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사건에 관련된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치안유지법과 대정8년제령7호가 적용되었다. 권오설 선생은 이 두 법과 출판법 위반 등이 모두 적용되었다. '국체 변혁'이란 천황제를 부정함을 의미한다. 치안유지법 등은 조선 독립운동가만을 탄압했던 법이 아니라 일본공산당 등 일본의 수많은 사회운동가들도 이 법에 의거 극심한 고문과 탄압을 받았다. 참조
치안유지법 제정 직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조선에 대한 일본제국의 정치를 배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환언한다면 제국 영토에 천황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 영토를 생기게 하고 천황이 아닌 자가 천황에서 연유하지 않는 통치권의 일부를 보유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하여 민족해방운동이 치안유지법상 ‘국체 변혁 기도’에 해당함을 뻔뻔하게 해설했다.
- 편집자주)
치유법(치안유지법) 전문 치유법 제정시 개벽지 논쟁
제1조 국체를 변혁하고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야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고서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2조 전조 제1항의 목적으로써 그의 목적인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한 자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3조 제1조 제1항의 목적으로써 그의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4조 제1조 제1항의 목적으로써 소요 폭행 기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한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5조 제1조 제1항과 전 3조의 죄를 범케 할 것을 목적으로 하야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고 또는 그 신입(申込) 혹은 약속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사정을 알고 공여를 수(受)하거나 또는 그 요구나 약속을 한 자도 역동(亦同, 같음)
제6조 전 5조의 죄를 범한 자 자수하는 때에는 기형을 경감하거나 또는 면제함
제7조 본법은 하인을 불문하고(누구를 막론하고) 본법 시행 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도 차(此, 이)를 적용함
(치안유지법은 1928년 일본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인 3·15 사건을 계기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국체의 변혁’과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분리하여 전자를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규정했다. 물론 제정 단계에서부터 치안유지법의 주된 처벌 대상인 사회주의운동은 위 두 가지를 동시에 범한 범죄로 이해되었다. 치유법 개정 내용 - 편집자주)
대정8년제령7호
제1조 정치의 변혁을 목적하고 다수가 공동하야 안녕질서를 방해하고 또는 방해하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어함. 단 형법 제2편 제2장(내란죄)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는 본령을 적용치 아니함
> 전항의 행위를 식힐 목적으로 선동한 장의 죄도 전항과 역동함(亦同, 같음)
제2조 전조의 죄를 범한 자 발각 전에 자수하는 때에는 기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함
제3조 본령은 일본제국 외에서 제1조의 죄를 범한 일본 신민에게 차(此, 이)를 적용함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사건에 관련된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치안유지법과 대정8년제령7호가 적용되었다. 권오설 선생은 이 두 법과 출판법 위반 등이 모두 적용되었다. '국체 변혁'이란 천황제를 부정함을 의미한다. 치안유지법 등은 조선 독립운동가만을 탄압했던 법이 아니라 일본공산당 등 일본의 수많은 사회운동가들도 이 법에 의거 극심한 고문과 탄압을 받았다. 참조
치안유지법 제정 직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조선에 대한 일본제국의 정치를 배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환언한다면 제국 영토에 천황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 영토를 생기게 하고 천황이 아닌 자가 천황에서 연유하지 않는 통치권의 일부를 보유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하여 민족해방운동이 치안유지법상 ‘국체 변혁 기도’에 해당함을 뻔뻔하게 해설했다.
- 편집자주)
치유법(치안유지법) 전문 치유법 제정시 개벽지 논쟁
제1조 국체를 변혁하고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야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고서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2조 전조 제1항의 목적으로써 그의 목적인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한 자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3조 제1조 제1항의 목적으로써 그의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4조 제1조 제1항의 목적으로써 소요 폭행 기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한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5조 제1조 제1항과 전 3조의 죄를 범케 할 것을 목적으로 하야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고 또는 그 신입(申込) 혹은 약속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사정을 알고 공여를 수(受)하거나 또는 그 요구나 약속을 한 자도 역동(亦同, 같음)
제6조 전 5조의 죄를 범한 자 자수하는 때에는 기형을 경감하거나 또는 면제함
제7조 본법은 하인을 불문하고(누구를 막론하고) 본법 시행 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도 차(此, 이)를 적용함
(치안유지법은 1928년 일본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인 3·15 사건을 계기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국체의 변혁’과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분리하여 전자를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규정했다. 물론 제정 단계에서부터 치안유지법의 주된 처벌 대상인 사회주의운동은 위 두 가지를 동시에 범한 범죄로 이해되었다. 치유법 개정 내용 - 편집자주)
대정8년제령7호
제1조 정치의 변혁을 목적하고 다수가 공동하야 안녕질서를 방해하고 또는 방해하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어함. 단 형법 제2편 제2장(내란죄)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는 본령을 적용치 아니함
> 전항의 행위를 식힐 목적으로 선동한 장의 죄도 전항과 역동함(亦同, 같음)
제2조 전조의 죄를 범한 자 발각 전에 자수하는 때에는 기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함
제3조 본령은 일본제국 외에서 제1조의 죄를 범한 일본 신민에게 차(此, 이)를 적용함