(中)에 정홍모(鄭洪模)가 동 회원(會員)인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등 잇슴에 의(依)하야,
또 피고 최일봉(崔一峰), 허영수(許永壽), 김재중(金載中), 정홍모(鄭洪模)의 지정(知情)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노상렬 제2회」(被告盧相烈第二回), 「동 권오설 제5회 신문조서」(同權五卨第五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얏슴으로써,
서상(叙上)을 종합(綜合)하면 판시(判示) 제2(第二)의 2(二)의 범행(犯行)을 단정(斷定)하는 증명(證明)이 잇는 것임.
[ 십이(十二) ]
판시(判示) 제이(第二)의 삼(三) 사실(事實) 중 피고인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 김상주(金尙珠)에 대(對)한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 조직(組織)의 목적(目的) 이외(以外)의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황수용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黃守龍第一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김상주 신문조서」(被告人金尙珠訊問調書) 중에 자신은 1924년 8월 5일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김형선(金炯善),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 등과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를 조직(組織)하였다는 취지, 검사(檢事)의 「피의자 김직성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金直成第二回訊問調書) 중에 자신은 1923년 8월 김상주(金尙珠), 황수룡(黃守龍), 김형선(金炯善) 등이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를 설치(設置)함에 이를 동감하였다는 취지(旨)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또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가 판시(判示) 목적(目的)으로 조직(組織)된 사실은 검사(檢事)의 「피의자 황수룡, 동 김직성 각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黄守龍同金直成各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강종록(姜宗祿)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자신은 판시(判示) 일시장소에서 김형선(金炯善)으로부터 이면운동(裡面運動)을 할 비밀결사(秘密結社)에 가입(加入)하라는 권고(勸告)를 받고 승낙(承諾)한 취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황수룡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黃守龍第一回訊問調書) 중에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는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는 공산제도(共產制度)를 실현(實現)시킬 목적(目的)으로 조직(組織)된 것으로서 강종록(姜宗祿)은 김형선(金炯善)의 소개(紹介)로 동회(同會)에 가입(加入)하여 마산제1(馬山第一)『야체이가』에 속(屬)하였으나 입회 권유(入會勸誘)의 시기에는 반드시 목적(目的)을 고지(告知)하였다는 취지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등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윤윤삼(尹允三)에 대(對)한 고의 및 『야체이가』 배속(配屬) 이외(以外)의 사실(事實)은, 같은 피고인의 당 공판정에서의 부합하는 공(진)술(供述)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의 고의, 『야체이가』 예속(隸屬)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및 피고인 황수룡 각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及被告人黃守龍各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김용찬(金容粲)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동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의 같은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이봉수(李鳳壽)에 대(對)한 『야체이가』 예속(隷屬)을 제외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같은 피고인 『야체이가』 배속(配屬)의 점(點)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윤윤삼(尹允三), 김용찬(金容粲) 각 「제1회 신문조서」(各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였음으로
서상(叙上)을 종합(綜合)하야 판시判示) 제이(第二)의 삼(三) 범죄(犯罪)를 인정(認定)한 판시(判示) 제삼(第三)의 일(一) 사실(事實) 중,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같이 김단야(金丹冶)와 조선(朝鮮)××운동(運動)을 하고자 기획(企劃)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3회」(被告人第三回), 검사(檢事)의 「피의자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압수 제978호의 45호(四五號)인 통신문(通信文)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같이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을 가담(加擔)시킨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권오설 제3회」(被告權五卨第三回), 「같은 박래원 제1회 신문조서」(朴來源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민창식(被告閔昌植)이 판시(判示)와 같이 가맹(加盟)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박래원(被告朴來源), 민창식(閔昌植) 각(各)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모두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같이 불온문서(不穩文書)의 원고(原稿)를 저작(著作)한 사실과 같은 문서(文書)의 인쇄(印刷)에 대(對)하야 허가(許可)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 공판정에서 같은 피고인의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자백 및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의 인쇄(印刷)에 대(對)하야 관할관청(官廳)의 허가(許可)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백 및 압수 제792호의 제1호 내지 6호의 불온문서(不穩文書)의 각(各) 기재(記載)에 의(依)하여 명백(明白)한 것으로,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이 판시(判示)와 같이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를 가맹(加盟)시킨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박래원(被告朴來源),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의 각(各) 「제1회」(第一回), 같은 민창식(閔昌植) 「제2회 신문조서」(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이 권오설(權五卨)에게 피고인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등의 가맹(加盟)을 알린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6회 신문조서」(被告人權五卨第六回訊問調書)의 부합하는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이 판시(判示)와 같이 인쇄자금(印刷資金)을 받아 인쇄(印刷)의 준비(凖備)를 하고 피고인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등이 판시(判示) 인쇄(印刷)한 사실은,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의 당 공판정에서의 격고문(檄告文) 및 「대한OO만세」(大韓OO萬歲)라는 불온문서(不穩文書)는 피고인 백명천(白明天)의 전세집에서 인쇄(印刷)하여, 「×××××××××××××」에 「×××××××××××××××××××××」랴는 불온문서(不穩文書)는 피고인 민창식(閔昌植) 방方)에서 인쇄(印刷)하였다는 취지의 공(진)술(供述)과,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천(白明天) 각(各)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의 인장(印章)를 판시(判示) 격고문(檄告文)에 압날(押捺)한 사실은, 피고인 박래원(朴來源)의 당 공판정에서 부합하는 자백과,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또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등이 판시(判示)와 같이 불온문서(不穩文書)의 살포계획(撒布計劃)을 한 사실은,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권오설 제3회」(被告人權五卨第三回), 「제6회」(第六回), 「같은 박래원 제1회 신문조서」(朴來源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 백명천(白明天)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같은 피고인(被告人)의 당 공판정(當 公判廷)에서의 자신은 박래원(朴來源)의 의뢰(依賴)로 판시(判示) 물품(物品)을 매수(買受)하여 보냈다는 취지의 공(진)술(供述)과, 오정 예심판사의 「피고인 백명천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白明天第一回訊問調書)에 같은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판시 제삼(判示第三)의 일(一)의 범행(犯行)을 인정하고도 남는 것이다.
판시(判示) 제3삼(第三)의 이(二) 사실(事實) 중 피고인 김항준(金恒俊)에 대(對)한 사실(事實)은,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같은 피고인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第一回訊問調書)에 불온문서명(不穩文書名) 및 선천(宣川), 서울시의 운송점명(運送店名)을 제외한 다른 부합하는 취지(趣旨)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당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홍덕유(洪悳裕)의 김항준(金恒俊)이 자신에 대(對)하야 김단야(金丹冶)로부터 권오설(權五卨)에게 발송(發送)한 선전문(宣傳文)의 화물인환증(貨物引煥證)을 교부(交付)하여 권오설(權五卨)에 보내 달라고 한 취지,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자신은 홍덕유(洪悳裕)로부터 판시(判示) 불온문서(不穩文書)의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을 수취(受取)하였다는 취지의 각 공(진)술(供述) 및 검사(檢事)의 「피의자 강연천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姜延天第二回訊問調書)에 자신은 김항준(金恒俊)에게 의뢰(依賴)를 받아 판시(判示) 방법(方法)으로 하물(荷物)을 발송(發送)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홍덕유(洪悳裕)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당공정(當公廷)에서의 같은 피고인의 자기(自己)는 1926년 2월경 피고인 권오설(權五卨)로부터 만약 김단야(金丹冶)로부터 즉면(面)이 오면 자기에게 보내 달라는 의뢰(依賴)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 김항준(金恒俊)이 판시(判示) 장소(塲所)에 와서 김단야(金丹冶)로부터 권오설(權五卨)에게 발송(發送)한 선전문(宣傳文)의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임으로 권오설(權五卨)에게 보내 달라하므로 이를 수취(受取)하여 판시(判示)와 같이 같은 사람에게 교부(交付)한 취지,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자신이 홍덕유(洪悳裕)로부터 판시(判示) 일시경(日時頃) 판시(判示) 불온문서(不穩文書)의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을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수취(受取)한 취지의 각 공술(진술)(各供述)과,
오정 예심판사(五井豫審判事)의 「피고인 김항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人金恒俊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자신은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피고인 홍덕유(洪悳裕)에 대(對)하야 불온문서(不穩文書)를 고단사(古簞笥)에 넣어 인월하물(引越荷物)과 같이 보이게 하여 발송(發送)하여ᅟᅭᆻ다고 말하고 그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을 주어 전달(傳達)을 위탁(委託)하였다는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김항준 제8회 신문조서」(被疑者金恒俊第八回訊問調書) 중에 자신은 판시(判示) 일자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에 가서 하물인환증(荷物引換證)을 제시하고 이 안에는 김필성(金必成)이 발송(發送)한 「××선언」(宣言)의 불온문서(不穩文書)가 들어 있다고 알린 취지의 공술(진술)기재(供述記載) 등에 의(依)하여 이를 인정되므로 판시(判示) 제3(第三)의 (2(二))의 범행(犯行)도 역시 그 증명(證明)이 충분(充分)하다.
그리고 피고인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권오설(權五卨), 염창렬(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이병립(李炳立),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爕), 황수룡(黃守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오(白明五)의 판시(判示) 범행의사(意思) 계속(繼續)의 점(點)은 모두 단기간(短期間) 내(內)에서의 동종(同種)의 행위(行為)를 반복(反覆) 거듭 행한 사실에 의(依)하여 각 이를 인정(認定)하고,
또 피고인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진병기(陳秉基),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어수갑(魚秀甲), 류연화(柳淵和), 도용호(都容浩), 임원근(林元根)의 판시(判示) 수형 사실(受刑事實)은 같은 피고인 등의 당 공판정에서 각기 해당 부분에 부합하는 각 자백에 의하여 진실로 명백(明白)한 것이다.
<원문>
(십이(十二))
판시(判示) 제이(第二)의 삼(三) 사실(事實) 중 피고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 김상주(金尙珠)에 대(對)한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 조직(組織)의 목적(目的) 이외(以外)의 사실(事實)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황수용 제1회 신문조서」(被告黃守龍第一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동관(同官)의 「피고 김상주 신문조서」(被告金尙珠訊問調書) 중에 자기는 대정십삼년(大正十三年, 1924년) 8월 5일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김형선(金炯善),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 등과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를 조직(組織)한 지(旨), 검사(檢事)의 「피의자 김직성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金直成第二回訊問調書) 중에 자기는 대정십삼년(大正十三年, 1924년) 8월 김상주(金尙珠), 황수룡(黃守龍), 김형선(金炯善) 등이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를 설치(設置)함에 차(此)에 찬감(賛感)한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또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가 판시(判示) 목적(目的)으로 조직(組織)된 사(事)는, 검사(檢事)의 「피의자 황수룡, 동 김직성 각 제1회 신문조서」(被疑者黄守龍同金直成各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겟고,
피고 강종록(姜宗祿)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자기는 판시(判示) 월일장소(月日塲所)에서 김형선(金炯善)으로부터 이면운동(裡面運動)을 할 비밀결사(秘密結社)에 가입(加入)하라는 권고(勸告)를 수(受)하고 승낙(承諾)한 지(旨), 동관(同官)의 「피고 황수룡 제1회 신문조서」(被告黃守龍第一回訊問調書) 중에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는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는 공산제도(共產制度)를 실현(實現)식힐 목적(目的) 하(下)에 조직(組織)된 것으로서 강종록(姜宗祿)은 김형선(金炯善)의 소개(紹介)로 동회(同會)에 가입(加入)하야 마산제1(馬山第一)『야체이가』에 속(屬)하얏스나 입회 권유(入會勸誘)의 제(際)에는 반드시 기(其) 목적(目的)을 고지(告知)하는 지(旨)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 등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윤윤삼(尹允三)에 대(對)한 지정(知情) 및 『야체이가』 배속(配屬) 이외(以外)의 사실(事實)은, 동 피고(被告)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동지(同志)의 공술(供述)에 의(依)하야, 동 피고(同被告)의 지정(知情) 『야체이가』 예속(隸屬)의 점(點)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및 피고 황수룡 각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及被告黃守龍各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엿고,
피고 김용찬(金容粲)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 중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이봉수(李鳳壽)에 대(對)한 『야체이가』 예속(隷屬)을 제(除)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관(同官)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의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동 피고(被告) 『야체이가』 배속(配屬)의 점(點)은 동관(同官)의 피고 윤윤삼(尹允三), 김용찬(金容粲) 각 「제1회 신문조서」(各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各此)를 인(認)하겟슴으로써,
서상(叙上)을 종합(綜合)하야 판시判示) 제이(第二)의 삼(三) 범죄(犯罪)를 인정(認定)한 판시(判示) 제삼(第三)의 일(一) 사실(事實) 중, 피고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김단야(金丹冶)와 조선(朝鮮)××운동(運動)을 하고저 기획(企劃)한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3회」(同被告第三回), 검사(檢事)의 「피의자 권오설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權五卨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와 압수 제978호의 45호(四五號)인 통신문(通信文)의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피고 박래원(朴來源)을 가담(加擔)식힌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권오설 제3회」(被告權五卨第三回), 「동 박래원 제1회 신문조서」(同朴來源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민창식(被告閔昌植)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가맹(加盟)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박래원(被告朴來源), 민창식(閔昌植) 각(各)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모다 차(此)를 인(認)하엿고,
피고 권오설(權五卨)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불온문서(不穩文書)의 원고(原稿)를 저작(著作)한 사(事)와 동 문서(文書)의 인쇄(印刷)에 대(對)하야 허가(許可)를 수(受)치 안흔 사(事)는, 당공정(當公廷)에서의 동 피고(同被告)의 동일 취지(趣旨)의 자공(自供) 및 피고 박래원(朴來源)의 기(其) 인쇄(印刷)에 대(對)하야 소할(所轄) 관청(官廳)의 허가(許可)를 수(受)치 안흔 지(旨)의 자진(自陳) 및 압수 제792호의 제1호 내지 6호의 불온문서(不穩文書)의 각(各) 기재(記載)에 의(依)하야 명백(明白)한 것으로,
피고 박래원(朴來源)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를 가맹(加盟)식힌 사(事)는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박래원(被告朴來源),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의 각(各) 「제1회」(第一回), 동 민창식(閔昌植) 「제2회 신문조서」(第二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피고 박래원(朴來源)이 권오설(權五卨)에게 피고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등의 가맹(加盟)을 고(告)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6회 신문조서」(被告權五卨第六回訊問調書)에 동지(同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함에족(足)하고,
또 피고 박래원(朴來源)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인쇄자금(印刷資金)을 세수(貰受)하야(받아) 기(其) 인쇄(印刷)의 준비(凖備)를 위(為)하고 피고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등이 판시(判示) 인쇄(印刷)를 위(爲)한 사(事)는, 피고 박래원(朴來源)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격고문(檄告文) 및 「대한OO만세」(大韓OO萬歲)라는 불온문서(不穩文書)는 피고(被告) 백명천(白明天)의 차가(借家)에서 인쇄(印刷)하야, 「×××××××××××××」에 「×××××××××××××××××××××」랴는 불온문서(不穩文書)는 피고 민창식(閔昌植) 방方)에서 인쇄(印刷)한 지(旨)의 공술(供述)과, 동관(同官)의 피고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천(白明天) 각(各)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대한독립당」(大韓獨立黨)의 인장(印章)를 판시(判示) 격고문(檄告文)에 압날(押捺)한 사(事)는, 피고 박래원(朴來源) 당공정(當公廷)에서 기지(其旨)의 자공(自供)과, 동관(同官)의 피고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각 「제1회 신문조서」(第一回訊問調書)의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또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등이 판시(判示)와 여(如)히 불온문서(不穩文書)의 살포계획(撒布計劃)을 한 사(事)는, 동관(同官)의 「피고 권오설 제3회」(被告權五卨第三回), 「제6회」(第六回), 「동 박래원 제1회 신문조서」(同朴來源第一回訊問調書)의 각 공술기재(供述記載)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認)하고,
피고 백명천(白明天)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동 피고(被告)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자기는 박래원(朴來源)의 의뢰(依賴)에 의(依)하야 판시(判示) 물품(物品)을 매수(買受)하야 보낸 지(旨)의 공술(供述)과, 동관(同官)의 「피고 백명천 제1회 신문조서」(被告白明天第一回訊問調書)에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하겟슴으로써, 판시 제삼(判示第三)의 일(一)의 범행(犯行)을 시인(是認)하고도 남는 것이다.
판시(判示) 제3삼(第三)의 이(二) 사실(事實) 중 피고 김항준(金恒俊)에 대(對)한 사실(事實)은,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동 피고 제1회 신문조서」(同被告第一回訊問調書)에 불온문서명(不穩文書名) 및 선천(宣川), 경성(京城)의 운송점명(運送店名)을 제(除)한 외(外) 동일 취지(趣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당공정(當公廷)에서의 피고 홍덕유(洪悳裕)의 김항준(金恒俊)이 자기에 대(對)하야 김단야(金丹冶)로부터 권오설(權五卨)에게 발송(發送)한 선전문(宣傳文)의 화물인환증(貨物引煥證)을 교부(交付)하야 권오설(權五卨)에 보내 달나고 한 지(旨),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자기는 홍덕유(洪悳裕)로부터 판시(判示) 불온문서(不穩文書)의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을 수취(受取)한 지(旨)의 각 공술(供述) 및 검사(檢事)의 「피의자 강연천 제2회 신문조서」(被疑者姜延天第二回訊問調書)에 자기는 김항준(金恒俊)에게 의뢰(依賴)를 수(受)하야 판시(判示) 방법(方法)으로 하물(荷物)을 발송(發送)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認)함에 족(足)하고,
피고 홍덕유(洪悳裕)에 대(對)한 판시(判示) 사실(事實)은 당공정(當公廷)에서의 동 피고(被告)의 자기(自己)는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2월경 피고 권오설(權五卨)로부터 만약 김단야(金丹冶)로부터 즉면(面)이 오면 자기에게 보내 달라는 의뢰(依賴)를 밧고 잇섯는데, 피고 김항준(金恒俊)이 판시(判示) 장소(塲所)에 와서 김단야(金丹冶)로부터 권오설(權五卨)에게 발송(發送)한 선전문(宣傳文)의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임으로 권오설(權五卨)에게 보내 달라 함으로 차(此)를 수취(受取)하야 판시(判示)와 여(如)히 동인(同人)에게 교부(交付)한 지(旨),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자기는 홍덕유(洪悳裕)로부터 판시(判示) 일시경(日時頃) 판시(判示) 불온문서(不穩文書)의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을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수취(受取)한 지(旨)의 각 공술(各供述)과,
고이(五井) 예심판사(豫審判事)의 「피고 김항준 제1회 신문조서」(被告金恒俊第一回訊問調書) 중에 자기는 판시(判示) 장소(塲所)에서 피고 홍덕유(洪悳裕)에 대(對)하야 불온문서(不穩文書)를 고단사(古簞笥)에 입(入)하야 인월하물(引越荷物)과 여(如)히 보히고 발송(發送)하얏다고(告) 하고 기(其) 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을 주어 전달(傳達)을 위탁(委託)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잇슴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司法警察官事務取扱)의 「피의자 김항준 제8회 신문조서」(被疑者金恒俊第八回訊問調書) 중에 자기는 판시(判示) 월일(月日)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에 가서 하물인환증(荷物引換證)을 시(示)하고 차(此) 내(內)에는 김필성(金必成)이 발송(發送)한 「××선언」(宣言)의 불온문서(不穩文書)가 입(入)하야 잇다고 고(告)한 지(旨)의 공술기재(供述記載) 등 잇슴에 의(依)하야 차(此)를 인정(認定)하얏슴으로써, 판시(判示) 제3(第三)의 (2(二)의 범행(犯行)도 역시 기(其) 증명(證明)이 충분(充分)하다.
그리고 피고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권오설(權五卨), 염창렬(廉昌烈), 박래원(朴來源),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민창식(閔昌植), 김경재(金璟載), 이병립(李炳立),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爕), 황수룡(黃守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 백명오(白明五)의 판시(判示) 의사(意思) 계속(繼續)의 점(點)은 모다 단기간(短期間) 내(內)에서의 동종(同種)의 행위(行為)를 반복(反覆) 누행(累行)한 사적(事跡)에 의(依)하야 각 차(此)를 인정(認定)하고,
또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진병기(陳秉基),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어수갑(魚秀甲), 류연화(柳淵和), 도용호(都容浩), 임원근(林元根)의 판시(判示) 수형 사실(受刑事實)은 동 피고 등의 당공정(當公廷)에서의 각기 당해(當該) 부분 동지(同旨)의 각 자공(自供)에 징(徵)하야 실(實)로 명백(明白)한 것이다.
십삼(十三)
법(法)에 비추건대,
피고인 김정규(金正奎)의 행위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제1조(第一條) 제1항(第一項) 제7조((第七條)에,
피고인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윤덕병(尹德炳), 송덕만(宋德滿), 독고전(獨孤佺), 정운해(鄭雲海),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이봉수(李鳳洙)(동아일보사 기자. 일명 이철 李哲), 전정관(全政琯), 박태홍(朴台弘),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熏),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 고윤상(高允相), 강균환(姜均煥),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裴成龍), 이승엽(李承燁), 배치문(裴致文), 남해룡(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조용주(趙鏞周), 권오상(權五尙), 채규항(蔡奎恒), 도용호(都容浩), 오기변(吳淇變), 이수연(李壽延), 김유성(金有聲), 조준기(曹俊基,) 정진무(鄭晋武), 신명준(辛命俊), 김완근(金完根),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김명규(金明奎), 김기호(金琪鎬), 김직성(金直成), 강종록(姜宗祿), 윤윤삼(尹允三), 김용찬(金容粲), 이봉수(李鳳壽),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홍증식(洪增植),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정순제(鄭淳悌), 최일조(崔一條), 정순화(鄭順和), 정태중(鄭泰重), 허영수(許永壽), 김재중(金載中), 정홍모(鄭洪模)의 행위 및 피고인 홍덕유(洪悳裕)의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 행위는 각 같은 법(法) 제1조(第一條) 제1항(第一項)에,
피고인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염창렬(廉昌烈),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김경재(金璟載), 이병립(李炳立),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황수룡(黃守龍)의 행위,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 제이(第二)의 일(一)의 행위 및 피고인 박래원(朴來源) 및 민창식(閔昌植)의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이(二), 제이(第二)의 2(二)의 행위는 각 같은 법(法) 제1조 제1항, 형법(刑法) 제55조에 각 해당(該當)하고 모두 징역형(懲役刑)을 선택(選擇)하고,
피고인 홍덕유(洪悳裕), 이준태(李準泰), 강균환(姜均煥), 이병립(李炳立), 오기섭(吳淇燮), 장순명(張順明), 신철수(申哲洙)의 행위는 같은 피고인 등의 판시(判示) 전과(前科)의 여죄(餘罪)는 각 형법(刑法) 제50조를 적용(適用)하고,
피고인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진병기(陳秉基),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어수갑(魚秀甲), 류연화(柳淵和), □□춘호(春浩), 임원근(林元根)의 행위는 누범(累犯)에 해당함으로써 각 같은 법(同法) 제56조, 제57조에 의(依)하여 각기(各其) 법정 가중을 하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이외(以外)의 위 피고인 등에 대(對)하여서는 각기(各其) 범위(範圍) 안에서 양형(量刑)하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의 치안(治安)을 방해(妨害)하고자 한 행위는 각 「대정팔년((1919年)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제1조 제1항 본문(本文)에,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문서(文書) 저작(著作)의 행위 중 격고문(檄告文) 「×××××× 및 「大韓運動者여, 團結하라」 하는 불온문서(不穩文書) 저작(著作)의 점(點)은 「융희 2년 법률」(隆熙二年法律) 제6호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1항 제1호,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 제42조에,
기타(其他)의 불온문서(不穩文書) 저작(著作)의 점(點)은 동 출판법(同出版) 제11조 제1항 제3호, 동령(同令) 제42조에, 피고인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의 문서 인쇄(文書印刷)의 소위(所爲) 중 격고문(中檄告 「×××××× 및 「大韓運動者여, 團結하라」 하는 불온문서(不穩文書) 인쇄(印刷)의 점(點)은 각 동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동령(同令) 제42조에,
기타(其他)의 불온문서(不穩文書) 인쇄(印刷)의 점(點)은 각 같은 출판법(出版法) 제(第)□1조 제1항 제3호, 같은 시행령 42조에 각 해당(該當)하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의 불온문서(不穩文書)의 각 저작(著作), 피고인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행(李用幸)의 같은 문서(文書)의 각 인쇄(各印刷)는 각기(各其) 연속범(連續犯)에 해당하고,
이들의 저작(著作) 및 인쇄(印刷)와 위 치안(治安)을 방해(妨害)하고자 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行爲)로서 수개(數個)의 죄(罪) 각(各)에 해당함써 각 형법(刑法) 제54조 제1항 전단(前段), 제55조, 제10조를 적용(適用)하여 모두 가장 무거운 제령위반죄(制令違反罪)의 형(刑)에 따라 소정(所定) 형(刑) 중 각 징역형(懲役刑)을 선택(選擇)하고,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의 행위는 병합죄(倂合罪)에 해당함으로 각 같은 법(同法) 제45조, 제47조, 제10조를 적용(適用)하여, 가장 무거운 치안유지위반죄(治安維持違反罪)의 형(刑)에 따라 가중(加重)을 하여 모두 그 형기(刑期) 범위(範圍) 내(內)에서 양형(量刑)을 하고
피고인 백명천(白明天)의 행위 중 조선(朝鮮)××운동(運動) 방조(幇助)의 점(點)은 「대정팔년((1919年)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제1조 제1항 본문(本文), 형법(刑法) 제62조 제1항에, 인쇄(印刷) 방조(幇助)의 점(點)은 앞서 말한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2항, 제11항 제1호, 제3호,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 제42조, 형법(刑法) 제62조 제1항에 각 해당(該當)하는 바,
인쇄(印刷)의 방조(幇助)는 연속범(連續犯)임으로 형법(刑法) 제55조, 제10조에 따라 무거운 같은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2항, 제1항 제2호, 같은 령(令) 제42조의 일죄(一罪)로 하고,
또 종범(從犯)에 해당하므로 각 형법(刑法) 제63조 제68조 제3호를 적용(適用)하야 각기(各其) 감형(减刑)을 하고,
위 ××운동(運動) 방조(幇助)와 인쇄(印刷) 방조(幇助)는 1개(一個)) 행위(行爲)로서 2개(二個)의 죄명(罪名)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同法) 제54조 제1항 전단(前段) 제10조에 의(依)하여 무거운 ××운동(運動) 방조죄(幇助罪)의 형(刑)에 따라 징역형(懲役刑)을 선택(選擇), 처단하고
피고인 홍덕유(洪悳裕), 김항준(金恒俊)의 판시(判示) 제삼(第三)의 이(二)의 행위 각 「대정팔년((1919年)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제1조 제1항 본문(本文), 형법(刑法) 제62조 제1항에 해당(該當)하여 모두 징역형(懲役刑)을 선택(選擇)하고,
더욱이 종범(從犯)이므로 각 형법(刑法) 제63조, 제68조 제3호를 적용(適用)하야 각기(各其) 감형(减刑)을 한 범위(範圍) 내(內)에서 처단(處斷)하고,
피고인 홍덕유(被告洪悳裕)에 대(對)하야는 앞서 말한 치안유지법 위반죄(治安維持法違反罪)의 형(刑)과 「대정팔년((1919年)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의 형(刑)을 병과(倂科)하고,
주문(主文) 제2항 기재(記載)의 피고인 정운해(鄭雲海), 이병립(李炳立)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被告人)에 대(對)하여는 모두 형법(刑法) 제21조를 적용(適用)하여 각기(各其) 미결(未决) 통산 구금일수(拘留日數) 중 주문(主文) 설시의 일수(日數)를 각 형에 산입(算入)하고,
공동피고인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에 대(對)하여는 각(各) 공범(共犯)임에 비추어 각(各) 동법(同法) 제25조,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58조의 2에 의(依)하여 주문(主文) 설시의 기간(期間) 내(內) 각(各) 형(刑)의 집행(執行)을 유예(猶豫)함을 타당하고,
압수 물건(押收物件) 중 「대정십오년(1926년)압제792호」(大正十五年押第七九二號)의 제1호 내지 제6호(第一號乃至第六號)는 피고인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의 판시(判示) 제삼(第三)의 일(一) 범행(犯行)으로부터 생긴 것, 같은 제9호 내지 제16호(同第九號乃至第一六號), 제18(第一八), 2(二)〇, 21(二一), 24(二四), 25호(二五號)는 같은 범행(同犯行爲)에 제공되고 또는 제공하고자 한 것, 같은 제18호(第一八號)는 피고인 백명천(白明天)의 범행(犯行)으로부터 생긴 것, 같은 제24(第二四)는 피고인 김항준(金恒俊)의 범행(犯行)에 사용된 것으로서 모두 범인(犯人) 이외(以外)의 자(者)에 속(屬)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되므로, 형법(刑法) 제19조에 의(依)하여 주문 설시와 같이 이를 몰수(沒收)할 것임.
<원문>
(십삼(十三))
법(法)에 빗최건대,
피고 김정규(金正奎)의 소위(所爲)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제1조(第一條) 제1항(第一項) 제7조(第七條)에,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윤덕병(尹德炳), 송덕만(宋德滿), 독고전(獨孤佺), 정운해(鄭雲海), 강달영(姜達永), 이준태(李準泰), 이봉수(李鳳洙, 동아일보사 기자, 일명 이철 李哲), 전정관(全政琯), 박태홍(朴台弘), 박일병(朴一秉), 김창준(金昌俊), 어수갑(魚秀甲), 이상훈(李相熏), 김동부(金東富), 이충모(李忠模), 구창회(具昌會), 이은식(李殷植), 류연화(柳淵和), 이민행(李敏行), 고윤상(高允相), 강균환(姜均煥), 김연희(金演羲), 배성룡(裴成龍), 이승엽(李承燁), 배치문(裴致文), 남해룡(南海龍), 신표성(愼杓晟), 조동혁(趙東爀), 조용주(趙鏞周), 권오상(權五尙), 채규항(蔡奎恒), 도용호(都容浩), 오기변(吳淇變), 이수연(李壽延), 김유성(金有聲), 조준기(曹俊基,) 정진무(鄭晋武), 신명준(辛命俊), 김완근(金完根), 이영민(李榮珉), 이창수(李昌洙), 박병두(朴炳斗), 김명규(金明奎), 김기호(金琪鎬), 김직성(金直成), 강종록(姜宗祿), 윤윤삼(尹允三), 김용찬(金容粲), 이봉수(李鳳壽), 임원근(林元根), 임형관(林亨寬), 홍증식(洪增植), 신철수(申哲洙), 장순명(張順明), 정순제(鄭淳悌), 최일조(崔一條), 정순화(鄭順和), 정태중(鄭泰重), 허영수(許永壽), 김재중(金載中), 정홍모(鄭洪模)의 소위(所爲) 및 피고 홍덕유(洪悳裕)의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 소위(所爲)는 각 동법(同法) 제1조(第一條) 제1항(第一項)에,
피고 김상주(金尙珠), 진병기(陳秉基), 염창렬(廉昌烈), 박민영(朴珉英), 이지탁(李智鐸), 김경재(金璟載), 이병립(李炳立), 노상렬(盧相烈), 최안섭(崔安燮), 황수룡(黃守龍)의 소위(所爲),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일(一), 제이(第二)의 일(一)의 소위(所爲) 및 피고 박래원(朴來源) 및 민창식(閔昌植)의 판시(判示) 제일(第一)의 이(二), 제이(第二)의 2(二)의 소위(所爲)는 각 동법(同法) 제1조 제1항, 형법(刑法) 제55조에 각 해당(該當)함에 의(依)하야 모다 징역형(懲役刑)을 선택(選擇)하야,
피고 홍덕유(洪悳裕), 이준태(李準泰), 강균환(姜均煥), 이병립(李炳立), 오기섭(吳淇燮), 장순명(張順明), 신철수(申哲洙)의 소위(所爲)는 동 피고 등의 판시(判示) 전과(前科)의 여죄(餘罪) 잇슴으로 각 형법(刑法) 제50조를 적용(適用)하고,
피고 김재봉(金在鳳), 김두전(金枓全), 유진희(兪鎭熙), 진병기(陳秉基), 강달영(姜達永), 이봉수(李鳳洙, 일명 이철 李哲), 어수갑(魚秀甲), 류연화(柳淵和), □□춘호(春浩), 임원근(林元根)의 소위(所爲)는 누범(累犯)에 □함으로써 각 동법(同法) 제56조, 제57조에 의(依)하야 각기(各其) 법정가(法定加)를 행(行)하고,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이외(以外)의 우(右) 피고 등에 대(對)하야서는 각기(各其) 범위(範圍) 내(內)에서 양형(量刑)하겟고,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의 치안(治安)을 방해(妨害)코저 한 소위(所爲)는 각 「대정팔년(1919年)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제1조 제1항 본문(本文)에,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문서(文書) 저작(著作)의 소위(所爲) 중 격고문(檄告文) 「×××××× 및 「大韓運動者여, 團結하라」 하는 불온문서(不穩文書) 저작(著作)의 점(點)은 「융희 2년 법률」(隆熙二年法律) 제6호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1항 제1호,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 제42조에,
기타(其他)의 불온문서(不穩文書) 저작(著作)의 점(點)은 동 출판법(同出版) 제11조 제1항 제3호, 동령(同令) 제42조에, 피고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의 문서 인쇄(文書印刷)의 소위(所爲) 중 격고문(中檄告 「×××××× 및 「大韓運動者여, 團結하라」 하는 불온문서(不穩文書) 인쇄(印刷)의 점(點)은 각 동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동령(同令) 제42조에,
기타(其他)의 불온문서(不穩文書) 인쇄(印刷)의 점(點)은 각 동 출판법(出版法) 제(第)□1조 제1항 제3호, 동령(同令) 42조에 각 해당(該當)하고,
피고 권오설(權五卨)의 불온문서(不穩文書)의 각 저작(著作), 피고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행(李用幸)의 동 문서(文書)의 각 인쇄(各印刷)는 각기(各其) 연속범(連續犯)에 계(係)하고,
차(此) 등(等)의 저작(著作) 및 인쇄(印刷)와 우(右) 치안(治安)을 방해(妨害)코 저한 소위(所爲)는 1개(一個)의 행위(行爲)로서 수개(數個)의 죄(罪) 각(各)에 촉(觸)함으로써 각 형법(刑法) 제54조 제1항 전단(前段), 제55조, 제10조를 적용(適用)하야 모다 기(其) 중(重)한 제령 위반죄(制令違反罪)의 형(刑)에 종(從)하야 기(其) 소정(所定) 형(刑) 중 각 징역형(懲役刑)을 선택(選擇)하고,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의 소위(所爲)는 병합죄(倂合罪)에 계(係)함으로 각 동법(同法) 제45조, 제47조, 제10조를 적용(適用)하야, 각기(各其) 중(重)한 치안유지위반죄(治安維持違反罪)의 형(刑)에 종(從)하야 가중(加重)을 행(行)하야 모다 기(其) 형기(刑期) 범위(範圍) 내(內)에서 양형(量刑) 처단(處斷)하겟고,
피고 백명천(白明天)의 소위(所爲) 중 조선(朝鮮)××운동(運動) 방조(幇助)의 점(點)은 「대정팔년(1919年)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제1조 제1항 본문(本文), 형법(刑法) 제62조 제1항에, 인쇄(印刷) 방조(幇助)의 점(點)은 전시(前示)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2항, 제11항 제1호, 제3호,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 제42조, 형법(刑法) 제62조 제1항에 각 해당(該當)하는 바,
인쇄(印刷)의 방조(幇助)는 연속범(連續犯)임으로 형법(刑法) 제55조, 제10조에 종(從)하야 기(其) 중(重)한 동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2항, 제1항 제2호, 동령(同令) 제42조의 일죄(一罪)로 하고,
또 종범(從犯)에 계(係)함으로 각 형법(刑法) 제63조 제68조 제3호를 적용(適用)하야 각기(各其) 감형(减刑)을 행(行)하고,
우(右) ××운동(運動) 방조(幇助)와 인쇄(印刷) 방조(幇助)는 1개(一個) 행위(行爲)로서 2개(二個)의 죄명(罪名)에 촉(觸)함으로써 동법(同法) 제54조 제1항 전단(前段) 제10조에 의(依)하야 기(其) 중(重)한 ××운동(運動) 방조죄(幇助罪)의 형(刑)에 종(從)하야 징역형(懲役刑)을 선택(選擇), 처단(處斷)하겟고,
피고 홍덕유(洪悳裕), 김항준(金恒俊)의 판시(判示) 제삼(第三)의 이(二)의 소위(所爲)는 각 「대정팔년(1919年)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 제1조 제1항 본문(本文), 형법(刑法) 제62조 제1항에 해당(該當)하야 모다 징역형(懲役刑)을 선택(選擇)하고,
더욱이 종범(從犯)임으로 각 형법(刑法) 제63조, 제68조 제3호를 적용(適用)하야 각기(各其) 감형(减刑)을 한 범위(範圍) 내(內)에서 처단(處斷)하고,
피고 홍덕유(被告洪悳裕)에 대(對)하야는 전게(前揭) 치안유지법 위반죄(治安維持法違反罪)의 형(刑)과 「대정팔년(1919年) 제령 제7호」(大正八年制令第七號)의 형(刑)을 병과(倂科)하고,
주문(主文) 제2항 기재(記載)의 피고 정운해(鄭雲海), 이병립(李炳立)을 제(除)한 타(他)의 피고(被告)에 대(對)하야는 모다 형법(刑法) 제21조를 적용(適用)하야 각기(各其) 미결(未决) 구류일수(拘留日數) 중 주문(主文) 게기(揭記)의 일수(日數)를 고기본형(告其本刑)에 산입(算入)하겟고,
상(尙) 피고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에 대(對)하야는 각(各) 공범정(共犯情)에 감(鑑)하야 각(各) 동법(同法) 제25조,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58조의 2에 의(依)하야 주문(主文) 게기(揭記)의 기간(期間) 내(內) 각(各) 기형(其刑)의 집행(執行)을 유예(猶豫)함을 지당(至當)으로 하며,
압수 물건(押收物件) 중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압제792호」(大正十五年押第七九二號)의 제1호 내지 제6호(第一號乃至第六號)는 피고 권오설(權五卨), 박래원(朴來源), 민창식(閔昌植), 양재식(楊在植), 이용재(李用宰)의 판시(判示) 제삼(第三)의 일(一) 범행(犯行)으로부터 생(生)한 것, 동 제9호 내지 제16호(同第九號乃至第一六號), 제18(第一八), 2(二)〇, 21(二一), 24(二四), 25호(二五號)는 동 범행위(同犯行爲)의 용(用)에 공(供)하고 또는 공(供)코저 한 것, 동(同) 제18호(第一八號)는 피고 백명천(白明天)의 범행(犯行)으로부터 생(生)한 것, 동(同) 제24(第二四)는 피고 김항준(金恒俊)의 범행(犯行)을 조성(組成)한 것으로서 모다 범인(犯人) 이외(以外)의 자(者)에 속(屬)치 아니한 것을 인(認)함으로써, 형법(刑法) 제19조에 의(依)하야 주문 게시(主文揭示)와 여(如)히 차(此)를 몰수(沒收)할 것이라 함.
[십사(十四)]
그리고 본건(本件) 공소사실(公訴事實) 중 피고인 이규주(李奎朱), 이호(李浩), 박선태(朴善泰), 설병호(薛炳浩), 이석사(李奭事), 이봉수(李鳳洙), 서연희(徐延禧), 문상직(文相直), 권영규(權榮奎), 한연식(韓延植), 배덕수(裴德秀)가 판시(判示)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창립(創立) 후 그 목적(目的)을 숙지(熟知)하면서 같은 당(同黨)에 가입(加入)하여 피고인 배덕수(裴德秀) 이외(以外)의 위피고인 등이 서울시의 『야체이가』 또는 『뿌락지』에 배속(配屬)하였다는 사실(事實), 피고인 권영규(權榮奎), 한정식(韓廷植)이 판시(判示)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창립(創立) 후 그 목적(目的)을 잘 알면서 같은 조직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사실(事實) 및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이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의 목적(目的)을 잘 알면서 같은 당(同黨)에 가입(加入)하여 그 후 피고인 김상수(金尙洙)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조직(組織)의 사정을 잘 알고난 후에 같은 당(黨)에 병합(倂合)하고자 결의(决議)하고 같은 당(黨)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사실(事實)은 모두 의심되나 증명(證明)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62조에 따라 같은 피고인(被告人) 등에 대(對)하여 무죄(無罪)의 언도(言渡)를 하였고,
또 피고인 오기변(吳淇變)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창립(創立) 후 그 목적(目的)을 알면서 같은 당(黨)에 가입(加入)하여 서울시의 『야체이가』, 『뿌락지』에 속(隷屬)하였다는 점(點),
피고인 김명규(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상수(金尙洙),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가 김형선(金炯善)과 함께 1924년 8월 17일 경상남도(慶尙南道) 마산부(馬山府) 성호동(城湖洞) 김명규(金明奎) 방(方)에 집합(集合)하여, 피고인 김명규(金明奎)의 발의(發意)로 조선(朝鮮)에서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고 공산제도(共產制度)의 실현(實現)할 목적(目的)으로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인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창설(創設)하여 피고인 김명규(金明奎)를 책임자(責任者)에 추대하고,
이후(爾後) 때때로 집회(集會)를 개최하고, 목적(目的)의 실행(實行)에 관(關)하야 협의(協議)하고, 이후 1925년 8월경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조직(組織)의 목적(目的)을 잘 알면서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에 병합(倂合)하고자 결의(决議)하고 명칭(名稱)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마산(馬山) 『야체이가』라 고치고,
피고인 김명규(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의 3명(三名)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였다는 점(點) 및 피고인 김직성(金直成), 황수룡(黃守龍), 김상수(金尙洙), 김형선(金炯善) 등과 함께 피고인 김상수(金尙洙)의 발의(發意)로 일동(一同) 협의(協議) 후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목적(目的)을 알리고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를 병합(倂合)하여 고려공산당(高麗共產黨) 마산(罵山)『야체이가』라 개명(改名)하고,
마산일(馬山一)의 『야체이가』를 설치하여 회원(會員)의 모집(募集) 기타(其他) 목적(目的)의 실행(實行)에 관(關)하야 협의(協議)하였다는 점(點) 역시 이를 인정할 증명(證明)이 없으나, 동 피고인 등의 판시判示) 범죄((犯罪)와 포괄일죄의 관계(關係)에 있으므로 기소(起訴)된 것인데, 특(特)히 이 점(點)에 관(關)하야 무죄(無罪)의 언도(言渡)를 하지 않음.
또 피고인 홍덕유(洪悳裕)에 대(對)한 명예훼손(名譽毀損)의 공소(公訴)는 같은 피고인이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에 근무(勤務)하여 지방부장(地方部長)으로서 편집사무(編輯事務)를 담당(擔當) 중 1925년 4월 18일자 「조선일보」(朝鮮日報) 조간(朝刊) 제1182호 동북판(東北版) 제2면(第二面)에 『도박단급강탈단(賭博團及强奪團)』이라는 제목(題目)으로, 김창원(金昌元), 김낙봉(金洛鳳) 2명은 도박(賭博)을 업(業)으로 하는 불량(不良)한 무리로서 도박 금전이 궁박(窮迫)한 결과(結果), 같은 해 4월 8일 영흥군(永興郡) 순녕면(順寧面) 풍동리(豊洞里) 김동길(金東吉) 방(方)에서 이경수(李景洙)의 처(妻) 모(某)의 장례를 마치고 가지고 있던 금((金) 40원을 강탈(强奪)한 취지의 허위사실(虛爲事實)을 공연(公然) 적시(摘示), 발행(發行)하여 김창원(金昌元), 김낙봉(金洛鳳)의 명예(名譽)를 훼손(毁損)하였다는 점에 있어,
가령(假令) 위 범행(犯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一) 신문 기사(新聞記事)로 피해자(被害者) 4명의 비행(非行)을 적발(摘發)한 것인 이상(以上) 경합범를 구성(構成)함에 불과(不過)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피고인은 피해자(被害者) 중 1인인 김부학(金富學)의 고소(告訴)에 의하여 1926년 4월 29일 당 법원(當法院)에 위 사실(事實)에 대(對)하야 명예훼손(名譽毁損)의 공소(公訴)를 제기(提起)하였는데, 같은 고소인(告訴人)이 그 고소(告訴)를 취하한 결과((結果), 동년 5월 17일 당원(當院)에서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判决)을 받고같은 판결 확정(判决確定)된 것이므로, 앞서 말한 공소사실(公訴事實)에 대(對)하야는 이미 확정판결(確定判决)이 있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63조 제1호에 의(依)하여 이 점(點)에 대(對)하야 면소의 언도(言渡)를 할 것이라 함.
그럼으로써 주문(主文)과 여(如)히 판결(判决)함.
1928년 2월 13일(昭和三年二月十三日) 경성(서울)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형사부(刑事部) 재판장(裁判長)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판사(判事) 야모토쇼헤이(矢本正平),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판사(判事) 협(脇) 철(鐵) 일(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판사(判事) 중(中) 오(烏) 인仁) 우등본야(右謄本也), 1928년 2월 21일(昭和三年二月二十一日) 경성(서울)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조선총독부재판소(朝鮮總督府裁判所) 서기(書記) 우시지마류조(牛島龍象)
<원문>
십사(十四)
그리고 본건(本件) 공소사실(公訴事實) 중 피고 이규주(李奎朱), 이호(李浩), 박선태(朴善泰), 설병호(薛炳浩), 이석사(李奭事), 이봉수(李鳳洙), 서연희(徐延禧), 문상직(文相直), 권영규(權榮奎), 한연식(韓延植), 배덕수(裴德秀)가 판시(判示)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창립(創立) 후 기(其) 목적(目的)을 숙지(熟知)하면서 동 당(同黨)에 가입(加入)하야 피고 배덕수(裴德秀) 이외(以外)의 우(右) 피고 등이 경성부(京城府)의 『야체이가』 또는 『뿌락지』에 배속(配屬)하얏다는 사실(事實), 피고 권영규(權榮奎), 한정식(韓廷植)이 판시(判示)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창립(創立) 후 기(其) 목적(目的)을 요지(了知)하면서 동회(同會)에 가입(加入)하얏다는 사실(事實) 및 팽삼진(彭三辰), 김종신(金宗信)이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의 목적(目的)을 숙지(熟知)하면서 동당(同黨)에 가입(加入)하야 기후(其後) 피고 김상수(金尙洙 등과 공(共)히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조직(組織)의 정(情)을 실지(悉知)한 후(後)에 동당(同黨)에 병합(倂合)코저 결의(决議)하고 동당(同黨)에 가입(加入)하얏다는 사실(事實)은 모다 차(此)를 인(認)하고 증명(證明)이 업슴으로써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62조에 종(從)하야 동 피고(同被告) 등에 대(對)하야 무죄(無罪)의 언도(言渡)를 하얏고,
또 피고 오기변(吳淇變)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창립(創立) 후 기(其) 목적(目的)을 지(知)하면서 동당(同黨)에 가입(加入)하야 경성부(京城府)의 『야체이가』, 『뿌락지』에 예속(隷屬)하얏다는 점(點),
피고 김명규(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상수(金尙洙), 김직성(金直成), 김기호(金琪鎬)가 김형선(金炯善)과 공(共)히 대정십삼년(大正十三年, 1924년) 8월 17일 경상남도(慶尙南道) 마산부(馬山府) 성호동(城湖洞) 김명규(金明奎) 방(方)에 집합(集合)하야, 피고 김명규(金明奎)의 발의(發意)로 조선(朝鮮)에서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否認)하고 공산제도(共產制度)의 실현(實現)을 기(期)할 목적(目的)으로써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인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창설(創設)하야 피고 김명규(金明奎)를 기(其) 책임자(責任者)에 추(推)하고,
이후(爾後) 시시(時時) 집회(集會)를 개(開)하고, 목적(目的)의 실행(實行)에 관(關)하야 협의(協議)하고, 기후(其後)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5년) 8월경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조직(組織)의 목적(目的)을 실지(悉知)하면서 마산공산당(馬山共產黨)에 병합(倂合)코저 결의(决議)하고 명칭(名稱)을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마산(馬山)『야체이가』라 개(改)하고,
피고 김명규(金明奎), 황수룡(黃守龍), 김직성(金直成)의 3명(三名)이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에 가입(加入)하얏다는 점(點) 및 피고 김직성(金直成), 황수룡(黃守龍), 김상수(金尙洙), 김형선(金炯善) 등과 공(共)히 피고 김상수(金尙洙)의 발의(發意)로 일동(一同) 협의(協議) 후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기(其) 목적(目的)을 알리고 마산공산청년회(馬山共產靑年會)를 병합(倂合)하야 고려공산당(高麗共產黨) 마산(罵山)『야체이가』라 개명(改名)하고,
마산일(馬山一)의 『야체이가』를 설(設)하야 회원(會員)의 모집(募集) 기타(其他) 기(他) 목적(目的)의 실행(實行)에 관(關)하야 협의(協議)하얏다는 점(點) 역시 차(此)를 인(認)할 증명(證明)이 업스나, 동 피고 등의 판시判示) 범죄(犯罪)와 연속일죄(連續一罪)의 관계(關係) 잇는 것임으로 기소(起訴)된 것인데, 특(特)히 차점(此點)에 관(關)하야 무죄(無罪)의 언도(言渡)를 하지 안흠.
또 피고 홍덕유(洪悳裕)에 대(對)한 명예훼손(名譽毀損)의 공소(公訴)는 동 피고가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에 근무(勤務)하야 지방부장(地方部長)으로서 편집사무(編輯事務)를 담당(擔當) 중 대정십사년(大正十四年, 1925년) 4월 18일자 「조선일보」(朝鮮日報) 조간(朝刊) 제1182호 동북판(東北版) 제2면(第二面)에 『도박단급강탈단(賭博團及强奪團)』이라는 제목(題目) 하(下)에, 김창원(金昌元), 김낙봉(金洛鳳) 2명은 도박(賭博)을 업(業)으로 하는 불량(不良)의 도(徒)로서 도전(賭錢)에 궁박(窮迫)한 결과(結果), 동년(同年) 4월 8일 영흥군(永興郡) 순녕면(順寧面) 풍동리(豊洞里) 김동길(金東吉) 방(方)에서 이경수(李景洙)의 처(妻) 모(某)의 상(裳)을 탈(脫)하고 기(其) 소지(所持) 금(金) 40원을 강탈(强奪)한 지(旨)의 허위사실(虛爲事實)을 공연(公然) 적시(摘示), 발행(發行)하야써 김창원(金昌元), 김낙봉(金洛鳳)의 명예(名譽)를 훼손(毁損)하얏다 함에 잇서서,
가령(假令) 우(右) 범행(犯行)이 잇다 하드래도, 일(一) 신문 기사(新聞記事)로 피해자(被害者) 4명의 비행(非行)을 적발(摘發)한 것인 이상(以上) 견련일죄(牽連一罪)를 구성(構成)함에 불과(不過)한 것이라고 하겟다. 그런데 동 피고는 기(其) 피해자(被害者)의 1인인 김부학(金富學)의 고소(告訴)에 기(基)하야 대정십오년(大正十五年, 1926년) 4월 29일 당법원(當法院)에 우(右) 사실(事實)에 대(對)하야 명예훼손(名譽毁損)의 공소(公訴)를 제기(提起)하얏는데, 동(同) 고소인(告訴人)이 기(其) 고소(告訴)를 취소(取消)한 결과(結果), 동년 5월 17일 당원(當院)에서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判决)을 수(受)하고 동 판결 확정(判决確定)된 것임으로, 전시(前示) 공소사실(公訴事實)에 대(對)하야는 이미 확정판결(確定判决)을 경(經)한 것임으로써,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63조 제1호에 의(依)하야 차점(此點)에 대(對)하야 면소(免訴)의 언도(言渡)를 할 것이라 함.
그럼으로써 주문(主文)과 여(如)히 판결(判决)함.
소화삼년(昭和三年, 1928년) 2월 13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형사부(刑事部) 재판장(裁判長)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판사(判事) 야모토 쇼오헤이(矢本正平),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판사(判事) 협(脇) 철(鐵) 일(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판사(判事) 중(中) 오(烏) 인仁) 우 등본야(右謄本也), 소화3년(昭和三年, 1928년) 2월 21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조선총독부재판소(朝鮮總督府裁判所) 서기(書記) 우시지마 류죠오(牛島龍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